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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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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E4B477> 사건번호 청구인 (청구 소추위원) 피청구인 결과
<colbgcolor=#ddd,#010101> 2004헌나1 국회 (법사위원장 김기춘) 대통령 노무현 기각
2016헌나1 국회 (법사위원장 권성동) 대통령 박근혜 인용
2021헌나1 국회 (법사위원장 윤호중) 법관 임성근 각하
2023헌나1 국회 (법사위원장 김도읍)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기각
2023헌나2 검사 안동완 기각
2023헌나3 검사 손준성 정지
2023헌나4 검사 이정섭 기각
2024헌나1 국회 (법사위원장 정청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진숙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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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박근혜 탄핵 심판
2016헌나1
파일:external/cdnweb01.wikitree.co.kr/img_20170228155336_cecd77aa.jpg
청구일 2016년 12월 9일
선고일 2017년 3월 10일
청구인 국회
청구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권성동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1]
재판장 박한철 이정미(권한대행)
주심재판관 강일원
결과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인용 (파면)

1. 개요2. 대리인단
2.1. 청구인 측2.2. 피청구인 측
3. 피청구인 측 탄핵 심판 답변서 제출4. 심리5. 결정 전 예상6. 진행7. 결과8. 반응
8.1. 대한민국8.2. 외국
8.2.1. 탄핵 직후 반응8.2.2. 외국에서 일어난 영향
9. 결정 이후10. 문제된 소송법상 제문제
10.1. 탄핵심판의 지연문제10.2. 준용규정에 관한 해석문제10.3. 헌법재판소법 제32조의 문제10.4. 재판관 임기의 문제10.5. 위수령 논란10.6. 2017년 계엄령 모의 사건
11.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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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파일:external/img.yonhapnews.co.kr/PYH2016120927600001300_P2.jpg 파일:external/img.yonhapnews.co.kr/PYH2016120923220001300_P2.jpg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 정본을 제출하는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오신환, 김관영, 이춘석 의원
탄핵안 가결 직후 열린 국무위원 간담회에 나타난
박근혜 대통령과 황교안 국무총리[2]

2016년 12월 9일 16시 10분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 절차가 개시되었으며 결정은 2017년 3월 10일 11시에 이루어졌다.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서가 19시 03분 청와대로 송달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었다. 탄핵 심판이 끝날 때까지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신하게 되었으며 의결서가 전달되기 10여 분 전 박근혜 대통령은 최재경 민정수석비서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그 자리에 조대환 신임 수석을 임명하였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한다는 것 때문에 야당에서 논란이 일었다. 대통령 권한대행 지위 및 역할에 관한 법률(대통령 권한대행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편 대통령 자격으로 청와대에 거주할 권리나 월급을 받을 권리 등은 직무가 정지되어도 인정되는 만큼 불소추 특권 역시 이에 준해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학계 대다수의 의견이었다. 단, 법정에 세울 수는 없어도 강제 수사는 가능하냐는 것에 대해서는 찬반 양측의 대립이 팽팽한 편이었다.

탄핵 심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 중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 어느 쪽이 나오든 혐의가 악질인 것은 맞는데 문제는 이것이 뇌물수수인지 금품갈취인지 아직 애매하다는 점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그룹으로부터 받은 뒷돈의 실체가 삼성이 자발적으로 바친 것이면 뇌물수수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압력[3]을 조금이라도 가한 정황이 포착되는 순간 금품갈취가 된다. 어느 쪽이든 박근혜 대통령이 주범인 것은 같은데 삼성의 입장이 달라진다. 뇌물죄일 경우 공범이고 금품갈취인 경우 피해자가 된다.

참고로 이 탄핵 심판에 쓰인 문건 총합은 3,954개의 서증, 6만 5000여 쪽의 사건 기록 등 총합 A4용지 40박스 분량에 달했다. A4용지 1포에 250장씩 들어 있고 한 박스에 10포씩[4] 들어 있다. 그 박스가 40박스나 되니 대략 10만여 장의 문건이 사용된 것이다. 변론 기간은 모두 92일이며 변론 누적 시간 총합은 84시간 50분에 달했다.

2. 대리인단

의외로 네임드들이 적은데[5] 그 이유 중 일부는 ①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수임 제안을 고사하였고 ②대형 로펌 변호사들도 중립성에 의문이 있을 수 있어서 제외되었다는 것이다. #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에서는 문재인[6], 이용훈[7], 박시환[8], 김기춘[9]까지 네임드가 즐비했다. 일반인들도 알 만한 네임드가 이 4명이라는 거지 나머지 변호인단 중에도 법조계에서 명성을 떨치는 네임드들이 많았다.

2.1. 청구인 측

2016년 12월 15일 기준 청구인 측 대리인단의 주요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이후에도 추가로 선임된 대리인들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누가 선임되었는지는 언론상에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결정문에 기록된 명단도 위와 같다. 법무법인 소속으로 등록되었느냐, 개인 명의로 등록되었느냐의 차이밖에 없다. 결정문 전문 참고.

2.2. 피청구인 측

2017년 2월 21일 기준으로 피청구인( 박근혜)의 대리인단의 주요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
결정문에 기록된 명단은 다음과 같다. 결정문 전문 참고.

3. 피청구인 측 탄핵 심판 답변서 제출

2016년 12월 16일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탄핵 청구가 기각 또는 각하되어야 한다며 답변서를 제출했다. 요지는 탄핵 소추 절차에 심각한 법적 흠결이 있고, 소추 사유는 사실이 아니며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측 탄핵 심판 답변서 전문 [보기/접기]
>I. 서론
국회는 대통령인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의결하였고,같은 날 소추위원이 귀 재판소에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제출하여 탄핵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o그러나 탄핵소추의결서의 ‘탄핵 소추 사유’는 아래와 같이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그것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으며,그 절차에 있어서도 심각한 법적 흠결이 있으므로 본건 탄핵 심판 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마땅합니다.
o피청구인의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심판 청구가 이유 없고,절차상 위법이 있다는 점을 답변하고자 합니다.

II. 탄핵소추안 요지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된 탄핵 소추 사유는 피청구인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하였다는 것인바,그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헌법 위배행위
가.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국무회의에 관한 규정,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준수 의무 위배
(1)피청구인이 공무상비밀인 각종 정책 및 인사 문건을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에게 전달하여 누설하고,최순실과 동인의 친척 및 지인들(이하 ‘최순실 등’이라 합니다)이 국가 정책 및 공직 인사에 관여하도록 하면서 최순실 등의 사익을 위해 기업에서 수백억 원을 갹출하도록 강요하는 등으로 주권자의 위임 의사에 반하여 국가 권력을 사익 추구의 도구로 전락시켜 국민주권주의,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고
(2)국정을 운영하면서 비선 조직에 따른 인치주의를 행해 법치주의,국무회의 규정,헌법 수호 및 준수 의무를 위반하였다.
나. 직업공무원 제도,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 평등 원칙 위배
(1) 청와대 간부,문화체육관광부의 장차관 등을 최순실이 추천하거나 최순실 등을 비호하는 사람으로 임명하여 공무원을 최순실 등의 사익에 대한 봉사자로 전락시키고,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노태강 국장,진재수 과장 등을 좌천 또는 명예퇴직시키는 등으로 공무원 신분을 자의적으로 박탈하여 직업공무원 제도의 본질을 침해하고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하였으며
(2)최순실 등이 각종 이권과 특혜를 받도록 방조하거나 조장함으로써 평등 원칙을 위배하고 정부 재정 낭비를 초래하였다.
다. 재산권 보장, 직업 선택의 자유, 기본적 인권 보장의무, 시장 경제 질서, 대통령의 헌법 수호 및 준수 의무 위배
o최순실 등을 위해 사기업에 금품 출연을 강요하여 뇌물을 수수하거나 특혜를 주도록 강요하고,사기업 임원 인사에 간섭함으로써 재산권,직업선택의 자유,시장 경제 질서 규정을 침해하였다
라. 언론의 자유 및 직업선택의 자유 위배
o‘정윤회 문건 사건’ 당시 비선 실세의 전횡에 대한 보도 통제 및 언론사 사장해임지시흑은묵인함으로써 언론의 자유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마.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배
o세월호 참사와 같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배하였다.
2. 법률 위배행위
가. 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설립모금 관련 범죄
(1)기업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의결권 행사,특별사면, 면세점 사업자선정,검찰 수사 등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었던 기업에서 최순실 등이 설립 또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재단법인 미르,재단법인 케이스포츠(이하 ‘미르재단 등’이라 합니다)에 수백억의 출연을 하게 한 것은 뇌물수수 또는 제3자뇌물수수에 해당한다.
(2)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이용하여 재단법인에 출연금 납부를 요구하고,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기업 대표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다.
나.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관련 범죄
(1)롯데그룹의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이하 ‘케이스포츠’라 합니다)에 대한 추가 출연(70억 원)은 면세점 사업자 선정,경영권 분쟁 및 비자금 수사등 직무와 관 련하여 이루어진 뇌물수수 또는 제3자뇌물수수이다.
(2)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이용하여 재단법인에 출연금 납부를 요구하고,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기업 대표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다.
다. 최순실 등에 대한 특혜 제공 관련 범죄
(1) KD코퍼레이션 관련
(가)(뇌물)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하여 현대?기아자동차로 하여금 최순실 등이 운영하는 KD코퍼레이션과 납품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여 현대-기아자동차가 KD코퍼레이션으로부터 10억 원의 제품을 납품받은 것은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제3자뇌물수수이다.
(나)(직권남용,강요)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하여 납품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고,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현대자동차 회장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다.
(2)플레이그라운드 관련
o(직권남용,강요)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하여 현대자동차 부회장 등으로 하여금 최순실 등이 설립한 광고회사인 주식회사 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이하 ‘플레이그라운드’라 합니다)과 70억 원 상당의 광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포스코 관련
o(직권남용,강요)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하여 포스코 그룹 회장 등으로 하여금 펜싱팀을 창단하고 최순실 등이 스포츠매니지먼트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더블루케이(이하 ‘더불루케이’라 합니다)가 매니지먼트를 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KT 관련
O(직권남용,강요)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하여 KT 회장 등으로 하여금 플레이 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고 광고제작비를 지급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5)그랜드코리아레저(GKL) 관련
O(직권남용,강요)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하여 GKL 대표로 하여금 더블루케이와 ‘장애인 펜싱 실업팀 선수 위촉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라. 문서 유출 및 공무상비밀누설 관련 범죄
O (공무상비밀누설) 국토부장관 명의의 ‘복합 생활 체육 시설 추가 대상지(안) 검토’를 포함한 47건의 문건을 정호성으로 하여금 최순실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여 공무상비밀을 누설하였다.
3. 중대성의 문제
가. 위와 같은 헌법 및 법률 위배행위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고 헌법의 기본 원칙을 적극적으로 위반한 것이어서 대통령의 파면이 필요할 정도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위반에 해당한다.
나. 사기업 금품 강제 지급 등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과 지위의 남용,부정부패 행위로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정도에 이른 것이다.
4. 결론
가. 최순실 등의 국정 농단과 비리,공권력 이용을 배경으로 한 사익 추구는 광범위하고 심각하며 대통령 본인에 의해 저질러진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검찰 수사에 불응하고 국가기관인 검찰의 준사법적 판단을 ‘객관적인 증거는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으로 폄하함으로써 국법 질서와 국민에 대한 신뢰를 깨버린 것이다.
다. 2016. 11. 피청구인에 대한 지지율은 3주 연속 4~5%로 유례 없이 낮고,2016. 11. 12. 및 같은 달 26. 서울 광화문에서 100만이 넘는 국민들이 촛불집회와 시위를 하여 대통령이 더 이상 대통령 직책을 수행하지 말라는 국민들의 의사가 분명해졌다.
라. 그런 사유로 탄핵 소추를 하게 된 것이다.

III. 탄핵 소추 절차의 문제점
1. 본건 탄핵 소추는 아무런 객관적 증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부적법해서 각하되어야 합니다.
가. 본건 탄핵 심판 절차는 헌법상 5년 임기가 보장되는 국가원수 겸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자격에 관계된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의혹의 수준을 넘어서 객관적 증거로 입증된 사실에 기반해서 엄격한 법률적 평가를 거친 뒤 이유 유무를 따져야 할 것입니다. 국회법 제130조 제3항은 탄핵소추의 발의에는 탄핵의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그러나 탄핵소추의결서에 첨부된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자료’를 보면 ①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검사의 의견을 적은 것에 불과 ② 질풍노도의 시기에 무분별하게 남발된 언론의 폭로성 의혹 제기 기사 뿐이고 명확하게 소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소추위원이 제출한 공소장 중 최소한 피청구인에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이 전혀 사실이 아니고,제3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추측에 근거해서 이루어진 언론 보도 역시 소추 사유에 관련된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고,아무런 객관적 증거 없이 이루어진 본건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여 심리할 것도 없이 각하되어야 할 것입니다.
2. 대통령에게도 절차상의 권리로서 방어권(항변권)이 보장되어야 함
가. 탄핵 소추 사유와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현재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고,야당 추천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나. 따라서 국회의 국정조사와 특검의 수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명백하게 밝힌 뒤 혹은 최소한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법사위 조사’ 절차(국회법 제130조 제1항)라도 거친 뒤 표결이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이런 절차 없이 이루어진 탄핵 소추는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적 정당성을 현저히 훼손했다고 판단됩니다.
다. 또한 국회의 소추 절차에서 피청구인에게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아무런 기회도 제공되지 않아 헌법상 보장되는 무죄 추정 원칙(제27조 제4항)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검찰 조사 불응, 검찰 판단 비판이 국법 질서와 국민 신뢰를 깨버렸다는 주장은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가. 피청구인이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은 데는 수사 과정의 변호인이 밝힌 바와 같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방어권 남용이나 포기로 볼 수 없고 참고인으로서 당연히 보장되는 권리의 행사에 불과한 것이어서 비난받을 일이 아닙니다.
나. 또한,대형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 수사의 편향성을 문제 삼고 ‘정치적 탄압’ 운운하면서 출석에 불응하거나,심지어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에서도 당사 內에서 농성하며 검찰을 규탄한 사례가 있었어도,그것이 탄핵당할 만한 잘못이라는 비판은 듣지 못했습니다.
다. 판결 확정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고,내란이나 외환죄가 아닌 한 불소추 특권이 보장되어 헌법 해석상 검사의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대통령이 임의적인 검찰 조사에 며칠간의 연기를 요청하였고,잘못된 수사 결론에 침묵 또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피청구인이 국법질서와 국민신뢰를 깨뜨렸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본건 탄핵 소추는 도저히 정당성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4. 낮은 지지율, 100만 촛불 집회로 국민의 탄핵 의사가 분명해졌다는 사유로 이루어진 본건 탄핵 소추는 그 자체가 헌법 위반입니다.
가. 우리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를 보장하는 규정(제70조)을 두고 있고,그 외에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일시적으로 낮고,1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촛불 집회에 참여하면 임기를 무시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두지않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국민의 탄핵의사가 분명해졌다는 것을 사유로 한 탄핵소추는 헌법상 대통령의 임기 보장 규정(제70조)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는 위헌적 처사입니다.
다. 헌법상 국민투표로도 대통령의 재신임을 묻지 못하는 바(제72조,헌법재판소 2004.05.14. 선고 2004헌나1 결정),일시적 여론조사 결과 등이 전체 국민의 뜻을 대변한다거나,그것을 근거로 대통령을 퇴진시켜야 한다는 것은 우리 헌법에 규정한 권력구조의 본질을 훼손하는 반헌법적인 발상이라 할 것입니다.

IV.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한 답변
1. 전반적인 문제점
가. 탄핵소주안에 기재된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배 행위는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1) 탄핵소추안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검증되지 않은 의혹 또는 현재수사 재판 중인 사안으로,대통령의 헌법 및 법률 위배행위가 입증된 바는 전혀 없음에도 기정사실인 것처럼 단정하고 있는 바 이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제27조제4항)을 정면으로 위반된 것입니다.
(2) 다음과 같이 사실 인정이 달라질 경우 탄핵 소추 사유는 법적 근거를 상실하게 됩니다.
*피청구인이 최순실 등의 전횡이나 사익 추구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재단 출연, 계약 체결, 인사 등과 관련하여 기업들의 자발성이 인정되거나 피청구인이 자발적이라고 인식한 경우 또는 대가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재단 출연, 계약 체결, 인사 등과 관련하여 참모진 등이 피청구인의 발언 취지를 오해하여 과도한 직무 집행이 이루어진 경우
* 피청구인이 일부 연설문과 관련하여 최순실에게 의견을 구한 사실만 인정되고, 문건을 포괄적 지속적으로 유출한 사실이 없는 경우
* 세월호 사건 당일 피청구인의 작위 또는 부작위와 사고 발생 또는 피해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3)탄핵소추안에 언급된 일부 헌법 위배 부분(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은 탄핵 사유로 삼기 부적절합니다.
(가)탄핵 사유로 제시된 헌법 위배는 법률 위배 사실을 기초로 하는 바,모든 법률 위배가 헌법 위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더욱이,탄핵심판청구서의 헌법 위배 부분은 추상적이고 막연한 헌법조항들이 단순 나열되어 탄핵사유로 부적합합니다.
(다)피청구인이 최순실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최순실의 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을 피청구인의 헌법상 책임으로 구성한 것은 헌법상 연좌제 금지조항(제13조제3항)의 정신과 자기 책임 원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탄핵소추의결서의 논리라면,측근 비리가 발생한 역대 정권 대통령은 모두 탄핵 대상이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됨
나. 이건 탄핵과정은 헌법 및 법률의 일반적 절차에 위배된 것입니다.
(1) 헌법재판소는 대법원과 함께 우리 나라 최고재판기관이고,단심입니다. 한편 피청구인에 대한 본건 탄핵소추 사유 중 법률위반 부분은 최순실 등과 피청구인이 공모하여 범행을 한 것이라는 내용이고,피청구인은 위 법률위반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모관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최순실 등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최고재판기관의 탄핵재판 내용과 형사1심 재판 내용이 거의 동일한 내용이므로 최고재판기관인 헌법재판소는 형사1심 재판 과정을 잘 살펴보면서 사실심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만약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이 형사재판 1심,2심 및 대법원 재판 결과와 상충된다면 이는 최고재판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권위에 크나큰 손상을 입힐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헌법재판소법 제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헌법재판소법 제32조는 ‘재판부가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취지를 더욱 구체화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3) 위와 같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절차 규정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에 대한 이건 탄핵은 헌법 제84조 대통령에 대한 형사상 특권을 간접적으로 위반한 것이고,헌법에 규정된 최고재판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및 하급법원이 각 상충된 재판 및 심판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탄핵심판 절차 과정에서 법원의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려는 법률조항을 위반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2. 헌법 위배 행위 부분
가. 국민주권주의 및 대의민주주의 위반 여부
(1)최순실 등이 국가 정책 및 고위 공직 인사에 광범위하게 관여했거나 좌지우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입증된 바도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최순실이 사익을 추구했더라도,피청구인은 개인적 이득을 취한 바 없고,최순실의 사익 추구를 인식하지 못하였습니다.
* 언론에 제기된 의혹 대부분은 ‘미르-K재단,최순실 이권 사업’ 등에 국한되어 있는 바,이는 피청구인이 대통령으로서 수행한 국정 전체의 극히 일부분(대통령의 국정수행 총량 대비 최순실 등의 관여비율을 계량화한다면 1% 미만이 되고, 그 비율도 소추기관인 국회에서 입증해야할 것입니다)에 불과하고,피청구인은 최순실의 이권 개입을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2)피청구인의 의사에 따라 국가 정책이 최종 결정되었고, 피청구인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정책을 집행하였을 뿐이므로 국민주권주의 위반이 아닙니다.
(3)피청구인이 국정 수행 과정에서 지인의 의견을 들어 일부 반영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일이고(White House Bubble), 역대 대통령도 같은 방식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하였으며,피청구인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민을 대신해 최종 의사 결정권자로서 대통령의 역할을 수행한 이상 헌법 위반이 아닙니다.
(4)특히,국민주권주의(제1조),대의민주주의 조항(제67조 제1항) 등 국가 기본질서에 관한 추상적 규정은 탄핵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나. 국무회의의 심의에 관한 규정 및 헌법 준수 의무 위반 여부
(1)국무회의 관련 조항(제89, 90조)은 국무회의 구성 및 심의 대상에 관한 근거조항으로서 탄핵 사유가 되기에 부적합합니다. 특히,국무회의의 심의사항 중 일부 내용이 최순실에게 유출되었더라도 실제 국무회의의 심의를 모두 거쳤을 뿐만 아니라 최순실이 국무회의 심의에 영향을 미친 바는 없습니다.
(2)또한 법률 위배가 인정된다고 무조건 헌법 위배가 되는 것은 아니나,법률 위배가 없으면 헌법 위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헌법 준수의무는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대통령)이 헌법 준수 의무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헌법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은 무의미한 순환논리에 불과함
(3)직업공무원 제도 및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 위반 여부
(가)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탄핵소추의결서에 적시된 인물들은 모두 법률에 정해진 절차를 거쳐 임명된 공무원입니다.
(나)피청구인은 주변의 믿을만한 지인을 포함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인사에 참고할 수 있고,최종 인사권을 피청구인이 행사한 이상 설사 일부인사 과정에서 특정인의 의견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김종덕 장관의 경우 엄격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었고,당시 국회는 ‘국민을 행복게 만드는 문화융성을 실현할 장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역량을 갖추었다’고 평가한바 있습니다.
*피청구인이 최순실을 잘못 믿었다는 결과적 책임은 정치적. 도의적 책임일 뿐,법적 탄핵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다)문화체육관광부 장차관의 임명과 면직,1급 공무원의 일괄 사표 등에 대하여 본다면 위 직위는 법률에 따라 직업공무원의 신분 보장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한 것이 아닙니다.
유진룡 전 장관은 여러 언론에 스스로 사의를 표명하였다고 밝힌 바 있음
정치적 공무원 과 1급 공무원은 직업공무원 제도의 핵심인 신분 보장이 적용되지 아니함
국가공무원법 제68조 단서 : 1급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신분 보장 제도가 적용되지 않음 ’공직 기강 확립, 조직 쇄신‘ 차원에서 일반직 중 최고위직인 1급 공무원이 일괄 사의를 표명한 사례는 現 정부에서 뿐만 아니라, 역대 정부에서도 다수 존재
노무현 정부 당시 김두관 행자부장관 취임 직후인 ’13·3. 행자부 1급 공무원 11명이 사표를 제출하였는바 같은 논리라면 노무현 前 대통령 역시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한 것임
*이명박 대통령 정부에서도 감사원, 총리실, 국세청, 교과부, 국세청, 농식품부 등의 1급 간부 전원이 사표를 제출한 사례 다수
o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인사에서 인사 평정,업무 수행 능력과 외부 평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다면,그 과정에서 부적격자임이 명백하고 뇌물 수수 등의 범죄가 수반되지 않은 한 대통령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2아5. 1.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해당 국·과장은 체육 개혁 책임자로서 체육계 비리 척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문책성 경질이고, 승마협회 감사와 무관함’을 밝혔으며,조응천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現 민주당 의원)도 최근 언론에 그런 사실을밝힌 바 있음
(라) 평등원칙 위반 여부
1)공무원들이 최순실 등에게 사업상 특혜를 제공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개인비리에 불과하고,피청구인은 그 과정에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2)최순실의 범죄행위에 대한 피청구인의 공모가 입증되지 않는 이상 그것을 가지고 피청구인이 평등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마)재산권 보장,직업 선택의 자유 등 위반 여부
1)피청구인은 기업들에게 직권을 남용하거나 강제적으로 재단 출연을 요구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2)출연 기업 관계자들은 검찰 조사나 국회 청문회에서 ’재단 설립 취지에 공감하여 돈을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고,자발적 기금 모집의 경우 국가기관에 의한 재산권 침해행위가 없어 재산권 제한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3)또한 기업 임원에 대한 인사권은 해당 기업에 있고,전문가를 기업임원으로 추천한 것에 대한 도덕적 비난은 별론,피청구인이 직접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바) 언론 및 직업 선택의 자유 위반 여부
1)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개인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 비밀을 침해하는 보도 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정정보도 청구,보도자제 요청 등)를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할 수 없습니다.
2) 소위 ‘정윤희 문건’ 사건 당시 청와대에서 작성된 문서가 외부로 유출된 자체가 범죄행위이므로,‘문건을 유출한 것이 국기 문란’이라는 피청구인의 발언은 부당하지 않습니다.
*한일 경위의 경우, 검찰은 ‘압수물에서 문건 유출 범행을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어 혐의를 자백하였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으며,이후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민정비서관이 한일 경위를 회유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낮음
3) 언론사 임원에 대한 인사권은 해당 기업에 있고,피청구인이 세계일보 등 언론사에 임원 해임을 요구하거나 지시한 사실은 없습니다.
*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세계일보 사주에게 조한규 사장의 해임을 요구하였다‘는 부분은 일방 당사자의 미확인 주장에 불과하고, 조한규 前 사장 역시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닌 타인으로부터 들은 사실‘이라고 언론에서 밝힌 바 있음
(사) 생명권 보장 위반 여부(소위 ‘세월호 7시간’ 문제)
1) 대통령 등 국가기관의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으로 보기 위해서는 보호 의무의 의식적 포기행위가 있어야 되고,단순히 직무를 완벽히 수행하지 않았다거나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헌법에 규정된 생명보호 의무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 피청구인은 세월호 사고 당시 청와대에서 정상 근무하면서 해경,안보실 등 유관기관 등을 통해 피해자 구조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하였고,대규모 인명 피해 정황이 드러나자 신속하게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나가 현장 지휘를 하였는바,피청구인이 생명권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중분히 있습니다.
* 대법원은 형법상 직무유기죄의 해석과 관련하여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 포기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지,단순한 직무 수행의 태만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판시(1956. 10. 19. 선고 4289형상244)
3)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구조 책임은 현장에 출동한 해양경찰에 대해서만 인정되었고,상급자인 목포해양경찰서장,해양경찰청장 등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에게 국가의 무한 책임을 인정하려는 국민적 정서에만 기대어 헌법과 법률의 책임을 문제 삼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사고 당시 국가기관의 대응 체계가 미흡하였다고 평가되는 측면이 없지 않지만 헌법재판소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대통령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 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 탄핵 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2004헌나1). 따라서 설령 위와 같은 중대한 재난사고에 대응한 피청구인의 조치 또는 대응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위와 같은 사유가 적법한 탄핵 소추 사유가 될수 없습니다.
*탄핵소추안의 논리대로라면,향후 모든 인명 피해 사건에 대하여 대통령이 생명권을 침 하였다는 결론을 초래
3. 법률 위배행위 부분
가. 재단 관련 뇌물수수죄 성립 여부
(1) 미르재단 등은 한류 전파 문화 융성 등 명확한 정책 목표를 갖고 민관이 함께 하는 정상적인 국정 수행의 일환으로 추진된 공익사업입니다.
(2) 피청구인은 기업인들에게 문화 체육 발전에 대한 자발적 지원을 부탁한 것이고,어떠한 대가를 조건으로 기금을 부탁하거나 기업이 대가를 바라고 출연한 것도 아니므로 뇌물수수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또한 피청구인은 사익을 추구할 목적이 없었고,최순실의 범죄를 알면서 공모하였거나 예측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4) 본건 문제된 재단법인과 대통령 또는 최순실은 별개이고,재단 기금의 사유화는 아예 불가능합니다. 즉 미르재단 등은 재단법인이고,법적으로 독립된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서(민법 제34조) 재단 운영의 주체는 이사회입니다.
피청구인이 재단의 이사 후보군을 전경련에 추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책의 시너 지 효과를 거두기 위한 공익적 목적일 뿐 피청구인이 재단을 지배한 바 없음.
재단은 ’지정 기부금 단체‘로도 지정되어 있어 지출액의 80% 이상을 고유 목적 사업에 지출하고, 기부금 모금액 활용 실적을 공개해야 하며, 주무부처에 실적을 보고하고 감사를 받는 등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어 재단 기금의 사유화는 불가능
*노무현 정부 당시 삼성 일가가 8,000억 원의 사재를 출연하자, 정부가 나서서 이를 관리하겠다고 공언하여 재단 이사진을 親盧 인사들로 채운 사례도 존재
(5)피청구인 또는 최순실이 재단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지라도,재단 출연금을 대통령 또는 최순실이 받은 뇌물로 치환하는 것은 법인에 별개의 법인격을 부여한 민법 법리를 도외시한 것입니다. 즉 재단 운영 구조 및 재단 기금 사용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재단 사유화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재단이 받은 기금을 개인적 차원에서 받은 뇌물과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 더욱이,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도 뇌물을 입증할 수 없어 안종범 前 수석 등에게 뇌물죄를 적용하여 기소하지 않았음에도 국회는 피청구인에 대하여 아무런 추가 근거 또는 증거도 없이 탄핵 소추 사유에 뇌물죄를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나. 재단 관련 제3자뇌물수수죄 성립 여부
(1)제3자뇌물수수죄는 통상의 뇌물죄와 달리 금품의 대가로 부정한 청탁이 필요하나 기업의「부정한 청탁』이 입증된 바 없고,삼성’SK 롯데 등과 관련한 정부의 각종 행정행위는 관계기관 간 충분한 논의와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이어서 미르재단 출연과 무관합니다.
*실제 롯데가 70억 원을 추가 출연하였음에도 롯데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었다는 것은 오히려 피청구인(대통령)이 출연 대가로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한 것이 없다는 반증임
(2)막연히 선처하여 줄 것이라는 기대나 직무 집행과는 무관한 다른 동기에 의하여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10도12313호 판결),피청구인과 기업 사이에 재단이 당면 현안 해결에 대한 대가라고 인식하거나 양해한 바 없으며,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기업 총수들이 모두 대가성이 없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다. 재단 관련 직권남용 및 강요죄 성립 여부
(1)직권남용 및 강요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한 행위’임에 반하여 뇌물은 공여의 고의 하에 ‘자발적으로 한 행위’여서 양립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탄핵소추의 사유 중 2. 가. (2). (가)에는 피청구인이 대기업으로부터 뇌물을 출연하게 하여 뇌물수수 또는 제3자뇌물수수죄에 해당된다고 기재하면서도 한편 (나)에서는 위 대기업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함으로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죄 및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기재함으로써 상호 모순된 소추사실을 기재하였습니다.
(가)재단 설립은 과거 정부에도 있었던 관행에 따른 것으로 모금의 강제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피청구인은 기업인들에게 국정기조의 하나인 ‘문화융성’을 위해 적극 투자해달라고 부탁하고, 안종범 등에게 좋은 취지로 협조를 받으라고 지시하였을 뿐 위법. 부당한 행위를 지시한 사실이 없습니다.
* ① 재단 설립이 상당한 기간 여러 논의를 거쳐 추진된 점, ② 모금 과정에서 기업들이 심층 검토와 합당한 절차를 거쳐 지원 규모를 결정한 점, ③ 역대 정부가 추진한 공익재단 사업과 유사하고 본질적 차이가 없는 점, ④ 재단 운영 구조상 특정 개인의 사유화가 불가능한 점,⑤ 현재도 96% 이상의 자금이 재단에 그대로 남아 있으며, 지출된 돈도 목적에 맞게 쓰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직권남용 및 강요죄는 성립하기 어려움
(나)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행위’가 있어야 하는데,검찰 공소장에도 어떠한방식으로 기업을 협박했는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보정 명령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 구체적 강압이나 협박이 없었음에도 대통령의 권한이나 지위만으로 피청구인에게 범죄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입니다.
검찰은 막연히 ‘기업들이 요구에 불응할 경우 세무조사를 당하거나 인허가의 어려움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출연금을 냈으니 협박이라고 주장하나, 검찰 논리대로라면 국회의원이 기업에 정당한 협조 요구를 하여 수용한 경우에도, 언제든지 ‘기업 관련 법제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강압에 의해 받아들인 것’이라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됨
라. 최순실 등에 대한 특혜 제공 관련 범죄 성립 여부
(1) 피청구인은 KD코퍼레이션의 현대차 납품과 관련하여 어떤 경제적 이익도 받은 바 없고,최순실과 뇌물수수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으며,최순실이 샤넬백 및 금원을 받은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최순실이 대통령인 피청구인을 내세워 청탁을 받고 대가를 취득하였다고 하여,이를 알지도 못한 피청구인과 공범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공범에 관한 법리를 잘못 판단하였거나,논리 비약에 불과하다 할 것입니다.
(2) 피청구인이 안종범 전 수석을 통하여 현대차 그룹으로 하여금 최순실의 지인이 운영하는 KD코퍼레이션으로부터 납품을 받도록 하고,최순실이 KD코퍼레이션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청구인에 대한 제3자뇌물수수죄가 당연히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3) 사기업의 영업 활동은 공무원의 직권 범위 밖의 행위이고,개별 기업의 납품,직원 채용,광고 등 영업 활동은 공무원인 피청구인 또는 경제수석의 직무 범위에 속하지 않아 법리 및 판례상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과거 속칭 ‘신정아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변양균 前 정책실장에게 같은 이유로 무죄 선고공무원이 직무와는 상관 없이 지원을 권유하거나 협조를 의뢰한 것까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음(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
(4)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피청구인은 그런 행위를 하거나 지시한 바 없고,안종범에 대한 공소장에도 그가 어떻게 협박을 하였다는 것인지 특정되어 있지 않아 강요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피청구인은 문화체육 융성이라는 정책적 관점에서 포스코,GKL 등에 실업 체육팀 창단 협조를 부탁한 것이고,이는 정당한 직무 수행의 일환입니다.
* 포스코와 GKL은 회사 사정상 안종범 수석의 부탁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거절하였고, 이후 수차례의 협상과 조정을 거쳐 전혀 다른 내용의 계약이 성사되었는바, 만일 ‘협박’이 있었다면 이러한 협상 과정이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임
(5) 피청구인은 각종 공식 행사나 회의,사석에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말을 들으면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기 위하여 관계 수석에게 상황을 알아보고 도울 수 있으면 도와주라는 지시를 해왔습니다. 피청구인은 대기업 일가 친척들이 운영하는 하청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속칭 ‘재벌카르텔’로 인하여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들이 꽃을 피우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 하였고,이를 혁파하는 것을 중요한 국정업무로 삼아 이를 실행하여 왔습니다. 본건도 그런 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제3자 뇌물수수 범행의 고의가 없습니다.
* 최순실과 관련된 업체라서,혹은 최순실의 부탁이기에 도와준 것이 아니라, 누가 이야기하든 어떤 중소기업이라도 애로 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정당한 업무수행임
* 오히려 최순실과 어떤 관련이라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절대 들어주지 않았을 것임
(6) 또한,안종범 수석에게 지시한 것도 무조건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라는 것이 아니었고,합법적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의 애로 사항을 정부가 실질적으로 해결해 주라는 의미였으며,계약 또는 채용 여부는 개별 기업이 검토해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위와 같이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시야가 제한되어 있는 직업공무원들로 이루어진 보고체계에 의존하지 않고, 여러 경로를 통하여 국민,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해결하는 것은 정치의 한 방법으로 동서고금 널리 인정되어 왔습니다. 다만 위 과정에서 대통령 등 최고권력자의 친인척 지인들이 최고권력자의 권위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여 왔던 사례는 역사적으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고,우리나라 전직 대통령의 친척들도 이러한 문제를 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 그 누구도 이러한 문제로 탄핵을 당하지 않았다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피청구인에 대한 이건 탄핵소추는 형평에 반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마.공무상비밀누설죄성립여부
(1) 피청구인은 이 부분 탄핵 소추 사유를 전부 부인합니다. 연설문 이외의 문건들은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고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최순실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어서 구체적 유출 경로를 알지 못합니다.
(2) 피청구인이 연설문을 최순실로 하여금 한 번 살펴보게 한 이유는 직업관료나 언론인 기준으로 작성된 문구들을 국민들이 보다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일부 표현에 관해 주변의 의견을 청취한 것에 불과하고,발표되기 직전에 최순실의 의견을 구한 것이어서 그 내용이 미리 외부에 알려지거나 국익에 반하게 활용될 가능성이 없었기에 공무상비밀누설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통상 정치인들은 연설문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너무 딱딱하게 들리는지,현실과 맞지 않는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 주변의 자문을 받는 경우가 왕왕 있고(속칭 ‘kitchen cabinet’라고 합니다),피청구인이 최순실의 의견을 들은 것도 같은 취지였음
판례상 공무상비밀이 되기 위해서는 누설로 인해 국가 기능에 위협이 발생하여야 하나(대법원 20이도1343호 판결),실제 유출된 연설문은 선언적 추상적 내용이고,발표 1-2일 전에 단순히 믿을만하다고 판단한 주변 지인의 의견을 들어본 것이어서‘누설’로 보기 어렵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당시 대통령의 형 노건평이 ‘봉하대군’이라고 불리면서 대우조선 남상국 사장으로부터 연임청탁을 받았다가 이 사실이 공개되어 남상국이 자살한 사례,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만사형통’이라고 불리면서 여러 경로를 통하여 대통령에게 민원을 전달한 이상득 전 국회의원의 사례 등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의 전임 대통령들도 공적경로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인사에 관한 의견, 민원 등을 청취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V . 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를 인정할 자료들이 없습니다. 특히 피청구인에 대한 뇌물죄 또는 제3자뇌물수수,직권남용권 권리행사방해,강요에 대한 증거들은 공범 최순실 등에 대한 1심 형사재판 절차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친 후에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형사처벌에 상응하는 탄핵소추 절차에서도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여야 할 뿐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파면의 효과가 중대한 대통령인 피청구인에 대하여서는 더욱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설혹 견해를 달리하여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의 사유를 인정할 증거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이라는 막중한 지위에 있고(헌법 제66조),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어 직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의기관이라는 점에서(헌법 제67조) 다른 탄핵대상 공무원과는 그 정치적 기능과 비중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며,이러한 차이는 ‘파면의 효과’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차이로 나타난다.
대통령의 경우,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부여받은 ‘직접적 민주적 정당성’ 및 ‘직무수행의 계속성에 관한 공익’의 관점이 파면결정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서 고려되어야 하며,대통령에 대한 파면효과가 이와 같이 중대하다면,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도 이에 상응하는 중대성을 가져야 한다.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공직자의 경우에는 파면결정으로 인한 효과가 일반적으로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미한 법위반행위에 의해서도 파면이 정당화될 가능성이 큰 반면,대통령의 경우에는 파면결정의 효과가 지대하기 때문에 파면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를 압도할 수 있는 중대한 법위반이 존재해야 한다.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해야 할 정도로 대통령이 법위반행위를 통하여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통령의 파면을 요청할 정도로‘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위반’이란,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서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를 구성하는 기본원칙에 대한 적극적인 위반행위를 뜻하는 것이고,‘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란‘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그 외의 행위유형까지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서,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 외에도,예컨대,뇌물수수,부정부패,국가의 이익을 명백히 해하는 행위가 그의 전형적인 예라 할 것이다. 대통령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국정을 성실하게 수행하리라는 믿음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에게 국정을 맡길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하여,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은 정당화되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04.05.14. 2004헌나1)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비추어 본다면 피청구인의 이건 법률위반은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중대한 헌법위배 및 법률위배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는 모두 부적법하거나 사실이 아니어서 본건 탄핵 소추는 이유 없습니다. 따라서 본건 탄핵 심판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
박근혜 대통령 측 탄핵 심판 답변서 전문 출처는 이곳(경향신문)

4. 심리

검사 역할인 소추위원을 당시 새누리당 소속인 권성동에게 맡길 수 있겠느냐는 논란이 있었으나 권성동은 "탄핵과 관련해 국회법을 준수하겠다"고 밝혔다.[18]

참고로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엔 총 일곱 차례의 변론이 진행되었다. 당시 소추위원은 제16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이었던 김기춘이었다.

헌법재판소는 2012년 여·야 합의로 임명된 재판관 강일원을 주심[19]으로 지정했고[20][21] 박근혜 대통령에게 16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며 출장 중이던 강일원· 김이수를 제외한 7명의 재판관들이 회의를 열었다. 기사

강일원은 남아 있던 일정을 모두 취소해 버리고 예정보다 이틀 빠른 10일에 귀국해서 휴일 근무를 시작했으며 김이수 역시 19일까지 예정되어 있던 출장 일정[22]을 대량으로 줄여 13일에서 16일 사이 귀국하기로 결정하여 일정을 조절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15일에 귀국하여 16일부터 근무에 들어갔다. 한국에 있던 나머지 재판관들은 주말인 10일·11일에도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까지 탄핵 소추안을 검토하면서 헌법 및 법률 조항과 비교하는 등의 근무를 하고 퇴근했다고 알려진다.

탄핵 소추안 내용이 위헌( 헌법)뿐만 아니라 위법, 즉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주장도 적혀 있기 때문에[23] 확인해야 할 내용은 상당히 많고 청와대 국회에 몰렸다가 헌법재판소로 이동한 국민 여론의 관심은 무조건 빨리 처리하라는 쪽이었으므로 재판관들도 소추안 처리 업무에 대해 최대한 속도를 높일 것으로 내부적으로 합의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게 일반적이다.[24][25]

게다가 헌법재판소장 박한철은 1월 말에 재판관 임기가 끝나고 또 한 명의 재판관인 이정미는 3월 중순에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늦어도 8명이 선고가 가능한 3월 초까지는 심리를 끝낼 것으로 예상되었고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본인의 임기 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으며 임기 문제에 대해서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박 소장의 임기 연장 가능성을 시사한 바가 있다. 다만 이와 같은 연장 가능성 제기에 대해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월권으로 받아들여지는 대목이 있어 논란을 빚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집중심리제로 결정을 빨리 내리려는 이유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대행하는 헌법적 위기상황을 신속히 해소해야 한다는 데 재판관들의 의견이 일치했기 때문이다. 중앙일보[26]

박한철은 탄핵 심판의 준비 절차를 이끌 '수명(受命)재판관'으로 주심인 강일원과 함께 이정미·이진성을 지정했다. 이정미는 2지정재판부의 재판장, 이진성은 1지정재판부의 재판장이다.[27]

5. 결정 전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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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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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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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선고문을 낭독하기 시작했다.
결정문(요약)

...

피청구인은 대국민담화에서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헌법 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서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 파면한다.

이 결정에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하였고 다만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 탄핵 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선고를 모두 마칩니다.
주문부터는 20분 46초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요지 전문 [보기/접기]
>지금부터 2016헌나1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선고에 앞서 이 사건의 진행경과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지난 90여 일 동안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저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많은 번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이 사건이 재판소에 접수된 지난해 12월 9일 이후 오늘까지 휴일을 제외한 60여 일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재판 과정 중 이루어진 모든 진행 및 결정에 재판관 전원의 논의를 거치지 않고 재판장인 저나 주심 재판관이 임의로 개인적으로 진행한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는 그간 3차례의 준비 기일과 17차례에 걸친 변론 기일을 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청구인 측 증거인 갑제174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12명의 증인, 5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한 건의 사실조회결정, 피청구인 측 증거인 을제60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17명의 증인, 6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68건의 사실조회결정을 통한 증거 조사를 하였으며 소추위원과 양쪽 대리인들의 변론을 경청하였습니다.

증거 조사된 자료는 4만 8천여 쪽에 달하며, 당사자 이외의 분들이 제출한 탄원서 등의 자료들도 40박스의 분량에 이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 아시다시피,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 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 내는 힘의 원천입니다. 재판부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면서, 역사의 법정 앞에 서게 된 당사자의 심정으로 이 선고에 임하고자 합니다. 저희 재판부는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는 오늘의 이 선고가 더 이상의 국론분열과 혼란을 종식시키고 화합과 치유의 길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헌법과 법치주의는 흔들려서는 안 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 가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가결절차와 관련하여 흠결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28]

소추 의결서에 기재된 소추 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상 탄핵소추사유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고 여기서 법률은 형사법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탄핵 결정은 대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것이지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심판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를 기재하면 됩니다. 이 사건 소추의결서의 헌법 위배행위 부분이 분명하게 유형별로 구분되지 않은 측면이 없지 않지만, 법률 위배행위 부분과 종합하여 보면 소추사유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당시 국회 법사위의 조사도 없이 공소장과 신문 기사 정도만 증거로 제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의 의사 절차의 자율권은 권력 분립의 원칙상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회법에 의하더라도 탄핵소추발의 시 사유조사 여부는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음 이 사건 소추의결이 아무런 토론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의결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토론 없이 표결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국회법상 반드시 토론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미리 찬성 또는 반대의 뜻을 국회의장에게 통지하고 토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토론을 희망한 의원은 한 사람도 없었으며, 국회의장이 토론을 희망하는데 못 하게 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탄핵사유는 개별 사유별로 의결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여러 개 탄핵사유 전체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소추사유가 여러 개 있을 경우 사유별로 표결할 것인지, 여러 사유를 하나의 소추안으로 표결할 것인지는 소추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린 것이고, 표결방법에 관한 어떠한 명문규정도 없습니다.

8인 재판관에 의한 선고가 9인으로 구성된 재판부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재판관의 공무상 출장이나 질병 또는 재판관 퇴임 이후 후임재판관 임명까지 사이의 공백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일부 재판관이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경우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과 법률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대비한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탄핵의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9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현재와 같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결국 심리를 하지 말라는 주장으로서, 탄핵소추로 인한 대통령의 권한정지상태라는 헌정위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가 됩니다. 8명의 재판관으로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정하는 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상 헌법재판소로서는 헌정위기 상황을 계속해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 탄핵소추가결 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위법이 없으며, 다른 적법요건에 어떠한 흠결도 없습니다.[29]

이제 탄핵사유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탄핵사유별로 피청구인의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하여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을 침해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노 국장과 진 과장이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문책성 인사를 당하고, 노 국장은 결국 명예퇴직하였으며, 장관이던 유진룡은 면직되었고, 대통령비서실장 김기춘이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에게 지시하여 1급 공무원 6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그중 3명의 사직서가 수리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청구인이 노 국장과 진 과장이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인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유진룡이 면직된 이유나 김기춘이 6명의 1급 공무원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도록 한 이유 역시 분명하지 아니합니다.

다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압력을 행사하여 세계일보 사장을 해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작성한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사실과 피청구인이 이러한 보도에 대하여 청와대 문건의 외부유출은 국기 문란 행위이고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하며 문건 유출을 비난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세계일보에 구체적으로 누가 압력을 행사하였는지 분명하지 않고 피청구인이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다음, 세월호 사건에 관한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 성실의무 위반의 점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하여 304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피청구인은 관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헌법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건은 모든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고통을 안겨 준 참사라는 점에서 어떠한 말로도 희생자들을 위로하기에는 부족할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 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헌법상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성실한 직책수행의무와 같은 추상적 의무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 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는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없으나,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피청구인의 최서원에 대한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남용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30]

피청구인에게 보고되는 서류는 대부분 부속비서관 정호성이 피청구인에게 전달하였는데, 정호성은 2013년 1월 경부터 2016년 4월 경까지 각종 인사자료, 국무회의자료, 대통령 해외순방일정과 미국 국무부장관 접견자료 등 공무상 비밀을 담고 있는 문건을 최서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최서원은 그 문건을 보고 이에 관한 의견을 주거나 내용을 수정하기도 하였고, 피청구인의 일정을 조정하는 등 직무활동에 관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최서원은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기도 하였는데, 그 중 일부는 최서원의 이권 추구를 도왔습니다.

피청구인은 최서원으로부터 케이디코퍼레이션이라는 자동차 부품회사의 대기업 납품을 부탁받고 안종범을 시켜 현대자동차그룹에 거래를 부탁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에게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법인을 설립하라는 지시를 하여, 대기업들로부터 486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미르, 288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를 설립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재단법인의 임직원 임면, 사업 추진, 자금 집행, 업무 지시 등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피청구인과 최서원이 하였고, 재단법인에 출연한 기업들은 전혀 관여하지 못했습니다.

최서원은 미르가 설립되기 직전에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최서원은 자신이 추천한 임원을 통해 미르를 장악하고 자신의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서원의 요청에 따라,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해 케이티에 특정인 두 사람을 채용하게 한 뒤 광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 뒤 플레이그라운드는 케이티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되어 케이티로부터 68억여 원에 이르는 광고를 수주했습니다.

또 안종범은 피청구인 지시로 현대자동차그룹에 플레이그라운드 소개자료를 전달했고, 현대와 기아자동차는 신생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9억여 원에 달하는 광고를 발주했습니다.

한편, 최서원은 케이스포츠 설립 하루 전에 더블루케이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최서원 노승일 박헌영을 케이스포츠의 직원으로 채용하여 더블루케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도록 했습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하여 그랜드코리아레저와 포스코가 스포츠팀을 창단하도록 하고 더블루케이가 스포츠팀의 소속 선수 에이전트나 운영을 맡기도록 하였습니다.

최서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김종을 통해 지역 스포츠클럽 전면 개편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문건을 전달받아, 케이스포츠가 이에 관여하여 더블루케이가 이익을 취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피청구인은 롯데그룹 회장을 독대하여 5대 거점 체육 인재 육성 사업과 관련해 하남시에 체육시설을 건립하려고 하니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여 롯데는 케이스포츠에 70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의 이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 보겠습니다.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여 공익의 실현의무를 천명하고 있고, 이 의무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의 행위는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입니다.

또한,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의 설립, 최서원의 이권 개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피청구인의 지시 또는 방치에 따라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많은 문건이 최서원에게 유출된 점은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 의무를 위배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대통령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은 물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및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 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들을 단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기소 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입니다.

한편,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헌법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31]

이 결정에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고[32][33], 다만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 탄핵심판은 보수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34]

이것으로 선고를 모두 마칩니다.
(결정문 전문은 이곳을 참고 바람.)


대통령( 박근혜) 탄핵 심판
(사건번호: 2016헌나1) (개시일: 2016년 12월 9일) (선고일: 2017년 3월 10일)
총원 출석 인용 기각 각하
8 8 8 0 0
선고 내용 7인 이상 출석하였고 6인 이상이 동의하여
인용(파면)
후속 절차 대통령: 파면( 헌법 제65조 제4항)
국무총리: 후임 대통령 취임 전까지 궐위로 인한 대통령 권한대행직 수행( 헌법 제71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60일 이내 궐위에 의한 선거 실시 및 후임 대통령 선출( 헌법 제68조 제2항)

헌재,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재판관 8대 0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21분 27초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박근혜 파면되었다. 이로써 대한민국 헌정 사상 정부 수립 이래 최초 대통령 파면되었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선고를 하면서 일반적 선고문처럼 주문을 먼저 읽는 대신 내용을 조목조목 설명한 뒤 주문을 읽었는데, 덕분에 국민들이 결과뿐만 아니라 전체 내용을 끝까지 집중하면서 들을 수 있었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박근혜의 변호인 측이 주장했던 여러 주장을 (8인으로는 결정을 내릴 수 없다, 섞어찌개 논란 등) 하나하나 반박하여 이 재판이 적법함을 설명[35]한 뒤 결정을 내렸다. 다만 세월호에 대해서는 '무능'이나 '성실함'을 법적인 논리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적용할 수 없다고 말하였고[36] 세계일보 인사 개입 등에 대해서도 위법이나 탄핵소추사유로서는 인정하지 않았으나[37] 결국 최씨 일가의 국정 개입+뇌물수수가 인정되었고 나머지 탄핵소추사유들은 언급하지도 않은 채 바로 주문을 말한 뒤 재판을 끝내 버렸다.[38] 특히 2004헌나1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나온 가이드라인 중에서 정확하게 걸리는 게 뇌물수수였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수많은 혐의 중에서 딱 하나만 잡혀도 탄핵이 가능하였고 그 하나가 바로 뇌물수수였다.

특히 '피청구인으로부터 헌법수호의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 '검찰, 특검 및 헌재의 수사 및 조사에 참여하지 않고 사실을 은폐하려고만 했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드러난다. 헌재가 대통령 탄핵 심판 중 대통령 측이 검찰 조사나 증거 수색에 대해 거부할 시 비록 탄핵 소추 사유에 들어가있지 않더라도 헌법재판관들이 스스로 판단하여 탄핵 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게 된다는 선례를 만들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대통령이 직접 구호활동에 참여해야 한다는 명문화된 기준이 없고 성실함의 상세한 기준이 없어 상대적이고 추상적이라고 언급하였기 때문에 세월호 유가족들에게는 납득이 힘든 결정이었다.[39] 선고문에서도 이러한 점을 우려하고 배려한 부분이 눈에 띄긴 하지만 성문법주의 원리 및 차후 성실성을 빌미로 한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공격에 대한 우려로 인해 소극적인 판단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충의견에서는 성실의무 위반이 있었다(=탄핵 사유로 인용되지는 않았으나, 분명 피청구인이 잘못한 점이라는 것은 맞는다)는 것을 언급했다.

보충의견이 있으나 세월호 유가족들이 박근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박근혜에게 굉장히 불리하다고 보기는 힘들다. 형사 수준에선 물론이거니와 민사 수준에서의 상당인과관계도 입증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관련 사건의 전 재판의 내용 등이 법정증거로 당연채택시 소수의견, 별개의견, 보충의견 등은 당연채택의 외연 밖이다. 법정의견은 여전히 성실의무 위반은 판단대상이 아니라고 말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유가족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면 작용하지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는 없다.

한편 차기 정부 수립 이후 세월호 2차 특조위를 어떻게든 설립하게 될 경우 그때는 박근혜 본인도 청문회를 피할 수 없다. 사실 황교안 박근혜 정부 인사들은 이것 때문에 되려 꼬이게 되었다. 황교안은 법무부 장관 시절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방해한 전력이 있으며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지금도 세월호 관련 문건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려 한다는 의심을 받았다. 그런데 헌재가 세월호 관련된 혐의를 탄핵 사유로 지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세월호 참사를 어떻게든 은폐하려고 했던 박근혜 정부의 노력도 무의미했다는 말이 된다.
이건 선고부터 인용까지의 반응

사실 저 전광판 중계는 유튜브 스트리밍을 재생한 것인데 어찌된 영문인지 실시간 스트리밍보다 몇 초 더 지연된 채(실제 TV 방송보다 약 1분 이상 지연)로 재생되었다. 사람들이 전광판에서의 선고 전에 환호하고 정작 전광판 중계에서 인용을 알릴 때 함성이 크지 않았던 이유는 각자의 기기(스마트폰 등)로 버퍼 없이 실시간(실제 TV 방송보다 약 30초 지연)으로 파면 인용을 접했기 때문이다.

종로경찰서 앞에서 전광판을 놓고 선고를 지켜본 시민들은 파면이 결정되자 폭죽을 터뜨리면서 기뻐했다. 실시간으로 진행된 JTBC 유튜브 스트리밍도 약 35만 명이 시청했다. 탄핵 인용에 부정적인 내용이 나올 때마다 다들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으나[40]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부분과 대통령 권한 남용 부분이 나오면서 탄핵이 인용될 듯한 분위기로 흐르자 간간이 함성이 들리기 시작했으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라는 말이 나오자 더 커진 함성이 들리기 시작하더니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주문이 낭독되는 순간에는 극도의 정적이 흐르고 말이 끝난 순간 다시 한 번 함성이 뿜어져 나왔다. 이 순간 일제히 함성이 뿜어져 나오는 장면은 마치 월드컵에서 한국 대표팀이 골을 넣는 순간 열광하는 거리응원단을 방불케 했다. 그와 동시에 2번째 동영상에서와 같이 연단 앞에 앉아 있던 두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서서 손팻말로 감싼 샴페인을 터뜨리면서 기뻐했다. (동영상 0:48쯤에 나온다.) 한 장 요약, 네이버가 공인한 성지

이러한 반응은 주식 시장에도 영향을 주어서 당일 코스피 시장은 크게 요동쳤다. 이정미 권한대행이 '그러나', '세월호' 등 탄핵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부분을 읽을 때 급락했다가 탄핵 사유에 해당되는 부분을 읽자 곧바로 주가가 치솟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6.29포인트 오른 2097.35 포인트로 장을 마감했다. '그러나'를 연발할 때마다 공황에 빠졌던 주식 시장, 망했어요[41]
탄핵 인용 순간 친박 집회 현장 탄핵 인용 순간 친박 집회 참가자의 모습

그러나 같은 시각 반대 진영에서는 결정이 나오는 순간 보라는 방송은 안 틀고 자기들끼리 떠들고 있다가 뒤늦게 현실을 맞이해야 했다. 그들은 세월호 관련 내용이 나올 때까지 탄핵 사유가 계속 인정되지 않은 것까지만 보고 정미홍 前 아나운서가 마이크를 들고 "4개 중 3개가 무죄"라는 소식을 전하자 탄핵이 기각된다는 망상에 취해 김칫국을 거하게 들이켰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2번째 동영상에서 보다시피 이경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대표가 연사로 나와서 전교조 만악의 근원 취급하는 연설을 하던 중 어느 한 중년 남성이 스마트폰을 켜서 확인해 보더니 만장일치로 탄핵이 인용되었다는 속보를 보면서 절박한 표정으로 뭐라고 말하자 갑자기 현장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연설이 끊기고 곧바로 올라온 정광용의 패배 선언을 통해 인용을 확인하자 나라를 잃은 것마냥 비통에 빠졌다. 실제로는 정미홍 아나운서가 "4개 중 3개가 무죄"라는 소식을 전하던 그 시점에 이미 탄핵이 인용될 것으로 보이는 분위기로 넘어가고 있었고 첫 번째 영상을 기준으로 0:57초 부근에('우리의 이 거대한 태극기 물결은…'이라고 하는 그 순간) 이미 파면이 확정되어 있었다.[42] 이 영상의 0:29초 부근은 탄핵이 인용되는 순간의 탄핵 반대 집회 현장의 모습이 나오는데 해당 장면의 연설 내용이 첫 번째 영상의 0:57 부근의 연설 내용과 일치한다. 이는 곧 이미 탄핵이 인용되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1분 넘게 자기들끼리 김칫국이나 마셨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몇 분 지나지 않아 이들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들이 욕하던 좌익 세력보다 더한 폭도가 되어 날뛰며 서로 다투다 4명의 자기편 시위대를 죽여댔다. #

서석구는 헌재가 내린 결정에 "이번 결정은 촛불집회 세력에게 날개를 달아줄 것이다. 이석기가 곧 석방될 것이다. 이번 결정에 유감을 표명한다"는 의견을 발표했다. 반면 같은 박근혜의 변호인인 이동흡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승복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 탄핵 심판과 관련된 뒷이야기는 한겨레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탄핵 1년] ‘국정농단’ 아닌 ‘최순실 사익 추구’ 방점 찍혔던 대통령 파면, ‘탄핵 선고’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 “미르·케이스포츠 재단은 박근혜 퇴임 대비용” 등도 같이 읽어보자.

박근혜 퇴진 범국민행동이 탄핵에 큰 구실을 하였기 때문에 파면 이후 탄핵 인용을 '촛불혁명의 완성' 또는 ' 21세기 명예혁명의 완성'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 공교롭게도 박근혜가 탄핵된 해인 2017년은 박근혜의 아버지인 박정희가 태어난( 1917년) 지 정확하게 100년이 되는 해다.

8. 반응

8.1. 대한민국

8.2. 외국

8.2.1. 탄핵 직후 반응

워낙 큰 뉴스다 보니[46] 웬만한 메이저 외신들이 다 톱 뉴스로 보도했다.

8.2.2. 외국에서 일어난 영향

뮬러 특검팀은 최종 보고서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정부의 선거개입을 인식했을 순 있으나 공모했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 측의 사법 방해 시도에 대해 낱낱이 적시했다. 다만 그 의혹에 대해서는 유·무죄 판단을 유보했다. 뮬러 특검은 “현직 대통령의 범법행위 혐의에 대한 공식적인 절차(process)는 일반 사법 시스템이 아닌 헌법을 필요로 한다”고 말하며 탄핵을 간접적으로 언급했다. 그러나 뮬러 특검팀은 이날 성명을 끝으로 해산되면서 탄핵 이야기는 묻히는 듯 했다.
그러나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은 2019년 7월 25일 트럼프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2016년 당시 바이든 전 부통령(현 미국 제46대 대통령)이 아들 회사를 수사하려던 우크라이나 검찰 총장을 해임하라고 위협했다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자 2019년 9월 24일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탄핵 조사 개시를 발표하였다. 탄핵소추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해 수사하도록 우크라이나 측에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권력남용)과,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조사에서 하원의 소환장을 거부하며 증언을 하지 않고 문서 제공을 거부해 의회의 활동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혐의(의회방해)가 담겼다. 85일 뒤인 2019년 12월 18일(현지시간) 하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투표에 부쳤고 권력 남용 탄핵소추안건은 찬성 230표, 반대 197표, 기권 1표로 의회 방해 탄핵소추안건의 경우 찬성 229표, 반대 198표, 기권 1표로 가결시켜 탄핵소추안을 상원으로 넘겼다. 그러나 미국 상원은 2020년 2월 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혐의 중 의회방해는 유죄 47표, 무죄 53표, 권력남용은 유죄 48표, 무죄 52표로 가결 정족수인 3분의 2를 넘지 못해 무죄 판정을 받았다. 예상되는 결과이기도 했는데 당시 하원은 민주당이 상원은 공화당이 이미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공화당의 의석은 53석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그 해 있었던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패하면서 조지 H. W. 부시 이후 28년 만에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으로 남게 되었다. 참고로 트럼프 대통령은 리처드 닉슨 이후 60년 만에 오하이오에서 이기고도 전체 낙선한 후보, 역대 최초로 텍사스, 플로리다, 오하이오를 모두 이기고도 낙선한 후보, 처음 당선되었을 때보다도 많은 득표수 및 득표율을 얻고도 재선에 실패한 최초의 대통령, 미국 대선의 전통적인 3대 대형 경합주(플로리다, 펜실베이니아, 오하이오) 중 2개에서 이겼음에도 대선에서 패배한 대통령, 공화당 텃밭(조지아와 애리조나)을 수십년만에 빼앗긴 후보라는 무궁무진한 기록까지 남기면서 불명예 퇴진하자 음모론을 펼치는 모습을 보이면서 대선에 불복하는 미국 역사상 첫 대통령이 되었다.기록의 제왕 그리고 트럼프의 이 같은 행보는 1월 5일 치러진 2021년 미국 조지아 주 상원의원 결선투표에서 민주당이 2석 전부 승리하면서 미국 상원까지 민주당으로 넘기는 최악의 수가 되었고 트럼프 지지자들의 불안감은 더욱 극대화되었다. 결국 이 사건은 미국 역사상 초유의 폭동으로 되돌아왔다.
2021년 미국 대통령 역사상 처음으로 도널드 트럼프의 탄핵 소추가 발의되었다. 미 의회 점거 폭동 사건을 선동한 혐의, 즉 내란선동이 탄핵이 이유였다. 2021년 1월 13일(현지시간) 하원에서 찬성 232명, 반대 197명의 과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해 상원으로 넘겨져 심판절차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2021년 1월 13일(현지시간) 상원에서 공화당의 리처드 버, 빌 캐시디, 수전 콜린스, 리사 머코스키, 밋 롬니, 밴 세스, 팻 투미 의원과 민주당 50명의 의원만이 유죄 판결을 내려 유죄 57표, 무죄 43표로 가결 정족수인 3분의 2를 넘지 못해 무죄 판정을 받아 탄핵안은 최종 부결됐다.

9. 결정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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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결정 부정 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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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문제된 소송법상 제문제

헌법재판소의 재판 중 탄핵심판, 즉 헌나사건의 경우 전체 결정에 비하여 그 비중이 매우 낮고 헌정사상 단 2건에 불과하였으므로 판례에 의하여 헌법재판소법상 탄핵심판과 관련한 소송법상 법리가 충분히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였다. 박근혜 탄핵심판의 경우 안팎으로 매우 상황이 특수하였기 때문에 이를 계기로 법리가 구체화될 수 있었다.

10.1. 탄핵심판의 지연문제

피청구인 박근혜 측 대리인단은 눈에 드러날 정도로 탄핵심판절차를 끊임 없이 지연시키려는 시도를 하였다. 당연히 피청구인 측 대리인의 경우 파면결정을 막아야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선고되기를 바랐을 것이다.

기각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본안에서 열심히 소추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사실인정의 문제를 다투거나,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파면사유로서 중대한 법률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쉽게 말해서 탄핵시킬 정도는 아니라는 말)는 법리적 주장을 할 수 있다.

한편 소송전략상 매우 유력한 것은 각하결정을 받는 것이었다. 이는 이 탄핵심판의 시기적 특수성 때문이었는데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임기가 (탄핵소추된 때부터) 1년 남짓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1년 넘게 심판을 계속할 경우 임기가 종료되고 이렇게 될 경우 탄핵심판에서 파면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파면할 대통령이 없어 심판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 각하결정이 이루어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장장 73매에 달하는 탄핵소추안만 보더라도 쟁점이 매우 많고 이해관계자가 많은 복잡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1년 이상의 소송지연이 당시로서는 쟁점별로 증인신청만 십수명씩 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 그렇게까지는 지연시키지 못하더라도 당장 당시 박한철 소장의 임기 종료가 몇 달 남지 않았고 이정미 재판관도 이후 금방 임기가 종료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부족한 재판관의 수로는 결정이 이루어질 수 없다느니 하는 주장이 가능했을 것이고 실제로 대리인단은 그러한 주장을 했다. 이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범위 문제와도 연결되었다.

물론 헌법재판소가 이를 의식하지 않을 리 없었으므로 절차의 지연을 막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10.2. 준용규정에 관한 해석문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명문으로 탄핵심판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법리적으로 상당히 곤란한 문제를 낳았고 예상된 대로 피소추인측 대리인단은 이를 고려한 주장을 하였다.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상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은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고 반드시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탄핵사유로 언급된 피소추인 박근혜의 행위들이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였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들에 형사소송법상 엄격한 증명을 요구할 경우 탄핵심판의 진행이 매우 곤란해진다. 우선 형사소송을 준용한다는 특징 때문에 대리인단이 소송절차를 지연시킬 수 있는 수단이 훨씬 많을 뿐 아니라 혹여나 파면이 이루어진 후 박근혜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되어 법원 판결에서는 사실인정을 달리하는 경우 초래될 혼란에 대한 우려 문제도 있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견해는 형사소송법의 근본 이념을 생각하지 않은 견해다. 형사소송은 근본적으로 국가권력이 "개인"의 행위가 범죄임을 입증하고 그에 걸맞은 형벌을 내리는 절차다. 이때 형사소송법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권력"이 "개인"의 범죄행위를 입증함에 있어 국가 공권력의 행사방법과 절차를 규정해 놓은 규범이다. 다시 말해 국가는 일개 개개인과 비교하였을 때 강력한 실체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국가는 형사소송이라는 절차에 있어 "개인"의 범죄행위를 입증할 때 지켜야 할 절차적인 제약을 받는다. 국가권력을 제약하는 규범이 형사소송법인 것이다. 형사소송법에서 범죄자의 체포, 구속요건을 엄격하게 정해 놓은 것이라거나 고문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자백의 효력을 부인하는 취지의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러나 고위공무원의 탄핵심판은 형사소송과 성격이 다르다. 탄핵심판 절차는 "국가"대 "개인"의 소송절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자체로 권력기관이기도 한 국가공무원직을 맡고 있는 자가 그 "권력기관"으로 지금과 같이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절차다. 때문에 "국가"대 "개인"을 상정한 형사소송법 상의 규범들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헌법재판소라는 헌법기관이 다른 헌법기관(대통령 등)의 직무수행 지속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인 만큼 심판받는 이가 "개인"을 전제로 하는 형사소송법 상의 규범들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형사소송이 국가 vs 개인의 소송이라면, 탄핵심판은 국가기관 vs 국가기관의 소송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국가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에게 고문을 해도 된다는 것은 당연히 아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엄격한 증명'과 같은 형사소송법 상의 개념이 탄핵절차에까지 인정될 수는 없는 것이다.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그 연장선에서 헌법재판소법상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 것은 헌법재판의 성질에 부합하도록 준용한다는 것이지, 형사소송의 원리가 탄핵심판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이를 돌파하였다. 재판관들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에 따라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할 수 있는 법리를 나름대로 구성한 것이다.

10.3. 헌법재판소법 제32조의 문제

헌법재판소는 당연히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인정을 위한 증거자료 확보를 위하여 검경이 수집한 증거자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법 제32조가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 점이 문제되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가장 중요한 탄핵사유인 최순실 게이트 관련 혐의들에 대해서 당시 수사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제32조에 따라 그 자료를 요청할 수 없게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사실 이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2004년 탄핵심판에서 법리적으로 해결하긴 하였으나 본 탄핵심판에서 재차 문제로 거론되었다.

이에 대해서 논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32조 단서를 규정한 목적을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1) 헌법재판소가 형사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사실인정을 해 버릴 경우 형사재판과의 모순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고 볼 수도 있고 (2)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을 이유로 수사기관에서 수사기록을 모두 가져가 버리면 수사의 진행이 불가능해지니 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고 볼 수도 있다.

전자의 견해를 따를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는 헌법재판소는 위 제32조 규정에 따라 관련 수사기록의 송부를 요청할 수 없게 된다. 한편 후자의 견해에 따를 경우 어쨌든 수사기관에 수사기록을 놔둠으로써 수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면 되므로 수사기록을 모두 복사해서 헌법재판소로 가져오면 해결된다. 헌법재판소는 후자의 견해에 따라 위 제32조를 해석하였고, 관련 수사기록을 복사하여 모두 송부받아 심판절차에 들어갔다.

탄핵심판은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이 있을 경우' 이루어지는데, 파면사유가 될만한 법률위반은 대개 형사법률의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위 제32조를 전자의 견해에 따라 해석할 경우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최소 3년의 기간 동안 탄핵심판을 사실상 진행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헌법재판소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주류적 평가다.

10.4. 재판관 임기의 문제

전술한 바와 같이 당시 박한철 소장과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고 박한철 소장이 대통령 임명이었기 때문에 탄핵심판절차의 개시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는 경우, (주류적 견해인)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이 현상을 유지하는 범위에 국한되어 흠결된 재판관을 보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실제로 파면결정 역시 8명의 재판관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탄핵심판의 인용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청구인 측 대리인으로서는 절차를 지연시킬 유인이 더 강했다. 이정미 재판관까지 임기가 종료되어 7인 체제가 될 경우 2인의 재판관만 설득할 수 있으면 기각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64][65]
이 사건에서는 다행히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은 헌법재판의 재판관 정족수를 7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만약 탄핵심판이 개시되었는데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관 3인[66]이 모두 임기가 종료되어 버리는 경우 재판관이 6인밖에 남지 않아 아예 심판절차가 진행될 수 없게 되어 버린다. 이 부분의 문제를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범위가 현상유지적 범위에 그친다는 견해와 어떻게 조화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제로 남아있다.[67]

대리인단측이 7명 체제하에서는 탄핵심판을 계속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에 비추어 법리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었지만 다음과 같은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탄핵심판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권력을 박탈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권한쟁의 등 다른 절차에 비하여 민주적 정당성이 더 크게 요청된다. 만약 재판관이 7인에 불과한 상황에서 결정이 이루어졌다면 파면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민주적 정당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기할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을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하기 전 8인 체제하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파면결정이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문제는 일정부분 해결된 것으로 보인다.

==# 만약 탄핵이 기각되었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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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솥이 터지지 않는 것은 증기가 분출될 구멍이 있기 때문이다. 구멍이 막히면 한꺼번에 폭발할 수도 있다.
2016년 12월 1일 방송된 썰전에서 유시민.
인내하고 인고하던 민심이 어느 순간 임계점, 비등점을 지나면 단 한 번에 모든 것을 뒤집고 불태우고 재로 만들어 성층권으로 날려 버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 권력이고 부귀영화고 월세 따박따박 나오는 건물, ‘사’자 돌림의 직업, 고액연금이 보장된 직업이고 뭐고 하나도 남아나지 않을 것이다.
경향신문, 시인은 말했다 편에서 일부 발췌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기 이전으로 되돌아간다. 박근혜는 즉시 권한을 되찾고 직무에 복귀한다.

물론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었을 때와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박근혜의 지지율이 한국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박살난 상태라 남은 재임 기간 동안 정상적인 직무 수행은 도저히 불가능했을 것이며 탄핵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이 좌절되어 그 반동은 어마어마했을 것이다. 한국갤럽 등의 기관이 시행한 대통령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부정평가가 무려 90% 언저리에 머무르고 있었고 탄핵 찬성률은 탄핵 소추 때부터 2017년 2월 말까지 78% 정도를 유지[68]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비춰 볼 때 실제로 박근혜 옹호파 및 부역자와 친위대 등 극우 친박 세력을 제외하면 민심이 기각을 받아들이고 박근혜를 다시 대통령으로 맞이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사실상 민심을 전부 잃은 상태이므로 남은 임기 동안의 국정 동력이 심각하게 상실된 상태가 되었기에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추진하더라도[69] 지지받기 어렵고 국민투표를 통해 헌재의 재판을 뒤집어 엎자는 내용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만 그런 상황에서 황교안이 시행했을지는 역시 미지수다.[70]

물론 기각 결정이 난 후부터 국민투표가 시행되었을 가능성은 없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제도하의 최고결정기구인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라고 한들 납득하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을 것이고(실제로 직접 저항에 참가하는 인원은 극소수일지라도) 박근혜 정부인들 국민들이 이것을 수긍하고 넘어가지 않으리라는 것과 다음 선거에서 패배가 확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미국 외교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는 민주주의 정부'를 지지한다. 물론 비공식적으로 국익을 위해 독재정권과 결탁한 경우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비공식상에서의 이야기인데다가 결정적으로 박근혜 정부가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도 못한다.[71] 오히려 정권을 지키려는 발악으로 인한 행위로 동북아의 안정을 깨는 돌발 변수로서 미국 정부는 위험요소로 바라볼 가능성이 크며 폭주하지 못하도록 외교적인 압박과 더불어 사실상 무시하고 외면하면서 차후 세워질 신정부와 외교를 준비했을 가능성이 크다.

일본도 2015년 연말에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로 인해 박근혜 정부의 유지를 바라겠지만[72] 박근혜 정부가 사실상 생명이 끝났다는 판단을 하는 것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게다가 한일관계 악화와 일본 정부가 한국 정치 상황에 취할 수 있는 액션이 제한적인 현실을 고려하면 일본 정부 역시 박근혜 정부와 거리를 둔 채 차기 정부에 대하여 정보 수집에 바빴을 것이다.

중국은 친중 정책을 펼쳤던 박근혜 정권의 연장을 바랬겠지만 2016년 여름 주한미국 미사일 사드 배치 등의 문제 때문에 박근혜 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았을 것이다. 미국이나 일본과는 입장이 또 다르긴 하지만 역시 사실상 전국민의 외면을 받는 대통령을 지지해서 얻을 이익도 없다.

또 탄핵의 기각은 곧 후대 문재인 정부의 1년간의 행적이 사라짐을 의미하기도 하는 바. 남북간 냉각기도 길어져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의 남북 단일팀 문제도 심각했을 것이며 북한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제의, 방남도 없고 한반도 주변의 국제 정세도 변하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문재인 집권 후반에 저게 다 의미가 없어진 건 신경쓰지 말자.

다만 박근혜가 탄핵이 기각되면 독재를 시도하려 했다는 정황은 분명히 존재한다. 2017년 1월 26일 정규재와의 인터뷰에서 "탄핵이 기각되면 국민의 힘으로 검찰과 언론을 정리할 것"이라고까지 밝힌 것이 증거. # 물론 훗날 헝가리 오르반 빅토르 코로나 19를 빌미로 독재자가 되려고 했다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고려하면[73] 박근혜의 독재화가 실패했을 확률은 100%다.

10.5. 위수령 논란

2018년 3월에는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면 위수령을 선포하여 촛불시위를 진압하자는 논의가 있었다는 폭로가 나와서 논란이 되었다. 성명 원문 軍, 촛불시위 진압 모의 의혹

2018년 3월 20일, JTBC에서 입수한 국방부의 문건을 통해 위수령 논의가 사실로 밝혀졌으며 위수령 문서에서 언급되었듯이 위수령은 외관상 계엄령과 유사할 뿐, 발동의 근거가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에 불과한 만큼, 실제로 일반적인 시위 진압을 넘어선 폭동적 시위진압이 실제로 일어났다면 군과 행정부는 국회와 법원의 제지를 피할 방법이 전무하다.

게다가 과거에 비해 병사들이나 하급 부사관들도[74] 뻔히 현재 정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접하는 상태에서 시민들에 대한 발포 명령이 내려졌다고 따를 가능성도 낮았을 것이다. 오히려 발포 명령을 내린 사람에 대해 불복종 운동 혹은 시위대 편을 들어서 프래깅을 할 가능성이 높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실제로 루마니아 차우세스쿠 공산 정권 붕괴 원인 중 하나가 군과 시위대가 손을 잡은 것이었으며, 훗날 2024년 볼리비아에서 일어난 쿠데타에서도 쿠데타에 참여한 장병들이 자신들도 모르게 쿠데타에 가담한 것을 깨닫고는 쿠데타군 수뇌부를 체포해버린''' 바가 있다.

결국 다행히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또 다른 진실이 밝혀졌다.

10.6. 2017년 계엄령 모의 사건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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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가 탄핵 기각이 되었을 경우, 대규모 군을 투입해서 시위를 무력진압하려고 했던 계획이 담긴 문건이 드러나면서 큰 충격을 안겼다. 탄핵 이전 계엄 대비를 가장한 쿠데타 작전을 짜면서 광화문 서울 시내 일대에 군부대[75]를 투입하려 한 계획이 들통난 것이다. # 정확히는 시위대들이 탄핵 기각에 불복하여 청와대, 헌재 등을 점거하고 경찰서를 약탈, 방화할 경우에 폭동 진압에 대비해 군대를 움직이겠다는 건데, 세부 내용을 보면 어떻게 봐도 박근혜에게 닥친 위기를 기회로 삼아 박근혜의 권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다만 처음부터 계엄령을 발효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국민들의 계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고려해' 초기에는 위수령을 발령하여 대응하고 상황이 더 악화되면 계엄령을 발동하는 방안이었는데 기무사도 자신들이 처음부터 계엄령을 발령하면 국민들의 저항이 거셀 것임을 인지했다는 징후로 볼 수 있다.

이후 이철희 의원실에 공개된 이와 관련된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들을 읽어보면 충격적인 부분이 많다. 단순히 대규모 과격 집회가 일어나면 군대를 움직여야 한다가 전부가 아니라 보도검열단을 만들어 언론을 통제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유언비어 대응반'을 움직여서 선동[76]을 저지르는 SNS를 차단하려고 했다.
파일:서울지역작전군투입도.png

군인권센터에서 공개한 문건은 훨씬 더 경악스러운데 서울 시내에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800명, 특전사 1400명 등을 투입하는 등 구체적 병력 규모까지 언급되어 파장이 엄청났다. #

파일:계엄령작전군투입도.png

서울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부대를 배치할 계획까지 드러나면서 전국적으로 군을 총동원하여 시위를 봉쇄하려고 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러한 체계적인 병력 운용 계획은 기무사의 권한을 넘은 부분이기에, 군인권센터에서는 국가안보실 같은 윗선의 개입이 분명하다는 주장을 했다.

다만 기무사에서 이 계획을 짰다고 해서 실제 실행에 옮길 수 있었는지는 일선 부대 지휘관들의 결정에 달린 부분인 데다가 계획안에 찬동하는 일부 부대에서 작전을 결행한다고 해도 쿠데타에 반대할 부대들이 더 많기 때문에 성공했을 가능성은 진리국 건국과 동급 수준으로 전혀 없었을 거라는 것이 중론이다. 아무리 군부대라고 해도 이런 식의 명령을 무조건 따를 리도 없고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군의 개입이 좋지 못한 결과를 남겼다는 것은 국군의 장성들도 공감하는 부분이기에 단지 기무사가 계엄 및 쿠데타 계획을 구상했거나 혹은 청와대에서 직접 그런 명령을 내렸더라도 국군 차원에서 응했을 리 없다.[77] 사실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 문서에서 나오듯 오히려 이런 허접한 계획이 성공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지하게 믿는 사람들이 어둠의 박사모나 다를 바 없다.[78] 기무사의 인식이 30년 전 군사독재시절 수준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는 증거이다. 설령 일어났어도 100% 1982년 케냐 쿠데타 2024년 볼리비아 쿠데타 시도처럼 우스꽝스러운 모습만 남기며 반나절 만에 진압당하며 대참패로 끝났을 것이다.

이 뉴스가 보도되면서 기무사에 대한 고강도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증폭되었고 일부에서 아예 기무사 해체를 요구하는 청원까지 등장했다. 이후 기무사는 해체되었고 기무사를 대신하여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창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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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를 대리해 최후변론을 하고 선고기일에 피소추인석에 앉은 사람은 이동흡. [2] 황교안 국무총리 뒤의 인물은 한광옥 당시 대통령비서실장. [3] 무언의 압력이든 직접적인 압력이든 모든 종류의 압력을 포함한다. [4] 혹은 1포 500장, 박스당 총 5포. 총 매수는 똑같이 2500장. [5] 헌법재판관까지 했던 이동흡, 대법관 출신 정기승, 변호사지만 미국식 로펌개념을 한국 법무법인계에 적용하여 북미식 법조문화 전도사로 한가락하면서 변호사협회장에 국민훈장까지 받았던 김평우까지는 법조계에서 권위있는 네임드에 속한다. [6] 피청구인 측 변호인단 간사. 이후 대통령을 지내 네임드인 것도 맞지만 문재인은 이전에 사법연수원 차석 출신으로서 법 실력이 '네임드급'에 밀릴 만한 인물이 아니다. 당시 수석은 박시환. [7] 당시 전직 대법관. 이후 직무에 복귀한 피청구인에 의해 대법원장으로 영전한다. [8] 문재인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그 기수 연수원 수석. 후일 이용훈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직무에 복귀한 피청구인이 대법관으로 임명한다. [9] 말이 필요없는 네임드. 유신헌법의 설계자이기도 하며, 이 당시 시점에서도 전직 검찰총장+ 법무부장관이었다. [10] 당시 심상정을 꺾고 당선되었지만 이후 19대, 20대에서 2연패하면서 정계에서 사실상 리타이어당했다. [11]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나온 벌금 1000만원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사건이 아닌 경우 금고형 이상이 나와야 피선거권이 정지되므로 정문헌의 피선거권에는 영향이 없었다. [12] 여담이지만 사임 전까지 피청구인 대리인단에서 가장 젊은 변호사이자 유일한 여성 변호사였다. [13] 일부 보도에는 "황선욱"으로 잘못 나왔다. [14] 이 법무법인의 설립자 중 한 명인 김문희 전 헌법재판관(1937년생, 고시 10회) 역시 비록 담당변호사로 선정은 되어 있지 않지만 조력한 것으로 추측되었다. [15] 여담이지만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을 통틀어 대리인단 중에서 가장 연장자이자 가장 법조 경력이 오래된 인물이다. [16] 1988년 노태우 대통령 임기 중 첫 번째 대법원장으로 지명되었으나 국회 동의가 부결되어 임명되지 못했다. 그만큼 극단적 보수로 찍힌 인물이라는 뜻이다. [17] 다소 특이한 이력으로 호주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합헌론을 주장한 바 있다. [18] 그리고 실제로 얼마 지나지 않아 바른정당 창당에 함께함으로써 야당 의원이 되었다. [19]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중에서 심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실제로 결정문을 쓸 사람이다. [20] 본래는 재판관들 간 합의로 주심을 지정하려다가 정치적 논란이 생길 수 있어 추첨으로 지정했다. 다만 강일원 재판관은 여야합의로 지명되었다는 정당성을 가지고 있어서 합의로 주심을 정할 때 그 후보로 고려되기도 했다. [21] 헌법재판소 대법원 둘 다 장(長)이 주심을 담당하는 구조가 아니다. 원래 그 장은 재판장을 맡는데 재판장과 주심을 같은 판사가 겸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22] 아르헨티나 법원과의 교류 협력 계약 체결을 위한 출장이었다고 한다. [23] 조항이 적고 원칙에 대한 학문적 해석 위주인 헌법 문제와 달리 법률적 문제라는 것은 조항도 비교도 안 되게 많고 유·무죄 검증 자체가 단순치 않아 적용법과 증거의 연계성 및 증거에 대한 세부적 검증 부분 등 여러 복잡한 사실 관계 확인이 필수적이라 아무리 증거와 정황이 뚜렷한 사건조차도 검증에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드는 부분이라 간단하지 않다. 사실상 대한민국 법원 판사들이 일반적으로 유·무죄의 판결을 내리듯이, 법률 해석뿐만 아니라 사실 관계 검토도 심층적으로 해야 한다. 먼저 법률적 판단을 하고 나서, 또 그에 대한 헌법적 해석과 그 자체의 중대성 판단까지 해야 하니 매우 복잡한 건 사실이다. [24] 12월 12일 오전 브리핑에서 "개별적으로 헌법 위반 사항이 확실한 부분만을 집어서 심리하는 것은 어려우며, 그래서 전체 부분을 다 확인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일단 1~2월경에 속전속결로 처리될 것이라는 전망은 조금 멀어졌다. 그러나 2004헌나1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없어도 궐석 재판 형태로 심리 진행을 어떻게든 한 사례가 있었다. [25] 한 달 반이나 거세게 지속되었던 촛불 민심을 헌법재판소도 알았던 이상 이미 탄핵안이 상정되었을 때 가결되면 어느 정도 기간 안에 처리하도록 해야 할지에 대한 생각들을 내부적으로 했을 가능성은 높다. [26] 게다가 12월 15일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온 청와대-국정원의 대법원장 사찰 문건이 조한규 세계일보 전 사장으로 인해 공개되면서 헌재가 만약 이 사안을 삼권분립을 깨뜨린 행동으로 파악한다면 그 결론은 좀 더 빨리 나오지 않을까하는 시민들의 반응이 압도적이었다. 일단 대법원은 사실이라면 반헌법적 사태라고 이미 밝힌 만큼 헌법재판소도 실력행사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27] 배보윤(56·20기)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수명 재판관을 지정하는 데 특별한 기준은 없지만 주심 재판관이 소속된 지정재판부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박 헌재소장도 같은 지정재판부지만 재판장으로서 전체 심판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빠지고, 대신 가장 선임 재판관인 이정미 재판관이 수명 재판관으로 정해졌다"고 설명했다. # [28] 탄핵소추안이 각하되어야 할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다. [29] 이 순간 각하의 가능성이 사라졌다. 즉, 인용이냐 기각이냐 둘 중 하나가 되는 셈. [30] 이때 소추위원단으로 헌법재판소 심판정 안에 배석했던 20대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의 말에 의하면 저 '지금부터는' 이 낭독될 때의 분위기가 이전과 180도 뒤집혔다고 한다. 어쩌면 탄핵 심판이 인용으로 끝날 것을 암시하는 복선이었던 셈. - 채널 A 외부자들 12화 참조 [31] 위 YTN 영상의 20분 46초. 한편 2018년 7월 23일에 사망한 소설가 최인훈은 사망하기 1년 전에 제자 류인호를 만난 자리에서 이 짧은 문장을 두고 우리 현대사의 최고 명문장이라고 평했다고 한다. # [32] 바꿔서 말하면 국민 생명권 보호를 위해 대통령 등 지도자가 직접 구조활동을 지휘해야 한다는 뜻이다. 상식적으로 봐도 대통령이 직접 재난현장에 가서 구조하러 가는 건 말도 안 된다. 다만 대형 재난이 일어났을 때 대통령이 리더십을 발휘하여 구조 지휘를 잘 하면 엄청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다. 세월호 유족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문제삼은 것도 이러한 것들이며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 때도 문재인 대통령 측은 아무 일 없는 거나 마찬가지 급으로 조용히 넘어간 이유가 그나마 신속한 화재 수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즉, 소는 잃었지만 외양간이라도 잘 고쳐서 새로운 소가 들어오면 다시는 이런 일 없게끔 하는 노력을 했다는 이야기. 따라서 유족들도 소방관에게는 최선을 다한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이들에게 벌주지 마라고 정치인들에게 부탁하는 일도 있었다. [33] 이 교훈으로 인해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의 컨트롤타워를 중요하게 여겼고 재난이 발생하여 전국적 위기로 커지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사망자가 많이 나왔으면 국가안보실이 개입하여 처리했다. 2019년 고성-속초 산불 나경원 등 야당 의원들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붙잡고 있어서 문제가 되었는데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 이하 관련자들의 탁월한 지휘로 인해 빠른 진화가 가능했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고 때도 국가안보실이 나서서 사건을 지휘했다. [34] 특히 보충안은 새누리당이 직접 지명한 안창호 재판관의 의견이라는 점에서도 더 의미가 크다. 가장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은 김창종 재판관도, 박근혜가 직접 지명한 서기석·조용호 재판관도 탄핵 인용에 찬성함으로써 더 이상 보·혁 대결 프레임은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안창호 재판관은 이 보충의견을 헌법연구관 도움 없이 직접 집필하고 늦은 시간까지 보충의견을 다듬어서 선고 전날(9일) 재판관들 중에서 가장 늦은 시각인 오후 10시가 넘어 퇴근하였다. # [35] 즉, 각하 사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뜻이다.(본래 판결문을 쓸 때는 공소기각사유-면소사유-무죄사유-유죄사유 순서로 쓴다. 의회의 탄핵소추행위가 위법하다면 본안판단 할 것도 없이 각하되므로 그 적법성부터 논하는 것이 순서.) 이건 충분히 예상했던 결과였는데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조차 국회에서 그렇게 개판으로 처리했는데도 불구하고 기각결정이 나왔지, 각하결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36] 비슷한 사례가 그 전에도 있었다. 2009년 마다가스카르 정치 위기 이후 마다가스카르에서 헤리 라자오나리맘피아니나 대통령도 '무능'을 이유로 마다가스카르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이 제청되었으나 탄핵 논거에 대한 근거 부족을 이유로 탄핵이 기각되었다. [37] 박근혜에 대한 검찰이나 특검 수사가 어려워 사실관계가 상세하게 확인되지 않아 사실상 해당 부분에 있어 판단을 보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이는 향후 상세한 기준이 없는 성실성을 이유로 하는 탄핵의 남용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면서 탄핵 인용이 완전히 명확한 법리적 근거에 의거한 결정이라는 정당성을 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38] 최서원( 최순실)과 관련된 혐의들이 워낙 확실하고 혐의들 자체가 도저히 민주주의 정서적으로나 헌법상으로나 용납이 안 된다는 점에서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이미 인용이 확실시되던 상황이었다. 권성동 법사위원회장의 인용 후 인터뷰에서도 선고가 이렇게 이뤄질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음이 암시되었다. 한 마디로 다른 거 다 필요없고 최서원( 최순실)에게 국정을 내준 것 하나만으로도 이미 탄핵 확정이라는 소리다. [39] 이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특정 행위가 헌법, 법률 기타 규범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규범이 행동할 의무나 행동하지 아니할 의무를 구체적으로 부여하고 있어야만 그러한 의무를 다 하지 않아 당해 규범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헌법 조문만으로는 그 위반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헌법 자체가 매우 추상적인 차원에서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는 많지만 많은 경우 그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 기타 하위규범에 의하여 구체화되는 경우가 많고 그때서야 비로소 규범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유하자면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이 보호된다고 선언하고 있지만 우리는 헌법상 재산권 조문에 근거해서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자의 일정한 권리주장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법률"인 민법 제213조, 제214조 등에 근거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40] 보통 재판 선고는 증거와 증언들을 나열하는데 효력이 없는 것을 먼저 설명한 후 효력이 있는 것을 설명하고 선고를 내리기 때문에 꽤나 시간을 잡아먹는다. [41] 마지막 링크는 박지만의 회사 주가다. [42] 여기서 친박 세력이 단단히 착각했던 것이, 공무원의 징계에 대해서는 4개 중 3개가 무죄인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무죄인 죄목이 몇 개이든 단 하나의 죄목이라도 유죄로 판단되면 바로 징계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단지 무죄인 죄목을 먼저 언급하는 이유는 피청구인이 재판과정에서 증거가 제대로 인용되지 않아 올바른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몽니를 부리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말하자면 죄의 덩치가 중요한 것이지 죄의 개수는 필요가 없는 것이다. 큼지막한 죄 하나면 파면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43] 이 곡의 가사는 '부패한 자들을 몰아내고 승리를 쟁취하자'는 내용이라 참으로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44] '그러나' 이는 엄밀히 보았을 때는 합리적인 반응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었다.(반응의 팩트가 틀렸다는 뜻이 아니다!) 이는 글을 작성할 때의 기본 원리를 생각해 보면 되는데 A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고 그 결론에 부합하는 논거 a, b가 있고 그에 부합하지 않는 논거 c, d가 있다고 해 보면 "a, b이기 때문에 A가 뒷받침된다. 하지만 c, d는 A라는 결론과는 반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 b가 있으므로 A라는 결론이 타당하다"는 상당히 부자연스러운 구조의 글이 된다. "c, d는 A라는 결론과 부합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a, b이므로 A라는 결론이 타당하다."의 구조로 글을 기술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이 이런 사람들의 주장이다. [45] 대표적으로 이 경우. [46] 국가원수가 탄핵당한 사례는 매우 드물뿐더러 선진국 국가원수 중 최초로 탄핵당한 정치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케이스이기 때문이다. [47] 스페인에도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부패해 있다며 한국을 본받아 자기 국왕도 폐위되어야 된다는 글이 도배되었으며 심지어 한국 헌법재판소 전화번호를 가르쳐 달라는 글도 있었다. +82-2-708-3456 [48] 다만 현재 내각불신임안이 통과된 건 1937년에 총리직을 맡았던 하야시 센주로의 경우 뿐이다. 요시다 시게루 불신임안이 통과될 뻔 했으나 직전 사퇴했다. [49] 일본/정치 문서를 참고하면 알겠지만 일본인에게 정치란 '취미생활의 연장선'에 그칠 정도로 심각하다. [50] 그들 입장에선 반일에 가깝다고 생각되는 사람. [51] 곡해라기보다는 그냥 일본의 혐한이 워낙 강해서 박근혜 탄핵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으려고 한 것이다. [52] In America, there is no way a president can be impeached for being embarrassing and stupid. In fact, it might be one of the only jobs in the United States where you can't be fired for that sort of thing. And that's probably a good thing; ruling by the people's emotions might work in Korea, but it is not compatible with American democracy. [53] 빌 클린턴이 탄핵 직전까지 몰렸던 이유도 불륜 때문이 아니라 위증이라는 위법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이었다. 특히 미국에서 위증같은 사법방해는 매우 무겁게 다룬다. [54] "The views expressed in this commentary are her own." [55] 한편으론 모 꾸준러가 끈질기게 고영태 음모론과 헌재 결정 9인 필수설을 주장했다. [56] 후술하겠지만 기무사가 탄핵이 기각되면 시민들이 유혈폭동을 일으킬 거라고 망상하며 이를 진압할 경우를 상정하며 작성한 게 기무사 계엄령이다. [57] 전자는 판사들이 판사로써의 윤리를 거역했다는 비난을 하는 것이고 후자도 할 수 있는 추측이기는 하지만 본인의 추측일 뿐 아무런 근거가 없다. [58] 박근혜를 진짜로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산천초목이 다 웃고 넘어갈거 같은 헛소리다. 박근혜가 이산화가스 드립을 치고 그 유명한 박근혜 화법을 한 것만 봐도. 참고로 이디 아민도 5개 언어 구사자였다. [59] 스페인인 종북주의자 알레한드로 카오 데 베노스가 있긴 하다. [60] 덕분에 말레이시아에서 차단되었다. [61] 그러나 아베 정권의 반도체 물자의 한국 수출 규제를 일본 여론 60%가 지지할 정도로 아베의 지지도는 한동안 굳건했는데 아베 정권이 일본의 혐한 정서를 절묘하게 이용하면서 이를 지지도 연장에 이용하기 때문이다. [62] 하지만 아베 당선 이후 일본 사회를 혐한 기류가 지배했다 보니 박근혜 탄핵을 긍정적으로 보는 일본 여론은 거의 없다. 오죽하면 일본 지상파 방송에 박근혜 탄핵 시위를 가리켜 최순실이 누리는 특권을 질투해서 저러는 거라고 비웃는 장면이 나오기까지 했다. [63] 1989년 천안문 6.4 항쟁을 언급하는 듯하다. [64] 결과적으로 재판관 전원이 일치된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하였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65] 좀 더 극단적인 경우로 7인이 참여해야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7인 체제에서는 한 명만 배를 째고 결정에 참여하지 않으면 탄핵되지 않고 시간이 흐르게 된다. [66] 헌법재판관은 국회가 3인, 대법원장이 3인, 대통령이 3인씩 임명제청을 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67] 박한철 소장이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마무리되기 전에 탄핵심판이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한 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지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을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가 임명할 수 없다고 보는 주류적 견해를 따랐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실제로는 현상 유지를 넘어서 인사권을 휘두른 황교안 권한대행이 박한철 소장의 후임 재판관만 임명하지 않았을 뿐,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자를 대통령 권한대행의 이름으로 임명했다. [68] 약 78.1~78.3% 가량 된다. 2016년 12월에서 3개월이 흘렀어도 75% 이상의 비율은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 [69] 예를 들어 10차 개헌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격하 또는 안기부처럼 이름만 바뀌거나 탄핵 심판 기능을 다른 기관으로 옮기거나 국민소환제로 바꾸거나 헌법 재판관을 뽑는 방식을 뜯어고치거나 아예 완전히 폐지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대법원에서는 이전부터 헌법재판소와의 힘 싸움을 하면서 헌법재판소를 대법원 산하의 헌법재판부로 격하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70] 탄핵심판이 기각됐다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면 헌법 제72조가 규정한 국민투표 부의권의 주체는 탄핵기각과 동시에 대통령 권한을 되찾은 박근혜 대통령이지 황교안 국무총리가 아니다. 탄핵심판이 기각되는 순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총리가 된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국민투표로 뒤집어 엎을 수는 없다. [71] 실제로 박근혜 정부는 미국이 중국을 점점 노골적으로 적국으로 보고 있음을 어필하는 상황에서 친중 외교를 하고 있었다. [72] 실제로 문재인 정부 수립 시 일본 측에서 위안부 합의 존속 여부에 대하여 촉각을 곤두세웠다. [73] 미국, EU의 압박을 버티지 못하고 단 3개월 만에 독재를 포기해야만 했다. [74] 사실 일선 소대장이나 중대장 정도 되는 초급장교들도 명령을 달가워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요즘은 의무복무기간만 채우겠다는 생각으로 군에 지원하는 장교들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위관급 레벨에서는 사회인들과 시각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장교가 많다. [75] 특전사 및 기계화부대 사단 [76] 이 경우 선동의 기준을 정하는 것은 기무사로 추정된다. [77] 훗날 2021년 브라질에서도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대선 결과에 불복하며 계엄령을 선포하려고 했다가 고위층 군인들의 명령 이행 거부로 계엄령이 무산된 바가 있다. [78] 당장 박근혜 탄핵으로부터 무려 36년 전인 1981년 스페인에서 일어난 쿠데타 시도 2024년 방글라데시에서 일어난 반정부 시위 유혈진압이 어떤 결말을 맞았는지만 봐도 답이 나온다. 전자는 쿠데타를 일으킨 부대를 제외한 모든 부대가 쿠데타 가담에 거부하며 7시간 만에 진압당했고, 후자는 반정부 시위에 총격을 동원한 유혈진압으로 최소 300명을 학살했다가 국민들의 항의와 국제적인 비난이 거세지고 장성들도 진압 명령 이행을 거부하며 결국 독재자가 시위 본격화 한 달도 안 되어 사임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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