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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02 11:33:58

고속공로(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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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중국 고속공로 지도.svg

1. 개요2. 역사3. 호칭4. 특징
4.1. 제한 속도
4.1.1. 과속에 따른 벌금 기준
4.2. 표지판4.3. 이륜자동차 통행 여부
5. 요금
5.1. 베이징시5.2. 통행료 면제/할인5.3. 기타
6. 휴게소7. 노선망
7.1. 노선 목록
7.1.1. 수도방사 고속공로 목록7.1.2. 남북종관선 9개 노선 목록7.1.3. 동서횡단선 18개 노선 목록7.1.4. 지역순환선 7개 노선 목록
8. 대표적인 운영회사9. 관련 문서10. 둘러보기

1. 개요

중국은 세계 4위 땅넓이의 대륙국가 답게 교통인프라 확충정책에 따라 2011년 미국의 고속도로 시스템인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를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긴 고속도로 시스템을 가진 나라가 되었다. 2021년 기준으로, 총 16만8천㎞ 로 한 해 7,450㎞의 고속공로망을 건설하고 있다.

2. 역사

중국은 미국과 비슷한 크기의 나라로 넓은 나라의 교통을 위해서 빠른 교통 시스템이 필요했다.
하지만 1980년대 이전까지 전국을 잇는 국가 교통망이 철도교통 중심이었고 건설기술이 부족과 더불어 구소련과 비슷하게 너무 열악했기 때문에 도로교통이 성장할 수 없었다. 물론 국도는 있으나 물류수송량이 워낙 철도가 압도적이라 도로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 개혁개방이 시작한 1978년 당시에 도로 교통이 2.8%을 차지했지만 철도는 54.4%을 차지할 정도로 철도 교통이 워낙 컸다.

그러나 경제가 성장하면서 철도교통이 없는 티베트 같은 곳이나 철도가 낙후하여 불편한 지역 간의 교통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식 고속도로라는 대안이 처음 나오기 시작했다. 물론 이와 같이 도로교통도 성장하면서 주목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는 러시아가 현재까지 제대로 된 고속도로망이 없는 것과 대조적이다.

그래서 1984년 6월 7일에 선다고속공로가 중국의 고속도로 최초로 착공을 하였는데[1] 좀 더 늦게 착공하였으나 더 먼저 개통한 구간은 1988년 10월 31일 개통한 S5 후자고속공로 라는 상하이 교외를 연결하는 노선이다.

3. 호칭

중화인민공화국 고속도로의 공식 명칭은 고속공로([ruby(高速公路 , ruby=Gāosù gōnglù)])로 크게 교통운수부 산하 공로국이 관리하는 국가고속공로(国家高速公路)와 지방 성정부 산하 도로관리기관이 관리하는 성고속공로(省高速公路)로 분류하는데 국가고속공로의 경우 길이가 워낙 길어서 전체명칭 외에 구간별 명칭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고속공로의 영문명칭은 예전에 "모터웨이(Motorway)""하이웨이(Highway)"로 맞춰서 "프리웨이(Freeway)"라고 칭했다.[2]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프리"를 "무료(免费)"로 오해했기 때문에 1990년대에 고속도로를 의미하는 미국식 단어인 "익스프레스웨이(Expressway)"라는 명칭으로 통일시켰다.

그리고 쾌속로([ruby(快速路 , ruby=Kuàisù lù)]) 라는 명칭도 존재하는데 주로 도시부에 정비된 고규격도로 즉, 대한민국의 자동차전용도로와 비슷한 개념인 도로라고 봐도 무방하다.

4. 특징

4.1. 제한 속도

2004년 5월 1일부터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은 전국 고속도로의 제한 속도를 110 ㎞/h에서 120㎞/h로 변경했다. 그러나 지방의 고속도로에서는 제한속도변경에 시간이 걸리고 있는 개소도 있어 일부에서는 종래의 110㎞/h가 되고 있다. 다만, 특수한 구간은 제한 속도를 달리 잡고 있다.[3]

중국의 고속도로들은 보통 4차선으로 제한속도 100㎞/h이지만 대도시와 연결되고 있는 곳은 8차선이거나 6차선이다. 8차선과 6차선은 제한 속도가 120㎞/h이다. 최저속도제한은 70㎞/h이지만 추월 차선의 최저속도 제한은 100㎞/h로 110㎞/h와 달리 정해져 있다. 최저속도위반 및 최고속도위반은 교통법규위반으로 여겨진다.

4.1.1. 과속에 따른 벌금 기준

중국은 고속도로 제한속도를 점차적으로 증속하고 과속운전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는 추세로 2022년 4월 1일부터 공안부에 의해 규정이 개정되는데 벌금과 함께 벌점이 부과되었던 내용에서 벌금이 폐지되는 대신 벌점이 강화된다는 내용이다. 참조
이는 광대한 국토 면적을 고려한 수송력 증대와 함께 과속 단속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제한속도 위반 범위[4] 벌점 부과량
20% 이하 (144㎞/h 까지) 미부과
20% 초과 50% 이하 (144㎞ 초과 180㎞/h 이하 ) 6점
50% 초과 (180㎞/h 초과 ) 12점[5].

4.2. 표지판

고속도로 표지판(중국) 문서를 참조하면 좋다.

4.3. 이륜자동차 통행 여부

파일:이륜차및원동기장치자전거통행금지.png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하는 국가·지역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 상세문서 보기)
파일:라오스 국기.svg
라오스
파일:인도네시아 국기.svg
인도네시아
파일:베네수엘라 국기.svg
베네수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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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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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
파일:파키스탄 국기.svg
파키스탄
파일:중국 국기.svg
중국 11개 성1)
파일:대만 국기.svg
대만2)
1) 간쑤, 칭하이, 쓰촨, 충칭, 장시, 푸젠, 장쑤, 허난, 산둥, 하이난, 닝샤 외 통행허용

중국 도로교통안전법 시행조례에는 이륜자동차가 고속공로에 진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고 속도를 80km/h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만 있다. 즉, 한국과 달리 이륜자동차가 고속공로를 통행하여도 위법이 아니다.

하지만 일부 성 정부, 직할시 정부, 자치구 정부는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진입을 금지하는 지방법규를 제정하기도 한다. 이런 성은 나들목 입구에 '오토바이 진입 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다.

도시내 이륜자동차 통행금지 정책(금마)을 시행하는 도시들도 있다. 상급인 성 정부에서 고속도로 주행을 허용하는 경우, 고속도로 주행은 막지 않지만 시외에서 들어온 이륜자동차가 고속도로에서 벗어나 금마 도시로 진입할 수 없다.

허용되어 있더라도 톨게이트 직원이 임의로 통행을 막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5. 요금

통행료는 주행요금(km당 주행요금 x 거리) x 차종 계수로 계산되며 성(직할시) · 자치구마다 기준이 다르고 도로사정에 따라 다르다.
참고문서

5.1. 베이징시

● 1종 (7인승 이하), 화물차(2톤 이하) - 0.5元/km
징하고속(G1), 징짱고속(G6), 징신고속(G7), 다광고속(G45), 6환로(G4501), 퉁옌고속(G102), 서우두공항고속(S12), 징진고속(S15), 공항북부선(S36), 징핑고속(S46)

단, 징후고속(G2) - 0.34元/km , 징강아오고속(G4) - 0.33元/km ,

징핑고속(S46)과 수도공항제2고속(S51) - 10元 / 1회

● 2종 (8 ~19인승), 화물차(적재량 2톤초과 ~ 5톤이하) - 1.0元/km
징하고속(G1), 징짱고속(G6), 징신고속(G7), 다광고속(G45), 6환로(G4501), 퉁옌고속(G102), 서우두공항고속(S12), 징진고속(S15), 공항북부선(S36), 징핑고속(S46)

단, 징후고속(G2) - 0.47元/km , 징강아오고속(G4) - 0.66元/km

징핑고속(S46)과 수도공항제2고속(S51) - 20元 / 1회

● 3종(20 ~ 39인승 이하), 화물차(적재량 5톤초과 ~ 10톤이하) - 1.5元/km
징하고속(G1), 징짱고속(G6), 징신고속(G7), 다광고속(G45), 6환로(G4501), 퉁옌고속(G102), 서우두공항고속(S12), 징진고속(S15), 공항북부선(S36), 징핑고속(S46)

단, 징후고속(G2) - 0.61元/km , 징강아오고속(G4) - 0.99元/km
징핑고속(S46)과 수도공항제2고속(S51) - 30元 / 1회

● 4종 (40인승 이상), 화물차(적재량 10톤초과 ~ 15톤이하) - 1.8元/km
징하고속(G1), 징짱고속(G6), 징신고속(G7), 다광고속(G45), 6환로(G4501), 퉁옌고속(G102), 서우두공항고속(S12), 징진고속(S15), 공항북부선(S36), 징핑고속(S46)

단, 징후고속(G2) - 0.81元/km , 징강아오고속(G4) - 1.97元/km
징핑고속(S46)과 수도공항제2고속(S51) - 30元 / 1회

● 5종 화물차(적재량 15톤 이상) - 2.0元/km
징하고속(G1), 징짱고속(G6), 징신고속(G7), 다광고속(G45), 6환로(G4501), 퉁옌고속(G102), 서우두공항고속(S12), 징진고속(S15), 공항북부선(S36), 징핑고속(S46)

단, 징후고속(G2) - 0.81元/km, 징강아오고속(G4) - 2.5元/km
징핑고속(S46)과 수도공항제2고속(S51) - 30元 / 1회

5.2. 통행료 면제/할인

2012년 7월 24일,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주요 공휴일[7] 소형승용차 통행료 면제 실시계획에 관한 통지>에 따라 2012년 중추절기간인 9월 30일 0시부터 10월 7일 24시까지 시작한 전국 고속공로 통행료 면제정책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교통운수부 발표내용(2012.9.21)
이와 별도로 티베트 자치구 하이난성[9] 경내에 부설된 모든 고속공로는 통행요금 면제정책을 펼치고 있다.

5.3. 기타

대부분의 고속공로는 통행권을 이용한 지불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고속도로에서의 입구에서는 한국의 통행권처럼 운전자에게 플라스틱으로 된 카드를 준다. 지불되는 요금은 고속도로에서 나갈 때에 운전자가 출구 요금소에 입선 카드를 반환할 때 그의 주행거리에 의해 결정된다.

교통운수부가 2019년 8월, ETC서비스플랫폼(ETC服务平台)을 정식 운용하면서 ETC 시스템이 급속도로 보급되었는데 2019년 말 기준 2억 4,000만명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다차로 하이패스가 도입되어 무정차로 100km/h 이상의 속도로 빠르게 통과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하이패스와 달리 바리케이트가 설치되어 있어서 저속으로 통과해야 한다.

중국 매체에 따르면 현금지불과 중국의 앱인 알리페이와 위챗으로도 적지 않은 구간에서 지불이 가능하며, 점점 확대되는 추세이다.

과거에는 성·자치구·직할시 경계에 성계요금소(省界收费站)가 설치되어 요금을 수수했으나 ETC가 보편화된 2020년부터 모두 페지되어 현재는 흔적만 남아 있다.[10] #

6. 휴게소

중국에서는 영어를 한자로 바꾼 服务区(Service Area)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50km 마다 설치되어 있고 기준 등급에 따라 규모가 다르다. 또한 휴게소보다 조그만 규모로 우리나라의 졸음쉼터에 해당하는 정차구(停车区 Parking area)라는곳도 있으며 이곳에는 공중화장실, 벤치 및 소수의 주차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다만 과거에는 미국식 Rest Area의 개념과 비슷하나 경제수준이 발전하면서 대한민국스러워졌다. 또한 명절 연휴때만 되면 사람이 넘쳐나는 것은 한국과 마찬가지다.

다만 중국이 국토가 넓기 때문에 휴게소 간의 시설이나 서비스 차이가 심하게 나는 편이고, 시대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고속도로 개통 초창기부터 2000년대까지는 대부분의 휴게소에서 말 그대로 주유소, 가게, 화장실같이 기본적인 것들만 갖추어져있었고, 음료수도 미지근하거나 화장실 위생도 엉망인 경우도 다반사였으며, 식당에서의 미식 또한 기대를 못할 수준인 경우도 대다수였다. 2000년대와 2010년대에 걸쳐 자가용이 늘어나고 중국이 2008년 베이징올림픽과 상하이 엑스포를 개최하면서 화장실 위생시설 개선이 큰 이슈가 되면서 인구가 많은 지역을 달리는 고속도로에 있는 휴게소들은 대대적인 시설 확충 및 서비스 개선작업에 들어갔으며, 고속도로에 프랜차이즈 업체들이나 지역 특산물 판매점들이 잇따라 입점하면서 한국의 고속도로 휴게소와 비슷해졌고, 상당수 휴게소에서는 별개의 숙박시설까지 갖춰놓았을 정도로 시설이 좋아졌다. 다만 휴게소 개선사업이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아서 지방 소도시와 시골오지의 고속도로 휴게소는 한국의 1980~90년대 수준으로 낙후된 경우도 아직 허다하기는 하다. 전국에 수많은 휴게소가 존재하는 만큼 일부 휴게소는 행담도 휴게소처럼 명물로 유명하다. #

참고로 중국의 휴게소 주유소는 대부분 중국석유(中石油) 또는 중국석화(中石化) 브랜드이나 매우 드물게 중국해양석유(中海油) 및 쉘(壳牌 Shell) 브랜드가 달린 주유소도 있다.

2020년대에 들어서 전기차가 보급되면서 중국정부는 거의 모든 휴게소에 전기차 충전소(充电站)를 설치하였는데 2025년까지 약 2000만개의 시설이 모든 고속공로(국도)휴게소에 설치된다고 한다. # 이런 시설은 중앙국유기업인 국가전망공사(国家电网)가 운영하는게 대부분이다.

국토 넓이에 알맞게 초장거리 고속공로가 많은만큼 일부 휴게소에는 모텔급 숙박시설과 화물차를 위한 기사의집(司机之家)[11]이 설치되어 있다.

7. 노선망

2005년 1월 13일, 교통운수부가 공포한 "국가고속공로망규화"로 채용된 방사상 고속도로와 종횡의 고속도로망을 조합시킨 정비 계획이며, 수도 베이징을 중심으로 방사선 7개, 9개의 남북종관선, 18개의 동서횡단선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을 "7918망"이라고 칭해졌다.

고속공로 노선번호 부여방식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가급 노선의 경우 국(Guo)의 'G'라는 문자가 붙으며 성 정부에서 관리하는 성급 노선은 성(Sheng)의 'S'자 문자로 시작한다.[12] 그리고 노선의 형태별로 번호 부여방식이 달라진다.

노선별 번호 부여방식은 다음과 같다. 하지만 이 규칙은 2009년에 시행한 국가표준으로 추후에 속속히 개통된 노선에 대해 대비가 없었는데 2018년 4월에는 주무부처인 교통운수부가 관련 국가표준인 고속도로 노선 표시 규칙 및 국도 번호 매기기 표준(公路路线标识规则和国道编号)(GB/T 917-2017)에 대한 내용을 개정하면서 본선번호 뒤에 방향영문자(S N W E)를 숫자로 바꾸면서 여러 노선번호가 변경되었다.[16] 참고

7.1. 노선 목록

파일:고속공로 표지판.svg 국가 고속공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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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고속도로는 중국 전역으로 뻗어나가는 수많은 수도방사형 노선 및 간선 노선들, 그리고 그 지선들로 구성되어 있어, 가독성 및 공간상의 편의를 위해 위에 링크된 틀에 문서를 따로 분리하였다. 따라서 위 표를 참고할 것.

7.1.1. 수도방사 고속공로 목록

7.1.2. 남북종관선 9개 노선 목록

7.1.3. 동서횡단선 18개 노선 목록

7.1.4. 지역순환선 7개 노선 목록

8. 대표적인 운영회사

국토가 워낙 넓어서 성·자치구마다 여러 운영사가 있는데 대부분 성 국자위산하 국유기업이며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도 있다.[21]

9. 관련 문서

10.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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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선다고속공로는 현재의 선하이고속공로의 일부 구간이다. [2] 여기서 "프리"는 "무료"를 말하는것이 아니고, 교통이 자유롭게 흐르고 있어, 교차지점은 각 차선이 분리되어 고속도로상의 교통은 신호기나 일시정지 표식과 같은 교통 제어 시설에 의해 규제되지 않는 것을 뜻하고 있다. [3] 징짱고속공로의 팔달령 구간은 4차선인데다가 선형이 너무나도 좋지 않아 14㎞짜리 구간단속의 제한속도가 60㎞/h이다. 이 구간은 최저제한속도가 없다. [4] 2022년 4월 1일 시행, 120km/h 기준 [5] 중국에서 교통질서위반으로 벌점을 부과받아 12점이 되면 면허가 취소된다. [6] 외지 번호판의 경우 6환로 이내 진입 불가 [7] 여기서 말하는 공휴일은 춘절, 청명절, 노동절, 국경절 등 4대 국가 법정 공휴일에 딸린 연휴기간을 의미한다. [8] 유료도로 주행이 가능한 오토바이 포함 [9] 사실 공짜가 아닌데 타 지역보다 차량통행량이 적은 특성을 고려하여 성 정부당국이 1994년부로 각종 통행료를 통합하고 연료비에 리터당 1。05元씩 간접세 형태로 유류햘증료(燃油附加费)를 부과하면서 중국에서 가장 유가가 비싼지역이 되었다. #. [10] 비슷하게 인도에도 이런 경계요금소가 있는데 좋지않은 도로사정에 요금까지 부과하니 매우 비효율적인 편이다. [11] 중화전국총공회와 교통운수부가 공동주관해서 설치되고 있다. 참고 [12] 이러한 영문 규칙은 국도와 성도번호 명명규칙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예시1] G15 선하이 고속공로의 연락선으로 취급되는 르자오 - 란카오간 고속도로에는 G1511이라는 번호로 되어 있다. 이후의 연락선은 G1512, G1513으로 되어 있다. [예시2] G15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 G1501, G1502 등 [예시3] G15에 병행되는 창수 - 타이저우간 고속도로에는 G15W의 번호로 되어 있다. [16] 예: 징친고속공로 G01N → G0121 [17] 푸저우까지만 개통되어 있다. 타이베이까지는 해저터널을 뚫을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실성 문제와 양안관계를 고려해보면 향후 몇십년 이내에는 어려울 것 같다. [18] 티베트 [19] 위구르 [20] 타이완은 중국 대륙의 지배가 미치지 못하므로 서류상으로만 존재 [21] 몇몇 회사는 자사가 소재한 성·직할시를 넘어서 타 성·직할시 지역의 고속공로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속공로 운영외에도 부동산, 철도, 건설회사를 운영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