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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2-07-30 19:33:11

육군본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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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fde1f4,#312030><tablebgcolor=#fde1f4,#312030> 파일:대한민국 국장.svg 육군본부 직제
陸軍本部 職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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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c41087,#2F0321><colcolor=white> 제정 1956년 2월 20일
대통령령 제1129호
현행 2020년 2월 4일
대통령령 제30384호
소관 국방부
링크 국가법령정보센터
1. 개요2. 직무3. 참모부서
3.1. 일반참모부3.2. 특별참모부
4. 참모부의 하부조직5. 위원회 등6. 정원

1. 개요

국군조직법 제3조(각군의 주임무 등)
① 육군은 지상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되고 장비를 갖추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제15조(각군 부대와 기관의 설치)
② 제1항에 따른 부대와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위 이하의 부대 또는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되, 국방부장관은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육군본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육군본부의 조직 등에 대해 규율한 국군조직법의 하위 법규명령이다.

2. 직무

육군본부는 육군의 정책, 군사력 건설의 소요(所要) 제기, 육군의 편성, 교육·훈련, 인사, 군수, 동원, 예비군, 작전지원 및 그 밖에 육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제2조)

3. 참모부서

참모부서는 일반참모부와 특별참모부로 구분한다(제3조제1항).

3.1. 일반참모부

육군본부에 일반참모부로 기획관리참모부·인사참모부·정보작전참모부·군수참모부·정보화기획참모부 및 동원참모부를 둔다(제3조제2항).

3.2. 특별참모부

육군참모총장(이하 “참모총장”이라 한다) 밑에 특별참모부로 비서실장·공보정훈실장·감찰실장·법무실장·군사경찰실장·공병실장·의무실장·군종실장·육군개혁실장 및 정책실장을 둔다(제3조제3항).

4. 참모부의 하부조직

5. 위원회 등

6. 정원

육군본부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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