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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비자포털[1]
1. 개요
출입국관리법 제7조(외국인의 입국) ①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査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사증발급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사증발급권한의 위임) ①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증발급 권한(영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전자사증 발급권한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들에게 발행된다.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복수국적자들에게는 대한민국 비자 발급이 허용되지 않는다. 자국민이기 때문에 한국 출입국 시에는 한국 여권만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출생 당시 한국 정부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서 외국 단독 국적이라 생각하고 있다가 뒤늦게 한국 국적 보유 사실을 알게 되어, 한국으로의 교환학생이나 (외국 현지의) 공무원 시험 응시[2] 등에 차질을 겪는 일이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단, 아버지가 한국인이지만 한국 정부에 혼인신고까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복수국적 여부와 별개로 순수한 외국인 취급이다. 미혼부가 되기 때문이다.
2020년 2월 20일부터 미국, 일본 등 24개국에서 스티커 형태의 사증이 발급 중단되고, 2020년 7월 1일부터는 전세계 모든 한국 외교공관에서 스티커형 사증이 폐지된다. 스티커형 사증은 문서 형태의 사증발급확인서로 대체된다. # 구형 스티커형 대한민국 비자(문서 상단의 이미지)는 비자 카드의 모양이나 구성, 비자 종류를 호칭하는 칭호가 대문자 알파벳으로 되어 있다는 점 등으로, 미국 비자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었는데, 영어로 VISA라고만 써져 있을 뿐 자국어 명칭이 없다는 비판이 있었다. 신형 사증발급확인서에는 문서 제목 및 내용 전부에 한국어 / 영어가 병기 표기되어 있어 이 문제는 해소되었다.
2. 발급의 어려움
미국, 일본 등이 유난히 비자 발급이 까다로운 것으로 유명하지만 한국 비자도 선진국만 수월한 편이고 개발도상국의 국민들이 받기는 쉽지 않다. 1989년 이전까지만 해도 자국민의 해외여행은 커녕 여권 발급조차 극히 제한될 정도로 출입국에 대해 극도로 폐쇄적인 국가였고,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제한들이 풀렸지만 여전히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경계해온 여론의 역사가 길기 때문이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의 비자를 신청할 일이 없으니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제1세계인 일본, 홍콩, 마카오, 대만, 싱가포르, 미국, 캐나다, 영국, EU 내 서유럽 국가들, 튀르키예,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호주, 뉴질랜드 출신 국민들은 대한민국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며 입국심사시 질문도 아예 하지 않거나 형식적인 것(체류 목적, 기간 등)만 하는 등 간단하다.[3]
한편 동유럽[4], 중국, 베트남, 방글라데시, 중동,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 제2, 3세계 개발도상국 국적자의 경우 대한민국의 단기체류 비자조차 발급받기 위해선 상당히 까다로운 심사가 기다리고 있다. 재산증명서는 거의 필수로 받고 있으며, 서류에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비자 발급 거부 조치를 내리기도 한다. 심지어 필리핀의 경우 한국 비자보다 미국 비자 받는 게 더 쉽다는 소리까지 나올 지경이다.
상기 국가들에 대해선 비자를 받았어도 입국심사도 상당히 어렵게 진행된다. 대표적인 예로 중국인들이 주로 패키지, 단체 여행으로 한국에 오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이들 국가에서 단체로 입국하는 경우 개인보다는 입국 절차가 훨씬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대신 인솔자가 따로 심사를 받는다.
러시아의 경우에는 중국, 일본과도 맺지 않은 무비자 협정이 한국과 체결되어 있어 비자 없이 대한민국에 입국이 가능하지만, 불법노동을 할 확률이 높다는 통계가 있어서 입국심사는 까다롭게 하는 편이다.[5]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 수 1위를 차지하는 중국인(본토)의 경우, 비자 신청자의 배경과 이력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부동산 등 재산 여부는 물론 후커우, 학력, 직장에 따라 비자 발급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차별적으로 심사를 하고 있다.
예를 들면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의 대도시 거주자인 경우, 베이징대학, 칭화대학 등 중국의 명문대를 졸업한 경우, 네임드한 기업에 재직하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비자 발급이 조금 더 수월해진다.
베트남인은 비자 신청 시 자신의 현지 계좌에 1억 1천 만 동(약 610만 원) 이상은 기본이고 보증인을 세우는 등 불법체류자가 되지 않을 것을 입증해야 한다. 참고로 젊은 사람, 특히 여성의 경우 입국이 더욱 어렵다. 불법 성매매를 위해 입국하려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각 재외공관이 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면 제출서류가 생략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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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주중한국대사관 영사부
본토 중국인은 복수사증 신청대상자, 우수대행사 신청자, 베이징・상하이 등 대도시 호적 보유자, 학생, OECD 국가 중 22개국에 방문이력 有 중에 하나만 해당되면 재정관련 서류제출이 생략된다.
주중국 한국대사관 - 입국목적별 구비서류 안내 -
일본의 주일한국대사관 영사부
(1) 일본인 및 일본의 영주자격이 있는 외국인
(2) 한국인・일본인・영주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6]
에 해당되면 재정관련 서류 제출이 생략된다.
일반관광(C-3-9)사증발급안내(22.11.14)
2.1. 제주도 무비자 입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7조(외국인의 입국·체류에 관한 특례) ①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 중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의 국민을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입국하는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최빈국 신생국인 남수단 국민이라고 해도 제주도 30일 체류에 한해서는 범죄 이력, 불법체류 이력 등이 없는 이상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대신 제주도 내에서만 체류할 수 있고[7] 그 기간도 30일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엄격한 조건이 붙어 있으며, 최근 이 제도를 이용해 입국한 뒤 본토로 몰래 들어가 불법 취업을 시도하는 사례가 많아 사회 문제가 되는 중. 그래서 현재 제주국제공항과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속된 여객선 터미널에서는 한국 본토행 국내선 탑승 검문검색 시에도 외국인과 내국인을 별도로 심사한다. 일부러 한국어로 이름을 물어보는 등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내국인을 구별한다.[8]
이 제도의 가장 큰 수혜자는 중국으로, 대부분의 중국인들이 빈곤하고 불법 체류의 여지가 커서 중국 여권을 가지고 있는 부자여도 마음대로 여행할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다. 중국인이 한 번 해외여행을 하려면 비자 발급을 위해 재산증명서부터 시작해서 각국[9]에서 요구하는 온갖 귀찮은 절차가 기다리고 있다 보니, 재산이 많은 중국인이어도 각종 준비와 소요 과정 때문에 해외여행이 부담스러운 것. 이런 중국인들 입장에서 직항편이 개설되어 있으며 무비자에, 가깝기까지 하여 부담이 적은 몇 안 되는 해외여행지가 바로 제주도인 것이다.[10] 덕분에 제주도에는 엄청나게 많은 중국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는데 전체 외국인 관광객 중 90%가 중국 관광객일 정도이다.
또한 중국의 북한이탈주민들도 브로커 등을 통해서 확보한 비합법적인 중국 여권을 이용하여 무비자로 제주도로 입국한 다음, 제주도의 입국심사대 혹은 파출소(경찰서)에 자수하는 방법으로 탈북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점을 악용하여 일부 중국인들이 제주도에 무비자로 입국한 후 국내선 선박을 통해 본토로 불법 이탈하는 사례가 간간이 적발되고 있으며, 북한 간첩들도 이를 이용하여 제주도 쪽으로 침투하는 것으로 보인다. 단속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이들의 밀입국 스킬도 기상천외해지는 것이 특징. 2015년 1월에는 자동차 루프박스에 숨어 카 페리를 통해 본토에 진입하려던 중국인 2명이 적발되었다. 기사
2018년 제주 난민 사태 여파로 2018년 6월 1일부로 예멘은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에서 제외되었으며, 2018년 8월 1일에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방글라데시, 미얀마, 스리랑카, 파키스탄, 네팔, 소말리아, 감비아, 카메룬, 세네갈이 제주 무비자 입국이 불허됐으며, 이집트는 2018년 9월 1일에 제주 무비자 입국이 불허됐다.
2022년 6월 기준으로 제주도 무비자 입국이 불가능한 국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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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 ]][[틀:국기| ]][[틀:국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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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비아| ]][[틀:국기| ]][[틀:국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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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 ]][[틀:국기| ]][[틀:국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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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 ]][[틀:국기| ]][[틀:국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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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제주도와 비슷한 사례로 미국 본토와 별개의 무비자 제도를 운영 중인 괌이 있다. 자세한 것은 괌-북마리아나 제도 연방 비자 면제 프로그램 참조.
2.1.1. 타지역 실현 가능성
이 혜택은 제주도가 본토와 떨어진 섬이며 다른 지역과 연결되지 않은 장소라는 특수성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실질적으로 제주도는 대한민국령 해외영토나 마찬가지라는 말. 따라서 후술할 문제로 인해 본토 지역의 특정 도시에 이 혜택을 주는 건 사실상 절대로 불가능하다.굳이 국내에서 가능할 만한 곳을 꼽자면 울릉도, 백령도, 흑산도 정도가 무비자 혜택이 가능할 것이다. 현재 저 세 곳에 공항이 들어오는 것이 거의 확정되었으며 울릉도의 경우 울릉공항이 실제로 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하지만 저들 공항은 국내선만 취급하며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B737기도 수용이 불가능해 소형항공기를 도입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외국에서 오는 직항편을 개설하기 어려워진다. 무비자가 적용되려면 본토를 거치지 않는 직항편이 있어야 하는데, 상술한 이유로 이게 사실상 불가능하기도 하고 가능하다 해도 굳이 수요도 없는 곳에 직항편을 띄울 이유가 없다. 설렁 일본, 중국행 직항편이 생긴다 해도 김포, 김해- 쓰시마 항공노선의 사례처럼 금방 단항될 가능성이 높다. 당장 이들의 항구들에는 국제선이 아예 없다.[11]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섬 중 유일하게 국제선을 운영하는 제주특별자치도에만 실현하고 있다. 한때 양양공항 단체관광객에 한해서 15일 무비자가 가능했었으나 현재 양양공항은 사실상 폐항 상태다.
그나마 남북통일 이후 이북 5도 지역이 실현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나 여러가지 문제 등으로 오히려 역으로 상대 국가의 무비자 혜택이 축소되거나 아예 통제될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여파로 2020년 2월 4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정부의 지침에 따라 제주도 무비자 제도가 잠정 중단되었었다. 이 기간 동안 중국 국적자들은 별도의 조치 이전까지는 제주도에도 반드시 비자를 발급받은 뒤 입국해야 했으며 우한시 및 후베이성 방문 기록이 있다면 입국할 수 없었다.[12]
2.2. 환승 관광 무비자 제도
제주도 30일 무비자의 연장선상으로 72시간 환승 관광 무비자 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원래 외국에서 대한민국 공항을 경유하여 제3국으로 나가는 사람들을 노린 제도였다가 이후 제주도 관광객들로도 확대되었다. 예를 들면, 여행일정을 '외국(주로 중국) → 한국본토 공항(인천, 김해, 청주, 양양, 무안) → 제주 → 인천공항/김포공항(출국만 가능)/제주공항 → 외국'처럼 제주도 여행 일정을 잡을 경우 제주도 체류기간과는 별도로 제주도 이동 전 72시간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총 체류 기간은 제주도 입국 시처럼 제주도 체류 기간 포함 15일 이내로 제한된다. 이전에는 인천, 김해만 해당되었으나 2014년 4월 6일부터 인천, 김해, 청주, 양양, 무안 등 5개 공항으로 확대되었으며, 반드시 제주공항과 연결된 직항 노선이 있어야만 한다. 이 제도 덕분에 청주나 양양 등 죽어가던 지방 공항들이 어느 정도 활기를 띠고 있으며, 대구국제공항에서도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관심을 가지는 중으로 중국 노선이 증강되고 있어 활기를 띠고있다.2.3. 외국 비자나 영주권 소지자의 무비자 입국
한국 입국 때 비자가 필요한 나라의 국민이더라도 특정 국가의 비자나 영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래의 조건 ①~④를 "모두" 만족할 때 30일 무비자가 적용된다.① 다음 34개 국가 비자나 영주권 중 하나 이상을 소지할 것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몰타, 미국,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캐나다, 키프로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② 경로
비자를 발급한 나라에서 출발하여 한국을 거쳐 다른 나라(여행자의 본국 포함)로 가거나, 다른 나라에서 한국을 거쳐 비자를 발급한 나라로 향할 것. 비자를 발급한 나라로 향할 때 한국에서 그 나라로 직접 가는 것이 아니고, 타국을 거쳐 가더라도 그 나라 체류 기간이 3일 이내라면 상관없다.
③ 제외국가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카메룬, 쿠바, 이집트, 감비아, 가나, 이란, 이라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코소보, 키르기즈스탄, 미얀마, 네팔, 나이지리아, 북마케도니아, 파키스탄, 세네갈, 소말리아, 스리랑카, 수단, 시리아, 우즈베키스탄, 예멘, 팔레스타인 국적이 아닐 것.
④ 비자 종류
전자비자일 경우 해당국가에서 출발했을 때만 인정
그 외의 조건 등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하이코리아-외국인출입국심사 페이지를 참고하자.
2.4. 한국에 무비자로 입국 가능한 국가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볼 때 37번째로 많은 104개국의 국가들에게 무비자의 혜택을 주고 있다. # 다만 2021년 9월 1일부터 한국에 무비자 입국을 위해서는 항공기/선박 탑승 72시간전까지 K-ETA를 신청해야 한다.[13]자세한 것은 HI KOREA - 외국인 무사증 입국 페이지의 외교, 관용, 일반여권 소지자 무사증 입국허가 대상국가·지역 및 사증면제협정체결국가일람표(PDF)를 참고하자.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사증면제협정체결국가일람표(PDF)에 있는 국가는 조약에 의한 협정이고, 외국인출입국심사 페이지에 쓰여진 국가는 국제관례, 상호주의, 국가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방적으로 지정한 것이라는 것이다. 한국과 일본은 협정이 아닌 서로가 일방적으로 지정한 것이다.[14] 2018년 4월 현재 일반여권은 46개국이 해당된다.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 발급해주는 업무용 여행증명서 laissez-passer(LP) 소지자는 국적 불문하고 한국에 사증없이 30일간 입국가능하다.
3. 자국민의 입국
참고로 이 글을 보고 있는 당신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한국인이면[15],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은 대만에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한데도, 대만 국적의 해외거주 국민 중 본국에 호적(국민번호)이 없는 사람들은 대만에 들어갈 때 비자가 필요하다.[17] 대한민국 화교의 상당수가 이에 속했다. 이러한 문제가 커지자 대만과 몇몇 나라들은 대한민국 영주증 또는 거주비자 외국인등록증 소지자에게 도착비자를 발급하기 시작했다. 물론 화교의 상당수가 대한민국 영주권을 갖고 있긴 했다. 하지만 한국 국적자보다 불편한 문제 때문에 현재는 소수를 제외하고 대다수 한국 화교는 혼인을 통해 귀화를 선택해[18] 영주권 보유 대만 국적자의 수는 점차 줄고 있다. 자녀들에게도 대놓고 한국 원주민과의 결혼을 권할 정도로 와닿는 문제이기 때문에 줄어드는게 당연하다.[19]
한국 국적자 및 한국의 체류자격이 있는 외국인은 대한민국에 입국할 때 당연히 입국신고서 작성도 면제된다. 한국인의 경우 여권의 신상정보면이 데이터화 되어서 대한민국 정부 전산망에도 저장된다. 출입국 심사대에 제출한 여권과 여권 신청 당시의 데이터를 대조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전산상의 사진과 여권의 사진이 다르면 바로 잡힌다. 덤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시 제출한 사진도 함께 튀어나온다.
이런 점을 악용해 몇몇 외국인(특히 조선족 등 중국인)은 대한민국 여권을 위조해 한국인으로 밀입국을 시도하기도 한다. 하지만 담당 직원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렇게 밀입국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걸리게 된다. 한국인의 출입국 기록은 전부 등록돼 있기 때문에, 밀입국 사실이 적발되어 강제 추방당했다는 공문이 없거나 외국에서 태어나 거기서 여권을 발급받은 게 아닌 이상 출국한 적이 없는 사람이 입국심사를 받고 있으면 무조건 잡혀서 조사받는다. 참고로 밀입국은 엄연한 범죄이므로 밀입국으로 추방당했다는 공문이 도착해 있는 상황이라면, 경찰이 와서 어디론가 데려갈 것이다. 어떤 경우이건 조사는 피할 수 없다는 것. 이런 경우에는 조선족들이 한국계라 외국인 눈에 한국인과 구별이 불가능해서 많았으나 최근 전자여권 사용과 한국 사진부착식 여권 소지자에 대한 한국어 발음 테스트 실시 등으로 많이 걸러졌다. 조선족들은 특정 발음을 잘 못하거나 특정 어휘가 한국식과 다르기 때문에 한국인과 다른 티가 난다.[20]
탈북자는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처우하므로, 엉터리 신분으로 한국행 비행기를 탔더라도 특별히 문제삼지는 않는 모양이다. 물론 국정원 직원이 데려가기는 한다. #주성하 기자 탈북 스토리 국정원에서 어떻게 조치를 해서 탈북자들이 대한민국에 무사히 들어올 수 있도록 배려를 받는 듯하다.[21] 위조여권이나 위명여권 등을 사용해 입국하더라도 그것이 탈북을 목적으로 한 행위라면 긴급피난으로 간주되어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4. 종류
국적·지역 및 체류자격별 체류외국인 현황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외국인 체류자격코드(PDF)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4.1. 외교・공무(A)
- 외교・공무(A)[22]
- 외교(A-1): 외교업무 수행자와 그 가족[23]
- 공무(A-2):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수행자와 그 가족[24]
- 협정(A-3)
- 현역 및 예비역인 주한미군(A-3-1)
- 미군군속, 주한미군군속, 초청계약자, 가족등(A-3-2)
- 기타협정(A-3-99)
이 외교공무사증의 체류기간은 해당 목적에 맞는 기간이 부여된다.
4.2. 사증면제(B)
4.3. 비영리단기(C)
- 비영리단기(C)
4.4. 장기체류(D)
- 장기체류(D)
4.4.1. 비영리
- 문화예술(D-1)
- 유학(D-2)
- 전문학사(D-2-1)
- 학사유학(D-2-2)
- 석사유학(D-2-3)
- 박사유학(D-2-4)
- 연구유학(D-2-5)
- 교환학생(D-2-6) / 교환학생(D-2-F)
- 종교(D-6)[27]
- 구직(D-10)
4.4.2. 연수
- 기술연수(D-3)
- 일반연수(D-4)
- 한국어연수(D-4-1)
- 기타연수(D-4-2)
- 초중고생(D-4-3)
- 동포연수(D-4-4)
4.4.3. 영리
- 취재(D-5)[28]
- 주재(D-7)
- 외국기업(D-7-1)
- 내국기업(D-7-2)
- FTA전근(D-7-91)
- FTA계약(D-7-92)
- 기업투자(D-8)
- 투자기업(D-8-1)
- 벤처기업(D-8-2)
- 무역경영(D-9)
- 무역고유거래(D-9-1)
- 수출설비(D-9-2)
- 선박설비(D-9-3)
- 경영영리사업(D-9-4)
- 구직(D-10)
- 일반구직(D-10-1)
- 기술창업자(D-10-2)
4.5. 취업(E, H)
- 취업(E, H)
4.5.1. E
- 교수(E-1)
- 회화지도(E-2)
- 일반회화강사(E-2-1)
- 학교보조교사(E-2-2)
- FTA영어(E-2-91)
- 연구(E-3)
- 기술지도(E-4)
- 전문직업(E-5): 의사, 선장, 항공기 조종사, 변호사 등 문자 그대로 전문적인 자격을 필요로 하는 직업
- 예술흥행(E-6): 예술연예, 호텔유흥, 운동으로 나뉜다.
- 특정활동(E-7): 전문인력 / 준전문인력 / 숙련기능인력 3가지로 나뉜다. #
- 특정활동(E-7-1)
- FTA독립(E-7-91)
- 숙련기능인력(E-7-4) 점수제[30]
- 계절근로(E-8)[31]: 2019년 12월 신설
- 비전문취업(E-9)[32]: 세부사항이 무려 10가지가 넘어간다.
- 제조업(E-9-1)
- 건설업(E-9-2)
- 농업(E-9-3)
- 어업(E-9-4)
- 냉장냉동(E-9-5)
- 재료수집(E-9-6)
- 축산업(E-9-8)
- 과거추천연수(E-9-95)
- 과거연수취업(E-9-96)
- 과거특례고용(E-9-97)
- 과거합법조치(E-9-98)
- 선원취업(E-10)
- 내항선원(E-10-1)
- 어선원(E-10-2)
- 순항선원(E-10-3)
4.5.2. H
- 관광취업(H-1)
- 방문취업(H-2): '방취'는 '방문취업'을 뜻한다.
- 연고방취(H-2-1)
- 유학방취(H-2-2)
- 자진방취(H-2-3)
- 연수방취(H-2-4)
- 추첨방취(H-2-5)
- 변경방취(H-2-6)
- 만기방취(H-2-7)
- 기타방취(H-2-99)
4.6. 거주(F)
-
거주(F)
거주(F-2)[33],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은 취업제한이 없거나 널널하다. 그 외에는 개별허가를 받고 취업을 해야 한다.
4.6.1. 방문동거(F-1)
- 방문동거(F-1): 일반적으로 ①친족과의 동거, ②외국공관의 직원 동거자의 가족관계 여부에 따라 두 종류 / ③결혼이민자의 부모나 가족 / ④외국인의 배우자 및 아이[34] 등으로 나누어진다. 주로 다른 체류자격과 연계된 조건이 많다. 그밖에도 많은 조건이 있다. 만약 취업을 하려면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 방문동거(F-1-1)
- 가사보조(F-1-2)
- 외교동거(F-1-3)
- 결혼이민가족(F-1-5)
- 결혼가사정리(F-1-6)
- 국적신청(F-1-7)
- 합법출생자녀(F-1-8)
- 동포배우자등(F-1-9): 재외동포(F4)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동포고령(F-1-10)
- 방문취업자녀(F-1-11): 방문취업(H2)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거주배우자(F-1-12): 거주 (F-2)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유학생부모(F-1-13)
- 중국미혼친자(F-1-14)
- 외교가사보조(F-1-21)
- 고액가사보조(F-1-22)
- 첨단가사보조(F-1-23)
- 전문가사보조(F-1-24)
- 기타동거(F-1-99)
4.6.2. 거주(F-2)
-
거주 (F-2)
국민배우자(F-2-1)는 F-6 신설로 인해 F-6-1(국민의 배우자)로 통합 변경되었다.
4.6.3. 동반가족(F-3)
- 동반가족(F-3): D1~D9, E1~E7 체류자격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의 배우자 및 자녀가 취득 가능. 단 D3 및 D4(연수)과 D10(구직)은 제외.
4.6.4. 재외동포(F-4)
- 재외동포(F-4): 준한국인 취급을 받는 영주권급 체류자격. 원칙적으로 단순노무 및 풍속업 종사는 불가능하지만[41] 다른 외국인과 달리 재입국허가도 필요없고 2년마다 갱신해주면 거의 평생 한국에서 살 수 있다.[42] 유승준이 이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들어오려고 했다가 거부당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중국 국적의 조선족도 재외동포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비자를 발급해준다. 다만, 중국, CIS 및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법무부 불법체류다발국가로 지정되어,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F-4비자를 발급해준다. 사실상 한민족 혈통의 외국 국적자라면 거의 모두 이 비자를 받는다고 보면 된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도 남한으로 귀순하지 않고 미국이나 서방 국가로 귀순한 경우 이론상 이 비자를 받을 수 있긴 하다.
4.6.5. 영주(F-5)
- 영주(F-5): 대한민국의 영주권자. 10년에 한 번씩 영주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44] 취업 가능한 업종 및 조건도 내국인과 동일하며, 각종 사회복지(건강보험, 국민연금, 국가보조금) 대상에도 포함된다.
- 장기체류(F-5-1)
- 국민배우자(F-5-2)
- 국민자녀(F-5-3)
- 영주가족(F-5-4)
- 고액투자(F-5-5)
- 재외동포2년(F-5-6)
- 동포국적요건(F-5-7)
- 재한화교(F-5-8)
- 첨단박사(F-5-9)
- 첨단학사(F-5-10)
- 특정능력(F-5-11)
- 특별공로(F-5-12)
- 연금수혜(F-5-13)
- 방문취업4년(F-5-14)
- 국내박사(F-5-15)
- 영주출생(F-5-20): 외국인 부모 1명 이상의 체류자격이 영주이며, 해당 외국국적 아이가 국내에서 출생하였을 경우[45]
- 결혼이민(F-6): 한국인과의 혼인관계를 기반으로 발급되는 비자
4.7. 기타(G)
- 기타(G)
- 산재보상(G-1-1)
- 질병사고(G-1-2)
- 소송진행(G-1-3)
- 체임중재(G-1-4)
- 난민신청(G-1-5)
- 난민인허(G-1-6)
- 가족사망(G-1-7)
- 임신출산(G-1-9)
- 의료관광(G-1-M)
- 치료요양(G-1-10)
- 기타(G-1-99)
4.8. 관광상륙(T)
- 관광상륙(T-1) : 크루즈선 여행객이 한국에 기항했을 때 한국 관광을 목적으로 발급되는 상륙허가서. 엄밀히 따지면 사증과는 다른 규정으로 발급된다. 최장 3일.
4.9. 상세
흔히 말하는 관광비자는 단기종합(C-3). C 비자는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비자 연장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외국인이 단기간 한국에 머무르다 간다고 하면 거의 대부분 C-3 비자가 나온다. D, E, F, G, H 비자는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발급되는 편이다.- 취업이 자유롭거나 극소수의 업종에만 제한이 있는 체류자격
- 영주(F-5): 취업가능한 업종 및 조건은 내국인과 동일.
- 거주(F-2): 영주(F-5)와 동일하게 취업제한은 딱히 없다. 다만 점수제(F-2-7)로 취득시 동종업계에서만 취업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다. 상세 사례
-
재외동포(F-4)
62세 미만의 재외동포는 이하의 업종 이외라면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다.[46]
① 단순노무행위(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②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 기타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세한 취업금지 업종은 이 기사에 적혀있다. 그리고 일본의 정주자와는 다르게 취업제한이 아예 없지는 않다.
OECD영주자[47], 공무원, 대졸자 등 취득 조건에 따른 세부사항이 있다. 중국이나 구소련등 몇몇 국가 재외동포는 세부조건을 만족시켜야 취득가능하다. HI-KOREA 재외동포(F-4) 자격변경
병역문제에 민감한 국가답게 남자의 경우 병역기피자를 막기위한 여러가지 단서조항들이 있다. 원정출산자들을 막기위해 부모가 해외에 17년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등. - 결혼이민(F-6): 유흥업 등 극소수 업종을 제외하고는 자유로운 취업이 가능하다.
-
방문취업(H-2)
자격 취득 조건은 이러하다.
① 중국 및 구 소련지역에 거주
② 만 25세 이상
③ 국내에 호적이나 친인척등이 있음
등이 있고 국내에 연고가 있으면 제한이 없으나, 연고가 없으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항목에 대해서는 외국인 노동자와 고용허가제 참조.
구직(D-10)은 학사 학위 소지자는 6개월 x 2회, 석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는 6개월 x 4회까지 연장가능.
대한민국의 각 프로리그에서 활동중인 외국인 선수들은 E-6 비자를 받아 체류한다. 정확히는 E-6-3(운동).[48]
거주(F-2) 및 결혼이민(F-6)은 허가기간이 최장 3년이다.
영주(F-5)신청시 한국인의 배우자(F-6), 영주 외국인의 배우자 및 영주 외국인의 해외출생 아이(F-2-3), 재외동포(F-4)라면 거주기간요건은 2년이다.
자격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의 종류가 다르다. 영주를 포함한 일반적인 체류자격은 외국인 등록증, 재외동포 (F-4)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였는데, 2018년 9월 21일부터 체류자격이 영주(F-5)인 외국인에게는 외국인 등록증이 아닌 영주증(永住證)이 발급된다. 그 외의 변경사항은 없음.
5. 여담
- 비자 종류가 너무 많고 서로 헷갈린다는 비판이 있다.
- 영주권 신청 비용이 비싸다. 2013년까지는 10만원도 안 되었는데 2014년부터 23만원으로 상승했다고 한다.
-
체류기간 만료 후에 연장이나 변경 신청을 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위반기간이 1개월 미만은 10만원, 1개월-3개월은 20만원 등 점점 늘어나니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제때 신청을 해두자. 범칙금을 내고 끝난다고 해도 위반 이력이 있으면 향후에 불리하게 작용할 게 뻔하다. 기간 만료일이 토, 일, 공휴일등 관공서 휴일이라면 그 다음 날 평일까지 기간이 늘어난다.(예: 만료일이 2018년 5월 5일(토)이면 토요일 및 일요일은 자동연장되고 5월 7일(월)은 어린이날의 대체휴일이므로 그 다음 평일인 5월 8일(화)까지로 자동연장된다.)
단 체류기간 만료일에 한국 국외에 있는 상태에서 날짜가 지나버리면 아예 말소된다. 다음 평일까지 연장되는 것은 한국 국내에 있을 때만 해당된다.
- 대한민국 내 재벌가 중 약 10% 정도는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취업 비자 등으로 한국에 장기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출처
6. 관련 문서
[1]
해당 홈페이지에는 혼인단절(F-6-3)처럼 국내에서만 취득이 가능한 자격은 쓰여 있지 않으니 주의 바람.
[2]
국가/업무에 따라 복수국적자의 공무원 임용에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다.
[3]
미국의 경우 전세계적으로 나라 가리지 않고 입국을 잘 안 받아주기로 유명하지만, 그나마도 제1세계 국가들은
사증 면제 프로그램으로 제2, 3세계 국가들은 누리지도 못할 혜택을 받고 있다.
[4]
EU 내
동유럽 국가들 포함
[5]
비자를 발급받았다고 입국심사에서 무조건 통과된다는 보장도 없고, 애초에 비자 발급과 입국심사는 다른 개념이니 오해하지 말자.
[6]
◯◯◯의 배우자 및 자녀라는 사실만 입증하면 되므로, 재류자격은 상관 없다. 예를 들어 일본인이나 영주자의 배우자이지만 일본 재류자격이 ◯◯◯의 배우자등이 아니라 취업 등이어도 일본의 주민표 등에 배우자라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면 문제 없음.
[7]
출입국도 반드시 제주공항에서 해야 한다. 즉 인천행 노선은 있는데 제주행 노선이 없는 나라의 여행자일 경우 만약 한국 비자가 없다면 인천에서 환승 후 제주로 갈 수 없고 제주행 노선이 있는 다른 나라를 경유해서 제주로 와야 한다. 예를 들면 베트남 하노이 사람이 무비자로 제주도로 가고 싶다면 상하이 등에서 환승해야 하는 것이다. 베트남 국적이면 코로나 이전 기준으로 환승 목적으로 중국 본토에 24시간 이내 무비자 체류 가능하다.
[8]
인종을 가지고 내국인을 구별하는 것은 자칫 귀화한 내국인들에게 인종차별로 비추어질 수 있다.
[9]
대한민국 본토 포함
[10]
사실 북경이나 상해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중국인들은 최소한 중산층 이상일 확률이 매우 높고, 이 도시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것 자체가 중국인들에게는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일종의 특권과 다름 없기 때문에 한국 비자 발급 요건이 상대적으로 매우 간소하다. 그래도 어쨌든 비자 신청을 하고 그 심사결과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귀찮기는 매한가지일 것이다.
[11]
일본이야 이미 한일 양국 90일 무비자 입국이라 그나마 사정이 낮지만 중국은 오히려 제주도가 겪은 문제보다 더욱 심화되어 악영향이 생길 수 있다.
[12]
단 한국 본토를 포함한 한국과 무비자 협정을 맺은 국가의 국민들은 후베이성 방문 기록만 없다면 여전히 제주도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했다.
[13]
다만 몇몇 국가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K-ETA가 면제된다. 해당 조치가 연장될지는 미지수.
[14]
이 두 국가가 국민정서상 거래를 표면적으로 나타내려고 하지 않는 것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협정을 맺은 것이라고 봐야 한다.
[15]
복수국적자 포함
[16]
심지어 이론적으로는 대한민국 여권이 없어도 가능하다. 국적과 여권은 다른 개념이라 여권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한국 국적을 잃는 건 아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면 일단 대한민국에서 어딘가로는 출국을 해야 하는데 그럴려면 어쨌든 여권이 있어야 하므로, 대한민국 단일국적자라면 해외체류중 여권을 잃어버리거나, 예상치 못한 조난으로 타국에 표류했거나, 무주지인
남극이나
우주(...), 혹은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인
북한에서 타국을 거치지 않고 한국으로 바로 입경하는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별 의미는 없다. 복수국적자의 경우 다음에 한해 예외적으로 해당국 여권을 사용하여 입국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데,
미성년자/외국에서 출생하여 아직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대한민국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사용할 수 없는데 여권 재발급 소요기간을 기다릴 여유 없이 긴급히 대한민국에 입국해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 3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에 한해 외국의 여권을 사용하여 입국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국적소유자의 입국을 막아서는 안되기에 신원조회후 입국시켜줘야만 한다. 설령 극악무도한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일단 입국한 후에 체포되어 재판을 받을지언정 추방은 불가능하다.
[17]
대만인은 미국, 일본, 유럽 국가 등에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지만 여권에 국민번호가 쓰여 있어야 하는 것이 조건이다.
[18]
물론 중국 정체성을 가진 일부는 대만에 호적을 개설하고 이주하는 경우도 있다.
[19]
심지어 이렇게 한국 국적으로 귀화 후에 태어난 화교들의 자녀들은 성년이 된 남자는 엄연한 군복무 대상자로 군에 가기도 한다. 각군 훈련소에서 이런 동기들을 한두 명은 보게 되는데 자기가 말 안 하면 처음엔 모른다. 게다가 이런 사람들은 아예 한국 국민으로 살아가려고 기를 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군생활 하는 사람이면 더더욱 모르고, 자신이 특A급 병사면 본인이 말하지 않는 한 아예 감춰버리는 것도 가능하다.
[20]
같은 한국어라고 하더라도 방언에 따라 음운과 어휘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테스트이다.
조선족들은 주로
연변식
한국어를 쓰고 있고, 그 특징적 음운과 어휘가 확실한 편이다. 물론
함경도 쪽 방언이나
연해주에 잔류한
고려인의 한국어 방언도 연변식 방언과 유사하기 때문에 헷갈릴 소지는 있으나, 조선족과 달리 이들의 입국 수가 워낙 적기 때문에 아직까진 문제가 없는 듯하다. 게다가 발음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가지 정황을 함께 조사하기 때문이다.
[21]
설렁 거짓 신분임이 발각된다 하더라도 북송시키지 않는 국가에서 본인이 탈북자임을 밝히면 해당국 한국대사관 측에서 어떻게든지 손을 써서 한국으로 보낸다. 이 경우 제 3국으로 이동하는 건 좀 어려울 수 있고, 같은 민족이라는 이유로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22]
한국에서는 A비자 및 외교관/공무 여권을 소지한 외국인이 자국민보다 우대된다. 한국은 자국민이 주민등록증 발급 또는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시
지문채취 및 사진촬영을 해야 하지만, 이 비자를 가진 외국인에게는 그딴 거 없다. 그냥 면제다. 여권 및 사증과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얼굴만 확인하고 끝.
외국인등록 의무도 없다. 또한 이것은 외국도 마찬가지다. 몇몇 예외가 있더라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외교관여권 혹은 관용여권 소지자가 (재)입국시에는 무조건 프리패스다. 상황에 따라서는 외교공무에 해당되는 사증이 없어도 된다. 다만 한국은 자국민은 면제해주지 않으면서 외국인에게 면제해줘서 문제이다. 그 대신, 외교/공무 자격으로 입국시에는
아그레망 등 일반인의 외국인 등록과 비슷한 사전 절차가 있으며, 중대한 범죄 등을 저질렀다면
페르소나 논 그라타를 선언하면 되지만, 그것도 그거대로 문제다.
주한 벨기에 대사 아내의 옷가게 점원 폭행 사건 때 벨기에 대사와 부인에 대해 페르소나 논 그라타가 선언될 뻔 했지만 벨기에 측에서 중징계 처분을 하는 것으로 갈음했다.
[23]
외교관여권 필요
[24]
관용여권 필요
[25]
한국에 무비자 입국이 불가능한 국가의 외국인이 단기(비영리 목적)로 방문 시 재외공관에서 이 비자를 취득해 입국한다. 반대로 말해 아래의 범주에 해당하는 체류 목적이라면 무비자 대상 국가의 국민은 아래의 비자를 취득할 필요가 없으며 사증면제(B-1)으로 입국할 수 있다.
[26]
친지 방문, 친선경기, 공익사업투자,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또는 참관, 문화예술, 일반연수, 강습, 종교의식 참석, 학술자료 수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 시
[27]
보통 한국 내 소수 종교를 사목하기 위해 오는 종교인들이 발급받는다.
[28]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신
특파원들이 이 비자를 발급받는다.
[29]
흔히 말하는 외국인 용병
[30]
https://www.moj.go.kr/moj/187/subview.do
[31]
대한민국에서 전반적으로 농어촌의 고령화와 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인력이 많이 필요한 업종(밭농사 등)의 경우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외국인을 일시로 데려와 일을 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계절근로'라고 한다. 작물 재배 특성상 계절성이 있어서 단기간에 노동력이 연속·집중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쓰는 것이다. 원래 계절근로자들은 단기취업(C-4) 비자를 받아 한국에 들어왔었으나 단기 비자는 체류기간이 최대 90일에 불과해 외국인의 초기 적응 기간과 출국 준비 기간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을 시킬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나오면서 정부에서 이를 받아들여 따로 계절근로 비자를 신설했다.
[32]
한국에서 흔히 '
외노자'라고 불리는 육체노동 업종 종사자들이 이 분류에 속하는 비자를 받는다.
[33]
점수제 취득(F-2-7) 및 그 가족은 예외
[34]
거주(F-2), D-3(기술연수),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H-2(방문취업) 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한국 출생 자녀 등
[35]
영주(F-5) 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의 배우자인 한국인이 상대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상실해도 대상.
[36]
의외지만 영주 외국인과 사별 및 이혼한 외국인도 자녀양육(F-6-2), 혼인단절(F-6-3)의 사유라면 이 체류자격에 해당된다고 한다. 예를 들어 출생으로 영주(F-5) 허가를 받은 외국인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거나, 본인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영주 외국인과 이혼/사별을 하는 등.
[37]
일본 고도인재 외국인 대상 포인트 우대제도에 대응하며
심지어 도입 시기도 비슷하다.(...)
[38]
점수제 해당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39]
부동산투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40]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부터 국내에 체류해오던 외국인 및 그 후손들을 위한 체류자격으로 사실상 재한화교를 위해 만든 체류자격이다. 굳이 비교하자면 일본의
특별영주자 재류자격에 대응한다. 물론 영주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
[41]
63세 이상 고령자는 세부코드가 분류되어 있어서 단순노동이 가능하다. 풍속업은 연령불문 불가능.
[42]
무직이어도 갱신 가능하다. 인터넷으로 갱신 신청하고 수수료 몇만원 내면 그걸로 끝.
[43]
부모나 (외)조부모가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사실이 신청조건이므로, 부모나 (외)조부모의 현재 국적이 한국이건 한국이 아니건 상관 없다.
[44]
원래는 한 번 취득하고 나면 무기한이었는데 미국, 일본, 캐나다 등 타 선진국들조차도 영주권 자격을 이렇게 무기한으로 운용하진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2018년부터 변경했다. 다만 재심사가 아니라, 소재 파악이나 영주증 갱신(사진변경)이 그 목적이라고 한다. 즉 운전면허증과 비슷해진 것이다. 운전면허증이 10년에 한 번씩 갱신해야 한다고 해서 면허 자격을 다시 심사하는 일은 없듯이, 영주증도 그런 것이다.
[45]
해외출생이면 F2(거주)-3(영주자가족) 비자를 신청 및 취득하고 나서 한국에 입국해야 한다. 사증면제 국가의 국적이라면 단기체류로 입국 후에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방법도 있다.
[46]
63세 이상은 단순노동 분야에서도 취업가능. 물론 풍속업은 연령불문 취업불가.
[47]
해당 OECD국가의 영주권을 소지한 외국인
[48]
그러나 한국에서 발급한다는 점에서 한국에 있는 회사가 E-6 비자를 발급할수있는 자격을 얻을수있고 이러한점때문에 한국에 회사가 없는 非 한국 게임단에 소속된 외국의 게이머가 한국에 들어오는 일이 잦은 e스포츠쪽에선 비자 관련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로 인해 발생한 대표적인 사례가
스타크래프트 2 프로게이머인
후안 로페즈다.
연말 결산 대회 단골이고 한국에서 열리는 스타크래프트 대회
GSL도 자주 출전할 정도로 뛰어난 선수였는데 소속팀이 외국인팀인 영향이었는지 E-6비자가 아닌 C-4비자 혹은 관광 비자로
GSL에 출전하다가 상습 사용을 이유로 입국 금지를 당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 물론 이후 한국 에이전시를 찾았는지 저 이후 한국에 입국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