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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21 12:05:36

김·장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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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 법률사무소
Kim & Chang | 金·張 法律事務所
파일:김앤장법률사무소 로고.svg
<colbgcolor=#692F1D><colcolor=#fff> 설립 1973년
유형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이 아니면서도 변호사 2명 이상이 사건의 수임ㆍ처리나 그 밖의 변호사 업무 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
매출 11억 1,451만 6,000달러 (2021년, 한화 약 1조 3,602억 원)
변호사 수 1,120명 (2021년)
위치
(한국 본사)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39,
세양빌딩 (내자동)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1. 개요2. 조직 구조3. 채용 및 대우4. 주요 사건 사고5. 지배 구조 세습, 경쟁 업체, 향후 발전 전망6. 출신 인물7. 관련 소송8. 사무소9. 기타

[clearfix]

1. 개요


시대와 미래를 내다보는 로펌
Korea's Premier Law Firm

김·장 법률사무소 슬로건

대한민국의 합동 법률사무소. 1973년 초에 김영무가 설립하고 같은 해에 장수길이 합류했다.[2] 흔히 김앤장이라고 많이들 부르지만 정식 명칭은 김·장 법률사무소(金·張 法律事務所)[3]이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39 ( 내자동) 소재.[4]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로펌이자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태평양과 함께 세계 200대 법률회사에 이름을 올린 거대 로펌이며 아시아의 대형 로펌 중 하나로도 꼽힌다. 그러나 오랜 시간 숱한 사회적 논쟁, 물의, 이슈, 매국 행위 논란 등을 겪으면서 부정적 이미지를 가진 로펌이기도 하다. 흔히 로펌계의 삼성으로 불린다.

이 로펌의 역사 등에 관해 상세한 것은 법률신문이 낸 50주년 특집 기사 1 2 참조.

2. 조직 구조

다른 대형로펌들과 달리 법무법인이 아닌 합동법률사무소로서 민법상 조합의 형태인지는 의문이다. 구 변호사법에서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를 민법상 법인으로 두었으나 현재는 그 규정을 폐지했고 현행 변호사법은 법무조합이라는 민법상 조합을 따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세법상 개인공동사업자이다.[5] 조합 형태의 경우 대표 변호사에게 권한이 집중되고 법인이 겪는 법인세 및 세무조사, 쌍방대리금지 등의 회피에 유리하다. 다만 쌍방대리금지 회피는 2008년 변호사법 제31조 제2항 신설로 막히면서[6]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이 많다.

하여간 현행 변호사법의 용어를 빌리면 "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이 아니면서도 변호사 2명 이상이 사건의 수임·처리나 그 밖의 변호사 업무 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제31조 제2항, 제89조의6 제3항)이다.

굳이 비유를 하자면 OO시장에 있는 상인(각자 자기 장사 영업을 하는)들과 상인연합회 혹은 상인조합 느낌이다.

그러나 법인세 대신에 사업소득세를 부담하는 이 형태는 소득세가 누진제라는 것을 감안하면 고소득자의 경우 세무상으로는 오히려 불리하고 법인격이 따로 있지 않으므로 사업자 본인이 직접 무한책임을 지게 되기에 이러한 합동법률사무소 형태가 법무법인 형태보다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7]

조직 운영에 있어서도 이러한 형태가 영향을 주는지, 각 변호사가 특정 팀에 소속되어 일하는 경우가 많은 타 대형로펌들과 달리, 김앤장의 경우는 프로젝트식으로 일한다고 한다. 사건이 들어오면 분야별로 필요한 인력을 찾아 모아 프로젝트를 꾸리는 식이다. 딱히 전문성이랄게 없는 '어쏘[8]' 변호사의 경우 특정한 소속팀 없이 선배변호사의 제의에 따라, 혹은 본인의 원에 따라 사건을 맡게 되고, 그 과정에서 점차 전문성을 쌓아가며 성장하게 된다. 이렇게 쌓은 전문성에 따라 좀 더 많이 맡게 되는 분야의 사건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야도 있지만, 팀이라는 조직으로 사건 배분을 나누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대표변호사인 김영무, 장수길, 이재후[9]가 공동 경영자이다.

2023년 기준 총 직원 4,000명 정도다. 변호사 821명, 변리사 208명, 외국변호사 185명을 돌파했으며 지속적으로 인원 수가 증가하고 있다. 기사 지적재산권 분야가 특별히 큰 규모를 가지며 별도의 홈페이지가 개설되어있다.

3. 채용 및 대우

자격과 경력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변호사, 변리사/회계사, 세무사, 기타 직원 순으로 처우가 달라진다. 정부, 공공기관 등에서 고위직으로 근무하다 영입된 전관의 경우에도 높은 연봉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3.1. 변호사

20년 전 군법무관 시절, 로펌에서 함께 일하자는 제의를 받았다. ‘ 워라밸’ 따위를 말하는 분은 없었고, 어려운 일을 많이 해야 한다는 걸 숨기지 않았다. 심지어 밤새 일하고 진한 커피 한잔으로 정신을 추스른 뒤 새 와이셔츠로 갈아입고 또 하루를 시작할 때의 상쾌함에 대해 얘기하는 분도 계셨다. 사각거리는 새 셔츠의 좋은 느낌이 내게도 전해지는 듯했다. 결국 나는 그 열정에 끌려 그 로펌에 들어가서 10년 넘게 일했다. 지금 시각으로는 리크루트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는 분이나 그걸 듣고 끌린 사람이나 다들 제 정신이 아니었다.

(중략)

생각해보면 내가 ‘열정’에 끌렸던 이유도 열정을 다해 일하면 그에 맞는 경제적·사회적 보상이 주어진다는 암묵적인 전제가 확고했기 때문이다. 그게 흔들린다면 나도 끌렸을 리가 없다.
- 천경훈 서울대 로스쿨 교수 #
글에서는 그냥 "로펌"이라고 얼버무려 말했지만, 다름 아닌 김앤장 이야기이다.

2017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봉 9억 3720만원을 넘는 고액연봉자가 119명으로 사업체 중 삼성전자에 이어 국내 2위를 기록했다. 국내 로펌 2위인 광장의 28명과 비교해서도 고액연봉자 수의 차이가 많이 난다. 기사

김앤장에는 다른 로펌과 달리 회사의 이익을 분배받는 파트너 개념이 없다. 상법상 합명회사 형태인 법무법인이 아니라 개인공동사업자 형태인 합동법률사무소이므로, 본래 합명회사의 구성원을 뜻하는 파트너는 원천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주니어와 시니어 변호사만 있을 뿐이며, 주니어 변호사는 고정급, 시니어 변호사는 능력과 성과에 따라 급여를 받는다.

시니어급 변호사나 신입 변호사나 2.5평 정도의 사무실이 제공된다. 로펌의 특징상 사기업보다는 훨씬 조직문화가 수평적이다. 다만 좀 더 급 있는 변호사는 2면이 창문인 코너 자리를 배치 받고, 주니어 변호사의 경우는 엘리베이터와 가깝거나 통행량이 많은 자리에 배치 받는 식이다.

거의 전원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출신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인식이 강한데, 검색해보면 의외로 다양한 학부와 전공을 안배하고 있다. 매년 사법연수원 수료한 신입변호사 명단을 보면 서울대 법대 출신이 전체의 약 1/3 정도, 서울대 비법대가 1/3, 기타 대학이 1/3 정도이며 대부분 재학 중 시험에 합격한 군법무관 출신을 우대한다. 다만 현역병 출신이나 군면제자, 여성에게는 문턱이 높은 편이다.[10] 과거 사법시험 기준 연수원 졸업성적 20~150위 사이를 많이 뽑았다고 하며[11] 연수원 최우수 인력들이 법원을 선호하고, 웰빙 바람 때문에 주 90시간씩 근무하는 로펌의 인기가 시들해진 탓이 크다. 또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고위급 전관을 거친 낙하산 인사들이 말 그대로 '모셔져 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상대적 박탈감이 꽤 있다고 한다.

로스쿨 도입 후에는 다양한 배경의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영입하는데도 매우 적극적이었다. 예를 들어 원어민 수준의 국어를 한다든지[12] 변리사 회계사 등 다른 격증이 있다든지, 그 외의 눈에 띄는 경력이 있다든지, 학 전공[13] 등 특별한 이력이 있는 지원자를 선호하는데, 속칭 외자공이라고 한다. 2012년부터 로스쿨 졸업생이 입사했는데 최근 입사자의 경우 스카이 학부에 스카이 로스쿨 출신이 대부분을 차지한다.[14] 게다가 로클럭의 부상, 검경 수사권 조정 및 판사의 경력직화로 인해 최근 들어 다시 밸런스가 맞춰지고 있다고 한다.

영업과 로비를 위해 배경이 좋은 금수저들이나 권력가 집안의 자제들을 모셔가기도 한다. 주로 부모님이 고위 공무원, 기업 임원, 고위직 판검사, 대형병원장, 유력 정치인, 기업인, 유명 대학교수 등인 경우에 해당한다. 사법연수원생을 선발하는 절차와 로스쿨생을 선발하는 절차는 약간 다른데, 로스쿨의 경우 2학년 방학 때 인턴을 하고 나면 따로 연락이 와서 채용위원회 소속 변호사 몇 명과 인터뷰한 후 컨펌 받게 된다. 망설여지는 대상자가 있다면 위원회 소속 다른 변호사들에게도 인터뷰를 보게 한다. 워낙 수평적인 조직이라 그런지 채용위원회 소속 변호사만 100명이 넘는다. 인터뷰를 많이 본 사람은 1년 가까이 10번에 가까운 컨펌 인터뷰를 보기도 했다고 하며 김앤장은 만장일치제로 컨펌을 진행하기 때문에, 대상자에게 단 한 명이라도 반대의 의견이 존재하면 컨펌이 무산된다.

미국 변호사들은 미국 로스쿨 JD 졸업과 주별 변호사시험 합격 후 미국 로펌에서 근무하다가 귀국하면서 김앤장에 입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15] 옛날에는 국내에 미국 로스쿨 JD 취득자가 드물어서 1980, 90년대나 2000년대 초반에 입사한 미국 변호사 자격 소지자들은 다양한 수준의 미국 로스쿨을 졸업했고 미국 로펌 경험 없이도 졸업 후 바로 입사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갈수록 국내에 미국 로스쿨 JD 졸업자들이 늘어나면서 2000년대 중후반부터 입사한 변호사들은 대개 미국 내 유명 로스쿨을 졸업하고, 이후 미국 유명 로펌에서 경험을 쌓은 경우가 많다.

3.2. 변리사

지식재산권 전문그룹의 경우, 변리사와 스태프 등으로 구성되며 특허/상표/디자인에 대한 출원, 심판 및 소송 대리를 주업무로 한다. 대부분 인커밍 사건을 다루기 때문에 번역 업무를 담당하는 스태프들을 많이 고용하고 있다. 김앤장은 다른 로펌에 비해서도 큰 규모의 지식재산권그룹을 가지고 있다. 200명이 넘는 변리사가 특허, 상표 등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특허 부분 매출만 3000-4000억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기사

3.3. 회계사

회계사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변호사, 미국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와 함께 대분류되는 직군이다. 회계/재무/세무에 관한 자문을 주업무로 한다. 조세 파트의 경우 주요 연락처에 기재된 다수 구성원이 회계사이다. 세무신고, 세무자문, 세무조사 대응, M&A자문, 이전가격, 조세불복 등 회계법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물론 조세형사, 조세소송, 지배 구조 개선 등 모든 세무 영역에 있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3.4. 세무사

조세법을 선택한 변호사라 하더라도 통상 국세기본법만 배우고 오기 때문에 실무에서 조세 불복 관련한 지식이 전무하다. 이에 따라 조세 불복 관련하여 자문 및 합동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세무사도 고용한다. 공식 사이트에 따르면 대부분 국세청 등에서 세무공무원으로 적게는 5년, 길게는 30년 이상 근무한 세무사들이 고용되어서 조세 불복 관련 업무에 임한다. 왜 변호사들이랑 같이 일을 하냐하면, 조세 불복 중 행정소송으로 절차가 진행 시, 조세 심판원이나 국세청 등에서 펼쳤던 논리를 세무사들이 짰지만, 그 논리를 법정에서 판사에게 제출하는 등 소송 대리(인)은 오직 변호사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3.5. 기타 직원

각 건물마다 아르바이트생으로 메신저를 고용하고 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한 각종 소송자료나 관련 자료를 전산화하지 않고 책자로 보관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료를 각 빌딩이나 각층으로 배달하여 주는 업무를 한다.

4. 주요 사건 사고

후술할 주요 사건 사고들과 김앤장 로펌이 국내에서도 사건을 일으킨 최상위 계층들을 변호, 높은 승소율로 인하여 국내에서 대중적으로 " 악의 축"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드라마 영화 등 온갖 미디어에 나오는 사악한 악행을 저지르는 로펌 변호사 이미지의 단초가 되기도 하였다. 미쓰비시, 론스타, 옥시 가습기, 한화, 사법농단, 버닝썬, 조윤선 전 장관 등 굉장히 광범위한 범위의 이슈와 관련이 있어왔고, 업무 방식과 관련한 지적도 많이 제기되어 왔다.

요즘은 확실히 예전같지는 못하다는 소리가 나온다. 이명박 정권시절 정부소송 대리인으로 자주 선임된 법무법인 바른이 비정상적일 정도로 성장한데다가, 화우는 시민단체들의 소송까지 맡는 등 시장의 레드 오션화와 얼마 남지 않은 법조시장 개방 등의 상황에서 전관예우보다는 진정한 실력싸움이 대세가 되었기에 기존의 안온한 지위를 계속 누리기는 힘든 실정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에서는 공동사무소 형태의 로펌과 회계사무소들도 소속 임직원이 사외이사를 맡고 있는 금융회사의 자문계약을 맡을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는 김앤장과 같은 대형 로펌을 노리고 입법예고를 한다는 의견이 많다 #

5. 지배 구조 세습, 경쟁 업체, 향후 발전 전망

김영무 대표의 나이가 칠십을 넘어가면서 김영무의 아들 김현주 미국 변호사가 김앤장을 승계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한 세습이 가능한 것은 김앤장이 국내 다른 로펌과 달리 '오너'가 있는 로펌이라는 데 있다. 바로 설립자인 김영무 대표가 김앤장의 오너이다. 사실 김앤장을 제외한 우리나라 모든 대형 로펌에는 '오너'가 없다. 법무법인 형태인 이 로펌들은 파트너(구성원) 변호사와 어소시에이트(소속) 변호사로 나뉘는데, 파트너는 지분을 공유하고 어소시에이트는 월급을 받는다. 구성원 변호사가 되려면 소속 변호사로 경력이 쌓여야 한다. 파트너들은 법무법인을 공동으로 소유해 어소시에이트 변호사를 고용하고 이익을 나누고, 자기 지분만큼만 권한을 행사한다. 대표변호사도 타이틀에 불과하고 설립자들도 특별한 힘이 없다.

이에 반해 김앤장의 인적 구조는 모든 변호사가 김 대표와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김앤장은 법무법인이 아닌 공동법률사무소로서, 변호사들은 일종의 월급을 받는다. 월급을 주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김영무다. 그리고 김영무가 70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포스트 김영무 얘기가 나오고 있다.

김앤장 내에서 포스트 김영무 작업을 주도하는 핵심 인물은 김진오 변호사로 알려져 있다. 김진오 변호사는 김앤장 후배 변호사들에 대해 막강한 힘을 갖고 있지만, 그가 아무리 후배들을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경력 18년차여서 여전히 젊은 그룹에 속한다. 20년차 이상 시니어급에서는 그가 주도하는 승계작업에 불만을 나타낸 경우가 적지 않았다. 변리사와 외국변호사가 많은 지적재산(IP·Intellectual Property) 분야를 김현주 미국변호사에게 맡기려 하자, 일반법무 분야까지 장악할 것을 우려한 한국 변호사들이 불만을 갖고 사표를 쓴다는 것.

2014년 이후 많은 김앤장 변호사들이 회사를 떠나고 있다. 경향신문의 취재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보면, 김앤장 퇴사자는 2014년 47명, 2015년 59명, 2016년 4월까지 11명이다. 최근 24개월로 계산하면 모두 117명이다. 전례가 없는 수치다.(일부 해외 연수자가 포함돼 있지만 미미하다.) 관련 기사

김앤장을 나간 변호사들이 가장 많이 옮겨간 곳은 법무법인 율촌과 법무법인 이제(利諸)다. 법조계 관계자는 “율촌이 1997년 우창록 대표변호사가 김앤장에서 독립해서 만든 곳이라 분위기가 비슷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앤장은 율촌이 성격은 비슷하면서도 경쟁력은 떨어진다고 생각해 크게 걱정하지 않는 분위기다.

오히려 김앤장이 바짝 긴장하는 것은 법무법인 이제다. 이제는 2013년 김앤장을 떠난 박상열 변호사가 2015년 후배들과 함께 만든 중소형 로펌이다. 오관석, 권국현, 남현수, 김동원, 이도형 등 김앤장의 유명 변호사들이 합류했다. 이 때문에 김영무 대표변호사가 “이제, 그만 좀 빼가라"고 말했다는 소문도 있다. 이런 위기감을 법조계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한다. “김앤장의 역사가 40년이 되면서 과거 임원들을 따라 김앤장에 오가던 대기업 말단들이 임원이 됐다. 김앤장 변호사들 개개인의 실력을 뻔히 알고 개인적 믿음도 있어 독립해서 낮은 가격에 계약하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법조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김앤장의 인력 이탈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명이 있다. 경쟁 로펌을 비롯한 일부에서는 “승계작업을 위해 시니어급 변호사들을 정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쉽게 말해 승계에 반대하거나 불만을 가진 최고참 변호사들이 잘려나간다는 것이다. 김앤장 내부를 비롯해 다른 일부에서는 “승계작업에 반발해 변호사들이 스스로 떠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일부에서는 포스트 김영무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쪽 의견에서는 김앤장이 성공한 요인은 두 가지다. 유학 제도를 통한 최고급 인재 양성과 김영무 대표가 사재를 털어 회사에 투자하고 움직여 온 것이다. 하지만 이제 유학제도는 중대형 로펌이라면 다들 시켜주는 일반적인 것이 됐고, 김영무 대표의 투자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 됐다. 김앤장이라는 이름만 유지한 채 내부는 큰 덩어리로 나뉠 것이다.

반면 김앤장의 승계작업이 안착할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찮다. 시작기에는 해외연수와 설립자의 사재 투자가 경쟁우위가 되어주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따라잡힌다 하더라도 타 로펌&법률사무소가 따라잡을 수 없는 데이터가 경쟁우위가 되어준다는 것이다. 수많은 인재들이 만들어놓은 데이터가 있으므로 엄청난 데이터들이 합쳐졌을 때 효과를 만든다는 의견이다.

6. 출신 인물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분류:김앤장 출신 인물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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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련 소송

8. 사무소

9. 기타



[1] 서울 내에서도 여러 빌딩에 분산되어 있다. [2] 장수길 변호사는 김영무 변호사와 서울대 법대 동기로 당시 사법시험을 최연소 합격하고 판사로 활동했으나 1971년 '서울대생 신민당사 점거 사건'당시 담당 판사로서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해 청와대에 밉보이고 판사 재임용에서 떨어진 상황이었다. 신민당사 점거 사건은 제7대 대통령 선거에서 신민당 김대중 후보가 분패한 뒤, 서울대생 9명이 "대선 재선거, 총선 보이콧" 구호를 외치며 신민당 당사에서 농성을 벌이다가 구속기소된 사건이다. [3] 검색의 편의 때문인지 대한변호사협회의 '법인 검색' 메뉴에서는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되어 있다. 가운뎃점을 생략한 '김장'이라는 표현도 종종 쓰인다. [4] 2020년 중으로 다수의 사무실을 통합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75 ( 신문로1가)로 이전할 예정이다. [5] 로펌 항목에서 볼 수 있듯이, 일반적으로 로펌이 법무법인이란 뜻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김앤장을 법무법인으로 잘못 쓰는 경우도 종종 있다. [6] 김앤장 저격 개정이라는 의견이 많다. [7] 물론 법인세는 소득세처럼 단계적인 누진제 체계는 아니나, 일단 법인의 요건을 갖춰 돈을 벌면 그 돈이 그대로 주주들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설령 지분 100%를 내부자들이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해도 배당이라는 절차가 있고 당연한 얘기지만 배당에도 세금이 붙는다. 다만 소득세를 배당 시점으로 미룰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연효과를 누리지 못할뿐. 아무리 법인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낮고 gross-up과 같은 일부 특례 제도가 있다하더라도 법인세 납부 후 법인에서 배당을 해주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똑같이 소득세를 부과하므로 법인세를 내고 또 소득세를 내는 것보다는 세금 절감 효과가 클 수 있다. [8] 영어 Associate lawyer에서 온 말로, 로펌에 채용된 변호사를 말한다. [9] 법학자이자 문교부 차관을 지낸 이항녕 전 홍익대 총장의 아들이다. [10] 나이 어린 군법이라면 조금 더 커트라인이 낮을 수도. 여자라면 50등 넘어가는 성적으로는 입사하기 쉽지 않다. 원어민급 영어실력을 가졌으면 모를까. [11] 지금까지 연수원 수석 출신 중에 김앤장을 선택한 변호사는 4명이다. 이는 2013년 법조일원화 정책 시행 이후 법관의 임용 조건을 법조 경력 5년으로 제한했기 때문이며, 그전까지 거의 모든 사법연수원 수석들은 판사로 갔다. [12] 외국 클라이언트가 많다. 당연히 영어는 제외되며, 러시아어, 아랍어 같은 특수 외국어 같은 외국어를 말하는 것이다. [13] 특히 석사 이상이 좋다. [14] 이 경우를 벗어나는 경우는 로스쿨을 매우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거나 회계사 등의 전문자격증이 있는 경우이다. [15] 국내에서는 공식적으로 미국 로스쿨 JD와 주별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국내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을 외국법자문사(Foreign Legal Consultant)라고 부른다. 그러나 김앤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내 로펌들 내에서는 외국법자문사 혹은 FLC라는 호칭을 쓰지 않고 미국 변호사라는 호칭을 사용한다. [16] 서울대 법대 출신의 헌법학자. [17] 다만 이런 업무상 스킬들은 김앤장만의 전매특허는 아니고 업계에서 자주 쓰인다. 민사, 형사, 가사를 가리지 않고 별별 수단들이 동원되는데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는 민사에서조차 서류가 송달되면 불변기한의 기산이 시작된다는 것을 이용하여 송달받지 않으면서도 서류를 훔쳐보는 기가막히는 방법은 거의 상식 수준으로 쓰이고 있고, 형사에서는 변호인이 제출하는 서류를 검사가 못보게 공판기일 하루 전날 오후 5시30분에 법원에 제출하기, 지는 것이 기정사실인 소송인 경우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기일이 잡혀 판결이 나오기 직전에 가서야 갑자기 영양가도 없는 증거를 제출하며 변론재개를 신청해서 소송 질질끌기 (이 경우는 가사소송에서 자주 볼 수 있다. 주로 경제적으로 아쉬울것 없는 일방이 일부러 소송을 지연시켜서 상대방이 지쳐 나가떨어지게 만들거나 터무니 없이 낮은 조건에 합의를 하게 만들기 위해서) 등이 있다. [18] 이를 두고 일부 커뮤니티에선 훗날 정치인이 되어 복수하려는거 아니냐는 소리를 반농담 식으로 하기도 했다. 근데 설령 진짜 마음을 그렇게 먹었다면, 현실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는게 꽤나 흥미로운(?) 부분이다. [19] "확률 시스템은 게이머들에게 전통적으로 많은 재미를 선사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막말까지 해가며 넥슨측을 변호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샀다. 랜덤박스를 필두로 한 확률 시스템이 얼마나 한국의 게임 산업을 좀먹는 큰 병폐인지는 국내의 게이머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 [20] 즉 무죄로 판단된다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다. 검사가 무작정 기소했는데 대법원까지 무죄 확정이 되었다면 실적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사들은 정확하게 수사하게 하여 무고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위함이다. [21] 우연하게도 이는 대한법률구조공단도 사정이 비슷하다. 법무법인이나 정부법무공단이 단체 자체가 소송대리인이 되는 것과 달리, 법률구조법상 대한법률구조공단 자체는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기 때문. 다만 판례에 "소송대리인" 중 공익법무관이 있는 사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수임한 사건이므로 김앤장의 경우보다는 구분하기가 약간 더 쉽다. [22] 당연히 까는 의미다. [23] 이번 월드컵에서 공격수 손흥민, 골키퍼 조현우와 함께 대한민국 수비의 핵으로 엄청난 활약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