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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8-30 13:41:54

정부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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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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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파일:대한민국 국장.svg 정부조직법
政府組織法

Government Organization Act
}}} ||
<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1948년 7월 17일
법률 제1호
현행 2024년 5월 27일
법률 제20145호
소관 파일:행정안전부 MI.svg 행정안전부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법률] |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법률안]
1. 개요2. 구성3. 특징4. 내용
4.1. 기본개념4.2. 총칙4.3. 대통령4.4. 국무총리4.5. 행정각부
5. 해외6. 관련 문서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헌법
제96조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정부조직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행정사무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조직법 전문
정부기관 조직도
정부조직관리 -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정부조직법(政府組織法 / Government Organization Act)은 국가 행정사무의 통일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행정조직의 설치와 운영 방식을 법률의 형태로 정해놓은 것이다. 1948년 제헌 국회의원 총선거를 통해 뽑힌 국회의원들이 만든 대한민국 제1호 법률[3]이 바로 정부조직법이다.[4] 행정조직법의 범주에 있다.

2. 구성

첫 부분에는 중앙행정기관의 형태와 직제 형태, 둘째 부분에는 대통령 직속기관, 셋째 부분에는 국무총리 직속기관 등을 적은 뒤 그 다음부터 행정각부가 조직된다. 정부조직법에서 만들어진 행정각부 순서는 국무총리가 없을 시 총리를 대행하는 순서이며(법 제22조),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둘 다 없을 시 그 부처 장관이 대통령을 대행하는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대한민국헌법 제71조). 즉 대통령 유고, 궐위, 부재시 국무총리가, 국무총리마저 없으면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가, 그도 없으면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가, 그도 없으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렇게 순서대로 대행한다. 아래 나와있는 부처 순서가 그 순서다.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아주 약간 달라서, 정부조직법 제22조가 부총리가 모두 궐위된 경우 국무총리의 직무 대행 순서의 1순위를 대통령의 지명이 있는 국무위원으로 두고 있으므로, 국무총리와 부총리가 모두 궐위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보다 먼저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장관이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하는 경우가 가능하다. 이럴 때 대통령의 권한도 정지된다면 대통령의 권한대행은 윗문단과 똑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하게 된다. 대통령과 총리의 대행 순서가 달리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이러한 순서는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한 것이다. 정부조직법 제26조에 규정되어 있는 행정각부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행정각부에 차관을 1명씩 두는 것이 원칙이나, 아래에서 ★표시를 한 부는 차관을 2명 두고 있으며, ■표시를 한 부는 차관급 본부장도 두고 있고, ☆표시를 한 부는 차관보를 둘 수 있다. 편의상 각 부의 청도 함께 본다.)
  1. 기획재정부★☆
  2. 교육부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외교부★☆
  5. 통일부
  6. 법무부
  7. 국방부
  8. 행정안전부■☆
  9. 국가보훈부
  10. 문화체육관광부★☆
  11. 농림축산식품부
  12. 산업통상자원부★■☆
  13. 보건복지부
  14. 환경부
  15. 고용노동부
  16. 여성가족부
  17. 국토교통부★☆
  18. 해양수산부
  19. 중소벤처기업부

3. 특징

대통령 선거를 통해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담아 만드는 법률이며 또한 이 법률에 따라 개편된 정부조직으로 행정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대통령 선거만 지나가면 정부조직법이 개정된다. 야당도 비교적 원만히 합의해 준다. 출범 당시 여소야대였던 김대중, 문재인 정부에서도 마찬가지. 보통은 관례상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통과된다.[5]

거꾸로 말하면 정부조직법이 늦게 처리되는 것은 여야 갈등이 격화되었다는 방증이라 받아들일 수 있다.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3자 간 방송 관련 문제로 벌어진 힘겨루기 때문에 정부조직법 개정이 표류하다 취임 한 달이 지난 2013년 3월 22일에 와서야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었다.[6] 윤석열 정부에서는 물론 역대급 여소야대도 영향을 끼쳤지만 취임덕에 시달리다 취임 9개월이 다 되어가는 2023년 2월 27일에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7]

정부 부처의 명칭이 바뀌거나 맡는 사무가 바뀌거나 하면 다른 법에 적힌 부처 명칭을 몽땅 바꿔야 하기 때문에, 정부조직법의 부칙에
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②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이런 걸 집어넣어서 다른 법을 개정하는데, 이게 한둘이 아닌지라 부칙이 어마어마하게 길다. 예시는 2021년 7월 8일 법률 제18293호로 산업통상자원부에 복수차관제를 시행할 때 개정된 부분으로 그나마 가장 짧은 것이다.[8]

4. 내용

4.1. 기본개념

정부조직법의 주요 개념에 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대통령령)이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이해하기가 만만치 않다.

일정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에 한시적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데, 이를 "한시조직"이라 한다(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 제1항).

4.2. 총칙

4.3. 대통령

4.4. 국무총리

4.5. 행정각부

행정각부에 대한 내용은 제26조부터 제45조까지에 나뉘어 서술되어 있다.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행정각부에는 장관 1인을 국무위원으로, 차관 1인을 정무직으로 두며, 각 외청에는 청장 1인을 정무직으로, 차장 1인을 고공단 일반직공무원으로 둔다.

5. 해외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법률인 만큼 어떤 나라건 비슷한 법률이 있다.
일본은 내각부 설치법(内閣府設置法)과 국가행정 조직법(国家行政組織法)이 이에 해당된다.

6. 관련 문서


[법률] [법률안] [3] 헌법이 아닌 법률이다. [4] 현행 정부조직법이 아니라 제헌 국회 당시의 정부조직법임에 유의하자. 현행 정부조직법은 법률 제17814호이다. www.law.go.kr에 접속해 정부조직법의 법령연혁을 살펴보면 개정 시마다 법률의 연번이 다름을 알 수 있다. [5] 문재인 정부에서는 취임 두 달을 훌쩍 넘긴 7월 26일 통과되었지만, 이건 좀 특수한 상황인 게 문재인은 인수위 없이 취임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활동 종료로 따지면 종료 후 9일만에 통과되었으므로 관례대로 처리되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6] 전임 이명박 대통령 조직 체제로 운영했다. 그래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비상 체제로 선언해 비상 체제 상태가 국회 통과할때까지 지속되었다. [7] 주된 내용은 국가보훈처를 19번째 행정각부인 "국가보훈부"로 변경하는 것과, 외교부 산하로 재외동포청을 창설하는 것이다. [8] 전술한 2023년 2월 27일 개정판은 부칙에 무려 46개 법률을 개정하는 규정을 넣었다. [복수차관] 차관 2인 [복수차관] [복수차관] [복수차관] [복수차관] [복수차관] [복수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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