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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中华人民共和国公务员)인력자원사회보장부가 2016년 5월 30일 처음으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규 공무원만 716만 7000명에 달한다. [1] 그만큼 직급이나 직무가 세분화되어 있지만 중국사회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학술에서마저도 중국 공무원과 정계의 직급 직무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편이다. 일반적으로 중국관원에서의 행정등급(직무등급)은 해당 공무원이 속한 행정등급에 따라서 나뉘는데 국가급(중앙정부), 성부급(성급행정구- 직할시, 성, 자치구, 특별행정구), 청국급(지급행정구-부성급성시, 지급시, 자치주, 지구, 맹), 현처급(현급행정구-현급시, 현, 자치현, 시할구, 기, 자치기, 민족구, 특구), 향과급(향급행정구-진, 향, 민족향, 현할구, 가도, 소목, 민족소목) 총 다섯 등급을 정직, 부직으로 나눈뒤 과원과 사무원을 두어 총 12개의 직무등급을 가지고있다. 다만 성부급이라고 해서 성(省)급에서 활동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그만한 상당의 당위원회 상무위원들도 포함된다. KIEP에서 만든 '중국정부의 공무원 인사제도와 정책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중국 공무원의 직급 특징은 직무와 직급이 별개로 나뉘어져있으며 직무가 낮을수록 상응하는 직급이 많아진다.
2. 직급
2.1. 일반 공무원
2006년부터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中华人民共和国公务员法)으로 대체되어 폐지된 국가공무원임시조례(国家公务员暂行条例)에서는 12개의 직무와 15개의 직급이 맞추어져 있지만 현재는 27개의 직급으로 세분화되어있다. 세분화한 이유는 등급 간 승진 폭을 여유롭게 설정하여 승진 문제를 완화시켜주는 기능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中华人民共和国公务员法) 참고자료(中文)
중국 공무원 직무별 등급 | 직급 (27급) | 한국 공무원 계급 |
국가급 정직 | 1급 | 국가원수~ 총리 |
국가급 부직 | 2~4급 | 부총리 |
성부급 정직 | 4~8급 | 장관 |
성부급 부직 | 6~10급 | 차관~준차관 |
청국급 정직 | 8~13급 | 1급 |
청국급 부직 | 10~15급 | 2급 |
현처급 정직 | 12~18급 | 3급 |
현처급 부직 | 14~20급 | 4급 |
향과급 정직 | 16~22급 | 5급 |
향과급 부직 | 17~24급 | 6급 |
과원 | 18~26급 | 7급 |
판사원 | 19~27급 | 8~9급 |
국가급 정직은 공산당과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국가 최고지도자를 뜻하는 것이라서 국가원수- 총리급에 속한다.
이 국가급 정직에 해당하는 직위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국무원 총리, 중앙정치국 상무위원(7명), 국가주석,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다.
국가급 부직 또한 중국공산당 및 국가 최고지도기구의 구성원에 해당하여 부총리급이다.
국가급 부직에 해당하는 직위는 중공중앙정치국 위원(25명) 및 후보위원, 중앙서기처 서기(7명),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13명), 국무원 부총리(4명), 국무원 국무위원(5명), 전국인민정치협상회 부주석(21명),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2명), 최고인민법원 원장, 최고인민검찰원장, 중앙조직부장, 중앙선전부장, 중앙통전부장, 중앙정법위원장,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중앙정치법률위원회의 부서기다. 그리고 같은 부총리급이라도 정치국원을 겸임하면 수석 부총리급으로 예우받고 그외는 일반 부총리급으로 예우받는다. 계급은 같아도 서열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보통 갓 대학을 졸업한 만 22세 성인이 '과원'에서 시작하여 '청국급 정직'에 오르는 데는 25년이 걸린다고 한다. 또한 35세에 현처급 정직, 45세에 청국급 정직에 오르지 못한다면 사실상 성부급 이상으로는 진급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한다.
2.2. 특정직 공무원
다음 계급이 존재하며, 해당 계급은 중국 공무원 계급과는 다른 계급체계를 가지고 있다.특이하게 군대 계급이 없는데, 중국 인민해방군은 당군으로서 공산당 산하 무장조직이기 때문이다. 물론 전인대가 비준한 군계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해당 계급은 공무원 계급이 아니고, 그냥 중군위와의 업무편의를 위해 제정해 놓은거라 제외한다.[2]
다음 3개의 계급은 모두 주석령 혹은 전인대를 통해 내려진 계급조례, 계급장 및 패용법률이 존재하는 특수계급이다.
다음 계급들은 위 세 계급을 제외한 특수계급이다.
- 외교관 계급 - 외무공무원이 사용하는 계급이다.
- 법관 계급 - 판사가 사용하는 계급이다.
- 검찰 계급 - 검사가 사용하는 계급이다.
- 감찰 계급 - 감찰위 공무원이 사용하는 계급이다.
2.3. 중국 일반 공무원과 특정직 공무원의 직급 구분표
해당 표는 100% 대응하는 것이 아닌 일반적으로 등급을 따지면 해당 등급으로 나뉜다는 뜻이다. 실제 특정직 공무원은 계급에 따라 등급이 나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맡은 직함에 따라서 등급이 나뉘기 때문에 계급 상으로는 해당 표대로 가더라도 실제 등급은 다른 경우가 많다. 특히 경찰 및 해관 공무원들이 이런 경향이 심한데, 이들은 중간 및 하위간부의 인사적체가 심하기 때문에 한국 경찰의 경위에 해당하는 계급인 경사만 하더라도 과장(향과급 정직)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지파 순경(판사원)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다.[3]외교관 계급은 외교부 본청직이 아닌 중국 밖 외교공관에서 근무하는 외교관들의 계급이다. 외교부 본청 직원은 일반 공무원의 직급을 따라간다.
등급 | 직급 | 외교관 계급 | 법관 계급 | 검찰 계급 | 감찰 계급 |
국가급 정직 | 1급 | ||||
국가급 부직 | 2~4급 | 수석대법관 | 수석대검찰관 | 총감찰관 | |
성부급 정직 | 4~8급 | 1급대법관 | 1급대검찰관 | 1급부총감찰관 | |
성부급 부직 | 6~10급 | 대사 | 2급대법관 | 2급대검찰관 | 2급부총감찰관 |
청국급 정직 | 8~13급 | 공사 | 1급고급법관 | 1급고급검찰관 | 1급고급감찰관 |
청국급 부직 | 10~15급 | 참찬 | 2급고급법관 | 2급고급검찰관 | 2급고급감찰관 |
현처급 정직 | 12~18급 | 1급비서 | 3급고급법관 | 3급고급검찰관 | 3급고급감찰관 |
현처급 부직 | 14~20급 | 2급비서 | 4급고급법관 | 4급고급검찰관 | 4급고급감찰관 |
향과급 정직 | 16~22급 | 3급비서 | 1급법관 | 1급검찰관 | 1급감찰관 |
향과급 부직 | 17~24급 | 수원 | 2~3급법관 | 2~3급검찰관 | 2~3급감찰관 |
과원 | 18~26급 | 4급법관 | 4급검찰관 | 4급감찰관 | |
판사원 | 19~27급 | 5급법관 | 5급검찰관 | 5~6급감찰관 |
등급 | 직급 | 경찰 계급 | 소방 계급 | 해관 계급 | 군 계급[4] |
국가급 정직 | 1급[5] | ||||
국가급 부직 | 2~4급 |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위원( 원수, 대장, 상장)[6] | |||
성부급 정직 | 4~8급 | 총경감 | 총감 | 해관총감 | 정전구급( 상장) |
성부급 부직 | 6~10급 | 부총경감 | 부총감~조리총감 | 해관부총감 | 부전구급~정군급( 중장, 소장) |
청국급 정직 | 8~13급 | 1~2급경감 | 고급~2급지휘장 | 1~2급관무감독 | 부군급~정사급( 대교) |
청국급 부직 | 10~15급 | 3급경감 | 3급지휘장 | 3급관무감독 | 부사급(정여급)( 상교) |
현처급 정직 | 12~18급 | 1~2급경독 | 1급지휘원 | 1~2급관무독찰 | 정단급(부여급)( 중교) |
현처급 부직 | 14~20급 | 3급경독 | 2급지휘원 | 3급관무독찰 | 소교 |
향과급 정직 | 16~22급 | 1급경사 | 3급지휘원 | 1급관무독판 | 상위 |
향과급 부직 | 17~24급 | 2급경사 | 4급지휘원 | 2급관무독판 | 중위 |
과원 | 18~26급 | 3급경사 | 1~3급소방장 | 3급관무독판 | 배급( 소위) |
판사원 | 19~27급 | 1~2급경원 | 1~4급소방사 | 1~2급관무원 | 부사관 |
3. 기타
중국 공무원들은 미국 공무원들과 다르게 뇌물 문제가 심각하며, 민원인들이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해 소정의 촌지를 건네주는 것이 일상이었다. 중국에서 자동차가 아직 비싼물품이었던 1990년대와 2000년대에는 인민정부 청사를 비롯한 관공서 건물에 가면 주차된 차를 많이 볼수있었다는 말이 나올지경이었다. 시진핑 주석이 집권 중 반부패운동을 벌이면서 공무원 부패문제 해결을 천명하고 실제로 부패 공무원들을 많이 잡기는 해서 대놓고 촌지를 받아챙기는 행태는 사라졌다지만, 촌지를 대놓고 받아챙기는 일만 사라졌지, 암암리에 향응접대를 받거나 뇌물을 받아챙기거는 공무원들이 수시로 적발되는것은 여전하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온다.또한 2003년부터 2014년까지 12년 가량 급여가 동결되면서 공무원이 박봉이 되었고 여기에 더해서, 2010년대 초에 반부패시정으로 인해 2010년대 초중반에는 비인기직으로 전락했던 역사가 있다. 이 당시에는 경제성장률이 10%에 육박할 정도로 높았기 때문에 창업을 하는 것이 더 선호된데다가 2010년대 초반에는 뇌물받았다가 파직되는 경우가 급속히 늘어나다보니 메리트가 떨어져서 비인기 직종이 된것이다. 다만 이후로는 공무원의 급여가 중국 경제성장률에 맞추어서 급여가 올라가고 있고, 2010년대 후반기 이래로 중국 대졸자들의 실업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서 안정성이 보장되는 공무원이 인기직종으로 복귀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공무원이라고 해서 늘 철밥통은 아니라서 2020년대 들어서 지방정부 부채문제가 잇따라 터지자 일부 지방정부 공무원도 해직되는 경우가 급속히 늘어났는데 그럼에도 일반 일자리가 열악하다는 이유로 공무원에 대한 선호는 여전하다.
중국에서 주로 거래되는 뇌물에는 투자은행의 인턴 자리, 판다 담배 등이 있다. 투자은행 인턴의 경우 부모인 고위공무원에게 특혜를 받으면 그 자식이 인턴을 하는 식이다. 판다 담배는 중국 최고급 담배다. 자세한 내용은 각 문서들로.
다만 중국의 경우 미국과 다르게 낙하산 인사가 합법이 아니다. 낙하산 인사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그에 대한 처벌은 매우 엄정한 편.
[1]
中공무원 총수 처음 공개 "공무원은 많고 군인은 적다" 약 716만7000명
[2]
인민해방군은 법적으로는 공무원이 아니지만 업무 특성 및 조직의 지위 상 공무원 대우를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인민해방군 계급조례를 지정하여 공무원 계급과 서열을 맞추어 놓은 상태이다.
[3]
이게 얼마나 심한 차이냐면, 향과급 정직은 한국의 경찰계급으로 치면
경정에 해당하는 직위다. 그러니까 경정부터 순경까지의 업무를 죄다 포괄해서 경사가 담당한다는 소리. 1, 2급경사는 그래도 간부직을 맡는 경우가 많지만 3급경사는
그런거 없다. 그리고 1,2급도 간부직을 맡는 경우가 많다 뿐이지 전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운 없으면 순경역할을 하는 경우가 나온다.
[4]
공식 공무원 계급에는 포함되지 않음.
[5]
대원수 계급은 유명무실하며 법제상으로는 남아 있으나 한 명도 받은 바 없는 계급이다.
[6]
문화대혁명 이후 원수 및 대장 계급은 유명무실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