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style="margin: -7px -10px;" {{{#!wiki style="margin: -6px 0px; display: inline-table;" |
<tablebordercolor=#c51426><tablebgcolor=#c51426> | }}} {{{#!wiki style="margin: -5px -2px; display: inline-table;" | <tablebordercolor=#c51426><tablebgcolor=#c51426> | }}}}}} |
{{{#fff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
본청 | <colcolor=#373A3C,#DDD><colbgcolor=#fafafa,#1c1d1f>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
국군 |
합동참모본부 직제 ·
계엄사령부직제 ·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국군방첩사령부령 · 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규정 · 사이버작전사령부령 · 합동군사대학교령 국군의무사령부령 · 국군지휘통신사령부령 · 국군수송사령부령 · 국군체육부대령 ·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령 · 군예식령 · 드론작전사령부령 |
|||
육군 |
육군본부 직제 ·
작전사령부령 ·
군단사령부령 ·
사단령 육군교육사령부령 · 육군군수사령부령 · 육군인사사령부령 수도방위사령부령 · 육군특수전사령부령 · 육군항공작전사령부령 · 육군미사일사령부령 · 육군동원전력사령부령 |
|||
해군 |
해군본부 직제 · 해병대사령부 직제 ·
해병사단령 · 해군함대령 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 · 해군교육사령부령 · 해군군수사령부령 · 해군작전사령부령 · 해군잠수함사령부령 · 해군항공사령부령 |
|||
공군 |
공군본부 직제 · 공군교육사령부령 · 공군군수사령부령 공군작전사령부령 · 공군전투사령부령 · 공군기동정찰사령부령 · 공군방공관제사령부령 · 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령 |
|||
기본육법 |
공법 |
민사법 |
형사법 |
행정법 |
현행 법률 [[틀:대한민국 헌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e3f7f5; font-size: .9em;" |
대한민국의 대통령령 {{{#!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fde1f4,#312030><tablebgcolor=#fde1f4,#312030> |
합동군사대학교령 合同軍士大學校令 |
<colbgcolor=#c41087,#2F0321><colcolor=white> 제정 |
2011년
12월 1일 대통령령 제23333호 |
현행 |
2020년
12월 1일 대통령령 제30963호 |
소관 | 대한민국 국방부 |
링크 | 국가법령정보센터 |
1. 개요
제1조(설치)육군·해군[1]·공군의 전력을 효과적으로 통합·발전시키는 합동성을 구현하기 위한 군사전략, 국방기획, 합동·연합작전과 어학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합동교리(合同敎理) 등을 연구·발전시키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합동군사대학교를 둔다.
합동군사대학교의 설치 근거가 되는 국방부 소관 법규명령.2. 내용
- 합동군사대학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제2조).
- 1. 국방정책, 군사전략, 국방기획 및 합동·연합작전에 관한 교육업무
- 제2호, 제2호의2 삭제
- 2의3. 합동·연합작전 및 국제 군사교류 등에 필요한 어학 교육 업무
- 3. 합동교리의 연구·발전에 관한 업무
- 4. 교육과정 개발 등 합동군사 교육체계의 발전에 관한 업무
- 합동군사대학교에 총장을 두며, 총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補)한다. 총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합동군사대학교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부서 및 기관을 지휘·감독한다(제3조).
- 합동·연합작전 및 국제 군사교류 등에 필요한 어학 교육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합동군사대학교에 국방어학원을 둔다(제4조제1항). 국방어학원의 장은 영관급 장교 또는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보한다(제3항). 합동군사대학교의 하부조직으로 총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서를 둔다(제2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합동군사대학교 조직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조직의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제5항)
- 총장은 육군·해군·공군이 순환하여 보직한다. 합동군사대학교의 부서 및 기관에 두는 육군·해군·공군의 인력은 합동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절한 비율로 편성해야 한다(제5조).
- 합동참모의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합동군사대학교의 합동교리 연구·발전업무 및 육군·해군·공군 합동교육을 지도·감독한다. 그 구체적인 범위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제7조).
- 합동군사대학교의 교육과정 및 과정별 학생 정원, 수업기간, 입학자격, 그 밖에 합동군사대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제8조).
- 합동군사대학교에 교관과 연구관을 두고, 그 자격기준 및 임명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제9조).
- 합동군사대학교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제10조).
[1]
해병대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