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25 18:06:31
재외동포(
在
外
同
胞)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주권 등을 가지고 해외에서 장기간 체류하는 한국인인
재외국민과, 과거에는 한국인이었지만 현재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이탈한 외국인과 그의 직계비속인 '외국국적동포'를 총칭하는 어휘이다. 처음 도입되었을 때는 주로
미국,
일본의 한국 동포를 위한 목적이 컸지만 개정되면서 전 세계의 한국 동포 대상으로 하는 법이 되었다.
영어로는 'Oversea Koreans', 'Korean residents overseas' 등으로 번역된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전문개정 2008. 3. 1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
한국에서 '동포', '재외동포' 및 '교포(
僑
胞)'라는 어휘는 법적인 의미와 일상적인 의미에서 다소 혼동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 유의어처럼 섞여 쓰이기도 한다. 따라서 해당 어휘가 어떤 범위의 인물을 가리키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맥락을 참조해야 한다.
-
재외동포
법적으로 '재외동포'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라 하술할 '재외국민'을 가리키거나, 제2조 제2항에 따라 '외국재외동포' 곧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가리킨다. 한민족의 혈통(ethnic Koreans)을 가질 것은 요구되지 않으며, 다문화가정의 자녀이거나 과거 복수국적자였으며 현재에는 한국 국적을 포기한 외국인 역시 해당된다. 다만 회화적으로는 어휘의 의미를 명확하게 가려쓰지 않아, 영주(장기체류) 목적과는 관계없이 외국에 체류 중인 한국인을 통틀어 동포라고 표기하거나, 한민족의 혈통을 가진 사람에게만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
동포
'재외동포'가 아닌 '동포'는 법적인 지위와는 관계 없는 일반적인 어휘이다. 그러나 이 어휘는 법적인 재외동포의 줄임말로 쓰일 때도 있고, 넓게는 한국계의 혈통을 가진 후손, 한국과 연이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경우까지 다양하게 사용된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같은 나라 또는 같은 민족의 사람을 다정하게 이르는 말.'이라 해설하고 있으며, 한국계 외국인을 한국 국적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동포' 등으로 부르는 용례 역시 법적인 의미보다 넓은 의미의 동포이다.
-
교포, 교민
법적인 지위와는 관계 없는 일반적인 어휘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각각 '다른 나라에 아예 정착하여 그 나라 국민으로 살고 있는 동포',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동포. 아예 정착하여 살고 있는 교포나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유학생, 주재원 등을 모두 이를 수 있다.'로 해설하고 있다. 즉, 교민은 교포를 포함하여 동포와 유의어이고, 교포는 한국계 외국인을 두루 일컫는 어휘로써 법적인 '재외국민'과는 이미 외국 국적을 획득하였는지의 여부에서 차이점이 있고 '외국국적동포'와는 직계비속에 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재일 한국-조선인을 가리키는 '재일교포'가 교포로 칭하는 대표적인 용례이며, '재미교포' 등도 자주 사용된다. 그러나 일상적으로는 명확하게 의미가 구분되지 않고 다른 어휘들처럼 '한국 국적을 가진 외국 장기체류자', '영주권자', '한국계 외국인' 등을 섞어 부르는 호칭이 되어 있다. 영어 위키백과에서는 이 표현이 인종에 따른 멸칭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 교포 차별의 상황에서 멸칭투로 발언한 것을 받아쓴 것으로 추정된다.
-
재외국민
법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 가운데 외국의 영주권을 갖고 있거나 영주할 목적으로 장기체류사증을 갖고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서의 좁은 의미의 재외동포라고 할 수 있다.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르면 장기체류의 기준은 90일 이상 거주이다. 이 표현 역시 일상적으로 쓰일 때는 애매할 수 있으나, '국민'이라는 어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동포'나 '교포'에 비해 한국 국적자라는 의미를 확실하게 전달한다.
재외국민 문서 참조.
3. 역사와 현황
일본에 잔류한 조선인들은
재일 한국인이나
한국계 일본인이 되었으며 대부분은 한국 정부수립 이전에 넘어갔다고 한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정착한 재중동포들은 중국의 소수민족인
조선족으로 남게 되며 교류는 뚝 끊겼다. 이 문제는 1990년대 초중반이 되어서야 해결되었다. 재소동포들은 1930년대 중반에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되면서
고려인으로 불리게 되었다.
그에 비해
재미 한국인이나
한국계 미국인은 1960년대 이후에 넘어간 사람들이 많다.
1970년대부터 재일교포는 한국 방문이 가능했고 이를 위해 한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하는 전략을 택했다. 당시 200만명 수준이던 재일교포는 그들의 자손까지 합산하면 약 400만명 정도 된다.
#
본격적으로 재외동포가
재한 외국인으로 들어온 것은 1999년이다.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김대중 대통령은 재미동포의 자본을 끌어들일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시했고 그 결과가 재외동포법 제정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재미교포 시선에서 만들어졌으며,
고려인이나
조선족을 사실상 배제했다는 게 문제가 되면서 2002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래서 현행 법률에는 고려인이나 조선족 등도 모두 포함된다.
외교부의 재외동포 현황 2년마다 갱신되는 것으로 한국
외교부가 파악하는 재외동포 현황이다. 세부 국가는 1만명이 넘는 국가에 한해 기술한다.
동포 현황
|
재외국민
|
영주권자
|
1,023,011
|
일반체류자
|
1,293,842
|
유학생
|
151,166
|
소계
|
2,467,969
|
시민권자
|
4,613,541
|
계
|
7,081,510
|
동포 현황
|
재외국민
|
영주권자
|
480,750
|
일반체류자
|
586,828
|
유학생
|
104,491
|
소계
|
1,172,069
|
시민권자
|
1,616,663
|
계
|
2,788,732
|
미국행
이민은
대한제국 때 시작됐지만
1960년대에 본격화됐다. 주로
친척 초청 등을 통해 이뤄졌다.
동포 현황
|
재외국민
|
영주권자
|
426,643
|
일반체류자
|
560,566
|
유학생
|
77,717
|
소계
|
1,064,926
|
시민권자
|
1,482,056
|
계
|
2,546,982
|
동포 현황
|
재외국민
|
영주권자
|
54,107
|
일반체류자
|
26,262
|
유학생
|
26,774
|
소계
|
107,143
|
시민권자
|
134,607
|
계
|
241,750
|
동포 현황
|
재외국민
|
영주권자
|
368,933
|
일반체류자
|
317,676
|
유학생
|
70,764
|
소계
|
757,373
|
시민권자
|
2,528,990
|
계
|
3,286,363
|
주로
일제강점기 당시에
일본으로 건너간
재일 한국-조선인들이다. 조선적 소지자들은 특별영주자 자격으로 체류중이다. 최근에는 유학이나 사업 등의 이유로 가는
한국인이 많다.
동포 현황
|
재외국민
|
영주권자
|
특별영주자
|
270,569
|
일반영주자
|
90,782
|
일반체류자
|
71,058
|
유학생
|
17,050
|
소계
|
449,459
|
시민권자
|
375,518
|
조선적
|
26,793
|
계
|
851,770
|
재일본대한민국민단을 중심으로 재일교포들 사이에서는 상기 통계는 역차별이라는 의견이 존재한다. 만약 미국이나 중국과 같은 한국계 동포 기준을 적용하면 재일교포, 한국계 일본인 등은 약 400만명에 육박한다고 한다.
#중국 국적의
조선족과 한국 국적을 가진 재중
한국인으로 나뉜다.
유학생이나
사업 등의 이유로 체류하는 사람과 그의 가족들도 굉장히 많다.
동포 현황
|
재외국민
|
영주권자
|
7,582
|
일반체류자
|
246,618
|
유학생
|
53,714
|
소계
|
307,914
|
시민권자
|
2,153,472
|
계
|
2,461,386
|
시민권자들은 대체로
중국국민당과 일했던 조선인들의 후손으로 추정된다.
동포 현황
|
재외국민
|
영주권자
|
712
|
일반체류자
|
3,444
|
유학생
|
962
|
소계
|
5,108
|
시민권자
|
492
|
계
|
5,610
|
동포 현황
|
재외국민
|
영주권자
|
96,619
|
일반체류자
|
351,682
|
유학생
|
77,054
|
소계
|
525,355
|
시민권자
|
67,086
|
계
|
592,441
|
사업등등 다양한 이유들로 동남아시아 중 가장많은 재외동포가 있는 나라다.
동포 현황
|
재외국민
|
영주권자
|
0
|
일반체류자
|
156,330
|
유학생
|
0
|
소계
|
156,330
|
시민권자
|
0
|
계
|
156,330
|
영어를 배우러 가는 사람들이 많다. 필리핀의 20대 여자들은
미국식 영어를 잘 구사한다. 한국에서 귀화한 한국계 필리핀인은 드물지만
코피노란 이름으로 한국계 혈통이 있는 혼혈은 아래보다 많이 있다. 국적의 변동 위주로 파악하는 외교부 특성상 파악하기 어렵다.
동포 현황
|
재외국민
|
영주권자
|
1,367
|
일반체류자
|
76,455
|
유학생
|
7,281
|
소계
|
85,103
|
시민권자
|
22
|
계
|
85,125
|
동포 현황
|
재외국민
|
영주권자
|
2,153
|
일반체류자
|
19,314
|
유학생
|
617
|
소계
|
22,084
|
시민권자
|
690
|
계
|
22,774
|
동포 현황
|
재외국민
|
영주권자
|
2,646
|
일반체류자
|
15,615
|
유학생
|
2,698
|
소계
|
20,959
|
시민권자
|
447
|
계
|
21,406
|
싱가포르와 인접해 사업상의 목적으로 체류하는 경우가 많다.
동포 현황
|
재외국민
|
영주권자
|
331
|
일반체류자
|
15,470
|
유학생
|
4,763
|
소계
|
20,564
|
시민권자
|
297
|
계
|
20,861
|
동포 현황
|
재외국민
|
영주권자
|
130
|
일반체류자
|
16,107
|
유학생
|
3,888
|
소계
|
20,123
|
시민권자
|
77
|
계
|
20,200
|
동포 현황
|
재외국민
|
영주권자
|
0
|
일반체류자
|
11,904
|
유학생
|
65
|
소계
|
11,969
|
시민권자
|
0
|
계
|
11,969
|
동포 현황
|
재외국민
|
영주권자
|
20
|
일반체류자
|
10,637
|
유학생
|
614
|
소계
|
11,271
|
시민권자
|
2
|
계
|
11,273
|
동포 현황
|
재외국민
|
영주권자
|
72,260
|
일반체류자
|
27,126
|
유학생
|
14,846
|
소계
|
114,232
|
시민권자
|
53,099
|
계
|
167,331
|
동포 현황
|
재외국민
|
영주권자
|
16,911
|
일반체류자
|
4,593
|
유학생
|
4,853
|
소계
|
26,357
|
시민권자
|
11,757
|
계
|
38,114
|
동포 현황
|
재외국민
|
영주권자
|
53,244
|
일반체류자
|
10,699
|
유학생
|
511
|
소계
|
64,454
|
시민권자
|
39,163
|
계
|
103,617
|
브라질이
불법체류자에 관대한 경향이 있어 영주권자 중 상당수가 불법체류자였다가 사면받은 사람들이다.
동포 현황
|
재외국민
|
영주권자
|
18,052
|
일반체류자
|
475
|
유학생
|
58
|
소계
|
18,585
|
시민권자
|
29,696
|
계
|
48,281
|
1960년대에 아르헨티나가
한국보다 잘 살던 시절에 농업 이민 등으로 건너간 사람들이다.
동포 현황
|
재외국민
|
영주권자
|
14,621
|
일반체류자
|
477
|
유학생
|
26
|
소계
|
15,124
|
시민권자
|
7,939
|
계
|
23,063
|
최근 멕시코 경제가 커지면서
한국인들이 점점 많이 간다. 다만, 현대 이전에 멕시코 이민자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닌데, 구한말 일본 인력소개업체의 꾐에 넘어가 멕시코에 힘들게 정착한 동포들이 현재 4~5세대까지 대를 잇고 있다. 이들은 일제강점기에 독립자금을 보내기도 했다고. 이중 일부는
유카탄 반도를 넘어
쿠바로 넘어가기도 했다.
동포 현황
|
재외국민
|
영주권자
|
5,328
|
일반체류자
|
5,316
|
유학생
|
263
|
소계
|
10,907
|
시민권자
|
990
|
계
|
11,897
|
동포 현황
|
재외국민
|
영주권자
|
30,569
|
일반체류자
|
65,377
|
유학생
|
36,763
|
소계
|
132,709
|
시민권자
|
554,350
|
계
|
687,059
|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들은
간호사나
광부로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서독으로 일하러 간 사람들이다. 그리고 지금 독일에 음악을 배우러 유학을 가는 예고 출신 사람들이 좀 있다. 상당수는 귀환했지만 많은 수가 남았다.
파독 근로자 부부나 한국인
간호사와
독일인 배우자가 같이 정착한
독일마을이 있다.
동포 현황
|
재외국민
|
영주권자
|
8,970
|
일반체류자
|
17,260
|
유학생
|
8,155
|
소계
|
34,385
|
시민권자
|
10,479
|
계
|
44,864
|
원래는 유럽에서 재독교포가 가장 큰 커뮤니티였지만 현재는
영어를 배우기 위한 유학생 증가 등으로 재영교포가 성장하고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재영 한인사회,
한국계 영국인 문서 참조.
동포 현황
|
재외국민
|
영주권자
|
10,812
|
일반체류자
|
8,364
|
유학생
|
11,278
|
소계
|
30,454
|
시민권자
|
10,316
|
계
|
40,770
|
동포 현황
|
재외국민
|
영주권자
|
3,105
|
일반체류자
|
6,717
|
유학생
|
6,948
|
소계
|
16,770
|
시민권자
|
12,397
|
계
|
29,167
|
동포 현황
|
재외국민
|
영주권자
|
453
|
일반체류자
|
1,155
|
유학생
|
114
|
소계
|
1,722
|
시민권자
|
10,999
|
계
|
12,721
|
러시아
연해주로의 자발적 이주 후
이오시프 스탈린에 의해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당한
고려인과,
일제에 의해 당시 일본 영토였던
사할린으로 강제 징용당한 사람들의 후손인
사할린 한인으로 나뉜다. 재외동포 인구의 7% 가량.
동포 현황
|
재외국민
|
영주권자
|
373
|
일반체류자
|
4,355
|
유학생
|
1,667
|
소계
|
6,395
|
시민권자
|
163,538
|
계
|
169,933
|
동포 현황
|
재외국민
|
영주권자
|
0
|
일반체류자
|
1,410
|
유학생
|
117
|
소계
|
1,527
|
시민권자
|
108,396
|
계
|
109,923
|
동포 현황
|
재외국민
|
영주권자
|
59
|
일반체류자
|
1,755
|
유학생
|
25
|
소계
|
1,839
|
시민권자
|
175,431
|
계
|
177,270
|
동포 현황
|
재외국민
|
영주권자
|
94
|
일반체류자
|
1,347
|
유학생
|
0
|
소계
|
1,441
|
시민권자
|
17,074
|
계
|
18,515
|
동포 현황
|
재외국민
|
영주권자
|
27
|
일반체류자
|
245
|
유학생
|
87
|
소계
|
359
|
시민권자
|
12,711
|
계
|
13,070
|
동포가 천 명이 넘는 국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1,195명,
케냐에 500명이며, 다른 곳은 미미한 수준이다.
UAE를 제외하고는
사우디아라비아(1,550명),
카타르(2,450명),
쿠웨이트(453명),
이집트(550명) 등을 제외하고는 미미하다.
동포 현황
|
재외국민
|
영주권자
|
0
|
일반체류자
|
10,930
|
유학생
|
36
|
소계
|
10,966
|
시민권자
|
0
|
계
|
10,966
|
따지고 보면 미수복 영토인
북한에 약 25,778,816명이 있긴 하지만, 북한은 대한민국 헌법상 한국의 영토이므로 재외동포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중국에 1~3만 명으로 추정되는
탈북자가 있다.
쿠바에도 약 800여 명에 달하는 한국인 후손들이 거주하고 있지만 쿠바는 한국과 미수교국인 이유로 상술한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고려인들은 중앙아시아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외에도
발트3국(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에도 일부 거주하고 있지만 해당국들이 독립하면서 리투아니아를 제외한 라트비아와 에스토니아에서 '소련 시절 유입된 인구 중에서 현지어를 모르는 사람들을 무국적자로 처리'해버리는 바람에, 현지에 체류하던 고려인들 역시 현지
무국적자로 전락한 상황이다.
흔히 한국은 초등교육때 한민족을 강조하며 민족들은 뭉쳐야한다며 민족주의를 가르치고 정부와 언론 모두 해외 방문시 재외동포들과 접촉해 소통을 하는 등 아무리 타국 홀로 가더라도 동포가 있다면 의지하고 믿을수 있는 존재처럼 포장하는데 사실 재외동포가 제일 위험하다. 한인사회가 조직된 괌의 한인택시 기사들도 "괌에서 제일 무섭고 주의해야할 사람들이 동포들이다. 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민해온 사람들에게 일단 친근하게 접근해서 한국인 특유의 정문화와 전체주의를 자극해 등쳐먹고 이용해먹는다."라고 대놓고 욕할 정도다.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가 동북아 중 일본인 경우 가족을 중심으로 뭉치고 개인주의가 강력해서 동포라도 결과적으로는 타인이라는 것 때문에 거리를 벌리는 입장이지만 한국과 중국은 민족주의가 강해 민족단위로 뭉치고 특히 한국은 사람간의 정과 공동체 문화를 강조 및 호소하며 '우리가 남이가'라는 식으로 도와달라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한국 개신교와 커넥션이 있는 미국 한인교회는 한술 더 뜬다. 지금이야 밀입국 때문에 심사를 깐깐히 하고 인권의식이 더 상승했기에 대부분 사라졌지만 유튜버이자 스트리머인 연두도 2022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방송을 하던 도중 유학설을 부인하면서 과거 어릴적에 교회에서 200만원대 왕복 티켓값만 해결하면 숙식제공하는 미국에 3개월 정도 머무는 유학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막상 가니 부모한테 이르지 못 하도록 휴대폰을 전부 압수하고 0시 취침 새벽5시 기상하여 식사준비 및 한인교회에서 운영하는 탁아소에서 노예처럼 무급으로 부려먹는 프로그램이었다고 화를 냈을 정도로 비양심적인 미국 한인교회는 농장이나 탁아소 등 자신들의 사업에 무급 인력으로써 투입한다..
한인타운과 같이 재외동포가 모인 곳에서 소수의 악덕 사장은 막 타국에서 넘어온 아무것도 모르는 한국인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러 오면 살갑게 대하면서 채용 이후에는 막 부려먹거나 핑계를 대며 임금체불을 하거나 임금 후려치기를 시도하는 자들도 있으며 2024년 8월 호주에서 대규모 회전초밥 체인을 운영하던 한국계 사장은 한국에서 했듯이 임금체불하다가 100억대의 벌금 및 미지급분 정산금을 뱉어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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