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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8 15:00:46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

사법농단에서 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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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배경3. 조사 진행4. 타임라인5. 경과 요약
5.1. 반응
6. 3차 조사
6.1. 조사 결과
6.1.1. 반응
6.2. 추가 문건 공개6.3. 형사조치?
7. 검찰청 수사
7.1. 변협회장 사찰 및 변협 외압 행사 의혹7.2. 민변 외압 행사 의혹7.3. 부산 스폰서 판사 비리 축소 은폐 의혹7.4. 비공개 문건 공개7.5. 전, 현직 판사들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시도7.6. 블랙리스트 판사, 정신질환자 둔갑 논란
8. 영향9. 말말말10. 재판
10.1. 임종헌/재판10.2. 양승태·박병대·고영한10.3. 유해용10.4. 이민걸·이규진·방창현·심상철10.5. 신광렬·조의연·성창호10.6. 임성근10.7. 이태종
11. 관련 문서12. 둘러보기

1. 개요

양승태 대법원장의 숙원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대법원장의 수족인 법원행정처를 앞세워 행정부, 입법부에 불법적 로비를 하고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거나 비판적인 법조계를 전방위적으로 사찰하여 외압을 가했으며, 내부의 비판적 판사들은 주요 보직에서 배제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심지어 청와대와 '재판거래'까지 했다는 의혹과 이를 둘러싼 논란이다.

법원의 자체 진상조사 단계에서는 '그래도 재판거래는 있지도 않았고 있을 수도 없었다'를 전제로 "사법행정권 남용"이라고 의혹의 범위를 축소하여 지칭하였으나, 그 후 검찰의 수사가 이루어지면서 재판거래까지도 있었다는 정황이 속속 포착되고 있으며, 이후 언론에서도 "사법 농단"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고 있다.

이러한 의혹 자체도 문제지만, 그 진상규명을 사법부가 거의 조직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방해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은 죄다 기각해 버렸으며, 그 방해 속에서도 검찰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전 인력을 총동원해 사법농단 관련자들을 직권남용으로 구속, 불구속 기소한 이후에는 판사들은 남용할 직권(재판부에 대해 지적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도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로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당연히 권한도 없으면서 상하관계를 이용해 의무 없는 일을 시키는 게 당연히 더 나쁜 일이지만 법원은 관련자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그러자 국회는 위헌 행위임을 확인해 달라며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퇴직한 재판관에 대한 탄핵심판은 실익이 없다며 3:5:1의 의견으로 소추안을 각하해 버렸다.

다만 엄밀히 말해 이 사건이 각하된 것은 이런 상황(탄핵소추 중 임기만료)에 미리 대비하지 못한 입법부 잘못이다. 실제로 임성근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될 당시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각하 가능성이 예견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바람에 내적 갈등이 일어났으며,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해당 사건에서 이 부분을 지적하며 제도적 개선을 주문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가 그나마 양심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사안이 사안이다보니 "방탄 국회"에 빗댄 "방탄 법원"이라는 비아냥이 등장하였고, 급기야 방탄소년단을 패러디한 '방탄판사단'이라는 웃지못할 드립마저 나왔다.

여기서 재판거래가 뭔지 설명하자면, 사법부가 행정부의 요구에 따라 행정부와 사법부 양쪽에 모두 이익이 되는 쪽으로 판결을 했다는 말이다. 간단히 정리(뉴스타파)[1] 다른 정리(중앙일보)

2. 배경

대한민국은 행정부, 입법부는 어느 정도 견제를 받는다. 각 부마다 견제 가능한 수단과 법령이 있으며 결정적으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 입법부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원, 지방의원들은 국민의 투표를 통해 뽑는다. 국민이 견제가능하며 이때문에 국민의 선택이라는 강력한 권력의 정통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사법부는 견제가 없다. 대한민국 법제도상 국민은 사법부에 어떤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 있더라도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및 인준 투표, 법관에 대한 탄핵밖에 없다.

일본은 재판소(법원) 판사 중 역사적으로도 8명이 탄핵 회부에 올라서 6명이 탄핵된 적 있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부동요지라는 점이다.[2] # 심지어 대법원 재판관의 파면에 대해 유권자들이 투표에 의해 심사하는 제도가 있을 정도이다. (대법원 판사 국민 심사 제도)

법원행정처 국제인권법연구회를 탄압한 의혹에 관해 법원이 자체 진상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판사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진술이 나온 것이 논란의 시발이다.

이 의혹을 처음 보도 경향신문의 해당 내용을 추려 보면 아래와 같다. #(이 당시 기사에는 관계자들 이름이 이니셜로만 나와 있으나, 아래 타임라인을 보면 실명이 나오므로, 편의상 실명을 적는다.)
이탄희 판사는 지난 2017년 2월 법원행정처 심의관에 발령난 직후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등법원 부장판사)에게 “ 법원행정처가 관리하는 판사 동향 리스트를 관리해야 한다”는 지시를 받았다.[3] 비슷한 지시가 계속되자 이탄희 판사는 사표를 내겠다고 했고,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이 전화를 걸어왔다. 이에 이 판사가 임 차장에게 “내가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느냐. 이러한 일이 대법원 정책 결정에 따른 것이냐”고 묻자 그는 이 판사의 업무라고 하며 자기 혼자만의 결정이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하지만 임 차장은 이후 전화를 다시 걸어 이 판사가 오해한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대법원은 이 판사의 사표 항의 이후 김민수 심의관의 컴퓨터에 있던 블랙리스트 파일을 없앴다. 이에 따라 김 심의관 후임으로 발령난 임모 판사는 사실상 ‘깡통’ 컴퓨터를 받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 컴퓨터는 공무용이므로 업무파일은 모두 남겨서 후임자에게 준다”며 “임 판사가 여기저기에 부탁해 업무파일을 받느라 한동안 고생했다”고 전했다.[4]
사실 이 같은 논란이 처음 벌어졌을 때, 썰전 230회에서 유시민 작가가 본인이 취재한 결과 그런 게 있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 당시 유시민 작가가 밝힌 얘기로는, 재판에서 진 사람들이 법원행정처에 투서를 하는데, 여기에 본인들의 재판을 담당했던 판사들의 비리를 언급하며 험담하는 내용이 왕왕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 투서를 판사 본인들에게 물어서 사실이냐며 확인했지만 당연히 아니라는 대답이 돌아왔고, 법원행정처는 이걸 그대로 믿었는데 나중에 고소 고발이 진행되면서 진짜로 밝혀지는 경우가 있었다는 모양. 그래서 법원행정처에서는 일단 투서들에 적힌 내용을 일괄적으로 보관하면서, 공개적으로 다루자니 진위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암호를 걸어놓았다고 한다. 때문에 당시 방송에서는 "그런 종류의 리스트라면 어쩔 수 없이 있을 법하다."는 말이 나오며[5] 투서에 적힌 법원 비리를 감찰하는 조직이 부재하는 점에 비판의 초점이 옮겨졌다.[6] 그러나 실제로 밝혀진 사실은 유시민 작가가 취재한 사실을 아득하게 능가했다.

3. 조사 진행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이후 꾸려진 추가조사위 결과, 사법부 블랙리스트 자료로 활용된 의심되는 문건들이 여러 확인되었고, 박근혜 정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여론조작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된 사실까지 드러났다. 그리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이었던 우병우가 이 사태에도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 굉장한 파장이 일고 있다. 또한 일본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전범기업 손을 들어주도록 압력이 가해졌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

이 논란은 지난 9년 보수정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조차 아무것도 아닐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바로 이러한 불법행위를 법으로 단죄하는데 앞장서야 할 판사들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고, 사법부와 행정부의 결탁으로 삼권분립을 무너뜨려 권력형 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사상 초유의 헌법 유린이기 때문이다.

보수언론과 고위급 판사들은 '조사를 몇 차례나 했지만 기존 조사결과와 다른 것이 딱히 없는데, 괜한 분란만 일으키는 것 아니냐'라며 이 논란의 의미를 애써 축소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아래 조사 경과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매번 조사단이 뭔가를 쉬쉬하고 넘어가려는 듯한 태도를 보여 왔을 뿐만 아니라, 조사결과가 오히려 파도 파도 괴담의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도리어 '아직 밝혀지지 않은 뭔가가 더 있을 것이다'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7] 특히 법원행정처가 논란과 관계된 내부 문건 파일 중 98개를 공개했는데, 여기에 다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인 내용들이 한두 개가 아니다.

더 골치 아픈 건 이 사안을 검찰수사로 진행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당장 수사를 하려면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데, 그 영장을 발부하는 주체가 바로 현재 수사받는 입장인 사법부이기 때문이다.[8] 사법부로 시작된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대상인 사법부에게 영장을 청구하는 상황이 되어버려 과연 영장을 제대로 발부해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당장 압수수색을 위해 영장을 발부하는 판사들이 동업자 의식을 가지고 사건에 연루된 이들을 옹호하면 수사 자체가 불가능하고, 설사 강제수사 후 기소를 해도 판결이 공정하게 이루어진다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후술 되었듯, 이미 대법관들이 사실상 재판 지침을 줘버려서 검찰 측에서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니나 다를까,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줄줄이 기각해버렸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압수수색 영장이다. 상대적으로 영장 발부 요건이 까다로운 구속 영장과 달리 압수수색 영장은 통계적으로 기각 확률이 극히 낮아 웬만하면 발부가 되는데, 한두번 기각이 아니라 줄줄이 모조리 기각을 해버렸다.[9] 이쯤되면 공정한 판결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이다.[10] 이로 인하여 국회에서 특별법안을 통과시켜 특검처럼 독립된 특별사법부를 개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검찰 수사가 진전될수록 법원행정처의 민간인 사찰, 여론조작 등 국가 최고 사법기관이 불법 행위를 시행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처음에 제기된 블랙리스트 문제 이상으로 사태가 어마어마하게 커졌다. 심지어 국회 법사위에까지 사건의 여파가 커진상황. 덤으로 현직 국회의원들을 불법사찰한 정황까지 들통나 버렸다.

이렇게 충격적인 정황이 계속 드러남에도 법원에서 계속 고위법관들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자, 시민들의 법원에 대한 신뢰도가 돌이킬수 없는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 오죽하면 한 전과 14범이 자신의 선고 공판에서 선고를 내린 판사들을 향해 이 사실을 거론하며 소란을 피웠는데도, 네티즌들이 오히려 그 사람을 두둔할 정도였다.

법원행정처에서 나머지 사법농단 관련 미공개 문건 196건을 공개했다. 전에 공개된 98개 문건에 담긴 내용들보다 훨씬 충격적인 정황들이 수두룩해 엄청난 파문이 일고있다. 때문에 법원은 불신과 증오를 넘어 사실상 국민들에게 천하의 개쌍놈 집단 취급을 받고 있는 중이며, 국민들이 선출하거나 선택하지 못한 채 운영되는 유일한 국가 삼권의 한 축인 사법부는 지금껏 상고법원 설립으로 거둬지는 CEO 양승태의 사익추구라는 목적하에 조직적, 기업적으로 움직인 임종헌 공장장이 만들어내는 판결 생산 공장이나 다름없었다는 것이었다.

박근혜 정부 수뇌부까지 사건에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박근혜 정권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헌정 유린 사태로 증폭되었다. 하지만 법원이 판사들에 대한 영장을 계속 기각시키며 정도를 넘은 제식구 감싸기를 시전하면서, 사법부 전체가 붕괴될 위험한 상황에 놓이고 있다.

이렇게 문건 몇개가 공개되는 것만으로도 더 분석할 것도 없이 적나라한 사법 농단 정황들이 드러나는 상황에 대해, 썰전의 박형준 교수는 18년 8월 16일자 방송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평가를 내렸는데, 첫 번째는 판사들이 이런 일(?)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설마 누가 법원 내부 문서를 보겠냐 싶어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다. 정무수석 등 관료 생활도 해본 박 교수가 보기에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같으면 절대 쓰지 않을 표현이 보인다며, 문건이 굉장히 거칠다고 분석했다.

9월에는 법원행정처 비자금 불법 유용과 박근혜 비선 진료 특허권 소송 재판거래 의혹까지 드러났다. 결국 법원행정처 비자금 문제로 검찰이 대법원을 압수수색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말았다.

심지어 과거 법원 비리 사건 당시 영장전담판사가 검찰 수사기밀을 통째로 법원행정처에 빼돌리고,[11] 재판연구관이 대법원 기밀까지 유출해버린 전대미문의 사태까지 터졌다. 그러나 법관의 인사행정을 총괄하는 기구에 영장이 발부된 법관의 비위사실을 알린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모두 무죄 판결이 나왔다. 비밀을 언론에 누설한 것도 아니고, 법원행정처에서 그 사실을 퍼뜨린 것도 아니었다.

법원행정처가 대필 기사를 작성해 특정 언론사에 제공해 여론농단까지 벌인 사실이 확인됐다. 이쯤되면 사법행정권 남용 영역을 넘어선 '대법원 게이트' 수준에 이른 셈이다. 그러나 법관들의 검찰 성토와 대법원의 수사 비협조가 계속되면서, 사법부의 권위가 날이 갈수록 추락하고 있다.

11월에 사법농단의 프렐류드였던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대로 터졌고, 이후 현직 대법원장이 화염병 테러를 당하는 대사건이 터졌을 때에도 역시 이 사건과 연관이 있지 않겠냐는 추측이 지배적이었을 정도였다. # 판사 석궁 테러 사건처럼 판사를 공격한 사건은 몇몇 있었지만, 사법부의 수장을 노린 테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사건과의 연관성은 이후 부정되었지만 법관들도 이런 기습적인 폭력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까지 드러난 것이다. 사법농단 의혹 때문에 판결 불복 소송이 급격하게 늘어난 와중에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까지 터지면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거의 제로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테러 당일 서울고법에서 50대 여성이 법정에서 재판부에게 대놓고 욕설을 하고 법정 경위에게 폭행까지 휘두르는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 그러나 이에 대해 시민들은 오히려 사법부를 성토하면서, 사법부의 몰락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12월에는 일본제철 강제징용 소송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민국의 최대 로펌 김앤장이 연루됐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박근혜 청와대·양승태 대법원·김앤장의 재판거래라는 거대한 흐름이 드러나고 있다.

2019년 2월 11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구속기소됐다. 이로써 양승태 사법농단은 대한민국 사법부 역사에 영원히 남을 치욕을 안겨주게 된다.

3월 5일,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 고위법관 14명을 기소했고, 그 외 사건에 연루된 66명의 현직 판사들 비위를 대법원에 통보했다.

4.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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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과 요약

요약문 전문
일반적으로 블랙리스트라고 하면 명단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어떤 불이익이 있었다, 이런 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걸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확히 이런 형식의 문건은 없었지만, 법원행정처가 특정 판사의 성향을 파악하고 핵심그룹, 주변그룹 이렇게 구분해 개입한 정황은 여러 차례 확인됩니다.
이것을 블랙리스트로 볼 수 있느냐는 여러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고, 그래서 보고서에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고 조사위는 설명했습니다. #
오늘[2018년 1월 22일] 오후 대법원 블랙리스트 조사를 다룬 언론의 기사 제목들입니다.
블랙리스트는 없었다라고 단정을 한 곳도 있고요.
반면에 블랙리스트가 사실로 확인됐다고 쓴 곳도 있습니다.

[실제 발표 내용을 보면] 사실 있다, 없다 같은 표현 자체가 없습니다.
블랙리스트라는 말도 안 썼습니다.
MBC [새로고침] 사법부 블랙리스트 있다? 없다? 조사 발표 짚어보니…
재조사 결과, 판사 동향수집 등 문건이 발견되었다.[12]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관의 회의체인 판사회의에 대한 견제를 시도하고, 법원 내 특정 학술단체나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정보를 수집한 문건 등이 여럿 발견돼 부적절한 업무 처리 아니냐는 지적, 법관 독립 침해 우려에 대한 지적이 있다. 요약하면 추가 조사 결과, 특정 판사들의 성향을 정리한 문서를 작성해 이를 인사에 반영하는 등 불이익을 줬다는 내용의 '블랙리스트' 문건은 없었지만, 일선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한 부적절한 문건은 다수 발견돼 개선이 필요성을 알려준 셈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사실상 블랙리스트 정황이 있음을 시인한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관련 기사

추가조사위가 발견한 문제의 문건들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제목(등) 작성일 작성자 내용 및 비고
2015년, 2016년 인사모[13] 활동내용 파악 및 보고
공동학술대회 및 인사모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및 실행 기획조정실 심의관 등
사법행정위원회 개선 요구에 대한 대응 방안3) 2016년 2월 24일 기획조정실 심의관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 경선 대응 방안 2016년 3월 7일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후보자 검토 2016년 3월 28일
각급 법원 주기적 점검 방안 2016년 8월 24일 기획조정실
‘이판사판야단법석’ 다음(Daum) 카페 현황보고 2015년 2월 14일
상고법원 관련 내부 반대 동향 대응 방안 2015년 7월 6일
차○○ 판사[14] 게시글 관련 동향과 대응 방안 2015년 8월 18일
차○○ 판사 시사인 칼럼 투고 관련 동향과 대응 방안 2015년 9월 22일
송○○ 판사 자유게시판 글[15] 관련 2015년 1~2월
박○○ 판사에 대한 동향 파악 2016년 7월
원○○ 전 국정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 기획제1심의관이 사용한 컴퓨터 저장매체에서 발견된 문건이다.

또한 이번 조사위 발표에서 특정 사건 담당재판부의 동향 파악 관련 건은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하면서 동시에 삼권분립원칙이라는 헌법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16] 원세훈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하급심 재판의 동향을 파악하여 청와대와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이 포착되었다.[17] 조사위의 발표에 따르면,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이 법원행정처를 통하여 법원에 원세훈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① 조속히 상고심을 진행할 것 ② 전원합의체로 선고할 것을 주문하였다고 하였으며, 법원행정처는 이를 두고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절대적"이라는 분석도 내놓았다고 한다.[18] 이 재판은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의 주문 및 법원행정처의 분석대로 선고하였다.[19]

특히 원세훈 재판 관련 건을 두고서 일각에서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상고법원을 도입하려고 청와대와 딜을 한 것 아니었냐는 해석마저 내놓고 있다. #[20]

이에 대해 현직 대법관(양승태 대법원장이 임명한 11명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한 2명)들은 위와 같은 '딜' 의혹은 사실무근이며 문제의 판결은 청와대와는 무관하게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어 선고한 것이라고 주장 #[21][22]하면서, 논란은 불식되지 않고 있다.

한편, 핵심 간부의 저장매체는 조사를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암호 때문에 열어 보지 못한 파일이 70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개중 약 300개는 삭제된 상태), 이번에 밝혀진 내용조차 빙산의 일각 아니냐는 해석마저 나오고 있다. #

그리고 실제로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형사 1심 재판에서 배제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작용된 정황이 드러났다. #

특기할 것은, '동향 파악'(사찰?)의 대상이 된 판사들이 하필, 법원행정처의 정책적 견해에 반대해 온 인물들이었다는 것이다. 동향 파악을 하더라도 오히려 대내외적으로 수긍할 만한 판사들이라고 하면, 품행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 인물이나 변호사회에서 문제 있는 판사로 지목한 인물일 텐데, 정작 그런 진짜 문제 판사들은 제쳐 두고 애먼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해 왔다는 것.

5.1. 반응

추가조사위의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판사들 사이에서도 극과 극으로 평가가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블랙리스트도 아니고 동향 파악일 뿐인데, 그게 대체 뭐가 문제냐?'라고 하는 판사들이 있는가 하면,[23] '이게 블랙리스트가 아니면 대체 뭐가 블랙리스트냐?'라고 분개하는 판사들도 있다고. # # 현직 판사로 재직 중인 문유석 판사는 '참담하다'는 반응을 냈다. # 2018년 1월 29일, 수원지법 소속 판사 149명 중 97명이 참석한 가운데 판사회의를 열어 사법부 블랙리스트 관련 '성역 없는 조사'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작성하고 법원 내부 전산망(코트넷)에 게시했다. 이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판사회의로 전국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

2월 6일,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가 열려 재적인원 102명 중 54명이 최종 표결에 참석해 "법관독립 심각 훼손..조직 아닌 정의 수호해야한다. 대법원장 및 현 사법행정 담당자들에게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남아 있는 의혹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번 사건의 관계자들에게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의결 발표하였다. #

특히 이번 의혹으로 인한 사법부 내부의 분열은 양승태 시절부터 승진해왔던 법원장급 고위판사와 그 이하 일선 판사들간에 극명하게 드러난다. 대법관들을 포함한 고위 법관들은 대부분 이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거나 덮자고 주장하는 반면, 젊은 판사들과 판사 바깥의 법조계에선 분노하면서 이 사건의 제대로된 조사를 요구할 정도.

법원 외의 반응으로는, 전직 공안검사 출신인 자유한국당의 주광덕 의원 같은 이는 '블랙리스트(?)에 오른 송승용 판사나 차성안 판사는 오히려 좋은 보직에 갔는데, 추가조사 사달을 일으킨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히려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

그러나 이런 류의 주장에 대해, 법원행정처에 '찍힌' 당사자인 차성안 판사는 '문제 판사로 찍히는 그 자체가 불이익'이라며,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후보자 검토' 문건(내용상 블랙리스트는 아니다)에 이름이 오른 윤나리 변호사(전 판사)는 자신이 적힌 리스트를 "[블랙리스트도 화이트리스트도 아닌] 일종의 회색분자 리스트"라고 평하면서, "솔직히 밥을 지을 땐 먹으려고 짓지, 보려고 짓진 않는다.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했으면 뭔가 그걸 이용하려고 하지, 이용하지 않으려고 했을 리 없다. [이용하지도 않을 리스트를 만든 거라면] 그런 애먼 고생을 왜 하나."라고 꼬집었다. #

2018년 2월 1일, 법학교수 등 120명이 '사법부 블랙리스트'관련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법원행정처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판사 개개인에 대한 사찰과 감시는 불법 권한남용은 물론이고 국민에 대한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의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에서 국기를 뒤흔드는 위헌적 행위"라며 "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강요했기 때문에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장기간 직권남용 행위가 지속된 것은 임 전 처장의 독자적 판단과 행위로는 불가능하기에 양 대법원장과의 공모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한다"며 "양 대법원장도 직권남용의 공동정범"이라 규정했다.

하여간, 법원 내외를 불문하고 ' 법원행정처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을 했을 뿐이니 앞으로도 쭉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까지 법원행정처의 조처를 두둔하는 인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 추가조사위 보고서에 대하여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번 일이 재판과 사법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무너뜨리고 있음을 직시하고 있다 ...(중략)...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큰 상처를 준 것에 대해 대법원장으로서 마음 깊이 사과드린다. 국민 여러분의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서 후속조치에 관하여 “유사한 사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책도 마련하겠다 ...(중략)... 단기적으로는 새로운 사법행정의 문화와 관행을 이끌어 내기 위한 인적 쇄신 조치를 단행하고, 법원행정처의 조직 개편방안도 마련하겠다. ...(중략)... 중·장기적으로는 법관의 독립을 보장할 수 있는 중립적인 기구의 설치를 검토하는 것과 함께 기존 법원행정처의 대외업무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법원행정처 상근 판사를 축소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대법원장 입장 전문

대법원장의 발표에 대한 주요 언론사의 논평 역시, 해당 언론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고마해라 마이 묵었다'라는 반응과 '더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라는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

한편, 자유한국당은 이 논란에 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

이 사태의 발본색원을 주장하는 논조인 경향신문 법원행정처 근무 경력자 등의 입을 빌어, 전후 사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

6. 3차 조사

김명수 대법원장은 결국,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을 구성하여 3차 조사에 나서기로 하였다. #

조사단에 외부인사는 참여시키지 않았으며, 그 중에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있어서, 기존에 이 블랙리스트 조사에 반대해 온 언론은 이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다.

법원 내부에서 이 조사 자체에 사실상 반대해 온 김태규 판사 역시, '특별조사단이 사법부 내에 사찰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라고 주장하였다. #

자유한국당 역시 3차 조사에 반대하고 있으며, 주광덕 의원은 공무원 PC 강제열람을 금지하는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다. #

특별조사단은 결국 당사자들로부터 비밀번호 및 컴퓨터 검증에 대한 동의를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

6.1. 조사 결과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2018년 5월 25일 3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발표내용의 골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비판적 판사들의 성향 등을 파악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으며, 특정 재판과 관련해 담당 법관에게 불이익을 줄 것인지 검토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으나, 특정 판사들의 리스트를 작성해 조직적·체계적으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줬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

그러나 정작 양 전 대법원장이 조사를 받기를 거부하고, 국제인권법 연구회 핵심 판사들의 해외 연수 배제 방침 검토 문건과 관련한 추가 자료 제출을 대법원이 거부함에 따라(인사상 기밀이나 개인 프라이버시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이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었다고만 회신), 수사권이 없는 조사단의 한계 때문에 미완의 조사에 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와 문자 그대로 '딜'을 시도했다는 의혹은 사실로 밝혀졌다. #
국가적·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이나 민감한 정치적 사건 등에서 BH와 사전 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예측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 수행

사법부 최대 현안이자 개혁이 절실하고 시급한 상고법원 추진이 BH의 비협조로 인해 좌절될 경우 사법부로서도 더 이상 BH(청와대)와 원만한 유대관계를 유지할 명분과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단호한 어조와 분위기로 민정수석에게 일정 정도의 심리적 압박은 가할 수 있을 것

[청와대에 대한 압박카드로] BH 국정운영기조를 고려하지 않는 독립적, 독자적 사법권 행사 의지 표명

그동안 사법부가 VIP(대통령)와 BH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권한과 재량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해 온 사례를 상세히 설명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이 2015년 11월 19일 작성한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 문건 중에서

판사 뒷조사의 대표적 피해자인 차성안 판사가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를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 놓았다. 본문만 200쪽 가까이 되는 꽤 많은 분량의 보고서이다. 참여연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 이곳 참조. 링크를 통해 바로 보고서를 보고 싶은 사람은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첨부),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별지)를 참조하면 된다.

6.1.1. 반응

조사결과에 대한 언론의 반응은 2차 조사 때와 비슷하게도 해당 언론의 진영에 따라 극명하게 갈렸다. 다만, 블랙리스트가 없었다고 강변하는 언론들 역시 '상고법원 거래' 건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든지( 동아일보), 그 문제를 애써 외면하든지( 조선일보),[24] '재판에 개입한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냐?'라고 둘러대든지( 중앙일보) 하는 모양새였다.

그러나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만으로도 사태가 심각한데, 양승태 코트가 청와대와 판결거래까지 했다는 의혹이 드러나면서 엄청난 파문이 일고 있다. 상고법원 도입에 집착한 나머지 이에 반대하는 판사들의 뒷조사까지 벌여버린 탓에 판사들의 분노도 엄청나다. #

이미 검찰에 양승태 고발 건이 8개나 되고, 곳곳에서 판사회의가 잇따라 소집되고 있다. # #2 결국 현직 판사(차성안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가 스스로 고발하겠다고 나서는 어마어마한 사태까지 일어나게 된다. #3

게다가 판결거래 연루된 의혹을 받는 대법원 판결의 피해 당사자들이 양승태를 수사하라는 목소리까지 커지면서 사태가 겉잡을수 없이 커지고 있다. #

이는 현직 대법관들(일부는 양승태 대법원장 때부터 재임 중)이 4개월 전 일제히 ''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성명을 낸 것이 무색한 조사결과이어서, 박찬운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수원 16기)은 다음과 같이 꼬집기도 했다. #
대법원 사법농단의 최종 책임자는 양승태이지만 그와 함께 대법원을 구성해 문제의 재판을 한 대법관들도 책임이 있다.
나는 이제까지 그 대법원에서 양승태의 대법원 운영에 저항한 대법관이 있었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
그런 대법관들 다수가 현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는가. 사법의 신뢰를 위해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한국일보 사설( ‘재판 거래’ 의혹 당사자인 대법관들이 먼저 입장 밝히라) 역시, 당사자인 대법관들이 무책임하게도 반성도 해명도 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당연하지만 대중들의 반응 또한 심각하다.[25] 이미 나빠질 대로 나빠진 사법부에 대한 불신감이 더더욱 강해졌다. 특히 이 '재판 거래'로 인해 불리한 판결을 받고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 예를 들어 KTX 여승무원 비정규직 사태 당시 승무원들과 법외노조 효력정지 판정을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쌍용자동차 사태 해고 노동자 등은 공동으로 자신들의 재판이 법원행정처와 청와대의 거래 대상에 불과했다며 양승태 대법원장을 고발하고 검찰의 강제 수사를 촉구했다.

문화일보와 같은 극소수 언론매체는 "실적홍보를 재판거래라 할수 있나?"라며 재판거래 의혹을 선동에 불과하다고 일축하고 있으나, # # 보수언론들조차 예의 '딜' 의혹을 적극적으로 두둔하지는 못하고 있다.

판사들 중에도 저 '재판거래' 의혹을 두고서 '문제의 대법원 판결들이 청와대에 우호적으로 결론이 난 것뿐이지, 청와대 입맛에 맞는 판결을 만든 것은 아니다.'라거나, ' 법원행정처 일부 판사들이 대법원 판결들을 갖고서 이상한 짓을 한 것일 뿐'이라는 식으로 전 대법원장과 대법원을 두둔(?)하는 이들이 없지는 않다. # 그러나 이는 애니메이션은 좋아하지만 오타쿠는 아니라구요, 판사님 이 글은 저희집 고양이가 썼습니다 식의 궤변이다 보니 도리어 세간의 비웃음을 사고 있다.

3차 조사 발표 후인 2018년 5월 31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국민 사과문을 내놓았다( 담화문 전문).

다음 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였으나( 기자회견 전문), 조사단이 이미 조사를 충분히 했는데 왜 자기가 조사를 받아야 하느냐고 항변하였다.

그러나 같은 날, 김 대법원장은 사찰 대상이 된 법관에 대한 위로의 뜻을 표했다( 전문).

하지만 3차 조사를 맡은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재판거래를 시도한 문건이 작성된 것은 큰 잘못이지만, 그 문건의 내용이 실행에 옮겨지지는 않았다'라고 선을 그었다. #

그러나, 이미 내린 판결을 갖고서 거래를 시도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아직 판결이 나오기 전에 '시나리오'를 만든 문건까지 발견되면서, 의혹은 불식되지 않고 있다.
대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주는 재판 결과를 전제한 채로 그런 결론이 나올 경우 취할 수 있는 이득을 분석한 보고서가 발견됐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전제하고 있는 결론이 실제로 현실에서 재판 결과로 발표됐습니다. 시나리오 문건이 있었고, 그 시나리오가 전제하고 있던 결과가 그대로 나온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 보고서에는 반대급부로 무엇을 얻어낼 수 있는지도 검토한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런데도 '재판거래 의혹'을 근거가 없는 거짓 선동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오히려 시나리오와 결과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는지 의혹을 규명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물론 지금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진 사건들 중 상당수는 이후 검찰 수사나 별도 조사 이후 재판거래나 재판개입 사실이 없다고 확인될 수도 있습니다. 또, 설사 법원행정처 등의 사건 관련 법관들에 대한 부적절한 로비 시도나 영향력 행사 시도가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더라도, 법관이 스스로 이런 시도에 영향을 받았다고 털어놓는 비현실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재판개입이 명백하게 확인되기는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대다수의 성실하고 공정한 판사들은 재판거래 의혹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후 재판과 법관에 대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길이 아득하고 난감해진다는 생각을 할 법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분명히 근거가 문건으로 제시되고, 그 정황이 뚜렷한 의혹을 없었다고 덮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전직 대법원장이 "결단코 아니다"라고 말한다고 하더라도, 그 말 자체를 모두가 신뢰하고 의혹을 불식하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정황과 너무 구체적인 문건들이 공개됐습니다.
SBS 임찬종 기자, 재판거래는 왜 근거 있는 의혹인가 : 시나리오와 결과

2018년 6월 1일 의정부지방법원 소속 단독판사, 배석판사들이 판사회의를 연 것을 필두로, 각급법원에서 속속 판사회의가 열리고 있다. '같은 일이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각 판사회의의 일치된 결론이기는 하나, 대체로 소장판사(단독, 배석)들은 수사를 요구하는 입장, 부장판사들은 수사까지 할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6.2. 추가 문건 공개

사법행정권 남용 사례로 꼽힌 문건을 모두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진상조사위에서는 98개 문건을 추가로 공개했는데, '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일각의 주장대로 대법관 증원을 할 경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진보세력이 대법원 입성을 시도할 것인데, 이는 안 될 말이다'라는 주장을 담은 보고서 등, 기이한 내용의 문건들이 추가로 언론지상에 알려지고 있다.

이 외에도 충격적인 내용들의 문건들이 많은데, 박근혜 정부 핵심인사인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관심 재판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그 재판을 고리 삼아 흥정을 시도하려 했고,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판사 선정 권한을 사실상 청와대에 넘겨주는 방안까지 검토한 삼권분립 따위는 무시해버린 듯한 시도를 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 #2 여기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 여론조작 사건 재판 항소심과 파기 환송심에 개입을 해 영향을 끼치려 한 시도도 드러나 있어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에 까지 불똥이 튀어버렸다. #3 특히 원 전 원장 재판에 관련된 문건이 12개에 이른다.

또한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사례’ 문건에 따르면, '발레오만도 사건'[26]은 판결이 선고되기도 전에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에 재판 거래를 시도한 정황이 담겨 있어 큰 파문이 일고 있다. 또한 휴일수당 중복할증 사건·밀양 송전탑 사건·제주 강정 해군기지 사건 재판까지 판결거래의 대상이 된 정황이 드러났다. #4

여기에 '성완종 리스트 영향 분석과 대응 방향 검토' 문건에서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대해 청와대와 국회 눈치를 보면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관리하려고 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5 이것 조차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와 우호관계를 맺기 위한 카드로 쓰인 것이라는 의혹과, 성완종 사건이 정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 분석한 내용까지 담긴 문건이 발견되면서, 판결거래를 넘어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광범위하게 사법 시스템에 개입한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 갈수록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다.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우병우를 설득하려했으나, 실패로 돌아가자 주호영, 윤상현 전 특보 등 청와대 고위직을 대상으로 전방위 밀착 로비를 기획한 정황까지 밝혀졌다. #6 법원행정처가 정보기관이나 할 짓거리를 저지른 것이다.

그 외에도 법관에 대한 직무감독을 통해 “튀는 판결을 최소화”하는 효과를 기대한 시도와, '박근혜 비방' 혐의가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잇따라 무죄로 나면서 청와대가 박근혜의 구미를 맞추기 위해 정치적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제할 수 있는지 문의한 정황도 드러났다. #7 #8

심지어 당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성사를 위한 대한민국 법무부와의 ‘빅딜’(맞교환) 방안으로 ‘영장 없는 체포 활성화’와 ‘공안사건의 증거인정 특례’ 등을 검토한 정황까지 드러나고 말았다! #9 이는 법원이 본연의 기능을 포기하는것도 모자라, 국민의 기본권까지 팔아먹으려 한 엄청난 헌정 유린이다.[27]

게다가 아직 공개되지 않은 문건들도 많다. 이 중에는 조선일보와 관련된 문서 10건이 포함되어 있어서, 조선일보가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판결거래에 연루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10

진보적 성향의 판사 모임을 '위험 세력'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대항마를 육성한 후, 법원판 화이트리스트까지 계획한 정황도 드러났다. #11

법원행정처가 비공개한 문건 4건에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변호사단체(대한변협, 민변)를 압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12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 남용 정황이 담긴 나머지 미공개 문건 228건을 공개하기로 했다. 상고법원 제도 도입을 위한 변협, 민변 압박 의혹과 국회로비 정황 등이 담겨 있어 공개에 따른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6.3. 형사조치?[28]

이 논란을 사법부 내부에서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수사를 의뢰할 것인가에 관해 판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심하게 엇갈렸다. 일각에서는 국정조사를 의뢰하자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것도 판사들의 엄청난 반발을 살게 뻔한 방식이라는 것.[29]

2018년 6월 11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결국, 수사 등 진상규명은 필요하지만 사법부 차원의 고발은 적절치 않다는 선언문을 내놓았다. #

이에 대해 차성안 판사는 정무적, 타협적 발상이라며, 법을 다루는 법관들이 정작 법대로 처리를 하지 않는다고 비난하였다. # 수사가 필요하면 고발을 해야 하고 수사가 필요 없으면 고발을 하지 않는 게 당연한데도, '수사를 한다면 굳이 말리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굳이 고발까지 하지는 않겠다'라고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식의 결론을 냈기 때문.

결국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8년 6월 15일 '고발은 하지 않겠으나, 수사에는 적극 협력하겠다'라는 입장문을 내놓았다.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결의를 따르기로 한 셈이다.

여하튼, 검찰 역시 '자칫 사법부 독립을 훼손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는데, 법원에서 수사를 해 달라고 해야 우리가 우리가 수사를 하지?'라며 고발만 접수해 놓고서 법원이 어찌 나오는지를 관망하며 역시 책임을 법원에 미루는 모양새였는데, 도리어 법원은 '어차피 니들이 고발 건들을 접수하지 않느냐. 고발을 받았으면 수사를 개시하면 될 일인데, 꼭 우리까지 고발을 해야 하리?'라며 이후의 처리를 도로 검찰에 떠넘기는 모양새가 되었다.

그러나 대법원장이 입장을 밝힌 직후, 대법관들은 '재판거래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다. # 그런데 이 입장문의 행간을 읽어 보면 '이 사달은 법원행정처 판사들이 제멋대로 벌인 일일 뿐이다'와 다르지 않고, 수사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해당 형사사건을 재판할 일선 재판부더러 무죄판결을 하라고 재판 지침을 준 것에 다름 아니어서, 이에 대해 검사들조차 '우리가 강제수사를 하려고 해 봤자 어차피 법원에서 영장 다 기각할 거 아니냐?'라고 싸늘한 반응이다. 아래에 서술되었듯이, 이 우려는 결국 현실로 드러났다.

7. 검찰청 수사

이러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사법농단 관련 고발 사건들을 검찰 내 최정예 특별수사 부서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배당하며 강한 수사의지를 보이고 있다. # 그럴만도 한게, 수사 대상이 그 어느 누구도 아닌 대한민국 대법원이다. 알고 보면 재벌, 국회의원보다도 더 어려운 상대이기에 최정예라 불리는 부서 말고는 담당할 부서가 없다.[30]

그리고 수사 시작과 함께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 양 전 대법원장 PC 하드디스크를 포함한 모든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사건의 고발인인 참여연대 임지봉 교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인 조승현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를 조사함과 동시에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을 출국금지했다. #2 #3 사법부를 대상으로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 수사가 시작된 셈이다.

이 와중에 대법관들이 재판 거래 사건의 하나로 의심받는 ' KTX 여승무원 비정규직 사태' 판결에 문제가 없었다면서 자료를 만들어서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4 자료 제출 요구에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는 건 덤.

검찰 법원행정처에 보관 중인 재판거래 자체조사 관련 문건 일체에 대한 임의제출을 요구했다. #

그런데 자료 제출 과정에서 법원행정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의 하드디스크가 이미 디가우징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전자의 하드디스크는 하필 법원의 2차 자체 조사가 진행되던 중에 삭제되었다. '원래 대법관이 퇴직하면 그가 쓰던 하드디스크는 디가우징해 오고 있다', '이 의혹과 무관한 대법관들도 다 그렇게 해 왔다'가 법원행정처의 해명이지만, # # 너무나 상식 밖의 변명인지라[31] 이를 곧이곧대로 믿어 주는 국민은 별로 없으며,[32] 오히려 '그 전부터 얼마나 구린 짓을 많이 해 왔으면 그랬겠느냐'라고 평하는 이들이 다수이다.[33]

게다가 대부분의 자료를 '공무상 비밀'과 '비공개 내부 지침'을 내세워 제출 거부를 하면서, 자신들의 안방 지키기라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 이 와중에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부터 양승태 대법원이 개입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 결국 검찰 강제수사의 명분만 키우고 있는 셈. 윤석열 현 서울중앙지검장도 불만을 토로 하였다. # 일각에서는 이 불만이 현행범 체포라는 사법부를 배제한 물리력 행사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7.1. 변협회장 사찰 및 변협 외압 행사 의혹

양승태 사법부 '민간인 사찰' 의혹…"변협회장 뒷조사"

상고법원 도입을 반대한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을 사찰하고, 대한변협을 상대로 광고를 줄여 금전적으로 압박한 정황이 드러났다.

또한 하 전 협회장의 건물 보유 내역을 외부에 알려 개혁적 이미지에 손상을 입히는 방안, 특정 신문 기자를 구체적으로 거명하며 이 기자를 이용해서 하 전 협회장에 대한 부정적 기사를 보도하게 하는 방안, 하 전 협회장의 사건 수임 내역을 분석하는 방안도 들어 있었다. 특히 문제가 의심되는 수임 내역은 국세청에 알리는 치졸한 방법까지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다. # #2 #3 사실상 국가 최고 사법권력이 반대 의견을 개진한 사람에 대해 개인 인신 공격까지도 감행하면서 불법행각을 저지른 것이다.

대법원이 하 전 협회장의 부실 변론 내역까지 확인해 언론플레이를 시도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4 더 골치 아픈 것은 이 과정에 관여한 의혹이 제기된 한승 전 사법정책실장이 얼마 전에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5

법원행정처가 하 전 협회장이 출마했던 대한변협 협회장 선거에 개입을 시도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6

또한 양승태 대법원이 하 전 협회장을 압박하기 위해 특정 언론사 기자를 활용해 기사를 내보낸 정황이 포착되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법원이 변호사단체 수장에 대한 정보를 사찰하고 이를 언론에 흘린 것이어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7 2015년 5월 28일자 하 전 회장 관련 보도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변협을 압박하기 위해 ‘변론 연기 요청 원칙적 불허’, ‘기일 지정 시 (기일 연기 요청 등) 대리인 배려 배제’ 등 국민 기본권인 '변호인 조력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방안까지 검토한 충격적인 정황이 드러났다. #8

하 전 협회장은 물론 그 전임자인 위철환 전 협회장도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자 압박의 대상으로 삼은 정황이 드러났다. #9

이것도 모자라 대한변협을 둘로 쪼개 무력화하는 방안과 변호사들이 변협 집행부에 불만을 갖도록 여론공작을 기획한 정황까지 밝혀졌다. #10

변협의 임종헌 전 차장 변호사 등록 여부 논의 과정에서 임 전 차장이 국회 법사위에 로비를 한 정황이 드러났고, 이를 발판으로 변협을 압박한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11 #12 대 국회 부당거래 의혹까지 드러나면서 사건의 여파가 국회로까지 번지게 된 것이다.

이에 관해, MBC PD수첩에서 인터뷰를 시도하자, 임종헌 다짜고짜 줄행랑을 치는 모습을 보여, 시청자들의 쓴웃음을 자아냈다(2018년 7월 10일 방송됨).[34]


양승태 법원행정처가 변협을 압박하기 위해 변호사 성공보수 관련 소송의 결론을 사실상 미리 내놓고 재판을 기획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13 이는 사법농단에 대법관 전체가 연루된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엄청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게다가 이 판결을 기점으로 형사사건을 수임하던 변호사들의 수입이 눈에 띄게 급감했는데[35] 판결이 정말 기획된 것으로 드러난다면 변협과의 일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36]

대한변협 부협회장과 수석부대변인을 각각 지낸 정태원· 노영희 변호사를 불러 양승태 법원행정처의 대한변협 압박 정황을 보강 조사한 사실이 확인됐다. #14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대한변협 협회장을 고립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법원행정처 문서가 추가로 발견됐다. #15

7.2. 민변 외압 행사 의혹

특조단이 확보한 문건 중에 '(141229)민변대응전략', '(유실)상고법원 입법추진관련 민변 대응전략' 등이 포함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법원행정처가 민변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양승태 코트 법원행정처 민변을 회유하기 위해 민변 사법위원장에 대한 회유, 통합진보당 사건에 대한 재판 거래 등 '빅딜'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

또한 시변을 내세워 민변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일부 진보 성향 및 민변 출신 법사위 국회의원을 상고법원에 찬성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민변과 대립각을 세우게 하는 방안도 검토한 정황이 드러났다. 게다가 김선수 변호사, 박주민 의원, 송상교 사무총장, 정연순 당시 민변 회장, 장주영 전 민변 회장 등 민변 소속 변호사 7명의 이름을 명기한 뒤 이들에 대해 “블랙리스트라고 해 널리 퍼트려야 한다”는 언론플레이 계획까지 세운 사실도 밝혀졌다. #2 #3 이 모든 과정에서 저지른 민변 불법사찰은 덤.

사실상 사법농단의 가장 큰 피해자인 민변은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를 만들어 진상조사한 내용을 [사법농단 ISSUE PAPER]로 발간해 공개했다. [사법농단 이슈페이퍼 (1)] 상고법원을 매개로 한 재판거래, 재판개입, [사법농단 이슈페이퍼 (2)] 국제인권법연구회·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의 동향 파악 및 학술대회 개입, [사법농단 이슈페이퍼 (3)]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의장 선거 개입 등, [사법농단 이슈페이퍼 (4)] 익명 인터넷 카페(‘이사야’) 동향 파악 및 법관 성향 · 동향 파악, [사법농단 이슈페이퍼 (5)]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재판거래 의혹, [사법농단 이슈페이퍼 (6)]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재판거래 의혹, [사법농단 이슈페이퍼 (7)] 사법농단 사태 관련 증거인멸 및 공용서류무효 혐의에 대하여, [사법농단 이슈페이퍼 (8)]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 재판거래 의혹, [사법농단 이슈페이퍼 (9)] 긴급조치 등 과거사 사건 재판거래 의혹, [사법농단 이슈페이퍼 (10)] 철도노조 파업 · KTX 승무원 재판거래 의혹, [사법농단 이슈페이퍼 (11)]쌍용자동차·콜텍 정리해고, 발레오만도 조직형태 변경 사건 재판거래 의혹, [사법농단 이슈페이퍼 (12)] 국립대학교 기성회비 사건 재판거래 의혹, [사법농단 이슈페이퍼 (13)] 전교조 시국선언·김형근 교사 사건 재판거래 의혹, [사법농단 이슈페이퍼 (14)] 키코 사건 재판거래 의혹, [사법농단 이슈페이퍼 (15)] 강제동원 피해 손해배상청구 사건 재판거래 의혹, [사법농단 이슈페이퍼(16)] 서기호 전 판사의 연임거부처분 취소소송 재판개입 문서를 참조하면 각 사건별로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다.

2021년 6월 4일에는 T/F 활동을 마무리하고 그동안의 결과물을 백서로 발간해 공개했다. 백서에는 T/F 구성현황, 사법농단 일지, 법원 조사보고서, 사법농단 관련 문건, 사법농단 피해자들의 공동고발장, 이슈페이퍼 등이 담겨 있다. 민변은 백서가 사법농단 사태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문책,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재발방지를 위한 길에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농단 사태가 아직 완전한 해결에 이르지 못한 현재의 상황에서, 여전히 사법농단 사태의 해결을 위해 다양한 활동들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민변 또한 그 길을 잊지 않고, 사법센터를 중심으로 필요한 활동들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도 밝혔다. 공문 내용 백서는 백서 1권, 백서 2권, 백서 3권, 백서 4권, 백서 5권, 백서 6권, 백서 7권, 백서 8권, 백서 9권을 각각 참조하면 된다.

재판 결과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논평을 내고 있다. [논평] 4년만의 사법농단 첫 유죄 판결, 늦었지만 당연, [논평] 재판 개입에 면죄부 부여 판결, 납득하기 어려워, [총정리] '6보다 큰 3이 있다!' - 사법농단 진상규명 운동 종합페이지 (2017~), [판결비평 사법농단 특집①] 사법농단과 직권남용, 다시금 시험대에 오른 법관의 독립성 등등.

7.3. 부산 스폰서 판사 비리 축소 은폐 의혹

검찰이 부산 법조계 비리 의혹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2015년 검찰이 현지 판사와 건설업자 정모 씨의 부적절한 의혹을 파악했는데, 최근에 수사 과정에서 이 건설업자가 박근혜 정부 현기환 당시 정무수석과 유착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문제는 양승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현 전 수석을 창구로 활용하려던 정황이 드러난 적이 있고, 덤으로 판사 비리 의혹까지 축소은폐 한 의심을 받고 있다는 것. 게다가 이 건설업자가 엘시티 게이트에 연루됐던 현 전 수석의 변호사 비용 1000만 원을 대신 내준 정황까지 드러났다. # #2

검찰이 건설업자 정모 씨가 피고인이던 사건의 1심 재판장과 알고 지낸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3

부산 법조계 비리 사건을 처음으로 폭로한 사업가 이모 씨가 SBS 법조팀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함께 사업을 하던 건설업자 정 모 씨와 함께 부산 지역을 거쳐 간 판사 수십 명을 접대했으며, 특히 문상배 부산고법 판사와 현 전 정무수석이 정 씨와 가깝게 지내면서, 정 씨가 이 둘을 부산의 룸살롱과 골프장 등지에서 1백 차례 넘게 접대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4

게다가 여기서 한 발 더 나가, 당시 접대했던 판사들 중에 훗날 법원행정처의 핵심 인사가 된 사람이 있다는 정보까지 폭로해버렸다. #5 #6 결국 여기서 현 정무수석- 법원행정처 핵심간부-업자의 삼각 커넥션이 완성되는데, 이를 알고도 양승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청와대 설득용으로 의혹 관련자들과 현 정무수석의 관계를 의식해 사건을 축소 은폐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이게 사실일 경우, 청와대 수석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정황이 밝혀지기에 굉장한 파장이 일어날 전망이다.

양승태 법원행정처가 정 씨 재판에 개입하려한 정황까지 들통났다. 문 판사가 정 씨 사건 재판 정보를 유출한다는 정황을 알아내자, 검찰 불만을 무마시키기 위해 정 씨 2심 재판에 개입하려한 것인데, 법조계 비리 사건 은폐도 모자라 스폰서 판사의 비리까지 무마시키기 위해 이런 무리수를 저질렀냐는 의심이 짙어지고 있다. #7 #8

양승태 코트의 법원행정처장이었던 고영한(현 대법관)이 스폰서 판사의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징계절차를 밟는 대신 해당 판사가 소속된 법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비리가 들통나지 않는’ 방향으로 재판 진행과 결론에 관여하려 한 정황이 확인됐다. 현직 대법관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것이어서 파장이 엄청나다. 게다가 ‘ 법원행정처장→법원장→재판장’으로 이어지는 ‘일상적’인 재판 개입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커지고 있다. #9

검찰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이 부산고등법원장에게 전화해 건설업자 정모 씨 재판을 언급했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확보했다. #10

또한 스폰서 판사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의 직무유기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1

검찰이 스폰서 판사 사건에 관련된 문상배 전 부산고법 판사와 윤인태 전 부산고법원장, 정 씨 등 3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12

사건에 현직 서울고등법원 판사까지 연루된 사실이 드러났다. #13

검찰이 대법원에 스폰서 판사 사건 관련 재판 기록 복사를 세 번이나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14 #15 더 웃긴 사실은, 법원의 거부 사유가 없다. 이렇게 되자 검찰의 불만이 매우 커졌다.

검찰이 '부산 스폰서 판사'와 관련된 재판거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현 정무수석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16

검찰이 스폰서 판사 관련 문건을 작성한 김모 변호사로부터 임 전 차장의 지시로 문건을 작성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17

스폰서 판사 비리 은폐 의혹과 관련해 당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에 재직했던 현직 판사들을 비공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8

검찰이 스폰서 판사 사건에 연루된 문상배 전 부산고법 판사와 건설업자 정모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19 하지만 법원이 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는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압색영장을 다시 기각시켰다. 이에 검찰은 "이해할 수 없다"며 격렬하게 반발했다.

검찰이 윤인태 전 부산고법원장(현 변호사)으로 부터 스폰서 판사 비리 의혹을 무마시키기 위해 “고영한 당시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고, 요구 사항을 재판부에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20

검찰이 스폰서 판사 사건 재판장이었던 김모 부산고법 부장판사로 부터 “법원장에게서 변론기일을 1~2회 더 열라는 뜻을 전달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21 양승태 법원행정처가 판사 비위와 관련한 검찰 불만을 무마해야 한다며 세운 계획이 실행된 것.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이 스폰서 판사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법원행정처 수장이던 고영한 당시 대법관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22

7.4. 비공개 문건 공개

사법농단 미공개 문건을 모두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미공개 문건을 공개하라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하자, # 진상조사위에서 미공개로 분류된 나머지 196건의 문건을 공개했다. 조선일보를 통한 여론전, 제20대 국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로비, 변협과 민변 등 진보계열 변호사 단체 압박 등의 내용들의 실로 충격적인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 퍼지고 있다.

여기에 '대통령 하야 가능성 검토'와 '대통령 하야 정국이 사법부에 미칠 영향' 문건에는 박근혜 하야 정국에 따른 사법부의 대응전략을 세운 사실이 드러났고, 여기에 '사법부에 미칠 영향' 문건에서 "대북문제를 제외한 정치적 기본권, 정치적 자유와 관련된 이슈에서는 과감하게 진보적인 판단을 내놓아야 한다"는 전략을 제시한 방안이 드러났다. #3 사법정책 논의 뿐만 아니라 법관들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내용이라 엄청난 논란이 일고 있다. 2017년 계엄령 모의 사건까지 실제로 일어났더라면 말그대로 집권 세력이 사법부까지 손발 아래에 두는 그야말로 독재정권이 예상되는 대목이다.[37]

양승태 사법부가 자신의 숙원사업이 상고법원 설립을 위해서도 정치권에 각종 로비를 기획한 것도 드러났다. 박근혜 정부와 관련해서는 세월호 참사로 인해 집권 2년차에 지지율이 큰 폭 하락했다며 해외특허법원 설립을 통해 치적을 쌓을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하였고 청와대에는 상고법원 임명권의 키를 쥐어주어야 한다며 법관 임명권 부여도 검토했다. 입법권을 가진 국회, 특히 법사위에 관해서는 상고법원 설립에 반대하는 의원들을 공천권을 가진 유승민을 통해 설득하겠다고 하였으며, 설립에 반대했던 법무부와 검찰을 상대로는 영장 없는 체포의 활성화를 거래대상으로 삼았다. #

또한 '개헌정국과 사법부 주변환경의 현황과 전망' 문건에 따르면, 제20대 총선에서 여소야대 구도가 형성되고 개헌 논의가 고개를 들자 정국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국회의 개헌 논의를 유리하게 이끌어갈 방안을 검토한 정황이 드러나 있다. #4 당연한 소리지만, 법원행정처가 대놓고 정치적 스탠스를 보인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다.

게다가 ‘이석기 내란음모사건 항소심 선고 결과 분석’ 문건에서는, 청와대의 비위를 맞추려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양승태 코트의 성향이 그대로 드러난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과감한 정당해산 결정의 기대효과로 보수 정치세력과 일부 여론을 확실한 우군으로 확보할 수 있다.”며 법원행정처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재판결과를 활용하려 한 정황이 나와있다. #5

심지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법무부의 협조를 얻기 위해 '보호수용제'[38] 도입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6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시초가 된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처음 진상 조사한 뒤 추가조사 요구에 대응할 방안을 강구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7 더 큰 후폭풍을 막기 위해 차후 조사에 대한 대비방안을 검토한 것인데, 이미 후폭풍은 엄청나게 커져버렸다.

기획조정실(기조실) 명의로 작성된 ‘8. 29.(금) 법무비서관실과의 회식 관련’에서 “일반 국민들은 대법관이 높은 보수와 사회적 지위를 부여받고 있는 만큼, 그 정도 업무는 과한 것이 아니며 특히 ‘내 사건’은 대법원에서 재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존재들임”이라고 적시되어 있어[39] 엄청난 파장이 일고 있다. #8

심지어 2016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 중임제'를 선호한다는 이유로 "권력 독점을 희망한다"고 평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9

'상고법원설명자료(BH)' 문건에는 아예 삼권분립 따위는 무시하면서 청와대가 원하는 사건을 대법원이 모두 맡겠다는 자세를 보이기까지 했다. #10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의원들을 압박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황도 드러났는데, 상고법원 반대 의원을 위한 '강온양면 로비'를 검토하고 의원들 지역구 현안을 거래대상으로 삼은 정황이 밝혀졌다. #11 #12 특히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정의당 서기호 의원을 압박한 여러가지 정황이 밝혀졌다.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을 반대하는 판사들의 핵심 그룹을 김명수 현 대법원장이 주도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13

조선일보와 관련된 문건들도 모두 공개됐는데, 내용들이 정말로 충격적이다. 양승태 법원행정처가 조선일보에 상고법원 홍보를 위한 설문조사와 좌담회, 특집기사 등의 게재를 주문하면서 그 대가로 10억원에 가까운 법원 예산 일부를 광고비로 지급하기로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14 만약 사실이면 국고횡령 예비 혐의에 걸리는 사안이라 이미 걷잡을수 없이 커진 사건이 더 큰 규모로 증폭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조선일보에 기사 청탁을 넘어 재판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까지 검토된 정황도 드러났다 ('조선일보 첩보보고' 문건). #15 이는 사법부가 메이저 언론사와 결탁한 상식을 뛰어넘는 짓이라 파문이 거세지고 있다.

이 외에도 '(150405)BH로부터의 상고법원 입법 추진동력 확보방안', '(150630)VIP거부권 정국분석', '(150731)상고법원 설명자료(BH)', '(150816)VIP 면담 이후 상고법원 입법추진전략', '(161107)하야 가능성 검토', '(161122)특검법 통과 이후 검토' 등 청와대 관련 문건과, '(150317)상고법원안 법사위 통과전략', '(150324)법사위원 접촉일정 현황', '(150421)의원별 대응전략', '(150506)상고법원 입법을 위한 대국회전략', '(150917)상고법원 관련 야당대응전략', '(151102)상고법원 법률안 11월 국회 통과전략', '상고법원 관련 법사위 논의 프레임 변경 추진 검토' 등 국회 로비 계획을 위한 문건과 각종 대응 전략 등 여기에 다 나열할수 없을 정도다. #16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의 반응은 극도로 싸늘하다. 사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통제불능 수준으로 커지자 등떠밀려 비공개 문건들을 공개한 것이나 마찬가지고, 이 와중에도 '개인정보, 사생활 비밀 등의 과도한 침해'를 이유로 3개의 문건('제20대 국회의원 분석', ' 이탄희 판사 관련 내용 정리', 차성안 판사 관련 문건)이 사실상 비공개 상태라 논란이 일고 있다. #17 당장 문건에 언급된 당사자들도 왜 비공개로 분류되어 있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는 판국이다.

때문에 사법농단 비공개 문건 공개가 면피에 불가하다는 비난만 쏟아지고 있다. 검찰 법원행정처 기조실에서 제출받은 하드디스크에서 발견한 8천여개 상당의 문건에서 위안부와 강제징용 소송 개입 등 법원행정처 비공개 문건에 포함되지 않은 것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18 오죽하면 검찰에서 '상식적으로 법원이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의문이 든다'라는 발언까지 나왔을까.

언론 취재 결과, '제20대 국회의원 분석' 문건에 의원들의 지인 법조인, 주요 이력, 평판, 사법부에 대한 인식 등을 정리한 내용인 것으로 밝혀졌다. #19 여기에 법원행정처 출신의 '전관예우' 변호사까지 동원해 조직적인 로비에 나서려고 한 정황까지 나와있어 굉장한 파장이 일고 있다. 의원들에 대한 인신공격성 평가와 정보수집 방법의 불법성이 암시된 건 덤. #20 만일 양승태 코트가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국회와의 재판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 사건의 후폭풍은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다.

7.5. 전, 현직 판사들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시도

법을 수호하고 존중하는 데 앞장서야 할 판사들이 자신들과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게 적발되었다. 법원이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면서 뒤에서는 전, 현직 판사들을 동원하여 대법원 반출 자료를 파기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이러한 사태로 정치계와 검찰은 물론이고 시민들도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으며, 사법부가 범죄자와 똑같은 행동을 하는 상황에[40] 누가 범죄자인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대다수이다.

2018년 9월 12일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퇴직할 때 대법원 자료를 파기 했고 이와 동시에 현직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며 구명을 요청했다고 한다. 보통 90%인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유독 사법농단에선 11%로 뚝 떨어진 것도 영장전담판사들이 자발적으로 기각한 것이 아닌 부탁이나 지시에 의해 조직적으로 영장을 기각했을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영장전담 판사들과 수사 당사자로 지목된 판사들의 근무연·학연·동기연은 여러 갈래로 얽혀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대법원은 국회법사위원회에 입법 과제 문건을 돌리며 전,현직 판사들의 증거인멸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는 과거 양승태 전 대법원장으로 인한 사법부의 과오를 씻고 개혁에 앞장서겠다는 김명수 대법원장도 결국에 똑같이 조직보호논리를 동원해 신 사법농단을 저지르고 있으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다를 게 하등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현직 판사들과 법원 직원들이 똘똘 뭉쳐 검찰의 수사를 차단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 제지나 경고는커녕 오히려 암묵적으로 동의했을 가능성도[41]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사법부의 조직적인 증거인멸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은 증거인멸에 가담한 판사들에게 책임을 묻고 수사하겠다고 밝혔으며, 언론과 정치권은 사법부가 제2의 사법농단을 자초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침묵이 길다고 지적하며 이건 사실상 증거인멸 방조와 다를 게 없다며 해명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자 사법부의 권위는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졌다. 급기야 어떤 절도범이 고등법원 재판장에게 사자후를 날리는 사태까지 터졌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절도죄는 처벌받아 마땅하겠지만(또는 절도범이 할 만한 말은 아니지만) 말 자체는 하나도 틀린 게 없다며 통쾌하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심지어 댓글이 압권이다.
판사가 더 쓰레기인 것은 맞지~
저 사람은 물건만 훔쳤지만
판사들은 정의를 훔쳤고 대한민국 역사를 조졌지!
9월 13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의 날 70주년을 맞아 "사법부의 대표로서 통렬히 반성하고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검찰 수사에 협조할 것을 약속했으나, 검찰이 9월 12일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9월 13일[42]에 또 기각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판사들을 통제하지 못하거나, 아예 방조한다는 것이 아니냐의 의견이 나왔다.

심지어 헌법재판관 후보들이 영장기각은 정당하다며 재판거래가 없음을 강조하자[43] "다 같은 XX들이니 집어치워라"는 살벌한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원로 법조인이자 1세대 인권변호사로 명망 높은 한승헌 변호사 역시, 수사에 성실하게 응해야 하는데도 영장을 죄다 기각하는 것은 도저히 제정신을 차리고 있는 사법부라는 볼 수가 없다고 혹평하면서, 다음과 같이 개탄했다. #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영장이 청구되면 기각하고, 그 사이에 문서를 폐기하거나 지우고, 이렇게 대처를 하는 것에 대해선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현상이 반복되지 않을까요? 치유하지 않으면 병균이 어디에선가 남아 있다가 또 머리를 들고 나옵니다. 법원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회피적이고. 이 바람만 좀 잠잠할 정도로 넘어가면 또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잘못을 밝혀서 책임을 묻지 않은 상태에선 아무리 묘안이 나와도 그게 무슨 약효가 있으며 국민들이 납득을 하겠어요. 엄벌이 제일은 아니지만, 책임을 가려내고 책임을 묻는 풍토가 사법부에도 있어야 합니다. 법관은 독립돼야 한다고 해서 잘못을 말을 못 하고 넘어가는 것은 아니죠.
심지어 사법농단 피해자 단체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를 고발(!)해버리는 초유의 사태까지 터졌다. #

결국 이를 보다 못한 국회가[44]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현직 법관들에 대한 탄핵추진에 들어갔다. # 만일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경우 헌정사 전대미문의 법관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된다.

현직 부장판사가 법원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한 글을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리면서 국민적 분노에 오히려 기름을 쏟아붓고 있다. # 이에 조국 민정수석이 '민정수석이 사법농단에 관심 표명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법관은 재판 시 독립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그 외 스스로 행한 공개행위에는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현직 고법판사 등 법원 고위간부들이 검찰의 법원수사에 계속적인 비판을 하면서 국민들의 분노와 증오를 더 증폭시키고 있다. 결국 사법부는 자정 불가능한 구제불능 조직이라는 걸 실시간으로 인정하고 있는 상황.

법원 내부 판사들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들을 대상으로 국회에 탄핵소추를 촉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처음으로 나왔다. #

11월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테러를 당했다. 그나마 당사자가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었지만, 여기서 일부 극단적인 시민이 마음만 먹으면 법관들도 목숨이 위험해진다는 전례가 나왔다는 것에서 매우 심각하다.

7.6. 블랙리스트 판사, 정신질환자 둔갑 논란

[단독] '눈엣가시' 법관을 정신질환자로 몬 양승태 사법부

원세훈 재판에 대해 지록위마라 비판했었던 김동진 판사를 탄압한 사건. 김동진 판사는 불안장애로 치료나 리튬을 복용한 적도 없는데 법원행정처가 멋대로 본인 동의도 없이 의사에게 허위 사실로 진단을 받아 재임용을 막으려고 했던 것이 밝혀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8. 영향

노컷뉴스(1) 노컷뉴스(2) 노컷뉴스(3) 노컷뉴스(4)

사법부 입장에서는 그들만의 세상에 빠져 무심하게 여기고 있지만, 대한민국 사법부를 송두리째 박살내버린 대사건이자 사법체계 몰락의 서막인 만큼, 이에 대한 후폭풍도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다. 가장 큰 문제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더는 재판과 법관들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실 특정 판결이나 판사에 대한 비판은 전세계를 막론하고 끊임없이 불거지는 문제였고, 대한민국도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통념이 널리 퍼져 있을 만큼 고위층과 재벌에 대한 판사들의 태도와 일반인들에 대한 태도가 다른 면을 계속 보이면서 그 전부터 신뢰도가 높지 않았다. 그러나 사법농단 사건에서 보여준 고위 법관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범죄 행각과 적반하장식 태도는 국민들이 생각했던 '설마 이 정도까지 가지는 않았겠지'라는 레드라인을 한참 넘어버렸다. 그래서 국민들이 특정 판사에 대한 불신을 넘어 사법부가 존재할 가치가 있는지의 여부까지 제기하고 있는 위험한 상황이다. 당장 판사 블랙리스트 문제만으로도 경악할 일인데, 여기에 더해 일제 전범기업 로펌과의 결탁, 재판거래, 입법거래, 배당조작, 법관사찰, 범죄 수준의 제식구 감싸기 등 소설에서도 나올 수 없는 엽기적인 행각들을 저지른게 낱낱이 드러나면서 법원에 대한 믿음은 이미 산산조각나버린 상황이다.

2018년 6월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한 설문조사에서 사법부 판결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조사 대상자 가운데 27.6%에 불과했다. 이는 국민 10명 중 무려 7명이 사법부를 믿지 않는다는 뜻이어서, 이미 사법부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건넜음을 보여주고 있다.

검찰도 국민들과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수사과정에서 무려 90%에 가까운 압수수색 영장기각율 때문에 엄청난 난관을 겪었고,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 건은 대놓고 증거인멸을 했는데도 법원이 유 전 법관을 옹호하는 태도를 보이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대법원의 반응을 이해할 수 없다'며 모든 걸 걸고 수사하라는 엄포까지 놓을 정도였다.

실제로 위에서도 언급됐지만, 한 검찰 관계자가 '이번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나머지 사건들을 수사할 의미가 있느냐? 그 사건 재판도 개판이 될 텐데'라고 했는데, 이는 사법농단으로 인해 검찰도 더 이상 법원을 신뢰할 수 없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다. 게다가 법원이 정운호 게이트 당시 법관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는 걸 막기 위해 검찰 수사기록을 아무 거리낌없이 유출시키고 온갖 영장을 다 기각했다는 게 드러나면서, 검찰의 법원을 향한 분노도 겉잡을 수 없이 커져버렸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사법부 신뢰도가 떨어져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45] ,원래 부터 사법부 신뢰도는 낮았다. 법원 24.2%가 신뢰, 41.6%가 불신 오히려 신뢰도로 보면 올랐다.

그 연장선상에서 코로나19 사태 속 8.15 집회를 열게 만들어 코로나 사태를 악화시킴으로써 극우와의 커넥션과 의혹 더불어 전염병 퍼트리는 기관으로 더 추락했다. 이 때문에 여당에서 판사 개인과 묶어서 강하게 비판하는 등 이례적인 반응을 보였다. 물론 이에 대해 원인 제공자인 사법부는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다.

미국도 자신이나 가족이 이해관계를 가진 수백 건의 기업 소송을 주재한 것으로 드러난 사건이 있었다. # 대륙법 쓰는 한국과 동일 선상 비교는 할 수 없지만 은근히 미국의 영향을 받았던 한국이 이런 사건이 없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여담이지만, 이 사건은 선진국에서 행정부가 사법부에 개입하는 데에 성공한 유일한 케이스이기도 하다.[46] 심지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싱가포르[47]에서조차 행정부가 직접적으로 사법부에 개입하는 일은 없었다.

9. 말말말

사법부가 스스로 독립을 지키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사법적 문제를 갖고 권력자와 거래를 한 것이어서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것은 외풍에 대한 대응이죠. 외풍을 맞닥뜨렸을 때 거기에 맞서 무시하거나 싸워서 이기느냐 이건데, 이건 외풍이 아닌 내풍의 문제입니다. 외풍은 소신을 살려 묵살하면 되죠. 그러나 양 아무개 전 대법원장의 소행은 사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행정부와 상의를 해서 사법적인 판단을 그르치게 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한승헌 변호사 #[48]
사법부의 권위는 사법부가 제 기능을 온전히 수행했기에 부여된 게 아니라, 사회적 합의에 따라 부여한 것이다. 법관만 이를 모른 채 당연하게 여겼다. 법관, 즉 사법부는 헌법 103조를 근거로 공정한 재판을 하기 보단, 시민들에게 승복과 권위를 강요하는 원천으로 이용했다. 주어진 권한을 '당연한 권력'으로 여기게 되면서 재판은 권력의 밑천이 됐다. 이런 오만과 착각이 차곡차곡 쌓여 사법농단이 됐다.
권지윤 SBS 기자. #[49]
정치적 세력 등의 부당한 영향력이 침투할 틈이 조금이라도 허용되는 순간 어렵사리 이루어낸 사법부 독립은 무너지고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말 것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퇴임사 중에서.
대법원의 재판은 정말 순수하고 신성한 것입니다. 대법원의 재판의 신뢰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양승태가 퇴임 후 재판거래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일명 '놀이터 기자회견') 한 말. #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다. 그것도 양승태 본인이 주도해서.
국민들께서 충격을 많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한다. 사실 생각해보면, 2년 전에 ‘이게 나라냐’는 국민들 외침이 있었는데 그건 공직사회를 향한 외침이었다. 오랜 시간 정보기관· 검찰·경찰·군 등 공직사회나 공적 역할을 해야 할 언론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이 누적돼 그런 외침이 나왔을 것이다. 실망의 본질은 배신감이다. 그런데 전에는 법원은 그래도 다르겠지 하는 막연한 믿음이 있었는데 법원도 마찬가지였다는 게 드러난 셈이다. 과거 법원 내에서 벌어졌던 일들, 나아가 그 일이 드러나는 과정에서 일부 판사들이 보여주는 조직 보신주의, 그런 행태들을 국민들이 보면서 다른 공조직하고 너무 똑같으니 실망감이 더 컸을 것이다.
이탄희 전 판사.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사법부가 재판거래는 없었다고 선언하면 국민들이 그 선언을 수용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방식으로 사법 신뢰가 해결될 수 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이미 그러한 시대는 끝났어요. 이제 국민들은 스스로 보고 스스로 판단하기를 원하니까요.
이탄희 전 판사. 사직 후 경향신문과 한 인터뷰에서

10. 재판

윤석열 검찰총장은 1호 지시로 이 사건 특별공판팀 설치를 지시했다. 검사만 20여명이 동원되어 수사 검사들이 공판까지 책임지게 만들었다. 특별공판팀의 팀장은 신봉수 부장이 언급되었으나 단성한 검사가 맡게 되었다. 특별공판팀은 동경지검 특수부 수사 이후 특별공판부를 설치해 공판을 담당했던 것에서 모티브를 따왔다고 한다.
<rowcolor=#FFF> 사건 피고인 1심 항소심 상고심
<colbgcolor=#B8C8DC><colcolor=#333>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colbgcolor=#EDEDED,#5E5E5E> 임종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양승태 무죄
박병대 무죄
고영한 무죄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죄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이민걸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 진행중
이규진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진행중
방창현 무죄 무죄 진행중
심상철 무죄 무죄 진행중
직권남용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죄
변호사법위반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절도
유해용 무죄 무죄 무죄
공무상비밀누설죄 신광렬 무죄 무죄 무죄
조의연 무죄 무죄 무죄
성창호 무죄 무죄 무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임성근 무죄(확정) 항소기각 상고기각
탄핵심판 각하
공무상비밀누설죄
직권남용
이태종 무죄 무죄 무죄

10.1. 임종헌/재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임종헌을 구속 기소했다.

1심에서 임종헌 전 차장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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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양승태·박병대·고영한


검찰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 기소했고,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1심에서 셋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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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유해용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이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이 항소해 사건이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갔다. 판결문 전문은 이곳을 참조할 것.

피고인 유해용은 항소심에서 이광범으로 변호인을 교체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가 기각되었다. 검찰이 상고해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판결문 전문은 이곳을 참조할 것.

상고심에서 상고기각되었다. 대법원은 무죄를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 것. 판결문 전문은 이곳을 참조할 것. 판결 보도자료는 이곳을 참조할 것.

이 사건과 관련하여 유해용이 신청한 형사소송법 제200조 등에 대한 위헌소원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어 각하되었다. 헌법재판소 2021. 12. 23. 선고 2019헌바211 전원재판부 결정 적법요건 중 권리보호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10.4. 이민걸·이규진·방창현·심상철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이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양형실장,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민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규진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방창현, 심상철은 각각 무죄가 선고됐다.이민걸, 이규진 측이 항소했고, 검찰도 네 명 모두에 대해 항소해 사건이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갔다. 판결문 전문은 이곳을 참조할 것.

이민걸에게 벌금 1500만원, 이규진에게 징역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방창현, 심상철은 각각 무죄가 선고됐다. 이민걸, 이규진 측이 항소했고, 검찰도 네 명 모두에 대해 항소해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10.5. 신광렬·조의연·성창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이 신광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 성창호· 조의연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이 항소해 사건이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갔다. 판결문 전문은 이곳을 참조할 것.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이 상고해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판결문 전문은 이곳을 참조할 것.

3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다. 판결문 전문은 이곳을 참조할 것. 판결 보도자료는  이곳을 참조할 것.

10.6. 임성근

10.6.1. 재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이 임성근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이 항소해 사건이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갔다. 판결문 전문은 이곳을 참조할 것.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이 상고해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판결문 전문은 이곳을 참조할 것.

3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다. 판결문 전문은 이곳을 참조할 것. 판결 보도자료는  이곳을 참조할 것.

10.6.2. 탄핵심판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임성근 법관 탄핵소추 및 심판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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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이태종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이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항소해 사건이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갔다. 판결문 전문은 이곳을 참조할 것.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이 상고해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판결문 전문은 이곳을 참조할 것.

3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다. 판결문 전문은 이곳을 참조할 것. 판결 보도자료는  이곳을 참조할 것.
2022년 5월 26일 당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이 근무하던 A판사가 기소유예 처분이 부당하면서 낸 헌법소원심판 또한 인용되어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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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파동(1971)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2018) 임성근 법관 탄핵소추 및 심판(2021) 법원 전산망 해킹 사건(2023)
* 참고: 분류:수사기관의 사건 사고 / 분류:징계 관련 사건 사고 }}}}}}}}}


[1] 링크에 언급된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사례>(2015년 7월 작성)라는 제목을 단 문건에서는 "사법부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2] 알다시피 일본은 엔자이 문제가 심각한 나라다, 그런데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다. [3] 후에 재조사위 출범 후의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이 전 위원은 이 판사에게 '기획조정실 컴퓨터에 비밀번호가 걸려있는 파일이 있다. 판사들 뒷조사한 파일인데 좋은 취지로 한 것이니 나쁘게 생각하지 마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 [4] 후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김 부장판사는 인사이동 당일 새벽에(!) 사무실에 가서 파일 2만여 개를 삭제해 버렸다. # [5] 다만 이때 유시민은 이 정보에 대해 완전히 믿지는 않았다. [6] 여기에 김구라는 어처구니가 없다는 표정으로 '세상에 조직이 크고 사람이 많으면 문제가 생길 법한데 그런 걸 다루는 부서가 따로 없어요?'라고 놀랐다. [7] '국제인권법연구회를 탄압하려 하기는 했지만 판사들 뒷조사는 하지 않았다구요'(1차 조사 결과) → '판사들 뒷조사는 했지만 불이익은 주지 않았다구요'(2차 조사 결과) → '판사들 뒷조사뿐만 아니라 청와대와 재판거래도 시도는 했지만, 재판은 정상적으로 했다구요'(3차 조사 결과) → ???. 실제로, 검찰 수사결과는 중간발표 내용만 봐도 법원 자체조사 결과를 뛰어넘는 수준이고, 현재는 김명수 대법원까지 사태에 연루될 가능성이 커졌다. 판사 블랙리스트가 없었다는 공식 발표를 뒤집는 증거들이 튀어나오면서, 현 대법원이 부실 조사를 했거나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8] 당장 검사(법조인) 항목에도 나온 사실이다. [9] 황당하게도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의 영장은 죄다 발부해버리면서, 임종헌 법원행정처이 '혼자 죽지 않겠다'며 이를 갈고 있다. 당장 검찰에게 "정말로 나한테만 영장이 발부됐냐"며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10] 당장 검찰이 청구한 전직 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에 대해 유례없는 자세한 사유를 언급하며 기각했다. 현직 법조인들조차 '피의자의 변호인을 자처하는거냐'며 법원이 이성을 잃었다는 격한 반응을 보였다. 심지어 최근의 직권남용 혐의 무죄 판결들이 사법농단 재판의 판결을 뒷받침하기 위한 포석을 깔고있다는 의심까지 커지고 있다. [11] 이에 영장전담판사의 수사기밀 누설은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 죄는 법정최저형이 자격정지이어서, 실제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파면 감이기는 하다. [12] 그런데, 양승태 대법원장 때의 이전 진상조사위는 "기획조정실 컴퓨터에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한 파일이 따로 존재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라고 넘겨짚었던 바 있다. # 이는 해당 조사위가 사실을 축소, 은폐했든지 조사를 부실하게 했든지 둘 중의 하나임을 의미한다. [13]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 [14] 타임라인에 나온 차성안 판사이다. [15] 송승용 판사를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기사 [16] 관련 사설 [17] 2015년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 상고심에서는 원세훈 국정원장의 2심 재판에서 유죄의 근거로 든 증거의 일부에 대하여 증거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하였다. 관련 기사 [18] 관련 기사 [19]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5도2625 전원합의체 판결 [20] 서기호 변호사(전직 판사, 전직 국회의원)는, 애초에 박근혜가 상고법원에 대해 별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청와대와 대법원이 딜까지 했을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으며, 다만 청와대가 상고법원 떡밥을 사법부 길들이기 카드로 활용하려고 했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 [21] 여기서 '사실무근' 주장을 한 13명 중 문제의 전원합의체에 관여한 인물은 고영한, 김창석, 김신, 김소영,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대법관이다. [22] 이에 대해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가는 경우란 판례를 바꾸는 경우 아니면 소부(小部)에서 대법관들끼리 견해가 갈릴 때이지만 원세훈 판결은 둘 중 어느 쪽도 아니었다고 꼬집었으나 #(대법관들이 위와 같은 성명을 내기 전에 한 논평), 원세훈이 상고하였을 당시 사안이 민감하여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만하다는 관측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 [23] 특히, 처음부터 컴퓨터 '개봉 조사'에 반대한 김태규 부장판사는, # 조사 결과 블랙리스트가 없지 않았느냐면서 "추가조사위를 조사할 역(逆)조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기까지 하였다. # [24] 이럴 수밖에 없는게, 조선일보가 언급된 문건이 10개나 된다. 결국 양승태 법원행정처와 상고법원 딜을 위한 '기사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조선일보가 직접 사건에 연루되었다. [25] 다만 보수정권 지지자들 일부는 사법부뿐 아니라 어떤 분야든 블랙리스트는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이라는 반응도 있기는 하다. 당연하지만, 이건 보수정권에서 작성한 블랙리스트에만 해당. [26] 금속노조 산하 발레오만도(옛 발레오전장) 지회가 금속노조를 탈퇴하고 기업별 노조로 전환한 것을 무효로 해달라는 사건. [27] 참고로 대한민국 제5공화국에서조차도 영장없는 체포는 불법이었다. [28] 보통 이런 경우에 기레기들이 사법처리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사건만큼은 무려 대법원장이 "형사조치"라고 표현하였기 때문에, 기자들도 감히 사법처리라는 비속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형사조치라고 표현하고 있다. [29] 김명수 대법원장 인사 청문회 당시 자유한국당 측에서 현직 판사를 증인으로 부른 것 만으로 엄청난 논란을 일으켰는데,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할 경우 이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 고위법관, 심지어 양 전 대법원장까지 증인으로 부를 수밖에 없기에 사법부가 거품을 물고 반대할 일이다. 게다가 양승태 법원행정처가 20대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광범위한 로비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서, 국정조사를 했다간 오히려 국회가 뒤집혀질 가능성이 높다. [30] 대기업 회장과 국회의원은 증거가 너무 명백하거나 일이 너무 커져서 영장이 승인되면 그걸로 끝이지만 사법부는 제 아무리 죄가 명백하거나 일이 크더라도, 심지어 현행범이라 할지라도 자신들이 영장을 줄줄이 기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사법부도 이런 짓거리를 하려면 자신들의 명예가 바닥까지 추락할 각오는 해야 하지만 이렇게 망하든 저렇게 망하든 이판사판 신세인 이들의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들지는.. [31] 법원행정처가 디가우징의 근거로 든 '전산장비운영관리지침'을 보더라도, 전산장비 인계 인수시에는 '용도와 관련이 없는 파일'을 소거조치하도록 되어 있고, 모든 자료파일을 완전히 소거조치하는 경우는 불용품처리(사용불능이 되거나 내용기간이 경과하여 버리는 경우)를 할 때이다. 법원의 해명에 의하더라도, 일반 법관들은 퇴직했다고 해서 쓰던 하드디스크를 디가우징을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32] 오마이뉴스 기사 법원행정처의 디가우징에 관한 변명이 왜 궁색한지를 잘 정리해 놓았다. [33] 이 와중에, 김명수 대법원장 역시 인사청문회를 준비할 때 사용했던 컴퓨터를 디가우징을 해 버린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샀다. [34] 영상을 보면 꼬박 1분을 쉬지 않고 뛰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어느 네티즌이 거리를 재 봤더니 250미터를 질주한 것이더라고 한다. # [35] 거물급 인사의 형사사건 성공보수는 웬만한 민사사건보다 컸기 때문이다. [36] 형사 성공보수 무효 판결이 설령 변협을 압박하기 위해 기획된 것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대법원이 결론을 미리 내 놓고서 적당한 사건이 걸려들기를 기다린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인다. 문제의 사건이 애초에 성공보수가 '사회질서위반으로' 무효라는 이유로 상고가 제기된 사건이 아니었기 때문(청탁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변호사에게 준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서 '설령 그게 성공보수이더라도 '신의칙상' 너무 큰 금액이다'라고 주장한 사건이다). [37] 물론 계엄령 문건은 실현 가능성이 문자 그대로 진리국 건국의 성공 가능성과 동급으로 없었다. [38] 상습 살인범, 아동 성폭력범 등 흉악 범죄자를 미래 재범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형기 종료 후 최장 7년까지 보호수용시설에 추가로 수용하는 제도. [39] 간단히 말해서 국민들은 개돼지에 불과하다는 선민의식으로 가득찬 발언이다. 때문에 현재 사법부가 불신을 넘어 국민들의 증오를 받고 있다. [40] 검찰 관계자가 사법농단 수사가 내년까지 계속될 것이라며 하는 발언이 압권이다. "기간이 얼마가 걸려도 이게(사법농단 사태) 진상규명이 안 된 상태에서 앞으로 다른 수사 더 하면 뭐하겠나?? 그 사건 재판도 개판될텐데." 노컷뉴스 [41] 이렇게 되면 김명수 대법원 체제의 판사들까지 무더기로 수사대상에 오르면서 사태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커져버린다. [42]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의 날을 맞아 검찰 수사에 협조 하겠다는 발언 한 바로 그날이다. 법원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수사 협조 발언을 하자마자 영장이 기각 됐다는 뜻이다. [43] 물론 청문회였기에 원론적인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건 감안할 필요가 있다. 본래 청문회에서 소신 발언이 나오는 경우는 드물다. [44]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수사해야한다는 발언을 했고, 자유한국당의 일부 의원들조차 사법부의 조직 보호를 비판하고 있다. [45] 2021년 3월 여론조사 법원 신뢰도 41.1%, 2021년 10월 여론조사 법원 불신 81.1% [46] 법과 정의 시기 폴란드는 선진국은 아니었으며, 홍콩 중국 특별행정구라 정규 국가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논외. 다만 훗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에서도 이보다 더 심한 일을 법까지 만들어가며 하려 했으나 대법원으로부터 무효 판결을 받으며 실패했다. [47] 둘 다 정부 관련 사건에 대해 정부 쪽에 노골적으로 유리하게 판결을 내리고 있다. [48] 감사원장 [49] 권지윤 기자는 사법농단 의혹이 불거지기 훨씬 전에 "법원은 소송 당사자에 대한 불신을 전제로 재판을 진행하면서, 소송 당사자에겐 무조건적 믿음을 강요하는 것도 보였다.", " 사법불신은 강요된 권위에 의존해 판결을 내렸고, 국민의 눈높이에 있는 법관이 아닌 법 위의 법관이라는 태도에서 기인했다."라고 상고법원 도입에 혈안이 된 사법부를 꼬집은 바 있는데, 훗날 불거진 사법농단 의혹에 대처하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모습을 보면, 권 기자의 관찰이 정확했음을 알 수 있다. [50] 2019.03.06 형사단독부에서 형사합의부로 재배당되었다. [51] 임종헌/재판을 맡고 있는 형사합의36부 구성원과 똑같다. [52] 형사소송법은 대체로 공권력으로부터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검찰 측에 모든 혐의를 의심 없이 임증하는 책임을 지우는 등 법안이 아주 엄격하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을 바탕으로 하는 형사재판과 달리, 탄핵심판은 파면이라는 징계를 위한 수단으로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위헌 여부만 판단이 되면 바로 파면이라는 징계가 내려진다. 따라서 국회는 사법부에서 임성근 판사의 행위가 위헌 판단을 받자 확실한 근거가 생겼다고 판단, 탄핵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것이다. [53] 컴퓨터 추첨으로 주심을 지정한다. [54] 이명박의 제1심을 맡았던 바 있다. [55] 자유민주주의 선진국에서 정부가 사법부에 개입하려 시도했다는 것이 영락없는 이스라엘판 사법농단이며, 심지어 이쪽은 공개적으로 법을 제정하려고까지 하며 사법농단을 시도했다. 물론 이스라엘 국민들은 역대 최대 규모의 반정부 시위로 이에 화답했고, 대법원에서도 무효 판정이 나오며 행정부의 사법부 개입은 실패로 끝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