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 의미의 체포감금죄에 대한 내용은 체포와 감금의 죄 문서 참고하십시오.
不法逮捕, 不法監禁罪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
직무유기죄 | 피의사실공표죄 | 공무상비밀누설죄 | 선거방해죄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 불법체포감금죄 | 폭행·가혹행위죄 | |
뇌물수수죄 | 사전뇌물수수죄 | 제3자뇌물수수죄 | 수뢰후부정처사죄 |
부정처사후수뢰죄 | 알선수뢰죄 |
뇌물공여죄 (뇌물공여약속죄, 뇌물공여의사표시죄) |
제3자뇌물교부죄 |
형법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①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체포·감금 등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4조·제12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124조·제12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1. 개요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특별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감금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다수설은 본죄를 체포·감금죄에 대하여 책임이 가중되는 부진정신분범이라고 해석한다. 이에 의하면 본죄에 가담한 신분 없는 자는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체포·감금죄를 구성하게 된다. 그러나 본죄는 구속에 대한 국가기능의 공정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둔 특별직무범죄로서 체포·감금죄와는 성질을 달리한다고 해야 한다.근거 조문의 제목에 따라 강학상 불법체포감금죄라고 부르지만, 공소장이나 판결문에서 실제로 쓰는 죄명은 "직권남용체포" 또는 "직권남용감금"이다. 아마 이미 체포감금죄라는 죄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듯 하다.
2. 구성요건
2.1. 주체
재판·검찰·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이다.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보조하는 자는 법원 또는 검찰서기·사법경찰리와 같이 그 직무상 보조자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사실상 보조하는 사인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례는 집행관도 본죄의 주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으나, 집행관을 본죄의 주체인 특별공무원이라 할 수는 없다.2.2. 행위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감금하는 것이다. 직권을 남용할 것을 요하므로 직권과 관계없이 체포·감금한 때에는 제276조에 해당한다. 체포란 사람의 신체에 현실적인 구속을 가하여 행동의 자유를 빼앗는 것을 말하며, 감금이란 사람을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경찰관이 현행범이 아닌 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정절차 없이 피의자를 경찰서 보호실에 구금하거나, 임의동행한 피의자를 귀가시키지 않고 경찰서 조사실 또는 보호실에 유치한 때 및 즉결심판 피의자를 강제로 경찰서 보호실에 유치시키는 것도 여기에 해당한다.본죄도 간접정범의 형태로 범해질 수 있다. 따라서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피해자를 구속하기 위하여 진술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검사와 영장전담판사를 기망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해자를 구금하였다면 본죄가 성립한다.
과거엔 사문화되었다는 표현까지도 있었을 정도로 흔한 죄가 아닌데, 사실 민주주의 국가에선 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반비례로 국민들도 다 알고 있는 죄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민주 국가에선 마찬가지로 대단히 당연한 사례이다. 해당 죄는 독직폭행과 함께, 많이 나오는 것이라면 그만큼 공권력의 오남용이 심각하다는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