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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02 15:00:12

무효등 확인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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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쟁송
행정심판 행정소송
항고소송 항고소송 외
취소심판 취소소송 당사자소송
무효등확인심판 무효등 확인소송 민중소송
의무이행심판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기관소송


1. 개요2. 종류3. 요건4. 준용규정

1. 개요

행정소송법 제4조(항고소송) 항고소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취소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2. 무효등 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

무효등확인소송(無效等確認訴訟)은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소송이다. 행정청이 내린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거나, 처음부터 처분(행정행위)으로서 존재하는지 여부, 처분의 효력이 소멸되었는지 여부(실효) 등을 확인해 달라는 항고소송이다.

2. 종류

무효등에는 무효, 유효, 존재, 부존재, 실효 확인 소송이 모두 들어간다. 따라서 사건명은 '무효확인소송', '유효확인소송', '존재확인소송', '부존재확인소송', '실효확인소송' 등으로 나타난다.

3. 요건

민사의 확인의 소와 달리 확인의 소의 보충성이 요구되지 않는다.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으면 족하다.( 2017두62587판결)

4. 준용규정

행정소송법 제38조(준용규정) ①제9조, 제10조,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9조, 제22조 내지 제26조, 제29조 내지 제31조 및 제33조의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취소소송과 달리 제소기간 90일이 적용되지 아니하여[1] 시간을 놓친 원고가 뒤늦게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 소송이다. 취소소송에 비해서 원고승소확률이 현격하게 떨어진다.
무효등 확인소송에 민사상 확인소송에 요구되는 보충성(최후로서의 수단성)이 요구되는가에 관해서 과거에 대법원은 보충성을 요구하였으나, 이후 판례를 변경하여 현재는 보충성이 필요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민사소송과의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학자들도 무효등확인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할 경우 민사소송과 달리 기속력에 의해 원고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법원의 새로운 입장에 대체로 찬동한다.


[1]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내 언급된 규정들 중 동법 제20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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