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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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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엔자이가 발생하는 이유
2.1. 낮은 무죄 판결 비율
2.1.1. 오해
2.2. 높은 재심 기각률
3. 엔자이가 확실한 사건4. 엔자이라는 의혹이 있는 사건5. 관련 작품 및 묘사

1. 개요

(えんざい; えん罪[1] 원죄)

일본 시사용어로 '억울하게 뒤집어쓴 죄'라는 뜻이다. 한국어에서 " 무고죄" 또는 누명(陋名)을 쓰다."라는 말과 뜻이 통한다.

2. 엔자이가 발생하는 이유


이코노미스트가 일본의 높은 유죄 판결률과 현저히 낮은 무죄 재심률에 대하여 취재하고 제작한 영상이다.


잡다한 지식 요약을 주요 컨텐츠로 삼는 유튜버 'Thoughty2'가 제작한 일본의 비정상적으로 높은 유죄률을 설명한 영상.[2]

어느 나라든 아무리 수사와 재판을 철저히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다. 미국만 해도 발전된 과학수사 기법으로 재수사하여 사형 판결을 받은 죄수들 중 수십 명이 무죄로 재판결받은 경우가 허다하다. # 미국은 사법재판에서 무고, 누명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3] 과학수사 기법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있다.[4]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형 집행을 전후하여 혹은 오랜 옥살이 끝에야 억울하게 사형이 선고됐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결국 사형 집행 이후나 수십 년을 감옥에서 지낸 이후에야 무죄가 밝혀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2.1. 낮은 무죄 판결 비율

누명을 뒤집어 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는 현상 자체는 비단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엔자이가 대륙법 체계를 채택한 동아시아권, 특히 일본에서 유달리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일본/사법 문서에도 서술되어 있듯 일본 경찰, 검찰, 사법부의 극도로 보수적이고 교조화된 관료주의라는 현실적인 문제점과 더불어 사회적으로 다른 동아시아권 국가들에 비해 이런 제도적 문제를 가장 많이 연구하고 주목받기 때문이다.[5]

한국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유죄 판결율이 99% 이상[6]이다. # 한국도 일본의 사법체계와 비슷한 점이 많아서 관료주의 엘리트주의로 인한 엔자이와 흡사한 사건들이 있었다.[7] 대개 판결 당시에 사회적 또는 정치적 영향으로 무고한 이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사례가 많다. 일부 범죄 사건에서 여론에 떠밀려 확실하지 않은 용의자를 기소하여 석연치 않은 유죄 평결을 받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런 법조인들의 행태는 결국 국민들이 사법체계를 불신하는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검찰의 정밀사법 관행이 오히려 실제 재판에서 엔자이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도 있다. 일본 검찰은 정밀사법에 따라 수사단계에서 최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억울한 사람은 불기소하고, 일단 기소하면 거의 무조건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아득바득 유죄 판결을 받아내면서[8] 악인을 심판하는 정의의 기관이라는 이미지를 얻었다.

도쿄지검 특수부로 대표되는 일본 검찰은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록히드 사건 등 정관계의 대형 부정부패 사건을 엄정히 수사하면서 검찰에 대한 일본 국민의 신뢰는 더욱 높아졌다.[9] 일본 대중은 이렇게 조장된 '검찰은 선, 피의자는 악'이라는 이분법적인 구도 속에서 "까다롭고 공정한 검찰이 기소할 정도면 유죄가 확실하다!"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국민들의 기대와 신뢰를 배신할 수 없다는 일본 검찰과 일본 사법부의 부담감이 일본 특유의 엘리트 관료주의[10]와 섞여서 생겨난 끔찍한 결과물이 바로 엔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양상은 몽골, 대만, 북한, 싱가포르, 중국, 홍콩, 베트남, 러시아 등 동아시아권 국가들 혹은 사법관료주의가 극심한 국가들에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2015년 기준 0.08%라는 기록적 무죄율을 달성한 바 있고, 싱가포르도 상대적으로 유죄율이 낮은 것으로 평가받는 영연방계 법제를 채택했음에도 98~99% 대의 매우 높은 유죄율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는 2014년 0.54%, 2017년 0.3%, 2018년 기준 0.25%의 무죄율을 보였다. 일본식 법제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잔재도 남아있는 대만은 2015년 기준 최종 무죄율 3.3%로 동아시아권 국가들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다.

2.1.1. 오해

하지만 무죄율이 낮다고 꼭 엔자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륙법계 일본 사법제도에서는 검찰이 공소권을 독점한다. 수사는 경찰이나 특사경도 할 수 있지만 기소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오직 검찰만이 할 수 있다. 즉, 검찰은 일본 형사사법제도를 이끌어는 주역인데 일본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중시하는 것이 정밀사법 관행이다. 정밀사법이란, 공소를 제기하기 전에 경찰과 검찰 수사 단계에서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수사 결과 확실히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 서는 사건만 기소하는 형사소송 운용 방식을 뜻한다.[11] 일본 검찰관은 기소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나면 인사상 상당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정밀사법 관행에 따른 치밀한 수사 덕분에 일본 검찰은 한 때 유죄율 99.9%에 달했고 현재도 99% 이상은 된다.

2016년 기준 일본 검찰의 기소율은 36.8%였다. # 즉, 경찰이 수사해[12] 검찰로 송치한 사건 중 1/3만이 실제 형사 재판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일본 검찰의 처분 중 64%가 불기소처분이었는데 이 중 대부분이 기소유예이다. 영미법계 국가들은 물론이고, 같은 대륙법계 국가들 중에서도 이 정도로 기소율은 낮고 불기소율은 높은 나라는 나라는 없다. 일본의 사법제도와 유사한 대한민국도 2022년 기준으로 기소율 42.6%, 불기소율 33.7%, 이송 24.7%으로 일본과 마찬가지로 기소율이 낮은 걸 감안하면[13] 검찰이 유죄가 확실한 것만 끌고 가서 기소한다는 거지, 법원이 죄인을 많이 만들어낸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

양국의 무죄율은 가장 많이 차이가 난 해에 일본 0.14%, 한국 0.58%인데, 양 국가의 수치만 비교하고 보면 한국이 일본보다 무죄율이 4배나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두 수치 모두 주요 선진국들 중 무죄율 20%대가 나오는 영미법계 국가들은 물론이고, 3~5% 내외인 대만과 비교해도 오십보백보 수준으로 매우 낮다.[14]

사법체계뿐만 아니라 입건과 기소 등 법률용어의 정의와 사법관행도 일본과 영미계 법률을 채택한 국가들 사이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통계상 유죄율 80% 내외인 보이는 미국도 일본과 같은 방식으로 유죄율을 계산하면 99% 이상으로 일본과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무죄율 0.2%, 유죄율 99.8%로 일본보다 더하다는 학설도 존재한다. #1 #2

이렇듯 일본의 낮은 무죄율은 정밀사법 관행, 그리고 검사가 기소유예를 많이 하고 유죄가 확실하다 싶은 사건만 기소하는 실무 운용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으므로 타국과 단순 비교하기는 곤란하다.[15] 실제로 일본 법무성은 무죄율이 너무 낮다는 외신의 지적에 대해 '일본에서는 검찰관이 무고한 사람이 소송 부담의 불이익을 당할 상황을 피하고자, 증거 수집이 충분해 유죄 판결을 얻을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만 기소하는 운용이 정착되어 있다. 이러한 운용이 유죄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라는 요지로 반박한 바 있다.

2.2. 높은 재심 기각률

그러나 아무리 정밀하게 수사해서 거의 100% 확신이 드는 용의자들만 기소한다고 해도 결국 인간이 하는 일에는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다. 즉, 어쩔 수 없이 억울하게 기소되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억울한 이들이 구제받기가 매우 어렵고 힘들다는 것이다. 특히 일본 사법부가 재심을 기각하는 비율이 너무 높아서 그동안 많은 비판을 받아 왔다.

일본의 형사 사건은 대부분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자백한 자백 사건이다. 논란이 되는 엔자이 사건들은 대부분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허위 자백한 사건이다. 그러나 재판정에서 피고인이 허위 자백임을 주장해도 재판부는 수사 단계에서 이뤄진 자백에 훨씬 더 무게를 두고 재판을 진행한다.[16] 즉, 판사 앞에서 행해진 피고인의 증언보다는 수사 단계에서 검찰관이 작성한 조서를 신뢰한다. ㅡ 이미 유죄가 선고되었다면, 뒤늦게 피고인의 결백을 입증하는 증거들이 나타나더라도 검찰과 사법부가 이를 외면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그러나 정말로 진범인지 의혹이 있는 사형수를 대상으로 사형을 집행하면 여론의 비판을 감당할 수 없는 데다 혹시 나중에라도 무죄로 밝혀지면 사회적인 불이익은 물론 유족들에게 막대한 보상금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영국처럼 사형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엔자이 논란이 있는 사형수에게는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대신 무죄가 확정될 때까지 형무소에 가둔다. 이런 탓에 일본에서는 사형 판결을 받고도 수십 년 넘게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엔자이 사건의 피고인들이 여럿 있다.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혐의가 확실한 사형 대상자에게는 형을 빠르게 집행하기 때문에, 사형 판결 확정 이후 수감 기간이 20년 이상으로 긴 수감자는 (옴진리교 관련자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엔자이 논란이 걸려 있기 때문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예를 들면 나바리 독포도주 사건의 오쿠니시 마사루는 2015년 10월 4일에 53년째 사형수로 복역하던 중 끝내 무죄임을 인정받지 못한 채 폐렴으로 사망했는데, 53년 동안 7번이나 재심을 청구했음에도 모두 기각됐다. 객관적으로 오쿠니시의 무혐의를 입증할 증거들이 존재하고, 유일한 증거가 조작임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재심 개시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엔자이 사건의 당사자들은 직접 수십 년에 걸쳐서 무죄를 호소해야 겨우 재심이 받아들여진다. 요시다 암굴왕 사건의 피해자 요시다 이시마츠는 수십 년 간 혼자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다가 겨우 일본 변호사연합회의 도움을 받아서 재심이 받아들여져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다만 21세기에 들어서는 상술된 사회의 법조계를 바라보는 시선도 그렇고 구제의 기회에 지나치게 인색하다는 비판을 수용했는지, 검찰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고집스럽기로 유명한 일본 사법부도 변하는 중이다. 무죄 증거가 상당히 있더라도 재심 청구를 기각했던 과거와 달리 재판관이 엔자이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는 사건의 재심 개시 결정을 적극적으로 내리는 추세다. 이 때문에 점점 검찰 항고에 따른 심리 장기화가 중대한 문제점으로 지적받는다. 검찰은 재심 개시 결정이 조직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고하면서 전력을 다해 재심을 저지하려고 한다. 검찰이 계속 항고하면 결국 사건은 최고재판소까지 넘어가고 재심 개시 결정에만 십수 년이 소요된다. 재심 개시가 결정되었다가 검찰 항고 때문에 취소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을 강력하게 비판해 온 일본변호사연합회는 재심 사건에서 검찰의 항고 권한을 삭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한다.

3. 엔자이가 확실한 사건

형사무죄가 확정된 경우 ★ 표시.

4. 엔자이라는 의혹이 있는 사건

5. 관련 작품 및 묘사



[1] 冤이 상용한자 범위 밖이기 때문에 히라가나로 표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2] 위 동영상의 베스트 댓글은 "아, 그래서 일본에서 역전재판 같은 게임이 나왔군." 실제로 역전재판 시리즈는 일본 형사재판 제도의 허점을 풍자하는 요소들이 많고, 주요 악역인 카루마 고 검사는 40년간 단 한 번도 무죄로 판단한 적이 없다는 설정이다. [3] 무엇보다도 미국은 증거의 인정, 효력이 까다롭고 관련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다. 한국 등 세계 각지에서도 미국의 이러한 연구를 적극적으로 차용하는 실정이다. [4] 등장한 많은 과학적 수사기법들이 탄생한 근원지가 바로 미국이다. [5] 일본과 사법 행태가 비슷한 동아시아 국가로는 한국· 대만· 몽골· 중국· 베트남· 북한이 있는데, 이 중 한국과 대만, 몽골은 민주화가 이뤄진 기간이 짧고 마찬가지로 법조계와 언론에서 관련 연구가 진행되며 사건들이 보도된 기간도 짧다. 그러나 중국·베트남·북한은 전체주의 독재체제 국가이기 때문에 연구가 극히 어렵다. [6] 약 99.1% [7] 보배드림 성추행 판결 논란, 춘천 파출소장 딸 살인사건 [8] 정말 확실하게 유죄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기소하므로, 당연히 유죄율이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 [9] 실제로 오사카 지검 특수부 증거 조작 사건이 발각되기 전까지 일본 검찰은 국가기관 중 신뢰도 1, 2위를 다퉜으며, 2018년 기준으로는 신뢰도 4위를 기록하고 있다. [10] 검찰과 재판소는 모두 관료조직이기에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기를 대단히 싫어한다. 단순히 관련자 개개인의 체면만이 아니라 조직 전체의 위신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11] 다만 성범죄인 경우는 국민정서법 때문에 기소율이 다소 높긴 하다. 물론 이런 경우에는 유죄 판결률이 조금은 낮긴 하지만 사실상 도긴개긴이다. [12] 경찰 단계에서도 사건을 일정량 거른다. 일본 경찰도 한국 경찰과 유사하게 형사 법정으로 갈 필요가 없거나 가기 애매한 사건들은 고소인을 설득해, 형사 사건 수사 의뢰를 접수하는 대신 당사자 간 합의를 이루도록 주선하거나 민사 재판으로 넘어가게 한다. 특히 일본 수사기관들은 민사 불개입의 원칙을 강하게 고수한다. [13] 다만 이송처분 중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서로 수사권한을 넘기는 타관 이송을 제외하면 가정부/소년부 등으로 넘기는 보호처분이기 때문에 실질적 불기소율은 33.7%보단 더 높다고 봐야 한다. 보호처분 자체는 전과로 남지 않기 때문이다. [14] 무죄율이 20%로 높은 영국과 미국에선 반대로 기소율도 70%대로 매우 높고, 치안의 차이까지 고려하면 영미법계 국가들과 단순 비교하기가 불가능하다. 영: # # 미: # [15] 예를 들어 사법 선진국인 독일은 기소법정주의를 채택했기 때문에 무죄율이 20% 이상이다. 독일과 비교하면 일본의 형사재판은 법정에서 유무죄를 가리는 의미가 없다는 비판을 제기할 수 있지만, 반대로 유무죄가 확실한 사건만 기소하는 일본과 달리 일단 기소되는 경우가 많아 법정에 가서 유무죄를 다퉈야 하는 독일의 제도가 인권 보호에 취약하다는 재반박도 가능하다. 즉, 유무죄율만 놓고 비교하면서 어느 일방을 비판하는 태도는 적절치 않다. [16] 다만 자백 사건에서 피고인 측이 경찰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 한 자백의 효력의 무효화를 제청하는 경우, 프랑스나 독일과 같은 대륙계법 국가들은 물론 영미계법 국가들도 자백의 효력을 무효화할 증거를 (경/검의 고문/협박 사실, 자백의 내용과 대치되는 물증/증인 등) 제시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일본과 마찬가지로 뒤집어질 확률이 매우 낮다. [17]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스가야는 범인이 아니라고 믿었을 정도였다. [18] 해당 차량 내부에서 혈흔이 발견되었는데, DNA 감정 결과 피해자의 것과 일치했다. [19] 아내가 칼을 들고 올라오려하자 박종현은 아이들을 데리고 2층 방안으로 피신후 문을 일시적으로 잠궜다. 그런데 이 문은 경시청이 수사에 활용한다고 뜯어간채 그대로 있다. [20] 애초 박종현이 현장을 '정리'한것은 당시 아이들이 어렸기 때문에 어머니가 좋지 않은 모습으로 사망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그걸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는 행동의도라는 분석도 있다. [21] 사실 원래는 오히려 타쿠미가 류우가를 살해하려고 했다. 그게 이 작자 때문에 꼬일 대로 꼬인 것. 왜 살해하려고 했는지는 해당 항목으로. [22] 얼마나 막장인지 이 재판이 게임 내 다른 문제점들과 더불어 게임의 평가를 낮추는 요인이 되었다. [23] 아예 40년 무패 검사가 나올 정도. 전반적으로 역재 세계관에서 검사의 패소는 명예에 타격을 입히는 행위로 여겨진다. [24] 사실 해당 작품 자체가 엔자이 뿐만 아니라 일본 사회의 고질적 문제점들을 꼬집고 있는 작품이다. [25] 실제로는 무고한 사람이 기소되어 사형 선고당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