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정부조직법 제3조(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① 중앙행정기관에는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방행정기관은 업무의 관련성이나 지역적인 특수성에 따라 통합하여 수행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되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사무를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방행정기관은 업무의 관련성이나 지역적인 특수성에 따라 통합하여 수행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되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사무를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조(정의) 2.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 함은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당해 관할구역내에서 시행되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을 말한다. |
특별지방행정기관(特別地方行政機關)은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 지역에 설치한 기관이다. 자세한 목록은 여기서도 볼 수 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지역 명칭을 달고 있지만 국가기관이라는 점에서(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함께,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인 보통지방행정기관(그냥 지방행정기관과 지방교육행정기관)과 구분된다. "특별"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그 때문. 그래서 국가직 공무원이 파견된다. 쉽게 설명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사무를 본청 한 곳에서만 담당하기는 어려우니 각 지역별로 분청을 만들어서 나누어 담당하도록 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 이 특별지방행정기관 중 1차기관을 내청(內廳)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부(部)의 바깥에 있는 외청(外廳)과 달리 중앙행정기관 안에 소속되어있기 때문이다.
반면, 국가기관이면서 관할 구역별로 관청이 있어 언뜻 보기에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인권사무소(5), 행정안전부 소속 국립과학수사연구소(6), 정부청사관리소(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전파관리소(10),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립박물관(17), 소방청 소속 특수구조대(10), 해양경찰청 소속 특수구조대(3), 산림청 소속 산림항공관리소(11) 등이 그 예로(괄호 안은 기관수), 이러한 곳은 전국 여러 지역에 산재해 있지만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이다.
이 문서에서는 모두 1차기관(기관수) - 2차기관(기관수) - 3차기관(기관수)로 표시한다.
2. 고용노동행정기관
2.1. 고용노동부 소속: 지방고용노동관서
지방고용노동청(6) - 지청(40), 출장소(2)지방고용노동청장은 고공단 '나'급이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영월출장소장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서산출장소장은 5급이다.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은 지역별로 다르다.
경기, 강원, 창원, 울산: 3.4급
강릉: 4.5급
태백, 영주, 안동: 5급
그외: 4급
3. 세무행정기관
3.1. 국세청 소속
지방국세청(6) - 세무서(121) - 지서(19)지방국세청장의 직급이 조금 다르다. 지방국세청장 중 고공단 '가'급이 3명(서울, 중부, 부산), 고공단 '나'급이 3명(대전, 광주, 대구)이다. 세무서장은 3~4급이고, 세무서 지서장은 5급이다.
자세한 것은 이 문서를 참고하면 된다.
- 서울지방국세청
- 종로세무서, 서울중부세무서, 남대문세무서, 용산세무서, 성북세무서, 마포세무서, 영등포세무서, 강서세무서, 양천세무서, 구로세무서, 동작세무서, 금천세무서, 관악세무서, 강남세무서, 삼성세무서, 반포세무서, 서초세무서, 역삼세무서, 성동세무서, 동대문세무서, 중랑세무서, 도봉세무서, 강동세무서, 송파세무서, 잠실세무서, 노원세무서, 은평세무서, 서대문세무서
- 인천지방국세청
- 인천세무서, 계양세무서, 부평세무서, 연수세무서, 서인천세무서, 남동세무서, 부천세무서, 남부천세무서, 의정부세무서, 포천세무서( 동두천지서), 고양세무서, 파주세무서, 광명세무서, 동고양세무서, 김포세무서
- 중부지방국세청
- 안양세무서, 동안양세무서, 안산세무서, 동안산세무서, 수원세무서, 동수원세무서, 평택세무서, 성남세무서, 이천세무서, 구리세무서, 남양주세무서, 시흥세무서, 용인세무서, 기흥세무서, 화성세무서, 동화성세무서, 분당세무서, 경기광주세무서( 하남지서), 춘천세무서, 홍천세무서, 원주세무서, 영월세무서, 삼척세무서( 태백지서), 강릉세무서, 속초세무서
- 대전지방국세청
- 대전세무서, 서대전세무서, 북대전세무서, 세종세무서, 청주세무서, 동청주세무서, 영동세무서, 충주세무서, 제천세무서, 공주세무서, 논산세무서, 보령세무서, 서산세무서, 홍성세무서, 예산세무서(당진지서), 천안세무서, 아산세무서
- 광주지방국세청
- 광주세무서, 북광주세무서, 서광주세무서, 광산세무서, 군산세무서, 전주세무서, 북전주세무서(진안지서), 익산세무서(김제지서), 정읍세무서, 남원세무서, 목포세무서, 나주세무서, 해남세무서(강진지서), 순천세무서(광양지서,벌교지서), 여수세무서
- 대구지방국세청
- 동대구세무서, 서대구세무서, 남대구세무서, 북대구세무서, 수성세무서, 경산세무서, 경주세무서(영천지서), 포항세무서(울릉지서), 영덕세무서(울진지서), 안동세무서(의성지서), 김천세무서, 구미세무서, 상주세무서, 영주세무서
- 부산지방국세청
3.2. 관세청 소속
세관(34) - 세관비즈니스센터(15)세관비즈니스센터장은 5.6급이다. 하지만 세관장의 계급은 지역별로 다르다.
인천공항: 고공단 '가'급
인천,서울, 부산, 대구, 광주: 고공단 '나'급
울산, 평택: 3.4급
성남, 파주, 경남서부, 전주: 4.5급
그외: 4급
세관은 본부세관과 세관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부세관은 지방청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정식명칭은 아니다. 이에 따라 특별히 인천세관과 서울세관, 부산세관, 대구세관, 광주세관을 각각 인천본부세관과 서울본부세관, 부산본부세관, 대구본부세관, 광주본부세관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자세한 것은 이 문서를 참고하면 된다.
- 인천공항본부세관
- 인천본부세관
- 김포공항세관,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수원세관, 안산세관(부평세관비즈니스센터)
- 서울본부세관
- 안양세관(구로세관비즈니스센터), 천안세관, 청주세관(충주세관비즈니스센터), 성남세관(의정부세관비즈니스센터), 파주세관(도라산세관비즈니스센터)
- 부산본부세관
- 김해공항세관, 양산세관, 북부산세관(부산국제우편세관비즈니스센터), 창원세관(진해세관비즈니스센터), 마산세관, 경남남부세관(통영세관비즈니스센터), 경남서부세관(사천세관비즈니스센터)
- 대구본부세관
- 울산세관(온산세관비즈니스센터), 구미세관, 포항세관, 속초세관(고성세관비즈니스센터), 동해세관(원주세관비즈니스센터)
- 광주본부세관
- 광양세관, 여수세관, 목포세관(완도세관비즈니스센터), 대전세관(대산세관비즈니스센터), 군산세관, 제주세관, 전주세관(익산세관비즈니스센터)
- 평택직할세관
4. 공안행정기관
4.1. 법무부 소속
4.1.1.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보호관찰소(18) - 지소(38) (통칭 준법지원센터)위치추적관제센터(2)
소년원(10) - 청소년비행예방센터(11)
소년분류심사원(1) - 청소년비행예방센터(5)
4.1.2. 교정본부 소속
지방교정청(4) - 교도소(38), 구치소(11) - 교도소 지소(2), 구치소 지소(1)4.1.3.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출입국·외국인청(6), 출입국·외국인사무소(13) -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9),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15)외국인보호소(2)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1)
4.2. 국토교통부 소속
철도특별사법경찰대(1) -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4),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센터(5) -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센터(19)4.3. 검찰청 소속
고등검찰청(5) - 지방검찰청(18) - 지청(42)4.4. 경찰청 소속
시도경찰청(17) - 경찰서(252) - 지구대, 파출소(1995)4.5. 해양경찰청 소속
지방해양경찰청(5) - 해양경찰서(18), 항만교통관제센터(15), 연안교통관제센터(3) - 해양파출소(95)5. 현업행정기관
5.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6. 기타행정기관
6.1.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지방공정거래사무소(5)-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6.2.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지역사무소(5)- 고리원전지역사무소
- 월성원전지역사무소
- 한빛원전지역사무소
- 한울원전지역사무소
- 대전지역사무소
6.3.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6) - 수입식품검사소(15), 시험분석센터(2)6.4. 국가보훈부 소속
지방보훈청(5) - 보훈지청(21)- 서울지방보훈청
- 대전지방보훈청
- 충남동부보훈지청, 충남서부보훈지청, 충북남부보훈지청, 충북북부보훈지청
- 대구지방보훈청
- 경북북부보훈지청, 경북남부보훈지청
- 부산지방보훈청
- 광주지방보훈청
- 전남동부보훈지청, 전남서부보훈지청, 전북동부보훈지청, 전북서부보훈지청
6.5.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광산안전사무소(4)- 동부광산안전사무소
- 중부광산안전사무소
- 서부광산안전사무소
- 남부광산안전사무소
6.6. 환경부 소속
지방환경청(3), 유역환경청(4), 수도권대기환경청(1) - 환경출장소(1)- 한강유역환경청
- 낙동강유역환경청
- 금강유역환경청
- 영산강유역환경청
- 원주지방환경청
- 대구지방환경청
- 왕피천출장소
- 새만금지방환경청
- 수도권대기환경청
홍수통제소(4)
- 한강홍수통제소
- 낙동강홍수통제소
- 금강홍수통제소
- 영산강홍수통제소
6.7. 국토교통부 소속
지방국토관리청(5) - 국토관리사무소(18) - 국토관리사무소 출장소(9)지방항공청(3) - 공항출장소(12), 항공관리사무소(1), 비행점검센터(1)
- 서울지방항공청
- 청주공항출장소, 양양공항출장소, 원주공항출장소, 군산공항출장소, 김포항공관리사무소, 비행점검센터
- 부산지방항공청
- 무안공항출장소, 울산공항출장소, 대구공항출장소, 여수공항출장소, 포항공항출장소, 광주공항출장소, 사천공항출장소, 울진공항출장소
- 제주지방항공청
6.8. 해양수산부 소속
지방해양수산청(11) - 해양수산사무소(9), 항로표지사무소(1), 건설사무소(1) - 해양수산출장소(3)6.9.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지방중소벤처기업청(12) - 사무소(5)-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 대구ㆍ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 경북북부사무소
- 광주ㆍ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전남동부사무소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 경기북부사무소
-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 대전ㆍ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 강원영동사무소
-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6.10. 조달청 소속
지방조달청(11)6.11. 통계청 소속
지방통계청(6) - 지방통계지청(1) - 사무소(34)각 기관의 관할구역은 여기를 참고.
- 경인지방통계청
- 서울사무소, 인천사무소, 수원사무소, 성남사무소, 의정부사무소, 고양사무소, 구리사무소
- 동북지방통계청
- 안동사무소, 포항사무소, 구미사무소, 상주사무소
- 호남지방통계청
- 목포사무소, 순천사무소, 강진사무소, 보성사무소, 전주사무소, 군산사무소, 남원사무소, 제주사무소
- 동남지방통계청
- 울산사무소, 창원사무소, 진주사무소, 통영사무소, 김해사무소
- 충청지방통계청
- 홍성사무소, 천안사무소, 보령사무소, 서산사무소, 청주사무소, 충주사무소, 세종사무소
- 강원지방통계지청
- 원주사무소, 강릉사무소, 영월사무소
6.12. 병무청 소속
지방병무청(11) - 지청(3)6.13. 산림청 소속
지방산림청(5) - 국유림관리소(27)- 북부지방산림청
- 춘천국유림관리소, 홍천국유림관리소, 서울국유림관리소, 수원국유림관리소, 인제국유림관리소,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 동부지방산림청
- 강릉국유림관리소, 양양국유림관리소, 평창국유림관리소, 영월국유림관리소, 정선국유림관리소, 삼척국유림관리소, 태백국유림관리소
- 남부지방산림청
- 영주국유림관리소, 영덕국유림관리소, 구미국유림관리소, 울진국유림관리소, 양산국유림관리소
- 중부지방산림청
- 충주국유림관리소, 보은국유림관리소, 단양국유림관리소, 부여국유림관리소
- 서부지방산림청
- 정읍국유림관리소, 무주국유림관리소, 영암국유림관리소, 순천국유림관리소, 함양국유림관리소
6.14. 특허청 소속
특허청서울사무소(1)6.15. 기상청 소속
지방기상청(6) - 기상지청(3), 기상대(8)각 기관의 관할구역은 여기를 참고.
- 수도권기상청
- 인천기상대
- 부산지방기상청
- 울산기상대
- 창원기상대
- 대구지방기상청
- 안동기상대
- 광주지방기상청
- 전주기상지청
- 목포기상대
- 여수기상대
- 강원지방기상청
- 춘천기상대
- 대전지방기상청
- 청주기상지청
- 홍성기상대
- 제주지방기상청
항공기상청(1) - 공항기상대(5), 공항기상실(2)
- 항공기상청
- 김포공항기상대
- 제주공항기상대
- 무안공항기상대
- 울산공항기상대
- 김해공항기상대
- 여수공항기상실
- 양양공항기상실
6.16. 질병관리청 소속
각 기관의 관할구역은 여기를 참고.- 수도권질병대응센터
- 국립인천공항검역소
- 국립인천검역소
- 국립동해검역소
- 충청권질병대응센터
- 국립평택검역소
- 국립군산검역소
- 호남권질병대응센터
- 국립목포검역소
- 국립여수검역소
- 국립제주검역소
- 경북권질병대응센터
- 국립포항검역소
- 국립울산검역소
- 경남권질병대응센터
- 국립부산검역소
- 국립마산검역소
- 국립김해공항검역소
[1]
우정사업본부는 본부장이 고공단 가급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기관으로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아니다. 추후 정부조직개편에서 우정청 승격 및 외청으로의 분리를 검토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으므로 지방우정청이 1차기관이 될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