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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8 19:27:55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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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파일:변리사 아이콘.svg

1. 개요2. 상세3. 위상
3.1. 소득과 근무 여건3.2. 진출 분야3.3. 기타 조건
4. 전망
4.1. 국내 특허 출원4.2. 국제 특허 출원4.3. 특허 소송
5. 해외의 변리사 제도
5.1. 유럽5.2. 영국5.3. 일본5.4. 미국
6. 시험7. 변호사와의 관계8. 근무환경9. 목록10. 여담11. 관련 문서

[clearfix]

1. 개요

변리사법 제2조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鑑定)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한다.

/ Patent Attorney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전반에 걸친 지식을 갖추어, 출원, 심판, 감정, 소송 등 기타 전반적인 절차를 대리하는 전문직 자격 또는 그 자격을 갖춘 사람.

2. 상세

변리사의 업무는 기본적으로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법률업무(산업재산권의 출원, 심판, 소송)이다. 법률업무는 변호사의 직역이었지만 18세기 들어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과학기술이 눈부신 발전을 이룸에 따라 발명에 관한 독점·배타적인 권리, 특허권에 관한 업무는 법률지식만 갖춘 변호사로는 온전히 담당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발명기술의 이공계 지식과 관련 법률업무를 아우를 수 있는 변리사라는 새로운 전문가가 탄생한 것이 변리사제도의 시작이다. 우리나라의 변리사제도는 공업소유권(現 산업재산권)제도의 창설과 함께 서양과 일본의 변리사제도를 참고하여 제정·유지되고 있다.

변리사는 기술에 따라 크게 기계공학분야, 화학공학분야, 전기전자분야, 생명과학분야의 네 분야로 구분한다.[1] 변리사는 최소한 이 네 분야 중에 한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추어야 그 분야의 특허업무를 할 수 있다. 둘 내지 세 분야의 일을 할 수 있는 변리사도 가끔 있지만, 대개는 자기 분야의 일을 하게 된다. 예컨대, 전기전자분야만을 알고있는 변리사가 바이오생명분야의 발명을 처리할 수는 없다. 이는 의사, 변호사도 모든 치료, 법률상담을 하는것이 아니라 전문 분야가 따로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변리사는 이공계 지식을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법률업무를 하는 변리사가 이공계 직종으로 분류되고 또한 응시자들도 대다수가 이공계 출신이다.

이 시험에 합격하기 위하여 일부 이공계 지식이 요구[2]되기는 하지만 2차 선택과목은 법과목으로 고를 수 있고 2024년 현재 법과목을 선택하는 비율이 오히려 대부분이므로(78.8%) 이공계 지식이 필수적인 것은 1차 자연과학개론 뿐이다. 따라서 시험합격에는 전체적으로 법학계 소양의 비중이 훨씬 높게 요구된다. 그럼에도 이공계 직종으로 분류되는 이유는 합격 후 특허 업무를 수행하려면 이공계 소양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인문계출신이 법적 소양을 무기삼아 붙는 것도 어느 정도 가능은 하지만, 이공계 전공 지식 없이는 업계에서 메이저한 특허 업무를 보기가 힘들게 되므로 업무 영역이 좁아 기껏 어렵게 합격해도 가성비가 일반적으로는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3] 즉, 붙는데 까지는 인문계적 소양이 요구되지만(법학), 합격 후 업무 수행에는 이공계 소양이 필수적인 하이브리드 직종이라 볼 수 있다.

변리사법에는 발명자와 출원인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이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자격을 인정받은 변리사만이 변리업무를 대리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다. 최근 특히 기업간 권리분쟁이 확대되고 있어 변리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변리사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상담 및 권리 취득이나 분쟁해결에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전문자격사로서, 산업재산권의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모든 절차 대리
* 산업재산권 분쟁사건 대리 (무효심판·취소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정정심판·통상실시 권허여심판·거절(취소) 결정 불복심판 등)
* 심판의 심결에 대해 특허법원 및 대법원에 소제기하는 경우 그 대리
* 권리의 이전·명의변경·실시권·사용권 설정 대리
* 기업 등에 대한 산업재산권 자문 또는 관리업무 등 담당
변리사 홈페이지

한편, 변리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변리사법의 영문 명칭은 Patent Attorney Act이므로, 변리사의 영문 명칭 또한 Patent Attorney 이다.
변리사 시험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변리사를 Certified Patent Attorney로 표기한다.
변리사회 또한 Korea Patent Attorney Association를 영문 명칭으로 사용한다.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헌법 제6조 제1항
한-미 FTA 협정문 522페이지에 Patent Attorney (byeon-ri-sa)라고 명시되어 있고, 헌법은 조약에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바, 조약과 헌법을 고려해도, 변리사의 영문 명칭은 Patent Attorney다.

그 외에도 대한민국에서 찾아볼 수 있는 모든 공식적인 변리사 관련 영문 표기는 Patent Attorney이다.[4]

3. 위상

변리사는 전문직으로서 사회적 위상이 높은 직업이다.

변리사를 선발하는 변리사 시험은 자격사 시험 중에서도 난도가 매우 높은 시험이며 기술사 시험, 5급 공채 기술직(구 기술고시)과 함께 이공계 시험의 최고봉으로 인식되고 있다.

일반 대중들에게 인지도는 떨어지는 편이다. 이는 변리사 수가 적은 이유도 있으며 주 고객이 개인이 아닌 기업체인 B2B사업에 가깝기 때문도 있다. 일반인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전문직인 의사 변호사의 경우 각각 12만명, 3만명이 넘어가지만 변리사는 시험출신 기준으로 3천명을 겨우 넘을 뿐이다. 언론이나 미디어에 노출되는 빈도도 타 직업에 비해 적다.

합격자들의 학벌이 좋은 편이다. 최상위권 대학교에서 많이 준비하기 때문이며, 그런 이유로 준비생이 많은 최상위권 대학교 출신들이나 이공계 분야에서는 상당한 인지도를 가지며 그 위상을 인정받는 편이다. 그러나 첫 입사 외에는 학벌이 그리 중요한 요인이 되지는 않는다.

3.1. 소득과 근무 여건

변리사 시험에 합격하고 나면 2개월간 집합 연수와 6개월 간 특허사무소 수습을 거친다.

특허법인/특허법률사무소에 고용되어 페이퍼 작업을 하는 변리사의 연봉(기본급)의 예시는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특허법인의 재무 상태, 규모, 변리사 개인의 능력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
연차 소득
수습 6,000~7,000
2 7,000~8,000
3 8,000~9,000
4 9,000~10,000
5 10,000~
가끔 특허사무소들 중 위 연봉보다 터무니없이 낮게 주는 사무소가 있는데 뒤도 안돌아보고 거르는 것이 좋다. 이는 사무소가 수익성 관점에서 우량하지 않거나 저가수주로 사무소의 운영상 지속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져서 어떻게든 인건비를 절감하려 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용안정성을 보장받기 힘들다.

3.2. 진출 분야

3.3. 기타 조건

4. 전망

21세기 지식정보시대로의 진입을 앞두고 새로운 기술이 계속 개발되고 기술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가면서 기업들은 지금 세계 전지역을 무대로 하여 첨단 과학기술을 무기로 하는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다. 향후 변리사에 대한 인력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변리사 인력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는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적재산권등의 권리취득과 관련한 서비스의 수요와 이러한 권리충돌로 인해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소송 관련 서비스의 수요에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먼저 변리사에 대한 인력수요는 발명 등에 따른 권리취득 등을 대행해주는 서비스 수요에 영향을 받게 된다. 새로운 발명을 한 경우 특허를 받아야만 일정기간 동안의 독점적인 이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권리취득을 위한 업무를 대행해주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전체출원건수 중 대리인에 의한 출원이 85%이상을 상위)는 증가하게 된다.

특히 최근에는 국가간의 벽을 뛰어넘어 산업재산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국제출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산업재산권에 대한 출원건수의 증가, 특히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하는 출원건수의 급증은 변리사에 대한 인력수요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사건의 지속적인 증가도 변리사의 인력수요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허법원이 개원한 이후 특허법원에서의 소송대리인은 변리사가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한편으로 변리사 업무에서의 전문화 경향도 고용 면에서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문화의 영향으로 각 분야별로 전담변리사를 두는 대규모의 합동특허사무소가 늘어날 전망이다. 즉 기존에는 단독개업이 주를 이루었지만, 향후 많은 수의 변리사가 합동으로 개업하는 형태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신규변리사자격 취득자의 경우 단독개업보다는 이들 합동특허사무소에 취업하는 인원이 많아질 것이고, 따라서 특허출원이 많은 전기전자, 컴퓨터공학, 기계, 화공 등을 전공한 경우 취업을 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는데 다소 유리할 전망이다. 또한 국제출원과 섭외소송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뛰어난 외국어 능력을 갖춘 경우도 취업이나 보수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외국과의 교류가 빈번해지면서 국제간의 지적재산권 보호가 주목을 받음에 따라 변리사의 역할은 점차로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같은 부존자원이 적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는 제품을 수출하지 않으면 안되며, 제품 수출 시에는 반드시 지적재산권 문제를 고려해야하는 국제현실도 변리사 필요성을 증대시킨다.

또한 국내 최초의 특별법원이며, 전문법원인 ‘ 특허법원’이 1998년 3월1일에 설치됨으로 인한 특허전담판사, 기술판사, 기술심리관등의 인력충당문제와 1994년부터 모집된 특허법무대학원생들을 교수할 특허전문가가 절대 부족한 점, 1998년에 설립된 ‘특허심판원’에서 심판을 담당할 심판관, 상임, 비상임 심판관의 충원문제와 현재 매년 약 110만건의 특허청 출원에 따른 특허대량지체현상 개선책으로 현 특허청 심사관의 상당부분을 시험출신의 변리사로 교체하려는 안이 교섭되고 있다.

UR체결에 따른 정부의 지적재산권분야 지원육성책으로 국내의 지적재산권 전문연구기관 설립추진과 이를 담당할 전문 연구원 문제, 전국에 특허전담부서가 있는 약752개 기업의 특허전문가 입지와 초빙문제, 전국 대학의 지적재산권법 강의개설에 따른 교수 확보가 부족하다는 점 등 종전보다 변리사의 영역이 넓어져야 한다는 요청에서 볼 때 변리사의 전망은 자명해진다.

4.1. 국내 특허 출원

파일:rMateChart_2787011.png
출처: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87

2020년도 특허(실용신안 포함)와 상표 출원은 489,673건으로 전년 대비 9.8%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특허출원이 58,832건으로 12.7% 증가, 상표출원이 85,650건으로 26.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한민국의 특허출원수는 중국, 미국, 일본에 이은 세계4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세계 지적 재산권 지표(World Intellectual Property Indicators)에 따르면 2018년 기준 GDP당 특허출원 및 인구 백만명당 특허출원수에서 대한민국이 큰 격차로 1위를 기록한바 있다. #

국내 기업 중에서는 삼성전자 LG전자가 특허출원을 주도하고있다.

상표와 디자인 출원 또한 세계 최고수준의 출원 성적을 내고있다.

양적으로 세계최고수준 특허출원 성적을 내고 있지만, 질적 성장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4.2. 국제 특허 출원

파일:image_readtop_2021_208034_1614817793456088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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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현재 대한민국은 국제특허출원 건수 세계 4위를 기록하고있다.

우리나라 PCT 출원 총건수는 사상 최초로 2만 건을 돌파해 2011년 처음 1만 건을 돌파한 이후 9년 만에 2배로 늘었다. 국내 PCT 출원건수는 지난 2011년 1만357건을 기록한 이후 2019년 1만9073건, 지난해 2만60건을 등으로 집계됐다. #

우리나라 PCT 출원은 전년 대비 5.2%늘어 PCT 출원 상위 10개국 중 중국(16.1%), 스위스(5.5%) 다음으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기술분야 별로는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전환 및 언택트 분야를 중심으로 PCT 출원이 늘어났다. 출원인 별로는 대학, 중소기업, 대기업의 PCT 출원이 각각 17.6%, 5.6%, 2.2%증가해 해외 지재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된 것으로 분석됐다.

전 세계 PCT 출원은 지난해 27만5900건으로 전년 대비 4.0%증가했다.

4.3. 특허 소송

파일:data_graph_01.gif

특허법원이 담당하는 심결취소소송, 민사항소소송 모두 접수 및 처리 건수에서 보합세 또는 다소 감소세에 있다.

2020년기준 특허법원 사건은 년 800 ~ 900건 정도로 집계된다.

특허소송 사건 중 변리사가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심결취소소송이 80% 이상을 차지하고있다.

5. 해외의 변리사 제도

5.1. 유럽

유럽 특허 변리사는 유럽특허청(EPO)에 대하여 대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 유럽 특허변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유럽특허청에서 시행하는 유럽 특허변리사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유럽 특허변리사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이공계 대학수준(전문대학 포함)의 학력소지자 또는 그 특허기술 분야에서의 최소한3년간의 실무경력의 소유자이어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최소한 15년 이상의 경력 소유자이어야 한다.

유럽 특허변리사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유럽 특허변리사의 감독하에 특허출원 등을 비롯한 특허업무에 관하여 최소한 3년간의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유럽은 2023년 6월 통합 특허법원을 출범하였으며, 유럽은 특허변리사에 대해 통합 특허법원에서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한다.

5.2. 영국

특허변리사와 상표변리사로 나뉜다.

모든 특허변리사(patent agent)들은 소송 수행능력(conduct litigation)과 특허법원과 지재권 기업법원, 항소법원에서 변론할 수 있는 변론권(the right of audience)을 가진다.

즉 대한민국과 달리 영국은 변리사에 대해 소송대리권을 인정한다.

5.3. 일본

한국과 유사한 변리사 제도가 있다.

다만 일본은 대한민국과 달리 변리사와 변호사의 특허침해소송에 대해 공동대리를 인정한다.

5.4. 미국

미국에는 Patent attorney와 Patent agent라는 두 개의 제도가 있다. 미국은 한국뿐 아니라 일본, 영국, 유럽과도 제도가 달라 이를 단순히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한국의 변리사의 대리권은 미국의 Patent agent보다는 넓으며 Attorney보다는 좁다. Patent agent의 미국 특허청 업무 권한이 한국 특허청의 권한 범위와 다르기 때문에 1:1로 비교할 수 없고, 출원대리권과 한국의 특허심판원과 유사한 권한범위를 가지는 PTAB(Patent Trial and Appeal Board)에서의 대리권을 가지고 특허심판 대리권을 가진다. 시험의 경우 한국의 변리사만큼 다양한 과목을 보지 않고 MPEP(Manual of Patent Examining Procedure)와 기타 자료로 실용 특허[10], 디자인 특허[11], 식물 특허(​Plant Patent) 및 미국 특허청 내 절차에 대하여만 시험을 보고, 시험 일자는 따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미국의 Prometrics 시험장에 신청하여 신청 후 2~4주 내로 시험을 본다. 따라서 한국 변리사에 비해 민법, 민사소송법 및 전공과목 시험 등을 볼 필요가 없어 수험기간이 평균 4~6개월 정도로 짧은 편이다. 한국의 변리사 시험과 달리 기본적인 자격요건을 특허청에서 먼저 심사하여 그 요건을 충족하여 허가가 있어야만 시험을 볼 수 있다. 다만, 시험을 보는 과목의 난이도 자체는 낮지 않은 편이어서 일단 미국 특허청을 통해 한 번 걸러진 인원들의 합격률은 45~48% 정도를 보이며, 이는 재시 합격률을 포함한 수치라 초시 합격률은 30%대 초반이라고 한다.[12] 시험의 공식 명칭은 USPTO Registration Exam (미국특허청 등록 시험)이지만 비공식 명칭인 Patent Bar이 훨씬 더 흔하게 사용된다.
업무 한국 변리사 US Patent agent US Patent attorney US Attorney
특허청 출원대리 O [13] O [14]
특허심판원 심판대리[15] O O O X
심결 취소소송 대리 O X O X
특허(침해)소송 대리 X X O O
기타 민사, 형사소송 대리 X X O O
조건 US Patent agent US Patent attorney
이공계 일정 학점 이수 O O
미국 특허청 등록 시험[16] 합격 O O
미국 변호사 자격 시험 통과 X O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 또는 H1B VISA 소유[17] O O

여기에 더해서 특허 출원 (patent prosecution)과 특허 (침해)소송 (patent litigation) 업무는 구분되는데, 미국 특허청 등록 시험이 요구되는 건 출원 업무뿐이고, patent agent 역시 출원 관련 업무만 할 수 있다. 반면 침해소송은 변호사만이 할 수 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이공계 지식이 전혀 없는 미국 변호사가 특허 침해소송을 수행하는 것도 가능하다[18]. 자격요건도, 실무 내용도 다르지만 어쨌든 둘다 특허 관련 일을 하는 변호사니 일상생활에서는 그냥 묶어서 patent attorney라고 칭하는 경우가 많다. 담당하는 업무별로 특허 변호사를 구분할 때는 patent prosecutor, patent litigator 같은 용어를 쓴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미국의 (Registered) Patent Attorney는 이공계 학사를 취득하고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Attorney)가 Patent Bar 시험을 통과하면 되는 것이다. 로스쿨 졸업과 Patent Bar의 순서는 상관 없다. 결국 이는 우리나라의 변호사와도 변리사와도 다르다. 오히려 그 둘을 초월하는 조건을 요구한다. 따라서 흔히 떠올리는 일반 변호사와는 뭔가 동떨어진 느낌이고 취업시장 자체가 거의 분리되어있다.

이는 변리사의 입장에서는 변호사를 'Patent' Attorney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되며(이공계 학점 미이수, 일정 자격 시험 통과 요건 미충족)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변리사를 'Attorney'라 부를 수 없다는 근거가 되는바(로스쿨 미수료=변호사 자격 없음)[19] 서로 간에 진정한 Patent Attorney 가 아님을 비판하는 형국이다. [20]

6. 시험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변리사/시험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7. 변호사와의 관계

변호사와의 관계에서는 특허침해소송대리권 및 변리사자격 자동부여가 문제된다.

변리사법 제2조에 따르면 특허와 관련된 소송이라면 심결취소소송 뿐만 아니라 특허침해소송 대리 또한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법원에서는 변리사의 특허심결취소소송 대리권은 인정하지만 특허침해소송 대리권은 인정하지 않는다.[21]

실제 진행된 특허소송 추이를 보면 2021년 기준 특허소송 중 80퍼센트 이상이 심결취소소송이며 변호사만 대리할 수 있는 침해소송은 10%이다.[22] 또한 그러한 심결취소소송 대부분이 변리사에 의해 대리되고 있다[23][24]

국회에서 주기적으로 변리사에게 특허소송대리권을 주는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특허소송 실무와 해외 제도 등을 고려해보면 조속히 통과됨이 타당하다.
업무 한국 변리사 한국 변호사(변리사 등록) 한국 변호사
특허청 출원대리 O O X
특허심판원 심판대리 O O X
심결 취소소송 대리 O O O
특허(침해)소송 대리 X O O
기타 민사, 형사소송 대리 X O O
변리사법 제2조(업무):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鑑定)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한다.
변리사법 제21조(변리사가 아닌 자의 변리사 업무금지): 변리사가 아닌 자는 제2조에 따른 대리 업무를 하지 못한다.
2016년 이전에는 변호사가 변리사 등록을 하는데 특별한 요건이 필요하지 않았으나. 개정된 변리사법 제3조에 의해 변호사도 실무수습 및 연수를 마쳐야 변리사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렇듯 형식적으로는 변호사는 등록 후 실무연수를 마치면 변리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변호사가 변리사 업무를 하는 것은 어려우며 실제 변리사 업무를 하는 변호사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특허를 비롯한 산업재산권법에 대해 변리사 수준의 전문성을 갖추기 힘들다.
변리사시험이 특허법 및 상표법을 필수과목으로, 디자인보호법 및 저작권법을 선택과목으로 하는데 반해 변호사시험에서 특허법 및 저작권법으로 이루어진 지식재산권법은 선택과목에 불과하고 그 선택비율은 3% 정도로 굉장히 낮다. 또한 선택과목의 표준점수 반영방식과 반영비율을 고려해볼때 타 법에 비해 중요도가 낮아 사실상 대부분 변호사들은 산업재산권법에 대한 제대로된 평가를 받지 않고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게된다. 산업재산권법에 대한 전문적 법지식을 가진 변호사는 소수에 불과하다고 봐야한다.

2. 과학기술을 다루는 특허업무는 이공계적 소양이 필요하다.
특허는 기술적 사상이고 특허의 등록여부 및 권리범위 판단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법원도 특허권 등에 관한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는 전문재판부에 관할을 집중시키고 있으며 기술심리관 제도를 운영하고있다. 이와 같이 특허에 관한 출원, 심판, 소송 업무에 있어서 해당 분야 석박사 이상의 지식이 필요한 경우도 많고 이공계 학사 또는 학점이수는 최소한의 요건이라 할 수 있는데, 이공계 출신 변호사들이 매년 배출되고 있지만 전체 변호사의 10%도 안되는 비율에 불과하다. 변리사의 경우 합격자의 95%이상이 이공계 출신이다.

3. 변리사 업무를 보려고 했으면 로스쿨에 입학해서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는 것보다 바로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는게 효율적이다. 변리사와 달리 변호사가 되려면 민사법 뿐만 아니라 형사법, 공법 등 법학 전 분야를 공부해야 한다. 따라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은 변호사 업무에 집중하려고 하지, 변리사 업무를 보려고 하지 않는다.

변리사 자동자격부여제도에 대해

1946년 10월 특허법 및 특허법시행규칙이 제정·공포 되어 해방 후 최초로 변리사 제도가 시행되었다.

변호사에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는 1961년 변리사법 제정 후 실시되었다.

원래 변호사는 별도의 교육 없이 등록만 하면 자동으로 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변리사법 개정으로 2017년부터 변리사시험 합격자와 동일하게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250시간의 집합교육을 받고, 현장연수 6개월을 이수해야 변리사 자격을 얻을 수 있다. 20대 국회에서 변호사의 변리사자격부여 폐지가 논의되었으나 변호사 출신 여상규 의원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현재 법원은 변호사는 변리사로 등록을 마쳐야 상표등록 취소 심판 업무 대리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판결] 변호사의 ‘상표등록 취소심판 업무’ 변리사로 등록한 사람만 가능

8. 근무환경

변리사는 대형과 중소형 특허사무소간 연봉의 폭이 넓지 않다. 이는 장점이자 단점일 수 있다. 또한 업무의 강도와 유연성이 보장되는 편이다. 특허사무소마다 다르긴 하지만 클라이언트를 만나지 않는 경우 출퇴근과 복장이 자유로운 특사도 있다.

또한 어느 전문직도 마찬가지겠지만 변리사도 고용을 넘어서는 순간 개인사업이 되므로 개인의 역량에 따라 버는 돈이 크게 달라진다. 오히려 독립한 사무소를 차린 후 고용 시절보다 돈을 적게 버는 현상도 생길 수 있고 나름 중견 사무소 급으로 키우며 돈을 쓸어담을 수도 있는 것이다.

사무소 분위기는 사무소별로 차이가 있지만 고용변리사들은 대체로 모래알 같은 성향에 사무소는 조용한 독서실 같은 분위기이다. 업무 자체가 매우 독립적인 편이기 때문에 서로 커뮤니케이션도 잘 없다. 서로에게 터치도 거의 없고 자기 할 일만 하는 개인주의적 성향도 매우 강한 편이다.

9.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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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여담

11. 관련 문서



[1] 상표, 디자인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도 있다. 보통 인문계 출신. [2] 1차 자연과학개론, 2차 선택과목 [3] 물론 인문계 출신 변리사도 상표권, 디자인보호권 등의 업역에서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다. 다만 이공계 변리사는 특허, 상표, 디자인 업무를 모두 할 수 있는데 반하여 인문계 변리사는 저 중 특허 업무를 보기 어려우니 똑같이 합격했는데도 상대적으로 업역이 좁아지는 불리함으로 인해 인문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인기가 낮다. [4] 일부 변호사들이 신문 기사 등에서 대한민국 변리사를 Patent Agent로 주장하기도 하나, 그런 개인적인 주장들은 업역 다툼에 따라 변리사의 업무 범위를 축소하여 홍보하기 위한 소행에 불과하며, 대한민국의 법률에 근거한 변리사의 영문 명칭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개인적인 의견 개진에 불과하다. [5] 2020년대 이후로는 성동구, 구로구 등으로도 분산되고 있다. [6] 특허법원 인근에도 많을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정출연들이 대전에 집중되어 있는 것의 영향도 있다. [7] In-house. 기업이나 공공 기관 소속. 사내 변리사라고도 한다. [8] 변리사 시험에 붙었으나 졸업을 마치지 않아 학교를 다니고 있는 변리사들 [9] 외국 기업 → 외국 특허 사무소 → 국내 특허 사무소 루트를 타는 출원건에서 국내 특허 사무소에 들어오는 외국 기업의 특허출원 명세서를 번역하고 중간사건 처리를 대리하는 업무. 이미 외국 사무소에서 만들어져 들어오기 때문에 취급이 쉬운데다 높은 기술 번역료를 받는 등 수익성도 좋다. 거의 대형 사무소들이 독점하며 영업의 진입장벽이 높다. 그 반대는 아웃고잉(Outgoing) 건이라고 하며, 국내 기업 → 국내 특허 사무소 → 외국 특허 사무소 루트를 타는 출원건에서 국내 기업의 특허출원을 대리하고 해외 법령과 실무와 고객의 니즈를 종합 고려하여 해외 진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업무라 한다. 클라이언트의 사업 방향과 향후 사업 정책을 신경써야 하고 명세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작성해야 하며 해외 법령과 실무도 알아야 하다 보니 다소 전문성이 높지만 저가수주에 취약하여 수익성이 높지 않고 고객을 직접 대면하는 일이 많아 업무강도가 높다. [10] Utility Patent. 실용신안권과 혼동할 수 있어서 일반적으로 발명 특허 혹은 기술 특허라는 표현이 쓰인다. [11] Design Patent. 미국은 디자인 또한 특허의 한 종류로 본다. 디자인 특허라는 명칭이 여기에서 유래된것이다. [12] 미국 법률 전문 온라인 교육기관 PLI쪽 통계 [13] 특허 업무에 한정. 상표 업무는 오로지 미국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만 대리할 수 있다. [14] 상표 업무에 한정. 미국 로스쿨을 졸업한 미국 변호사라 해도 Patent agent 시험에 합격하기 전에는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을 상대로 특허 업무를 대리할 권리가 없다. 단, 상표는 오로지 미국 변호사만이 대리할 수 있는 업무이므로 Patent agent 시험에 합격하지 않더라도 상표 업무 대리가 가능하다. [15] 미국의 경우 특허심판원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PTAB(Patent Trial and Appeal Board)이라 하여 특허청 내부 심사기관을 통하는 방식으로 특허무효심판 및 권리확인심판이 이루어진다. [16] USPTO Registration examination. 시험 내용은 MPEP(Manual of Patent Examining Procedure, 미 특허심사 절차 매뉴얼)이다. [17] 미국 변호사와 달리 Patent agent나 Patent attorney가 되는 가장 큰 장애가 이것이다. 외국인은 미국 변호사가 되는데 큰 문제가 없으나, 미국 Patent agent 또는 Patent attorney가 되기 위해서는 시민권, 영주권 또는 H1B Visa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맨 마지막의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자격도 말소되는 문제점이 있다. [18] 물론 이공계 학위를 보유한 쪽이 실무는 물론 채용에도 유리하다 [19] 다만, 'lawyer'와 달리 'attorney'는 변호사 이외에도 '대리인'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가 아니어도 attorney 타이틀이 붙는 것이 완전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20] 참고로 변리사법의 영문 법령 및 한미 FTA는 변리사를 Patent attorney로 칭하고 있다 [21] 이 때문에 변리사에게 특허권이나 상표권 등의 침해문제를 상담하면 100이면 99는 민사법원에 침해소송보다는 특허청 산하의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하기를 권유할 것이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말 그대로 상대의 실시 행위가 내 권리범위에 들어가는지 또는 내가 하는 행위가 상대의 권리범위에 들어가는지 따져보는 심판인데 법적으로는 권리범위만 확정지을 뿐 실제 침해여부는 판단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나 실무에서는 침해소송 대신 아주 널리 쓰이고 있다. [22] 특허법원 사건 통계; https://patent.scourt.go.kr/patent/news/news_07/index.html [23] 특허법원 주요판결 게시판; https://patent.scourt.go.kr/dcboard/new/DcNewsListAction.work?gubun=44 [24] 최근 특허법원에서 공지된 판결 10건을 순차적 연속적으로 열람해 확인해 보면 변리사가 대리한 사건이 6건, 변호사가 대리한 사건이 2건, 변호사와 변리사가 양측 당사자에 각각 선임된 사건이 2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주목할만한 점은 사건이 아닌 명수로 계산하면 그 사건 10건을 31명의 변리사, 6명의 변호사가 대리했다는 점이다. 이후 판결을 열람해 봐도 계속 비슷한 비율이었음을 알 수 있다. 특허법원 우리법원 주요판결 게시판 2022.12.9. 및 동월 12일 작성된 판결 10건 : 2021허6764, 2022허2233, 2022허1858, 2021허5594, 2021허6795, 2021허4461, 2022허2455, 2022허1667, 2021허5242, 2021허3987 [25] 스킵에 출연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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