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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가유산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국가유산"이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ㆍ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ㆍ자연유산ㆍ무형유산을 말한다. 3. 기념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 다.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제25조(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념물 중 중요한 것을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933년 일제강점기부터 시행된 학술 보존 가치가 있는 생물, 혹은 자연물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제도.[1] 학술적으로 가치가 있거나 보기 좋은 자연물들을 보호와 보존을 목표로 법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천연기념물이 꼭 멸종위기종인 것은 아니다. 천연기념물은 자연유산 개념으로 지정되는 것이며, 소관 부서도 환경부가 아닌 국가유산청이다. 이건 외국들도 마찬가지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면 개체수 보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두 범주 사이에 교집합이 큰 편이지만,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2. 역사
6대 조선 총독인 우가키 가즈시게 시절 조선총독부 고시 제430호를 통해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이 처음으로 시행되었고, 해방 이후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이를 재지정하였다.1962년에는 국가에서 기존에 지정되었던 천연기념물의 실태 파악 및 재정비를 위해 조사한 결과, 철새 도래지에 더이상 철새가 나타나지 않거나( 합천 백조 도래지,[2] 창녕 백조 도래지[3] 등이 있으며 이 밖에도 해제건들이 다수 있다.), 미수복지역[4]에 위치한 천연기념물들은 지정 해제가 되어 있다. 풍산개(舊 천연기념물 128호) 나 맹산의 만주흑송수림(舊 천연기념물 3호) 등이 천연기념물이었다가 취소된 이유가 바로 이 때문. 최근에는 자연재해(특히 태풍)으로 인한 직접 피해 및 후유증, 관리 부실 등으로 인해 노거수들이 고사되어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가 있다.
3. 설명
2023년 12월 기준으로 현재 지정, 보호를 받고 있는 천연기념물은 478건이며, 이중 118건의 천연기념물이 재 지정 취소나 가치 상실, 미수복지역에 위치했다는 사유 등에 의해 천연기념물 지위에서 없어졌다. 특히, 1962년에 지정된 천연기념물 154건 중 무려 87건이 지정 해제되었다.[5] 다만, 식물(노거수) 천연기념물의 경우, 살아 남아서 지방기념물이나 보호수로 남는 경우가 있다.( 서울 잠실 뽕나무, 전남 벌교 은행나무, 부산 괴정동 회화나무 등.)대한민국 기준으로 보통은 동물, 식물, 광물, 지역(천연보호구역) 등의 자연물이 포함되나 사람이 만든 역사적 인공수림·성황림(城隍林)·어림(魚林)도 천연기념물에 들어갈 수 있다.
동물의 경우 동물 종 자체가 천연기념물인 경우, 서식지·번식지가 천연기념물인 경우, 특정 지역의 동물만 천연기념물인 경우로 다양하다. 예를 들어, 천연기념물 제53호는 진돗개가 아니라 '진도의 진도개'[6]로서 진도에 살지 않는 진돗개는 천연기념물이 아니다. 크낙새의 경우는 대한민국 전역의 모든 크낙새(천연기념물 제197호)와 특정 크낙새 서식지(천연기념물 제11호 광릉 크낙새 서식지)가 모두 천연기념물이다.
식물의 경우 그 식물 자체만 천연기념물인 경우가 있고, 자생지 및 서식지가 천연기념물인 경우도 있다. 사실 독자적으로 식물 하나(노거수)가 천연기념물인 경우는 기본 수백 년을 그 자리에 있었거나 독특한 외관을 가졌거나 하는 경우이고[7], 자생지가 천연기념물인 경우가 매우 많다. 현대에 식물들이 모두 인간의 손에 의해 인위적으로 자라는 경우가 많은 지금 식물 스스로 자라서 씨를 번식하고 퍼트리는 자생지가 귀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식물 자체는 지정되어 있지 않아도 그 식물의 자생지는 천연기념물인 경우가 많다.
천연기념물의 역사가 오래된 만큼, 천연기념물은 엄청나게 희귀하고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환경부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들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등급별로 관리하게 되면서, 천연기념물은 말 그대로 역사적이고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는 생물이라는 의미만 남게 되었다. 정말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고서야 한번 지정된 천연기념물이 취소되지 않기 때문에[8] , 이전에 천연기념물로 지정은 되었지만 바뀐 지금에 와서는 그 기준이 시대착오적인 경우도 있다. 일례로 원앙은 흔한 오리류 중 하나이지만 백년해로를 상징하는 상서로운 동물이라는 이유로[9], 황조롱이는 아파트에 둥지를 트는게 심심찮게 보일정도로 도심지에 성공적으로 적응한 새이지만 매과라는 이유로 천연기념물로 등록되어 있다.[10] 원앙이나 황조롱이나 국내 멸종위기 등급이 없는 흔한 야생동물이지만, 소위 '간지난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멸종위기종보다 과잉 보호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11] 따라서 해당 생물이 얼마나 희소하고 생태계적으로 보호해야할 가치가 있는지 알고 싶다면 천연기념물 여부를 따져봐야 의미가 없으니 멸종 위기 동물[12]과 멸종위기 야생생물[13]을 참고하자.
천연기념물, 그 중에서도 각종 생물이나 서식지의 관리가 환경부가 아닌 문화재청 소관으로 남아 있는 것에 대한 비판도 20여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천연기념물이 겹치는 경우 산양, 따오기 복원 사업처럼 환경부와 문화재청이 공동으로 관리하게 되는데 이를 일원화하는 것이 좋지 않냐는 것이다. 해양생물은 해양수산부, 식물은 산림청 등으로 부서가 갈리는 경우도 많지만, 특히 천연기념물을 관리하는 문화재청은 '역사적 문화재 관리'가 주 업무로 환경부에 비해 '생물 및 환경 분야'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주로 지적된다.
현재 대한민국의 천연기념물과 관련해 검색할 수 있는 곳은 아래 3곳이다.
- 천연기념물센터 - 천연기념물과 명승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와 전시·교육을 통하여 그 가치와 중요성을 위해 설립된 국가연구기관으로 대전광역시 둔산동에 위치한다. 현재 우리나라 유일의 자연유산 전문 전시관이다.
-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 포털-천연기념물 목록
- 위키백과에 한눈에 알아보게끔 나와 있다 - 위에서 언급한대로 2호에서 7호까지는 비어있다. 그 이후 118개의 취소된 천연기념물들을 확인 가능하다.
한편 천연기념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만 관련 보호 규정 탓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가령 수리부엉이(324-2호)가 양계장을 습격해서 닭을 잡아먹거나, 수달(330호)이 양어장의 물고기를 잡아먹어서 피해를 입는 사례가 그것. 피해를 입은 업자들은 '천연기념물을 함부로 잡을 수는 없으니 대신 천연기념물을 지정한 국가에서 보상을 해달라'라는 요구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에 대한 보상 규정은 없다.
위에 언급된 1962년을 제외하면, 달마다 3~5건 정도의 천연기념물이 지정되고 있는데, 그중 1982년에는 40여 건 가까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 그리고 국보, 보물 못지 않게 명칭도 많이 변경했는데, 천연기념물에는 '영풍', '원성' 등 지정 당시 과거 행정구역 명칭을 넣은 것도 있다.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에서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이후 국보, 보물, 사적 등과 함께 새로 지정 및 재지정한 문화재에 대해서 번호를 부여하지 않으면서 지정번호가 폐지[14]되었다.
이에 따라 천연기념물의 경우, 2021년 11월 17일에 지정된 ' 영양 송하리 졸참나무와 당숲'이 천연기념물 제657호로 지정한 게 마지막 지정번호이며, 이후 2021년 12월 30일에 지정된 ' 정선 봉양리 뽕나무'부터 지정번호 없이 지정되고 있다. 물론 지정된 순서로 나열되어 있어서 큰 혼란이 없는 편이다.
4. 문서가 개설된 대한민국의 천연기념물
4.1. 1호 ~ 100호
- 대구 도동 측백나무 숲(1호)
-
합천백조도래지(2호) - 서울 조계사 백송(9호)
- 광릉 크낙새 서식지(11호)
- 제주 토끼섬 문주란 자생지(19호)
- 양평 용문사 은행나무(30호)
- 구례 화엄사 올벚나무(38호)
- 진도의 진도개(53호)
- 서울 문묘 은행나무(59호)
- 울주 목도 상록수림(65호)
- 정선 정암사 열목어 서식지(73호)
-
잠실리의뽕나무(77호) - 원주 성남리 성황림(93호)
- 제주도 김녕굴 및 만장굴(98호)
4.2. 101호 ~ 200호
- 보은 속리 정이품송(103호)
- 진도 쌍계사 상록수림(107호)
- 영광 불갑사 참식나무 자생북한지(112호)
-
풍산견(128호) -
오골계(135호) - 칠곡 금무봉 나무고사리 화석산지(146호)
- 울진 성류굴(155호)
- 제주 봉개동 왕벚나무 자생지(159호)
- 제주 천지연 담팔수 자생지(163호)
- 홍도 천연보호구역(170호)
- 설악산(171호)
- 삼척 대이리 동굴지대(178호)
- 한라산(182호)
- 울릉 성인봉 원시림(189호)
- 한강의 황쏘가리(190호)
- 제주의 한란(191호)
- 창덕궁 향나무(194호)
- 의령 서동리 함안층 빗방울 자국 (196호)
- 크낙새(197호)
- 따오기(198호)
- 황새(199호)
4.3. 201호 ~ 300호
- 고니(201호)
- 두루미(202호)
- 재두루미(203호)
- 팔색조(204호, 223호) - 특이하게 두 번호를 가지고 있는데, 204호는 1968년 5월 30일에 우리나라에서 종 자체를 지정한 것이며, 거제도 학동의 번식지에선 223호로 지정했다.
- 저어새, 노랑부리저어새(205호) - 세부번호는 저어새가 1호, 노랑부리저어새가 2호다.
- 느시(206호)
- 흑비둘기(215호)
- 사향노루(216호)
- 산양(217호)
- 장수하늘소(218호)
- 영월 고씨굴(219호)
- 흑두루미(228호)
- 금강의 어름치(238호)
- 까막딱따구리(242호)
- 독수리, 검독수리, 참수리, 흰꼬리수리(243호) - 세부번호는 순서대로 각각 1~4호. 이상 4종을 '수리류'로 통합 지정해서 관리한다.
- 창덕궁 다래나무(521호)
- 단양 고수동굴(256호)
-
무태장어(258호)- 식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천연기념물이였으나, 현실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2009년에 해제되었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천지연폭포 일대의 서식지는 천연기념물 제27호로서 보호받고 있다. - 어름치 (259호)
- 제주 산굼부리 분화구(263호)
- 오계(265호) - 전국에서 유일하게 논산시 연산면 화악리에서 기르는 오계만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 합천 화양리 소나무(289호)
- 남해 창선도 왕후박나무(299호)
4.4. 301호 ~ 400호
- 무주군의 반딧불이 서식지(322호)
- 참매, 붉은배새매, 개구리매, 새매, 알락개구리매, 잿빛개구리매, 매, 황조롱이(323호) - 세부번호는 매가 7호, 황조롱이는 8호, 다른 중소형 맹금류들까지 합쳐서 총 8종을 '매류'로 통합 지정해서 관리한다.
- 올빼미, 수리부엉이, 솔부엉이, 쇠부엉이, 칡부엉이, 소쩍새, 큰소쩍새 (324호) - 세부번호는 올빼미가 1호, 수리부엉이가 2호, 나머지 “부엉이”라 부르는 새들을 3~5호. 소쩍새류까지 총 7종의 새를 '올빼미,부엉이류'로 통합 지정해서 관리한다.
- 개리, 흑기러기 (325호) - 개리가 1호, 흑기러기가 2호.
- 검은머리물떼새(326호)
- 원앙(327호)
- 하늘다람쥐(328호) - 한반도에서 서식하는 하늘다람쥐 한정.
- 반달가슴곰(329호)
- 수달(330호)
- 점박이물범(331호)
- 통영 홍도 괭이갈매기 번식지(335호)
- 독도 천연보호구역(336호)
- 함안 대송리 늪지식물(346호)
- 제주의 제주마(347호)
- 노랑부리백로(361호)
- 경산의 삽살개(368호) - 진돗개와 마찬가지로 경산시의 삽살개만 천연기념물이다.
-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374호)
- 해남 우항리 공룡·익룡·새발자국 화석산지(394호)
4.5. 401호 ~ 500호
- 성주 경산리 성밖숲(403호)
- 의성 사촌리 가로숲(405호)
- 고성 덕명리 공룡발자국과 새발자국 화석산지(411호)
- 연천 은대리 물거미 서식지(412호)
- 태백 구문소 오르도비스기 지층과 제4기 하식지형(417호)
- 보성 비봉리 공룡알 화석산지(418호)
- 성산 일출봉(420호)
- 문섬· 범섬 천연보호구역(421호)
- 차귀도 천연보호구역(422호)
- 마라도 천연보호구역(423호)
- 제주 월령리 선인장군락(429호)
-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431호)
- 여수 낭도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434호)
- 제주 중문·대포 해안 주상절리대(443호)
- 뜸부기(446호)
- 두견(447호)
- 호사비오리(448호)
- 호사도요(449호)
- 뿔쇠오리(450호)
- 검은목두루미(451호)
- 붉은박쥐(452호)
- 남생이(453호)
- 꼬치동자개(455호)
- 해송(456호)
- 산굴뚝나비(458호)
- 여주 효종대왕릉(영릉) 회양목(459호)
- 무등산 주상절리대(465호) - 서석대 및 입석대 포함.
- 제주 용천동굴(466호)
- 창덕궁 뽕나무(471호)
- 창덕궁 회화나무 군(472호)
- 화순 서유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487호)
- 비단벌레(496호)
- 갓바위(500호) - 1962년 현행 천연기념물이 지정된 이래 47년만에 500번째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
4.6. 501호 이후
- 강화 참성단 소사나무(502호)
- 창녕 우포늪 천연보호구역(524호) - 상술했듯이 일제강점기에 '창녕 백조 도래지'로 지정해 해방 이후까지 지속(천연기념물 제15호)되었다가 1970년대 철새 수가 줄어들면서 해제되었는데, 우포늪의 생물 지리적ㆍ경관적 가치를 다시 평가해 2011년에 재지정한 것이다.
- 비둘기낭 폭포(537호)
- 경주개 동경이(540호) - 경주시의 동경이만 천연기념물이다.
- 제주 흑우(546호)
- 제주 흑돼지(550호)
- 정선 화암동굴(557호)
- 부여 가림성 느티나무(564호)
- 화성 뿔공룡 코리아케라톱스 골격화석 -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골격 화석.
5. 천연보호구역
천연보호구역(天然保護區域)이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천연기념물의 한 종류로 분류되고 있는 자연유산이다. 일정한 넓이를 지니고 있는 희귀한 동․식물의 서식지, 번식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대상지 내의 지질 및 지형, 동물상, 경관 등의 천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하는 구역이다. 설악산처럼 일부 보호구역은 자연공원으로 지정되어 관광객에 개방되어 있으며 일부 보호구역은 정해진 인원만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해외에서는 주로 Nature Reserve, National Preserve로 불리며 미국의 경우 미국 내무부 소관이다. 일반적으로 자연공원[15]보다 처벌수위가 강하며 각 행정구역 법규에서 제공하는 보호 단계에 따라 서로 다른 세계자연보전연맹(ICUN) 보호 지역의 범주로 나뉜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11개 구역이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있다.
- 홍도 천연보호구역(170호)
- 설악산 천연보호구역(171호)
- 한라산 천연보호구역(182호)
- 대암산·대우산 천연보호구역 (246호)
- 향로봉·건봉산 천연보호구역 (247호)
- 독도 천연보호구역 (336호)
- 성산 일출봉 천연보호구역 (420호)
- 문섬· 범섬 천연보호구역 (421호)
- 차귀도 천연보호구역 (422호)
- 마라도 천연보호구역 (423호)
- 창녕 우포늪 천연보호구역 (524호)
6. 둘러보기 틀
[[대한민국|
대한민국 관련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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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 세계적으로는
독일에서 먼저 시행했다.
[2]
1973년 7월 천연기념물에서 해제.
[3]
1965년 10월 해제, '창녕 우포늪 천연보호구역'이라는 이름으로 2011년 재지정
[4]
대한민국 헌법상 한반도 전역이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북한 정권은 국토를 불법 점거하고 있는 반 정부 집단으로 규정되어 있기에 이러한 표현이 나오는 것이다.
이북 5도 문서 참조.
[5]
세부적으로 보면 55건은 가치 상실과 미수복 지역의 이유로 인해서 재 지정이 취소되었으며, 32건은 지정 이후에 보존 가치를 상실함으로 인해 지정이 해제되었다.
[6]
한글맞춤법표기안을 따르면 ‘진돗개’가 맞는 표기지만 문화재 지정 공식 명칭은 '진도개'이다.
[7]
대표적으로
보은 속리산 정이품송, 반계리
은행나무 등.
[8]
일반적인 문화유산이 문화재 지정에서 취소되려면 위작임이 밝혀지거나, 아예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멸실되는 경우 외에는 없다. 천연기념물도 문화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리하는 문화재 취급이기 때문에 취소되는 사례는 거의 없다
[9]
하지만 실제
원앙의 생태는 백년해로와는 거리가 멀다. 자세히는 항목 참조
[10]
정확히는 황조롱이를 비롯한 맹금류는 생태계에서 가지는 지위때문에 천연기념물이 된 케이스라고 봐야 한다. 최상위 포식자이니만큼 잘못되면 생태계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 하지만 그렇다고 치기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인
새호리기는 매과인데도 천연기념물에는 빠져있는 등 명확하게 정해진 기준이라고 보기엔 어렵다.
[11]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동시에 속한 생물이라면 천연기념물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밀렵 등의 훼손시에도 천연기념물의 처벌이 훨씬 세다. 문자 그대로 문화재 훼손으로 엮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
[12]
IUCN에서 지정한 멸종위기종
[13]
대한민국 환경부에서 지정한 멸종위기종
[14]
예를 들어 '천연기념물 1호
대구 도동 측백나무 숲'은 '1호'를 빼고 '천연기념물 대구 도동 측백나무 숲'으로 불리게 된다.
#
[15]
국립공원(National Park), 주립공원(State Park), County Park,, Regional Park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