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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6:18:32

대한민국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멸종위기 야생생물에서 넘어옴
파일:국립공원공단_산양.jpg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 산양
1. 개요2. 관련 설명
2.1. 복원이 진행 중인 종들2.2. 이미 멸종한 종들
3. 지정 현황
3.1. I급3.2. II급
4. 처벌 규정5.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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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의 종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
  •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아니할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
환경부가 생태학적으로 가치 있으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을 보호하기 위해 법으로 지정한 것이다.

2. 관련 설명

1997년에 「자연환경 보전법」을 개정하여 멸종위기 및 보호야생 동식물을 지정・관리하는 관련 법적 체계가 마련되었고, 2005년 「 야생동・식물보호법」에서 221종의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지정된 이후 2012년 5월 246종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을 새로이 지정하였다. 이후 꾸준히 추가되어 현재에는 I급 68종, II급 214종 도합 282종이 지정되어 있다.[1]

2.1. 복원이 진행 중인 종들

2.2. 이미 멸종한 종들

3. 지정 현황

{{{#!wiki style="margin: -10px" <tablebordercolor=#315288> 파일:정부상징.svg }}}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min-width: 25%;"
{{{#!folding ⠀[ I급 ]⠀
<colbgcolor=#fff,#1f2023> 포유류 늑대† · 대륙사슴† · 무산쇠족제비 · 점박이물범 · 반달가슴곰 · 붉은박쥐 · 사향노루 · 산양 · 수달 · 스라소니† · 여우† · 작은관코박쥐 · 표범† · 호랑이
조류 검독수리 · 고니 · 넓적부리도요 · 노랑부리백로 · 느시 · 두루미 · 먹황새 · 뿔제비갈매기 · 저어새 · 참수리 · 청다리도요사촌 · 흰배딱따구리† · 호사비오리 · 혹고니 · 황새 · 흰꼬리수리
파충류 비바리뱀
양서류 수원청개구리
어류 감돌고기 · 꼬치동자개 · 남방동사리 · 모래주사 · 미호종개 · 얼룩새코미꾸리 · 여울마자 · 임실납자루 · 좀수수치 · 퉁사리 · 흰수마자
곤충 붉은점모시나비 · 비단벌레 · 닻무늬길앞잡이 · 산굴뚝나비 · 상제나비 · 수염풍뎅이 · 장수하늘소 · 큰홍띠점박이푸른부전나비
기타
무척추동물
귀이빨대칭이 · 나팔고둥 · 남방방게 · 두드럭조개
식물 광릉요강꽃 · 금자란 · 나도풍란 · 만년콩 · 비자란 · 암매 · 죽백란 · 제주고사리삼, · 탐라란 · 털복주머니란 · 풍란 · 한라솜다리 · 한란
}}}
}}}
⠀[ II급 ]⠀
||<colbgcolor=#fff,#1f2023><width=15%> 포유류 || 노란목도리담비 · 북방물개 · · 큰바다사자 · 토끼박쥐 · 하늘다람쥐 ||
조류 개리 · 검은머리갈매기 · 검은머리물떼새 · 검은머리촉새 · 검은목두루미 · 고대갈매기 · 긴꼬리딱새 · 긴점박이올빼미 · 까막딱따구리 · 노랑부리저어새 · 독수리 · 따오기 · 뜸부기 · 무당새 · 물수리 · · 벌매 · 붉은가슴흰죽지 · 붉은배새매 · 붉은어깨도요 · 붉은해오라기 · 뿔쇠오리 · 뿔종다리 · 새매 · 새호리기 · 섬개개비 · 솔개 · 쇠검은머리쑥새 · 쇠제비갈매기 · 수리부엉이 · 시베리아흰두루미 · 알락개구리매 · 알락꼬리마도요 · 양비둘기 · 회갈색올빼미 · 재두루미 · 잿빛개구리매 · 조롱이 · 참매 · 청호반새 · 큰고니 · 큰기러기 · 큰덤불해오라기 · 큰뒷부리도요 · 큰말똥가리 · 팔색조 · 항라머리검독수리 · 흑기러기 · 흑두루미 · 흑비둘기 · 흰목물떼새 · 흰이마기러기 · 흰죽지수리
양서류 고리도롱뇽 · 금개구리 · 맹꽁이
파충류 구렁이 · 남생이 · 표범장지뱀
어류 가는돌고기 · 가시고기 · 꺽저기 · 꾸구리 · 다묵장어 · 돌상어 · 둑중개 · 묵납자루 · 버들가지 · 부안종개 · 어름치 · 연준모치 · 열목어 · 새미 · 칠성장어 · 큰줄납자루 · 한강납줄개 · 한둑중개
곤충 깊은산부전나비 · 꼬마잠자리 · 노란잔산잠자리 · 대모잠자리 · 두점박이사슴벌레 · 뚱보주름메뚜기 · 멋조롱박딱정벌레 · 물방개 · 물장군 · 불나방 · 쇠똥구리 · 쌍꼬리부전나비 · 애기뿔쇠똥구리 · 여름어리표범나비 · 왕은점표범나비 · 은줄팔랑나비 · 윤조롱박딱정벌레 · 참호박뒤영벌 · 창언조롱박딱정벌레 · 큰자색호랑꽃무지 · 홍줄나비
기타
무척추동물
갯게 · 거제외줄달팽이 · 검붉은수지맨드라미 · 금빛나팔돌산호 · 기수갈고둥 · 깃산호 · 대추귀고둥 · 둔한진총산호 · 망상맵시산호 · 물거미 · 밤수지맨드라미 · 별혹산호 · 붉은발말똥게 · 선침거미불가사리 · 연수지맨드라미 · 염주알다슬기 · 울릉도달팽이 · 유착나무돌산호 · , 의염통성게 · 자색수지맨드라미 · 잔가지나무돌산호 · 착생깃산호 · 참달팽이 · 측맵시산호 · 칼세오리옆새우 · 해송 · 흰발농게 · 흰수지맨드라미
식물 가는동자꽃 · 가시연꽃 · 가시오갈피 · 각시수련 · 개가시나무 · 갯봄맞이꽃 · 검은별고사리 · 구름병아리난초 · 기생꽃 · 끈끈이귀개 · 나도범의귀 · 나도승마 · 나도여로 · 날개하늘나리 · 넓은잎제비꽃 · 노랑만병초 · 노랑붓꽃 · 눈썹고사리 · 단양쑥부쟁이 · 닻꽃 · 대성쓴풀 · 대청부채 · 대흥란 · 독미나리 · 두잎약난초 · 매화마름 · 무주나무 · 물고사리 · 물석송 · 방울난초 · 백부자 · 백양더부살이 · 백운란 · 복주머니란 · 분홍장구채 · 산붓꽃나무 · 산작약 · 삼백초 · 새깃아재비 · 서울개발나물 · 석곡 · 선모시대 · 선제비꽃 · 섬개야광나무 · 섬개현삼 · 섬시호 · 섬현삼 · 세뿔투구꽃 · 손바닥난초 · 솔잎란 · 순채 · 신안새우난초 · 애기송이풀 · 연잎꿩의다리 · 왕제비꽃 · 으름난초 · 자주땅귀개 · 장백제비꽃 · 전주물꼬리풀 · 정향풀 · 제비동자꽃 · 제비붓꽃 · 조름나물 · 죽절초 · 지네발란 · 진노랑상사화 · 차걸이란 · , 참물부추 · 초령목 · 칠보치마 · 콩짜개란 · 큰바늘꽃 · 파초일엽 · 피뿌리풀 · 한라송이풀 · 한라옥잠난초 · 한라장구채 · 해오라비난초 · 흑난초 · 홍월귤
해조류 그물공말 · 삼나무말
고등균류 화경버섯
||
†:대한민국에 더 이상 서식하지 않는 종

※ 아래 내용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을 기준으로 한다.
※ 종의 국명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을 따른다. 단, 링크되는 문서는 등재된 학명과 동일한 종 또는 아종의 문서로 한다.[5]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현황[6]
구분 멸종위기
1급
멸종위기
2급
합계 282 68 214
포유류 20 14 6
조류 69 16 53
양서파충류 8 2 6
어류 29 11 18
곤충류 29 8 21
무척추동물 32 4 28
식물 92 13 79
해조류 2 - 2
고등균류 1 - 1

3.1. I급

3.2. II급

4. 처벌 규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포획ㆍ채취ㆍ훼손하거나 죽인 자 (이하 생략)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지은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68조 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포획ㆍ채취ㆍ훼손하거나 죽인 자
  •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가공ㆍ유통ㆍ보관ㆍ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한 자

(제69조 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가공ㆍ유통ㆍ보관ㆍ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한 자

5. 관련 문서



[1] 2024년 9월 기준. [2] 추가로 큰바다사자는 국내에서 서식하지는 않고 일부 개체만 집단에서 떨어져나와 가끔 방문한다. 이를 'vagrant'라고 일컫는데, 이렇게 국내에서 서식하지 않고 발견되기만 해도 지정하곤 한다. [3] 다만 '아생생물'로서 보호는 받기 때문에 사전 허가 없이 포획하면 처벌 대상이다. [4] 아종 단위가 아닌 흰배딱따구리 단위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5] 예외로 올빼미는 등재된 학명이 맞는지 확인 필요. [6] 2024년 9월 기준. [7] 야생에서는 멸절 상태 [8] 야생에서는 멸절 상태 [9] 대한민국에서 서식 확인 불가 [10] 야생에서는 사실상 멸절 상태로 현재 복원 중이다. [11] 야생에서는 멸절 상태 [12] 야생에서는 멸절 상태 [13] 멸종 상태로 추정 [14] 한국에 서식하는 종은 회갈색올빼미인데, 등재된 학명은 황갈색올빼미로 잘못 표기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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