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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18 01:39:51

대한민국 군무원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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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공무원 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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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은 행정직군과 과학기술직군, 특정직공무원에 한정하여 직렬(직종) 단위까지만 표기함. (단, 독립 문서로 분리된 직류는 병기함.)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일부 특정직공무원은 별개의 직렬체계를 가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직렬이 유사하므로 타 기관과 차이가 있는 일부 직렬만 표기되어 있음. (단, 법원의 경우 행정직렬에 차이가 많아 법원직 문서에 그 항목을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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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직급 체계
2.1. 일반직 공무원 및 군인과의 비교
3. 근무상의 특징
3.1. 공채 출신3.2. 경채 출신3.3. 계약직3.4. 기타 채용
4. 봉급 및 대우
4.1. 봉급4.2. 군무원의 위상4.3. 복지 혜택
5. 문제점
5.1. 훈련 및 당직 문제, 근무 여건
6. 근무지
6.1. 국방부6.2. 육군6.3. 해군6.4. 공군6.5. 해병대
7. 복장8. 보직9. 직렬
9.1. 행정직군9.2. 시설직군9.3. 정보통신직군9.4. 공업직군9.5. 함정직군9.6. 항공직군9.7. 기상직군9.8. 보건직군
10. 기타 보직
10.1. 예비군 지휘관10.2. 예비군 조직편성관(동원관)10.3. 예비군 동원 감사관10.4. 사관학교 교관10.5. 기행부대/군 책임운영기관 지휘관
11. 승진 상한선
11.1. 공채의 경우11.2. 경채의 경우
12. 기타13. 군무원 출신

1. 개요

헌법 제5조 ①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국군조직법 제16조(군무원) 국군 군인 외에 군무원을 둔다.[1]
② 제1항에 따른 군무원의 자격, 임면(任免), 복무, 그 밖에 신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2]
군무원인사법 제4조(대우) 군무원은 군인에 준하는 대우를 하며 그 계급별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한민국 국군에 소속된 특정직공무원으로 非군인 공무원 신분이라는 점에서 군인과 차이가 있다. 다만, 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군인 신분에 준하여 군형법의 적용을 받고[3], 군사재판을 받는다.[4]

군무원을 가리키는 호칭은 문관(文官, 1948. 11. 20.~1950. 4. 27.) [5] → 군속(軍屬, 1950. 4. 28.~1980. 8. 31.) → 군무원(軍務員, 1980. 9. 1.~ 현재)으로 바뀌어 왔다. 다만 미군, 중국군 등 다른 나라 군대의 군무원을 일컬을 때는 '군속'이라는 표현이 자주 쓰이고, 나이 든 사람들은 아직도 군무원을 '문관' 혹은 '군속'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다.

국기에 대한 경례 시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3조 1항을 적용받아 민간에서 하는 것처럼 오른손을 펴서 왼쪽 가슴에 대는 식으로 경례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실제로는 현역 따라서 거수경례하는 부대도 있다. 단, 군무원이 아닌 대한민국 국방부장관 이하 국방부 소속 국가공무원은 민간인에 준하는 방식으로 경례한다.

들이 군무원에게 대하는 자세도 부대마다 상이한데, 민간인 아저씨 대하듯 편하게 "~요"자 말투를 사용하고 목례를 하는 부대가 있는 반면, 간부를 대할 때와 똑같이 거수경례하고 다나까체를 사용하는 부대도 있다. 대개 군무원 수가 많은 부대일수록 군무원을 현역과 비슷하게 대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심지어 군무원이 당직사령을 서는 부대도 있다. 예로, 서울특별시의 모 소규모 국직부대는 병과 간부를 합쳐야 군무원 수와 엇비슷해서, 인원이 많은 군무원들에게 당직사령 근무까지 시키는데, 이런 경우 당연히 해당 군무원은 해당 부대의 어엿한 지휘관 대리로 취급되므로 평소에도 아저씨로 대할 수 있을 리가 없다. 쉽게 말해 이런 부대들은 사실상 군무원이 간부의 자리를 대신한다고 생각하면 되며, 인사관리도 국군 간부에 준하는 경우가 꽤 된다. 어차피 군무원 중 절반 이상, 고위 군무원의 90% 이상이 부사관이면 중사, 장교면 대위 이상 군 경력자로 군번으로 따지면 어마아마한 선배들이다. 그리고 동원사단의 예비역 지휘관들은 전시에 현역으로 복귀하는 인원들이다.

대한민국 공군 정비부서의 6급 이상 군무원이면 보통 주사님~반장님 등의 호칭을 사용하는데 똑같이 거수경례하고 "다나까" 말투로 대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 총무부처의 반장이 6급 이상의 군무원인 경우도 있는데 이 때는 반드시 거수경례다. 이런 사람들은 부사관 전역하고 경채로 들어온 경우도 있을 수 있고, 9급부터 시작해서 5~6급까지 올라간 경우도 있어서 으로는 현역 못지 않은 포스를 풍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군무원에게 아저씨 이랬다가는 경을 친다. 다만 같은 군무원이라도 조리군무원 등에게는 편하게 대할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들에게 ~요자 썼다가 내가 동네 식당 아줌마냐고 구박받을 수도 있다. 실제로 소규모 부대의 조리 군무원의 경우 십 년 이상 한 부대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부대 최고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럴 경우 자동(?)으로 경례가 나온다. 또, 짬이 높은 조리군무원은 부사관 급양관처럼 취사반장에 있는 경우도 있어서 조리병들에게는 사실상 또 다른 상관이 된다.

게다가 고위급 장교 TO를 줄이기 위해 비전투부대의 지휘관을 군무원으로 채우는 경우도 있다. 국군체육부대가 대표적인데, 그래도 지휘 경험 없는 사람에게 시킬 수 없으니 대령 이상으로 전역한 군무원에게 시키기에 사실상 전관예우 개념으로 상명하복이 그대로 적용된다. 거수경례 및 다나까체는 무조건 필수.

현역 간부의 경우에는 대체로 사무관(5급)-9급 군무원들 [6]에게는 목례로 인사하고 요자를 쓰지만 서기관 이상의 군무원에게는 거수경례하며 다나까 말투를 쓰는 것이 관례지만 이것도 부대마다 다르다. 군무원이 지휘관인 경우 [7]

반대로 군무원이 현역 지휘관에게 어떻게 경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슈인데, 부대마다 달라서 어떤 부대는 군무원은 지휘관에게 거수경례하지 말라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부대는 군무원이 현역 지휘관에게 목례를 했다가 한 소리 들은 경우도 있다. 해당 지휘관은 군무원법을 모르는 것으로, 현행 군무원 인사법에 거수경례 내용은 신고나 행사 시에만 있을 뿐 현역과 군무원사이 경례법은 없다. 보통은 자기보다 계급이 높고 입대가 빠르면 선배 대접 해서 목례로 인사를 먼저 해 준다. 그러면 사단장 같은 고위 장성이나 국방부 장관, 대통령이 악수를 청할 경우엔 관등성명을 대야 하나? 국군병원장으로 현재 군무원인 이국종 명예 예비역 대령은 명예 소령 시절 수훈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만났을 때 소령 이국종!이라고 관등성명을 댔다. 예비역이고 최종 계급이 대부분 소령인 예비군 중대장은 지위 계통상으로 상관이나 짬이 비슷한 영관급에게는 관등성명을 잘 안 대나, 사단장 이상이 악수를 청하면 관등성명을 댄다. (선배일 수도 있고...) 어차피 옷에 예비군 마크가 있으니 현역과는 구분된다.

2005년 참여정부 윤광웅 장관 시기에 군무원을 외교부 소속인 외무공무원, 교육부 소속인 교육공무원 등 특정직 공무원들이 외무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까지 입법해놓고 나름의 처우를 보장받는 것처럼 국방공무원으로 전환하여 합동참모본부와 국방부 본부 간의 인사 교류가 가능하도록 시도한 바 있으나 흐지부지되었다. 군무원들은 국방 공무원으로 신분이 바뀌면 군인사법에 따른 훈장 수여 대상에서 제외되고 직급이나 호봉이 깎일 것이라며 우려감을 드러냈고, 국방부 쪽으로도 장교들을 밀어내면서 인사 적체를 해소하고 있던 장교들도 군무원들이 국방부까지 밀고 들어오다가 후에 인사권 등에까지 영향을 미치거나 군무원들 처우가 개선되면서 상대적으로 군 장교들이 밀리는 상황을 우려했는지 소극적 움직임을 보였다.

여담이지만 2008년 건양대학교에서 국방공무원학과를 신설했다. 2008년에 국방공무원이라는 게 따로 만들어진 건 아니고 사실상 군무원 양성학과다.

2020년대 접어들어 대량채용으로 인한 인원증가로 언론과 유튜브에서 논란이 되는 현역 초급간부들보다도 더 열악한 처우가 드러나 논란이 많다. 숫자도 적고 업무강도나 양이 적었을 적에는 상대적으로 큰 문제가 아니었지만, 2020년대 들어서 군복과 총기휴대를 제외하면 별차이[8][9]가 없어지고, 일부직렬[10]들은 어지간한 현역들보다도 강도가 높음에도 처우개선과 대우를 박하게 하며 논란을 키워나가고 있다. 심지어 국방부에서도 해당 문제에 관해 모로쇠로 일관하고 있어 지원률이 낮아지고 있는 지방직, 국가직 공무원들보다도 산적해있는 문제가 훨씬 많은 직업이기도 하다. 특히나 처우개선에 관해 소속부처인 국방부의 무관심과 더불어 국방부에서 듣고 싶어하는 의견만 내는 군인출신 경채들의[11] 의견만 취합하며 찍어누르는 고압적인 태도에 청원이 올라와 단기간내에 5만명을 채운 상황이다.[12][13]

문제는 2024년 간부처우개선사항에서도 장교, 부사관, 병 모두 개선사항이 올라오는 와중에도 군무원의 개선사항은 제외되었다. 그로인한 군무원들의 불만은 폭팔하고 있고, 향후 어떤 방식으로든 표출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더군다나 기존에도 이미 고위직 경채들로 인해 극단적으로 진급이 막혀있는 공채들을 배제한 경채확대라는 악질적인 정책까지 나와 공채출신 군무원들의 실망감이 커지는 가운데 새해부터 지역인재 채용이라는 악법까지 재정해 그야말로 나날이 커져만 가고 있다. 처우개선은[14] 전혀 없이 힘들게 시험을 보고 들어온 공채출신들의 진급과 자리를 막고, 핍박하겠단 의도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어 군무원들 사이에서 분노가 커지고 있고 군인과의 신분 이원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점차 퍼지고 강해지고 있다.[15][16]

또한, 군무원은 전시에서도 현장에서 근무를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집배원, 교정직 공무원, 철도기관사 등과 더불어 예비군 훈련이 법규 보류된다.

2. 직급 체계

군무원인사법 제3조(일반군무원의 계급 및 분류 등) ① 기술ㆍ연구ㆍ예비전력관리 또는 행정관리 분야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군무원(이하 "일반군무원"이라 한다)의 계급은 1급부터 9급까지로 한다.
② 일반군무원은 직군과 직렬별로 분류한다.
③ 특수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일반군무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계급 구분이나 제2항에 따른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계급의 직군 및 직렬별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래 직종체계가 일반 군무원, 기능 군무원, 별정 군무원, 계약 군무원으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2017년 12월 21부로 기능 군무원은 일반 군무원으로 통합되었으며, 별정 군무원은 전문군무경력관으로, 계약 군무원(일반 계약 군무원, 전문 계약 군무원)은 임기제 군무원(일반 임기제 군무원, 전문 임기제 일반 군무원, 한시 임기제 군무원)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군무원인사법 부칙(제14420호) 제3조 제1항에 의거), 군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 임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대통령령)이 제정되었다.

군무원은 일반적인 국가직/지방직 공무원과 같은 급여(본봉)를 받는다. 수당 종류에 차이가 있는데, 군인이 받는 장려 수당이나 위험 수당 등을 군무원도 받을 수 있어 실수령액은 조금 높다. 분기별 복지포인트는 국가직과 동일하지만 군 단체 실비 보험이 복지 포인트에서 자동으로 빠지기 때문에 조금 적다.[17] 군필 남성이라면 병 경력을 호봉 뿐 아니라 근속 기간으로 쳐 주기 때문에 근속 2년[18]을 깔고 시작한다.(정근 수당이 바로 나온다.)

초과 근무 역시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57시간 한도이지만 국방부 38시간, 육군은 28시간, 해병대는 25시간이 한도이다. 다만, 육군임에도 불구하고 부서나 직렬에 따라 57시간을 꽉 채우는 경우도 있다.

업무의 양은 케바케로 빡센 군무원도 있고[19][20] 널널한 군무원도 있다.

2.1. 일반직 공무원 및 군인과의 비교

특정직 공무원이기에 일반직 공무원과 일의적으로 대응되지는 않는다. 군무원은 신분상 일반직 공무원과 군인 사이에 끼여있는 특수한 위치이다. 군무원에 대한 포괄적명령권의 귀속 주체 등은 각 부대 편제에 따라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획정할 수는 없지만, 통상 군조직의 각종 부서장은 군인이 담당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군무원도 군인의 명령에 종속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볼 수 있으며, 이는 군인의 지휘명령계통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국가직 일반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내지는 국방부 소속 일반공무원과는 대비되는 대목이다.

파일:일반군무원의 계급별 기준 및 군인과의 대비기준.jpg

파일:군무원의 대우기준표.jpg

또한 군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조 별표3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군무원 7급은 상사 및 원사에, 군무원 6급은 준위에, 군무원 5급은 소위에서 대위까지 각 대응된다. 즉, 군무원은 5급 군무사무관부터 장교에 준하여 대우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5급 1년차 미만은 소위에, 5급 1년차이상 4년차 미만은 중위에 그리고 5급 4년차 이상은 대위에 준하는 대우를 받게 된다. 즉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21]

물론 통상 특정직의 경우 급수를 따지지 않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일반직과의 비교가 어렵다. 당장 장교, 교사, 외교관, 검사, 판사만 해도 알 수 있다. 일각에서는 특정직공무원인 군무원에게 괜히 일반직 공무원처럼 급수를 부여하여 오히려 혼란만 키웠다는 의견도 있다. 상세한 내용은 공무원/계급 문서의 군인, 군무원과의 비교 문단으로.

3. 근무상의 특징

현역 간부들의 복지 가운데 국군복지단 군마트(PX, BX 등)나 각종 휴양시설 이용, 능력개발과정과 같은 대학/대학원 일부 학자금 지원 등을 받는 것등이 있다. 단 언급한 그 모든것이 어디까지나 현역이 우선이지, 군무원은 현역들과 절대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 과거에 큰 존재감이 없고 업무나 일 강도가 낮았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최근 현역들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으로 업무량이 늘어나는 데 반해 대우는 2023년 논란이 되는 초급간부들보다도 한참 뒤떨어져 논란이 많다. 국방부에서도 아예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어 유튜브와 뉴스를 비롯한 각종 언론에서 최근 논란이 많다. 2024년도 처우개선 사항도 군무원들은 일방적으로 배제되는 와중에 일반직 국가공무원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지역인재 채용.이라는 공채출신들의 자리와 진급을 막는 법까지 개정되어 논란이 되고있다. 군인과 공무원의 혜택과 복지는 일방적으로 배제되면서, 안좋은 점들만 취사 선택해 대우하는 현상이 심화되면서 내부불만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

다만 관사 배정 순위[30]와 같은 생활여건부터 연금제도,[31] 휴가체계 등 상당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위에서 서술했듯 과거 군인에 비해 업무량도 낮고, 존재감도 옅었을 때는 크게 문제가 아니었지만 최근 군복을 입는 것만 아니면 업무나 하는일이 차이가 없어진 현시점에서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즉 사무직에게 사무일과 병행해 현장직일을 시키며, 임금이나 처우는 현장직보다 차등하여 대우해주는 격이다.

각 군별 성향, 근무 부대의 지휘관의 성향에 따라 빡센 근무를 할 수도 있다. 육군의 경우 대부분 현역과 마찬가지로 당직도 서고 훈련도 같이 나가며 심한 경우엔 행군도 같이 하는 경우가 있다.[32] 물론 남자 예비역 군무원들은 옛날 생각나서 열심히 하는 경우도 있긴 하다. 마치 초긍정 천주교 군종 신부처럼. 국방부, 해군, 공군은 대부분 안 한다.[33] 괜히 육군이 제일 커트라인이 낮은 것이 아니다.(...) 본래 해군은 뽑히면 해병대로 발령났기 때문에 경쟁률 및 커트라인이 가장 낮았으나, 2013년 해군과 해병대를 따로 뽑기 시작한 이후로 육군보다 월등히 높아졌다. 결론은 군무원 경쟁률은 국방부>>>공군>>>>>해군>=육군>>(넘사벽)>>해병대 순이다. 하지만 취업난으로 인해 공무원의 인기가 천장을 뚫으면서 2017년 현재는 커트라인은 국방부부터 해병대까지 상향 평준화가 되어버렸다.(...)

야전 부대의 경우는 짬이 차고 진급하더라도 해당 부대 지휘관에게 밀리는 게 사실이다. 물론 군무원은 군인이기는 하더라도 계급이 없기 때문에 옛날 군생활 했을 때처럼 지휘관 앞에서 딱 각 잡은 상태로 경례 붙이며 어렵게 대하는 수준은 아니며 재수 좋다면 해당 부대 지휘관과 하하호호거리며 친하게 지낼 수도 있겠지만, 재수 나쁘다면 옛날 군생활했을 때처럼 지휘관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한 경우도 있다. 육군은 현역과 동일하게 위수지역도 적용받기에 지방으로 발령나면 여러모로 힘들고 진급 시 해당 급수의 보직이 현 부대에 없으면 전출도 가야 한다.[34] 특채 출신이 아닌 민간 공채 출신 말단 군무원들이 오래 버티지 못하고 퇴직하거나 다른 공채 시험에 붙어 이직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현재 현역군인들을 야전으로 원대복귀시키는 물결이 강해져 일부 사령부의 경우 군무원의 비중이 더 높은 경우도 있다. 이러면 사실상 보통의 공직집단에서 일하는것과 별반 차이가 없어진다. 상위 직급으로 갈수록 예비역 간부 특채 출신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5급 이상의 관리직으로 가면 선후배 관계가 조금 존재하는 편이다.

군무원은 엄연히 민간인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훈련받을 때는 민방위복을 입는다.[35] 물론 일반 사회도 그렇지만, 군대에서 '나는 민간인이니까 군인들이 대우해주겠지'하면 오산이다. 6급 이상 군무원 인사권은 각 군 참모총장, 국직 부대장 혹은 장성급 부대장에 있어서 군인의 비율이 높고(국직 부대장은 군무원인 경우도 많지만 대부분 현역 군인), 그보다는 어차피 까마득한 윗사람인 임명권자보다 중요한 인사평정권자인 부서장도 현역 군인이 많으며, 특히 지휘관은 당연하게도 군인이기 때문에 군인이 군무원을 자신의 재량으로 업무를 지시하고 말을 놓는 등 아랫사람처럼 대하는 상황도 존재할 수 있다. (직업의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참으로 몰상식한 행동이다.) 이 같은 구조로 군무원이 '나는 행군 참여나 훈련을 받기 싫다.'고 항의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군무원이 승진하려고 군인에게 아부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즉, 군인이 일반 민간인한테 대하는 태도와 군인이 군무원한테 대하는 태도가 다를 수 있다. 그리고 법적으로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대한 기본법, 즉 군인 복무 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복잡한 신분이 된다.

그 외에, 군무원이 법을 어길 경우 일반 형법에 추가로 군형법을 적용받는다. 즉 일반 공무원보다 처벌이 더 엄격하다는 뜻. 대개 공무원 집단의 범죄율은 0.5% 미만이라 일반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이며, 법을 잘 지키며 생활하고 업무를 보면 별 문제 없으므로 너무 걱정하지 말자. 다만, 일반 형법은 반성과 계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법을 어긴 당사자가 반성을 한다면 훈방과 벌금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군형법은 전장에서 적과 싸우는 상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칼같이 법을 지키도록 하게 만들며, 따라서 일반 형법에서 벌금 선에서 끝날 일도 군법에서는 최소 징역형 집행유예로 가는 경우가 많으며, 다르게 말하자면 일반 공무원이 최대 감봉이나 정직 정도 갈 일이 군무원인 경우는 당연퇴직된다는 뜻이다.[36] 따라서 군무원이 되었다면 군법 조항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면서 지키도록 하자.[37] 또한, 군무원이 기소되었다면 일반 공무원과 달리 군사재판을 받게 되며, 당연히 실형을 받으면 국군교도소에 수감된다.

3.1. 공채 출신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공무원 시험/대한민국 군무원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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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공채를 통해 임용된 군무원들은 각자 자기 분야에 전문가들이 많다. 기본적으로 기술직 군무원은 시험 자격 자체가 9급 공채의 경우 산업기사(또는 기능사)급, 7급 공채의 경우 기사(또는 산업기사)급을 기본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2016년 공채부터 자격증 필수 요건은 일부 직렬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라지고 대신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행정직 군무원도 일반행정직 공무원에 못지 않은 커트라인을 자랑한다. 그러나 정작 행정직 군무원은 기술직 군무원에 비해서 근무 선호도는 떨어지는 편이다. 그래서 정작 어렵게 행정직 군무원이 되고 나서 근무 여건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군무원 퇴직을 결정하고 새로운 직장을 다시 찾으려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 즉 행정직 군무원은 들어가기는 어려운 주제에 근무 여건도 일반 공무원에 비해서 좋지 않다는 뜻. 하지만 엄연히 군무원도 공무원이니까 철밥통 인식이 있어서 경쟁률이 높은 건 사실이다. 만일 군무원 시험 준비 전, 현역으로 행정병 보직으로 전역했으면 업무가 매우 쉬울 거다. 취급하는 것들이 거의 똑같기 때문이다.

2006년까지는 경쟁률이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 낮은 편이었다. 특정 직렬, 특히 기술직 군무원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시험응시만 하면 붙는 경우도 비일비재했었다. 이는 군이라는 조직의 특수성과 비교적 덜 알려져 있는 점, 그리고 근무지가 도심에서 떨어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원하는 사람들의 수가 적기 때문이다. 공무원 기술직 중에는 자격증 없어도 응시 가능한 직렬이 있고, 이런 직렬에서 20% 이상의 합격자가 아무 가산점 없이 붙는다. 2016년부터 사서, 환경, 전산, 항해 직렬 및 보건직군 직렬을 제외하고 자격증 없이도 응시 가능하게 바뀌었다.

행정직군의 경우, 공무원 시험에서 영어의 벽을 넘지 못한 사람이 군무원 일반 행정직으로 전향하는 경우도 있다. 2013년 이후에는 이쪽도 경쟁이 심해져 경쟁률이 수십 대 1이 되었다. 그 이유는 군무원 공채에서 사실상 영어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이다. 9급의 경우 TOEIC 기준 470점, 7급은 570점, 5급은 700점만 넘으면 기준점 컷에 걸렸든 만점이든 상관이 없어진다.

요즘은 현역 간부의 비전투편제(병참,인사 등)을 군무원으로 대체하는 부대도 늘어나는 추세여서 행정직 군무원의 경쟁률은 점점 올라갈 전망이다. 참고로 2018년 기준으로 9급 행정직 군무원의 경쟁률을 보면, 국방부가 46명 채용에 8495명이 지원하며 184.6:1의 경쟁률을 보였고, 육군은 25명 채용에 지원자 3537명으로 경쟁률은 141.5:1이였고, 해군은 20명 채용에 2033명이 지원하며 101.7:1 이였고, 공군은 17명 채용에 2489명이 지원하여 146.4:1의 결과가 나왔다.

직급 체계도 현역 특채 때문에 상위 인사적체가 엄청난 편이다. 9급 공채 출신은 대개 6급에서 끝나고 적체가 심각하면 7급으로 끝나는 경우도 간혹 보인다. [38] 과거엔 어땠을지 모르나 현재는 민간 출신이건 간부 출신이건 9급 공채로 시작하면 5급 이상은 바라보기 어렵다. 5급 이상의 고위직은 7급 공채 또는 7급 이상 경채 출신이 차지한다.

국방부 군사 정보 군무원은 최근에 부대장, 부서장을 많이 맡아서 하고 있으며, 승진도 빨라 20~30대에 7급에서 시작하면 최대 2급까지 가능하다.

3.2. 경채 출신

경채(경력 채용)는 크게 두 부류로 나뉘는데, 군 경력으로 오는 군 출신, 민간 기업/연구소 등 근무 경력으로 들어오는 민간인 출신.

군 출신은 아무래도 짬순이 높은 사람이다 보니 발언권도 높고 일과의 압박이나 스트레스가 적은 편이다.

민간인 출신은 주로 기술/기능 직렬에 모여 있는 편으로, 모집 단계에서 해당 분야의 경력을 요구하며 서류와 자격증 등으로 경력/능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들은 점점 전문화 되어가는 기술/기능 직렬의 업무를 담당하거나 지원하는 직위에 보직된다. 민간 기업이나 연구소 등지에서 근무했던 경력을 심사를 거쳐 호봉으로 산정한다. 예를 들면 '육군병으로 18개월 근무 후 전역(2년), 해당 직렬과 동일한 분야에서 5년 근무'후 임용 된 군무원의 경우 7~8호봉으로 급여가 결정된다.

20년 후반기 경력직 채용 간 무시험 경채 실시의 경우에는 격오지 및 인원 충당이 힘든 부대 한정이라고 하나[39], 과연 국가직 공무원 시험에 무시험 채용이 공평한지는 의문. 대부분 이렇게 들어가면 과거 현역들이 하던 업무를 그대로 이어서 하는 경우가 많아서 마냥 뭐라고만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실제 군부대 문민화 작업이 이뤄지면서 전투에 깊숙하게 개입되어 있는 행정, 지원 보직들을 민간 출신 군무원들에게 맡겼던 일이 있었는데, 여러 문제가 발견되어 일부 보직은 다시 전문 군인만이 맡는 것으로 회귀한 상태이다.

그러나 실상은 저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현재는 경채로 들어가는 것조차도 난이도가 상당하다고 한다. 게다가 공채와 달리 경채는 서류심사절차가 명시되어 있는데, 워낙 사람이 많이 몰리다 보니 어지간한 스펙으로는 명함도 못 내밀 정도.[40] 거기에 비정기적인 채용이 많고 TO 자체를 각 부대별로 관리하다 보니[41] 실질적인 TO는 더 적어진다. 만약 특채로 군무원을 들어갔다면 군인 시절에도 마냥 놀고 먹지는 않았다는 의미가 되며, 원래 군에서 장기진급을 했어야 할 인원이 알 수 없는 이유로 탈락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즉, 현재 군무원 경채는 흔히 아는 것과는 달리 마냥 퇴역군인들 자리보전용이 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얘기. 애초에 군무원으로 갈 자리가 많았다면 군인들이 그렇게 목숨걸고 장기복무나 진급에 목을 메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5급 이상으로 가면 상황이 달라진다. 특히 1~4급 군무원들을 보면 사관학교 출신들 중에 진급에서 물먹은 고위 간부들이 고위 군무원 경채로 들어오는 경우가 절대다수. 이것에는 보상적인 측면도 있는데, 각종 험한 환경에서 생활한 간부들(주로 장교들)이 부상이나 사고로 인해 현역 부적합 심의에서 전역 판정을 받았다거나 기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퇴역했다면 특별히 군무원 자리를 알선해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1급·2급 군무원의 경우 현역 준장, 대령 출신이 아닌 경우는 매우 희귀하다. 다만 대령급 이상 되면 이미 연금만 해도 금액이 상당하고 다른 대안들도 어차피 많기에 굳이 목숨걸고 지원하지는 않는다. 특히 2급 특채의 경우 주로 장성급 장교 출신만 선발되며, 준장이나 소장이 온다. 1급·2급 군무원의 경우 장성 출신이 아닌 경우는 3급 이하에서 진급했다고 보면 된다. 그래서 2급 이상부터는 대령 이상의 계급이 아닌 자가 굉장히 드문 것이다.

이 때문에 현재 군무원은 상위계급 적체가 굉장히 심한 상황이다. 7급 공채로 들어와도 5급 이상을 달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고위직에서의 빈번한 경력채용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군무원의 수준과 위상을 떨어뜨리는 원흉으로까지 보고 있을 정도. 5급 공채가 거의 없는데다 그렇지 않아도 군무원이 군 내부에서의 모호한 위치로 인해 여러가지로 불리한 상황에서 전직 군인 출신들을 자꾸 고위직 경채로 선발하고 있으니 저런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는 건 어찌 보면 당연지사다.

더군다나 그러한 고위경채들이 군무원들의 열악한 처우나, 힘든처지를 대변해주는 것이 아닌 고위 군인들의 어용이 되어 도리어 앞장서서 군무원의 군인화를 비롯한 온갖 적폐를 추진하고, 하위 군무원들의 에로사항을 중간에서 잘라버리면서, 군인들 입맛에 맞는 의견제시만 하니 말이 안나올수는 것이 냉정한 현실이다.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 얼마전까지 군인이었기에 심적으로도 군무원보단 군인에 가깝고 대부분의 고위직이 암암리에 전역후 내정이 된 상태에서 들어오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현재 신분은 군무원이면서 군무원의 에로사항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도리어 군인의 입장으로 군무원들을 대하고 일하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긍정적인 요소가 훨씬 많았으면 이부분도 말이 나오지 않을 부분이지만, 그 긍정적인 요소가 군인들만 좋은 긍정적인 요소이며, 군무원들 입장에선 일방적으로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단 것이 큰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3.3. 계약직

계약직 군무원은 채용공고의 자격 요건만 만족하면 시험 없이 면접만으로 채용된다. 단점이라면 계약의 최대 갱신 가능 범위가 5년이라는 것. 현재는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임기제 일반직으로 용어가 변경되었다. 물론 최대 근무 기간이 5년인 것도 동일.

3.4. 기타 채용

2급 이상의 채용은 원칙적으로 예비역 장성급 장교로만 선발한다. 이렇게 채용되는 고위직 군무원은 주로 지휘관 보직으로 배치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군무원 지휘관 보직이 바로 국군체육부대장이다. 국군체육부대장의 경우 지휘관을 장성급 장교에서 고위직 군무원으로 전환되어서 장성급 장교 출신의, 처음부터 고위직으로 임용되는 군무원은 이런 부류의 부대 지휘관으로 발령된다.

4. 봉급 및 대우

4.1. 봉급

군대에서 일하지만 직업군인이나 공안직의 보수체계를 따르는 게 아니라 일반직 공무원과 같은 체계를 가진다. 즉 군무원 9급은 일반직 9급 공무원과 똑같은 봉급을 받는다는 뜻이다. 5급 이상 군무원(행정군무사무관)은 2017년도부터 5급이상 공무원과 같이 성과급적 연봉제가 적용되며 6급 이하는 호봉제가 적용된다(성과급적 연봉제에 대한 세부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또는 공무원보수규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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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벌 기준 봉급표는 인사혁신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4.2. 군무원의 위상

과거에는 군속, 고문관으로 불리는 등 군무원 자체의 낮은 위상과 복지 혜택이 좋지 않은 점이 겹쳐 존재감이 없는 공무원이었으나, 현재는 공무원의 장점인 안정성과 공무원연금, 일반 공무원보다는 낮은 진입 문턱의 이유로 경쟁률이 증가하였지만, 후술할 격오지 근무, 열악한 근무환경, 과중한 업무부담 때문에 면직률 역시 많이 높아졌다.

심지어 일시킬땐 군인의 신분을, 혜택이나 복지는 민간인이라는 이유로 배제하는 이중적인 태도의 국방부와 군 수뇌부의 태도가 면직률을 높이는 데 일조하고 있다. 특히 육군이 그러한 고압적인 태도나 이중성이 가장 심하고 제보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다.[42][43]

심지어 2024년 새해 간부처우개선 사항에서도 군무원은 빠져있어, 군무원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중이다. 심지어 신분이원화와 공무원 노조가입 의견이 2020년대에 들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4.3. 복지 혜택

일반 공무원들보다 복지 혜택이 매우 뒤떨어지는 편[44]이며 최근 논란이 많은 초급간부(하사, 소위)와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떨어진다. 국군 복지단(육군에서 PX라 부르는) 사용외엔 장점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주류 구매정도가 있지만 주류 등은 1인당 구매 한도가 일반 군 간부와 동일하게 적용되고 술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에겐 없는 혜택이라 봐도 무방하다. 흔히 말하는 군 콘도[45]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지만 군인에 비해 우선순위가 떨어져 상당히 미미하다고 보면 된다. 더군다나, 예편한 군인과 다르게 퇴직 후 이용이 불가능하다. 이처럼 최근에는 군인과 동일한 업무량을[46] 하는데 비해 차별화된 혜택만 제공하고 있어 논란이 많다.

다만 병원이용은 가능하다. 군무원은 현역군인과 동일하게 군병원을 이용 할 수 있으며 심지어 군무원 가족들도 사용이 가능하다. 군병원은 민간병원과 달리 병원진료비와 수술비 등이 부담이 되지않는다. 민간대형병원보다 진료를 못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군병원에서 일하는 군의관은 대부분 대위~소령이상이다. 즉 전문의 자격을 따고 민간병원에서 근무하다가 군입대를 한 사람들이다. 거기다 의료장비까지 최신식으로 민간대형병원 처럼 다 갖춰져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진료나 예약, 수술이 몰린다면 역시 군무원은 후순위이다.

현역군인에 비해 차별적이고 제한적인 복지외에도, 결정적인 것이 군무원의 연금 및 퇴직금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관리하며, 일반 공무원의 수급 체계를 따른다.[47] 그러나 현역 군인은 군인 연금으로 별도 관리되어 군무원보다 훨씬 많은 연금을 더 일찍 수령할 수 있다.

군무원은 하사 이상 영외 간부가 독신자 숙소(BOQ, 관사 등)의 혜택을 받는 것과는 달리 숙소 혜택을 받지 못하며 적은금액이라는 논란이 되는 주택수당, 전세이자지원 역시 배제되어있다. 오지나 전방 접적지에서 없는 매물과 더불어 그러한 군무원들을 대상으로한 바가지 월세[48]까지 울며 겨자먹기로 감당하며 방을 구해야해 면직률을 가속화하고 있다.[49]

더군다나 지급도 어디까지나 남으면 준다는 것이 반드시 지급해준다가 아니다. 현역이 전입와 방이 모자라면 방을 빼야하며, 거의 90%가 넘는 대부분의 군무원은 변변한 방이 없는 전방지역에서 힘들게 방을 구하러 다니거나, 출퇴근 시간이 적어도 1시간 반에서 2시간이 넘는 거리에서 방을 구해야한다. 문제는 그렇게 되면 거의 월급의 반을 기름값과 월세, 관리비, 난방이 없는 곳은 비싼 가스비까지 납부하며 월급을 낭비하면서 가정을 꾸리거나 유지해나가는 것은 꿈도 못꾸게 된다. 의외로 이러한 문제로 청년들과 마찬가지로 결혼하여 가정이 있는 기혼자들 역시 면직을 이어나가 면직률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최근 이러한 현역들의 임무를 부여하면서, 하는 업무량이나 강도가 현역과 별 차이가 없음에도 복지나 혜택에서 제외시키거나 차별하는 것에 폭발하기 시작해 비교적 젊은신규 군무원들 사이에서 일 떠넘기고 아쉬울때는 군인, 복지나 혜택은 민간인이라는 자조적인 언어가 유행중이다. 심지어 7월에는 국민청원까지 올려 5만명을 달성하며 여러모로 군무원의 불만이 폭팔하고 있고, 앞다튀 언론사와 유튜버들과 접촉하여 인터뷰와 제보를 올리고 있다.[50]

2024년 처우개선사항에도 장교, 부사관, 병사들의 처우개선사항은 발표되었지만 군무원들 대상으로 한 처우개선은 아예 빠졌다. 여러모로 국방부와 군이 군무원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취급하는지 명확해진 상황에서 지역인재채용확대라는 악법마저 제정되자, 점차 군인과 차별화되는 신분 이원화에 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51][52]

5. 문제점

5.1. 훈련 및 당직 문제, 근무 여건

특히 육군이 개선점과 특이점이 많은데, 육군의 일선 부대에서는 군무원이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육군에 강원도 지역이면 훈련을 받는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 혹한기 훈련은 당연히 참여하고 각종 전술훈련, 그 외 비상소집 등 훈련 상황에 같이 참여하여 텐트를 치고 숙영하거나, 같이 상황 대기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부대는 지휘관의 지침에 따라서 행군도 참여한다. 이외에도 공군같은 경우는 전시에 공항에 떨어진 화학탄이 군무원만 피해갈 리는 없기 때문에 매 분기마다 군인처럼 화생방 훈련을 받아야 한다.[53]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각종 규정에 훈련 참가 규정이 명시되어 어지간한 부대에서는 현역처럼 유격 훈련 등 몸으로 뛰진 않아도 최소 훈련 기간, 비상소집 시에는 퇴근을 못하고 동참해야 한다. 이 동참이라는 것도 생각보다 힘들다. 군 간부나 평범한 병사로 군복무를 했던 예비역들도 처음에는 현역 시절보다 이지버전이라 그냥저냥 참고 하지만, 짬이 차고 근무 연수가 쌓일수록 업무는 업무대로 하고 훈련은 훈련대로 뛰어야 하는 것에 피로를 느낀다. 또 이 훈련 동참이란 것은 어떻게든 훈련 시작과 종료까지 퇴근 없이 같이 훈련 상황을 유지함을 뜻한다.[54] 계획된 훈련이라면 미리 준비를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또 현역병 복무 때보다 상황 종료를 누구보다 기다리는 자신을 발견한다.

상황 근무를 비롯한 당직근무도 2020년 7월 7일 개정된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50조에 '당직근무에 편성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부대의 규모 및 형태에 따라 당직 근무도 실시해야 한다. 당직 근무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당직 수당이 너무 적은 게 가장 큰 문제다.[55] 영내 급식(병식)을 먹을 수 있는 부대도 있지만, 대체로 당직 수당은 밥값 내고 나면 끝. 그래도 이 부분은 큰 불만은 없는듯... 군무원의 경우 당직근무를 서도 당직부관[56] 같은 장교의 보조역할로 서는 경우가 절대다수이고[57] 근무 일수도 한달에 손에 꼽을 정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직이 끝나면 다음날 휴무여건도 보장받기에 마냥 나쁜 것은 아니다.

또한 전투 체육 시간이 공식적으로 일과표에 규정된 만큼 체력 단련에 참석해야 하며 매년 실시되는 체력 검정에서 불합격할 시 소속 부대와 불합격한 군무원 본인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어 체력 단련도 늘 신경 써야 한다.[58][59][60] 이렇듯 시간이 지날수록 군무원들의 야전성(?)이 점점 강화되는 추세라 민간 공채 임용자들은 다른 기관에 응시하여 이직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아무래도 현역 자원이 점차 줄면서 생긴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현역 자원이 줄면서 점차 군 간부들이 행정 부대에서 야전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과거 한 국방부 장관은 군복 입은 군인들은 다 야전에서 근무해야 된다고 발언했을 정도이다. 그리고 현역 간부들이 떠난 행정 관련, 군수 관련 보직들을 군무원이 채우는 추세이다. 그래서 군무원의 채용이 증가한 것으로도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기행부대라 해도 근본적으로 소속은 어디까지나 군대이다. 육군 기준으로 군무원들이 많이 배치되는 사단 사령부, 직할대의 경우 훈련 갯수 자체는 적지만[61] 야외 기동 훈련은 물론 계획된 각종 훈련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이런 훈련들의 경우 사단장까지 나가는 대형 훈련인지라 정말 필수 인력을 제외하면 모든 인원이 나가게 된다.[62] 물론 기행 부대, 사령부 본부, 군단 본부급으로 배치되면 훈련 참여가 줄어들긴 한다. 허나 이런 부대들은 훈련으로 성과를 낼 수 없으니 당연히 체력을 강조하게 된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당연히 부대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이 훈련을 안 나갈 수 없는 환경이 된다. 결국 군무원 입장으로서는 이래저래 체력 유지와 훈련 동참을 점차 강요받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문제는 위의 것이 아예 군무원을 채용하는 취지와도 안맞는 것이 군인들이 훈련과 경계작전으로 인한 감사와 상급부대에서 주는 각종행사와 일을 처리하는 것이 제한되어 그들이 온전히 훈련과 경계근무, 평시작전임무에 전념할 수 있게 하자라는 것이 가장 큰 채용의 명분이자 이유였음에도 고스란히 군인직책에 넣어놓고 군인과 동일한 업무를 강요하는 것부터가 정면을 배치되는 일이다. 문제는 그런것들에 관한 보상과 처우개선도 없이 무작정 뽑아다 놓고 있는데, 열악한 처우와 환경을 견디다 못해 나가는 인원들로 인해 면직률이 30%라고 하는 공무원 전 직렬에서 수년간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다.

5.1.1. 근무지 문제

육군이나 해병대의 경우 현역 군인들에게 적용되는 출타제한범위가 군무원에게도 적용되어 주말 여행 및 본가 방문 등을 하는데 번거로운 경우가 많다. 특히 출타제한범위 적용이 많은 군무원들을 힘들게 만든다. 어느 직장이나 다같이 힘든 것은 마찬가지지만 특히 군대는 당직과 훈련, 검열이 잦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 회사처럼 며칠씩 길게 휴가를 보내기가 현실상 힘들어 주말에 평일 하루를 붙여 연가를 보내는 형태인데, 이 또한 당연히 출타 비율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나갈 수가 없다. 간부가 많은 부대에서는 주말 순번별로 연가를 내는 광경도 쉽게 목격된다. 특히 명절 기간의 경우 인원을 A/B조로 분리하여 고향을 다녀오게 하는 부대가 많다.

또 독한 부대의 지휘관이라면 주말 위수 지역 이탈 확인을 위해 정말로 비상을 걸기도 하여 주말에도 2시간 내 부대로 복귀해야 하는 등 맘 편히 쉬지도 못하는 케이스도 존재한다. 그나마 저런 케이스는 흔한 일은 아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 공무원'과 비교해 많은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쉬운 예를 들면 부서별 회식도 지휘관에게 승인 받고 해야 하는 부대도 있다. 이러한 점들과 군 조직 특유의 경직성이 합쳐져서 군무원의 이직률은 공무원치고 상당히 높은 편이며, 특히 간부로 지원을 하지 않는 이상 군대를 평생 경험할 일이 없는 여성들의 경우 군무원으로 들어와서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출타제한범위 뿐 아니라 근무지 자체에 따른 단점도 상당하다. 실제 군무원 면직사유중에 근무지가 상당수를 차지할 정도.[63] 특히 육군의 경우 절대 다수의 부대가 전방에 있는탓에 대다수의 군무원들 역시 전방에서 근무를 해야한다. 게다가 현재 육군은 예하 대대급까지 군무원을 내려보내고 있으니 상황에 따라서는 사실상 군대에 재입대하는 기분까지 느끼기도 한다.[64]

그렇다고 인기가 많은 국방부, 공군 군무원들의 상황도 딱히 좋은건 아니다. 국방부의 경우 사령부 본부는 서울, 대전권에 있지만 그 예하부대들은 전국 각지에 있기 때문이다.[65] 공군은 아예 3년 주기로 랜덤하게 근무지를 변경하고 있는 실정이다.[66] 이 때문에 공군의 초임 군무원들은 근무지가 바뀔때 쯤 이직을 심각하게 고려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국가직 공무원과 7급 공채로 들어온 지방직 공무원들[67] 도 모두 겪는 문제라 군무원만의 문제라고 치부 할 수는 없다. 국가직공무원과 7급 공채 지방직들도 위수지역이 없다뿐이지 본인의 원래 거주지와 근무지가 멀다면 집에 다녀오는것이 상당히 힘들기 때문이다.[68][69]

현재는 가장 엄격한 제한을 걸던 육군도 출타가능범위가 지역 단위에서 시간 단위로 개선되면서 과거보다는 출타 범위가 넓어졌으며 후방과 교육,기행 부대로 가게 되면 사실상 출타범위 제한이 없다.[70] 그리고 해군, 공군, 국방부는 원래 출타범위제한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 따라서 현재는 군무원, 국가직공무원, 7급 공채 지방직 모두 근무지 문제는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이게 싫어 9급 지방직으로 옮기기도 하는데 이러면 엄청난 민원폭탄[71]과 선거, 지역행사동원과 같은 잡무에 정신을 못차리고 국가직 교류를 노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국가직으로 옮기면 군무원때와 같이 거주지 문제가 다시 튀어나오고[72][73] 각종 격무에 시달리면서[74] 그야말로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된다. 즉 어떤 자리에 가도 파랑새는 없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셈.

다만 연고지 근무라 상대적으로 지역문제가 덜한 지방직과 극한의 오지나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이 상대적으로 적은 국가직과는 달리 군무원은 강원도 철화양인고와 경기도 연포라 불리는 오지 및 접적지역에서 주말출타도 통제당하며 위수지역 이탈시 징계까지 받으면 근무중이다. 심지어 현역들과 똑같이 방을 구하기 힘들며 자기차량 구매와 이용이 강제 당하는 상황이라 타 지장직이나 국가직에 비해 근무지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하게 다가온다. 단순히 근무지 문제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만이 아닌 월별로 최저임금만 못한 월급으로 부담해야할 금액이 많아 생계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75] 거기에 국방부와 군이 해당 문제가 불거진지 수십년 넘었음에도 알고도 방치하고 있어 타 공무원에 비해 근무지 문제가 더더욱 심각하다.[76][77]

5.1.2. 군무원 총기 및 군복 지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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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인 제네바 협약에 교전권이 없는 민간인에게 총기와 군복을 지급하겠다고 해 촉발된 논란이다.[78] 특히 군무원 모집 홍보를 하며 명시한 문구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며 군무원에게 강요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군무원들에게 선택지도 없이 5공화국마냥 강압적인 분위기 조성을 하며 밀어붙이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언론에 해명한 내용과 다르게 현재도 강제로 추진중에 있어, 국방부라는 정부기관과 육군이라는 민주국가의 군대가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까지 하고 있는 명확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와중이라 비판이 더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한국은 1991년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 후 ILO에서 금지하는 강제노동에 대해서도 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하도 말이 많이 나오니 정신/신체 등 문제로 현역부적합자들인 사회복무요원 대상자들을 '현역적합자'라 우기면서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 중 선택권을 주면 문제없다면서 병역법을 개정한 이후 강제노동 협약을 2021년 비준 후 계속 뻔뻔하게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운용 중인 것도 보면 한국군 자체가 꼼수에 특화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언론에 대두되는 낡은관사와 주말 당직비 2만원과 같은 문제가 드러나는 와중에도 타공무원에게는 없는 관사와 주택수당, 군인연금을 주는 이유는 그들이 군복을 입고 총을 들며 나라를 지킨다는 명분과 잦은 이사로 인해 주는 것인데 그들은 그러한 이유를 위 나와 있는 어느것도 받지 못하는 군무원들에게 강제로 떠넘기며 소위 공짜로 부려먹으려 드는 중이다. 여러모로 한국 중소기업의 뒤떨어지는 문화와 처우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알만한 수준이다.

6. 근무지

각 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군무원 채용 관련 문서에서 명시된 곳만을 기재되었다.

6.1. 국방부


대부분의 근무지가 서울, 대전, 계룡에 몰려있다. 다만 사령부 본부근무가 아닌 예하부대로도 빠질 수 있는데 이러면 전국단위 근무가 된다. 현재 국방부 본청에는 군무원을 배치하고 있지 않고 있기에[80] 만약 군무원이 국방부 근무를 한다고 하면 국방부 영내 국직부대에서 근무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6.2. 육군


2019년 공채에서 전국, 경기, 강원 모집 구분이 생겼었다. 이전에 비해 대폭 늘어난 규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러이유[81]로 다시 2020년 공채부터는 통합하여 모집하고 있다.

6.3. 해군


부산과 진해는 인원이 같이 묶여있다. 그나마 군무원 중에서는 거주지 안정성이 높은 편에 속한다. 해군 기술, 행정 부대들의 대부분이 진해, 부산에 있기 때문. 따라서 상당수의 해군 군무원들은 진해 일대에서 근무할 확률이 높다. 이로 인해, 해군 군무원들은 영남권 수험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편이다.[82] 5년마다 한 번씩 근무지를 옮길 때에도 진해기지내에 있는 다른 부서로 옮기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간혹 기술직군의 경우 섬 지역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확률상 높지 않다.

6.4. 공군


육군과 비슷하게 전국단위 배정이지만 부대 위치가 육군보다는 상대적으로 좋은 편이다. 다만 타군에 비해 근무지 이전 주기가 짧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84]

6.5. 해병대


대부분의 군무원들은 화성, 포항, 김포에서 근무한다. 참고로 일반직 군무원이 제주도를 가려면 해군이 아닌 해병대 군무원이 되어야 그나마 가능성이 있다. 연평도, 백령도의 경우 경력채용으로 인원을 충원하기도 한다. 경채 지원자격 중에 허들이 가장 낮아 사실상 저 두 곳에 거주하기만 하면 지원자격이 거의 되지만 5년동안은 연평도, 백령도를 벗어 날 수 없다.

7. 복장

대부분 사복을 입고 근무하나 부대별로 근무복(외투)을 보급하는 경우도 있으며, 기술직 군무원은 정비복을 착용한다. 과거에는 군복을 입고 근무했으나, 현재는 아니다.[86] 훈련 및 비상시에는 일반 공무원들도 입는 노란색 민방위복이나 정비복을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야전 부대 기준으로 사복 입고 복무하는 인원의 대부분이 군무원이다. 국직 부대 일부는 사복 근무 군인도 많으므로, 복장만으로 구분하기는 어렵다.

예외적으로 예비군 지휘관(읍·면·동대장)은 전투복이나 근무복을 입고 근무하며 각 교육기관의 교관은 근무복을 입고 근무한다.

8. 보직

과거에 무조건 현역으로 도배했던 일부 보직들이 군무원으로 전환된 상태인데 이게 참모나 담당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휘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지휘관으로 적용되는 보직은 최소 6급이상의 경채출신이며 현역이 옷 갈아입고 군무원 정년까지 눌러붙는 경우가 대다수.

교육부대의 일부 교관 보직들이 현역 군인에서 군무원으로 전환되고 있다. 역시 현역들이 옷 갈아입고 대부분 6급이상이나 가군, 나군으로 들어오고 있다. 공채로는 교관보직으로 가지 않는다. 예를 들면 특수전학교의 경우 원래 소령이 교관을 하던 일부 과목이 5급 군무원으로 교관이 교체되었다.

보직에 대한 업무는 현역 군인을 보직시키던 시절과 동일하지만 군무원의 특성상 전입, 전출이 드물고 한 번 보직되면 계속 같은 보직에 근무하는 형태가 된다. 이렇게 하여 같은 업무만 반복함으로써 전문성이 보다 강해지게 된다.

9. 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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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행정직군

9.2. 시설직군

9.3. 정보통신직군

9.4. 공업직군

9.5. 함정직군

9.6. 항공직군

9.7. 기상직군

9.8. 보건직군

10. 기타 보직

대개 예비역 군인(부사관/장교)들이 보임되는 직렬이나 과거에 주로 공채된 보직이다. 특히나 예비군 조직편성관/감사관의 경우 특정직으로 근래에 따로 뽑지는 않지만, 과거에는 동원, 향토 사단에서 특채로 뽑았었다.

10.1. 예비군 지휘관

해당 문서로.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일반 군무원들과는 다르게 100% 예비역 장교 출신들이라는 것이다. 나머지 부사관, , 민간인의 경우 예비군 지휘관 지원 자격 자체가 없다. 이론적으로는 대위 지휘참모과정 교육을 이수했다면 모두 지원자격이 되지만 지원자가 너무 많아서 전원 예비역 소령들로만 구성되어있다. 현역때 보병, 항해등의 전투 최일선 병과였어야 선발되며 이외의는 전투 병과였어도 순위에서 밀려서 선발이 어렵다. 그외 전문사관과 같은 비전투병과였다면 아예 지원 자격이 없다.

10.2. 예비군 조직편성관(동원관)

향토·동원 사단의 연·대대 또는 지역대 동원과에 배치되어 있다. 예비 전력 관리 담당 군무원 7급 시험 합격 후 배치받는 직책이며 이 시험의 지원 자격은 위관급 장교로 6년 이상 복무하거나 부사관으로 7년 이상 복무한 사람에 한한다. 동원 장교(동원 과장 또는 향방 장교)를 서포트 하거나 실질적인 실무자인 경우가 많아 동대장의 하위 호환격 직책이라 볼 수 있다. 동원 담당 현역 장교 보직이 없는 부대(예비군 관리 부대)에서는 동원처부장에 해당한다.

향토·동원 사단의 연·대대 또는 지역대 동원과에 배치되어 있다. 주로 예비전력 담당 군무원 7급 시험 선발을 통해 배치받는 직책인데 이 시험의 지원 자격은 전직 군 간부 출신으로써 위관급 장교는 6년이상, 부사관은 7년 이상 복무한 인원에 한한다. , 민간인의 경우 지원 자격 자체가 없다. 동원 담당 현역 장교 보직이 없는 부대(예비군 관리 부대)에서는 동원처부장에 해당한다.

10.3. 예비군 동원 감사관

예비군 지휘관과 부대 동원과를 감사하는 직책이다. 대개 군사령부나 군단 동원처 등 상급 사령부에 배치되어 있다.

10.4. 사관학교 교관

주로 3~5급이 배치되며 대부분 예비역 장교 출신들이다. 가르치는 과목은 작전과 동떨어져 있는 일부 과목들이다.

10.5. 기행부대/군 책임운영기관 지휘관

최근에는 국방개혁에 따라 현역장교가 담당했던 일부 기행부대 지휘관 보직을 예비역 고위급 장교 출신의 계약직 군무원에게 주는 경우가 있다. 현재는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예전에 장성급 장교 보직이었던 보직은 2급 군무원 특채자로 보직시킨다.

11. 승진 상한선

11.1. 공채의 경우

11.2. 경채의 경우

12.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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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군무원 출신


[1] 따라서 국군은 군인과 군무원으로 구성된다. [2] 이에 따라 '군무원인사법'이 제정되어 있다. [3] 군형법 제1조 제3항 제1호. 군인에 준하여 법이 적용되도록 명시하고 있다. [4]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명시된 사람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도록 명시하고 있다. [5] 당연하지만 일반 현역 군인들의 호칭은 무관(武官)이다. [6] 군무원의 계급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직렬별로 분류되어 일반직 공무원의 계급명을 덧붙인 형태이다. 이를테면 군수 직렬의 7급 군무원의 경우 군수군무주사보. 다만 별도의 법령에 근거한 특정직 공무원인 군무원의 계급을 그 계급명만 보고 일반직 공무원에 대응시키는 데에 한계는 분명히 있다. [7] 국군인쇄창, 국방부 근무지원단, 국군체육부대, 대한민국 해군 소속 수리창 등. 주로 군무이사관 ~ 부이사관에 상당하는 임기제 군무원으로 보임하며 통상적으로 예비역 중령 혹은 대령이나, 준장이 오는 경우도 많다. [8] 사격을 제외한 거의 모든 훈련은 기본이며, 당직근무, 사이버와 군사정보직렬 경우 교대근무, 군기안전순찰, 울타리 순찰, 비상근무와 소집, 위수지역 강제 대기로 인한 출타제한은 물론 심지어 국지도발시 차단선 봉쇄나 번개조등의 임무까지 하고 있다. [9] 이때문에 남주무관들은 재입대의 기분을, 여주무관들은 병역을 경험해보지 못해 난생 처음 겪어보는 숨막히는 폐쇄적인 업무환경을 경험한다. 이로인해 과거의 경험으로 인한 PTSD 비슷한 기억으로 예상외로 남주무관들의 면직률이 상당히 높다. [10] 행정, 군수, 군사정보와 같은 참모직렬이 그렇다. 이 세직렬은 어지간한 일반직공무원과 비교해봐도 업무강도가 상당히 높다. 직책에 따라 새벽까지 일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수 있는 편이다. [11] 특히 이들로 인해 군무원은 상위계급 진급이 다른 특정직과 일반직공무원과 비교해봐도 극단적으로 막혀있고, 이들이 군무원들을 위해 발언하고 있는 것이 아닌 고위 군인들의 입맛에 맞는 의견제시와 도리어 앞장서서 하위 군무원들을 강압적태도로 대하고 있는 것으로 특히 문제가 많은 편이다. [12] 국방부에서 군무원의 처우나 관심이 장교, 부사관에 밀려 후순위인것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국방부가 해당문제에 아예 관심조차 없다는 것이다. [13] 일 시키거나 아쉬울땐 군인, 복지와 혜택은 민간인이란 자조섞인 말이 2020년대에 들어 군무원들 사이에서 유행중이다. 유튜브나 기사 댓글에서도 가장 많이 보이는 문구이기도 하며, 단순 문구가 아니라 실질적인 대우도 문구와 똑같다. [14] 2024년 처우개선 사항에서 장교, 부사관, 병사까지 모두 들어가있는 가운데 군무원의 관련된 사항은 아예 빠져있다. 수년간 문제되는 각종 수당이나 주거관련 사항도 장교위주로 편성되었다. 수많은 논란에도 군무원들은 또다시 군의 처우개선 대상에서 일방적으로 배제되었다. [15] 내부적으로 신분의 이원화가 필요하단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데, 군인과 공무원의 단점만 취사 종합해 적용하면서 주장에 힘이 더욱 실리고 있다. [16] 군무원들의 업무강도가 낮았던 과거엔 소수의 의견이었지만, 군인과 하는일이 별차이 없어지고 군인과 공무원의 단점만 취합해서 적용해 대우하는 현재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고 점차 퍼져나가는 상황이다. [17] 실비 보험은 중복 적용이 안 되니 개인적으로 든 더 좋은 실비 보험이 있다면 중복 제외 신청할 것. 그러면 보험료만큼의 복지 포인트가 더 지급된다. [18] 실 복무개월 수 만큼만 쳐준다. 예를 들어 병 복무를 18개월 했다면 근속 기간은 1년 6개월만큼만 추가된다. 여기서 임용 후 6개월을 더 근무해야 근속 2년이 된다. 만약 21개월을 복무했다면 3개월 이후 근속 2년이 되는데 시보가 끝남과 동시에 근속이 늘어나는셈이다. [19] EBS 극한직업에도 나온 바 있는 육군종합정비창 기술직 군무원들은 대표적인 빡센 군무원이다. 다만 종합정비창은 육군에서도 거의 없는 동남권 TO가 많은 부대라 동남권에 사는 군무원들의 선호도가 높은편이다. 해군의 선박관련 기술직 군무원들도 굉장히 근무환경이 고된것으로 알려져있다. [20] 그리고 사무직 중에서는 행정, 군수, 군사정보와 같은 지휘부 직렬도 굉장히 빡세다. 야근은 밥먹듯이 하고, 심지어 새벽에 본청사무실 불이 켜져 있는 것도 흔히 보이며, 그들의 업무가 담당자 1인체제로 구축이 되어있기에 더더욱 그렇다. 이들 역시 종합정비창과 비견될 정도로 빡세며, 그 빡세기로 유명한 국가직 본청공무원과 비교해도 업무강도가 절대 낮지 않다. [21] 2013년 이후 기능직은 폐지되었으며, 군무원의 국군 대응 계급도 어디까지나 서류상일 뿐, 실질적으로는 5급 이상 군무원의 경우 서류상의 군 대응 계급보다 한 계급 높게 대우해준다. 6~9급 군무원의 경우는 대체로 일치한다. [22] 단, 현재 예비역 준장이 특채를 통해 2급 군무원으로 가는 경우도 많다. [23] 단, 현재 중령급 보직에는 4급 군무원, 대령급 보직에는 3급 군무원, 준장급 보직에는 2급 군무원이 임용되며 대대장이 군단급 과장에 보직된 4급 군무원에게 경례하는 경우도 종종 존재한다. [24] 이 계급 이상부터 경채 출신, 즉 예비역 영관급 장교 출신이 많아진다. [25] 이 등급부터는 사관학교에서 특정과목 교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물론 실질적인 5급 군무원의 대우는 위관급 장교보다는 소령에 더 가깝다. 실제로 예비역 소령이 5급 군무원 자리로 가는 경우도 많다. [26]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위상은 5급 군무원이 더 높다. [27] 군무원은 고시가 없기 때문에 6급에서 승진시험을 쳐서 올라온 사람이 많고 당연히 소위보다는 나이와 호봉이 압도적이다. 그냥 서류상 대우가 그렇다는 것. 5급 이상 군무원부터는 위관급은 물론이고, 영관급 장교들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28] 이 계급 이하부터 인원수가 확 늘어난다. 6~9급은 준사관 부사관 대우를 받으며 사무직보다는 현장직 비율이 높아진다. 규모가 있는 야전정비부대같은 경우 중대급에도 공업직렬 6급이 10명 이상씩 깔려있는 경우도 있다. [29] 그렇다고 하사 미만 취급하는 건 절대 아니고 현실에서는 젊은 간부들은 아저씨 취급, 나이든 간부들은 인생 후배나 기특한 청년(...) 뭐 그렇게 취급을 해준다. 현역이 군무원한테 반말을 하는 경우는 정말 계급이나 나이 차가 어마어마하지 않은 이상 없다. 무엇보다 군무원들은 민간인이기 때문. [30] 군무원은 현역에세 관사를 배정한 후에 남는 공실이 발생하는 경우 배정받을 수 있다. [31] 군무원은 군인연금이 아닌 공무원연금에 가입된다. [32] 인사법을 전혀 모르는 지휘관이 부대를 운영하면 이렇다. 부대훈련 규정 상 군무원은 직무와 관계없는 유격, 행군, 사격, 공수훈련은 기본적으로 미참가라고 명시되어있다. 물론 군인이 아니기에 소총이나 군장은 없다. 일부 군인임을 망각한 몇몇 현역들은 민간인인 군무원에게 개인화기를 지급하자고 떠든다. 방독면은 생존보장 전용으로 지급한다. 하지만 훈련을 같이 뛴다는 거 부터가... [33] 화생방훈련은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현역 굴리듯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마스크 쓰고 들어가서 이런 게 있다 보여주는 정도. 특히 공군은 전시에 활주로를 지켜야 하는 특성상 화생방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실시한다. [34] 특히 5급 이상은 육군기준으로도 최소 군단본부는 가야지 종종 보이는 수준이다. 거기에 후방쪽에는 군단이상급 부대가 거의 없기에 만약 육군으로 5급을 달았고 본인 연고지가 영, 호남지역이라면 특별한 일이 없는한 연고지 근무는 그냥 없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나마 5~6급이 가는 부대는 대부분이 사령부고 군무원들도 어느정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곳들이라는것은 다행이지만... 해, 공군도 마찬가지라 각종 사령부 본부는 가야 겨우 볼 수 있다. [35] 부대에 따라 기술직 정비업무를 보는 경우 정비복을 입기도 한다. [36] 물론 일반 사회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가 나올 행동이라면... 그냥 당연퇴직 확정이라고 봐야된다. [37] 단적으로 현행법상 최대 무기징역으로 갈일이 군형법에서는 가차 없이 사형을 내리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그 정도로 군법은 일반법보다 매우 엄격하다. [38] 6급에서 5년 이상 있으면 '5급 대우'로 올려주기도 한다. 직급은 6급이지만 월급은 5급에 준해서 주는 것이라고 보면 편하다. (본봉의 4.1%를 대우 공무원 수당으로 별도 지급) 근무 기간으로 보면 5급이 되어도 한참 전에 되어야 했지만 TO가 모자라서 진급이 안 된 경우의 보상적인 측면이 강하다. 비슷한 제도로는 신라 골품제의 중위제가 있다. [39] 의외로 좋은 지역에 좋은 직책도 많다. 전반기 경채 필기 시험 결과 전환을 기대하고 지원한 현역들이 대거 필기에서 탈락하니 무시험으로 했다는 카더라가 있다. [40] 대표적으로 아래 나올 예비군지휘관. 사실상 전투병과 소령 출신이 아니면 아예 지원자격조차 되지 않는다. [41] 예를 들면 특채로 20명 선발을 한다고 치면 이를 국방부나 각군 본부에서 일괄 실시하는 것이 아닌 3군단 몇명, 군수사 몇명, 6군단 몇명. 이런 식으로 선발한다. [42] 특히 전방부대 가운데서도 3군단 5군단이 관련한 논란이 가장 많고 유명하다. [43] 그중 5군단은 현역 장교, 부사관, 군무원들 사이에서 한결같이 '오지마 5군단'이란 별명으로 악명이 높다. [44] 복지포인트도 타 공무원직렬에 비해 낮고, 군소속이란 이유로 공무원임대아파트 또한 제도 또한 배제되며, 설령 된다해도 도심권이 아닌 전방접적지역(경기, 강원북부지역)에서 근무하는 군무원들 특성상 제대로된 입주도 불가능하다. [45] 의외로 시설이 좋으며, 전국 명승지에 분포되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매우 저렴하다. 성수기에 민간 콘도와는 비용을 비교하기가 미안할 정도. [46] 당직근무, 울타리순찰, 급양감독, 전 훈련참여, 교육훈련 평가대상 선정, 위수지역대기 및 주말출타 불가, 비상대기반이나 위기조치반 편성으로 인한 새벽소환 및 영내 혹은 위수지역대기 등 현재 현역군인들과 하는 일의 차이가 거의 없다. [47] 즉 정책의 변화로 연금 지급률이 삭감되면 그대로 같이 적용받는다는 뜻. [48] 그 유명한 철화양인고는 물론 최근 추가된 연포라 불리는 연천, 포천지역에서도 관사혜택을 받지못하는 것을 아는 지역주민들의 이기주의로 인해 월세가 최대 70만원에 달한다. [49] 심지어 24년부터 모든 간부다 받는 주택수당, 전세이자 지급 역시 군무원들도 같은 방을 구하기 힘든 지역에서 근무함에도 일방적으로 배제했다. 여러모로 국방부와 군이 군무원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예시라고 할 수 있다. [50] 여러군데 제보를 하지만 가장 많이 관련해 제보가 들어가는 곳은 캡틴 김상호, 앗싸참수리, 고상파 순이다. [51] 군인과 공무원의 좋지 못한 점만 취사종합해 군무원들에게 적용하고 있고, 양쪽의 혜택과 복지는 제외되고 있는 상황에 신빙성이 높아져가고 있다. [52] 이로인해 몇 년전만해도 아예 언급조차 없었던 공무원 노조가입 이야기가 군무원들 사이에서 급격하게 많아지고 있다. [53] 다만 훈련 시에는 총기가 지급되지 않고, 전투복 대신 민방위복에 헬멧, 요대 등 장구류를 착용하고 훈련해왔으나 2021년 11월 30일 개정된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제51조)에 따라 군수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마련되어 앞으로 전투복이나 총기 등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 [54] 독한 부대는 상황유지 시 취침도 안 시키고 철야도 동참시키기도 한다. 물론 이는 부대에 따라 케이스가 다르다. [55] 2020년 기준으로 평일 야간 1만원, 주말 24시간의 경우 2만원이 지급된다. [56] 초임 간부들도 설 정도로 어려운 근무는 아니다. [57] 자운대 등 학교기관의 경우 군무원도 당직사관 내지 당직사령을 꽤 서는 것으로 보인다. [58] 일단 성과급이 대거 삭감된다. 일반직 공무원들은 체력 검정에서 합격하든 불합격하든 딱히 이익과 손해 같은 게 전혀 없는 데다가 특별히 사고를 치지만 않으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것을 군무원들은 체력 검정에서 불합격 했다고 못 받게 되는 것이다. [59] 심지어 육군은 체력 검정 불합격 시 아예 경고장을 날린다고 한다. [60] 육직의 모 사령부에서는 군무원이 체력검정에 대비하는 체력단련 중에 순직하는 일도 있었다. [61] 적다고는 하지만 여단 본부급 부대들과 비교했을 때 1~2개 정도 적은 정도라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아니다. 무엇보다 군인들도 받기 힘들어하는 훈련을 민간인이 받아야 되는 것 자체가 부담일 수 밖에 없다. 그나마 군인들은 훈련 성과가 본인의 신상에 영향을 끼치지만 군무원들은 영향이 거의 없어 동기도 크게 낮을 수 밖에 없다. [62] 물론 유격 훈련, 사격 등은 제외. [63] 물론 정식적으로 면직신청서를 낼때는 그냥 일신상의 이유라고 적어놓긴 하지만 실상은 근무지 문제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64] 육군은 부대 급에 따라 분위기가 매우 다르다. [65] 예를 들어 국군의무사령부로 배정 받았다면 사령부 본부에서 근무를 할 수도 있지만 전남 함평으로도 배치가 가능하다. [66] 부산에서 근무하던 사람을 대구로 보내는건 양반이며 서산이나 원주 등지로 발령받는것도 흔한일이라는듯... [67]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다르긴 하지만, 대개 7급부터는 9급과 달리 광역자치단체 일괄로 선발한다. 흔히 '광역시, 도 일괄'로 지칭되는데, 광역자치단체에서 일단 일괄로 뽑은 다음 국가직 희망부처 지정마냥 임용예정지를 정한다. TO가 도 일괄 20(A시 1, B군 3, (...) H도 1) 이런 식으로 나오며, 만약 본인 성적이 좋아서 A시를 골라 들어가면 나중에 인사교류 등이 있지 않는 이상 쭉 A시 소속 공무원으로 생활한다. H도 같은 광역자치단체를 고르면 거기 소속 공무원이 되어 도청 및 도 직할기관을 돌게 된다. 당연히 성적이 안 좋으면 남들이 다 고르고 남는 자치단체로 가야 한다. 예를 들어 경북 7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는데 성적이 안 좋았다거나 할 경우 울릉군 배치도 가능하다는 의미가 되며, 이 경우에는 인사교류나 전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상 울릉도에서 뼈를 묻을 각오를 해야 한다.(다만 경북은 7급도 그냥 따로 시군별로 지원을 받고 도일괄로는 잘 안 뽑는다.) 이전에는 도 내에서 순환근무를 한다고 적혀 있었는데, 각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의 임용권자는 시장, 군수 등이며, 광역단체는 일단 사람을 뽑아놓고 배정만 할 뿐 그 기초단체의 임용에는 관여하지 아니하고, 상급기관인 광역자치단체라고 하더라도 임용권자의 관할을 벗어나는 전출 명령을 임용권자의 허락도 없이 임의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광역단체 직할 공무원이 아닌 이상은 타 시군을 넘나드는 순환근무를 시킬 수는 없고 광역단체 공무원도 휘하 기초단체로 파견을 나가지 않는 이상 광역단체 직할 기관만 돌 수 있을 따름이다. [68] 예를 들면 울산이 거주지였던 사람이 국가직 공무원에 합격해 근무지 발령을 의정부로 받았다고 쳐보자. 아무리 주말에는 자유의 몸이라고 쳐도 휴가라도 내지 않는이상 주말에 집에 다녀오는것은 상당히 어렵다. 더군다나 대개 군무원의 근무지는 서울이나, 광역시, 지방 거점 도시 등지와 같은 곳이 아닌 한 격오지에 있는 경우가 많아 대중교통 등의 교통인프라가 열악한 곳도 많고 비용 역시 엄청나게 깨진다. [69] 다만 서울이 연고지인 사람이 군무원시험에 합격해 근무지 발령을 의정부로 받았다면 아예 통근이 가능할 수도 있다. [70] 특히 대전권에 있는 부대들이 대부분 이렇다. 예를들어 본인의 원래 거주지가 대구라고 가정하면 주말에 고속열차를 이용해 본인 집에 다녀오는게 충분히 가능하다. 일부 공무원이나 군무원들의 경우 TMO 지원까지 이뤄져서 저렴하게 본가에 다녀올 수 있다. [71] 민원인들에게 욕설을 듣는건 흔히 있는 일이며 때로는 폭행을 당하기도 한다. 대다수의 지방직 공무원들도 민원은 아무리 짬이차도 익숙해지지 않는다고 할정도. [72] 국가직 공무원은 관사주지 않냐고 하는데 인원이 제일 많은 교정직조차도 청송은 가야 겨우 관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그외 나머지 직렬들은 관사가 없다고 생각하는게 편할 정도. 모든 타 지역 출신 공무원에게 관사를 배정해줄 정도로 국가직의 관사 사정이 좋은 건 아니고 소속 기관이나 부처의 예산 사정에 달렸다. [73] 사실 관사에 배정 있어 군무원들이 불리한 건 관사배정이 직업군인에게 먼저 이뤄진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직업군인들도 순번 기다렸다 겨우 관사배정을 받고 입주하는 경우가 많으며, 군무원에게는 거의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 [74] 그나마 지역구분으로 선발된 경우 5년동안은 그 지역에서 벗어나지 않지만 이들도 5년이 지나면 결국 전국 발령으로 바뀌게 된다. 일부 배려를 해주는 경우가 있긴 한데 말그대로 배려라 꼭 해줄 의무는 없다. 그리고 국가직 공무원들의 경우 승진을 위해서는 결국 본청근무를 해야하는데 본인의 원 거주지가 서울권, 세종, 대전권이 아니라면 어쨌든 이사를 해야할 운명이 된다. [75] 해당 언급 지역주민들은 익히 알려진 바가지 물가와 더불어 군무원들이 많이 임용되는 시기에 그들이 주거지원을 받지 못한단 사실을 알고 월세를 몇 배로 올린 상황이다. 알려진바로는 관리비 제외 60만원에 달한다. [76] 해당 문제에 대한 질의가 각군 게시판을 찾아보면 어렵지않게 수없이 많이 찾을 수 있지만, 대부분 '추진중'이란 세글자로 메크로 답변을 하거나 아예 답글조차 없다. [77] 여러모로 국방부와 군이 군무원에 아예 관심조차 없다는 것을 방증하며 신분이원화와 공무원 노조가입이 급격하게 힘을 얻고 있다. [78] 애초에 국방부가 군무원을 민간인으로 취급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도 나왔다. 군무원의 신분을 묻자 민간인이라고는 답할 수 없다는 말로 일관했다고. # 군인도 민간인도 아니면 뭔데 [79] 항만운영단 등 국군 수송사 예하 부대 일부. 부산에 있는 수송 부대 특히 항만단의 경우 국군 수송사 예하에서 거의 유일하게 있는 야전부대라 수송병과 군인들이 거의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기에 일반 군무원들이 갈 자리가 별로 없다. 군무원으로서 부산 근무를 노린다면 차라리 육군이 더 가능성이 높다. [80] 국방부의 경우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부처가 다른 곳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다가 지청도 없기 때문에 잦은 거주지 이전에 지친 일반직 국가 공무원들의 선호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게다가 일반군인들도 국방부 근무를 선호하기에 아직은 군무원들이 갈 자리가 거의 없다. 다만 현재는 군인들을 야전으로 복귀시키는 흐름이 가속화되고있어 추후에는 군무원들도 국방부 본청에서 근무할 가능성도 있다. [81] 다른 지역보다 여건이 좋지 않은 강원 지역으로 가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한 이유도 한몫한다. [82] 해군의 특성상 인사 이동이 자유로운 데다가 배에서 내리면 사실상 일부 병과를 제외하곤 전부 행정, 지원 보직이 된다. 게다가 함정에는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각 함대 사령부에서 지원 업무를 할 사람이 많아진다. 따라서 군무원들까지 굳이 함대에서 근무할 이유가 크게 없게 된다. [83] 해운대쪽에도 부대가 하나 있다 [84] 2~3년마다 옮긴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 이유 때문에 국방부 다음으로 성적이 높아 어렵게 합격해도 그만두는 인원이 꽤 된다는 이야기가 들릴 정도 [85] 해군 본부도 해병대의 상급 부대이기에 해병대 인력의 배치가 가능하다. [86] 대한민국 군복 및 군용 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 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87] 역사학(근현대사)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학위논문 국문초록 제출, 또는 "박물관학·역사학·문화재학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준학예사 이상 소지자" [88] "기록물관리 교육과정 이수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 합격 + 4년 이상 경력 + 기록관리 역사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기록물관리학 석사", "상사 이상 전역자로서 기록물관리 상사 이상 경력 2년 + 기록관리학 교육과정 이수" [89] 다만 군사정보 직렬만 그런 것은 아니고 정보사, 777사령부에서 일하는 다른 직렬도 비공개되어 있다. [90] 참고로 공군의 경우에는 2000년대 후반부터 근 십수년간 5급공채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