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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04-14 20:40:11

합동참모본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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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fde1f4,#312030><tablebgcolor=#fde1f4,#312030> 파일:대한민국 국장.svg 합동참모본부 직제
合同參謀本部職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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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c41087,#2F0321><colcolor=white> 제정 1963년 6월 1일
대통령령 제1325호
현행 2019년 6월 11일
대통령령 제29819호
소관 대한민국 국방부 | 합동참모본부
링크 국가법령정보센터
1. 개요2. 임무3. 참모 부서
3.1. 특별참모부3.2. 일반참모부
4. 참모부의 하위 조직5. 위원회6. 정원

1. 개요

제1조(목적) 이 영은 합동참모본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합동참모본부의 조직 등을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국군조직법의 하위 법령이다.

2. 임무

3. 참모 부서

3.1. 특별참모부

3.2. 일반참모부

4. 참모부의 하위 조직

5. 위원회

6.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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