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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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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메리카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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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회의사당 정면
1. 개요2. 연방정부 주 정부3. 삼권분립4. 미국의 정당5. 미국의 선거6. 미국의 정치적 특징
6.1. 정경유착과 양성적 로비 문화
7.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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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미국의 정치 정보
<colbgcolor=#bb133e> 부패인식지수 69점 2023년, 세계 24위[1]
언론자유지수 71.22점 2023년, 세계 45위[2]
민주주의지수 7.85점 2023년, 세계 29위

본 문서는 미국의 정치에 관해 서술한다. 미국은 연방 공화국으로, 대통령제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2. 연방정부 주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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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독자적인 헌법 및 행정권과 입법권, 사법권을 가진 들이 하나의 연방을 구성하는 합중국(合衆國)이다. 미국 헌법은 외교, 전쟁[3], 이민 및 주 간, 외국 간의 통상 등 연방의 권한으로 명시된 권한을 제외한 다른 권한을 주에 위임하고 있다.[4] 연방 의회 헌법에 의해 연방에 귀속되는 권한에 대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으며, 이것이 연방법이다. 연방법은 대통령이 공포하고 시행하며, 연방대법원에 의해서 심사된다.

연방의 입법권이 주의 입법권과 충돌할 경우 연방법원은 위헌법률심판을 통해 이를 해결하며, 주마다 독자적인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이 있지만 연방법과 관련된 최종심은 연방대법원에서만 하게 되어 있다. 다만 개인 또는 주 차원의 권리에 민감한 미국인의 정서상 많은 일상적인 법률은 연방이 아닌 주 차원에서 규율되고, 이 때문에 각 주마다 법령과 제도가 완전히 천차만별이다. 일례로 사형의 경우만 하더라도 미시간에서는 19세기부터 사형이 진작 폐지됐지만, 텍사스는 오늘날에도 사형이 집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 헌법의 개정 문제에서는 연방 상원과 하원 각각 3분의 2 또는 각 주 의회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여 헌법제정회의를 개최하여 개정안을 발의하며, 발의된 헌법은 개정안 내에 명시된 시한(통상 7년) 안에 각 주의 주 의회의 비준 또는 헌법제정회의의 비준을 받아야 발효될 수 있다. 주 의회 비준으로 발효할 경우 그 조건은 무려 4분의 3, 50개 주 의회 중 38개 이상의 비준을 받아야 헌법으로서의 효력을 얻을 수 있다. 헌법제정회의의 경우 대표위원을 소집하여 제적 대표위원의 과반수의 투표로 비준하는데, 대개 대표위원은 일반 시민 가운데에서 추천되며 이들의 토론과 숙의를 거쳐 개헌의 적절성을 판단하게 된다. 헌법제정회의는 헌법 제정 이래 단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어, 이에 대한 세부적인 해석에 차이가 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대통령(행정부)의 간섭은 배제되고, 제청권이나 거부권도 행사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미국의 헌법 개정은 주의 권한이 매우 강하게 작용하며, 그 과정도 매우 까다로운 경성 헌법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연방과 주 간의 복잡한 정치적 관계는 각종 사건이나 사태 발생 시에도 큰 문제가 되는데, 예컨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 당시에도 다음과 같은 문제가 드러났다.

3. 삼권분립

미국은 건국 이래 헌법에서부터 삼권분립(Separation of Power)을 엄격하게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국가이다. 삼권분립은 견제와 균형(Checks and Balances)에 의거해서 이루어지며 최대한 한 곳에 지나친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말한다.

미국의 삼권은 연방정부(Federal government) 내에 대등한 부처(coordinate branch)로서 연방 의회에 해당하는 입법부(legislative branch)와 연방 법원에 해당하는 사법부(judicial branch), 그리고 미국 대통령 국가행정조직으로 구성되는 행정부(executive branch)가 소속되어 있는 구조이다. 입법부는 대통령과 사법부의 대법관들을 탄핵할 수 있고, 법을 통과시키거나 개정할 수 있지만, 사법부는 법이 헌법에 어긋나거나 준수하지 않을 때 해당 법을 무효화시킬 수 있다. 행정부는 거부권(Veto)을 행사하여 해당 법을 미 의회에 돌려 보내고, 입법부는 2/3 찬성표를 따내야만 해당 법을 대통령 서명 없이 통과시킬 수 있다.

그렇지만 삼권분립 안의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중에 비교적 우위를 점하는 곳이 있다. 미국 건국 초반에는 입법부가 상대적 우위를 점했다. 이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행정부에 입법권한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이 필요한 정책에 한해서 의회 내에서 대신 상정 해줄 의원(Bill Sponsor)을 상·하원에서 찾는다. 이러한 일을 대신 해주는 의원에게 행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을 그 답례로 준다. 그래서 대통령이 의원들과 많은 소통을 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건국부터 제1차 세계 대전까지는 보통 의회중심의 정치가 이루어졌다고 본다. 미국은 적법한 대리자 부재로 영국으로부터 피해를 받아 건국되었기 때문에 의회의 중요성, 대리성의 중요성이 상당히 대두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하지만 미국이 외교적 개입주의를 선택하게 되면서 미국 의회는 행정부(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상승시켰고, 결과적으로 행정부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기 시작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고 또 냉전 때 여러 전쟁에 개입해야 할 때, 의회의결을 기다리기에는 사안이 너무나 급했고, 따라서 미국 의회는 일렬의 법안을 통과시켜 행정부(대통령)가 위급 시에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왔다. 단, 일정 기간을 넘거나 전쟁 선포와 같이 헌법이 의회에 부여한 권한을 행사할 시에는 무조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했다. 하지만 베트남 전쟁의 부정적 결과로 인해 의회는 의회 승인 없이 대통령이 치를 수 있는 전투일을 제한했고, 부시 대통령도 이라크와의 전쟁을 시작하기 위해서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했다.[5]

사법부도 사법적극주의를 채택해 법적 해석에 근거한 판결이 상당한 영향력을 줄 수 있으며[6], 연방대법원 판사는 종신직으로 의회와 행정부의 개입으로부터 일정하게 자유로울 수 있다. 사법부가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에서 나름의 힘을 가지고 이 둘을 견제하며 힘의 균형을 맞추게 된 것은 4대 연방대법원장 존 마셜의 공이 상당히 컸다.

3.1.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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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대 의회
2023년 1월 3일 ~ 2025년 1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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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United States Congress)는 주별로 2석인 상원(Senate)과 인구비례에 따른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이 있다. 속령과 워싱턴 D.C.는 하원에 발의권과 법안심사권은 있고 본회의 표결권이 없는 대표 1인을 파견한다.

미국 연방의회는 양원제로 하원은 인구비례로 각 주별로 의석수가 정해지며 상원은 인구비례와 무관하게 각 주별로 의석이 2석씩 주어진다. 이렇게 상하원 의석배정이 된 이유는 건국 초 큰 주와 작은 주의 대립에서 시작된다. 인구수가 많은 주의 대표격인 버지니아 주는 인구수 비례를 주장하는 버지니아 플랜을 원했고 작은 주를 대표하는 뉴저지는 각 주 1표라는 평등을 원했다. 이 두개의 주장은 대타협이라고 불리는 코네티컷 타협을 통해 현재의 의회 모습을 갖추게 된다.

주의회는 네브래스카를 빼고 양원제이며, 그보다 낮은 단계의 지역의 의회는 단원제이다.

3.1.1. 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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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주당 2명씩 합계 10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는 6년으로 전체의 1/3이 2년마다 교체된다. 문서 참고.

3.1.2. 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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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권이 있는 435명과 투표권이 없는[7] 6명, 합계 44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서 참고.

3.2. 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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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대통령 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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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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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국의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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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국의 선거


미국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치고는 투표율이 낮게 나오는 편이다. 최근 대통령 선거의 투표율이 50% 언저리를 맴돌고[8], 중간선거는 더 낮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에서도 나타나는 정치적 무관심이나 정치혐오 말고도 여러가지 원인들이 거론된다. ( 투표 억압 참조)
미국은 땅덩이가 워낙 넓은 탓에 동부와 서부 사이에 시차가 존재하고, 따라서 지역마다 사용하는 시간대에 따라 투표시간이 약간 차이가 난다.[12] 바꿔 말하면, 뉴욕에서 투표가 마감되고 개표를 진행하고 있을 때, 캘리포니아 하와이는 아직 투표 진행 중이라는 소리. 물론 개표방송은 인디애나 켄터키[13]가 투표를 마감하는 동부시각 오후 6시부터 시작한다. 이 탓에 동부 지역의 선거결과가 서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실제 그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다. 서부 주들의 상당수는 정치성향이 이미 고정되어 있기 때문. 예를 들자면 캘리포니아, 오리건, 워싱턴, 하와이는 무조건 민주당이고, 알래스카, 유타, 와이오밍, 아이다호, 몬태나는 무조건 공화당인 식이다. 서부 지역에서 그나마 동부 결과에 영향을 유의미하게 받을 만한 경합주는 애리조나[14] 네바다,[15] 정도. 사실 선거의 향배를 가르는 경합주들의 절대다수는 동부, 남부[16][17] 및 중서부[18]에 몰려 있어서 동부와의 시차가 끽해봐야 1시간[19]이다.

6. 미국의 정치적 특징

6.1. 정경유착과 양성적 로비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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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슈퍼팩, 정치 신탁(Union[26]), 사회복지기금[27], 기타[28]를 망라한 미국 정치자금 지출 현황. 미국 하원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정치인 1인 당 하원의원 선거 시 정치자금 모금 및 지출 액수의 평균을 나타낸 것이다. 2012년 이후로 해가 갈 수록 눈금 단위 자체가 갈려나가는 것을 알 수 있다. 심지어 2018년 1월부터 8월까지만 집계한 결과라는 점이 충격과 공포. 기사

미국 정치판의 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위해서 알고 들어가야 하는 것이 있다. 먼저 여기서는 내역만 공개한다면, 로비가 합법이다. 그래서 미국 정치판은 SHOW ME THE MONEY(금권정치/금권주의)다. 그 법적 근거는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2010년에 내린 Citizens United v. FEC 판결[29].

미국이 합법적 로비를 시행하는 논리는 이렇다. 어차피 안 보이는 곳에서 뒷돈으로 로비하는 정치인들이나 기업인들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 차라리 로비 내역을 전부 공개하는 한에서 합법으로 만들어 어떤 기업이 어떤 정치인에게 후원을 했는지 알 수 있게 함으로써 시민들이 그 정치인이 어떠한 정책을 펼것이며 그 정책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지 혹은 자신의 의견에 맞는지를 미리 예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만약에 그 정치인이 다시 재선에 도전 했을 때에 , 예를 들어 A 후보의 로비 내역에 테슬라가 있고, B 후보는 엑슨모빌에서 로비를 받는다면,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A 후보를 뽑을 것이고, 정유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B 후보를 뽑을 것이다. 즉, 정경유착을 인정하는 대신 국민들의 알 권리라도 보장하자는 논리이지 정경유착을 줄이자는 얘기가 절대 아니다. 어찌보면 맞는 말인게 우리나라와 같이 로비가 완전히 불법이거나 후원이라는 이름으로 로비가 매우 제한적인 나라들도 말로만 로비가 불법이지, 몇몇 정치인들이 뒷쪽으로 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아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그러면 유권자들이 이 후보가 정말로 공약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로비 때문에 당선 후 공약을 지키지 않을 것인지 알 수가 없으므로 로비 내역을 공개하는 선에서 로비를 합법화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투명한 정치를 위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로비를 정말로 합법적으로 인정해 주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기업체가 정치가에게 돈을 주는 이유는 기업체들의 이익을 위해서다. 그래서 정치가들도 로비를 받은 이상 기업인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돈만받고 먹튀라도 했다간 돈줄이 끊기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정치인-기업인 네트워크에서 열외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 국민들도 로비가 합법이라고 해도 로비에 대해선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로비가 합법이라지만 왜 버니 샌더스 슈퍼팩(Super PAC)을 거부하며 사람들의 지지를 끌어모으려 했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고, 왜 도널드 트럼프도 슈퍼팩을 비난하며 그것을 통해 후원금을 모금하지 않았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30] 실제로 트럼프가 당선된 큰 이유 중 하나도 저것이었다. 미국인들도 자국의 정경유착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로비가 합법화되었다고 하여 뒷돈이 오가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로비는 로비일 뿐이다. 그에 대해서 분명 생각할 부분이 많다. 또 기업 사람이 정부 일 하다 퇴임하고 다시 기업으로 돌아가는데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다.

7. 관련 문서


[1] https://www.transparency.org/en/cpi/2021/ [2] 수치가 높을수록 언론 자유가 있는 국가, 언론자유 최상은 100점, 언론자유 최악은 0점, 2013년 이전 자료는 수치가 넘어가는 것도 존재한다. # [3] 각 주에는 민병대의 후신인 주방위군이 있으며 평시에는 주지사가 이를 통솔하나, 연방 정부는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주방위군의 군령권을 가져올 수 있다. [4] 수정헌법 제10조는 '헌법에 의하여 미합중국 연방에 위임되지 아니하였거나, 각 주에 금지되지 않은 권력은 각 주나 국민이 보유한다'라고 명시한다. [5] 문제는 베트남 전쟁처럼 행정부가 입법부를 상대로 거짓말을 했을 수 있다는 정황이 나와서, 이라크 전쟁 자체가 위법이었다는 의견도 있다는 것이다. [6] 예시로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는 ACA(오바마케어)의 합헌 여부 때문에 대법원의 눈치를 봐야 했고,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의 합헌 여부를 두고 사법부의 눈치를 봐야 했다. [7] 주가 아닌 특별구나 속령을 대표하며 발언권만 있다. [8] 2020년 대선에서는 67%로 몇십년 만에 최고 투표율인데 이마저도 선진 민주주의 국가의 선거나 한국의 대선과 비교하면 낮다. [9] 그렇다고 모든 것을 주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예를 들면 선거권 및 피선거권 자격 요건은 연방헌법을 통해 정해지므로 주에서 자의적으로 선거권 및 피선거권에 대한 자격 요건을 결정할 수 없다. [10] 오리건같은 몇몇 주는 운전면허증 발급과 유권자 등록을 연동해 처리하므로 사실상 개인이 유권자 등록을 신청할 필요가 없으나 이런 주는 적다. [11] 일부 주는 당일에도 등록이 가능하거나 한 번 등록하면 영구적으로 유권자 등록을 할 필요가 없지만 이러한 주는 많지 않다. [12] 같은 시간대를 써도 주마다 투표마감시각이 다르다. 똑같은 동부시간대를 쓰는 인디애나는 오후 6시에, 버지니아는 오후 7시에, 웨스트버지니아는 7시 반에, 펜실베이니아는 오후 8시에, 뉴욕은 오후 9시에 마감한다. 심지어 주 내에서 시간대가 갈리는 플로리다, 텍사스 등의 경우 주 안에서도 투표마감시각이 갈리는 기적이 일어난다. 이쯤 되면 혼돈의 카오스. [13] 가장 빨리 투표가 마감되는 주들이다. 동부시간 오후 6시, 서부시간 오후 3시. [14] 동부 시간 기준 오후 9시에 투표 종료. [15] 둘 다 동부 시간 기준 오후 10시에 투표 종료. [16]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주가 경합주다 [17] 남부의 상당수는 동부시각을 쓴다. 텍사스 같은 곳은 중부시각. [18] 미시간을 포함한 러스트벨트에 포함된 주들 [19] 중부시각과 동부시각 간 시차가 1시간. [20] 2014 영국 전략 연구소 발표 내용 # [21] 때로는 'world's constable'이라고 칭하기도 했는데 constable은 옛 영국식 표현으로 순경을 의미한다. [22] 동맹국에 방위비 분담 인상을 요구하려는 압박일 수도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동맹국이 방위비에 더 기여하지 않으면 나토를 탈퇴하겠다고 압박하여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다만 그렇다고 완전 협상용이라고 보기는 힘든 것이 미국은 국제기후협약에서도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자 탈퇴해 버리는 등, 이전에 비해서는 슬슬 발을 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원래 미국이 중동에 깊이 개입했던 이유가 석유 때문이었다. 반미 세력이 집권하여 미국의 생명줄인 석유를 차단해 버리면 치명적이었기에 항상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었다. 이라크 전쟁도 석유가 원인이었다. 하지만 2010년대 들어 셰일가스란 잭팟이 터지다 보니 석유의 압박에서 해방되었다. 실제 미국은 중동에서 이전에 비해 확연히 발을 빼고 있으며, 대신 선택과 집중으로 대중국 포위망에 집중하고 있기에 오히려 주한 미군과 주일 미군 등의 비중은 2000년대에 비해 더욱 높아졌다. [23] 그래서 반미파의 주장들도 모두 간단히 말해서 일종의 국제적 사법불신이라고 할 수 있다. [24] 한국도 경제력으로 세계 10위라 나름 '원'의 위상이 있지만, 전쟁이 나면 물거품이 될 수 있기에 북한과의 갈등이 커지면 달러로 환전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난다. 주한미군의 주둔을 유지하는 것을 원하는 이유로 이런 경제적인 면도 있다. [25] 헌법대로 굴러가지 않고 독재자 마음대로 굴러가는 독재국가와 대비되는 표현이다. [26] 보통 신탁은 Trust이지만 미국에서 정치인한테 '투자'하는 신탁은 'Un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정치인한테 투자를 하면 정치인은 당선 이후에 정책을 짤 때 당연히 해당 신탁에 사업 참가권을 주는 방식으로 보답한다. [27] 보통 자선 기부단체를 말한다. 2008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 이후 자선 기부단체들도 슈퍼팩마냥 정치자금을 지출할 수 있게 되었다. [28] 주로 크라우드 펀딩이 많다. [29] 당시 대법관 이념성향에 따라 5:4로 결정되었다. 찬성 측 앤서니 케네디(의견 집필자), 앤토닌 스캘리아(이상 레이건 지명), 클래런스 토머스( 아버지 부시 지명), 존 로버츠(대법원장), 새뮤얼 얼리토(이상 아들 부시 지명) 5인 / 반대 측 존 폴 스티븐스(의견 집필자, 포드 지명),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스티븐 브라이어(이상 클린턴 지명), 소냐 소토마요르( 오바마 지명) 4인이었다. [30] 허나 슈퍼팩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트럼프는 모금액이 예상액에 미치지 못하자 결국 자기 회사의 자금을 사용했고 논란이 되었다. [31] 뭔가 미국의 정치에 대해 진지하게 고찰할 것 같은 이름이지만 절대로 아니다. 실상은 그냥 음모론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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