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조성부서 (제14기 국무원 기준)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21부 3위원회 1은행 1서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외교부 | 국방부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 교육부 |
양식물자저비국 국가능원국 국가데이터국 |
언어문자공작위원회 | |||
과학기술부 | 공업정보화부 | 국가민족사무위원회 | 공안부 | |
외국전가국 자연과학기금위원회 |
국방과기공업국 연초전매국 국가항천국 원자능기구 |
이민관리국 | ||
국가안전부 | 민정부 | 사법부 | 재정부 | |
전국사회보장기금이사회 | ||||
인력자원사회보장부 | 자연자원부 | 생태환경부 | 주택도시농촌건설부 | |
국가임업초원국 해양국 지질조사국 |
핵안전국 | |||
교통운수부 | 수리부 | 농업농촌부 | 상무부 | |
국가철로국 민용항공국 우정국 |
향촌진흥국 | |||
문화여유부 | 국가위생건강위원회 | 퇴역군인사무부 | 응급관리부 | |
문물국 |
중의약관리국 질병예방공제국 |
광산안전감찰국 국가소방구원국 |
||
중국인민은행 | 심계서 | |||
외회관리국 | }}}}}}}}} | |||
국무원 직속기구 · 국무원 직속사업 |
[ruby(中国, ruby=Zhōngguó)][ruby(国家, ruby=Guójiā)][ruby(核, ruby=Hé)][ruby(安全局, ruby=Ānquánjú)] National Nuclear Safety Administration of China 중국 국가핵안전국 |
|
<colbgcolor=#ee1c25> 명칭 |
国家核安全局 (국가핵안전국) |
표어 |
인민을 위해 복무함 为人民服务 |
설립일 |
1984년
10월 국가핵안전국 |
소재지 |
베이징시
둥청구 둥창안제12호 北京市东城区东长安街12号 |
주임 | 예민(叶民)[1] |
부국장 |
궈정잔(郭承站) 탕보(汤搏) 장광(江光) |
상급기관 | 중화인민공화국 생태환경부 |
홈페이지 |
[clearfix]
1. 개요
중국 생태환경부 산하 부서로, 핵 및 방사능 안전을 위해 만든 부서이다. 이름 그대로 핵 관련 감독업무를 맡으며, 방사능 및 복사열, 전자파로부터 환경보호를 하는 업무도 맡는다. 그러나 이 조직은 보류국(保留局)으로, 껍데기만 있는 부서이며 2018년에 해산되고 실제 업무는 생태환경부가 맡으며, 법제상 산하기구들 역시 전부 생태환경부 산하기구가 일부 필요할 때에만 잠시 출장갔다가 오는 식으로 운영한다.1984년, 핵 관련 업무 중요성이 높아지자 설립하였으며, 당시에는 과학기술부(당시에는 위원회) 소속이었고 당시 위원회 부주임이 핵안전국 국장을 겸임하는 형태였다.
1998년에 국가환경보호총국(国家环境保护总局/현 생태환경부) 소속으로 변경되고, 2003년부터 총국 부국장이 핵안전국 국장을 겸임하는 형태로 운영하였고 현재도 생태환경부 부부장이 핵안전국 국장을 맏는다. 이는 조직이 해산된 현재도 유효하다.
2. 담당 직무
- 1. 핵 안전, 복사안전 및 복사로부터 환경보호사업을 통일적으로 관리한다.
- 2. 핵 안전설비의 허가, 설계, 제조, 설치 및 무사고 검사활동의 감독 및 관리를 담당하며, 수입 핵 안전설비의 안전겁사를 담당한다.
- 3. 핵 재료의 제조 및 실물보호의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 4. 핵기술의 사용프로젝트를 담당하며, 우라늄 및 방사성 광멀의 복사안전 및 복사로부터의 환경보호활동의 감독 및 관리를 담당한다. 또한 복사방호사업을 담당한다.
- 5.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 처리안전 및 복사로부터의 환경보호사업의 감독 및 관리를 담당한다. 방사성 오염 방지 관리 및 검사를 담당한다.
- 6. 방사성 물품의 운수 안전을 감독 및 관리한다.
- 7. 변전시설의 선로, 신호대 등의 전자복사장비 및 전자복사환경의 관리 및 감독을 담당한다.
- 8. 핵 및 방사능의 응급향응 및 조사 처리를 담당한다. 또한 핵 및 방사능테러사건의 방법 및 처리사업에 참가한다.
- 9. 원자로 조작인원 및 핵 시설의 특정 공예인원 등의 인원 자질관리를 담당한다.
- 10. 복사환경보호 감측 및 핵 시설 및 중욥복사원의 감독 감측을 조직 및 개전한다.
- 11. 핵 및 복사안전에 관련된 국제협약의 국내이행을 담당한다.
- 12. 핵 및 복사안전 감독참과 관련된 업무사업을 지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