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style="margin: -7px -10px;" {{{#!wiki style="margin: -6px 0px; display: inline-table;" |
<tablebordercolor=#c51426><tablebgcolor=#c51426> | }}} {{{#!wiki style="margin: -5px -2px; display: inline-table;" | <tablebordercolor=#c51426><tablebgcolor=#c51426> | }}}}}} |
{{{#fff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
본청 | <colcolor=#373A3C,#DDD><colbgcolor=#fafafa,#1c1d1f>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
국군 |
합동참모본부 직제 ·
계엄사령부직제 ·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국군방첩사령부령 · 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규정 · 사이버작전사령부령 · 합동군사대학교령 국군의무사령부령 · 국군지휘통신사령부령 · 국군수송사령부령 · 국군체육부대령 ·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령 · 군예식령 · 드론작전사령부령 |
|||
육군 |
육군본부 직제 ·
작전사령부령 ·
군단사령부령 ·
사단령 육군교육사령부령 · 육군군수사령부령 · 육군인사사령부령 수도방위사령부령 · 육군특수전사령부령 · 육군항공작전사령부령 · 육군미사일사령부령 · 육군동원전력사령부령 |
|||
해군 |
해군본부 직제 · 해병대사령부 직제 ·
해병사단령 · 해군함대령 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 · 해군교육사령부령 · 해군군수사령부령 · 해군작전사령부령 · 해군잠수함사령부령 · 해군항공사령부령 |
|||
공군 |
공군본부 직제 · 공군교육사령부령 · 공군군수사령부령 공군작전사령부령 · 공군전투사령부령 · 공군기동정찰사령부령 · 공군방공관제사령부령 · 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령 |
|||
기본육법 |
공법 |
민사법 |
형사법 |
행정법 |
현행 법률 [[틀:대한민국 헌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e3f7f5; font-size: .9em;" |
대한민국의 대통령령 {{{#!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fde1f4,#312030><tablebgcolor=#fde1f4,#312030>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國防部와 그 所屬機關 職制 |
<colbgcolor=#c41087,#2F0321><colcolor=white> 제정 |
1948년
12월 7일 대통령령 제37호, 국방부직제 |
현행 |
2022년
5월 9일 대통령령 제32629호 |
소관 | 대한민국 국방부 |
링크 | 국가법령정보센터 |
1. 개요
정부조직법 제26조(행정각부)
① 대통령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다.
7. 국방부
제33조(국방부)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국방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방부의 조직을 다룬
정부조직법의 하위 법규명령이다.① 대통령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다.
7. 국방부
제33조(국방부)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국방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내용
- 국방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서울현충원을 둔다(제2조제1항)
- 국방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국방부장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방홍보원 및 국방전산정보원을 둔다(제2항).
2.1. 국방부 직제
- 국방부는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제3조)
- 국방부에 운영지원과·국방정책실·인사복지실 및 전력자원관리실을 둔다(제4조제1항).
- 장관 밑에 군사보좌관 1명, 대변인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3명을 두고,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법무관리관 및 감사관 각 1명을 둔다(제2항).
- 군사보좌관은 장성급(將星級)장교로 보하고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제5조).
- 주요 군사업무에 관한 사항
- 군사외교를 위한 번역·통역업무에 관한 사항
- 국방관계 내·외 귀빈의 초청 및 안내
- 국방부의 의식행사 및 의전에 관한 사항
- 국방관련 정보의 수집·분석·전파 및 공유
- 국방정책 발전의제의 발굴·조정·건의 및 관리
- 장관 등 지시사항 및 각종회의·보고의제의 사후관리
- 그 밖에 장관의 보좌에 관한 사항
-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제6조).
- 국방관련 보도정책의 수립·조정 및 통제
- 국방정책 및 주요현안의 보도
- 국방정책관련 각종 정보 및 상황 관리
- 언론 취재 지원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 부내 정책의 대외 발표사항의 관리
- 온라인대변인 지정·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점검 및 평가
- 국방 관련 주요정책의 대내외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홍보매체의 조정·통제
- 국방홍보원 업무의 지도·감독
-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2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장성급장교,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또는 영관급장교로 대체할 수 있다(제7조제1항).
-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제2항).
-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검토
-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 관계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 장관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 기획·운영
- 기획조정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3명을 둔다(제7조의2제1항)
-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제2항).
-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제3항)
- 국방기획의 종합·조정
- 국방현황의 종합 관리
- 군무회의 등 각종 회의의 운영
- 국방기획관리제도의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 성과관리계획의 수립 및 성과관리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 국방 분야 정부업무평가의 종합·조정
-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부 내 창의혁신업무의 총괄·지원
-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성과관리
-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집행 및 국방제안제도의 운영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사항
- 국군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제도 발전에 관한 사항
- 정원의 검토·책정 및 승인, 부대 및 기관의 창설·해체·개편계획에 대한 검토 및 승인
- 국회 및 정당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 계엄 관련 정무업무
- 삼청교육 관련 피해보상 업무
- 국방부, 국방부 직할 부대·기관, 합동참모본부 등 국방 관련 기관·부서 간 업무체계 개선·조정
- 국방조직의 진단 및 평가
- 국방통계의 유지·관리
- 전력운영 분야 분석·평가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및 제도 발전에 관한 사항
- 통합재정사업평가에 관한 사항
- 예산운용·자금운용 및 외국환 사용계획의 수립·운영 및 통제
- 세입·세출결산의 종합·보고 및 분석
- 민간자원 활용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 및 제도 발전에 관한 사항
- 군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운영
- 국방예산의 종합·조정 및 편성
- 국방중기계획의 종합·조정 및 수립
- 세입징수 및 채권 관리업무의 총괄
- 국방 분야 회계제도의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 통합 재정정보체계의 운영 및 관리
- 국방정보화 정책의 수립·총괄 및 조정
- 국방정보화 사업의 소요·중기계획 및 예산에 대한 검토·조정
- 국방정보화 사업의 조정·통제 및 평가
- 국방정보자원의 관리·공유 및 활용
- 국방 사이버안보에 관한 분석·대책 수립 및 발전
- 국방 정보기술 아키텍처의 구축·관리 및 활용
- 국방정보체계의 표준화 및 상호운용성에 관한 사항
- 국방전산정보원 업무의 지도·감독
-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 법무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제8조).
- 군 사법제도에 관한 계획 및 그 시행의 지도·감독
- 군사법원의 운영과 군 검찰기관, 군 수사기관 및 군 교도소에 대한 지도·감독
- 일반 사법기관 및 검찰기관과의 협조
- 형의 집행·사면·감형·복권 및 가석방에 관한 사항
- 군 보안관찰처분 및 군 사회보호처분에 관한 사항
- 군법무관의 선발·관리 및 군법무관 제도의 개선
- 법제·사법에 관한 대국회 관련 업무
- 법령안의 입안·심사 등 입법 추진 총괄
- 국방정책, 외국과의 군사협정 및 국제 계약에 관한 법적 검토 및 지원
- 특별배상심의회의 운영 및 지구배상심의회의 지휘·감독
- 국방부 소관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하여 제기된 행정소송의 지휘·감독
- 행정심판·소청 및 징계에 관한 사항
- 부내 규제의 정비 및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제9조).
-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부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 다른 기관에 의한 국방부 및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부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 사정업무 및 공직자윤리에 관한 사항
-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 금전 및 물품 손실·분실의 처리
- 전비품(戰備品)의 검사·확인 및 전비품검사위원회의 운영
- 국방관련 민원업무 및 국방민원상담센터의 운영
- 민원 관련 제도의 개선
-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하고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제10조).
- 보안 및 관인·관인대장의 관리
- 문서의 분류·접수·발송·편찬·보존 및 관리
-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 물품의 구매·조달 및 관리
- 국방부·직할기관 및 직할부대의 국유재산 관리
- 국방부·전군(全軍) 국외파견자 및 출장자의 여권과 비자 발급에 관한 사항
-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의료보험, 그 밖의 인사사무
- 국방부에 소속되어 있는 군인의 인사
- 국방기록정보 및 도서의 관리
- 국방 분야의 기록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국방부의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 성과 평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부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국방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실장 및 정책관등 중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정책관등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제12조)
- 보안 및 관인ㆍ관인대장의 관리
-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편찬ㆍ보존 및 관리
-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 물품의 구매ㆍ조달 및 관리.
- 국방부ㆍ직할기관 및 직할부대의 국유재산 관리
- 국방부ㆍ전군(全軍) 국외파견자 및 출장자의 여권과 비자 발급에 관한 사항
-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의료보험, 그 밖의 인사사무
- 국방부에 소속되어 있는 군인의 인사
- 국방기록정보 및 도서의 관리
- 국방 분야의 기록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국방부의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 성과 평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부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