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명성 관련 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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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205c><colcolor=#fff>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채명성 蔡明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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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 1978년 12월 16일 ([age(1978-12-16)]세) |
정부직할 부산시 (現 부산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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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 |
학력 |
부산양정고등학교 (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법학[1] / 학사) 산타클라라 대학교 로스쿨 (법학 /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2] / 석사[3]) |
약력 |
제46회
사법시험 합격 제36기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부 공익법무관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 제5기 양형위원회 위원 대한특허변호사회 부회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법무법인 선정 변호사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제20대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전문위원 국민의힘 최재형 혁신위원회 혁신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 윤석열 정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자문특별위원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윤석열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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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변호사.2. 생애
2016년 박근혜 탄핵 심판 때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이 되었으며 박근혜가 구속된 이후로도 변호인단에서 활동하며 주목을 받았다.1978년 12월 16일 부산직할시에서 태어났다. 부산 양정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수를 통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98학번)에 입학해 졸업했다. 이후 미국 산타클라라 대학교 로스쿨에서 LLM을 취득하고 2015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지식재산 전공으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4년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36기(2005년~2007년)로 수료했다. 이후 부산고등검찰청, 법무부, 서울고등검찰청 법무관으로 근무했고, 법무법인 화우를 거쳐 현재 법무법인 선정 변호사로 있다. 보수 법조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공동대표,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 및 북한인권특별위원회·통일문제연구위원회 위원, 대한특허변호사회 부회장, 국회 사회공헌포럼 법률정책위원회 위원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
- 2010년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 2016년-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피청구인 대리인
-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1심재판 변호인단[4]
2.1. 박근혜 탄핵 심판 및 이후
2016년 11월 26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열었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마련을 위한 긴급토론회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로 참가해서 탄핵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단 한 달도 안돼서 자기 주장을 자기 스스로 뒤집어버린 셈.이에 관해서 채명성은 대한변호사협회를 대표하는 자격으로 참석한 토론회에서 대한변호사협회의 원론적인 가이드라인을 설명한것일 뿐, 자신은 그 이전부터 박대통령을 위해 유영하 변호사와 접촉하고 있었다고 설명한다. 이후 낸 저서를 보면 그는 진심으로 '박근혜는 죄가 없고 최순실에게 속았다'고 믿고 있다.(...)변호사라는 직종 자체가 자신의 주장과 반대되는 성격의 의뢰가 생길 수도 있고, 오히려 상대측의 주장과 그 뒷받침 논리를 잘 알기에 의뢰를 맡길 수도 있다. (하지만 변호사가 사건을 맡을 때, 거절하면 안된다거나 하는 규율이나 조항은 없다.) 그러나 채명성의 경우, 2018년에 한 뉴시스 인터뷰를 보면 자신은 "태블릿pc 건이 불거진 이후 돕고 싶었다"고 인터뷰 했는데, 그 뒤 더불어민주당 긴급토론회에서 탄핵을 주장한 것이다. 저서에 따르면 변호인이 된 이후 박근혜를 직접 만나면서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변호인이 피고인의 주장이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다가 피고인의 주장을 대변하는 과정에서 도리어 피고인의 주장에 경도되어 버리는(...) 예는 의외로 드물지 않다. 실제로 변호인들이 겪는 큰 애로사항 중 하나이다. 너무 제3자 입장이 되면 피고인에게 공감을 못해서 제대로 변론이 되지 않고, 피고인에게 너무 공감을 하면 객관성을 잃게 되는 것. 극단적인 사례로, 영구기관을 만들었다고 사기를 친 피고인을 변호하던 변호사가 변론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피고인이 진짜로 영구기관을 만들어 냈다( 불가능하다.)고 믿게 된 사건도 있다고 한다.
2007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법조경력 11년차 변호사지만 나이로는 박근혜 대리인단에서 가장 막내급 변호사였기 때문에 탄핵심판 당시 실무를 전담한 것으로 보인다. 간사 역할을 맡아 변론 준비를 총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탄핵심판 당시 박근혜는 유영하 변호사에게만 수임료 500만원을 주었을 뿐 탄핵심판 대리인단에게는 수임료를 전혀 주지 않고 필요한 경비만 지급하였기 때문에 채명성 변호사도 수임료는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유영하에게 준 수임료 500만원도 정말 말도 안되게 적은 액수이다. 이 액수는 평범한 사건의 착수금 수준인데, 주지하다시피 이 탄핵 사건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이었다. 다만, 뉴시스 인터뷰를 보면 지나친 법률 비용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노후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인다. 법률 비용이 적게 들어가진 않은듯 하다. 본인이 적게 받았을 순 있으나...
박근혜가 파면된 후 다시 결성된 박근혜 변호인단에도 합류하였으며, 박근혜가 구속된 후 박근혜의 복심이었던 유영하 변호사와 갈등을 빚은 변호인단이 대거 해임되는 상황에서도 채명성 변호사는 해임되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채명성은 나이가 어려 딱히 다른 변호사와 갈등을 빚을 일도 없었던 데다 탄핵사건 당시에도 실무를 총괄하였기 때문에 기록파악과 법리구성, 서면작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박근혜 변호인단으로 활동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로펌에서도 10년 정도 연차의 변호사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채명성은 탄핵심판을 대리한 이중환, 정장현, 위재민 변호사와 법무법인을 열었다. 이들을 포함한 기존 탄핵심판 대리인들도 채명성을 통해 측면 지원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유영하 변호사는 이 법무법인에 합류하지 않았다.
2017년 10월, 법원에서 박근혜 전대통령의 재구속을 결정하면서 이에 대한 항의표시로 채명성 변호사를 포함한 박근혜의 변호인 전원이 사임하였다. 이후 법원이 직권으로 박근혜를 변호할 5명의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였다.
박근혜의 변호인을 사임한 후에, 뉴시스에서 "나는 왜 박근혜 변호인이 되었나"라는 내용으로 인터뷰 기사를 내었다. # 기사를 요약하면 박근혜가 좋아서 변호를 수락했고, 박근혜 전대통령은 세간에서 말하는 것처럼 멍청한 사람도 전혀 아니고 청렴한 분이며[5] 최순실은 대통령 앞에서 굽실대던 사람이었는데 대통령 몰래 잇속을 챙겼다고 주장한다. 물론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믿을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그는 진심으로 이렇게 믿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사실 그렇지 않았다 해도 변호사 입장에서 자신의 의뢰인이었던 사람에게 불리한 이야기를 하기는 곤란하다.) 인터뷰 중 특이한 부분은, 수임료를 얼마 받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건 밝힐 수 없지만 박근혜는 다니던 로펌도 그만두고 변호를 맡았다며 자신을 염려하고 변호인단 역시 장기간 수임료 내야 할 박 대통령의 노후를 염려했다는 훈훈한(?) 뒷이야기를 밝힌 부분.
그리고 박근혜 파면으로부터 2년여가 지난 2019년 1월 28일, 책 《탄핵 인사이드 아웃》을 발간했다. 박 전 대통령에게 허락을 구하지는 못했다고. '미국에 있는 교포들의 요청으로 탄핵과 재판과정을 정리하다가 지난 역사속 기록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책을 남기게 되었다'고 한다. 탄핵심판과정부터 변호인들이 사임하기 이전까지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던 박근혜 측의 뒷이야기를 담고 있다.
《탄핵 인사이드 아웃》을 발간한 후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거나 여러 언론과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이 중 채널A의 외부자들에 전화 통화로 출연해서 박근혜의 재판 보이콧을 넬슨 만델라의 비폭력 투쟁에 비유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
2019년 3월에 이헌 변호사(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과 함께 보수 법조 단체인 한반도인권·통일변호사모임(약칭 한변)의 공동대표로 선임되었다. #
2019년 4월 3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형집행정지를, 국정농단사건 1심 담당 사선변호인의 '관계인'자격으로 이전의 유영하와는 별개의 사유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다시 신청했다. 유튜브 내의 극우보수성향 유튜버 사이에서는 이전에 기각되었던 형집행정지신청이 박근혜의 위임장도 첨부되지 않은, 즉 명시적인 동의가 없었던 상태[6]에서 유 변호사의 단독작품인 것 같다는 추정과 함께 도는 설이 있다.
2019년 11월에는 《지나간 탄핵 다가올 탄핵》이라는 책을 새로 냈다. 문재인도 박근혜처럼 잘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탄핵사유가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주요 요지이다.
2021년에는 방역패스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방역패스 강요가 직권남용이라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
방역패스(백신패스)를 규정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1항 2호 등과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 및 이에 따라 고시·공고된 지자체 고시 등은 헌법상 교육을 받을 권리와 평등권,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정부와 전국 17개 시·도지사를 상대로 최근 확대된 방역패스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
2022년 국민의힘 최재형 혁신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대리인을 맡았던 채명성 변호사(연수원 36기)를 혁신위에 합류시켰다. 與 혁신위에 '박근혜 탄핵 대리인' 채명성·'30대 시의원' 곽향기 합류
3. 여담
- 부인도 변호사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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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학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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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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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학위 논문:
특허풀의 규제에 관한 고찰 (2015)
[4]
2017. 10. 16 사임
[5]
그런데, 하필 이 인터뷰가 보도된 날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이 불거졌다. 더군다나 변호사 수임료를 현금으로 지불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비용도 박근혜가 국정원 특활비를 사용한것이 아닌가는 의심이 커지고 있다.
[6]
자신들도 위임장은 없었지만 유영하도 위임장이 없었다면서 왜 우리한테만 위임장을 요구하느냐는 논리로 위 형집행정지신청을 검찰에 접수했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