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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05-25 22:24:42

합동군사대학교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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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fde1f4,#312030><tablebgcolor=#fde1f4,#312030> 파일:대한민국 국장.svg 합동군사대학교령
合同軍士大學校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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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c41087,#2F0321><colcolor=white> 제정 2011년 12월 1일
대통령령 제23333호
현행 2020년 12월 1일
대통령령 제30963호
소관 대한민국 국방부
링크 국가법령정보센터
1. 개요2. 내용

1. 개요

제1조(설치)육군·해군[1]·공군의 전력을 효과적으로 통합·발전시키는 합동성을 구현하기 위한 군사전략, 국방기획, 합동·연합작전과 어학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합동교리(合同敎理) 등을 연구·발전시키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합동군사대학교를 둔다.
합동군사대학교의 설치 근거가 되는 국방부 소관 법규명령.

2. 내용


[1] 해병대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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