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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대통령령 {{{#!wiki style="margin: -10px -10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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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海軍本部 職製''' |
<colbgcolor=#c41087,#2F0321><colcolor=white> 제정 |
1956년
2월 20일 대통령령 제1130호 |
현행 |
2022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32739호 |
소관 | 대한민국 국군 해군본부 |
링크 | 국가법령정보센터 |
1. 개요
국군조직법 제14조(각군본부 등의 설치 등)
① 육군에 육군본부, 해군에 해군본부, 공군에 공군본부를 두고, 해병대에 해병대사령부를 둔다.
⑤ 각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의 직제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군본부의 조직에 대해 다룬 법규명령.① 육군에 육군본부, 해군에 해군본부, 공군에 공군본부를 두고, 해병대에 해병대사령부를 둔다.
⑤ 각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의 직제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내용
- 이 영은 해군본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 해군본부는 해군의 정책, 군사력 건설의 소요(所要) 제기, 해군의 편성, 교육·훈련, 인사, 군수, 동원, 예비군, 작전지원 및 그 밖에 해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제2조).
2.1. 참모부서
- 참모부서는 일반참모부와 특별참모부로 구분한다(제3조제1항)
2.1.1. 일반참모부
- 해군본부에 일반참모부로 기획관리참모부·인사참모부·정보작전참모부·군수참모부 및 정보화기획참모부를 둔다(제3조제2항)
- 일반참모부에 참모부장 1명을 두고, 각각 장성급 장교로 임명한다(제10조제1항·제11조제1항·제12조제1항·제13조제1항·제14조제1항)
- 참모부장은 각각 다음의 사항을 분장한다.
- 인사참모부장:인력관리·인사관리·인사근무·복지정책 등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 인재육성 및 군 인적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
- 정보작전참모부장: 정보작전상황의 유지·전파, 군사보안 및 대외정보 교류, 해군 정원 및 조직 관리,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 동원 및 예비군 관련 업무, 작전지원, 그 밖에 정보작전 업무에 관한 사항
- 군수참모부장: 군수지원에 관한 기획 및 계획의 수립·발전, 군수물자의 소요 제기, 조달, 보급, 정비 및 수송, 전시물자 동원 소요 판단, 그 밖에 군수업무에 관한 사항
- 정보화기획참모부: 정보화 계획의 수립, 통신·전산 체계의 발전과 정보체계 관련 소요 제기 및 관리, 그 밖에 정보화에 관한 사항
2.1.2. 특별참모부
- 해군참모총장(이하 “참모총장”이라 한다) 밑에 특별참모부로 비서실장·감찰실장·공병실장·공보정훈실장·의무실장·법무실장·군종실장·정책실장 및 해병보좌관을 둔다(제3조제3항).
- 비서실장은 장성급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하고 의전 및 참모활동의 조정·협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해 참모총장과 참모차장을 보좌한다(제4조).
- 감찰실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하고,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제5조).
- 참모총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부대에 대한 감사·검열 및 직무감찰
- 참모총장의 지시에 따른 조사
- 민원업무 및 진정사건의 처리
- 참모총장이 명하는 감찰업무에 관한 사항의 처리
- 공병실장은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하고,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제5조의2)
- 해군의 군사시설에 관한 계획 수립, 예산 편성 및 유지·관리
- 전시시설 동원 소요 판단
- 참모총장이 명하는 공병 및 시설 업무에 관한 사항의 처리
- 공보정훈실장은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하고,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 정훈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및 제도개선
- 해군 관련 보도정책의 수립·조정 및 통제
- 주요 정책의 대외 발표사항의 관리 및 주요현안의 보도
- 해군 관련 주요정책의 대내외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 참모총장이 명하는 공보·홍보 및 정훈에 관한 사항의 처리
- 의무실장은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하고,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제6조의2).
- 해군의 의무정책에 관한 기획 및 계획의 수립·발전
- 보건의료 활동 등 의무 관련 업무
- 잠수의학 등 해양의학 관련 업무
- 참모총장이 명하는 의무업무에 관한 사항의 처리
- 법무실장은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하고,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제7조)
- 1. 군 검찰의 운영
- 1의2. 전시 군사법원의 운영
- 2. 군의 형사정책
- 3. 법령의 제정·개정 및 법규의 관리
- 4. 법령 해석 및 법률 자문
- 5. 소송·배상 및 행정심판
- 6. 징계에 관한 업무
- 7. 계약안 및 조약안 검토
- 8. 장병의 인권보장
- 9. 참모총장이 명하는 법무업무에 관한 사항의 처리
- 군종실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하고, 종교활동, 교육활동 및 선도활동, 그 밖에 종교업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제8조).
- 정책실장은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하고,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제8조의2).
- 해군정책의 기본방향에 대한 기획 및 계획의 수립·발전
- 해군 주요정책에 관한 기획 및 정책업무의 조정·통제
- 해병보좌관은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하고, 해병부대에 관련된 업무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제9조).
2.2. 하부조직
- 일반참모부 밑에 실·과 또는 담당관을 두고, 특별참모부 밑에 과 또는 담당관을 둔다(제16조제1항).
- 일반참모부 또는 특별참모부에는 참모부장 또는 실장을 보좌하는 차장을 둘 수 있다(제2항).
- 실·과, 담당관 또는 차장의 설치와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제3항).
2.3. 기타
- 해군본부에 참모총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조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거나 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한시적인 기구를 둘 수 있다(제17조제1항) 위원회와 한시적인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제2항).
- 해군본부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