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대한민국의 의원내각제 담론에 대해 다루는 문서.2. 사례
참고:
대한민국 제2공화국 헌법 헌법 제4호, 1960.6.15 개정 헌법 제5호, 1960.11.29 개정 |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국회헌법기초위원회에서 단원제의 내각책임제로 바꾸더니, 헌법 초안 제2회독을 마친 상태에서 이승만이 갑자기 강력하게 대통령제를 주장하고 나섰다. 1948년 6월 21일, 국회부의장 신익희를 대동하고 국회에 나타난 이승만은 이런 헌법으로는 강력한 통치를 못한다며 대통령제를 하지 않으면 자신은 어떤 공직도 맡지 않고, 국민운동이나 하겠다고 폭탄선언을 했다. 의회 선출이든, 국민 직접 선거든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이 확실시된 상황[1]에서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와 권한만 갖는 헌법 초안에 이승만이 동의할 리가 없었다. 여기에 이승만이 40년 넘게 미국에 머무르면서 미국식 대통령제에 익숙한 것도 하나의 이유였다.
그날 밤 유진오는 윤길중, 허정과 함께 이승만을 찾아가 '미국식 대통령제가 큰 문제없이 유지되는 나라는 오직 미국밖에 없다', ' 대통령제를 채택한 다른 국가들은 모두 정부와 의회가 대립하여 정국이 불안하고, 쿠데타가 빈발한다'[2] 등을 근거로 마지막 설득을 시도했다. 하지만 이승만은 '대통령 임기 동안은 정부가 안정된 상태에 있어야 하고, 국회가 이를 변경할 권한을 가져선 안 된다.'는 명분을 들며 맞섰다. 이승만의 고집은 요지부동이었고, 결국 유진오가 손을 뗀 상태에서 헌법안의 조문이 대통령제로 급하게 수정되었다.
이처럼 이승만이 강한 불만을 표출하면서 헌법제정위원들을 압박한 결과, 헌법의 기본 틀은 내각제에서 대통령중심제로 수정되었으나, 최종적으로는 기존 내각제 초안에 들어 있던 요소도 상당 부분 수용하여 원래 내각제의 제도인 총리를 두되, 대신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까지 가지고서 국무총리 이하 내각을 지휘하는 절충적 성격을 띄었다.
이후 제1공화국에서 국무총리제가 폐지[3]되면서 미국식 대통령제에 가까워지기도 했고, 4.19 혁명을 통해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리고 나서 제2공화국이 출범했고, 제2공화국은 그에 대한 반성으로 완전한 내각제를 채택하기도 했다. 그러나 제2공화국은 박정희의 5.16 군사정변로 붕괴된다. 후에 5.16 군사정변으로 집권한 박정희는 대통령중심제가 담긴 헌법을 통과시켰고 제3공화국 이래 현행 헌법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제가 유지되지고 있다.
현행 헌법상의 내각제적 요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통령과 함께 선출되는 부통령 대신 국무총리가 있고, 국회의원이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겸직[4]이 허용되고 행정부에 법률안 제출권이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의원내각제의 경우 행정과정에서 입법을 요구하기 때문에 법률안 제출권이 원칙적으로 정부에게 존재한다. 또한 국회는 대통령의 국무총리 임명권 행사에 동의권을 가지고, 국정감사가 가능하며,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해임[5]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는데, 이 역시 대한민국 헌법상의 내각제적 요소다.
한편, 한국의 헌정사 속에서 내각제 개헌은 신군부 세력에 의해 주장된 적도 있는데, 5공 때는 전두환이 이끌던 민정당이 내각제 개헌을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이를 전두환의 집권 연장 시나리오[6]로 받아들여졌고 야당들은 대통령 직선제에 기반한 개헌을 주장했다.
민주화 이후 6공 때 노태우는 여소야대 상황을 타개하고자 3당 합당을 시도하면서 내각제 개헌론자였던 당시 신민주공화당 총재 김종필을 합당에 참여시키기 위해 내각제 개헌을 약속하기도 했었다. 당시 3당 합당으로 만들어진 민자당은 국회의석 2/3을 차지한 거대 여당이었으므로 의지만 있으면 내각제 개헌도 가능했다. 그러나 합당 이후 3당 합당의 주역 중 하나인 김영삼이 내각제를 강력히 반대하여 무산된다.[7]
또한 김영삼의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엔 한 동안 김종필이 이끌던 자민련이 내각제 개헌을 주창하기도 했었는데, 이는 김영삼이나 김대중과는 달리 단독 집권이 어려운 김종필 및 자민련의 사정에 따른 것이었다. 김종필과 자민련의 내각제 주장은 DJP 연합에 의해 김대중과 새정치국민회의에서 받아들여져 1999년에 내각제 개헌을 합의하기도 했으나, 국민의 정부 내내 야당인 한나라당이 개헌선을 넘은 의석을 움켜쥐는 바람에 무산된 바 있다.
21세기 들어서서 새로운선택이 당론으로 의원내각제 개헌을 내걸기도 했으며, 김태흠 충남지사는 의원내각제 개헌 주장을 하였다. #
3. 주요 세부 이슈
3.1. 권력 분산과 책임 정치 실현 방법 모색
앞서 보았듯, 대통령제는 국가원수의 권한과 행정부 수반의 권한을 대통령 1인이 모두 가진다. 또한 승자독식구조에 기반하고 있다.[8] 그리고 대통령제는 정부의 임기보장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아무리 무능하거나,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잃었더라도 임기 도중 끌어내릴 방법이 없다.물론 탄핵 제도가[9] 있기는 하지만, 탄핵은 대통령이 중대한 법위반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나 가능할 뿐, 정치적으로 무능하다거나 국민적 지지를 잃었다는 등의 이유로는 탄핵할 수 없다.[10]
게다가 탄핵은 국가에 따라 다소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개 그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보통이다. 그리고 탄핵하고 나서 다음 대선 전까지는 탄핵된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이 국정을 운영한다. 이러한 이유로 대통령제에서의 대통령은 제왕이라는 말을 종종 듣고, 대통령제에 대해서는 제왕적이라는 수식어가 붙곤 한다.
오랫동안 대통령제를 채택해 온 대한민국에서도 위와 같은 점에 대한 문제 의식이 줄곧 제기되어 왔는데, 무려 11명 중 8명의 전직 대통령이 권력형 부정부패나 독재 등에 연관되어 쫓겨나거나, 투옥되거나,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는 역사가 반복되면서 그러한 문제 의식은 더욱 높아졌으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에는 최고조에 달하게 되었다.
그래서 대통령제가 갖고 있는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즉 권력분산과 책임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일각에서 의원내각제가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보았듯 의원내각제는 국가원수의 권한과 행정부 수반의 권한이 서로 다른 2인에게로 분리되어 있고, 다양한 정당이 국정에 참여하는 시스템, 즉 연정이 일상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권력분산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총리 및 내각이 무능하거나 국민적 지지를 잃었을 경우 즉각 끌어내릴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2. 의회 민주주의와 국회의원 선거제도 문제
의원내각제(의회제)는 의회가 정부를 구성하므로 의회 내 민주주의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의원들이 내각에서 장관, 정무차관직을 역임하므로 의원들의 자질이 중요하다. 그리고 의회와 의원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 역시 중요하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낮고, 국회가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고 국민들이 느끼는 기여도 역시 낮다. #그런데 대통령제 국가라고 해서 대통령이 어디 하늘에서 뚝하고 떨어지는 건 아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도 대개 전현직 국회의원들 중에서 대통령이 나오는게 보통이다. 가령 한국의 2017년 19대 대선만 보더라도 5명의 유력 후보들 모두 전현직 국회의원들이었고, 역대 대통령들 상당수는 국회의원 출신이었다.[11] 유력 여야 후보가 국회의원 출신이 아니었던 2022년 20대 대선이 특이했던 것.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국민들의 여의도 불신이 극에 달해 비여의도 후보를 옹립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대통령제든, 내각제든 현실 정치에서 국회의원들은 행정수반을 포함한 내각의 주요 공급원으로 기능하며, 따라서 국회의원들의 신뢰도와 질적 향상은 어느 정부 형태에서나 중요하다. 설령 대통령이 국회의원 출신이 아니더라도 국회의 신뢰성은 한 국가의 정치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물론 내각제는 국회의원이 내각의 구성에 전면적으로 참여하므로 내각제에서 의회 및 의원의 신뢰도와 자질 향상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 할 것이다.
물론 국회의원 개개인의 자질 향상도 중요하고 제도의 개혁도 고려해야 할 필요도 있다. 그래서 선거에 있어 유권자들의 민심이 의회의 구성에 최대한 그대로 반영되도록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것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즉 의원내각제의 특징 중 하나인 연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다양한 현대 사회의 여론을 수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사표가 극대화되는 소선거구제를 연동형 비례대표제 혹은 서유럽 국가들이 채택하는 완전 비례대표제로 바꾸어 각 정당이 지지율만큼 의석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면, 민심이 있는 그대로 의석 비율로 나타나기 때문에 민의가 충분히 의회에 반영되고, 그 결과 의회가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해당 의견을 주장하는 측은 이러한 선거제를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라고 부른다.
물론 비례대표제 역시 그 나름대로의 결점을 안고 있다. 비례제 확대 개편이 군소정당 난립으로 국정효율을 약화시키고, 의회의 불안정성, 그리고 책임소재의 모호성을 문제로 위험하고 무책임하다는 반론도 있다. 또한 선거제도 개편만이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수단은 아닐 것이다.
3.2.1. 대한민국에서의 비례대표제 개편 논의
최근 선거구제 개편을 논의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거론하기도 한다. 완전 비례대표제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시 의원 수를 고정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시에는 지역구 수가 줄거나 소수정당에게 불리할 수 있고, 완전 비례대표일 시에도 소수정당이 불리할 수 있다. 물론 비정치인이자 전문가인 인사나 사회적 소수자 발탁을 한다는 기능이 있어서 폐지 여론은 많지 않다. 그러나 비례대표 공천 시 특정 계파가 독식하거나 검증되지 않는 인물이 공천되는 케이스도 많은지라 한국에서는 비례대표 공천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다.즉 현재 한국은 각 정당이 스스로 비례대표 후보의 당선 순번을 결정하고 있는데, 이를 네덜란드 등에서처럼 유권자가 비례대표 후보의 당선 순번을 결정하는 제도(개방형 비례대표제, 비구속명부식 비례대표제)[12][13]로 바꾸는 것이 해결책의 하나로 제시되어 있다.
또는 현재와 같은 폐쇄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되, 각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당원 또는 국민참여 선거인단에 의한 경선에 의할 것을 법적으로 의무화할 수도 있다. 가령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고 있는 독일에선 선거법에 정당의 공천은 민주적 공천이어야 한다는 명문의 조항이 있으며 민주적 공천에 의하지 않은 비례대표 후보 명부는 등록을 안 시켜 주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회도 상기의 독일 선거법과 비슷한 내용을 포함한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현재 해당 법안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었다.
한편 소선거구제는 거대 양당에 유리하므로( 뒤베르제의 법칙) 현실적으로 거대 양당이 현행 선거제도에서 누리는 기득권을 포기하는 결정을 할 것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2016년 총선을 앞두고도 선관위에서 권유한 독일식 선거제도 도입을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당시 대표는 찬성했으나,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가 반대하여 무산된 적 있다.
또한 예를 들어 정용기 자유한국당 원내 수석대변인은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14]에 출연하여 다른 당 의원들과 토론하다가, 독일식 선거제도 도입 얘기가 거론될 때 "자유한국당이 손해볼 가능성이 크다"며, "정치는 현실이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는 점을 말한 바 있다. 이처럼 기존 거대 양당이 양보하지 않는 한 독일식 선거제도 도입은 쉽지 않는 일이다.
그나마 거대 양당 중 더불어민주당은 지역 구도 해결을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중에서도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소속인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에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제보다는 내각책임제가 훨씬 좋은 제도”라고 했고, 2017년 1월 17일에 열린 출판기념회에서도 “개인적으로 내각제를 더 좋은 제도로 본다. (다만) 내각제로 가려면, 첫째 지역 구도가 해소돼야 하고 이를 위한 선거제도가 도입돼야 한다.
예를 들어 대경권 지역에서 30%의 야당 지지가 있다면 30석 의석을 낼 수 있는 선거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2017년 5월 19일, 각 당의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도 “선거구제 개편 등이 같이 논의된다면 다른 정부 형태, 다른 권력 구조도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하는 등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수차례 말해왔다. # # # #
한편 제20대 국회에는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할 정치개혁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바 있고,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민주평화당, 정의당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15]이 부정적이었다.[16]
2021년 12월 17일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의 후신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마치 내각제는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인식이 국민 사이에 있어서 그런 것이지, 실질적으로 정치가 발전하면 내각제가 훨씬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본다."며 의원내각제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
3.3. 현행 헌법의 정치사적 의의 관련
이 문단은
내각제를 반대하는 이들은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직선제는 국민들이 독재 정권을 타도하여 쟁취해낸 것이라는 점에서 정치사적 의의가 크다고 강조한다. 직선제는 제2대 대통령 선거 이래 20여 년간 유지되다가[17] 10월 유신으로 체육관 선거라 불리는 간선제로 전환되었는데, 제4, 5공화국에서 이는 독재의 수단으로 악용되었다. 이로 인해 국민이 직접 국가원수를 뽑는 직선제가 민주주의의 첫 번째 과제로 여겨지게 되었고, 국민들의 많은 노력 끝에 1987년 6월 항쟁으로 마침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가장 신뢰받지 못하는 집단으로 손꼽히는 국회의원들이 다시 간선으로 정부수반을 선출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모습을 상기시키는 것을 넘어 그냥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물론, 상술했듯이 의원내각제가 마냥 대통령제보다 민주적인 것은 아니다. 일례로, 대한민국에는 이민우 구상 등에서 볼 수 있듯 전두환 등 신군부가 내각제를 악용하려 한 역사가 있다.
그러나 역시 상술했듯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는 것만이 민주주의의 상징은 아니며, 한국 정치사에서도 항상 그렇게 여겨졌던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제1,2공화국 시기에는 의원내각제가 민주주의의 상징이었고 대통령직선제는 이승만 독재 정권의 상징이었다.[18] 이는 제4, 5공화국 시기의 체육관 대통령 때문에 굳어진 시각으로, 무조건 대통령제 + 대통령 직선제가 의원내각제 + 대통령 간선제보다 더 민주적이라 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이다. 하지만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직선제는 단순히 제도가 아니라 독재정권에 대한 승리의 상징이 되어 쉽사리 건드릴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역사적인 이유"로 인해 대다수 국민들에게 일종의 역린이 되어버린 제도는 다른 나라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자국 최악의 흑역사 때문에 유독 방어적 민주주의에 과하다 싶을 정도로 집착하는 독일을[19] 들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특정 대통령이 단순히 정치를 못 했다는 정도의 수준을 벗어나 대통령제의 명확한 결함이 발견되거나, 극도로 수준 미달의[20] 대통령이 2~3번 연달아 나와 대통령의 위신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이상 의원내각제 + 대통령 간선제 도입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일각에서는 의원내각제 공화국을 예로 들며 대통령 직선제를 그대로 두고서도 충분히 의원내각제를 시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아일랜드, 핀란드 등이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의원내각제 + 대통령 직선제는 저만의 부작용들이 있고, 이 조합을 채택한다 해도 결정적으로 국회에 대한 국민의 낮은 신뢰도라는 커다란 걸림돌이 남는다. 정부기관 7곳에 대한 국민 신뢰도 조사에서 국회는 10년째 꼴찌를 차지하고 있다. 국민 4명 중 3명이 국회를 불신한다고 응답한 것이다. 그러니 당연히 이런 국회의원이 중심이 되는 내각제에 대한 반감이 좌우 가리지 않고 크다. #
3.4. 국내 도입에 있어 보완점
의원내각제 도입에 있어 단점 보완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보통 선진국의 의원내각제에서는 여당의 당원들이 총리직을 수행하는 여당 대표나 내각인 지도부에 대해 불신임을 추진해서 당 대표나 지도부를 교체할 수 있다. 그래서 총리와 내각은 당원들의 눈치를 본다.
의원내각제 선진국 국민들이 정부수반을 의회에서 선출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적은 경우는 총리, 내각이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불신임안을 제출하고 사퇴하도록 당내외에서 압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독 내각이라도 당내 신임 절차가 있고, 연립정부면 연립 정당이 불신임을 하게 된다. 비슷하게 의회 중심의 정치 체계에 대한 불만도 적은 이유는 의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 하면 내각 재구성 혹은 의회 해산 - 재총선을 통해 해결하면 되고 국가원수의 정치적 중립성과 상대적으로 안정된 임기를 통해 총선 전까지 혼란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위에서 서술했듯이 의원내각제의 전제 조건은 당내 민주주의와 국회의원 개개인의 자질, 국회의 자질이 향상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내각제든 대통령제든 이원집정부제든 정치인들의 자질, 정당 민주주의가 개선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물론 대통령제에 비해 의원내각제에서 여론에 대한 민감도가 높고, 연립정부를 구성하거나 단독정부라도 협상을 해야한다는 것, 책임 소재의 명확성, 국회와 내각 간 협조 용이성 등 장점도 있지만 대통령제도 그렇지만 권력 기관 간 견제 문제, 정당 민주주의 등 한국 정치의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으면 성공 가능성은 낮아진다.
그래서 의원내각제 도입을 위한 조건 중 하나로 '각 당이 총선 전에 실시하는 당 대표 및 총리 후보 경선'[21] 및 '총리의 중도 사퇴 시 실시하는 후임 총리 선출을 위한 집권당의 당내 경선'에 당원에 의한 상향식 선거 또는 오픈 프라이머리, 예비내각 공개 등을 통한 국민참여를 법으로써 강제하는 것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학계나 공청회 등에서 제시되고 있다.
가령 대한민국의 16대 대선에서 새천년민주당, 18대 대선에서 민주통합당, 19, 20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참여경선을 통해 대선 후보를 선출하였는데, 이러한 민주적인 방식으로 각 정당이 총리 후보자나 후임 총리를 선출하도록 법으로써 강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22]
[1]
좌익은
조선공산당이 불법화되면서 모두 북한으로 넘어갔고, 남한에 남은 소수는 지리멸렬한 상태였으며, 중도파들은 무소속이나 군소정당으로 국회에 진출해서 수적으로는 우세했지만 뚜렷한 대중적 지도자 없이 분산되어 있었다. 우익에서 이승만의 유일한 경쟁자인
김구는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여
5.10 총선거에 불참하고 사실상 정계 은퇴 상태였다. 따라서 인지도, 정치력, 세력 모든 면에서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이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었다.
[2]
실제로 박정희, 전두환이 쿠데타를 일으켰으며 약 19년간의 군부통치를 한 걸 생각하면 혜안이라 할 수 있다... 는 건 아니고 사실 박정희의 5.16 군사 쿠데타는 내각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므로 내각제든 대통령제든 큰 연관성은 없고 진짜 중요한 건 얼마나 문민통제가 잘 되어 있는지 여부이다.
[3]
대신 수석국무위원이라는 대체 직책을 도입하긴 했으나, 별도 임명하는 총리와 달리 1위 서열의 국무위원(그 당시에는 외무부장관. 외무부장관이 공석이면 내무-재무 순)이 당연직으로 겸직하는 식이라 완전히 같은 건 아니었다.
[4]
다만, 헌법에서 직접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회법으로 겸직이 허용되어 있다. 헌법에서는 헌법 43조에 의해 법률에 겸직 관련 규율을 위임하고 있을 뿐이다.
[5]
그러나
국무총리 항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사실상 국무총리가 주도적으로 정국을 이끄는 경우는 드물다.
책임총리 역시 헌법상의 직책이 아니므로 전적으로 대통령의 재량에 따른다.
[6]
당시 선거법은 지역구 의석 제1당에게 전국구 의석 2/3(61석)을 주게 되어 있어서 제1당의 집권 연장이 매우 유리했다.
[7]
내각제 개헌 합의는 당시에는 비밀이었지만 결국 언론에 유출되어 알려졌다. 3당 합당의 주역 중 김영삼, 노태우는 내각제 개헌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부정했으나, 당시 정무1장관으로 합당의 실무를 맡았던
박철언과 김종필은 자신의 저서에서 개헌 약속을 했는데 두 사람이 결국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8]
대통령제에서도 이론적으로는 연정이 가능하지만, 흔한 일은 아니다. 또한 대통령제에서의 연정은 대통령이 연정합의를 지키지 않더라도, 그래서 연정에서 이탈하는 정당이 나오더라도, 대통령이 정권을 잃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정합의의 구속력이 약하고,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을 제외한 나머지 연립여당들은 말만 여당일 뿐 딱히 큰 힘을 갖지 못한다.
반면 내각제에서는 총리가 연정합의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그래서 연정에서 이탈하는 정당이 나와 과반의석이 무너지면 총리는 당장 정권을 잃게 될 수 있다. 따라서 내각제에서는 연정합의의 구속력이 강하고, 연정에 참여하는 정당들은 여당의 지위에 걸맞은 힘을 가진다. [9] 대통령제 국가 중에는 정부의 임기보장이라는 대통령중심제의 기본 원칙을 중시하여, 탄핵제도를 두지 않고 있는 경우도 꽤 있다. 한편 탄핵제도는 내각제에도 있다. 즉, 내각제에서는 총리를 해임할 수 있는 방법이 2가지(불신임결의, 탄핵)가 있는 것이다. [10] 대표적으로 박근혜의 탄핵을 들 수 있는데, 탄핵 정국 당시 국민 지지율이 역대 대통령 중에서도 최악인 데다 국정 과정에서 정치적 무능을 보여주었으나, 지지율은 보통 임기가 끝나갈 무렵엔 낮아지기 마련인 데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의 정치적 무능을 탄핵의 이유로 들지 않았다. [11] 특히 제6공화국의 대통령들은 노태우 초선, 김영삼 9선, 김대중 6선, 노무현 재선, 이명박 재선, 박근혜 5선, 문재인 초선 등, 윤석열을 제외하고는 모두 국회의원 경력이 있다. [12] 이 경우 투표용지에는 각 정당의 이름 아래에 해당 정당 소속 비례대표 후보들의 이름이 나열되는데, 유권자는 지지하는 정당을 먼저 선택하고, 이후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들 중에서 선호하는 후보(오직 1명을 선택하게 할 수도 있고, 2명 이상을 선택하게 할 수도 있다.)를 선택한다. 이 투표 결과를 취합하여 각 정당에게 배분될 비례대표 의석 수 및 각 정당 비례대표 후보들의 당선 순번이 모두 결정된다. [13] 참고로 완전 비례대표제에서 무소속 후보의 출마를 가능케 하려면, 개방형 명부제를 택해야 한다. 이때 무소속 후보들이 얻은 득표율의 총합에 의해 무소속 후보들에게 배분할 의석수가 결정되고, 개별 무소속 후보가 얻은 득표수의 순위에 따라 각 무소속 후보들의 당선 순번이 결정된다. 쉽게 말하자면 무소속 후보들을 하나의 가상 정당(일종의 무소속 연대) 소속으로 상정하고 계산하는 것이다. [14] SBS 정봉주의 정치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15]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16] 물론 의원내각제에서 꼭 비례대표제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영국, 캐나다는 소선거구제 단순다수대표제, 호주는 소선거구제 선호투표제를 택했다. 그래서 이것만으로 국민의힘에서 의원내각제를 반대한다고 보기는 힘들다. [17] 제2공화국 윤보선 대통령 제외 [18] 왜냐하면 대통령제의 도입과 직선제 개헌 모두 이승만의 정권 연장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19] 독일 연방헌법수호청의 막강한 권한이라든가 원내진입에 필요한 최소 득표율이 무려 5%에 달하는 것에서 알 수 있다시피, 독일의 방어적 민주주의는 독일보다 민족주의 및 집단주의 성향이 훨씬 강한 대한민국의 기준으로 보아도 굉장히 엄격하다. [20] 심각한 정치적 무능을 보이거나 탄핵감이 될 만한 스캔들, 부패가 드러나는 등 [21] 보통은 당대표 선거가 이를 겸한다. [22]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의 경우 아예 일반 국민도 참가할수 있게 오픈했고,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에서 최소 50% 이상의 여론조사를 반영하고 있고, 국민의힘 제1차 전당대회의 1차 경선에서는 70%, 최종 경선에서는 50% 정도 일반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했다.
반면 내각제에서는 총리가 연정합의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그래서 연정에서 이탈하는 정당이 나와 과반의석이 무너지면 총리는 당장 정권을 잃게 될 수 있다. 따라서 내각제에서는 연정합의의 구속력이 강하고, 연정에 참여하는 정당들은 여당의 지위에 걸맞은 힘을 가진다. [9] 대통령제 국가 중에는 정부의 임기보장이라는 대통령중심제의 기본 원칙을 중시하여, 탄핵제도를 두지 않고 있는 경우도 꽤 있다. 한편 탄핵제도는 내각제에도 있다. 즉, 내각제에서는 총리를 해임할 수 있는 방법이 2가지(불신임결의, 탄핵)가 있는 것이다. [10] 대표적으로 박근혜의 탄핵을 들 수 있는데, 탄핵 정국 당시 국민 지지율이 역대 대통령 중에서도 최악인 데다 국정 과정에서 정치적 무능을 보여주었으나, 지지율은 보통 임기가 끝나갈 무렵엔 낮아지기 마련인 데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의 정치적 무능을 탄핵의 이유로 들지 않았다. [11] 특히 제6공화국의 대통령들은 노태우 초선, 김영삼 9선, 김대중 6선, 노무현 재선, 이명박 재선, 박근혜 5선, 문재인 초선 등, 윤석열을 제외하고는 모두 국회의원 경력이 있다. [12] 이 경우 투표용지에는 각 정당의 이름 아래에 해당 정당 소속 비례대표 후보들의 이름이 나열되는데, 유권자는 지지하는 정당을 먼저 선택하고, 이후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들 중에서 선호하는 후보(오직 1명을 선택하게 할 수도 있고, 2명 이상을 선택하게 할 수도 있다.)를 선택한다. 이 투표 결과를 취합하여 각 정당에게 배분될 비례대표 의석 수 및 각 정당 비례대표 후보들의 당선 순번이 모두 결정된다. [13] 참고로 완전 비례대표제에서 무소속 후보의 출마를 가능케 하려면, 개방형 명부제를 택해야 한다. 이때 무소속 후보들이 얻은 득표율의 총합에 의해 무소속 후보들에게 배분할 의석수가 결정되고, 개별 무소속 후보가 얻은 득표수의 순위에 따라 각 무소속 후보들의 당선 순번이 결정된다. 쉽게 말하자면 무소속 후보들을 하나의 가상 정당(일종의 무소속 연대) 소속으로 상정하고 계산하는 것이다. [14] SBS 정봉주의 정치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15]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16] 물론 의원내각제에서 꼭 비례대표제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영국, 캐나다는 소선거구제 단순다수대표제, 호주는 소선거구제 선호투표제를 택했다. 그래서 이것만으로 국민의힘에서 의원내각제를 반대한다고 보기는 힘들다. [17] 제2공화국 윤보선 대통령 제외 [18] 왜냐하면 대통령제의 도입과 직선제 개헌 모두 이승만의 정권 연장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19] 독일 연방헌법수호청의 막강한 권한이라든가 원내진입에 필요한 최소 득표율이 무려 5%에 달하는 것에서 알 수 있다시피, 독일의 방어적 민주주의는 독일보다 민족주의 및 집단주의 성향이 훨씬 강한 대한민국의 기준으로 보아도 굉장히 엄격하다. [20] 심각한 정치적 무능을 보이거나 탄핵감이 될 만한 스캔들, 부패가 드러나는 등 [21] 보통은 당대표 선거가 이를 겸한다. [22]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의 경우 아예 일반 국민도 참가할수 있게 오픈했고,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에서 최소 50% 이상의 여론조사를 반영하고 있고, 국민의힘 제1차 전당대회의 1차 경선에서는 70%, 최종 경선에서는 50% 정도 일반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