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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8 16:11:30

대한민국 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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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행정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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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상급 기관장(국무위원) · 중앙행정기관 하급 기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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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 검찰청
檢察廳 | Prosecution Service
파일:대검찰청 CI.svg
약칭 검찰청 (檢察廳 | SPO)
설립일 1949년 12월 20일 ([age(1949-12-20)]주년)
검찰총장 심우정
차장검사 이진동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57
상급 기관 법무부
정원 검사 2,292명[1]
직원 8,33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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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대검찰청 CI.svg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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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 개요2. 지휘부3. 검찰 CI/CM
3.1. 검찰 CI3.2. 검찰 CM
4. 검찰총장5. 조직
5.1. 대검찰청5.2. 각급 검찰청 조직5.3. 주요 간부
6. 소속 기관7. 소속 위원회
7.1. 법률상 위원회7.2. 훈령상 위원회7.3. 예규상 위원회
8. 산하 기관9. 유관 단체10. 업무
10.1. 형사부10.2. 직접 수사부서
11. 시스템
11.1. 중점 검찰청
12. 비판 및 논란13. 사건 사고14. 검찰개혁15. 기타16. 관련 문서17. 둘러보기

[clearfix]

1. 개요

정부조직법 제32조( 법무부)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
③ 검찰청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검찰청법 제2조(검찰청)
① 검찰청은 검사(檢事)의 사무를 총괄한다.

대한민국 검찰을 총괄하고 검사(prosecutor)들의 업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 법무부 산하의 행정부 기관.[2][3]

2. 지휘부

파일:대한민국 대통령 문장.svg 파일:대한민국 법무부 MI.svg 파일:대검찰청 CI.svg
파일:South_Korea_President_Yoon_Suk_Yeol_portrait.jpg 파일:psjlawyer.jpg 파일:심우정2.jpg
대통령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윤석열 박성재 심우정
위 지휘 체계는 검찰행정이라는 검찰의 부수적 업무에만 국한될 뿐, 검찰 본래의 사무인 공판·공소·수사 업무는 검사가 독립적으로 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극히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검찰총장이나 상급보직 검사 이외의 비검사는 지휘가 불가능하다.

3. 검찰 CI/CM

3.1. 검찰 CI

대검찰청 CI의 변천사
파일:대검찰청 CI(1948-2004).svg 파일:대검찰청 CI(2004-2009).svg 파일:대검찰청 CI.svg
<rowcolor=#fff> 1948-2004 2004-2009[4] 2009-현재

파일:대검찰청 CI.svg
대나무의 올곧음에서 모티브를 차용하고 직선을 병렬 배치하여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이미지를 담았습니다. 상단의 곡선으로 천칭저울의 받침 부분을, 중앙의 직선으로 을 형상화하여 균형있고 공평한 사고와 냉철한 판단을 표현하였습니다. 다섯 개의 직선은 정의, 진실, 인권, 공정, 청렴을 뜻하며, 주색조인 청색은 합리성과 이성을 상징. 좌측으로부터 각 직선은 공정, 진실, 정의, 인권, 청렴을 상징하며 중앙에 칼의 형상인 정의가, 그 좌우에 각각 진실과 인권이, 다시 그 좌우에 공정성과 청렴이 있는 형태입니다.

3.2. 검찰 CM

파일:검찰 CM.svg
검찰이 이룬 정의 위에 국민들이 사회의 안정 속에서 사랑을 나누고 꿈을 실현하며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표현하였으며, 국민의 편안한 울타리이자 친근한 수호자가 되고자 하는 검찰 의지의 표현입니다.

4. 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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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1948~현재)
<nopad> 이승만 정부
<rowcolor=#15a2b3> 초대
권승렬
제2대
김익진
제3대
서상환
제4대
한격만
제5대
민복기
<nopad> 이승만 정부 <nopad> 장면 내각 <nopad> 장도영 내각 <nopad> 김현철 내각
<rowcolor=#15a2b3> 제6대
정순석
제7대
박승준
제8대
이태희
제9대
장영순
제10대
정창운
<nopad> 박정희 정부
<rowcolor=#15a2b3> 제11대
신직수
제12대
이봉성
제13대
김치열
제14대
이선중
제15대
오탁근
<nopad> 최규하 정부 <nopad> 전두환 정부
<rowcolor=#15a2b3> 제16대
김종경
제17대
허형구
제18대
정치근
제19대
김석휘
제20대
서동권
<nopad> 전두환 정부 <nopad> 노태우 정부 <nopad> 문민정부
<rowcolor=#15a2b3> 제21대
이종남
제22대
김기춘
제23대
정구영
제24대
김두희
제25대
박종철
<nopad> 문민정부 <nopad> 국민의 정부
<rowcolor=#15a2b3> 제26대
김도언
제27대
김기수
제28대
김태정
제29대
박순용
제30대
신승남
<nopad> 국민의 정부 <nopad> 참여정부
<rowcolor=#15a2b3> 제31대
이명재
제32대
김각영
제33대
송광수
제34대
김종빈
제35대
정상명
<nopad> 이명박 정부 <nopad> 박근혜 정부
<rowcolor=#15a2b3> 제36대
임채진
제37대
김준규
제38대
한상대
제39대
채동욱
제40대
김진태
<nopad> 박근혜 정부 <nopad> 문재인 정부 <nopad> 윤석열 정부
<rowcolor=#15a2b3> 제41대
김수남
제42대
문무일
제43대
윤석열
제44대
김오수
제45대
이원석
<nopad> 윤석열 정부
<rowcolor=#15a2b3> 제46대
심우정
미군정 대법원 검사총장 · 검찰총장 직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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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청들은 청장이라고 하는 것과 달리 이쪽만 총장이다. 또한, 차관급인 타 청의 수장들과는 달리 검찰총장은 장관급이다.[5] 역대 검찰총장 참조.

법무부 외청이지만, 구체적인 사건 수사에서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을 통한 사건 지휘(수사지휘권)만 허용될 뿐[6] 각 사건을 맡은 검사에게 직접 간섭은 허용되지 않기에 거의 독립기관이나 다름없다.[7]

2021년 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장관급이라는 근거가 법에 없다고 밝혔다. 실제 현행법상 장관급이라 명시된 바가 없긴 하다. 하지만, 행정부의 국무위원이 아닌 이상 장관급이라는 명시적 규정을 통해 장관급임이 정해지는 공무원은 없다. 대부분 국무위원의 보수에 따른다. 정무직공무원으로 임한다와 같은 신분, 보수규정을 바탕으로 하며, 검찰총장은 국무위원의 예에 따르는 대법관에 준하여 보수가 지급되도록 명문규정이 있다. 법에 '장관급'이라고 문언상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장관급이 아니라는 논거는 국무위원 외에는 장관급 공무원이 없다는 논지나 마찬가지이다.

5. 조직

5.1. 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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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colbgcolor=#fff,#191919>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 춘천지방검찰청 ( 강릉지청 · 속초지청 · 원주지청 · 영월지청) · 의정부지방검찰청 ( 고양지청 · 남양주지청) · 인천지방검찰청 ( 부천지청 · 북부지청)
수원고등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 성남지청 · 안양지청 · 안산지청 · 평택지청 · 여주지청)
부산고등검찰청 부산지방검찰청 ( 동부지청 · 서부지청) · 울산지방검찰청 · 창원지방검찰청 ( 마산지청 · 진주지청 · 밀양지청 · 통영지청 · 거창지청)
대구고등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 서부지청 · 안동지청 · 경주지청 · 영덕지청 · 상주지청 · 의성지청 · 포항지청 · 김천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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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 목포지청 · 장흥지청 · 순천지청 · 해남지청) · 전주지방검찰청 ( 군산지청 · 정읍지청 · 남원지청) · 제주지방검찰청
<colbgcolor=#fff,#191919> 취소선: 신설확정·건설중
국방부 관할
국방부 검찰단 · 육군검찰단 · 해군검찰단 · 공군검찰단
대한민국 법원 관련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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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이라 할 수 있는 대검찰청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57 ( 서초동)에 있다. 대한민국 법원에 대응하는 구조라는 명분으로 각각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과 지방법원의 지원이 있는 지역에 검찰청이 설치되어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법원과 검찰청은 같은 장소에 붙어 있다.[9]
검찰청법 제3조(검찰청의 설치와 관할구역)
① 대검찰청은 대법원에, 고등검찰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검찰청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하여 각각 설치한다.
②지방법원 지원(支院) 설치지역에는 이에 대응하여 지방검찰청 지청(支廳)(이하 “지청”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의 각급 검찰청에 대한 분류는 검찰청법 제3조에 의거하여 법원[10]의 형사사법상 대응기관성[11]을 지니고 법률사항으로 정해진다.[12]

세부적인 검찰기관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해서는, 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있다.

검찰은 보통 검사, 검찰수사관[28]으로 구성되며 그 외 정직원은 아니지만 검찰실무관이 존재한다.

검사 개인이 사법기관(단독관청제)이기는 해도, 전술했듯 개인으로서는 범죄 사안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렵기에 검찰청법상 상관의 명령을 따르라는 규정이 있다. 또한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따라 재판이나 수사의 과정에서 검사가 교체되는 것도 가능하다.[29] 예외적으로 특임검사의 경우, 특임업무가 수권된 당해 수사에 있어 독자 수사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 특별검사의 경우는 완전히 검찰청과는 독립된 다른 행정청으로 당연히 영향을 받지 않고, 수사기관 이후 마무리 못한 수사에 대하여 이송할 수 있을 뿐이다.

5.2. 각급 검찰청 조직

고등검찰청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사무관(3급~5급)으로 보한다.
지방검찰청 및 지청
각 지방검찰청 하부에는 범죄의 종류에 따라 각 수사부가 나뉘어 있으며, 이 수사부에는 한 범죄 사안에 대해 검찰 작용을 맡는 기관, 즉 흔히 말하는 검찰이 존재한다. 그중에는 직접수사하는 부서도 있다.

5.3. 주요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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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속 기관

대검찰청과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그리고 지방검찰청의 지청이 존재한다. 외청들 중 따로 교육연수기관을 두는 경우도 있는데, 법무부의 법무연수원으로 갈음하고 있다.

검찰은 고등법원에 대응하여, 항소심 공소유지 및 국가행정소송 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고등검찰청을 둔다. 고등검찰청은 검찰업무의 주된 부분을 차지하는 수사, 내지 공소판단 업무를 하지 않기에 인력이나 조직에 있어서 낭비라는 비판도 있다. 허나 이는 심급제를 유지하는 대한민국 형사사법체제에 있어, 각 심급에 따른 공판검사의 사실관계판단은 다를 수가 있고, 이는 법정구술이나 구형량의 차이 등을 결정하는 항소심에서의 사실관계가 본 공소(1심)과 다를 때 공소취하 등 피고인 이익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등검찰청의 존재는 심급제도와 맥을 함께한다는 것을 고려하지 못한 형사사법에 대한 몰이해임을 주장함으로써 반박이 가능하다. 또한, 고등검찰청은 지방검찰청에 대한 감찰권을 향유하고 있으며, 주요사건에 대하여 고검장의 판단 아래 고검검사를 하부 지방검찰청에 직무대리로 발령을 함으로써 우회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7. 소속 위원회

7.1. 법률상 위원회

7.2. 훈령상 위원회

7.3. 예규상 위원회

8. 산하 기관

기본적으로 법무부에서 산하 단체를 두기 때문에 검찰청은 별다른 산하 단체가 없다. 보통 행정고시 출신들이 중심이 되는 부처들은 퇴직 후 낙하산타기 좋은 공사, 공단, 재단, 진흥원 등을 만들어놓은 경우가 많지만, 검찰청 소속 검사들은 기본적으로 변호사자격증을 갖고 나오기 때문에 갈 곳이 많았다. 로펌을 비롯해서 대기업, 타 부처 산하 공공기관 등 얼마든지 법조인을 필요로 하는 곳은 많았고, 직접 개업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9. 유관 단체

10. 업무

범죄의 수사, 증거의 수집, 공소의 제기·유지,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청구, 재판의 집행 지휘·감독 기타 이에 수반하는 검찰행정사무 등을 처리하는 국가행정작용을 맡는다.

각 검찰청의 부서는 형사부, 공공수사부(구 공안부), 강력부, 반부패수사부 및 공판/송무부로 구성되어 있고, 인천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에는 공항분실이, 인천항 부산항에는 항만분실이 있다.

각 지검은 규모에 따라 1인에서 4인의 차장검사를 두고 있다.[73] 서울중앙지검에는 4인의 차장검사를, 서울남부, 인천, 수원, 부산, 대구지검에는 각각 2인의 차장검사를 두고 있다. 이 경우 주로 1차장검사는 형사부, 2차장검사는 강력부 및 공공수사부, 반부패수사부 등 직접 수사부서를 담당한다.

재밌는 게 서울남부지검의 경우는 이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1차장검사는 형사1~4부와 공판부, 2차장검사는 형사5~6부, 금융조사1~2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담당한다. 즉, 2차장검사 산하에 강력부, 공공수사부, 반부패수사가 전혀 없는 대신 다른 지검에 없는 금융조세조사부(금조부)가 설치되어 있다. 또 일부 형사부가 2차장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반부패수사부가 세종로라면 금조부는 테헤란로라는 비유가 금조부의 위상을 대변한다. 다만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그 위상이 다소 축소된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

기존에 국가소송, 행정소송의 지휘는 법무부의 권한을 위임받은 검찰청 소관 업무였으나, 2021년 현재 행정소송에 대한 지휘는 법무부가 직접 하게 되었으며, 국가소송의 지휘만 법무부의 권한을 위임받아 여전히 검찰청이 하도록 하고 있다.

그 밖에, 법무부 소관 업무가 지방검찰청(본청, 지청)에 위임된 것들이 있는데, 법률구조법, 범죄피해자 보호법,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정부법무공단법', '한국법학원 육성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이 그 예이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4항). 상법(회사편) 소정의 과태료도 부과는 법무부가 하지만 징수는 지검에서 한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5항).

10.1. 형사부

2019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으로,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폐지되었다. 또한 검찰은 직접 수사개시범위가 축소되어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에 한정해 수사하는 방향으로 노선이 바뀌었다. 검찰-경찰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대해 협력 관계로 명기된다. 그러나 여전히 검사가 경찰에게 보완수사요구, 시정조치요구 등을 할 수 있고 이에 경찰이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할 경우 검사는 소속기관장에게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강제수사의 핵심적인 권한인 영장청구권은 여전히 검찰이 독점하고 있고 경찰은 단독으로 영장 청구가 불가능하다. 대신 검찰 또한 독자적으로 수사개시범위가 축소되었기에 양 기관의 협력이 불가피해졌다.

10.2. 직접 수사부서

흔히 인지부서라고도 한다. 직접 수사부서는 특수사건을 수사하며 경찰을 지휘하는 게 아니라 직접 수사하기 때문에 사건 처리가 빠르다. 송치 과정이라고는 수사과 등에서 수사관들이 수사한 후 검사실로 넘기는 게 다이고 어차피 부장검사가 수사 총 지휘를 맡는다.

대표적인 직접 수사부서로는 마약사범, 조직폭력배, 사이비 종교 등을 수사하는 강력부, 간첩, 산업스파이, 내란 외환의 죄, 노동, 선거사범 등을 수사하는 공공수사부(공안부), 정치인, 고위공무원 재벌 등의 대형비리사건 등을 수사하는 반부패수사부( 특별수사부)가 있다.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국가 같은 국제 테러조직의 경우 국제범죄를 수사하는 강력부에서 수사할 수도 있고, 국가안보 위해세력으로 간주하여 공공수사부에서 수사할 수도 있고, 사회 이목을 집중시켜서 반부패수사부에서 수사할 수도 있다.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이 자주 연루되는 마약사건은 강력부 산하의 마약수사과에서 수사한다.

직접 수사부서들은 직접 범인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과거 형사들이 파견근무 오기도 했으며 이곳 수사관들의 경우 형사부에 비해 업무가 격한 편이지만 당연히 형사보단 편하다. 또한 검수완박 법안으로 수사관들의 업무가 줄어든 편. 그리고 특수수사는 어지간하면 잠복근무 같은 건 없고 소환장 날렸는데 안 나타나면 그때 수배하고 잡기 때문에 재수 없으면 몇 달간 집에 못 들어가는 형사보다는 처우가 나은 편. 지명수배 된 경우에는 전국 경찰서 및 파출소, 지구대, 검문소에 인적사항이 다 넘어가서 불심검문 등을 통해 잡게 되고 국외도피사범은 인터폴을 통해 외국 법집행기관과 공조해서 잡아 온다.[74]

대륙법계인 프랑스의 경우, 프랑스 형사소송법은 ‘검사는 직접 또는 사법경찰을 지휘하여 수사를 할 수 있고(제41조 1항),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사법경찰권을 행사한다(제12조)’고 명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을 기능적으로 분리하였고, 사법경찰은 고등검사장이 수사권한을 부여하여야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제16조 4항), 범죄인지(제19조 1항), 고소·고발(제40조 1항), 보호유치(제63조 1항) 등 수사의 각 단계마다 검사가 경찰의 상관인 것처럼(comme de ses chefs administratifs) 경찰수사를 통제하도록 하고 있다. 예심판사 제도가 있어 관례적으로 직접수사를 자제하는 프랑스지만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명시되어 있으며, 대한민국보다 강한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부여되어 있다.

독일의 경우는 독일의 수사체제는 전통적으로 규문주의적 수사관에 입각하여 검사에게 수사의 주도적 권한을 인정하고 있으며, 경찰은검사의 지휘․감독 아래서 수사를 행하는 수사의 보조기관이다. 내무장관 소속의 경찰관은 검찰기능의 일부로 흡수하여 검사의 보조자로서 사법경찰은 사실상 검사의 손과 발이라고 일컬어진다. 그러나 법적으로 사법경찰도 모든 수사활동에 관여하여 주재할 수 있고 위임받은 절차의 세부사항을 관장하고 있다. 그리고 수사의 보조자이지만 경찰이 스스로 수사를 행할 수 있음이 법적으로 인정되어 있다. 즉 독일의 경우도 직접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이 검사에게 부여되어 있다.

단, 프랑스와 독일에는 한국처럼 검찰에 배치된 자체 수사인력(in-house investigators)이 없다. 다시 말하자면 직접수사부서가 검찰 밑으로 없다. 특히, 독일에서는 검사는 경찰 없이는 손발없는 머리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범죄 수사에서의 권한은 막강하지만 경찰이 가지고 있는 자원에 의존해야 하는 구조다. 또한 이론상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검사에게 막강한 권한이 있는 건 사실이나, 현실에서 이런 권한은 중대한 범죄사건을 다룰 때만 행사한다.(Kremens, 2022, p. 76) 즉, 일반적인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경찰이 검사의 권한을 위임받아 수사하고, 검사는 경찰 수사를 조언해주는 선에서 끝난다. 무엇보다 연방정부와 각 주정부는 경찰청을 내무부에, 검찰청은 법무부에 배치했기 때문에, 경찰이 누구의 명령을 우선시 해야하는지 문제가 됐다. 결과적으로 1977년에 독일 내 모든 내무부와 법무부가 내무부 명령이 우선이라는 지침서에 동의하면서 검사가 경찰에 행사할 수 있는 지휘권이 약해졌다.(Kremens, 2022, p. 149) [출처]

일본의 형사소송법 또한 "'형사소송법 제191조 검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직접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주로 민법과 상법이교착하는 사건, 뇌물사건, 조세사건 등 법적 지식이 요구되는 사건에 관하여 진상규명을 위하여 사법경찰직원보다 스스로 수사를 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영미법 국가인 미국 영국은 검사의 직접수사를 지향하지 않는다. 특히 미국 연방정부 기준으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면 수사는 수사기관의 요원들이 담당하며, 연방검사는 원칙적으로는 수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해서는 안 되며, 수사지휘권은 없다. 미국은 검사들의 자유로운 기소 진행을 위해서 기소와 관련한 검사의 면책특권(Prosecutorial Immunity)을 인정한다. # 덕분에 검사가 기소권을 남용해서 적발된다 해도 고소당할 수 없다. 즉, 기소와 관련하여 완전한 면책이 인정된다. 하지만 미국은 검사의 면책특권을 기소까지만 인정하기 때문에 기소 이전의 절차와 관련해서는 항상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 즉, 만약 검사가 수사에 직접 관여하고, 나중에 공판에서 수사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한 게 밝혀지면, 그 검사는 민사소송에 휘말릴 여지가 있다.

또한 연방법과 각 주법도 초동수사와 현장수사와 관련하여 수사관 및 사법경찰의 우위를 인정하고 있다.[76] 예시로 검사의 초동수사 참관을 인정하는 뉴욕주 검사들도 현장에 갔을 때는 경찰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고, 미주리주 검사들도 현장에 나갔을 때는 범죄현장 밖에 있어야 한다. 이들이 초동수사에 참여하는 이유는 경찰이 수사를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이며 수사를 지휘하거나 직접 수사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다. 단,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한 시점부터는 해당 사건의 담당은 검사한테 넘어간다. 미국 연방 법무부는 검사가 피해자, 목격자, 피의자 등을 직접 신문할 수 없도록 규정했고, 만약 불가피한 이유로 신문을 해야 할 경우에는 FBI 요원을 동반할 것을 요구한다. 즉, 미국은 검사의 수사개시권과 사실상의 수사종결권을 인정하지만[77], 검사의 직접수사를 지향하지 않으며, 수사관과 경찰과의 협력을 통해서 소환장/수색영장을 발부하여 수사를 도울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다수의 선진국, 다수 국가간 조약이나 UN에 의해 창설된 각종 국제형사재판소, EPPO가 채택한 검찰제도는 검사가 기소권한은 물론 수사권한과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한을 보유하며, 프랑스와 독일의 사례처럼 검찰청과 수사기관을 분리시킨 시스템을 채택하는 곳도 있다. 영미법을 따르는 영국, 호주, 미국만이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인정하지 않는다.[78]

11. 시스템

11.1. 중점 검찰청

전국 총 18개 지방검찰청 중 11곳은 수사 분야의 특성에 따라 특화된 전문 수사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중점 검찰청은 각 검찰청별로 특성에 맞는 전문 분야를 지정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수사 역량을 집중시켜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2014년 3월 처음 도입되었다. 관할 지역 특성에 맞는 전문 분야를 지정함으로써 수사 역량 집중을 통한 전문성 강화, 범죄 대응 역량의 획기적 강화 등의 효과가 있다.

2023년 7월 19일 기준, 전국 중점 검찰청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12. 비판 및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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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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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검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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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기타

16.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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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사정원법 제1조(검사의 정원)
검찰청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검사의 정원을 2,292명으로 한다.
[2] 검찰권은 넓은 의미에서의 행정권에 속하지만, 그 법적 기능에 있어서는 사법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독특한 권력 작용이다.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02103 [3] 검사는 판례상 행정권과 사법권을 둘다 행사하는 기관이기에 준사법기관으로 명명된다. 사법부로 많이 착각하는데 실제로 하는 일이 사법부에 가깝기 때문이다. 오늘날 완전한 삼권분립은 존재하지 않고 행정부도 입법활동, 입법부도 사법활동을 한다. 한국 법원이 맡고 있는 등기업무도 행정부에서 가져오려는 시도 여러 차례 있었다. 한편, 다른 나라에선 아예 사법부에 속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이탈리아가 있으며, 독일, 프랑스도 법원의 부속조직으로 되어 있다. 한국도 과거에는 검찰청의 전신인 검사국이 법원에 소속되어 있었다. 미국의 경우 주마다 차이가 있으며, 독일의 경우 독일 검찰공무원들은 사법보좌관으로 번역된다. [4] 2009년 이전에는 CI 아래의 영문명칭이 현재와 달랐다. 검찰 조직 전체(검찰청)을 말할때는 service이고 각각의 지방검찰청, 고등검찰청, 대검찰청은 office이다. [5] 검찰총장이 장관급인 이유로 뽑는 근거들로는 1) 검찰 중립성 확보를 목적으로 법무부장관의 외압에 대한 방어를 위해서 2)법원의 대응기관으로서의 위상 때문에 3) 법률상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의 총수로서의 위상과 독립성 등이 있다. [6]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해 수사를 명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부여되어 있지만, 검찰의 독립성을 고려하여 이 권리는 거의 발동되지 않는다. 2021년 기준으로 지금까지 네 번 발동되었으며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이 한 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두 번,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 번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검찰청법 제8조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7]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법무부에서 검찰에 개입할 수단이 한두개쯤 더 존재하는데 바로 예산과 인사권. 검찰의 예산/ 인사/ 직제 등 검찰 운영에 필요한 모든 업무는 법무부 검찰국에서 담당하도록 되어있는데 검찰이 정권 입맛에 안 맞으면 예산을 줄인다거나 부장급 이상 지휘관들을 갈아버린다던가 하는 식으로 검찰의 수사 등에 얼마든지 개입할 수 있다. 특히 검사장급 이상의 고위급 인사의 경우 법무부 검찰국 뿐만아니라 인사혁신처,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실 등을 통해 청와대의 직접개입도 가능하다. [8] 검찰의 준사법기관 여부는 박범계 장관도 준사법기관으로서 검사의 책무는 역사적으로 후퇴할 수 없다고 본다.라고 법률신문 인터뷰에서 답했다. [9] 예를 들어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과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이 있다. 그리고 대검찰청 대법원 뒤에 있다. 두 청사가 아예 따로 노는 경우도 없지는 않은데, 대표 사례로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과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이 있다. [10] 대법원의 명칭은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하 법원은 법률유보가 되어있다. [11] 군사법체계에서는 안보 등을 이유로 군검찰도 폐쇄적으로 운영되는데 군사법의 관할 특수성(지역이 아닌 부대)과 보통검찰부의 소속 문제, 인력배치나 행정효율 등의 문제로 국방부검찰단에 고등·보통검찰 기능이 혼재하고 있다. [12] 이는 첫째, 타 정부기관의 경우는 법원에 대응되지 않고, 중앙정부에 대응하여 '중앙' 지방자치단체에 대응하여 '지방'을 쓰는 것이고, 둘째, 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으로서 지방청 등은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서 관할이 정해지지만, 검찰청은 법원에 대응기관으로서 관할이 정해진다. 참고로 대응기관의 명칭은 심급제의 특성 또한 내포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사법체계가 다수 차용하는 일본 또한 최고재판소에 대응하여, 최고검찰청을, 독일 또한 연방·고등·지방의 심급 대응 형태로 명칭을 쓰고 있다. [13]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6. 검찰총장ㆍ합동참모의장ㆍ각군참모총장ㆍ국립대학교총장ㆍ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여기 딱 한번 등장한다. [14] 헌법에 나오는 공직자가 다 헌법기관이라면 정부위원, 합동참모의장, 각군참모총장 등을 비롯한 군인, 군무원, 국립대학교 총장, 대사, , 경찰공무원 등도 다 헌법기관으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영기업체관리자인 한국전력공사 사장 등 공기업 사장들도 마찬가지다. [15] 문화예술계와 교육 현장의 성차별과 성폭력 문제가 불거진 후 여성가족부 주도로 관계기관 양성평등담당부서 설치가 추진되어 2019년 4월 30일 교육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검찰청, 경찰청, 국방부 등 8개 기관에 양성평등 전담부서(양성평등정책담당관)를 신설하는 직제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설치되었다. 각 기관 양성평등전담부서 관계자들끼리 도 한다. [16] 90년대까지는 총무부였다. [17] 다만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은 기획통이 주로 앉긴 해도 특수통, 공안통 검사들도 기획조정부장에 많이 앉았다. [18] 특별수사부→중앙수사부→반부패부→반부패·강력부→반부패부 순으로 개편되었다. [19] 고등검찰청 등 상위직급 기관장이 있는 곳의 감찰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2005년 법무부와 협의하여 감찰부장을 고등검찰청 검사장급이나 지방검찰청 검사장 중 상석 검사장(사시 기수 높은 고참 검사장급을 말하는 듯..)으로 격상시키고, 검찰총장 직속으로 개편하려는 시도 #가 있었으나 흐지부지되었다. [20] 훈령에는 감찰본부 하에 특별감찰단, 감찰정보반, 감찰파견관을 두도록 되어있다. 감찰파견관의 경우, 고등검찰청 쪽에서 근무하지만 대검찰청 소속이다. [21]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운영 규정(대검찰청훈령)도 2010년 8월 개정하여 종전의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감찰본부장으로 바꿔놓았었다. 그런데 2019년 12월 재개정시에는 다시 대검찰청 감찰부장으로 회귀했다. [22] 2001년 특별수사·감찰본부 설치·운영지침(대검찰청예규)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특별수사·감찰본부와는 다른 조직이다. 이쪽은 특별검사와 감찰본부장의 업무영역을 섞은 형태다. [23]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 규정 제3조(감찰본부의 설치) 대검찰청에 감찰본부를 둔다. 이 훈령은 2018년 6월 만들어진 규정이다. [24]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4조(대검찰청에 둘 부와 대검찰청 검사의 직무) ① 대검찰청에 기획조정부, 반부패ㆍ강력부, 형사부, 공공수사부, 공판송무부, 과학수사부 및 감찰부를 둔다. 참고로 1983년 7월 대통령령 개정으로 대검찰청 감찰부가 신설된 후 현재까지 계속 명칭은 감찰부이며 감찰본부 현판식이 있었던 2010년을 포함하여 대통령령 조문상 감찰본부로 바뀐 적은 전혀 없다. [25] 검찰청 홈페이지 조직도상에는 감찰부라 나와있다. [26]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는 제2조(기본원칙) ① 중앙행정기관(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훈령·예규·고시(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령의 시행 또는 행정사무처리 등과 관련하여 발령하는 규정·규칙·지시·지침·통첩 등을 포함하며, 이하 "훈령·예규등"이라 한다)를 입안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입안하여야 한다. 4. 조화성: 다른 훈령·예규등과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고, 중복·상충되는 내용이 없을 것 이라고 나와있다. [27] 2023년 12월 26일자로 사이버수사과에서 변경 [28] 최소 8급(서기) 이상이 되어야 간접적으로라도 송치된 사건의 수사에 참여하게 된다. [29] 검사동일체 원칙에 따라 검찰은 전체이자 하나고, 하나이자 전체다. 따라서 검사는 검사동일체의 원칙 때문에 재판 도중 공판검사가 바뀌어도 재판의 진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그러나 판사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판사가 바뀔 경우 처음부터 다시 재판이 진행된다. [30]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동부지청,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안산지청·안양지청,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및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31] 1908년 경성공소원 검사국 시절 한성부 공평동에 있다가 1911년 12월 경성복심법원 검사국 당시 경성부 서소문동으로 이전했고, 한국전쟁 시기인 1950년 8월부터 1953년 9월까지 부산지방검찰청 청사(부산 서구 부민동)에 머물렀으며 1973년 12월 검찰종합청사(서울 중구 서소문동 현재 서울특별시청 별관)에 대검찰청, 서울지방검찰청과 공동·입주하였다. 1989년 9월 서울검찰청사(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서울지방검찰청과 함께 입주하였다가 2012년 5월 신청사(서울 서초구 서초동)로 재이전했다. [32] 지방검찰청 검사장급. [33] 지방검찰청 차장검사급. 서울고검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부장검사를 둔 고등검찰청이다. [34] 지방검찰청 부장검사급 [35] 1948년 8월 서울 중구 서소문동 구 대법원청사를 사용하다가 1973년 12월 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과 함께 검찰종합청사(서울 중구 서소문동)로 이전했으며 1989년 9월 서울검찰청사(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서울고등검찰청과 함께 입주했다. [36] 당시에는 개성지청, 옹진지청, 여주지청, 수원지청, 인천지청 등 5개 지청을 두었다. 개성지청이 있다는 게 의아할 수 있는데, 서울지방검찰청 개성지청은 한국전쟁을 거치고 휴전 이후 파주군 아동면(현 파주시 금촌동)으로 이전해 1962년 8월까지 그대로 개성지청이라는 명칭을 유지하다가 1962년 9월 1일 각각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현 의정부지방검찰청)이 신설되면서 이에 통합돼 폐지됐다고 한다. 자세한 사항은 개성시/역사 참조. [37] 지방검찰청 부장검사급. 인권변호사 출신이라는 게 영향을 미쳤는지 문재인 정권 들어 고등검찰청 소재지의 지방검찰청 5곳(서울중앙, 부산, 광주, 대전, 대구)에 설치하였다.자리늘리기 [38] 구 공공형사수사부가 공공수사3부로 개편 [39] 구 특별수사1부~특별수사4부 [40] 1차장 아래 형사부들을 분야별로 쪼개놓는다고 하긴 했는데, 인권감독관과 인권·명예보호전담이라는 형사1부장 역할이 중복되는 면이 있고, 형사3부장이 맡는 사행행위와 형사9부장이 맡는 사행행위범죄와도 겹치는 측면이 있으며 형사9부장이 맡는 조세분야는 4차장 아래 조세범죄조사부장과 업무영역이 섞여있다. 형사3부장은 강력범죄도 맡고 있는데, 3차장 아래의 강력부장과 업무영역이 뒤섞일 수 있다. 이러다가 부장끼리 파워게임하거나 그 윗선인 차장끼리 사건 배당을 두고 귀찮은 건수는 서로 넘기려고 하고, 주목받는 사건 중심으로 맡으려는 신경전을 벌일 여지가 있다. [41] 부장검사급. 서울 5개 지검과 인천지검, 수원지검, 대전지검, 광주지검, 대구지검, 부산지검 등 타 지검에도 확대하려는 추세다.역시 자리늘리기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은 난이도가 높고 중요한 고소·고발 사건 수사를 담당하게 되어 범죄를 직접 인지해 사건을 해결하는 반부패수사부와는 차이가 있다고 한다. [42] 1971년 9월 서울 중구 순화동에서 개청하여 1972년 1월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을 거쳐 1999년 11월 양천구 신정동으로 이전했다. [43] 국회가 있는 여의도 관할이라 그런지 차장도 두 명이나 있다. [44] 여의도 쪽에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가 있고, 그에 따라 NH투자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유안타증권, 하나증권, 유화증권, 교보증권, LS증권, 한화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SK증권, iM증권, 메리츠증권, 부국증권, DB금융투자, 한양증권, IBK투자증권, 현대차증권, 신영증권 등 증권사들이 많이 모여 있다.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도 있다. [45] 금융이라는 전문분야를 다루기 때문에 향후 요직이 될 가능성이 보이는 부서다. [46] 종전에는 노원구 공릉동에 있었으나 2010년 7월 도봉구 도봉동으로 했다. [47] 식품의약품안전처 파견이 가능할 법한 부서이다. [48] 검사장으로 올라서면 관용차량 등이 제공된다. [49] 차장검사가 설치되어 있는 지청을 차치지청이라 한다. 지청장과 차장 모두 지방검찰청 차장검사급. [50] 특이하게 형사부, 공안부처럼 명확한 부의 이름이 없이 숫자만으로 명명한다. 춘천지검은 전국 지방검찰청을 통틀어 가장 규모가 작으며 심지어 하급기관인 차치지청들 보다도 규모가 작다. [51] 형사부 1~2개가 있는 지청. 지청장은 지방검찰청 차장검사급 혹은 고참 부장검사급. [52] 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청. 지청장은 지방검찰청 부장검사급 [53] 부가 설치된 지청을 부치지청이라 한다. [54] 지방검찰청 부장검사급 [55] 부장검사급 [56] 특허범죄중점수사검찰청으로 지정되면서 2018년 신설되었다. 근처에 특허법원이 있다. [설치예정] [58] 부장검사급 [59] 지방검찰청 부장검사급 [60] 지방검찰청 부장검사급 [61] 1997년 7월 울산이 광역시로 승격된 영향으로 보인다. 최초의 PK정권기라 할 수 있는 김영삼 정권 시기에다가 당시 행정구역 개편 소관 부처 장관인 최형우 내무부 장관이 울산 출신이었는데 울산의 광역시 승격과 함께 선물을 하나 더 준 셈이다. [62] 마산지방검찰청 시절엔 마산시에 있었으나 1992년 5월 창원지방검찰청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창원으로 옮겨왔다. [6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청사는 기존의 마산시법원/등기소 건물을 그대로 쓴 것에 반해, 검찰청 청사는 구 마산시의회 청사를 활용했기 때문에 마산합포구청(구 마산시청)을 경계로 나눠있다. [64] 창원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지청의 관할이 이원화되어 있다. 2010년 7월에 이미 통합 창원시가 출범한 상황이었는데도 마산지청이 설치된 이유가 마산시 시절부터 관리 인구수가 많고 다른 지검들과 다르게 마산지원과의 거리가 상당히 멀다는 것이었는데, 창원보다 인구가 많은 광역시 소재의 대전지방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울산지방검찰청조차 지청을 따로 두고 있지 않는 실정인데 창원청에만 지청을 두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지적이 나올 수 있는 사안이라 창원지방검찰청으로 통합하는 조정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 면적이야 창원(748.03㎢)이 대전(539.6㎢)과 광주(501.1㎢)에 앞서나 인구와 면적 모두 창원보다 앞서는 울산(1,062.0㎢)이 등장하면 할 말이 없어진다. 게다가 시(市) 내에 본청과 지청을 두고 있는 부산지방검찰청과 대구지방검찰청을 생각해봐도 약 350만급 인구에 본청 1개, 지청 2개인 부산청(총 3개 청)이나 약 250만급 인구에 본청 1개, 지청 1개를 둔 대구청(총 2개 청) 모두 인구를 관청 수로 나눴을 때 관할인구가 기본적으로 100만은 넘어간다. [65] 노무현 정권 시기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PK지역 출신 대통령이었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민주당계 정당이 소위 을 사용해오던 것도 연관이 있을 수 있다. 실제로 노무현 정권기에 부산을 APEC 개최지로 선정(APEC기후센터도 설립), 부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설립, 영남권 과학관 몫으로 국립대구과학관 외에 추가로 국립부산과학관 추가 설립 확정, 국립해양박물관 부산 설립 확정,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설립 확정, 국립대학 구조조정 이야기가 한창 나오던 시기였음에도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현 울산과학기술원) 설립 확정, 부산대학교에 국내유일 한의학전문대학원 설립 확정, 서울 서대문구 소재 한국항공우주산업의 경남 사천 이전, 대전 소재 한국선급의 부산 이전 추진 등 여러 기관이 PK지역에 신설 확정 또는 이전하는 등 다양한 국가적 지원이 이루어졌다. [66] 1961년부터 마산교도소로 불렸으나 통합창원시 출범 영향으로 2010년 8월 창원교도소로 바뀌었다. [67] 2020년 4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미래통합당 윤한홍 후보가 당선되었다. [68] 지방검찰청 부장검사급 [69] 전국에서 유일하게 복수 지부를 둔 고등검찰청이다. [70] 제주 정치권에도 떡밥이 돌고 있다. [71]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손해배상을 소송이 아닌 배상신청으로써 청구할 때에는 해당 검찰청에 신청서를 제출하게 된다. [72] 2010년 검사성접대 사건이 터지자 뭔가 개혁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에 미국의 대배심과 일본의 검찰심사회를 벤치마킹하여 대한민국 검찰도 2010년부터 운영하기 시작했다. 각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설치된다. 각 고등검찰청의 검찰시민위원회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고등법원장, 지방변호사회장, 법학전문대학원장 등을 포함하여 지역 사회의 각 분야로부터 위원으로 위촉될 사람들을 추천받거나 공개 모집하되,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각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검찰시민위원회는 11명 이상 6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73] 차장검사가 있는 곳은 차치지청이라고 한다. [74] 웬만한 조폭들은 검사들은 고사하고 순경들한테도 절대 함부로 하지 못한다. 잘 나가는 조직폭력배라도 경찰 간부급이 나타나면 비위 맞춰야 된다. [출처] Kremens, K. (2022). Powers of the Prosecutor in Criminal Investigation. Routledge [76] Police, not prosecutors, are in charge of the crime scene and the initial investigation. [77] 기소는 검사의 권한이고 미국은 독일과 다르게 기소와 관련하여 담당 검사의 재량을 허락하기 때문에, 검사가 기소를 거부하면 사건은 사실상 종결된 것이다. [78] 미국 연방검사 같은 경우는 수사권은 인정되기 때문에, 수사기관과 논의하여 수사의 범위와 방향을 정할 수 있다. 무엇보다 수사지휘권이 없다지만 기소에 대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 담당자가 바로 검사기 때문에 노련한 수사관들조차도 검사와 긴밀한 논의 없이는 움직이지 않는다고 한다. [79] 국제범죄 및 국제마약범죄는 우선 국정원에서 조사한 뒤 관련 정보를 공안부에 넘겨주고, 그 이후 수사과정에서 넘어온다. 대검찰청은 공안부에서 감독 [80] 사실 어떤 큰 의미에서가 아니라 피의자가 끝까지 버티려들면 시간을 끌어서 어떻게 해서든 지치게 만들어버린다. [81] 강력반 형사들의 경우 2년에 한 번씩 집을 옮길 정도라고 한다. 그 이유는 보복 우려 때문. [82]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다. 매우 청렴하면 1등급, 매우 부패하면 5등급이 된다. [83] 이후, 법무연수원 국제형사센터 소장과 국제검사협회장직을 겸하고 있다. [84] 당시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장 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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