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司 法 不 信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과 그와 관련된 판사, 변호사, 검사 집단, 법무부, 법무부 소속기관 구성원들이 행한 법률행위/집행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불신을 종합한 표현.
보통 사법 자체에 대한 불신, 사법 관련 업무에서 판-검사-변호사들 개개인이 보인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반감, 판결에 대한 불신 등을 사법불신이란 표현으로 묶는 경우가 흔하다.
2. 원인
자세한 내용은 사법불신/원인 문서 참고하십시오.3. 어록
호현에 사는 상인이 돈과 비단을 가지고 시장에 갔다. 시장에 있던 불량배들이 그의 어수룩한 모습과 합죽한 입이며 긴 턱을 보고 앞으로 나와 그의 멱살을 잡아끌며 말했다. "이 도둑놈아. 왜 내 나귀 안장을 훔쳐 네 아래턱을 만드는 데 썼느냐?" 이렇게 악당들은 앞에서 소리치고 뒤에서 당기며 그를 관청으로 끌고 가 추궁하려 했다. 상인은 너무 놀라 지니고 있던 돈과 비단을 몽땅 다 꺼내 나귀 안장 값을 물어주었다. 빈손으로 돌아온 그를 본 아내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급히 물었다. 그가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말해 주자 아내가 삿대질하며 욕을 해댔다. "멍청한 양반 같으니! 뭐? 나귀 안장으로 턱을 만들 수 있다고? 관청까지 갔으면 공정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무엇 때문에 그 많은 재물을 그냥 줘 보내요?" 상인이 말했다. "멍청한 여편네야. 관청에 가면 현장 나리가 내 아래턱을 깨트려 조사할 게 뻔한데 내 턱 값이 겨우 그 돈과 비단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오?"[1]
《계안록(啟顏錄)》 중, <말안장과 주걱턱>
《계안록(啟顏錄)》 중, <말안장과 주걱턱>
항소심 재판부가 장씨의
항소를 기각하자 장씨는 "한 마디 해도 되겠느냐"며 발언 기회를 요청했다. 재판장인 A 부장판사는 "해보라"고 했다. 이에 장씨는 "대법원장, 판사는
누구 하나 저거(처벌)하는 것 없고, (검찰이) 영장 청구해서 판사 조사하려고 해도 영장전담 판사가 '빠꾸'(기각)시킨다"며 "죄없는 나같이 늙은 사람들만 오갈 데 없이 밥값, 약값도 못내고 산다"고 말했다. (중략) 장씨는 "당신들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여기 세 사람 판사들[2]이요"라며 "여보세요. 나도 있잖아요. 금수저 판사로 태어났다면 (범죄 안 저지른다)"고 말했다. 이례적인 설전에 법정 안에 있던 사람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조선일보_ "금수저 판사는 봐주면서 나한테는 왜..." 판사에게 소리지른 절도범[3]
조선일보_ "금수저 판사는 봐주면서 나한테는 왜..." 판사에게 소리지른 절도범[3]
너희 율법 교사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는 지식의 열쇠를 치워버렸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들어가려는 사람마저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루카 복음서 11장 52절
루카 복음서 11장 52절
법은 거미줄과 같아서 작은 파리들은 잡아도 말벌들은 찢고 지나가게 한다.
Laws are like cobwebs, which may catch small flies, but let wasps and hornets break through
조너선 스위프트
Laws are like cobwebs, which may catch small flies, but let wasps and hornets break through
조너선 스위프트
4. 해결 방안
자세한 내용은 사법불신/해결 방안 문서 참고하십시오.5. 사법의 자동화
-
차후 법조계에
인공지능의 도입에 의한
자동화가 행해져야 할 이유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한다. 사법불신의 완화를 위해서는 보다 공정한 재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법조인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기계'로서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것을 통해 '사법의 자동화'를 추구하면서 사리사욕 없는 공정한 판결을 실현한다는 논리다. 이는 인간 법조인에 의한 판결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는 근본적인 불신감에서 기인한다. 사람에 의한 판결을 믿을 수 없고, 차라리 기계에 의한 판결을 믿어야 한다는 것. 물론 현재 법조 AI가 나오긴 했지만 판사들의 반대로 아직까진 판결보조에 불과하다.
추가로 공화주의적 관점에서 본다면 돈이 많건 적건 권력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모두가 동등하게 처벌받아야 함을 고려하면 인공지능의 도입에 의한 '사법의 자동화'가 국민의 법감정의 충족과는 상관없이 올바른 선택일지도 모른다는 관점도 있다. 현재에도 판사의 자기 내키는 대로 판단해서 법의 허점을 최대한 꿰뚫어서 최대한 봐주거나[4] 판사가 오판하는 경우의 사례가 뒷돈을 집어넣는 부유층에 한해서 계속 쌓이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기계적으로 판단해버리는 게 낫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다.
- 한편 이러한 일련의 의견들과는 반대로 법조계에서는 당연히 기계에 의한 '사법의 자동화'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법조인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기계'가 아닌 '법조인의 역할을 보조하는 기계'로서 인공지능을 도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주장에 근거하여 법조인을 보조하여 사법체계의 효율을 높이는 인공지능의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시민들의 반응은 당연하게도 본인들 밥그릇 지키기일 뿐이라고 냉소적이지만. 타 직역의 경우 AI의 판단에 대한 책임 소재 문제도 있으나 이미 판사는 자신의 판결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논쟁에서 자유로운 유일한 직업이다.
- '사법의 자동화'라는 아이디어를 픽션에서 묘사한 사례로는 PSYCHO-PASS를 들 수 있다. PSYCHO-PASS에서는 시빌라 시스템 등의 설정을 통하여 '행정의 자동화'라는 아이디어와 더불어 '사법의 자동화'라는 아이디어를 묘사했다. 유기적인 판단을 위해 말단 실행 요원들은 인간을 사용했지만 시스템의 설계 피드백의 단계가 시스템의 연산 결과에 근거하여 자체적으로 돌아간다는 점에 있어선 '사법의 자동화'의 한 예를 보여준다. 국민사형투표, 비질란테는 사법불신을 소재로 한 웹툰이며 악마판사는 사법불신을 소재로 한 드라마이다.
6. 관련 문서
- 사법개혁
- 국민정서법
- 권악징선
- 대중주의
- 법 관련 정보
- 성인지 감수성
- 형벌 포퓰리즘
- 엄벌주의
- 유죄추정의 원칙
- 재판 지연 및 적체
- 판사 가족이 당했다면
- 2차 가해
- 유전무죄 무전유죄
-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 심리불속행
- 사법살인
- 정당방위
- 사적제재
- 공권력에 대한 도전, 성즉군왕 패즉역적: 사법불신의 두 개의 탑.
[1]
즉 불량배들에게 돈을 주면 돈만 잃고 끝이지만 관청에 가면 턱이 박살날지도 모르는 것. 지금도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벌어지는
2차 가해를 감안하면 옛날 이야기라고 치부할 수만은 없는 현실이다. 사실 2차 가해가 아니더라도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은 그 자체가 여러모로 피곤한 일일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2차 가해 때문에 더욱 더 법적 대응을 주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2]
2심 재판은 모든 종류의 사건을 판사 3명으로 이뤄진 합의부가 재판한다.
[3]
결국 이 말을 들은 판사는 격노하면서 "피고인은 14차례나 절도를 저지르고 선량한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피해를 줬다."라고 발언하였다. 사실 절도범의 범죄도 떳떳하지 못한 입장이고 저렇게 말할 입장이 아닌데 감성팔이나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과 14범의 절도 범죄자가 분노하면서 사법불신을 주장하고 국민들이 공감하도록 만든 세태는 당연히 법원에도 큰 책임이 있다.
[4]
대표적으로는
살인 혐의를
과실치사로 바꿔서 형량을 낮추는 것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