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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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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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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정사상 쿠데타· 반란 (시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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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정부 사건 주동 세력
<colbgcolor=#003478,#001123> 1948년 <colbgcolor=#29166f> 대한민국 제1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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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남로당 무장반란 사건*
(제주 4.3 사건)
여수 14연대 반란 사건*
(여수·순천 10.19 사건)
남조선로동당
(지창수·김지회 등)
1952년 1차 개헌
(발췌 개헌)
이승만 정부
1954년 2차 개헌
(사사오입 개헌)
1961년 대한민국 제2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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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군사정변
1965년 대한민국 제3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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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충연 반혁명 사건* 원충연 대령 외 다수
1972년 7차 개헌
(10월 유신)
박정희 정부
1979년 대한민국 제4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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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사건*
대한민국 제4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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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군사반란
1980년 5.17 내란
1990년 대한민국 제6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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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대한민국 제6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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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 이석기 등)
2017년
2024년 대한민국 제6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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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윤석열 정부
( 충암파 등)
* 성공하지 못한 쿠데타 및 반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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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 지휘부 윤석열( 대통령) · 김용현( 국방부 장관) ·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계엄사령관) · 정진팔( 합동참모차장 계엄부사령관) ·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 문상호( 정보사령관) · 조지호( 경찰청장) · 김봉식( 서울특별시경찰청장) ·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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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 및 평가 계엄 선포 및 해제 · 해제 이후 · 검찰·경찰·공수처·군검찰 동시 수사 · 12·3 사태 공동조사본부 · 평가
반응 및 영향 반응( 국내 반응 ·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 ·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국민대회) · 영향(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 김건희 여사 특검법 · 김용현 국방부장관 탄핵소추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
의혹 및 논란 친윤계 계엄 동조 의혹 · 총리-여당 국정 공동운영 담화
관련 문서 충암파 ·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 · 명태균 게이트 · 나무위키 한국군 장성 문서 임시조치 요청 사건 · 윤석열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청원 · 윤석열 특검법 제정 촉구 청원 · 국민의힘 해산 청원
}}}}}}}}} ||
<colcolor=#fff><colbgcolor=#bc002d><colkeepall><nopad>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1]
尹錫悅 政府 非常戒嚴
2024 South Korean martial law
대통령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
(2024년 12월 3일 / KTV 국민방송)
일시 2024년 12월 3일 23시[2] ~ 12월 4일 04시 30분[3][4]
(약 330분)[5]
유형 비상계엄의 형식을 취한 내란[6]( 친위 쿠데타)[7]
선포자 윤석열 ( 대한민국 대통령)
범위
[[대한민국|]][[틀:국기|]][[틀:국기|]] 전역
내용 포고령 불복종 시 영장 없는 체포, 구금, 압수수색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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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일 22시 23분
윤석열 대통령, 긴급 담화문 발표를 통한 비상계엄 선포
#!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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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일 23시 00분
계엄사령부,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발표 및 선언
#!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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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4일 01시 01분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및 정부 이송
#!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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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4일 04시 22분
합동참모본부, 계엄사령부 투입 인원 원대 복귀 명령 하달
#!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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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4일 04시 27분
윤석열 대통령,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수용 의사 표현 및 계엄사령부 해체
#!wiki
----
2024년 12월 4일 04시 30분
국무회의, 계엄 해제안 의결
#!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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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4일 05시 00분
국무총리비서실, 계엄 해제 의결 발표
(자세한 내용은 선포와 해제 문서 참고)
영향 범야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자세한 내용은 영향 문서 참고)
피해 부상 최소 39명[9][10][11]
국회의원의 본회의 참석 방해 및 통제
국회의사당 시설 및 기물 파손 (출입문, 창문 및 기타집기류)[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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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fff>
계엄 실행 측
( 계엄사령부 등)
계엄 저지 측
( 입법부 등)
윤석열 대통령[13] 국회의원 190인 및 정당[14] }}}}}}}}}

1. 개요2. 전개3. 선포 전 정황
3.1. 북한과의 국지전 유발 계획 의혹3.2. 국회 장악을 위한 군병력 사전 준비3.3. 합동수사본부 설치3.4. 형식적 국무회의 개최
4. 목적5. 지휘부
5.1. 포고령 전문5.2. 지휘부 증언
5.2.1. 위 증언에 대한 반론
6. 헌법 및 법령 위반 사항
6.1. 절차적 하자
6.1.1. 계엄 공고문 생략6.1.2. 계엄선포 국회 통고의무 불이행6.1.3. 국방부의 계엄 선포 절차 미준수6.1.4. 포고령 작성절차 위반
6.1.4.1. 2017년 계엄령 문건 중 실행된 내용
6.2. 실체적 하자
6.2.1. 계엄 선포요건 불충족6.2.2. 포고령 계엄권한 일탈6.2.3. 국회의원 체포조 운용
6.3. 내란 및 직권남용죄 성립 여부
6.3.1. 국회 점령 시도6.3.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7. 의혹 및 논란8. 평가9. 반응10. 영향11. 탄핵소추안 발의
11.1.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11.2. 정부 각료 및 고위공직자 탄핵
12. 향후 전망
12.1. 내란죄 수사착수 및 특검 요구12.2. 관련 지휘관 직무정지 조치12.3. 2차 계엄 및 국지전 유도 가능성
12.3.1. 낙관론12.3.2. 비관론
12.4. 총리-여당 국정 공동운영론12.5. 예산안12.6. 향후 정국
13. 여담
13.1. 루머 및 가짜 뉴스13.2. 패러디, 풍자 및 밈13.3. 방송사 특집 프로그램
14. 관련 문서15. 둘러보기

[clearfix]

1. 개요

파일:2024.12.3 계엄 조선일보.jpg
<colkeepall>
계엄령 선포 직후 국회로 진군하는 계엄군
파일:계엄군 국회본청.jpg
국회의사당 본청으로 진입하는 계엄군
윤석열 대통령 2024년 12월 3일 오후 11시를 기해 대한민국 전역에 선포한 비상계엄. 1979년 이후 45년 만에[15] 선포된 비상계엄으로, 위헌적인 친위 쿠데타이자 내란이다.

2. 전개

<keepall>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를 정리한 영상
(2024년 12월 4일 / 스브스뉴스)
밤 10시 23분 경 긴급 브리핑을 연 윤석열 대통령종북과 반국가세력[16]을 척결하고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겠다는 명분[17]으로 전국 단위의 비상계엄을 선포함에 따라 계엄사령부를 설치하고 계엄군을 동원했다. 아울러 계엄사 포고령 제1호를 통해 ① 국회 및 정당의 정치활동 일체 금지, ② 모든 언론과 출판의 자유 통제, ③ 전공의 및 의료인 불복종 시 처단, ④ 재판 절차나 영장 없는 일방적인 체포, 구금, 압수수색 등 전 국민의 정치적·사회적 기본권을 박탈하는 통제 조치를 선언했다.

이어서 박안수 육참총장을 사령관으로 하는 계엄사령부는 제1호 포고령을 발표한 뒤 제1공수특전여단 제707특수임무단 등에 소속된 정예 특수부대 무장병력을 투입, 국회의사당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등에 진입 및 점거를 시도했다. 이는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군사력을 동원해서 입법부를 공격해 삼권분립 원칙을 무너뜨리고, 헌법 기관인 선거관리기구를 장악함으로써 현직 대통령이 자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헌법적 절차와 기본권을 짓밟는 전대미문의 친위 쿠데타[18]이자 내란 행위[19]라는 대내외적 비판에 직면했다. 여기에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수두룩한 선포 과정과 더불어, 제1야당 당사에 계엄군을 파견하고, 국회를 봉쇄하며, 여당 및 야당 대표와 국회의장을 체포하려 시도한 국헌문란 행위[20] 역시 국내외를 막론하고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평가를 유발했다.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계엄 정국은 선포 다음 날인 12월 4일 오전 1시 1분경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처리에 따라 2시간 1분[21] 만에 법적 효력을 상실했으며, 같은 날 오전 4시 26분경 대통령실에서 계엄 해제를 발표하고 오전 4시 30분 국무회의 의결로 계엄 해제를 선포함으로써 약 6시간 만에 완전히 종료되었다. 이는 대한민국 제6공화국 최초이자 21세기 최초의 계엄령이며, 1980년 신군부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 이후 무려 44년 6개월 18일 만에 선포된 전국 단위의 비상계엄으로 기록되었다. 또한 사상 최초로 현직 대한민국 대통령이 임기 중에[22] 군사반란을 저지르고 내란죄로 수사를 받음과 동시에 현직 대통령이 세계 최초 출국금지를 당하는 역사적 사건으로 남았으며, 세계에서 가장 짧게 지속된 계엄령으로 기록되었다.

2.1. 선포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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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계엄 해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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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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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포 전 정황

3.1. 북한과의 국지전 유발 계획 의혹

[헤럴드경제] ‘계엄 준비작업’이었나?…“김용현 지시로 평양 상공에 무인기 보냈다” 軍 제보
[JTBC] 합참, 평양 무인기 기획 의혹에 '침묵'…방첩사 '무인기 정보 통제' 정황

3.2. 국회 장악을 위한 군병력 사전 준비

<nopad> 파일:윤석열정부비상계염-전차투입기도.jpg 파일:윤석열정부비상계염-실탄존차포탄보급.jpg
제707특수임무단에 하달된 문자[24]
{{{#!wiki style="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1. 북한 관련[25]
    상황이 심각함 당장 출동 해야
    할 수도 있음
    지휘부에선 헬기를 언급을 많이 언급함
    실작전으로 헬기 타고 임무수행 해야 할 수 있음
    사령관님께서 단장님께 정확히 말은
    안했으나 심각하다고 함
    이번 주, 다음 주 실출동 가능성 있음
    카트리지[26]도 사용할 수 있게끔
    정비할 것

  2. 중대단위 SOP 토의를 통해
    정립해야함

  3. 국방부 장관께서 이번 주 다음 주
    상황 발행하면 타여단 신경 안 쓰고
    707부른다[27] 고 언급하였음
}}}}}}}}}

3.3. 합동수사본부 설치

반년 전인 지난 6월에 이미 국가수사본부와 국군방첩사령부가 합동수사본부 설치에 관한 업무 협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합동수사본부는 국가비상사태에 설치되는 특수 조직으로 평시에는 설치할 수 없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국가수사본부-국군방첩사령부 간 안보범죄 수사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서' 원문은 행안부 산하 국가수사본부와 국방부 산하 방첩사령부가 최소 반년 전부터 계엄 상황을 미리 대비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심지어 협약 기한은 사실상 무기한이다. 협약서에 따르면 협약 체결일인 2024년 6월 28일로부터 최소 5년간 유효한 것으로 종료 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서면 통보가 없는 한 자동으로 5년씩 효력이 연장된다. #

3.4. 형식적 국무회의 개최

대한민국헌법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 대통령의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비상계엄 발령 국무회의 참석자[31]
파일: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석 국무위원.jpg

4. 목적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
{{{#!folding [ 펼치기 · 접기 ] 파일:문건 1.jpg
파일:문건 2.jpg
파일:문건 3.jpg
파일:문건 4.jpg
파일:문건 5.jpg
파일:문건 6.jpg
파일:문건 7.jpg
파일:문건 8.jpg }}}
* 12월 8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입수하여 공개했다.

민주화 시대는 물론이고 제5공화국 시절에도[34] 계엄령이 선포되지 않았던 만큼 계엄령 선포 극초기에는 명분대로 천안함 사건이나 연평도 포격 사건, 서부전선 폭격 사건에 준하는 북한의 도발 사태가 일어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있었다. 그러나 정작 계엄군은 북한이 아니라 국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야당 시설 등만을 공격했다.

이후 김용현의 입을 통해 극우 유튜버들이 주장하던 21대, 22대 총선 부정선거 음모론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이 본 계엄의 목적이었음이 실토되었다. #

계엄군은 국회에 버금가는 병력[35]으로 더 빨리 각 지역의 선거관리위원회를 공격했으며, 일개 사인인 김어준을 공격한 목적 역시도 여론조사 업체인 여론조사꽃의 서버를 장악하기 위함이었다.[36]

또한 홍장원 국가정보원 차장에 의해 윤석열이 직접 국회의장 우원식야당 대표 이재명을 비롯한 의원들과 정치인들, 심지어 여당 대표인 한동훈까지도 체포 명령을 내렸던 사실 또한 확인되었다. #

종합해 보면 윤석열은 계엄군으로 대한민국 국회를 물리적으로 장악하고 범야권 인사들을 체포하며, 동시에 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꽃 등의 선거 관련 데이터를 지닌 곳을 장악하려고 했다. 즉, 부정선거 프레임을 씌워 자신의 뜻에 반하는 시민을[37]을 체포 구금하고, 입법부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 무력화시켜 윤석열 본인을 수괴로 하는 독재 체제의 성립을 노렸다는 것을 추론 할 수 있다.

5. 지휘부

<bgcolor=#005BA6><nopad> 파일:대한민국 국방부 심벌.svg
대한민국
국방부장관
[면직]
파일:South_Korea_President_Yoon_Suk_Yeol_portrait.jpg 파일:김용현_국방부장관.jpg 파일:박안수_계엄사령관.jpg
파일:대한민국 대통령기.svg
윤석열
[충암파]
파일:대한민국 국방부장관기.svg
김용현
[충암파][용현파]
파일:육참기(신).png
박안수
파일:여인형_중장.jpg <nopad> 파일:이진우_중장.jpg 파일:곽종근중장.jpg
파일:대한민국 육군 및 해병대 중장.svg
여인형
[충암파]
파일:대한민국 육군 및 해병대 중장.svg
이진우
[용현파]
파일:대한민국 육군 및 해병대 중장.svg
곽종근
[용현파]

5.1. 포고령 전문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전문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48]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 뉴스, 여론조작, 허위 선동을 금한다.[49]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50]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 행위를 금한다.[51]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에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52][53]
  6. 반국가세력 등 체제 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54]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 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55]
2024. 12. 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5.2. 지휘부 증언

'내란계엄' 핵심 육군특수전사령관, 양심고백[56]
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 중장은 탄약통을 챙기라고 지시한 것은 사실이며, 다만 개인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출동하는 버스나 차량에 '우발상황 대비' 목적으로 실었다고 밝혔다. 김병주 의원 앞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모두 증언을 했는데, "나는 모든 책임을 질 테니 출동했던 부대원들은 잘못이 없고 이들에게 책임이 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그러면서도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곽종근 사령관이 공포탄과 테이저건 사용을 주장했고 자신은 이를 제지했다"고 증언한 것에 대해 "공포탄 사용 금지를 시키려 했으나 군법무실장이 '그것은 계엄사령관의 권한'이라며 박안수 장군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해 이를 박안수 장군에게 묻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겼다"고 밝혔다. 또한 국방부장관의 명령에 대해 거부해야 한다는 양심은 있었으나 직접 명령을 받은 입장에서 군인된 신분으로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고 말했다.
'내란계엄' 핵심 수도방위사령관, 양심고백[57]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육군 중장은 군대 투입 지시는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했으며, 계엄사령관이 육군참모총장인 것은 현장에 가서야 알았다고 밝혔다. 또한 계엄사령관과 연락이 닿지 않다가 나중에 연락이 닿았을 때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상황을 물었으며, 자신은 총기와 총탄 휴대 없이 자리만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잘했다, 오케이 굿"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모든 지시는 국방부장관에게 받았으며, 모든 지시는 자신을 비롯한 지휘부에 의해 이뤄졌으므로 간부와 대원들의 잘못은 없다고 말했다. 의원이 "위헌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냐"는 질문에 우려된다는 느낌은 받았으나 포고령에 의해 움직인 것이라고 말했다. #
"지휘관 차에 실탄 500개 싣고 갔다"...국회작전 제1공수특전여단장 실명 인터뷰[58]|지금 이 뉴스 표결 직전 " 문 부수고, 전기라도 끊어라" 지시 있었다[59] | 9시 뉴스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 이상현 육군 준장어떤 상황인지도 모른 채 국회로 출동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군사적인지 테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국회 인원을 밖으로 내보내라는 임무와 함께 실탄을 챙기라는 지시도 받았다고 밝혔다.[60] 하지만 본인은 작전의 이상함[61]을 느끼고 대원들에게 실탄도 공포탄도 지급하지 않았으며, "민간인과 충돌하지 말고, 총도 뒤로 매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다만 우발 상황을 대비해 본인의 차량에만 500여발을 실었다. 또한 현장 내에 추가적인 병력 투입을 하지 않은 채 대부분의 병력을 차량으로 복귀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면서 "우리 부대가 12.12 군사반란 당시의 오명을 씻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데[62] 어떻게 다시 이런 불명예의 주홍글씨를 남길 수 있냐"고 말했다. 실제로 실명으로 인터뷰에 참여한 이유도 국회로 출동한 병사들의 책임은 최고지휘관인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지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5.2.1. 위 증언에 대한 반론

그러나 박선원 의원은 6개월 전 국가수사본부 국군방첩사령부의 협약 내용을 근거로 위 증언들의 진실성에 대해 의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6월 28일, 계엄상황에서만 조직되고 활동하는 합동수사본부 설치에 관한 업무 협약을 맺었는데, 이를 두고 진작부터 비상계엄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
707특임단장 "의원 150명 막으란 지시" 첫 증언 707특임단장 김현태 기자회견 풀영상

비상 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동원되었던 제707특수임무단을 현장에서 직접 지휘했던 707특임단장 김현태 대령이 기자회견을 열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증언했다.[63] (계엄 해제) 결의안을 막을 수 있겠느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는) 150명의 의원 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는 지시가 있었음을 밝혔는데, 이것이 며칠 전 김용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결의안 채택을 막아야 한다는 명령에 항명했다고 밝힌 육군 특전사령관 곽종근 중장으로부터 내려진 명령이었다고 하여 증언이 정면으로 대치하게 되었다. 계엄령 사태에 연루된 수뇌부들이 자신들은 계엄령 사태를 뒤늦게 TV를 보고서야 알았다고 사전 모의 혐의로부터 발뺌하거나 국회 점령을 실패한 데에 자신들의 항명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이것이 실패한 내란에서 자기 책임 소지를 줄이기 위한 자기 변호일 가능성이 적지 않음이 지적되고 있었을 뿐더러 부하들의 공로를 수렴해서 차지하는 일이 더욱 잦은 군대라는 조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걸러들어야 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던 것이 이번 인터뷰를 통해 불법적인 명령을 내린 당사자인 사령관들이 현장에 강제 동원당한 군인들에게서 '태업'과 '항명'의 공로를 빼앗는 허위증언이 실제로 일어났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최초로 현실 증언을 통해 드러나게 됨으로써 김현태 특임단장의 기자회견 내용이 더욱 중요한 가치를 가지게 되었다. 김현태 특임단장은 707 부대원들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게 이용당한 피해자이며 모든 책임은 현장 지휘관인 자신이 지겠으니 부하들의 명예를 회복시킬 수 있길 바란다는 눈물의 호소를 덧붙였다.

특수전사령부의 핵심 간부도 곽종근이 계엄 당시 헬기 출동이 늦어지자 불같이 화를 냈고,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되는 순간엔 고개를 숙이며 괴로워했다고 폭로했다. #

곽종근 전 사령관은 김현태 특임단장 등 여러 폭로가 터지자 10일 국회 국방위에서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결국 변명으로 일관하던 입장 또한 붕괴하고 말았다. 직접 150명의 의원이 모이지 못하도록 막으라는 지시가 본인에게서 내려진 것이라는 김현태 특임단장의 진술에 대해 지적받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지시가 하필이면 마이크를 통해 전달된 것 같다는 졸렬한 변명을 늘어놓았으나, # 3일 당일에 TV를 보고 비로소 계엄선포를 알았다는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1일 민주당사, 국회, 선관위 3곳, 여론조사꽃 등 6곳을 확보하라는 임무를 받았다"고 하며 계엄선포를 미리 알고 있었음을 인정했다. 조선일보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회 진압과 관련되어 직접 통화를 한 것이 두 번째라는 사실을 인정했고, 이 통화에서 유혈사태를 초래할 수 있었던 명령을 직접적으로 받았다는 내용을 진술했다고 한다. #

6. 헌법 및 법령 위반 사항

파일:계엄문제점.jpg

6.1. 절차적 하자

6.1.1. 계엄 공고문 생략

대한민국헌법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계엄법 제3조(계엄 선포의 공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그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여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고 해제하는 과정에서 공고문을 공고하지 않았다. 공고문이 없든, 사실 있는데 공개하지 않든, 모두 위법이다. 원칙적으로 담화를 통해 계엄을 선포하고 해제할 때 같이 나왔어야 한다. 다수의 헌법학자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은 상당한 절차적 하자라고 지적한다.

이는 전두환이 일으킨 계엄령보다도 문제가 큰데, 전두환은 1980년 10월 16일 계엄 공고문을 공개했다.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당시 최규하 대통령도 보안사령관 전두환의 압박을 받아 계엄 사실을 공고했다. #

그러나 전술한 전두환 시절의 공고문에 관여 국무위원의 서명이 모두 들어가 있음이 확인됨에도 이번 사건에서 관여 국무위원의 친필서명 또는 전자서명이 들어간 공고문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은 애초에 공고문 작성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전 국방장관이 구속되기까지 한 상황에서 사후적으로 친필서명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다, 전자서명은 아예 한술 더 떠 서명시각 기록까지 남는 특성상 조작이 불가능하기 때문. 설령 공고문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관여자를 드러내는 것이기에 실패로 끝난 현 상황에서 그를 공개할 경우 자진하여 공범을 드러내는 것이 되어버린다.

실제로 한덕수 국무총리는 2024년 12월 11일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 조국 의원의 질의에 대해 국무위원의 계엄공고문 부서 사실이 없음을 답변했고 #, 국무회의의 반대의견에 윤석열은 바로 자리를 박차고 나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엄선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

6.1.2. 계엄선포 국회 통고의무 불이행

대한민국헌법 제77조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계엄법 제4조(계엄 선포의 통고)
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通告)하여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는 했을지언정[64] 계엄 과정에서 국회에 이를 알리지 않았다. 국회에 통고하지 않음은 헌법 및 계엄법을 위반한 것이다.

3일 22시 28분에 계엄령 선포가 이루어졌고 그로부터 약 1시간이 지난 23시 30분에 포고령 제1호가 발령되었다. 그로부터 또 1시간 가량이 지나 4일 00시 29분 경 국회 본회의가 개의한 시점에서도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통고를 받지 못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01시 00분경 계엄 해제 요구안을 상정할 때까지도 자신은 통고 받은 것이 없었음을 공지했다.[65] 대통령실 측은 계엄령이 정부의 합법적 통치 행위라는 입장이니 어떠한 방식으로든 통고가 있었다면 즉각 반박했을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아 우원식 국회의장의 주장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일부 보수측 시사패널들의 경우,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모일 수 있었던 게 뉴스 속보 등을 봤으니 가능했던 거 아니냐, 생중계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알렸고 헌법ㆍ계엄법 상 통고의 방식을 명시적으로 지정해 둔 것은 없으니 이 생중계 선포를 통고로 볼 수도 있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행위 방식 규정을 인지하지 못한 주장이다.

대한민국헌법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위 조문과 같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해야 한다. 국법이란 좁게 볼 경우 대통령의 권한을 명시한 '헌법과 법률'이 포함되고, 크게 본다면 '법률이 아닌 명령까지 포함한, 헌법과 법령 '까지도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어떻게 보더라도 헌법과 법률은 포함되고,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권은 헌법과 계엄법에 따른 국법상 행위에 해당하므로 같은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고 역시 문서로써 행했어야 한다고 봐야 한다. 이때의 문서는 정말 말 그대로 종이로 된 실물 문서만 말하는 것은 아니고 전자정부시스템을 통해 전자서명을 한 원안도 포함된다.[66] 즉, 뉴스 속보 따위는 통고로 성립할 수 없다.

또한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에는 대통령이나 계엄군이 처분이나 통고를 문서로 하지 말라는 규정도 없다.[67] 즉,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받아 사법고시에 합격해 검찰총장까지 역임한 대통령이면서도 행정법에는 극도로 무지한 것이다.

6.1.3. 국방부의 계엄 선포 절차 미준수

계엄법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⑥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에서는 2년마다 계엄실무편람을 작성[68]하며, 이 편람에는 계엄 선포 절차가 명시되어 있다.

이번 계엄에서는 이 절차 중 마지막 국무회의를 제외한 모든 절차가 무시되었다. # 게다가 이 국무회의 또한 국무위원 19명 중 정족수인 과반을 겨우 채워 급하게 실시했으며, 참석한 국무위원 대다수의 반발에도 강행되었다.

계엄실무편람은 그 법적 성질이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73]에 불과하나 계엄 선포시 국무회의의 심의는 헌법 제89조 제5호 및 계엄법 제2조 제5항에 규정되어 있고, 국방부 장관 및 행안부 장관의 계엄 선포 건의시 국무총리를 거쳐야 한다는 것도 계엄법 제2조 제6항에 규정된 것이므로 위의 4개 절차 중 뒤의 2개 사항은 법률 위반으로도 볼 수 있다.

6.1.4. 포고령 작성절차 위반

포고령 작성 절차 역시 지켜지지 않았는데, '기획, 작성, 법무검토 절차'가 모두 생략되었다. 포고령은 국방부에서 작성되고 법제처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김용현 전 장관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작성을 지시했고, 방첩사령관은 다시 부하 장교에게 포고령 작성을 지시, 이 지시를 받은 장교는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 당시 문건을 참고해 이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

12월 8일, 추미애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방첩사 내부문건을 공개하면서, 이 포고령이 11월에 방첩사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폭로했다. #
6.1.4.1. 2017년 계엄령 문건 중 실행된 내용
당시 문건은 국회에 의한 계엄해제가 가능함을 인지하고 이를 막기 위한 조치까지 사전에 준비했는데, 합참의장을 패싱하고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한 것을 비롯하여, 여소야대 상황에서 일부 여당 의원이 계엄 해제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것까지 당시 기무사령부가 계획했던 것과 유사성이 굉장히 짙다. #
2017년 기무사 계엄령 문건
국회 계엄 해제 시도시 조치사항
파일:비상계엄-2017유사성.jpg
당시 문건 중 이번에 실제 실행된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국회의원 대상 현행범 사법처리로 의결 정족수 미달 유도
계엄사령부, 집회 및 시위 금지 및 반정부 정치 활동 금지 포고령을 선포하고, 위반시 구속수사 등 엄중처리 관련 경고문 발표
이 부분은 실제 계엄사령부에 의해 발표된 포고령 1항 및 실제로 계엄군이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및 한동훈 당대표의 체포를 시도한 것으로 보아 이 부분과 완전히 동일하다.
당정 협의를 통해 국회의원 설득 및 '계엄해제 건' 직권상정 원천 차단
여당을 통해서 계엄의 필요성 및 최단 기간내 해제 등 약속을 통해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유도
만약 추경호 의원이 소속 의원들을 국회가 아닌 당사로 부른 사건이 사전에 계엄 사실을 알고 정부의 지시에 따라 행한 것이라면, 비상계엄이 내란 시도로 판결될 때 국민의힘 또한 이를 도운 공범이 될 것이며, 이는 당연히 반헌법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차기 정부 출범 후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역시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74] 특히 국민의힘에 의해 탄핵이 부결되고, 내란죄 유죄판결로 강제퇴임한다면 더더욱.

이 사건은 올 2024년 2월 서울지방검찰청에서 내란예비음모에 기소되지 않기로 하고 무혐의 처리되어 큰 반발을 산 바 있었는데, 바로 이 무혐의 처리가 이번 비상계엄을 시도하는 데에 지엽적인 기반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서울지방검찰청 또한 비판을 피해가기 힘들다.

또한 추미애 의원이 입수해낸 11월부터 작성된 계엄 문건을 긴급 회견을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을 학살할 때 쓰인 매뉴얼인 1980.5.17 계엄 문건 역시 참조했음은 물론 5.16 군사정권과 12.12 사태의 쿠데타를 연구하고 참고하여 포고령을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 문건에 보면 4.3 사태폭동으로 취급하고 부마민주항쟁부산소요사태로 표기한 것으로 밝혀져 군사정변 시절의 독재자가 되는 것이 목적임이 드러나 여론이 더더욱 부정적으로 폭발하게 되었다.

6.2. 실체적 하자

6.2.1. 계엄 선포요건 불충족

대한민국헌법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계엄법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헌법상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면 1)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2)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야 하는데, 전시ㆍ사변에 준한다고 볼 수 있는지, 또 군대로 질서 유지가 필요했는지에 대하여 법조계에서 부정적 의견이 많다. # #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4일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 및 중진 의원들과 만나 비상계엄 선포가 "더불어민주당의 폭거를 알리기 위한 것이지 나는 잘못한 게 없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 '야당의 폭거를 알리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은 위의 두 요건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요건 위반이다. 경고성으로 계엄을 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스스로 헌법을 위반했음을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다.

과거의 계엄령 발령 사례를 보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윤석열은 계엄의 명분을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과 종북주의자의 준동'으로 들었는데, 대한민국에서 발령된 계엄 중 확실히 북한 공산 세력이 연루된 사례는 이승만 정부의 계엄( 제주 4.3 사건, 여수·순천 10.19 사건[75], 6.25 전쟁) 뿐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아웅 산 묘소 폭탄 테러 사건, 1.21 사태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 KAL기 폭파 사건,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 연평도 포격전과 같이 굵직한 사건에서도 진도개가 발령되고, 심지어 예비군이 투입되고, 데프콘까지 발령되면서도 계엄령은 발령되지 않았다. 수도 서울 공격(1.21 사태), 남북한 전면전 위기(연평도 포격), 미중소 핵전쟁 위기(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심지어 대통령 암살 시도(1.21 사태, 아웅 산 묘소 폭탄 테러 사건)가 벌어졌음에도 그랬다. 윤석열의 명분대로라면 계엄령 선포 당시 대한민국은 이러한 일련의 사건 이상의 국가비상사태 아래 놓여있다는 말이다.

한편 대법원은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그것이 누구에게도 일견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몰라도, 그러하지 아니한 이상 그 계엄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는 없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여(대법원 1979. 12. 7.자 79초70 재정) 계엄선포요건 구비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법심사가 곤란한 통치행위라 판단한 바 있으나, 동시에 "이 사건과 같이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고 하여(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계엄선포를 국헌문란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사법심사를 인정하고 있다. 이때 국헌문란이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형법 제91조 제2호),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면서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라면서 국회를 척결할 목적으로 국회와 지방의회 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내리고 실제로 군대를 파견하여 의원의 출입을 막는 등 강압이 있었으므로 여기에 해당되어 심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헌법재판소도 통치행위가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경우에는 심판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어, 정치활동을 비롯해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약한 이번 계엄령에 대한 헌법소원이나 계엄을 이유로 한 탄핵심판에서 계엄요건 구비 여부도 심사될 가능성이 높다.[76]

6.2.2. 포고령 계엄권한 일탈

대한민국헌법 제77조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합동참모본부 계엄실무편람
(33쪽) 계엄사령관은 입법권에 대해 권한이 없다.

6.2.3. 국회의원 체포조 운용

대한민국헌법 제44조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계엄법 제13조(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형법 제124조(직권남용체포교사죄·불법체포감금죄)
①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계엄당시 계엄군은 역할을 분담하여 국회의원 체포, 연행, 구금을 시도했다. 제707특수임무단 [79]은 국회봉쇄, 정보사령부 예하 특수정보부대 (HID) [80] 는 국회의원 체포, 국군방첩사령부[81]는 수감시설로 연행을 시도했다. #

국회의원 체포는 '헌법 및 계엄법 위반'이다. 계엄군 사령부는 체포조를 만들고 국회의장 우원식 그리고 여야 당대표인 한동훈, 이재명에 대한 체포를 시도했다. # 당사자들은 이러한 반헌법적 폭거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의원회관 내 자신의 방이 아닌 다른 최고위원 등의 사무실에 머물다 표결 직전 본회의장으로 이동해야 했다. 한동훈의 경우, 현역 국회의원이 아니라는 것만 제외하면, 노태우 정권 당시 청명계획의 김영삼과 비슷한 위치에 있는 인물이다보니 신변의 안전상 같이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왔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국군방첩사령부와 협조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직접 지시했다. 그러나 이를 이행하지 않자 경질한 것으로 알려졌다.[82] # 조태용 국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지 않자 대신 1차장에게 직접 연락해 지시를 내린 것인데, 1차장도 지시에 따르지 않자 비상계엄 선포 당일 경질했다고 한다. 다만, 국정원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 또한, 국군방첩사령부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국회에 헬기 진입 시 제707특수임무단과 함께 탑승했고 체포조를 운영했다. 12월 6일 국가정보원장과 1차장은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여 체포대상은 우원식, 한동훈, 이재명, 김민석, 박찬대, 정청래, 조국, 김어준, 김명수 전 대법관, 김민웅 전 교수라고 밝혔다. 또한, 체포대상자의 위치 추적을 요청했고 검거 뒤 방첩사 구금시설로 구금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권순일 전 대법관, 모 노동단체 대표와 모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이것을 CCTV로 확인했다고 발표했고,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사실에 대해 강력 항의했다. # 대통령은 "계엄군이 그랬다면 정치활동 금지를 명기한 포고령 위반이니 체포하려 한 것 아니었겠느냐"라고 답하며 (애초에 위헌인) 포고령 유효성 지지를 전제하는 위헌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5일 SBS라디오‘김태현의 정치쇼’에 "체포조가 한동훈 당 대표실에서 잠복하고 있다가 문을 여니까 쏟아져나오는 장면의 영상이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여야당 대표와 국회의장 외에도 박찬대[83], 김민석[84], 정청래[85] 등의 의원과 시민단체 대표들을 포함한 10여명에 대한 체포 리스트가 있었다고 밝혔으며, 여당 인사 중 체포 대상자는 한동훈 대표만 있었다고 한다. #
계엄령 체포 대상 명단

출처1 출처2 ||
또한 제1야당인 민주당사에 특전사 병력이 배치되면서 1979년 YH 사건 이후 45년 만에 야당 당사가 군경에게 공격당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에 따르면 군인들이 당사에 난입해 이재명 대표를 체포하겠다고 이 대표를 찾았다고 한다. 다만 당시 이재명 대표는 계엄 해제 표결을 하러 대한민국 국회의사당에 가있어 당사에 없었다. 국회에서도 군 병력이 이재명 의원 사무실 문을 파괴하고 방에 진입했으나 이재명 대표가 없어 체포에 실패했다.

실제 계엄에 참여했던 군인들로부터 "국회의원들을 일단 다 끌어내라"는 임무가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야당을 향한 경고일 뿐 실제 국회 장악 의도는 없었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해명과 완벽히 상충하는 증언으로, 명백히 국회를 장악하고 계엄 해제를 막으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이다.
'야당 경고용'이라던 대통령…계엄군들이 받은 명령은 "국회의원 끌어내라"
(2024년 12월 5일 / JTBC 뉴스룸)
계엄령 선포 직후 국회에 특전사와 수방사, 방첩사 병력이 동원됐던 걸로 확인되었고 이들은 국회를 장악하고 의원들을 체포한 뒤엔 과천에 위치한 방첩사로 끌고 가려 했다는 정황이 나오고 있다.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은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 여부를 계엄사령부에 문의하기도 했다.[88] 체포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방첩사 요원 100여 명이 사복 차림으로 국회에 배치돼 있기도 했다.
"국회 점령·의원 체포" 작전‥뚜렷해지는 국가 전복 음모
(2024년 12월 5일 / MBC 뉴스데스크)
한동훈 대표는 6일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어젯밤 지난 계엄령 선포 당일에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들 등을 반국가세력이라는 이유로 고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던 사실, 윤 대통령이 정치인들 체포를 위해서 정보기관을 동원했던 사실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서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그렇게 체포한 정치인들을 과천의 수감 장소에 수감하려 했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것도 파악됐다"며 "앞으로 여러 경로로 공개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저는 어제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번 탄핵에 대해서는 통과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새로이 드러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했다며 탄핵 찬성으로 돌아섰다. #

6일 조선일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홍장원 국정원 1차장에게 한동훈 당대표를 체포할 것을 지시했으나 거부하자 경질시켰다는 보도를 했다. # 이를 통해 군 외에의 수단으로도 체포를 시도했다고 볼 수 있다.

홍장원 국가정보원 제1차장은 12월 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하여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잡아 들여. 싹다 정리해’라고 말했다"고 진술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잡아들이라고 지시한 대상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정청래 국회법제사법위원장, 조국 조국혁신당대표, 김어준,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전 선거관리위원장), 김민웅 전 교수 등이었다고 보고했다. 또한, 체포대상자의 위치 추적을 요청했고 검거 뒤 국군방첩사령부 구금시설로 구금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89]

6.3. 내란 및 직권남용죄 성립 여부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 및 지휘, 그 밖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동일하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90]하거나 폭동에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킬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군형법 제5조(반란)
작당(作黨)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首魁): 사형
  2. 반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을 지휘하거나 그 밖에 반란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과 반란 시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한 사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3. 반란에 부화뇌동(附和雷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들로 보면 앞으로 가능한 내란죄 적용 대상과 그에 따른 처벌은 다음과 같다.
헌법 84조에 따라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이나, 현재의 비상계엄은 내란 현행범이므로, 현행범 체포 및 형사 소추[91] 가 가능하다. 특히 현행범이라면 국민 누구나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명시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계엄 부대 지휘관은 본인 재량 하에 반헌법적인 명령을 거부하고 곧장 용산으로 직행하여 매우 합법적이고 호헌적인 방식과 의미로 대통령을 체포, 구금할 권한이 생기게 된다. 더해서 현재진행 중인 한동훈을 비롯한 국민의힘과의 권력 짬짬이를 내란의 연장선으로 본다면 윤석열과 그 일당을 여전히 현행범으로 간주하고 체포할 수 있다. 즉 합법적이고 호헌적 군사정변이 가능한 것이 현재 상황인 것이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상관 없이 대통령직에 대한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즉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없이 국회의 탄핵소추 내란죄에 의현 형사소추를 통하여 대통령직 권한을 정지하고 형사재판으로 대통령직 면직을 한 뒤에 최저 무기금고, 최고 사형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법에 의해 선포, 계엄사령관의 지명 등 계엄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이 해제될 것을 알면서도 국회에 경고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으며 국회 장악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으나, 국회에 동원된 계엄군에 의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부대장들의 임무 하달이 있었다"고 밝혀졌다.[92] # 또한 계엄 해제 후 이뤄진 당정대 회동에서 "왜 계엄을 선포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폭거 때문"이며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고 말했다.[93][94]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실제 계엄령을 건의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발효한 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했으나 실질적으로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지휘를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것이 출동한 부대들에게 구두 지시로 진행되었으므로 작전 기록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1 #2 당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는 계엄 해제 표결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SBS 단독 보도를 통해 밝혀졌으나 이후 말을 바꿔 포고령에 따른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병력을 왜 투입시켰냐는 질문에 대해서 투입 사실 조차 몰랐다고 답변했었으나 이후 부정선거 의혹 때문에 군 병력을 투입한 것으로 보인다. # 비상계엄 이후 장관직을 사임했는데 현재 행방이 묘연한 상태로 국회 소환에 응하지 않았으며 해외 도피설이 돌기 시작했고 검찰은 출국금지명령을 내렸다. #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육군 대장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95]되었으나 당시 군병력 투입을 지시하지 않았으며 이는 김용현 장관에 의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 비상계엄 이후 사임 의사를 밝혔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 # 이후 2024년 12월 5일에는 국회 국방위 긴급 현안 질의가 진행되었는데 관련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박안수 장군이 소환되어 질의가 오갔는데 본인과 출석한 국방부 관계자의 증언을 종합해 사실상 ‘박안수 장군은 명목상 계엄사령관 위치가 아니냐’는 여론 및 일부 의원의 의견이 있는 점으로 보아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책임을 계엄사령관에게 모두 씌우는 듯하다. 그래서 부승찬 국회의원이 국민에게 속죄한다면 계엄사령관도 모르게 출동을 지시한 하부조직 책임자들을 군형법상 반란죄로 당장 군 검찰에게 수사 지시하라고 언급했다.
<keepall> 체포대상 명단 부르며 위치 요청‥'행동대장'은 방첩사령관 여인형
(2024년 12월 6일 / MBC 뉴스데스크)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 육군 중장은 계엄 선포 직후 김용현 장관의 지시로 국회와 선관위에 170여명의 부대원을 보냈다고 밝혔으며, 계엄 선포 사실을 TV 뉴스를 통해 파악했다고 발언했다. # 하지만, 이번 친위 쿠데타의 핵심인물로 활약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홍장원 국정원 1차장과 통화를 통해 체포할 대상 명단을 불러주는 등의 행동을 했다고 한다. # 그리고 계엄사의 포고령도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지시로 방첩사 소속의 한 장교가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후 추미애 의원이 입수한 폭로자료를 보면 한 달 이상 전에 이미 초안이 작성된 것으로 드러나 그조차도 연막이었다는 게 까발려졌다.

내란이라는 단어에 거부감이 들 수도 있지만[96] 법적으로 보면 형법 제87조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하며, 제91조 제2호는 국헌문란을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이번 사태의 행위가 내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는지가 관건이다. 이번 사건에서 계엄군이 침투한 국회, 국회의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명백한 헌법기관이다. 계엄법에는 오직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의 통제만 명시했으므로 계엄법으로는 이외의 헌법기관들을 침범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이 국헌문란이자 내란죄가 적용되는 부분이다.

대한민국은 12.12 군사반란 5.17 내란이 일어난 역사적 사건으로 인해 내란죄와 관련한 확정 판례를 가지고 있는데 당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사건/재판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 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상당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로 판시하여 인정받은 부분이다. 같은 판례에서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광의의 폭행·협박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이며,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한다고 판시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소추안의 내용을 인용하자면 폭동에 해당함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당시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은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체포와 구금을 시도하고, 그 외 다수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출입을 막아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의사 진행을 저해했으며, 개별 헌법기관인 다수 국회의원들의 위의안에 관한 심의‧표결권 행사마저 원천 차단다. 특히 계엄군 다수가 총기를 휴대한 채 국회 본청에 진입하여 당시 본회의가 열리고 있던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한 것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며, 또한 당시 군병력이 서울 시내에 장갑차를 타고 출동했는바, 앞서 본 군병력의 국회 진입과 종합할 때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따라서 이는 형법 제87조가 정하는 폭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97]

만약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했다면, 비상계엄하에서 투입된 계엄군 역시 내란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인물로 분류되어 처벌의 가능성이 있다. 내란죄가 성립될 경우 주로 반국가단체가 하는 내란죄를 정작 대통령이 하고 있는 모순을 보여주는 것이며, 따라서 이는 현 대통령이 반국가적인 존재임을 법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엄군은 위법·부당한 명령에 복종하여 작당(作黨)하고 병기를 휴대하여 폭력으로써 헌법기관을 침탈한 것이므로 반란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명령을 내린 지휘부는 물론이고 그 명령을 수행한 장교, 부사관, 병사들까지 모두 책임이 있으며 반란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국회 침입에 투입된 군인들은 일반 징집병이 아니라 모두 간부급의 직업군인이며 대부분 하사 이상의 장교들이기에 더더욱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98][99]

현장 투입 병력은 대북 작전에 투입되는 것이라고 속아서 투입된 것이라는 얘기가 있으나 #, 현재로서는 혐의자인 특전사 군인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확실하게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이다. 또한 아무리 늦어도 국회 도착 시점에서는 국회 본청 진입, 요인 체포, 본회의 해산 등 부대별로 체계적인 명령이 하달되었다. #
계엄령 점거 목표 지역 명단

출처 ||

계엄령이 발효되면 상기한 6곳의 지역을 점령하라는 명령을 계엄 이전인 1일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전달 받았다고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자백했다.

6.3.1. 국회 점령 시도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군을 동원해 대한민국 국회의사당을 점령하고 계엄해제 표결을 막으려고 시도한 것은 내란죄 또는 직권남용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법조계의 의견이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가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자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이며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이라고 여러 차례 비난하면서 계엄 선포가 국회 척결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선언한 바 있고, 포고령 제1호는 국회의 활동 자체를 금지하므로 권한행사를 제한하는 수준이 아니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5일에는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막기 위해 군을 투입한 게 맞다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 본인의 실토가 나왔다. SBS 이는 헌법기관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의도로 군을 투입했음을 자백한 것이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5일 인터뷰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군이 투입됐는데 국회 하나 점령을 못 하느냐고 크게 질책했다고 한다. 동아일보 이것이 사실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점령'하기 위해 군을 투입했음이 명백해지는바, 내란죄의 범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된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직접 전화해 의결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했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즉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해제 표결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 체포를 직접 지시했다는 것이다.

제1공수특전여단장은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에 맞춰 특수전사령관의 국회 진입 지시가 하달됐다고 전했다. 국회에 도착해서 보좌관들과 대치하고 있는 혼란한 상황 속에서 특전사령관이 보안폰으로 다시 전화를 걸어왔는데,
"의결하려고 하는데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 안 되면 전기라도 끊어라."라고 상부에서 말씀하셨는데...
라고 했고 깜짝 놀라 지휘 차량에 함께 있던 부하들이 듣도록 스피커폰으로 바꾼 뒤 되물었지만, '그래'라는 답 이후 보안폰 작동이 멈추며 통화는 끊겼다고 한다. KBS

김현태 특수전사령부 제707특임단장(대령)은 “전날 훈련계획을 세우면서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테이저 건, 방패로 제압할 수 있는 작전을 처음해 보자고 (계획했다)”고 말했다. 또“(지난 4일 새벽 0시 30분쯤 특수전)사령관이 ‘국회의원이 모이고 있단다. 150명이 넘어서는 안된단다. 안에 들어가서 끌어낼 수 있겠느냐’고 했다. 저는 ‘전혀 안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사령관은 (국회의원들을)끌어내라는 뉘앙스로 이야기했으나, (본회의장) 안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끌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국회의사당과 국회의원회관을 봉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당시 김 단장은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안보 폰’으로 21차례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 김 단장은 곽 전 특수전사령관이 “무리하지 마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사령관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데 가능하겠느냐’고 물어봤다. ‘현장에서 진입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곽 전 사령관은) ‘그래 알았다. 무리하지 마라’고 이야기 했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김용현 전 장관이 전화로 사령관에게 지시한 것을 지휘통제실에서 그대로 (나에게)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

6.3.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대한민국헌법 제114조
①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계엄법의 대상이 되는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이 아님은 물론, 입법에도 속하지 않는 별도의 헌법기관[100]이다. 이 역시 입법 장악 시도와 마찬가지로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내란죄 또는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

계엄군은 병력 297명을 동원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 청사, 관악 청사, 선거연수원으로 각각 진입시켜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를 일시 장악했다. 중앙선관위의 보고에 따르면 3일 10시 30분, 즉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지 6분 만에 과천 소재 중앙선관위 청사에 계엄군 10여 명과 경찰 10여 명이 도착했으며, 1시간 뒤인 11시 50분쯤에는 경찰 90여 명, 그로부터 또 1시간 뒤인 4일 오전 0시 30분에는 계엄군 병력 110여 명이 증원되어 청사 주변에 배치됨으로써 계엄군이 과천 청사(120명)·수원 선거연수원(130명) 및 관악청사(47명) 진입했다. ( KBS, 경향신문)

특히 국군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는 계엄령 선포 전에 출동하여 10시 30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고, 민간인인 선관위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유선 전화 및 컴퓨터 사용을 차단하며 감금을 했으며, 정보사 대령 2인이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 서버를 사진 촬영[101]을 하는 등 헌법기관을 침탈하는 행위를 했다.

기껏 출동해서 사진만 찍고 돌아간 것이 의문이었는데, 사실은 차출된 방첩사령부 부대원 100명이 주어진 임무 수행 대신 거리를 배회하거나 다른 장소에서 대기하는 등 사실상 명령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원래는 서버확보를 했어야 하나 전문인력이 없어 사진만 찍고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 방첩사는 지난 3일 밤 100명을 차출해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 방송인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여론조사 꽃’에 각각 25명을 보냈다. 방첩사 수사단장인 김대우 준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입 관련 임무 하달을 하던 중 A 소령이 어이없어하자, A 소령을 마구 구타한 뒤 강제로 버스에 태워 선관위로 출동시키키도 했다. 그러나 이들 차출 부대원 100명 전원은 지시를 받은 현장에 직접 들어가지 않고, 인근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거나 주위를 배회하고, 다른 장소에서 대기하는 등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될 때까지 시간을 벌었다. 이중 ‘여론조사 꽃’으로 가라는 지시를 받았던 팀은 작전을 회피하기 위해 잠수대교 인근에서 배회하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후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

7. 의혹 및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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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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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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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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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탄핵소추안 발의

11.1.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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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윤탄핵소추안.jpg
비상계엄이 끝난 뒤 야당은 곧바로 계엄 사태에 대한 입장을 드러내며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102] 헌법 65조에 따라 탄핵소추 발의는 국회 재적의원의 반을 넘는 151명이 필요해 야당 의석수 192명만으로 충분히 되지만, 가결은 재적의원 300명 중에 ⅔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므로 야당과 기타 정당 전원이 동의한다는 전제 하에서 탄핵소추안 가결을 위해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 가운데 적어도 8명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12월 4일 14:40분에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103] 그 뒤 5일 0시 본회의를 열었고 탄핵안이 국회에 보고되었다. 국회법 130조에 따라 탄핵안은 국회 보고 하루 뒤 사흘 이내 의결이 된다. 10일에 처리하려 했었던 김건희 특검법을 7일로 당겨 탄핵안과 함께 처리한다.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부결시키려면 국민의힘 측이 본회의에 출석해야 하므로 특검법과 탄핵안을 같은 날 처리하면 여당 출석거부로 인한 탄핵 부결을 막을 수 있기 때문.

12월 7일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105인이 불참하며 표결불성립으로 탄핵안 처리가 무산되었다. 이에 야당은 매주 토요일마다 탄핵안을 표결하겠다고 천명했다.[104]

11.2. 정부 각료 및 고위공직자 탄핵

12. 향후 전망

12.1. 내란죄 수사착수 및 특검 요구

파일:비상계엄 검경 수사팀 구성 상황(20241206기준).png
12월 4일,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 내란죄'로 고발했고 경찰은 사건을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과에 정식 배당해 내란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고발을 접수한 이후 수사권이 어디 있는지 검토한 끝에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106] 내란죄 수사는 지난 2013년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관한 수사 이후 처음이다.[107]

또한 개혁신당과 정의당과 노동당, 녹색당 등 진보3당이 서울중앙지검에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 직권남용으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부에 배당하고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 중이라 밝혔다. # 12월 5일,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접수한 윤 대통령의 내란죄, 직권남용 고발 사건 2건을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에 배당했다. 이후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 대통령 내란 혐의에 대해 직접 수사를 지시했다.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 중 내란죄는 없지만 직권남용 혐의 등을 수사하면서 관련 수사라는 것을 근거로 내란죄까지 확인해 나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후 6일에는 검사, 수사관, 군검찰에서도 파견인력을 받아 60여명이 넘는 규모로 특수본을 출범하여 수사를 개시했다.

민관기 전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 등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오부명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주진우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등 4명을 내란, 직권남용, 군사반란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과 마찬가지로 공수처도 고발장을 접수해 사건을 배당했지만 역시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에 내란죄는 없다.

또한 수사를 할 경찰의 경찰청장, 검찰의 지휘권자인 법무부 장관이 모두 고발 당해 내란죄 수사 대상에 올라있어 경찰, 검찰이 수사를 할 때 공정성에 대한 의문도 이어지고 있다. 경찰청장은 경찰의 국회 통제가 내란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이는 사법부가 판단할 영역이라고 직접 발언하기도 했다. #, #

이와 함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내란죄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해외 도피를 시도했다며 구체적인 출국 동선은 제주를 거쳐 일본으로 넘어가려는 경로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12월 5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가 검찰에 의해 내려졌다. #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 노종면 원내대변인이 국회 의안과에 '내란 행위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제출했다. # 비상계엄 이후 최초의 특별검사를 통한 수사 요구로 개별특검법 대신 상설특검법을 통한 특별검사의 수사를 요구했다. 이 요구안을 통한 수사요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2206226]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김용민의원 외 169인) 이후 심사를 통해 일부 자구 수정과 내용 수정이 이루어졌다. 최초에는 의혹사건 이었으나 정황이 명확하여 범죄 혐의 사건과 수사대상을 추가하는 수정안이 의결되었다.
  1.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위헌ㆍ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를 통해 국회를 반국가세력으로 지칭하여 국회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권한을 무력화하는 시도를 하였으며, 국회에 군 병력을 투입하여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법 체포를 감행하는 등 내란을 총 지휘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2.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위헌ㆍ위법적 비상계엄 선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사령관 추천, 국무회의 심의 참여하여 비상계엄 선포를 모의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모의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3.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위헌적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발표하고 군부대를 국회에 투입하여 국회의원에 대한 불법체포를 감행하는 등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4.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국정원 1차장에게 국회의장과 주요 정당의 대표 및 국회의원 등 체포대상자 명단을 열거하면서 검거를 위한 위치 추적을 요청하였고, 방첩사의 요원들을 사복 차림으로 국회에 배치하였으며, 비상계엄 해제 후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
  5.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위헌ㆍ위법적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모의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6. 국회에 투입된 특전사 1공수여단, 수도방위사령부 특임대, 국군방첩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 특임대 병력등이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법체포를 준비, 지원, 시도 등을 하였고 시민, 국회보좌진 및 국회직원 등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며 상해를 입혔고 국회 기물을 파손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내란에 가담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7. 국회 본회의 무산 및 체포 등을 위해 국회 경내에 실탄 소지 중무장한 계엄군, 전투용 헬기 투입, 장갑차 국회 진입 시도 등의 방법으로 내란목적의 살인 예비 음모 행위를 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
  8. 무장한 계엄군이 국가 선거사무를 총괄하는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청사와 연수원 등을 점령하고, 선거관리위원회 당직자의 핸드폰을 압수하였으며, 서버가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청사를 출입통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9.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국회에 대한 출입 통제를 지시하고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실 직원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10.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가 비상계엄의 해제를 요구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인지하고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국회 본회의장이 아닌 국민의힘 당사로 모이라는 연락을 하여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방해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하고 내란범죄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11. 기타의 방법으로 제1호부터 10호까지의 내란 등 행위에 동조ㆍ방조한 사건 및 범죄은폐, 증거인멸한 행위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건 등과 관련한 고소ㆍ고발사건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
같은날 12월 5일 조국혁신당 역시 별도의 수사요구안을 제출했다. [2206262] 윤석열 대통령과 국무위원 등의 내란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황운하의원 등 12인) 10일 본회의에서 처리 할 상설특검의 후보가 추천되더라도 윤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을 대비해 개별특검법까지 발의했다고 한다. 내란 특검법은 14일에 본회의에 올릴 예정이다. [2206291]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용민의원 외 169인)

12월 8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형사상 소추의 면책 사유에서 내란죄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 박성재 법무부장관도 수사 대상의 범위에 있는만큼 법무부에 직접 보고하지 않고 수사가 진행된다고 한다. #

12.2. 관련 지휘관 직무정지 조치

12월 6일 국방부는 이 사건에 연루된 사령관들을 모조리 직무정지 조치했다. 따라서 이 3명의 사령관들은 각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으며, 이 3명의 지휘관들을 대신하여 다른 군인들이 직무대리를 맡았다. #

12월 8일 국방부는 “현 상황 관련 관계자인 정성우 국군방첩사령부 제1처장( 육군 준장 (진))과 김대우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 해군 준장) 등 2명의 직무 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오늘부로 추가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무 정지된 대상자들은 조사 여건 등을 고려해 수도권에 위치한 부대로 대기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 이 두 장성들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의 심복들이다. 계엄 선포 당일 공군 출신의 임삼묵 국군방첩사령부 제2처장은 해외 출장 중이었는데, 계엄 실행에 방해가 될 것 같아 출장을 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특히 정성우 국군방첩사령부 제1처장은 계엄당일 병력을 차출할 때는 "보안을 지켜가며 믿을 만한 사람들로 꾸리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 그럼에도 병력들 상당수가 정치인 체포 지시에 출동을 거부하자 김대우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은 명령을 거부하는 부하들에게 욕설을 하며 차에 강제로 밀어 넣는 등 폭행을 했다. #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별도의 조치 없이 현재도 육군참모총장으로 재직 중이다.

12.3. 2차 계엄 및 국지전 유도 가능성


캡션
제2의 비상계엄은 용납되지 않는다. 또 한 번 계엄을 선포하는 대통령의 오판이 있다면 국회의장과 국회의원은 모든 것을 걸고 이를 막아내겠다.

특별히 군경에 당부한다. 지난 4일 새벽 군이 국회의 계엄해제에 따라 철수한 것은 성숙한 우리 군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었다. 군은 국민의 군대이고 경찰은 국민을 지켜야 한다. 헌법에 어긋나는 부당한 명령에는 응하지 않음으로써 제복입은 시민의 명예를 지키시길 바란다.
우원식 국회의장, 2024년 12월 6일 #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경우에는 이번 비상계엄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이 재연될 우려가 크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재는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에 상주하고 있고 군 지휘부가 거부하며 미국이 개입을 시사했으므로, 윤석열 대통령에 의한 2차계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계엄해제 이후 2차계엄 가능성에 대해 국민들의 굉장히 많은 불안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최초 계엄 선포 당시 명분 자체가 근거도 없고 상당히 뜬금없는 소리였던 만큼, 일각에서는 북풍이나 북한에 대한 선제 국지전 도발을 활용해 명분을 조작하고[108] 탄핵 처리 저지와 언론 탄압, 내란죄 수사 회피를 위해 2차 계엄을 선포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당장 국회에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도 "국회를 제대로 봉쇄했다면"과 같은 발언으로 할 수 있다면 했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109],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자신이 아무 잘못이 없다는 태도 #로 일관하고 있는데다 앞서 계엄을 예고한 적 있던 김민석 의원도 2차 계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이러한 우려에 힘을 싣고 있다. #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그대로 있다면 무슨 일을 할지 모른다"라며 "군을 움직여서 북한 쪽으로 미사일을 쏜다든지 하면 전면전"이라고 우려했다. #[110]

특히 추가 계엄이 더 문제인 이유는 첫 번째 계엄 실행 시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통과 방해 작전의 실패를 교훈삼아 더 극단적이고 과격한 계엄 작전을 실행하려 할 수도 있고, 이를 위해 유혈사태[111]까지도 불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계엄 주도 세력을 무력화시켜 추가 계엄 선포 가능성을 차단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비슷한 취지로, 윤 대통령이 권력 유지를 위해 북한에 선제공격을 하여 통제 명분을 조작할 가능성이 있다는 한국계 미국인인 최승환 교수가 제기했다. # 최 교수는 2022년 대선 기간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토론에 앞서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 대통령의 선제타격론을 한반도 전쟁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 중 하나라는 글을 기고했다. 민주당 후보였던 이 대표가 이를 언급하며 공격하자, 윤 대통령은 "그 저자는 국제정치학계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엉뚱한 이야기하는 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 교수는 미 육군 출신으로, 해리 트루먼 대통령의 이름을 딴 미주리 대학교 트루먼 정치학 스쿨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일리노이대학 시카고 캠퍼스에서 정교수로 활동하고 있으며 정치학 분야에서 피인용수가 2845에 이르는 학자이다. 윤석열은 본인이 모르는 학교에 있다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한 것이다.

7일 오전 10시, 윤석열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제2의 계엄 결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의 탄핵 부결 움직임을 근거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여당 의원들이 부결시킨 후 이로 인해 사회 혼란이 발생하면, 역으로 이것을 추가 계엄령을 선포하는 명분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존재한다.

7일에 탄핵소추안이 부결된 이후를 기점으로 시민들은 윤석열이 탄핵소추안 부결로 분노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과격 및 폭력 시위를 일으키는 상황을 빌미삼아 비상 혹은 경호 계엄을 일으킬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 단톡 및 SNS로 폭력적인 방식을 쓰지 말고 만일 폭력을 쓰는 이가 나올 시 이를 제보하여 제재하거나 계엄령의 건덕지로 쓰이지 않고 대처할 수 있도록 윤석열의 2차 계엄령을 방지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112]

그러다 동년 12월 7일 오후 7시경, 김선호 국방부 차관 주도 하의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가 개최되었다는 속보가 보도 되었다. 기사 이에 일부 국민들은 "제2차 계엄령의 예고인 것인가?", "혹시 전쟁 신호탄인가?"라며 불안감을 떨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 내용을 각 언론사들의 뉴스를 통해 보도하는 아나운서 및 기자들 역시도 "저희도 왜 갑자기 군 지휘관 회의가 열린 것인지에 대해 확인된 바 없다. 의아하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탄핵소추 투표일을 노린 불온한 움직임을 사전에 막고자 전군을 소집한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면서 불안은 빠르게 종식되었다.

12.3.1. 낙관론

현재 시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추가로 선포해도 군이 따르지 않을 것이며, 따르는 부대는 군 최고 지휘부가 바로 진압할 것이다. 또한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에 상주하고 있고, 미국도 바로 대응에 나설 것을 시사했기에 2차 계엄령이 성공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12.3.2. 비관론




12.4. 총리-여당 국정 공동운영론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의혹 및 논란/총리-여당 국정 공동운영 담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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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에서 탄핵안을 발의했으나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인한 정족수 미달에 따라 개표조차 못한 채 무산되었다. 국민의힘에서는 80여명의 친윤파와 20여명의 친한파가 있는데, 안 그래도 추경호 원내대표의 계엄해제 반대정황이 있었던 데다 12월 6일에는 한동훈 체포지시 정황이 있자 한동훈이 분노하며 탄핵 찬성으로 돌아섰다. 가결에는 8표만 더 있으면 되는데 이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충격이었던 것 같다. 12월 6일에 한동훈이 용산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대국민담화에서 국민의힘을 "우리당"으로 지칭하며 모든 것을 "우리당"에 일임한다고 했다. 이후 한동훈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났고, 조경태는 한동훈의 뜻에 따라 탄핵 반대로 돌아섰다. 국민의힘은 향후 거국내각, 임기단축개헌 등을 추진하며 질서있는 퇴진을 준비한다고 했다. 다만 이러한 방식은 헌법이나 법률에 근거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이 탄핵 찬성으로 돌아서서 가결 가능성이 높아지자 한동훈에게 국민의힘 당권을 몰아주며 가까스로 탄핵안을 부결시킨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후로는 한동훈 체제의 국민의힘이 탄핵안은 부결시키며 민주당에 거국내각, 임기단축개헌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제안은 도덕적, 법리적, 정치적 실익적 어느 방면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 따라서 현재 국면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12월 8일 11시,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공동 담화를 발표하며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총리와 여당이 국정을 맡는 총리-여당 국정 체제를 주장했다. 자세한 것은 한덕수 책임총리 체제에 있겠지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아무에게나 그 권한을 일임할 수 없다는 점에서 반헌법적이고 헌법질서를 무너트리는 내란으로 볼 수 있다는 데 학계가 동의하고 있다. 탄핵, 사임, 대통령이 정상활동이 불가능한 비상사태에만 법률이 정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권한을 대행하며 [124] 지금같은 평상시[125]에는 당연히 총리의 권한대행은 위헌이다. 그런데 여당 당대표가 그 권한을 대행하는 것은 내란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한동훈이 당대표라고 해도 엄연히 민간인의 신분[126]이고 2016년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민간인의 정부 권력 행사로 탄핵까지 이어질 정도의 규탄을 받은 점을 생각하면 한동훈이 자신을 제물삼아 윤석열 탄핵안의 명분을 강화시킨 셈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이 담화를 통한 발표 덕분에 국민의힘은 아예 내부의 파벌과 의견이 심하게 갈라질 정도로 갈등이 끊이지 않는 상태가 되었으며 추경호가 뒷방 취급을 당하는 모욕 때문에 자신의 입지가 박살나버리자 원내대표를 사퇴해버렸고 거기에 10일의 상설 특검법과 내란 용의자들의 신속 체포안이 동시에 가결되었고, 그 이유 중 하나가 한동훈의 입김 때문이란 게 드러나면서 사실상 한동훈이 스스로를 도미노로 삼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전체를 무너뜨린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12.5. 예산안

마침 사건의 시기가 2024년 마지막 회기이기 때문에 2025년 예산안에 대한 논의도 표류하게 되었다.

여당과 야당 모두 탄핵안 부결로 갈등의 골이 심연을 찍을 정도로 심각한데다가 예산안은 미뤄두고 탄핵 2차 표결에 사활을 걸었기 때문에 준예산으로 갈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론상 1월 1일 23:59까지 국무회의 의결 시 준예산 회피가 가능하나, 여당과 야당 모두 탄핵 이전부터 예산안으로 크게 갈등하고 있었고, 사실상 예산안 의결 포기상태에, 어떻게든 겨우겨우 예산안 통과한다 해도 국무회의를 개최할 수 없다. 문제는 국회에서 준예산을 해본 사람이 없다는 것이라 오히려 혼란만 거세질 듯하다.

다만 예산안을 논의하긴 할 것이다.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정원 50명중 과반 이상인 28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고 예산안에 대한 특별의결정족수는 별도로 없기 때문에 예산안의 주도권은 야당에 존재한다. 그렇기에 아무리 탄핵이 급하더라도 예산안을 제쳐두면 여당에게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아 정부업무를 마비시키려 한다" 따위의 공격 여지만 준다. 따라서 현재 민주당은 기존 감액예산안[-4.1조원]에다가 추가감액[128]하여 정기회 마지막날인 12월 10일에 의결할 예정이라고 한다.
2025년도 예산안(수정안)
(의안번호: 2203519) (제안일: 2024년 9월 2일) (의결일자: 2024년 12월 10일)
재적 재석 가(可) 부(否) 기권
300 278 183 94 1
결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
예정대로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수정안[-4.1조원]이 가결되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처는 감액 예산안 수용 후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방안[130]밖에 없다. 여당이건 야당이건 준예산으로 갈 시 부정적인 여론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131]

12.6. 향후 정국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국민들이 좌우 가릴 것 없이 크게 분노하는 이유는 함부로 저지른 계엄령과 그에 대한 대통령 윤석열과 여당 국민의힘의 책임의식 부재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이 내세우고 있는 임기 단축같은 조기 퇴진과 거국 내각을 국민들이 받아들여야 할 이유가 없고 받아들일 생각도 없다. 이미 계엄령 해제 이후 보여온 행보와 탄핵부결로 신뢰가 단단히 박살나버렸는데 그걸 다시 계엄령 이전 수준으로 쌓는 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8일 진행한 한동훈-한덕수 대국민담화서 대책이랍시고 내놓은 것이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총리와 여당이 국정을 맡는 총리-여당 국정 체제인데 문제는 탄핵소추 부결로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은 그대로 살아 있기 때문에 총리와 여당이 대통령을 2선으로 돌리고 자기들끼리 정치를 하는 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거기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일정은 언급도 없어서 야당 측에서는 당연히 안 받아들인다 선언했고 국민들도 믿는 걸 포기했다.

거기다 대통령 및 여당과도 제대로 협의가 안된 것인지 대통령은 담화가 나오고 나서도 버젓이 인사권을 행사하며 저 말이 거짓이라는 걸 대놓고 보여줬고[132], 여당에서도 중진의원인 윤상현 의원이 저 대안은 못 받아들인다고 SNS에 올리면서 한동훈 대표를 대놓고 무시하는 등 한동훈의 신뢰만 땅에 떨어지는 결과를 낳았다.

결론적으로 시간 문제일 뿐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국민의힘의 탄핵 저지는 정치적 자살이나 다름없는 자해 행위가 되었다.[133]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가 가속도가 붙고 있는 때에 차라리 탄핵에 찬성했다면, 적어도 불법적인 일을 저지른 대통령에 대해 선을 그었다라는 이미지로 최소한의 정치적 면피는 할 수 있겠지만, 만약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탄핵이 아닌 내란죄 수사로 이루어질 경우, 여당은 결국 내란죄를 저지른 대통령을 무리해서 수호하려했다는 오명을 뒤집어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정치적 타격을 얻을 형국이다.

결국 이렇게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고 넘어가면 국민의힘은 향후 선거에서 경상도 이외 지역에서 모두 낙선할 가능성이 높다. 즉, 21대 대선 23대 총선에서 경상도 지역정당을 벗어날 수 없게 된다. 박근혜 탄핵 직후의 대선인 19대 대선에서는 자유한국당의 대표인 홍준표는 박근혜 시대는 끝났다면서 확실히 박근혜를 손절했었음에도 대구, 경남, 경북에서밖에 우세를 보이지 못했다. 바로 다음 총선인 21대 총선도 박근혜 탄핵과는 시간이 꽤 지난 선거였음에도 국민의힘의 우세는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을 벗어나지 못했다.

윤상현은 12월 8일 한 유튜브에 출연해서 지난 7일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불참 이후 서울 도봉 갑의 김재섭 의원이 ‘형, 나 지역에서 엄청나게 욕을 먹는다.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묻길래 “나도 박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서 반대했다. 끝까지 갔다. 그때 나 욕 많이 먹었다. 그런데 1년 후에는 다 ‘윤상현 의리 있어 좋아’ (그런 소리들을 하며) 그 다음에 무소속 가도 다 찍어줬다”고 했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 하지만 이건 보수세가 매우 강한 지역에서만 가능하고, 그나마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었으니 가능한 일이다. 이대로 윤 대통령을 여당이 함께 탄핵하지 않고 넘어가면 22대 총선에서의 0.89%(윤상현), 1.16%(김재섭)이라는 결코 높지 않은 득표율 차이가 반드시 뒤집힐 거란 미래는 자명하다.[134]

게다가 22대 총선에서 부울경과 대경권에서 민주당 득표가 눈에 띄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이번 사건 이후에도 콘크리트 지지율이 계속될지 알 수 없어졌다. 또한 이번 사태는 최순실 사태 당시의 10대와 20대가 각각 20대와 30대로 들어오는 시기인데, 당시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지쳐 국민의힘에게 표를 줬던 젊은 유권자들을 배신해버린 행보를 적나라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장기적인 미래 지지층을 잃었다고 봐도 무방하게 되었다.

추미애 의원을 통해 12월 8일자로 계엄 문건이 공개되면서 부마민주항쟁부산소요사태로, 제주 4.3 사건제주 폭동으로,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수·순천 반란으로 언급한 것이 드러났기에 적어도 부산, 마산[135], 제주, 여수, 순천 지역에서는 민심을 크게 잃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결국 국민의힘 핵심 텃밭 중 하나인 TK 지역에서도 민주당의 지지율이 국민의힘 지지율을 추월하게 되면서 민심 이탈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윤상현 의원이 말한 자신들을 지지하는 지역은 망해도 자신들을 지지해줄 것이란 망언이 꼴 좋게 빗나가버린 상황.

13. 여담

13.1. 루머 및 가짜 뉴스

13.2. 패러디, 풍자 및 밈

<rowcolor=#fff> "계엄이 아니라 개헌 선포" " 전두환· 박근혜에게?"
* 군사독재 이후로 처음으로 선포된 계엄령이다 보니 전두환을 빗댄 풍자들이 나오고 있다.[153]
바로 계엄령 정상화 ― 2024. 12. 4.
윤석열 - 신 ― 2024. 12. 4.
기간제 계엄 - 6시간 동안 ― 2024. 12. 4.
[긴급속보] 윤 대통령 계엄령 2차 대국민담화 발표 ― 2024. 12. 5.
검찰 고무신 - 계엄의 쓴맛 ― 2024. 12. 5.
[속보] 윤석열 대통령, 비상 계엄 EMERGENCY 챌린지 ― 2024. 12. 5.
(두)창섭 - 다 해줬잖아 ― 2024. 12. 7.
계엄을 선포하는 윤석열 ― 2024. 12. 7.
계엄시대 ― 2024. 12. 7.
너무 솔직한 윤석열 ― 2024. 12. 7.
윤석열 - (국회의원을 국회로부터) APART.🇰🇷 ― 2024. 12. 7.
비상계엄 사태를 마주한 야인들 ― 2024. 12. 8.
별의 계엄 24 ― 2024. 12. 9.
계엄령 기능 — 2024. 12. 9.
}}}

13.3. 방송사 특집 프로그램

<keepall>
[PD수첩] 긴급취재 : 서울의 밤, 비상계엄사태
(2024년 12월 5일 / MBC)
<keepall>
대통령의 비상계엄 - 여러분 저를 믿으시죠 - 창 488회
(2024년 12월 10일 / KBS)

14. 관련 문서

15.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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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총기 난사 사건A 공릉동 살인사건A P DMZ 목함지뢰 매설 사건A Nk 서부전선 포격 사건A Nk 군 부상자 치료비 부담 논란A 영월 혹한기 훈련 이등병 무장탈영 사건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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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D Na 제203특공여단 사격장 총기 사망사건A 문재인 정부 GP 파괴 부실검증 의혹Na Nk 육군 통신장교 석면 사망사고A 포항 해병대 헬기추락 사고N 양구 GP 일병 총기 사망 사건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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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거 12.12 군사반란을 칭하던 12.12 사태나 박정희 대통령 암살 이후 계엄령이 선포되었던 10.26 사태처럼 계엄령을 선포한 날짜인 2024년 12월 3일에서 따온 12.3 사태 또는 12.3 비상계엄으로 지칭하기도 한다. 일각에서는 좀 더 강경한 표현으로 12.3 내란, 12.3 군사반란을 사용하기도 한다. 6시간 만에 계엄이 끝났다고 해서 6시간 계엄으로 불리기도 한다. [2] 계엄사령부 포고령 발표 기준. 계엄 선포는 동일 22시 23분경에 이루어졌다. [3] 국무회의 계엄 해제 선포 기준. 계엄 해제안 가결은 동일 01시 01분에 되었다. [4] 계엄 해제 선포 포고문이나 공식 발표, 문서화된 계엄 해제는 없었다. [5] 선포 익일 01시 01분에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 되었으므로 법률적, 실효적 계엄은 121분간 지속되었다. [6]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내란이 성립한다고 보고했다. # [7] 군사반란, 군사정변에 해당하는 외래어가 쿠데타. [8] 尹 계엄 선포 후 '국회 출입 통제 지시' 확인 [9] 이들 부상자 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 의원 및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박찬대 의원은 새끼발가락이, 임광현 의원은 국회의원조차 출입을 막은 국회경비대를 피해 월담을 하다 경비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발각되고 몸싸움이 벌어져 손가락이 부러졌다. [10] 국회사무처는 이번 계엄 사태로 사무처 직원 10여명이 작게는 찰과상부터 크게는 늑골(갈비뼈) 골절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 [11] 더불어민주당 보좌진 27명이 부상을 당한걸로 알려졌다. # [12] 가액 6천만원 이상 추정(12.9 김민기 국회사무총장 발언 기준) [13] 충암고 8기. [14] 190인의 국회의원이 국회 진입 후 비상계엄 해제에 가결했다. [15] 직전 계엄은 1979년에 10.26 사건으로 제주도를 제외한 전 지역에 선포되어 1980년 5.17 내란의 일환으로 전국으로 확대 신군부의 비상계엄이다. [16] ' 종북과 반국가세력'이라고만 언급하고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계엄 선포 직후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집권여당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하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긴급 체포 대상으로 지정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야를 불문한 제22대 국회 전반을 염두에 두었다는 해석이 있다. 이러한 '반국가세력'이라는 수사는 2023년 윤석열 광복절 경축사 논란이 있을 때와 2024년 8월에도 종종 논란의 대상이 되었는데,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국내 세력 모두를 지칭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17] 尹 "북한 공산세력 위협에서 자유 대한민국 수호하기 위해 비상계엄 선포" [18]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계엄군을 "반란군"으로 규정함으로써 비상계엄사태를 사실상 군사반란 행위로 간주했다. [19] 내란죄는 기수범과 미수범을 구분하지 않으므로 법적으로 내란미수라는 개념은 없다. 통합진보당이 해산되고 이석기가 처벌 받은 이유도 내란을 획책했기 때문이었다. 내란 계획과 선동만으로도 내란죄를 적용할 수 있는데, 본 사건의 경우 단순 계획을 넘어 실제로 국회와 선관위에 군대를 보내 물리적 통제를 시도했으므로 문제가 더 크다. [20] 헌법과 계엄법 그 어디에도 이러한 행위가 가능하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 [21] 선포로부터는 2시간 34분이다. [22] 군사반란을 저지른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는 당시 군인 신분이었고, 이들 모두 쿠데타에 성공한 이후 대통령에 취임했기에 대통령 임기 중 저지른 것이 아니다. 또함 발췌 개헌으로 최초의 친위 쿠데타에 성공한 이승만은 헌병대를 제외한 군을 동원하지 못했고, 대신에 정치깡패를 동원한 것이았다. [23] 북한을 도발할 목적으로 쉽게 탐지가 가능한 '비전투 교육용 드론'을 보냈다는 정황이 확인되었으며 # 민간 드론 동호회가 북한에 10년 간 드론을 날려보내도 적발된 적이 없었던 사실로 미루어보아 #, 북한의 드론 탐지 능력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군에서 날려보낸 드론이 적발 및 격추된 것은 일부러 들킬 목적으로 날린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의견이 많다. [24] 12월 9일 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대령의 기자회견에서 해당 메시지는 사실이며 내부자의 제보가 맞다고 했다. [25] 대테러작전를 담당하는 육군특수전사령부 제707특수임무단을 대상으로 저지 대상을 의도적으로 속인 것인지, 윤석열 대통령 담화에서 언급한 계엄의 명분인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을 뭉뚱그려서 말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26] Cartridge. 실탄 탄약. [27] 더 가까운 인근 부대가 있음에도 통제 가능하다고 여겨진 제707특수임무단에게만 명령 지시. 또한 대북 및 대테러를 담당하는 제707특수임무단에 ‘ 북한’을 상대하는 것처럼 속임. [28] 언론에서는 이를 실탄창으로 보았다. 카트리지는 한국식 군용어로 탄창과 실탄 중 한 쪽을 의미할 수 있으며 영어로는 실탄만을 의미한다. [29] 12월 6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홍장원 국가정보원 제1차장은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여 체포대상은 우원식, 한동훈, 이재명, 김민석, 박찬대, 정청래, 조국, 김어준, 김명수 전 대법원장, 김민웅 전 교수, 권순일 전 대법관(전 선거관리위원장)라고 밝혔다. 또한, 체포대상자의 위치 추적을 요청했고 검거 뒤 국군방첩사령부 구금시설로 구금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30] 제21전차대대. K1E1 전차를 운용한다. [31] 추가로 국무위원은 아니나 조태용 국가정보원장도 참석했다. [32] 행안위원회에서 제출요구를 했을 때 '정상적으로 일주일 걸리는데 당겨 보겠다'라 답하긴 했으나 그 회의록에서 알고자 하는 부분인 '배석자 누구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 당사자가 밝히기 싫다는데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라고 행안부장관이 역공세를 시도하기도 했다. [33] 국무총리는 국무회의 구성원 서열 2위이자 부의장이다. [34] 의외로 5공 시절에는 계엄령이 없었다. 전두환이 제11대 대통령 시절인 4공 때 계엄이 끝났다. [35] 국회에는 초기에는 280여명의 병력이 투입되었다고 알려졌으나, 700명 이상이라는 보도가 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동 직후 300명가량의 군인이 파견된 것이라고 밝혔다. [36] 실제로 11월에 윤석열 정부로부터의 보호를 받기 위해 미국에 망명한 변희재도 이 행위의 목표가 부결될 시의 여론반응을 조작하기 위해 부정선거론을 정론으로 만들 수 있는 증거 탈취 및 조작이 목표라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설명한 바 있다. 즉, 김용현이 자백을 한 순간부터 윤석열의 목적이 당당히 까발려진 상황이 된 것. [37] 여당 대표 및 야당 대표를 비롯한 범 야권 정치인들 외 [면직] 자진 사의 표명 후 면직. [충암파] 윤석열 대통령의 출신 고등학교인 충암고등학교 졸업자들 중 행정부와 국군의 요직에 있던 이들을 가리켜 충암파라고 일컫고 있으며 이번 계엄 사태에도 이 파벌의 인사가 적극 활용되었다. [충암파] [용현파] 충암고 출신은 아니나 충암파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개인적으로 다져진 인맥의 파벌을 가리켜 용현파라고 일컫고 있으며 이번 계엄 사태에도 이 파벌의 인사가 충암파 다음으로 적극 활용되었다. [직무정지] 24년 12월 6일 16시 20분 부로 국방부 명령에 따라 직무 정지됨. [직무정지] [직무정지] [충암파] [용현파] [용현파] [48] 그러나 계엄사령부가 국회와 정당의 활동을 금할 법적 근거는 헌법, 계엄법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헌법 제77조 3항)에 대해서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따라서 국회와 정당의 활동을 금지한 본 포고문은 위헌이다. [49] <헌법 제21조: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위배한 조항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 기도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일정 부분 가능하나, 이에 대한 판단 기준이나 절차 설명도 없이 일방적인 표현으로 모든것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 [50] 과잉금지원칙에 의거 <헌법 제2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가진다.> 및 <헌법 제21조 제2항: 검열 금지: 헌법은 사전검열을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의 조항에 위배된다. [51] 이는 비상 계엄령 시 국가 혼란을 줄 수 있을 여지가 있는 파업과 태업을 함께 포함 시킴으로써 <헌법 제21조: 집회, 결사의 자유>에 의거 국민의 정당한 권리인 집회 또한 사회혼란을 일으키는 불법행위로 단정짓고 있다. 심지어 파업과 태업을 단순히 금지하는 부분 조차 <헌법 제33조: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전부 무시한 것이며 특히 파업 전면 금지는 <노동3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만큼 더 자세한 기준과 설명이 필요하다. [52] "처단"이라는 공포스러운 의미의 협박성 단어를 사용했는데, 위반시 사살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었다. 계엄법 제14조 2항: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지시나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53] <과잉 금지 원칙>에 의거하여 <헌법 제12조 제1항: 신체의 자유,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되며 강제 복귀 불응시 처단한다는 사항은 사법절차 없이 형벌적 제재를 가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적법절차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또한 <헌법 제15조: 직업 선택의 자유>를 위반했다. 업무 복귀를 강제하고 불이행시 처벌은 직업 선택과 사생활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한다 특히 의료인은 윤리적 책임이 따르는직업인지라 더욱 그러하기에 과잉금지 원칙도 위헌한 조항으로 이러한 강제력 행사는 비례성을 심각히 훼손한다. [54] "반국가세력"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으로 임의적 처우가 가능해질 경우, 국민들 사이의 갈등과 불안이 더욱 심해질 것이며 따라서 이에 따른 평등권 침해(헌법 제11조)가 우려되며, 법적 명확성 원칙 및 적법절차 원칙(헌법 제12조) 위반 소지가 있다. 아울러 이러한 표현은 계엄군이 오히려 사회혼란을 조장한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55] 전시상황에 이루어진 전범들 조차 정식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는데 그보다 못 미치는 준 전시 상황인 계엄상황에서 재판 없이 계엄군의 일방적인 처단이라 표현함은<헌법 제12조 제3항: 체포·구속·압수·수색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와 <헌법 제27조: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며 법치국가에서 이루어지는 영장주의 위반은 헌법상의 신체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다. 특히 재판받을 권리는 세계인권선언(UDHR)<제10조: 모든 사람은 독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소에서 공정한 심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11조: 무죄추정의 원칙>과 국제인권규약(ICCPR):<제14조: 모든 사람은 재판받을 권리를 가지며, 법 앞에 평등하다>에 따라 보장되며 특히 국제인권규약은 대한민국이 정식으로 비준한 국제 조약으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이를 위반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질타와 비난에 따른 경제적 제제조치를 결코 피할 수 없다. [56]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57]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58]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 [59]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 [60] 다만 상술된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실탄을 분배하지는 말고 대대장, 혹은 지역대장이 가지고 있으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실제 이상현 여단장이 현장에 도착하면서도 본인 또한 여러 방면으로 무슨 일인지 알아보려고 했지만 알 수 없었다고 한다. [61] 현장에 도착하고 나서 시민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을 알아채고, 특히 그 대치하고 있는 사람들 중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있다는 내용을 보고받았다. [62] 제1공수특전여단 12.12 군사반란 당시 신군부의 연막작전이었던 신사협정을 틈타 서울로 재빠르게 진입해 용산기지 국방부 육군본부를 장악했다. 당시 여단장은 자신을 여러번 변호해 주고 군 경력을 계속 유지시켰던 정병주 육군특수전사령관을 배신하고 전두환 국군보안사령관의 충신으로 거듭난 박희도이다. [63] 이 기자회견은 김현태 특임단장을 포함한 몇 명의 인원이 국회에 출석하여 증언하러 가던 도중 서울 근교에 이르렀을 때 국방부에서 갑자기 증언을 하지 말고 부대 복귀하라는 명령이 떨어져 김현태 단장만 복귀 명령을 어기고 부대 이탈하여 전쟁기념관에서 급히 이루어진 것이다. 이후 10일 다시 국회에 출석한 김현태 단장은 이 지시가 국방부 장관 대리에게서 내려진 것으로 추측한다고 답했다. # [64] 처음에는 이 국무회의조차 열리지 않았다는 추측성 보도가 돌았으나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졌다. 물론 그 국무회의도 상당히 급하게 열린 것이다. [65] 만약 이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국회는 좀 더 빨리 소집될 수 있었을 것이다. [66] 일례로 대통령이 해외순방 중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때에는, 전자정부시스템 상으로 대통령이 전자서명을 함으로써 행사한다. [67] 사실 헌법의 하위법인 행정관계법들에 '대통령의 처분이나 통고를 문서로 하지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조문이 존재한다면, 이는 그자체로 헌법 제82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라 위헌법률심사가 가능하다. [68] 계엄실무편람은 헌법 제77조를 비롯해 대통령 훈령 국가전쟁지도지침(국가안보실), 충무계획 계엄기본계획(국방부), 계엄사령부 운영예규(합참), 계엄시행계획(합참), 계엄업무 수행지침서(합참), 위기 및 전시 계엄상황조치 모델(합참), 계엄사령부 편제표(합참) 등을 근거로 작성한다. [69] 방첩사에 의한 사전 작성 [70]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 전까지는 그것이 계엄선포안을 심의하는 내용인지조차 몰랐다고 한다. 쉽게 말해, 대통령에게 보고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국무총리가 '패싱' 당했다. [71] 한편 민주당은 김용현의 건의로 계엄이 있었던 이상 한덕수 총리를 거쳤음을 추단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한덕수 총리를 내란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한덕수 총리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것이므로 어느것이 진실인지는 추후 사태진행을 지켜봐야 한다. # [72] 이조차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대정부 질문에서 “(계엄 선포 국무회의에서) 기록과 속기, 개회 선언, 종료 선언 등이 이뤄졌느냐”고 물었다. 한 총리는 “이뤄지지 못했다”고 했다. 윤 의원이 “이번 계엄 선포 국무회의는 국무회의가 아닌 것”이라고 하자 한 총리는 “동의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계엄법에 따라 국무회의에서 심의해야 하는 계엄사령관 임명도 국무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 [73] 44년 이상 계엄이 선포되지 않은 이상 계엄선포와 관련한 행정관행이 성립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이를 위반했다고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 [74] 정당해산심판은 정부의 국무회의 의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권이 교체될 경우에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75] 앞의 두 사건 모두 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 있었으며, 이후 방향성이 공산당 폭동 진압에서 양민학살로 변질된 건 사실이지만 사건 이전에 남로당 및 기타 공산 세력이 개입했음이 확실히 밝혀졌으며 이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도 인정하는 바이다. [76] 즉,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법대-판사-변호사 출신이면서, 윤상현은 정치학자라면서, 공무원 행정법 시험에 나오는 통치행위 판례를 대놓고 무시해 국민을 능욕하는 것이다. [77] 다만 이때 계엄령을 이용해 국회 해산을 하는 폭거를 저지르지 않은 것은 딱히 헌법 수호의 의지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이 시기에는 대통령에게 의회 해산권이 있었으므로 이를 활용해서 국회의 활동을 제약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합헌적인 제약 수단이 있는데 굳이 위헌적인 제약 수단을 쓸 이유가 없다. 1961년 5.16 군사정변, 1972년 10월 유신 때에는 국회를 해산한 후 당일 바로 계엄령이 내려졌다. [78] 헌법재판소 2013. 3. 21. 선고 2010헌바70,132,170(병합) [79] 대한민국 최정예 대테러부대이다 [80] 북파공작을 주로 하는 부대이다 [81] 과거 기무사령부이다. [82]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정원마저 대통령의 명령에 거부할 정도였으니, 대통령의 계엄선포가 얼마나 명분이 없는 충동적인 선포였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83] 민주당 원내대표 [84] 계엄령 관련 정보를 알아내 알렸던 최초 인물 [85]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86] 홍장원 국정원 차장에 따르면 한국노총인지 민주노총인지 잘 모르겠으나, 아무튼 노총 위원장이었다고 한다. [87] 당시 여인형에게 체포 대상 명단을 전달받던 홍장원 국정원 차장이 전화를 계속 듣다가 '이거 미친 새낀가' 싶어가지고 지시 전달을 끊어 그 이후에 나온 사람들은 메모를 못해 기억이 안난다고 증언했다. # [88] 특전사령관 본인 주장에 따르면,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 금지 명령을 내리려 했으나, 계엄사령관의 권한에 대한 월권이라는 판단에 문의했고, 그 과정에서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 허가 요청으로 받아들여진 오해가 있었다고 한다. [89] 어처구니 없게도 이 폭로가 나오기 직전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국회의원 체포를 명령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그로부터 2분만에 폭로가 나오자 각 언론에 기사 삭제를 요청하는 추태를 선보였다. [90] 타인의 주장에 따라 그가 하는 행동을 따라함. [91] 형법에 의하면 현행범은 누구나 영장 없이 체포 후 사후에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현행범은 불체포 특권의 유일한 예외이며, 내란 또는 외환은 불소추 특권의 예외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92] 하지만 후술할 계엄사령관의 군대투입 미지시 등으로 미루어보아 국회의 계엄해제 저지를 대통령이 직접한 것인지, 아니면 주변 군 인물들에 의해 이뤄진 것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93] 아무리 야당이 본인의 대통령으로서의 업무에 지장을 주었다고 해도, 야당의 행동은 법적, 절차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야당의 국회의원들은 국민이 투표를 통해 다수결로 선출된 사람들이고, 국회의 업무 또한 여당을 포함한 모든 국회의원의 투표로 결정하는 사항이다. 때문에 현행법에 헌법까지 위반하고 군대를 동원해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무고한 국민을 탄압하려고 시도했던 윤석열은 아예 차원이 다른 수준의 내란수괴범이나 다름 없는 것이다. [94] 민주당의 폭거를 지적하는 주장이 있는데, 22대 국회는 민주적 선거로 선출되었고 이런 여소야대를 만든 건 대통령과 여당이 자초한 일이다. 아무리 민주당이 190여석으로 정부인사들에 대한 탄핵을 남발하고 예산안을 손질한다 해도 모두 법적 테두리 안에서 실시했으며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이므로 입법부는 행정부를 견제했으면 견제했지 조력할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다. 서로 견제하도록 만든 게 삼권분립이고 헌법적 질서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대통령도 합법적으로 본인 가족 및 라인을 대상으로 한 특검을 모두 거부한 것이 아닌가? 국민의 뜻으로 여소야대가 되었으면 야당에게 입법독재 프레임을 씌워서 거부권을 남발하는 것이 아닌 서로 협치를 하는 것이 옳은 정치적 행동이다. 국민들이 대통령과 여당에 힘을 실어주기 싫어서 여소야대를 만든 것 아닌가? 이런 상황일수록 야당에게 프레임을 씌우는 게 아니라 서로 협치하며 주고받으며 나아가야 한다. 여소야대인데도 협치는 1도 안하려 들면 야당으로써는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가진 의석수로 여러 의정활동을 밀어붙이는 것 밖에 없다. 이 모든 과정에 위헌, 위법적 요소는 전혀 없다. 오히려 여야 당대표들이 말 안듣는다고 현행범도 아닌 여야 당대표들을 계엄령 선포하고 계엄군 풀어서 체포하려고 한 것부터가 위헌이다. [95] 계엄사령관 임명 당시 서열이 높은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되었냐는 질의에 대해 ’자신도 모른다‘, ’장관이 소집시켜 갔더니 계엄사령관 하라고 했다‘는 식으로 답변했다. [96] 이미 권력을 장악한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킨다는 개념이 의아할 수 있으나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당연히 전제하고 있다. [97] 대법원 판례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에 따르면, 국회 봉쇄행위 자체가 국헌문란의 내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98] 다만, 이는 국회에 투입된 부대가, 처음부터 작전의 목적이 위법한 국회 침입이 목적임을 알았을 경우에만 성립하는 책임이다. 기존의 반란 관련 판례인 96도3376 판결에서도, '명령의 위법함을 알 수 없지 않았음'이 피고인의 책임이 조각되지 않는 근거로 채택되었는데, 반대로 말하면 '명령의 위법함을 알 수 없었다'면, 피고인의 책임이 조각되는 근거가 된다. 해당 사건에서, '북한의 개입이 있다' 라는 허위 정보를 포함한 명령이 내려왔다는 증언이 있기 때문에, 국회 진입 병력이 해당 작전의 허위성, 위법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명을 해야 책임을 물을 수 있다. [99] 또한 작전 자체의 위법함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해도, 현장에서의 태업행위 덕분에 계엄령의 장기화와 쿠데타의 성공을 막을수 있었던 점 등이 참작될 가능성이 있긴 하다. [100] 헌재 결정례에 따르면 무려 최고 헌법기관이다. "... (2) 우리 헌법상 최고 헌법기관에는 국회(헌법 제3장), 대통령(제4장 제1절), 국무총리(제2절 제1관), 행정각부(제2절 제3관), 대법원(제5장), 헌법재판소(제6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제7장)가 있다( 헌법재판소 2004. 10. 21. 선고 2004헌마554 결정문 중)." [101] 오후 10시45분49초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내 행정시스템 서버와 보안시스템 서버를 촬영 [102]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103]
















































야 6당—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
[104] MBC 문화방송 기사
















































민주 "대통령 탄핵안 일주일마다 재추진"‥11일 발의·14일 투표 전망
[105] 박세현을 탄핵하는 이유는 검찰이 내란의 핵심 인력을 담당했던 축이란 점도 있지만 박세현이 윤-한 라인의 시나리오 기획 수사로 악명 높은 인물인데다 9일 총회에서 윤석열이 검사에 의해 긴급체포를 당할 시 사고라는 수감 생활을 해도 임기 활동이 가능한 판정이 따놓은 당상이고 그러면 감옥 내에서 쿠데타와 같은 행위를 또 벌일 수 있는 위험한 상태이기에 이러한 짜고 치는 쇼맨쉽을 막고자 박세현을 탄핵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한 술 더 떠서 12월 10일의 국방위의 현안 질의에서 이 탄핵안을 기획에 찬성하는 조국 대표가 직접 질의로 심문한 끝에 박세현이 김용현이 윤석열의 죄까지 몰아서 뒤집어써주는 방향으로 수사가 이루어진다는 게 밝혀졌고 당일 11시 50분 경에 김용현이 검찰 조사 때문에 자살 시도를 했다는 게 밝혀져 검찰의 논란을 더 키워버린 상황인지라 상설특검법이 통과된 상황 속에 박세현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될 가능성이 커지게 되었다. 실제로 11일에 더불어민주당 의총에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수사권에 손 떼지 않으면 박세현 특수본부장을 탄핵시키는 선에서 끝내지 않을 것이다."라며 2차 경고를 한 상황이다. 만일 검찰의 논란이 또 터진다면 박세현의 탄핵안은 발의 확정이 된다. [106]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이지만 수사 가능한 범죄 목록에 '내란죄'가 없다. 대통령의 내란이라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인 일이다보니 공수처 설립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107] 2019년 9월 이언주 문재인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한 바 있으나, 입건을 했다는 보도는 없다. [108] 가령 먼저 북한을 자극하고 북한이 반응하게 한다거나, 북한군으로 위장한 한국군이 같은 국군을 공격하거나 민간인을 공격하고 그를 빌미로 북한 관련 명분으로 계엄을 선포하여 국회와 언론 통제를 시도하는 것이다. [109] 당시 이상민은 이 발언을 언급한 직후 부적절하다 생각했는지 바로 정정했지만 정말 전술한 의도로 발언을 했는지 안 했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어 의구심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110] 결이 조금 다르지만 참고할 만한 사건으로 나치 독일 폴란드 침공이 있다. 나치 독일은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라는 암호 아래 자국 방송국을 습격한 이후 미리 총살한 제소자들에게 폴란드 군복을 입혀 폴란드가 독일을 선제 공격했다며 전쟁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실제로 연합국 내부에서도 이러한 전말을 몰랐기에 폴란드 망명 정부는 본인들이 선제 공격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하느라 진땀을 빼야 했다. 결국 이러한 전말은 전후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에 이르러서야 밝혀졌다. [111] 극단적인 예시로 중화기를 동원해 국회를 무력 공격하거나 파괴하는 공작행위, 혹은 북한군으로 위장한 한국군이 국민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한 이후 북한의 소행으로 몰아 또 다시 계엄령을 선포한다는 시나리오를 들 수 있다. 실제 유사 사례로 1993년 러시아 헌정위기 당시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전차로 국회 청사를 포격하여 러시아 인민 회의를 무력화시켰으며, 미국의 경우 군부의 권력을 늘리기 위해 자국민을 살해하고 이를 소련 혹은 미국 내에 자생하는 공산주의자들이 벌인 테러로 자작극을 벌이자는 노스우즈 작전을 계획한 바 있다. [112] 그럴만 한 게 물리적 폭력이 나오는 순간 가뜩이나 분기탱천한 시민들로 인해 시위가 인산인해를 이뤄 통제가 안될게 뻔한 마당에 폭력 사태와 같은 위험상황이 발생하는 순간 그 즉시 계엄령 발동의 최적의 조건을 달성시키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2차 계엄령을 경계하는 시민들의 입장상 이러한 대처가 필수일 수밖에 없다. [113] 군인사법 시행령 17조 4항 3에 따라 대통령 재가 없이,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의결 전 보직해임의 사유: 중대한 군 기강 문란, 도덕적 결함 등으로 즉시 보직에서 해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114] 이후 추가로 문상호 정보사령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 등도 추가로 직무정지시켰다. [115] 원래는 군령권을 가진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되어야 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에게 이에 대해 알리지 않았고 당연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며 정상 업무를 본 다음 퇴근한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은 집에서 쉬던 중 TV로 계엄령 선포 사실을 알고 경악했다고 한다. [116] 군인사법 시행령 17조 4항 3에 따라 대통령 재가 없이,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의결 전 보직해임의 사유: 중대한 군 기강 문란, 도덕적 결함 등으로 즉시 보직에서 해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117] 즉 또 다시 계엄령을 선포하는 등의 사고를 친다면 미국 측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얘기다. 게다가 이 국면을 돌파하겠답시고 전면전을 선택할 경우 미국은 안 그래도 골치 아픈 문제가 산적한데 한국도 난리치는 꼴이 되기에 더더욱 민감하다. 게다가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일본과의 상호방위조약과는 달리 미국은 [118] 물론 미국 정부가 밝힌 외교적 수사는 어디까지나 보험 정도로만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할 수도 있다. 나아가 낙관론에 대한 반론으로 미국이 다른 국가에서 일어난 성공한 쿠데타를 사후승인 하거나 묵인하는 태도를 보였던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그러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느냐고 따질 수 있다. 과거 5.18 민주화운동 당시 지미 카터 대통령이 쿠데타 신군부 세력을 용인한 것이 대표적 예다. 하지만 그때는 박정희 군사정권 이후 시기여서 미국으로서는 한국의 민주주의 역량을 그리 높게 보기 힘들었다. 게다가 카터 입장에서는 이란 대사 피랍사건과 독수리 발톱 작전 실패의 영향으로 대외적으로 적극적인 개입을 하려 하지 않았고, 당시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미국이 중화민국과 단교하고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한지 1년밖에 안된 시기여서 빨리 역내 불안정 요소를 없애고 싶어했다.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은 오히려 윤석열 정권의 계엄령과 독재 시도를 묵인하는 게 더 불안정 요소를 키우는 상황이기에 미국 입장에서도 어떻게든 무능한데다 사고뭉치인 윤석열이 퇴진하도록 압박해서 최대한 빨리 어느 당이든 차기 정권이 들어서도록 만들려 할 가능성이 높다. [119] 관건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정식 출범일인 2025년 1월 20일까지 1개월 남짓 기간 안에 계엄사태를 해결하려고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느냐다. 임기말이라 레임덕 상태인 바이든 처지에 한국 계엄령 사태까지 챙기긴 힘들 것이란 관측도 있긴 하지만, 이를 방치할 경우 내년 1월 이후가 되면 노골적인 자국우선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가 집권하게 되므로 바이든과 미국 민주당 입장에서는 동아시아 안보라인을 유지하는 측면에서도 뭔가 조치를 취하고 싶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120] 계엄령은 종료되었고 대내외적으로도 위협 요소는 없다. 딱히 예의주시할 만한 북한의 움직임도 없다. [121] 일각에서는 이를 외환의 죄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국가보안법 헌법 제1장 제3조에 따라 북한은 반국가단체로 간주되며 이와 동시에 북한 영토도 대한민국의 영토로 간주되므로 외환의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북한을 선제 공격하는 행위는 명백한 정전 협정 위반이며, 정전 협정 준수를 감시하는 유엔군사령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 [122] 또한 만약 북한을 향해 선제 타격을 제기하는 것은 대통령이 직접 헌법 제1장 제4조와 제5조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꼴이 된다. [123] 더군다나 도널드 트럼프는 그동안 한미방위비협정을 개정해 방위비를 더 올리고 싶어했다. 트럼프의 이런 자국우선주의 특성에 비춰보면 한국의 계엄사태를 한미방위비협상이나 관세 등에서 자기들 좋을대로 이용하기 위한 카드로 활용할 궁리만 하고, 적극적으로 동맹국과 동아시아 안보라인 안정에 힘쓰지는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방임 내지 체리피킹적인 태도와 윤석열 계엄 사태가 만나면 동아시아 안보라인에 어떤 혼란이 벌어질지 예측하기도 어렵다. 최악의 상황으로 윤석열 정부가 끝내 국지 도발을 감행했는데 트럼프가 한국은 안보에 무임승차하는 것도 모자라 민폐까지 끼친다고 하면서 손절하는 태도를 취한다면 그야말로 대혼란이 벌어질 것이다. 물론 실제로는 엄포에 그치고, 이를 이용해 방위비 협상이나 관세 협상에서 좀 더 이득을 얻으려는 속셈으로 그럴 가능성이 더 클 것 같지만 말이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상상일뿐, 아직까지는 차기 트럼프 행정부 관련 인사가 정식으로 윤석열 계엄 사태에 대해 언급한 사례는 없다. [124] 1순위는 국무총리이다. [125] 2024년 12월 4일 이후는 계엄도 아니고, 대통령 권한이 정지된 상태가 아니다. 탄핵의결을 한 후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면 총리가 권한대행을 한다. [126] 12월 4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투표 당시 계엄군 체포조를 피해 얼굴이 하얗게 질린 한동훈 박주민 의원이 본회의장에 입장시켜주었다. 당대표이지만 민간인이므로 원칙적으로 본회의장에 입장하는 것은 안되지만, 계엄군에 체포가 될 뻔했고, 투표 후 이재명 대표와 악수까지 했지만, 선출되거나 임명되지 않은 민간인 신분으로 국무총리와 같이 행정권 특히 외교, 안보등에 참여하거나 행사하는 것 자체가 비선에 의한 국정문란이다. [-4.1조원]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시 언급된 예산 [128] 주로 대통령실 관련 예산인데, 내년도 예산에서 대통령실 예산은 필요 없을 것 같다는 예상에 기반한 감액이라 한다. [-4.1조원] [130] 실제로 수정안 내용을 보면 '세부내역 등이 확정되거나 필요시에 별도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131] 실제로 이 예산안이 통과된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가 끝내 합의를 보지 못한 것에 유감을 표하며 정부측에 추경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132] 물론 7일에 한동훈이 대통령은 사실상 직무에서 손을 뗐다 말했음에도 대통령실에서 즉각 당과 더 긴밀히 협력하는 건 맞지만 임기단축으로 인한 직무정지 때까진 대통령은 정상적으로 업무를 진행한다고 반박했었던 걸 보면 이 일은 이때부터 예견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133] 실제로 이러한 투표 거부를 위해 국회를 나가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보았던 윤희석 대변인도 8일을 기점으로 MBC 라디오 방송을 통해 사실상 윤석열과 국민의힘에 대한 옹호를 하지 않고 한숨만 쉬며 손을 놓아버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절대로 해선 안되는 방식으로 탄핵 의결을 거부했다."라며 이젠 숨죽이거나 하는 것 외엔 잔머리를 굴려선 안되는 지경이 되었다라고 비판했다. 윤희석 대변인이 국민의힘과 윤석열이 어떠한 행보를 보여도 옹호나 변론을 주 의견으로 내비쳤음을 생각하면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국민의힘의 행태에 자신 역시 포기해버릴 정도로 국민의힘은 구제불능으로 답이 없음을 인정한 상태가 되었다. 참고로 당시 투표에서 안철수 의원만이 나가지 않고 자리를 지켰고, 그 이후에 김예지 의원과 김상욱 의원이 돌아와서 투표권을 행사해 야당 의원들로부터 환호와 감사를 받았다. [134] 특히 김재섭 의원은 이번 행보로 동일 지역구에서 재선은 사실상 물 건너 간 셈인데 도봉구 갑은 18대 총선을 제외하고 김근태- 인재근부부가 합해서 6선을 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곳이다, 최근에 들어서 지지세가 조금 씩 약해지고 안귀령 대변인이 선거 운동 과정에서의 실책이 나오지 않았다면 김재섭 의원의 승리를 장담 할 수 없었고, 총선 당일 출구조사에서도 안귀령 후보의 접전 승리가 예측 되었다. 윤상현 의원의 지역구인 동구 미추홀구 을도 더 이상 과거 남구 을 지역구 시절만큼 보수세가 강한 곳이 아니고, 2연속으로 초접전 끝에 당선되었으며 학익지구가 완공되어 젊은층의 유입으로 민주당세가 강해진다면 절대 당선을 장담 할 수 없는 지역구이다. 멀리 갈 곳도 없이 바로 옆 지역구 과거엔 보수세가 강한 곳이었지만 동구와 도화지구의 재개발로 젊은층의 유입으로 민주당세가 강해져서 2연속으로 민주당이 승리했다. [135] 현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136] 유튜브, SOOP 시청자 수 합계, 중계 방송 및 언론사 방송 라이브 시청자 수다. [137] 연말연시, 명절, 재난, 국가 비상사태 등이 있다. 2년 전인 2022년에 판교 화재로 카카오톡 등이 하루 동안 마비된 사례가 있었다. [138] 엄정화 등 디바 가수들의 아우라와 기개에 사람들이 압도당하듯, 여러 사람들을 감탄하게 만드는 디바 같은 사람을 향해 사용하는 밈이다. 주로 그 사람의 행동 등을 감탄하는데 사용된다. [139] 일본은 전후 연합국 군정통치 시절에 천황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과정에서 계엄령 조항이 사라졌었다. 원래 일본의 계엄령은 천황의 고유 권한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를 다시 정부 권한으로 부활시키려고 한 게 이번 긴급사태조항이다. [140] 일부 의원들은 출장 등의 이유로 서울에 없는 경우도 있었고 이들은 사태 이후 대부분 자신의 SNS를 통해 국회에 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해명했다. [141] 계엄을 시작한 건 최규하 권한대행 때부터지만 전두환이 정권을 잡고 나서도 오랫동안 계엄이 유지되었으며 제5공화국 출범 직전에야 해제되었다. [142] 더불어서 박선원 의원 주장에 따르면 저격수까지 배치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상상 이상으로 철저하게 병력이 배치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서울경제 [143] 그 외의 사람들은 2층의 방청석에만 들어갈 수 있다. [144] 반정부 움직임 자체는 비록 자신의 의도에 맞게 왜곡 보도는 할지언정 오래전에도 보도하고는 했다. 과거 탄핵에 대해서는 북한에서 지식이 있는 사람은 충격을 심하게 받았다는 보도도 있다. # [145] 프랑스는 이원집정부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정권이 붕괴된 것은 아니다. [146] 정확히는 기갑수색형 소형전술차량 K-153이다. 일명 한국형 험비다. [147] 완공 전 거리뷰 완공 후 거리뷰 [148]
파일:윤석열계엄령탱크가짜뉴스빼박.png
[149] 오후 11시 이후 통행 시 불심검문 및 체포가 가능하다는 식의 루머다. 한국 역사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야간 통행금지가 마지막으로 시행된 날은 1981년 12월 31일이다. 제도적으로 야간 통행금지가 폐지된 것은 1982년 1월 5일 0시부터였지만 그 전까지가 신정 연휴 기간이었기에 통행금지 사이렌도 울리지 않았다. [150] 주민등록증의 제시요구 [151] 영장, 긴급체포, 현행범 [152] 이 중 케이블 타이 수갑은 이재명 대표가 직접 들고 나와서 이게 본인에게 채워질 뻔했다며 자조하기도 했다. [153] 때마침 윤석열은 대선 약 1년 전에 전두환을 옹호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 [154] 우하단에 인용된 법조항 "US Penal Code section 213(a)(1)(A)"은 원본 밈의 미국 법으로, 캘리포니아주 형법의 강도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다. [155]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미흡한 운영으로 논란 및 그 여파가 남아있던 때에 발표된 마리오 파티 시리즈 신작의 제목이 슈퍼 마리오 파티 '잼버리'여서 이때도 닌텐도는 대한민국을 저격하는 혐한 기업이라는 우스갯소리가 퍼졌다. [156] 2024년 12월 기준으로 현재 수능은 2015 개정교육과정의 영향을 받아 한국사 영역의 경우 따로 시험을 진행 중으로 실제로 2024년 11월에 진행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도 한국사 영역은 따로 진행되었다. 그래서 수험생의 혼동 가능성을 대비하여 과거 수능에 진행된 한국사 유형이 사회탐구 영역 항목으로 편입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만들었다. [157] ④번의 경우 이번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이 아닌 기존에 발령된 계엄령에서는 단 한 번도 등장한 적 없는 포고령 내용이며, 또한 통상적으로 수능 문제에서는 '처단' 같은 극단적인 단어를 사용한 선택지는 보통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고 하면 정답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엄령에 대한 정의만 알고 있다면 틀리기 쉽다. 추후 이번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사태가 시험에 출제될 경우 많은 학생들이 의료인 관련 내용을 포함한 여러 상황을 암기하게 될 것이다. [158] 44년 6개월 18일 만이나, 각종 매체에서는 편의를 위해 시간을 반올림해 약 45년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다. [159] 탄핵안 표결 당시 불참 1표, 찬성 234표, 반대 56표, 무효 7표, 헌재의 판결 당시 8인의 만장일치를 나열한 숫자.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 예정일은 12월 7일이었다. [160] 12월(十 + 二), 3일(三) + 오후 10시(十), 30분(三 + 十) [161] 만약 이게 현실화될 경우, 12월 12일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있어 잊고 싶은 날이 될 것이다. [162] 참고로 한화 이글스의 마지막 우승 년도는 1999년이고 롯데 자이언츠의 마지막 우승 년도는 1992년이다. 윤석열 정부 이전 마지막 계엄령 선포가 1979년부터 1981년 1월까지 지속되었다. [163] 1편 : [국민정신건강 프로젝트1] 어떻게 이런 짤을? 상상초월 조롱 짤, ...
2편 : [국민정신건강 프로젝트 2] 우리가 어...
3편 : [국민정신건강 프로젝트 3] 2분 사과? 집회의 민족? 드립 다 모...
4편 : [국민정신건강 프로젝트 4] 분노의 드립 모았습니다 드립의 민족!!!
외전 : [국민정신 건강프로젝트 외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164] 거기다가 연산군이 '온 나라에 계엄을 선포하노라'가 나왔을 때의 러닝타임이 6:12였는데, 이걸 시간으로 환산하면 계엄이 마무리된 소요 시간인 6시간과 거의 비슷하다. 공교롭게도 연산군을 맡은 배우는 장포스로 유명한 김기현이다. [165] 2020년에는 법무부장관을 역임했기에 출마하지 못했다. [166] 두 해 모두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하며 리핏을 달성하기도 했다. [167] 클린턴: 26일, 해리스: 20일 [168]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169] 박근혜는 긍정 25%, 부정 65%에서 긍정 17%, 부정 74%로 25%의 1/3 가량인 8%p가 부정평가로 이탈했으며, 윤석열 역시 긍정 19%, 부정 72%에서 긍정 13%, 부정 80%로 19%의 1/3 가량인 6%p가 부정평가로 이탈했다. [170] 박근혜: 불참 1표, 찬성 234표, 반대 56표, 무효 7표 / 윤석열: 12월 3일에 45년 만의 계엄령 발동이 6시간 만에 종료, 탄핵소추 일자는 7일. 박근혜는 탄핵소추 당시 표 수, 윤석열은 계엄령 관련 타임라인에서 이 숫자 배열이 성립된다. [171] 웃긴 건 돈키호테도 기사 소설에 빠져든 것을 계기로 기사가 되었다는 것인데, 이번 사태에는 윤 대통령이 서울의 봄을 본 것이 계기가 된 것이 아니냐는 드립이 있다. [172] 바로 리부트 정상화의 재커버곡이다. [173] 보수 성향 아카라이브 사회 채널에서 만들어진 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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