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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9-20 21:29:4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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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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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fde1f4,#312030><tablebgcolor=#fde1f4,#312030> 파일:대한민국 국장.svg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野生生物 保護및 管理에 關한 法律

WILDLIFE PROTECTION AND MANAGEMENT ACT
}}} ||
<colbgcolor=#c41087,#2F0321><colcolor=white> 제정 2011년 7월 28일
법률 제10977호
현행 2022년 12월 13일
법률 제19088호
소관 환경부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법률]

1. 개요2. 내용
2.1. 정의2.2.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 주기2.3.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금지2.4.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 등의 규제 등2.5. 곰 사육 금지2.6. 벌칙
3. 논란
3.1. 제16조의2(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 등록 등)3.2. 사육곰 보상 문제
4.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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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다.

유해야생동물( 유해조수)을 관리하기 위한 조항도 제정되어 있다.[2]

2. 내용

2.1.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

2.2.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 주기

2.3.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금지

2.4.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 등의 규제 등

2.5. 곰 사육 금지[A]

2.6. 벌칙

3. 논란

3.1. 제16조의2(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 등록 등)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3.2. 사육곰 보상 문제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아시아흑곰 문서
번 문단을
국내 사육 현황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4. 관련 문서



[법률] [2] [별표 3] 유해야생동물(제4조 관련), 유해해양생물은 이 법률이 아닌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서술되어 있다.( [별표 5] 유해해양생물(제5조 관련)) [A] 2025년 1월 24일 시행 [A] [A]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