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06-19 11:28:22

한국어교원

국가전문자격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colcolor=#fff> 법률 / 경제 법무부 ( 변호사) | 법원행정처 ( 법무사) | 특허청( 변리사) | 고용노동부 ( 공인노무사) | 행정안전부( 행정사)
관세청( 관세사 · 보세사) | 기획재정부 ( 세무사) | 금융위원회 ( 공인회계사) | 금융감독원 ( 보험계리사 · 보험중개사 · 손해사정사)
공정거래위원회 ( 가맹거래사) | 산업통상자원부 ( 유통관리사) | 중소벤처기업부 ( 경영지도사) | 국토교통부 ( 감정평가사 · 공인중개사 · 물류관리사 · 주택관리사)
의료 / 복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재활상담사 · 간호사 · 간호조무사 · 물리치료사 · 방사선사 · 보건교육사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 보조공학사 · 사회복지사 · 안경사 · 안마사 · 약사 · 언어재활사 · 영양사 · 요양보호사 · 위생사 · 응급구조사 · 의사 · 의지보조기기사 · 임상병리사 · 작업치료사 · 장례지도사 · 정신건강간호사 · 정신건강사회복지사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 조산사 · 치과기공사 · 치과위생사 · 치과의사 · 한약사 · 한약조제사 · 한의사)
교육 교육부 ( 보건교사 · 사서교사 · 실기교사 · 영양교사 · 전문상담교사 · 정교사 · 준교사 · 평생교육사)
보건복지부 ( 보육교사) | 여성가족부 ( 청소년상담사 · 청소년지도사)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문화체육관광부 ( 스포츠지도사 · 건강운동관리사 · 문화예술교육사 · 한국어교원) | 환경부 ( 환경교육사)
문화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통역안내사 · 국내여행안내사 · 준학예사 · 호텔경영사 · 호텔관리사 · 호텔서비스사 · 경주심판 · 사서 · 무대예술전문인)
행정안전부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운전 경찰청 (자동차운전기능검정원 · 자동차운전면허 · 자동차운전전문강사) | 해양경찰청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국토교통부 ( 버스운전자 · 조종사(사업용/운송용/자가용) · 경량항공기 조종사 · 철도차량 운전면허 ·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 택시운전자격 · 항공교통관제사 · 항공기관사 · 항공사 · 항공운전관리사 · 항공정비사 · 화물운송종사자)
해양수산부 (고속구조정조종사 · 구명정조종사 · 기관사 · 도선사 · 소형선박조종사 · 수면비행선박조종사 · 운항사 · 통신사 · 항해사)
안전 / 환경 국방부 (국방무인기조작사 · 국방보안관리사 · 국방사업관리사 · 낙하산전문포장사 · 수중무인기조종사 · 수중발파사 · 심해잠수사 · 영상판독사 · 폭발물처리사 · 함정손상통제사 · 항공장구관리사 · 헬기정비사)
경찰청 ( (일반/기계/특수)경비지도사) | 국토교통부 ( 교통안전관리자) | 소방청 (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안전교육사) | 해양경찰청 (수상구조사)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취급면허(감독자/취급자) · 원자로조종면허(감독자/취급자) · 핵연료물질취급면허(감독자/취급자)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지도사)
고용노동부 (산업보건지도사 · 산업안전지도사 · 기업재난관리사) |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사 · 환경측정분석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무선통신사 · 아마추어무선기사) | 국토교통부 (건축물에너지평가사 · 건축사)
농업 / 식품 농림축산식품부 (경매사 · 농산물품질관리사 · 손해평가사 · 가축인공수정사 · 농산물검사원 · 말조련사 · 수의사 · 장제사 · 재활승마지도사)
산림청 (산림치유지도사 · 나무의사 · 목구조관리기술자 · 목구조시공관리자 · 목재교육전문가 · 산림교육전문가 · 수목치료기술자)
해양수산부 ( 수산질병관리사 · 감정사 · 검량사 · 검수사 · 수산물품질관리사) | 환경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 ||

1. 개요2. 자격증 취득자의 활동 영역3. 자격제도 개요4. 자격 등급 및 취득 방법
4.1. 학위 과정4.2. 비학위 과정4.3. 외국 국적자의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
5. 관련 시험
5.1.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5.1.1. 시험 개요5.1.2. 시험 내용 및 합격 기준
6. 기타
6.1. 주의사항
7. 둘러보기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홈페이지

1. 개요

한국어를 모어(母語)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발급하는 자격증으로, 한국어 교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국어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 국가에서 부여하는 국가전문자격이다. 이 자격을 부여하는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이고, 국립국어원에서 주관하고 있다.

2. 자격증 취득자의 활동 영역

3. 자격제도 개요

근거 국어기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4조[1]
제도 시행일 2005년 7월 28일('06년부터 부여, 연 3회 심사)
심사 시기 1차(12월~2월), 2차(6월~8월)
자격 부여 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주관)
영문명 Certificate of Korean Language Teacher

4. 자격 등급 및 취득 방법

4.1. 학위 과정

자격에는 1급, 2급, 3급이 있으며 3급이 가장 기본적인 자격이다. 크게 부전공 과정, 학사학위 과정, 석사학위 과정이 있다. 이미 다른 학위가 있는 경우 사이버대학교 또는 학점은행제 과정을 이용할 수도 있다.

대학에서 한국어교육학과 부전공으로 하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3급부터 자격을 취득하게 되며, 취득 후 3년 이상 근무 및 1200시간 한국어 교육 경력을 가졌다면 2급으로 승급이 된다.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한국어교육학과 학사(주전공, 복수전공) 또는 석사 정규 과정을 통과하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2급 자격부터 취득하게 되며, 취득 후 5년 이상 근무 및 2000시간 한국어 교육 경력을 가졌다면 1급으로 승급이 된다.

4.2. 비학위 과정

비학위 과정은 국비지원양성과정 또는 대학에 설치된 양성과정을 사비로 120시간 이수한 다음 수료증을 획득하면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을 갖추게 된다. 이 수료증이 없다면 해당 시험에는 응시조차 할 수 없다. 이후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시험에서 필기와 면접을 통과한 다음 자격 심사에 통과해야 3급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비학위 과정을 통하여 3급을 획득한 자는 2급으로 승급하기 위해서 5년의 근무 경력 및 2000시간의 한국어 교육 경력이 필요하다.

학위 과정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제하고 생각하면, 취득 난이도 자체는 2급 이상이다. 학위 과정으로 자격을 획득할 경우 검정 시험이 불필요하기 때문인데, 난이도가 제법 있는 검정 시험 응시에 필요한 공부 등의 준비 시간을 고려하면 가성비가 높다고는 하기 어렵다. 검정 시험이 1년에 단 한번 있다는 제한은 덤. 한 번 탈락하면 결국 학위 과정 이상의 시간을 소요하는 꼴이 되므로, 비용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학위 과정이 더 나은 선택지일 수 있다.[2]

4.3. 외국 국적자의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

외국 국적자도 학위과정이나 양성과정 등을 통해 내국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국어교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단, 학위과정(전공/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2급 또는 3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3]의 성적증명서가 필요하다.

5. 관련 시험

5.1.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5.1.1. 시험 개요

양성과정 이수자가 한국어교원 자격 3급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 시험에 반드시 합격해야 한다.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합격증과 한국어교원 자격증은 별개의 것이며, 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험 합격 후에 개인 자격 심사를 거쳐야 한다.

즉, 시험에 합격했다고 바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합격하면 개인 자격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다. 양성과정(120시간)을 반드시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아야만 1차 시험(필기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여 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09년 이후)에서 주관하고 있다.

5.1.2. 시험 내용 및 합격 기준

1차 시험(필기)는 4개의 영역에서 이루어진다. 한국어학,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한국문화가 그것이다. 1차 합격 기준은 4개의 각 영역에서 최소 40% 이상 득점해야 하며 총점 300점 만점에서 60%에 해당하는 180점 이상을 득점해야만 합격이다. 각 과목마다 최소 통과 점수가 있고, 최소 통과 점수를 넘겼다고 하더라도 전 과목의 총점이 만점의 60%를 넘겨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4개의 과목에서 각각 40%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였는데 300점 만점에서 59%만 획득했다면 불합격이다.

2차 시험(면접)은 한국어 교사로서의 태도 및 교사상, 교사의 적성 및 교직관, 인격 및 소양, 한국어능력 평가를 거친다. 아무래도 해외에서 세종학교 또는 대학교 한국어 과목 교수를 할 수 있는 공인 자격이다 보니, 한국과 한국어를 올바로 알릴 수 있는 인재가 아니면 통과시켜주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6. 기타

6.1. 주의사항

7. 둘러보기



[1] 종래 '한국어 교원 자격 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한국어교원자격 심사신청 및 한국어교원자격증 발급규정'이라는 문화체육관광부 고시가 있었으나, 2011년 1월 24일 폐지되었다. [2] 단, 이미 학사 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 한정. 학위가 없는 사람일 경우 온전히 4년이 소요되므로 당연히 가성비가 떨어진다. 학위를 이미 갖고 있다면 학점은행제 내지 대학교 학사 편입을 통해 2년내로 취득이 가능하다. [3] 유효기간 2년 이내 [4] 단, 기본 70%가 지원되는 여타 과정에 비해 지원금은 크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