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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9-01 20:20:54

선거방해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직무유기죄 피의사실공표죄 공무상비밀누설죄 선거방해죄
직권남용죄 불법체포감금죄 폭행·가혹행위죄
단순수뢰죄 사전수뢰죄 제3자뇌물공여죄 수뢰후부정처사죄
사후수뢰죄 알선수뢰죄 증뢰죄


[관련 법률]
|| 형법 제128조(선거방해)
검찰, 경찰 또는 군의 직에 있는 공무원이 법령에 의한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 입후보자 또는 입후보자되려는 자에게 협박을 가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①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선거인ㆍ후보자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활동보조인ㆍ회계책임자ㆍ연설원 또는 당선인을 폭행ㆍ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불법으로 체포ㆍ감금하거나 이 법에 의한 선거운동용 물품을 탈취한 자
2. 집회ㆍ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ㆍ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
3. 업무ㆍ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ㆍ지휘ㆍ감독하에 있는 자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한 자
②검사 또는 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이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238조(군인에 의한 선거자유방해죄)
군인(군수사기관소속 군무원을 포함한다) 이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특정한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 영향하에 있는 군인 또는 군무원의 선거권행사를 폭행ㆍ협박 또는 그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개요2. 주체3. 행위4. 기타사항5. 특칙

1. 개요

본죄는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이 되는 선거의 자유, 즉 정치적 의사결정과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이다. 본죄의 본질에 관하여는 직무위배죄의 일종이라는 견해와 직권남용죄에 대한 특별규정이라고 이해하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그러나 본죄는 선거 자체의 적정한 진행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권의 자유로운 행사 내지 선거권자의 선거권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직권남용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본죄를 공직선거법에 대한 일반규정이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으나, 본죄의 주체가 특별공무원에 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주체

주체는 검찰, 경찰 또는 군의 직에 있는 공무원이다. 군의 직에 있는 공무원은 군인 이외에 대한민국 군무원을 포함한다.
본죄의 보호법익은 선거의 자유이고 123조에 대한 특별규정이다. 검사나 경찰관이나 군인[1]이 대통령·국회의원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때에는 따로 공직선거법 제237조 2항(검사,경찰관) 또는 제238조(군)이 적용된다.

3. 행위

본죄의 행위는 법령에 의한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입후보자 또는 입후보되려는 자에게 협박을 가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것이다. 법령에 의한 선거란 선거의 근거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선거를 말한다. 방해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작위든 부작위든 묻지 않는다. 선거의 자유를 방해할 행위를 하면 족하며, 현실적으로 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즉 위태범이다.

4. 기타사항

그외에도 민간인을 상대로 선거를 직, 간접적으로 방해한 예시는 다음과 같다.

5. 특칙


[1] 군수사기관 소속 공무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