조약 비준서 교환후 건배하는 중국과 일본의 인사들. (왼쪽부터) 덩샤오핑 중국 부총리, 황화 중국 외교부장, 소노다 스나오 일본 외무대신, 후쿠다 다케오 일본 총리대신. |
일본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평화우호조약 |
일본어 : 日本国と中華人民共和国との間の平和友好条約 |
중국어 : 中华人民共和国和日本国和平友好条约 |
영어 : Treaty of Peace and Friendship between Japan and China |
1. 개요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장 황화(黄华)와 일본국 외무대신 소노다 스나오(園田直)가 1978년 8월 12일 베이징시에서 조인하여 체결한 중일 양국의 평화우호조약이다. 본 조약은 저우언라이 중국 국무원총리와 다나카 가쿠에이 일본 내각총리대신이 1972년에 발표한 중일공동성명[1]을 답습했고, 1978년 10월 23일 덩샤오핑 부총리가 방일해 도쿄도에서 후쿠다 다케오 내각총리대신과 비준서를 교환하면서 발효되었다.2. 내용
제1조 |
일본어 원문 1 両締約国は、主権及び領土保全の相互尊重、相互不可侵、内政に対する相互不干渉、平等及び互恵並びに平和共存の諸原則の基礎の上に、両国間の恒久的な平和友好関係を発展させるものとする。 2 両締約国は、前記の諸原則及び国際連合憲章の原則に基づき、相互の関係において、すべての紛争を平和的手段により解決し及び武力又は武力による威嚇に訴えないことを確認する。 |
중국어 원문 1 缔约双方应在互相尊重主权和领土完整、互不侵犯、互不干涉内政、平等互利、和平共处各项原则的基础上,发展两国间持久的和平友好关系。 2 根据上述各项原则和联合国宪章的原则,缔约双方确认,在相互关系中,用和平手段解决一切争端,而不诉诸武力和武力威胁。 |
한국어 번역 1 양 체약국은 주권 및 영토보전[2]의 상호존중, 상호불가침, 내정에 대한 상호불간섭, 평등 및 호혜 및 평화공존의 제원칙의 기초 위에 양국간 항구적 평화우호관계를 발전시킨다. 2 양 체약국은 상기 제원칙 및 국제연합헌장의 원칙에 따라 상호관계에서 모든 분쟁을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하고 무력 또는 무력에 의한 위협에 호소할 수 없음을 확인한다. |
제2조 |
일본어 원문 両締約国は、そのいずれも、アジア・太平洋地域においても又は他のいずれの地域においても覇権を求めるべきではなく、また、このような覇権を確立しようとする他のいかなる国又は国の集団による試みにも反対することを表明する。 |
중국어 원문 缔约双方表明:任何一方都不应在亚洲和太平洋地区或其他任何地区谋求霸权,并反对任何其他国家或国家集团建立这种霸权的努力。 |
한국어 번역 양 체약국은 모두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도 또는 다른 어느 지역에서도 패권을 추구해서는 안 되며, 또한 이러한 패권을 확립하려는 다른 어떤 국가[3] 또는 국가 집단에 의한 시도에도 반대함을 표명한다. |
제3조 |
일본어 원문 両締約国は、善隣友好の精神に基づき、かつ、平等及び互恵並びに内政に対する相互不干渉の原則に従い、両国間の経済関係及び文化関係の一層の発展並びに両国民の交流の促進のために努力する。 |
중국어 원문 缔约双方将本着睦邻友好的精神,按照平等互利和互不干涉内政的原则,为进一步发展两国之间的经济关系和文化关系,促进两国人民的往来而努力。 |
한국어 번역 양 체약국은 선린우호의 정신에 입각하여 평등과 호혜, 내정에 대한 상호 불간섭의 원칙에 따라 양국 간 경제관계 및 문화관계의 한층 발전과 양 국민의 교류 촉진을 위해 노력한다. |
제4조 |
일본어 원문 この条約は、第三国との関係に関する各締約国の立場に影響を及ぼすものではない。 |
중국어 원문 本条约不影响缔约各方同第三国关系的立场。 |
한국어 번역 이 조약은 제3국과의 관계에 관한 각 체약국의 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제5조 |
일본어 원문 1 この条約は、批准されるものとし、東京で行われる批准書の交換の日に効力を生ずる。この条約は、十年間効力を有するものとし、その後は、2の規定に定めるところによつて終了するまで効力を存続する。 2 いずれの一方の締約国も、一年前に他方の締約国に対して文書による予告を与えることにより、最初の十年の期間の満了の際またはその後いつでもこの条約を終了させることができる。 |
중국어 원문 1 本条约须经批准,自在东京交换批准书之日起生效。本条约有效期为十年。十年以后,在根据本条第二款的规定宣布终止以前,将继续有效。 2 缔约任何一方在最初十年期满时或在其后的任何时候,可以在一年以前,以书面预先通知缔约另一方,终止本条约。 双方全权代表在本条约上签字盖章,以昭信守。 本条约于一九七八年八月十二日在北京签订,共两份,每份都用中文和日文写成,两种文本具有同等效力。 |
한국어 번역 1 이 조약은 비준되기로 하며, 도쿄에서 실시되는 비준서 교환일에 효력이 발생한다.이 조약은 10년간 효력을 가지며, 그 후에는 2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료할 때까지 효력이 존속한다. 2 어느 한쪽의 체약국도 1년 전에 다른 쪽의 체약국에 대하여 문서에 의한 예고를 함으로써 최초 10년의 기간 만료 시 또는 그 후 언제든지 이 조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
3. 발효 이후
- 아베 신조 일본 내각총리대신이 2018년 중일평화우호조약 40주년을 맞아 중국을 방문하였다. #
- 중국이 2023년 중일평화우호조약 45주년을 맞아 일본에 '조약정신을 지키며 양국 관계를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하였다. # 신냉전 국면에서의 미일동맹 강화, 일본의 오염수 방류 문제로 인해 중일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은 상황에서 나온 메시지다.
4.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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