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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이민관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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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by(中国, ruby=Zhōngguó)][ruby(国家, ruby=Guójiā)][ruby(移民, ruby=Yímín)][ruby(管理局, ruby=Guănlĭjú)]
National Immigration Administration
of China
중국 국가이민관리국
파일:Seal_of_China_National_Immigration_Administration.png
이민관리대기 파일:Flag_of_the_National_Immigration_Administration_of_PR_China.jpg
명칭 国家移民管理局(국가이민관리국)
표어 인민을 위해 복무함
为人民服务
설립일 2018년 4월 2일
본부 베이징시 둥청구 둥창안제 14호
北京市东城区东长安街14号
국장 파일:부총경감 견장 눕힌버전.gif
부총경감 쉬간루(许甘露)
부국장 파일:1급경감 견장 눕힌버전.gif
일급경감 리위루(李裕禄)
파일:1급경감 견장 눕힌버전.gif
일급경감 인청지(尹成基)
파일:1급경감 견장 눕힌버전.gif
일급경감 취윈하이(曲云海)
상급기관 파일:중국 국기.svg 파일: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의 로고.svg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
홈페이지 파일:Seal_of_China_National_Immigration_Administration.png
1. 개요2. 담당 직무3. 산하 기관
3.1. 내부 기관3.2. 지방국
3.2.1. 출입경변방검사총참3.2.2. 상비역량총대3.2.3. 송환센터
3.3. 직속사업
4. 역대 이민관리국장5.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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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800px-Ministry_of_Public_Security_of_the_People%27s_Republic_of_China.jpg
공안부 국가안전부 본부인 공안빌딩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경경비 및 출입국심사, 이민 및 난민관리를 담당하는 공안부 산하의 국가국이다.

중국의 출입국·외국인청이자 국경수비대로, 한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하고 비슷하지만, 공안부 소속의 경찰이기 때문에 불법체류자를 경찰과의 협력 같은 거 없이 직접 걸러내며 국경의 치안 유지 업무도 담당하지만, 국경보안은 기본적으로 인민무장경찰부대가 담당한다. 애초 국경경비대는 육상으로 국경을 맞댄 나라는 모두 경찰 소관이다. 미국만 해도 연방경찰에 속하는 국토안보부에서 국경경비대인 CBP를 운영하며, 대한민국 역시 사실상의 국경수비대인 독도경비대 민사행정경찰은 법적으로 경찰공무원이다.

중국 본토 내 국제공항에서 근무하는 경찰들은 전부 이 국가이민관리국 소속의 경찰들[1]이며, 또한 국경선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경찰답게 북한과 밀접한 지역에서는 북한이탈주민 북송을 하는 경찰들도 이들이다. 중국에서는 탈북자를 비자 만료 후에는 중국에 눌러앉는 불법이민자로 취급하는데, 불법 체류지역이 동북 3성이 아닌 시베이, 시난, 중난, 화둥 그리고 화북 일대에서는 이미 탈북자가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것이 확실하다면 한국에서 귀환 요청에[2] 따라 한국으로 되돌려 보내는 반면에 동북 3성 지역이라면 북한에서 북송 요청에 따라 그냥 북한으로 되돌려 보낼 수 있다. 서로의 국적을 인정하지 않는 분단국가 특성 상 탈북 후 남한 국적을 인지한다고 하여 북한 국적이 사라지지 않으므로, 중국 입장에서 탈북자는 남한 국적임과 동시에 북한 국적자이다.[3]

북한이탈주민 문서 혹은 중국의 항공사들 문서에도 적혀있지만 이들은 북한이탈주민 한국 국적을 획득하건 말건[4] 그냥 잡아다가 바로 북송시킬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들이 중국 대륙의 일부인 동북 3성 지역으로는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의 법적 근거는 중국 내 불법체류자[5] 색출 뿐이라고 하지만 한국 국적 취득자들도 같이 북송한 전적이 있다는 것에서 보듯이 그냥 눈가리고 아웅이다. 그러나 요즘은 한국 여권을 소지한 탈북민은 대한민국 정부가 인지한 상태이고 외교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있어서 아무리 동북 3성지역이라 해도 공안도 마음대로 북송하거나 그러진 않지만 과거의 행적을 보았을 때 절대로 권장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다. 제아무리 타국 국적을 가졌다고 해도 안전한 것이 절대 아니다. 중국에 억류되어 있는 미국인 마크 스위덴, 카이 리, 데이비드 린이 있으며 북한에 억류되어 있던 케네스 배 등이 있다.

여담으로, 중국인들의 여권 발급 업무 및 외국인의 중국 비자 발급 업무, 홍콩인, 마카오인, 대만인 대륙출입허가증 발급, 외국인 관광객 입소 등록 업무, 국경통상구 관리 업무도 같이 한다.

여권 발급 업무 및 중국 비자 발급 업무는 공안부의 업무에 해당되지만, 중국 외 지역의 여권 발급 업무는 중국 외교부(재외공관)에서 한다.

원래는 공안부 소속의 출입경관리국(出入境管理局)과 변방관리국(边防管理局)으로 나뉘어 있었으며, 이 둘이 2018년에 합쳐져서 현재의 모습으로 고정된다.

출입국 심사 시 굉장히 무뚝뚝하고 강압적인 모습을 보여 원성이 많다. 특히 동양인의 경우 표준 중국어로 심사를 하기도 하는데, 이는 중국어를 아는 사람이면 몰라도 모르는 사람에게는 상당히 난감할 수도 있다. 육로인 홍콩-선전 경계인 로우역, 록마차우역, 황강 통상구 등으로 넘어오면 이게 되게 심하다. 도착비자를 발급받을 때부터 까다롭게 군다. 미국과 함께 투탑으로 강압적인 입국심사관을 만날 수 있는 나라가 중국이다. 특히 2018년부터 외국인의 지문날인까지 요구하여 미국 입국시처럼 지문날인까지 한다. 입국하는 외국인 입장에서 별로 기분좋은 일은 아니다.

그나마 요즘엔 심사 부스에 평점 매기는 기계가 생겼으니까 심사관이 부당하게 굴면 최하 평점을 주면 된다. 최하 평점을 받으면 그 심사관의 근무평정이 깎여서 승진이 날아간다.

여담으로, 외국인 심사대가 혼잡스러워 심사가 지연될 경우 외국인이 내국인 입국심사대에 안내하여 심사를 받게 해준다. 정형돈은 중국 입국심사 시 내국인 라인에 섰는데 당당히 통과되었다고 한다. 사실 당연한게, 기본적으로 외국인/내국민 심사대 상관없이 같은 직원들이 근무하고, 사용하는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도 동일해서 큰 차이는 없다. 타국에서도 비자(체류자격) 소지 외국인이나 단기체재 외국인도 자국민 입국심사대가 한가하면 그 곳에서 심사를 받는다.

2. 담당 직무

  1. 전국 이민관리사업을 담당한다.
  2. 이민 및 출입경관리정책과 규획을 조정 및 기안하여 조직 및 실시하고, 관련 법률법규 초안을 기안한다.
  3. 건전한 사증관리조정기제를 건립하고, 외국인 내중심사 사증을 조직 및 실시하며 입경허가증 발급을 관리 및 사증연기 및 교환을 담당한다.
  4. 외국인 내중 유학의 관리 및 관련 관리를 담당하고, 체류 및 영주 관리 및 국적 관리, 난민 관리를 한다.
  5. 출입경 및 변방심사, 변경주민 왕래관리, 변경지구 관리를 담당한다.
  6. 중국 공민의 개인적 출입경을 관리하고, 홍콩인, 마카오인, 대만인 중국 대륙 내의 정주 심사관리를 한다.
  7. 불법 입경 및 불법 거류, 불법 취업 외국인의 처리 및 불법이민의 송환, 국경심사 방해 등의 관리와 위법 범죄 행위의 처리를 선도한다.
  8. 이민 영역의 국제합작 등을 담당한다.

3. 산하 기관

3.1. 내부 기관

3.2. 지방국

3.2.1. 출입경변방검사총참

3.2.2. 상비역량총대

3.2.3. 송환센터

3.3. 직속사업

4. 역대 이민관리국장

파일:Seal_of_China_National_Immigration_Administration.png
역대 국가이민관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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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문서


[1] 세관을 통제하는 해관총서 공무원을 제외한 공항 혹은 항만의 무장인력들은 전부 이민관리국 경찰이다. [2] 최근 중국 정부가 탈북자 출신 한국 국민에 대해 비자 발급을 제한하면서 중국 대륙의 입국을 금지시켰는데, 한국 국적 탈북민이 기여코 중국에 입국한 사실이 드러나면 즉시 한국 정부가 중국 당국에게 해당 국민에 대한 귀환 요청 후 한국으로 송환 조치하도록 하고 있다. [3]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한반도 전체를 대한민국 영토로 취급하며, 국적법 2조에 따라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한민국 국민 자격을 부여한다. 또한 1996년 국적법 해석에 따라 조선 국적 출신인 자는 모두 대한민국 국민으로 승계되었다고 해석되기에, 자동으로 조선인 출신인 북한 국적자들도 대한민국 국민 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북한은 대한민국 헌법 상 규정된 영토를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는 반국가단체이므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 지위는 대한민국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4]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북한이탈주민을 함부로 북송하면 외교 문제가 발생하므로 쉽게 북송하지는 못한다. 동북 3성이 아닌 다른 본토지역에서는 북한 관련 직원이 거의 없다는 점과, 탈북자가 한국으로 귀순한 사실을 어필하면 경찰이 거의 다 수긍해준다. 그러나 동북 3성, 그것도 북중 접경 지역이라면 가장 위험한게, 경찰들도 북한이탈주민을 한국 귀순 여부와 관계없이 북송시키려는 경향이 있는데다, 파견 나온 북한 보위성과 공작원 등 북한 관련 직원들도 매우 많은데 보위성이나 공작원한테 걸리면 끝장이다. [5] 북한에서 중국 대륙으로 밀입국하는 탈북민, 그리고 베트남, 미얀마, 몽골 등지에서 중국 대륙으로 밀입국하는 난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