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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2-07-30 19:33:54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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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fde1f4,#312030><tablebgcolor=#fde1f4,#312030> 파일:대한민국 국장.svg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在外公館武官駐在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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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52년 12월 26일
대통령령 제734호
현행 2020년 2월 4일
대통령령 제30385호
소관 대한민국 국방부
링크 국가법령정보센터
1. 개요2. 내용3. 관련 문서

1. 개요

제1조(목적)이 영은 재외공관에 두는 국군장교의 임명, 감독, 임기 및 그 정원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외공관 국방무관을 두는 근거가 되는 대통령령이다.

2. 내용

3. 관련 문서


[1] 같은 재외공관에 2명 이상의 주재무관을 두는 경우에는 수석무관을 말한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