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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09-24 19:26:06

조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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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조의연1966.jpg
이름 조의연 (趙義衍)
본관 풍양 조씨[1]
출생 1966년 7월 8일 ([age(1966-07-08)]세)
충청남도 부여군
학력 남대전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 석사)[2]
현직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경력 제36회 행정고시 합격
제34회 사법시험 합격
제24기 사법연수원 수료
대구지방법원 판사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1. 개요2. 경력3. 행적4. 논란
4.1.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영장 기각
4.1.1. 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4.1.2. 불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4.1.3. 각계의 반응
4.1.3.1. 지지4.1.3.2. 비판
4.2. 친재벌, 친금권적인 성향4.3. 반론
5. 특검의 행보6.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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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법조인. 현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

1966년 충청남도 부여군에서 태어났다.

남대전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1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헌법 전공으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2년 34회 사법시험과 36회 행정고시의 양과(兩科)합격 후 판사로 임관하였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24기. 연수원 동기로는 금태섭, 김용남, 나경원, 원희룡, 유영하, 이용주 등이 있다.

2. 경력

3. 행적

2016년 6월에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의 가해 기업인 옥시의 존 리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 #, 동년 9월에 롯데 신동빈 회장의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구속영장도 기각하고, 배출가스 조작 혐의가 있는 폭스바겐 코리아 사장 박동훈의 구속 영장도 기각한 바 있고, # 광고업체로부터 계약유지 댓가로 5천500만원 상당의 뒷돈을 받은 혐의가 있는 KT&G 백복인 사장의 구속영장도 2016년 4월 1일 기각했다.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해서, 2017년 1월 19일 새벽 5시경에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구속영장도 기각하면서 지나친 친재벌적 판결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어났다. 이로 인해 네이버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1위를 했다. # 한편,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단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송우철 변호사와는 2006년 2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에서 함께 근무를 한 경력이 있다.

이에 앞서 최순실 안종범 전 수석이 머물던 수감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기도 했다. #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는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관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다만,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벌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례로는 롯데그룹 수사 관련해서 신영자 이사장 #, 롯데백화점 점장으로 근무하며 입점 청탁 10억을 받은 권모 이사와 브로커 조씨 #, 롯데케미칼 전 재무담당 이사 #

옥시 관련해서도 사실 신현우 전 대표(68)와 김모 전 연구소장, 최모 전 선임연구원, ‘세퓨’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판 오모 버터플라이이펙트 대표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도 조의연 판사다. #[4] 안종범과 정호성의 구속 영장을 발부한 것도 마찬가지. # 차은택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도 조의연 판사. #

부실기업 대출과 관련해서 수사를 받고 있는 전 정권 실세 강만수 전 경제부총리의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 대우조선해양 경제사범 관련해서도 고재호 전 사장 #, 대우조선해양 전 계열사 이창파 대표 # 등 리드코프 전 대표 #, 코레일 전 사장 측근 # 등 경제 부패사범의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그 유명한(?) 최유정 변호사 # 그리고 폭스바겐코리아의 인증담당 윤모 이사의 영장도 발부했다. #[5]

한편으로 대리기사 폭행으로 논란이 있던 세월호 유가족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도 했다. #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하기 이전의 행적도 주목할 만하다. 땅콩회항 사건 당시 수감된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의 편의를 알선하고 이권을 챙긴 혐의로 브로커 염모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고 #, 유명 떡볶이 프랜차이즈 업체인 아딸 대표가 식자재업체로부터 뒷돈 수십 억을 받고 가맹점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친 사건에 대하여 아딸 대표에게 실형 2년 6개월에 추징금 27억을 선고했다. #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부당하다며 주요 대형마트가 다수 참여한 소송에서도 대형마트 규제로 인한 사익의 침해보다 공익이 더 크다며 대형마트의 청구를 기각했고 #, 롯데그룹이 인천시에 골프장을 조성하려다 다시 공원시설로 변경한 것을 두고 제기한 소송에서도 롯데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

돈봉투 만찬 사건에서 이영렬 전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조성 의혹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도와주고 이를 대가로 국가정보원에서 수천만원의 대북 공작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현동 前 국세청장에 대해 1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어 해당 판결문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재판/최경환 판결문을 연이어 비공개 결정해서 구설에 올랐다. 한겨레

2019년 3월 5일,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당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같이 영장심사를 담당한 성창호 판사와 함께 검찰 수사기밀 유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4. 논란

4.1.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영장 기각

영장기각 전문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하지만 2월 17일 이재용의 구속 영장이 발부되었다. 물론 특검이 보강수사를 거쳐 밝혀낸 새로운 증거들( 안종범 수첩 등)이 큰 역할을 하였다.

4.1.1. 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

4.1.2. 불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

4.1.3. 각계의 반응

4.1.3.1. 지지
4.1.3.2. 비판

4.2. 친재벌, 친금권적인 성향

파일:external/news.kbs.co.kr/20170120_j12.jpg
기업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비율이 높아 친재벌, 친기업인 성향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의연 판사가 기각시킨 재벌관련 사례들을 보면.

1. 옥시 전대표 존리 구속영장 기각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당시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에 대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의 여지 등을 비춰볼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사유로 존 리 전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시켰다.

2.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구속영장 기각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 1750억원대의 횡령,배임혐의로 인해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을때 현재까지의 수사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시켰다.

3. 전 폭스바겐 사장 박동훈 구속영장 기각 (폭스바겐 배출가스 사건) 디젤게이트 사건 당시 폭스바겐 박동훈 전 사장이 배출가스 조작 차량 판매와 연비 시험 성적서를 조작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조의연 판사는 현재 수사 진행 경과와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내지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 등에 비춰, 현단계에서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4. 삼성 이재용 부회장 (박근혜 대통령-최순실 뇌물 수수 혐의)

4.3. 반론

조의연 판사가 담당한 12건과 전체 구속영장 발부 2만155건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고 기업인에 대한 범죄는 일부 특정 범죄로 한정되는데 범죄의 특징 자체가 다르므로 전체 구속영장 발부 건수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완전한 오류이다. 게다가 이 기사에는 아주 악질적인 선동이 숨어있는데 경제사범 '기업인'을 총수 내지는 대표로 한정함으로써 구속영장을 58% 기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의 링크에서 확인하면 알겠지만 조의연 판사는 롯데 수사에서 여러 임원들의 구속 영장을 발부한 바 있으며, 폭스바겐 배출규제 관련해서도 기업 수뇌부인 임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더 큰 문제는 기업 대표의 구속건수도 누락했다는 건데 의도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대우조선해양 전 계열사 대표 이창하, 리드코프 전 부회장, 오모 버터플라이이펙트 대표는 나와있지도 않다. 이를 토대로 다시 구속영장 발부 비율(?)은 훨씬 올라간다. 애초에 이 둘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밖에 안 되지만...

사실 상기 통계는 한 가지 의식의 함정이 더 있는데 "일반인(?)의 19%만이 구속영장이 기각된다"고 하는데 애초에 전체 기소 건수 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비중 자체가 굉장히 적다. 전체사건 대비 구속영장 청구율도 총 사건수는 증가하는 반면 그에 따른 구속영장의 감소로 인해 1998년 6.8%에서 매년 감소를 하여 2011년 1.7%, 2012년 1.5%, 2013년 1.4%, 2014년과 2015년은 1.5%로 최근 5년간 전체 사건접수 대비 구속영장 청구율은 평균 1.5%에 불과해서 애초에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일 자체가 100건 중에 1.5건 정도다.# 즉 기소되는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구속영장을 볼 일 자체가 거의 없다...

또다른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언론에 소개된 내용 따위로 특정 판사의 영장 발부 성향(?)을 절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15년에 청구된 구속영장이 38,377건인데 이중에 특정 판사가 담당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노출된 경우가 얼마나 있겠는가? 폭스바겐, 옥시, 대우조선해양처럼 일부 규모가 크거나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재판은 언론이 취재하지만 그렇지 않은 비중이 절대적일 텐데, 조의연 판사의 영장 발부 내역을 전수조사한 통계를 보고 기업인을 골라낸 것도 아니고 언론에 노출된 극히 일부의 건수만 보고 무려 전체 구속영장 발부 비중과 비교하다니 그야말로 무식한 기사가 아닐 수 없다.

게다가 기사 말미에는 '재벌의 구속'에 대한 논문을 인용했는데 조의연 판사가 다룬 12건 중 '재벌'에 해당되는 건 신영자, 신동빈, 이재용이 전부다. 애초에 거의 상관없는 논문을 끌고 온 셈.

5. 특검의 행보

특검 측은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 영장을 재청구 할 때쯤이면 법원이 납득 가능할 정도의 증거를 모으고 난 뒤이므로 삼성측에서는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른 상황. 그리고 법원에서 기각사유로 낸 "뇌물 수수자에 대한 조사 미비"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인지 최순실에게 다시 출석통보를 했고, 이에 불응 시 새로운 혐의 (뇌물죄)를 적용해서 체포를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최순실은 그때 가서 생각해 보겠다면서 버티는 중. #

비록 이재용의 영장은 기각됐으나, 김기춘 조윤선의 영장은 청구되었고, 그리고 둘다 동시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8]

그리고 결국에는 재청구를 하였다. 다만 이번엔 조의연 판사가 아닌 한정석 판사에게 바통이 넘겨졌고 한 판사는 이재용 구속영장을 발부함으로써 조의연은 더더욱 이미지를 구겼다.

법원 정기인사로 2017년 2월 20일 영장전담 업무를 마시고 형사합의부 재판장으로 복귀한다. 특검이 먼저 기소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사건의 경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조의연 부장판사가 맡고 있다. 보통 공범 관계의 공소사실이면 같은 재판부에 배당하는데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사건은 조의연 부장판사가 맡을 가능성이 높아 논란이 되고 있다. #기사 결국 '사건 재배당'을 조 부장판사가 요구해 재판부가 바뀌게 됐다. 새로 맡게 된 형사재판부는 형사33부이며 재판장은 이영훈 부장판사이다. #

특검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기각에 대해 차라리 잘 되었다는 반응도 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구속 재청구를 준비하면서 추가 수사를 하였고 법리적으로 더 탄탄해졌기 때문이다. 만약 조의연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상태에서 보강 수사없이 재판을 했다면 무죄판결을 받을 공산이 더 컸기 때문이다. #특검보브리핑

게다가 이재용 부회장 측이 '특검은 공소유지권한이 없다'고 재판에 항소했을때 기각당했는데 당시 이 요청을 기각한 판사가 조의연이었다. 지금까지의 행보로 봤을 때 의외의 행동이다.

6. 기타



[1] 회양공파 27세 연(衍) 항렬. [2] 석사 학위 논문 : 憲法上 令狀主義에 관한 硏究(헌법상 영장주의에 관한 연구). [3] 헌법 전공 [4] 그리고 공교롭게도 1심에서 조의연 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한 외국인 전 대표 존 리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나머지는 줄줄이 실형. 물론 3심까지 가봐야 겠지만. [5] 이 양반은 1심에서 실형 선고됐다 [6] 해당 사태의 판결문에 나오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이에 해당한다. [7] 하나 예를 들만한 허위사실 중 하나가 조의연 판사 자식에게 삼성 입사 특혜가 제공될 예정이라는 소문이 돌았는데 정작 그는 자식이 없다. [8]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 기각 직후에 저 둘의 영장 심사가 이루어졌다. 조의연 판사는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 기각 이후 대중에게 그 이름이 알려졌지만, 김기춘 조윤선의 영장을 심사한 판사는 심사 이전부터 대중에게 이름이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