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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
청원법 請願法 Petition Act |
<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
1961년
8월 7일 법률 제675호 |
현행 |
2020년
12월 22일 법률 제17701호 |
소관 | 행정안전부 |
링크 | [법률] | [법률안] |
[clearfix]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26조에 따른 청원권 행사의 절차와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편리하게 청원권을 행사하고 국민이 제출한 청원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청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다.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청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다.
청원에 관하여 규정한 헌법부속법률이다. 청원권 자체는 이미 제헌헌법부터 규정하여 오고 있었으나 이 법은 1961년 8월 7일 제정되어 9월 7일부터 시행 중이다. 세 차례 전부개정이 있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26조에 따른 국민 청원권을 실현하기 위한 법이다. 청원권은 국민발안제보다는 더 낮은 수준으로서 법률의 개정과 제정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국회에서는 그러한 청원에 대해 심사하지 않고 폐기할 수도 있다. 반대로 국민발안제의 경우, 국민이 법률의 개정과 제정안을 발의하면서 국회가 정기회 혹은 임시회에서 반드시 심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민발안제의 논의에 대해서는 문서 참조
2020년 12월 전부개정으로 '청원심의회'가 신설되었다.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 중이다. 하지만 이 문서는 2020년 12월 개정 이전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후술하듯이, 국회나 지방의회에 대한 청원에 관해서는 국회법, 지방자치법에 각각 특칙이 있다.
이 법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에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1호).
국회 국민동의청원와 국회 청원통계는 링크 참조. 국회 국민동의청원 국회 청원통계
2. 내용
- 제4조(청원기관) 이 법에 따라 국민이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이하 “청원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 2.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
- 3.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청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제5조).
- 피해의 구제
-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 그 밖에 국가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제6조(청원 처리의 예외)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를 청원인(제11조제3항에 따른 공동청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 1.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 2. 감사ㆍ수사ㆍ재판ㆍ행정심판ㆍ조정ㆍ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ㆍ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3.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는 사항
- 4. 허위의 사실로 국가기관 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항
- 5.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6. 청원인의 성명, 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사항
- 제7조(청원기관의 장의 의무) ① 청원기관의 장은 국민의 청원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계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 ②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한다.
- 제8조(청원심의회) ① 청원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원심의회(이하 “청원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가]
- 1.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
- 2.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
- ②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청원방법) ① 청원은 청원서에 청원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과 주소 또는 거소를 적고 서명한 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가]
- ②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청원(이하 “온라인청원”이라 한다)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명이 대체된 것으로 본다.[가]
- ③ 제2항에 따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은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온라인청원시스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서면으로 제출된 청원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전자문서로 제출된 청원을 효율적으로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정보처리시스템(이하 “온라인청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가]
- 청원24를 의미한다.
- ②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별도의 온라인청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③ 온라인청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청원서의 제출) ① 청원인은 청원서를 해당 청원사항을 담당하는 청원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청원인은 청원사항이 제5조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청원의 내용, 접수 및 처리 상황과 결과를 온라인청원시스템에 공개하도록 청원(이하 “공개청원”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원서에 공개청원으로 표시하여야 한다.[가]
- ③ 다수 청원인이 공동으로 청원(이하 “공동청원”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청원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 ④ 청원인은 청원서에 이유와 취지를 밝히고, 필요한 때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 제12조(청원의 접수) ① 청원기관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제출된 청원서를 지체 없이 접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청원의 접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통지 등) ① 공개청원을 접수한 청원기관의 장은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청원인(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가]
- ② 청원기관의 장은 공개청원의 공개결정일부터 30일간 청원사항에 관하여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가]
- ③ 제2항에 따른 국민의 의견을 듣는 방식, 그 밖에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기준 등 공개청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가]
- 제14조(접수ㆍ처리 상황의 통지 및 공개) ①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을 청원인(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공개청원의 경우에는 온라인청원시스템에 접수 및 처리 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가]
- ② 제1항에 따른 통지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청원서의 보완 요구 및 이송) ①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청원인(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가]
- ②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사항이 다른 기관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청원서를 이송하고 이를 청원인(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가]
- ③ 그 밖에 청원서의 보완 요구 및 이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반복청원 및 이중청원) ① 청원기관의 장은 동일인이 같은 내용의 청원서를 같은 청원기관에 2건 이상 제출한 반복청원의 경우에는 나중에 제출된 청원서를 반려하거나 종결처리할 수 있고, 종결처리하는 경우 이를 청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 ② 동일인이 같은 내용의 청원서를 2개 이상의 청원기관에 제출한 경우 소관이 아닌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서를 소관 청원기관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복청원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 ③ 청원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청원(반복청원을 포함한다)이 같은 내용의 청원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청원의 성격, 종전 청원과의 내용적 유사성ㆍ관련성 및 종전 청원과 같은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제17조(청원의 취하) 청원인은 해당 청원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 청원을 취하할 수 있다.
- 제18조(청원의 조사)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원사항을 성실하고 공정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청원사항이 별도의 조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사 없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 제19조(조사의 방법) ① 청원기관의 장은 제18조에 따른 조사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하거나 의견진술 등을 한 사람(청원인은 제외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1. 관계 기관 등에 대한 설명 요구 또는 관련 자료 등의 제출 요구
- 2. 관계 기관 등의 직원, 청원인, 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 3.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장소ㆍ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 4.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문서ㆍ자료 등에 대한 감정의 의뢰
- ② 관계 기관 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청원기관의 장의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20조(관계 기관ㆍ부서 간의 협조) ①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을 처리할 때 관계 기관ㆍ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청원을 접수한 후 청원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회신기간을 정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받은 관계 기관ㆍ부서는 회신기간 내에 이를 회신하여야 한다.
- ②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ㆍ부서는 제1항에 따른 회신기간에 협조 요청 사항을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른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청원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한 차례만 회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ㆍ부서가 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회신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 사유, 진행 상황 및 회신예정일 등을 협조 요청한 청원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제21조(청원의 처리 등) ①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청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가]
- ②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90일 이내(제13조제1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기간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민의 의견을 듣는 기간을 제외한다)에 처리결과를 청원인(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공개청원의 처리결과는 온라인청원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가]
- ③ 청원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청원을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청원인(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가]
- ④ 제1항 단서의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알리는 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이의신청) ① 청원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개 부적합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21조에 따른 처리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원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가]
- 1. 청원기관의 장의 공개 부적합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 2. 청원기관의 장이 제21조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청원을 처리하지 못한 경우
- ② 청원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원인(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가]
-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청원제도의 총괄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청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가]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청원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원제도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확인ㆍ점검ㆍ지도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가]
- ③ 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청원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체적으로 확인ㆍ점검ㆍ지도할 수 있다.
- 제24조(청원의 사후관리)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인의 만족 여부 및 개선사항 등을 조사하여 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 제25조(모해의 금지) 누구든지 타인을 모해(謀害)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청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6조(차별대우의 금지) 누구든지 청원을 하였다는 이유로 청원인을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 제27조(벌칙) 제25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특칙
3.1. 국회법
- 제36조(상임위원회의 직무)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 제123조(청원서의 제출) ①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받거나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1]
- ② 청원은 청원자의 주소ㆍ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적고 서명한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청원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명이 대체된 것으로 본다.
- ④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 1.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의 청원
- 2.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의 청원
- 3. 국가기밀에 관한 내용의 청원
- ⑤ 제1항에 따른 국민의 동의 방법ㆍ절차 및 청원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 제3항에 따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 제123조의2(청원 업무의 전자화) ① 국회는 청원의 제출ㆍ접수ㆍ관리 등 청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자시스템(이하 “전자청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 ② 전자청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22]
- 제124조(청원요지서의 작성과 회부) 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인쇄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각 의원에게 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한다.
- 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ㆍ성명, 청원의 요지, 소개 의원의 성명 또는 동의 국민의 수와 접수 연월일을 적는다.
- 제125조(청원 심사ㆍ보고 등) ① 위원회는 청원 심사를 위하여 청원심사소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장은 폐회 중이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청원을 바로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
- ③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소관 위원회 또는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의결로 위원이나 전문위원을 현장이나 관계 기관 등에 파견하여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청원인ㆍ이해관계인 및 학식ㆍ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청원으로서 같은 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기간의 추가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 ⑦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한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보고한다.
- ⑧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청원은 그 처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부의한다.
- ⑨ 청원 심사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 제126조(정부 이송과 처리보고) ① 국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정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부에 이송한다.
- ② 정부는 제1항의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2. 환경보건법
- 제17조(건강영향조사의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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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민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자신의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청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청원을 처리한다.
환경부장관 가.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걸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경우
다.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 등을 받아 설치·운영되는 사업장이 조사 대상인 경우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원 처리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마.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도지사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관할 지역에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강영향조사의 청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원의 처리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건강영향조사의 청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지역위원회의 심의(지역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거쳐 청원의 처리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검토를 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⑤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 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으면 위원회 또는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⑥ 위원회 또는 지역위원회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원을 심의할 때 해당 청원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심의할 수 있다.
- 1.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뚜렷이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다른 법률에서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경우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원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은 「청원법」에 따른다.
- 제17조의2(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 ①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4조, 제15조제1항ㆍ제2항 및 제17조에 따른 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관할 구역의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 ④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관련 대책을 세우고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국가는 제3항에 따른 대책의 수립·이행에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8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제14조,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조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또는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청원의 처리
- 제85조(청원서의 제출)
- ①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23] 및 주소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86조(청원의 불수리)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의 청원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 제87조(청원의 심사·처리)
-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청원서를 접수하면 소관 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게 한다.
- ② 청원을 소개한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위원회나 본회의가 요구하면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가 청원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면 그 처리 결과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보고하고, 지방의회의 의장은 청원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88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 ① 지방의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법률]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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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지방의회는 미적용(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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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국회청원심사규칙 제2조의2 제2항에 "30일 내에 100명"을 청원의 대국민공개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3항에 따라 공개한 날부터 30일 동안 5만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청원을 접수한다.
[22]
하위법령이 없다.
[23]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