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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법 집행 Vs. 서양의 법 집행 |
1. 개요
중국의 사법을 설명하는 문서이다.2. 법계
중국의 법계는 대륙법에 속해 있으나, 사회주의 도입으로 인해 사회주의법계의 요소가 많이 섞여 있다. 그러나 중국 법률에서도 영미법의 요소를 볼 수 있는데, 상법 등에서 그러하다.일국양제로 인해 홍콩과 마카오는 법역이 중국 대륙과 분리되어 있으며, 각각 영미법, 포르투갈식 대륙법을 따르고 있다.
3. 사법부
관련 문서: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중국 헌법에서는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한다. 그러나 중국은 모든 국가기관이 중국공산당의 지도를 받으므로 사법부의 독립이 공산당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사법제도는 이른바 4급 2심제다. 기층인민법원-중급인민법원-고급인민법원- 최고인민법원의 4등급 법원이 존재한다. 기층인민법원은 현급행정구에 하나씩, 중급인민법원은 지급시급에 하나[1], 고급인민법원은 성급 행정구역에 하나씩 존재한다. 각 법원은 독자적인 사건 관할을 가지고 있는데, 상소는 바로 직근 상급 법원에만 단 1번 할 수 있다. 가령 기층인민법원 관할 사건은 중급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고, 거기서 끝나는 식이다. 민사소송 및 형사재판을 시작할 때 기층인민법원, 중급인민법원, 고급인민법원이 1심을 맡는 사안이 나뉘어 있다. 그 외에도 4급 체계에서 분리된 군사법원, 철도법원, 해사법원, 지적재산권 법원, 인터넷 법원 등이 존재한다.
최고인민법원의 인사권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행사하며, 각 급의 인민법원은 모두 관할 행정구역의 '인민대표대회'(지방의회 격)에서 인사권을 행사한다.[2] 여기에 중국 특유의 2심제도가 작용하여, 중국은 사법에서는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하다.
기층인민법원, 중급인민법원, 고급인민법원이 1심을 담당하는 사안이 성급 행정구역마다 다른데, 예를 들면 베이징시의 경우 소송물 가액이 1억위안(한화 약 170억원) 미만이면 기층인민법원에서, 1억위안 이상이면 중급인민법원에서 제1심을 하게 된다. 그리고 소송물 가액이 5억위안(한화 약 850억원) 이상이면 고급인민법원에서 제1심을 하게 된다. 출처 어느 사안을 어느 급의 법원이 담당하는지는 성급 행정구역마다 다르다. 중국의 경우에는 한국처럼 범죄가 저질러 진 지역에서 수사 및 재판하는 장소주의가 원칙이므로, 같은 사안이라도 어디서 일어난 사안이느냐에 따라 판결이나 형량이 달라질 수 있다.
중국의 2심제도는 1심에서 사실판단을 하고 2심은 주로 법리해석과 양형의 적절성만 확인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사법 판결상 매우 중대한 오류가 있지 않다면 양형이 바뀌는 일은 있어도 유무죄가 갈리는 일은 없다고 봐도 된다. 단, 사형에 대해서는 최고인민법원에서 다시 심사 및 확인하여 결정한다. 최고인민법원이 사형을 기각할 경우 다시 재판을 하게 되고, 파기환송심에서 사형 집행유예 이하의 처벌이 내려지면 그대로 확정된다.
판사가 가끔 법원이 없는 곳으로 출장을 가기도 하는데 이럴 때는 중국의 나라문장이 그려진 적당한 크기의 소품을 같이 가지고 다닌다. 판사가 있고 국장이 있으면 그곳이 곧 법원이 되기 때문이다. # 자국민의 국외범 및 외국으로 외국인 범죄자를 인도하는 사안인 국외 사건의 경우에는 랴오닝성 관할이다. 랴오닝성 고급인민법원에서 재판해서 자국민 국외범의 형량이 결정되거나 외국으로 외국인 범죄자의 인도를 판결하는 것이 여기서 이루어진다.
다른 나라를 자국 법원에 세울 수 있는 법률이 있다. 외국 국가와 그 재산이 중국에서 기본적으로 면책의 원칙을 갖고 있음을 확인하면서도 예외 상황을 규정해 중국 법원이 이에 대해 판결할 수 있도록 한 게 특징이다.
예외 상황에 대해서는 상업 활동이나 노동 계약에서 제기된 소송, 외국 국가의 비주권행위(경제정책이나 문화교류 등 주권의 범주에 들지 않은 분야에서의 행위)로 인한 소송 사건 등이라고 명시했다. #
홍콩과 마카오는 각각 별도의 사법부를 가지고 있으며, 중국은 홍콩과 마카오에 대한 최종심 권한도 이들 지역에 넘겼다. 그래서 이들 지역에는 중국의 최고인민법원에 상응하는 종심법원(終審法院)이 각각 따로 있다. 그러나 홍콩 국가보안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홍콩 정부가 중국 정부에 요청하여 중국 정부 관할 법원에서 재판을 담당하게 된다. 관련 기사
4. 양형 및 판결
관련 문서: 사형/국가별 현황/중국공산 국가들이 그렇듯이 중범죄자는 사형에 처하고 나머지는 가볍게 처리하는 편이다. 형량은 사형, 사형 집행유예, 무기징역, 징역으로 나뉘며 징역형의 상한은 20년으로 러시아보다는 적고 북한보다는 많은 편이다. 흔히 국내에서 중국이 엄벌주의의 대명사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많지만 의외로 중국의 처벌수위는 미국보다도 약한 편이다. 무기징역의 경우도 가석방은 20년 정도 뒤에 가능하며[3] 유기징역도 가석방이 쉽게 되는 편이다. 미성년자의 경우는 징역 20년이 최고 상한이며, 중국 소년법에 따라서 사형과 무기징역 등이 금지되어 있다. 임산부와 75세 이상의 고령 노인에게는 사형이 금지되어 있으며, 무기징역이 징역의 상한이다.
대신 어지간한 중범죄만 저질러도 사형이 일반적이어서, 단순 살인을 저지르고 사형 집행유예를 받으면 매우 관대한 처분이 내려졌다고 할 정도였다. 남편 살해를 저지른 여성이 가정폭력에 시달린 것이 정상 참작되어 사형을 겨우 면한 것이 뉴스로 보도가 되었을 정도였으니 말 다했다. 당연히 2인 이상의 다수를 살해했거나 계획살인으로 판명나면 정상참작 사유가 있어도 사형이다.[4]
또한 마약[5]은 더욱 자비가 없어서 필로폰, 헤로인은 50g만 판매 목적으로 소지가 명확한 경우에는 무조건 사형을 받는다. 외국인도 얄짤 없어서 2014년에는 한국인만 4명이 사형을 당했는데 전원 마약사범이었다. 중국은 아편전쟁으로 인해 마약에 관해서는 매우 엄중히 대응한다. 그러나 정작 중국에서 마약사범을 족족 사형에 처하기로 한 것은 장쩌민 2기때인 1999년부터였다. 1998년까지는 마약사범 최고형은 사형이 아니라 25년 유기징역 + 20년간 가택연금이었다. 다만 한국에서는 중대한 마약과 유사하게 생각되는 대마에 대해서는 비교적 처벌수위가 관대한 편.
중국에 갔을 때 함부로 모르는 사람의 짐을 들어 주지 말자. 그 짐 안에 마약이 들어 있을 수도 있다. 정말 운이 없으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수도 있고, 어찌어찌 해명하더라도 절대 편하게 귀국할 수 없다. 순진해 보이는 외국인들에게 의외로 자주 써먹는 방법이라고 하니, 애초에 접근하지 않는 게 답.[6]
물론 성범죄도 상습범에 피해자가 아동이면 사형, 뇌물을 많이 받아도 저우융캉이나 보시라이처럼 확실한 뒷배경이 없으면 사형이다. 특정 사건으로 인한 사회적 분노가 심하면 일단 엄벌에 처하고 보는 경향도 있어서, 2015년 6월에 와서는 유괴 문제가 심각해지자 유괴범은 일괄 사형을 원칙으로 하는 법안이 제출되었을 정도다.
교도소 환경은 개발도상국이 흔히 그렇듯이 굉장히 좋지 않은 편이다. 다만 교도 당국이 감시를 상당히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재소자들 간의 범죄는 별로 흔치 않고,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건 교도소 측의 착취나 가혹행위며 오전에는 채석장에서, 오후에는 게임머니 작업장에서 노역을 했다는 기사도 나왔을 정도다. 반면 중국 공산당의 고위공직자 전용 수용소도 있는데 이 쪽은 무슨 휴양지 방갈로 급이다. 내부시설은 비교적 평범하지만 널찍한 수용 환경, 잘 관리된 조경, 삼시세끼 제대로 된 식사 등 일반 교도소와는 차원이 다르다.
그 외 라오가이라 하여 경범죄자를 임의로 가두고 3년까지 강제노역을 시키기도 한다.
[1]
베이징,
상하이처럼 지급시가 존재하지 않는
직할시는 시할구 몇 개 당 하나 식으로 중급인민법원을 둔다. 예를 들면 베이징에는 지급시가 없지만 중급인민법원은 4개가 있다.
[2]
한국으로 치면
인천지방법원 판사의 인사권은
인천광역시의회에서 행사하는 격이다.
[3]
실제 의무 복역기간은 일반적으로 15~20년 내에 가석방이 되며,
사형 집행유예도 원래는 이런 식으로 갔다가 구카이라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25년으로 전격 상향 조정되었다고 한다.
[4]
물론
후쿠오카 일가족 살인사건(2003년)의 범인 왕량처럼 예외가 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왕량 본인은 강도 범행 제안만 했고 처음부터 강도가 목적이었는데 웨이웨이와 양닝이 살해까지 저질렀다고 강조한 데다가,
중국 경찰 당국의 수사에 최대한 협력한 점이 참작되어 가능한 일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이 아니라
일본에서 저질러진 사건이기에
중국 정부가 자국 여론을 크게 신경쓰지 않을 수 있었다는 점도 작용했다. 하지만 왕량도 무기징역을 받았기에, 사형 예외라 할지라도 무기징역형이라는 것이다.
[5]
중국도 본인이 소장 후 흡연 목적이 명백하고 판매 목적이 아닌 경우는 단기 징역과 일정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성룡의 아들 방조명은 가진동과
대마초를 흡연했다가, 징역 6개월과 한국돈 35만원 정도 가량의 벌금형을 받았다. 그리고
마약 흡연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네덜란드처럼 국가에서 운영 및 지원하는 국영 마약 전담 중독 치료센터에서 무상 치료를 받는다.
[6]
중국 뿐 아니라 원래 공항에서 모르는 사람의 짐을 대신 들어주면 큰일난다. 꼭 거절하자. 무시하고 지나가거나 경찰 혹은 현장 직원에게 신고하는 것이 제일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