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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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형법 제127조(공무상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2. 보호법익
본죄의 보호법익은 공무상의 비밀(Dienstgeheimnis)과 관청에 대한 일반의 신뢰에 있다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본죄를 비밀침해죄와 평행되는 규정으로 이해하는 견해도 같은 태도이다. 그러나 본죄는 기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되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나라의 다수설의 입장이다. 공무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할 의무가 있다(국공법 제60조; 지공법 제52조). 이러한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를 형법에 의하여 보호하는 것이 바로 본죄이다.3. 구성요건
3.1. 주체
본죄의 주체는 공무원 뿐만 아니라 공무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3.2. 객체
법령에 의한 직무상의 비밀이다. '직무상 비밀'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것을 알리지 않는 것이 국가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말하며,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말한다.직무상의 비밀은 법령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법령에 의한 비밀에 의미에 관하여 통설은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것임을 요한다고 해석하고 있음에 반하여, 판례는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경우 뿐만 아니라 객관적, 일반적으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을 포함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본죄의 본질과 현대국가의 복잡화에 따라 보호할 비밀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비추어 판례의 태도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3.3. 행위
본죄의 행위는 누설하는 것이다. 누설이란 비밀사항을 제3자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알리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작위 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한 경우도 포함한다. 이미 알고 있는 사람에게 알리는 것도 누설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까지 누설의 개념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4. 특별법
개별 법률에 같은 취지의 별도 규정을 둔 예들이 있다.형법 제127조(공무상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4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9조제8항 또는 제49조를 위반한 사람
제29조(한국사회보장정보원)
⑧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비밀유지의무)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5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신청, 조사, 결정, 확인조사, 환수 등 급여의 제공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
2. 제23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활동을 하는 자율방범대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4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9조제8항 또는 제49조를 위반한 사람
제29조(한국사회보장정보원)
⑧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비밀유지의무)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5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신청, 조사, 결정, 확인조사, 환수 등 급여의 제공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
2. 제23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활동을 하는 자율방범대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