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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9-09 13:22:38

감사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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監査院法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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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1963년 3월 5일
법률 제1286호
현행 2020년 10월 20일
법률 제17560호
소관 파일:감사원 로고.svg 감사원법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법률] |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법률안]
1. 개요2.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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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감사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감사원의 조직, 직무 범위, 감사위원의 임용자격, 감사 대상 기관 및 공무원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내용

제20조(임무)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검사를 하고,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회계를 상시 검사·감독하여 그 적정을 기하며,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 운영의 개선과 향상을 기한다.

[법률]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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