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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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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통령기 대한민국 대통령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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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통령
大韓民國 大統領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현직 윤석열 / 제20대
취임일 2022년 5월 10일
소속 정당

집무실 대한민국 대통령실
관저 대한민국 대통령 관저

1. 개요2. 역사3. 대통령 권한
3.1.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3.2. 입법, 행정, 사법에 관한 권한3.3. 국가 긴급권(긴급조치권)3.4.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
4. 예우와 특권5. 대한민국 대통령 초상화6. 대한민국 대통령 배우자7. 역대 취임식장8. 생활
8.1. 거처8.2. 급여8.3. 식사8.4. 교통수단
9. 출신10. 경력11. 선출
11.1. 당선인
11.1.1. 당선인의 결정·통지11.1.2. 당선인의 공고11.1.3. 당선인의 지위 및 예우11.1.4. 대통령직인수위원회
11.1.4.1. 역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12. 임기13. 직속기관14. 해외 순방15. 퇴임 후
15.1. 퇴임 후의 정치 활동15.2. 생존 중인 전직 대통령15.3. 자택15.4. 장례와 안장15.5. 기념관15.6. 기념재단
16. 관련 기록17. 인기 순위18. 분류
18.1. 출생 년도18.2. 출생 지역18.3. 직업18.4. 종교18.5. 성씨18.6. 자녀18.7. 형제18.8. 국회의원 선수18.9. 대수와 성향18.10. 당적18.11. 당선 전 공직 경력
19. 관련 문서20. 창작물에서의 등장
20.1. 영화20.2. 드라마20.3. 웹툰/만화/소설
21.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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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헌법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66조 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73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ㆍ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ㆍ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제74조 ①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대한민국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 기관(機關)·직위(職位) 및 이를 수행하는 인물을 가리킨다.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은 제20대 윤석열이며, 임기는 2022년 5월 10일부터 2027년 5월 9일까지이다.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 제66조에서 정의하는 헌법기관으로, 국가원수[원]로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며(제1항),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며(제2항),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제3항). 또 삼권(三權) 가운데 행정부의 수장을 맡는 정부수반으로서 모든 행정권은 대통령에 속해 있다.(제4항)

헌법 제73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약의 체결·비준권, 외교사절의 신임·접수·파견권, 선전포고권과 강화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며, 제7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을 가진다.[원] 이는 대통령의 핵심적인 권한[3]으로서, 대통령은 모든 군인[4]의 최고 직속상관이 된다. 이 밖에 대통령은 행정상 대통령령을 발령할 수 있으며, 유사시 긴급명령 계엄령을 선포할 권한을 가진다.

한편, 대통령은 헌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다. 임기는 헌법 제70조에 따라 5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중임(重任; 현직자의 차기 재임)할 수 없다. 따라서 연임(連任) 또한 할 수 없으며 단임(單任; 한 사람이 한 번만 역임)만이 가능하다. 또한 제128조 2항에 따라 개헌을 통해 임기를 늘리거나 중임 가능여부를 변경하더라도 이것이 개헌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차기 대통령부터 적용되므로, 개헌을 통해 스스로의 임기를 연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 역사

한국사에서 근대적인 대통령에 해당하는 직위는 임시정부 시절에 이미 존재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4월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 의원내각제(의회제)를 채택하였는데, 초대 국무총리로 추대된 이승만이 이미 해외 서신에 '대통령'으로 번역될 수 있는 'President'란 칭호를 사용하여 안창호의 이의제기를 받은 사건이 있었다. 일각에서 당시의 사건을 '대통령 참칭 사건'이라고 규정하려는 경우도 있으나, 실제 당시의 상황은 3·1 독립선언 직후로서 수많은 임시정부가 난립하였고, 굵직한 임시정부였던 한성정부에서도 국가원수인 '집정관총재(執政官總裁)'직에 이미 이승만을 추대한 상태로서 이승만은 이 '집정관총재'의 번역어로 'President'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여 사용하였을 뿐, 국문으로 '대통령'이란 어휘를 쓴 것은 아니었다.

이후 1919년 9월, 대한민국 임시정부, 한성정부, 대한국민의회 등 3대 임시정부가 통합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이름의 통합임정을 구성하면서 임시대통령(臨時大統領)을 국가원수 겸 행정수반으로 하는 대통령제로 임시헌법을 개정하였고, 이와 동시에 비로소 이승만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임시대통령에 정식으로 추대되었다. 그러던 중 이승만 위임통치 청원 사건으로 인해 탄핵되자 재보궐선거를 실시, 한국통사의 저자로 유명한 박은식이 선출되어 제2대 임시 대통령이 되었다. 박은식은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1925년 '국무령제'로 개헌하고 사임하였고, 얼마 안 되어 노환으로 서거하였다. '국무령제'와 ' 주석제'를 거쳐가며 그렇게 대한민국 역사에서 대통령직이 사라지나 싶었지만 광복을 맞이하면서 되살아났다.

8.15 광복 이후 제헌 국회에서는 제헌헌법을 제정할 때, 대통령제를 도입할 것인지 아니면 의원내각제를 도입할 것인지 설왕설래가 있었다. 본디 유진오 박사 등이 주도한 헌법 초안은 대통령을 국가원수로, 국무총리를 행정수반으로 하는 의원내각제로 기초되어 있었는데, 1948년 6월 15일, 이승만이 헌법 기초위원회에서 의원내각제로 된 헌법 초안을 대통령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받아들여져 급히 대통령제 헌법으로 변경되었다. 이 과정에서 제헌헌법은 대통령과 부통령이 있는 전통적인 대통령제적 정치체제를 규정하면서도, 내각제적 요소인 국무총리까지 함께 존재하는 헌법이 된 것이다. 제헌국회는 7월 12일 이런 내용으로 제헌헌법을 제정, 7월 17일에 공포하였으며 7월 20일 이승만 후보(제헌국회 의장)를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이러한 특이한 국가조직은 제2공화국에서 내각제를 채택하면서 잠시 중단되었다가, 제3공화국 헌법에서 대통령제를 채택하면서도 부통령은 두지 않고 국무총리가 행정부 2인자로서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대한민국 특유의 형태로 되살아나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제4공화국 헌법에서는 대통령을 간접선거로 선출했고 임기 6년에 연임 제한이 없었으며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주어지는 등 대통령의 권한이 다른 헌법에 비해 훨신 강했다. 제5공화국 헌법에서는 제4공화국 헌법과 유사하게 간접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고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주어졌다. 다른 점은 대통령의 임기를 7년 단임으로, 국회해산권을 남용할 수 없도로 변경되었다.

6월 항쟁으로 군사정권이 무너지고 개헌이 되어 제6공화국 체제가 들어서면서 대통령의 권한은 부분적으로 축소된다. 임기는 5년 단임제로 바뀌었으며 국회해산권이 폐지되었고 선출방식은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변경되어 현재에 이른다.

2.1.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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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통령
파일:대한민국 대통령 문장.svg
이름 임기 선출 방식 정당
취임일 퇴임일
1 파일:이승만_흑백 공식사진.jpg
파일:external/static.tumblr.com/purple_pixel.png
이승만
(1875 ~ 1965)
1 1948년 7월 24일[5] 1952년 8월 14일 1948년 대선
간선 92.3%
[6]
2 1952년 8월 15일 1956년 8월 14일 1952년 대선
직선 74.6%
3 1956년 8월 15일 1960년 4월 27일 1956년 대선
직선 70.0%
허정 외무부장관 권한대행 (1960년 4월 27일 ~ 1960년 6월 15일)
곽상훈 민의원 의장이 권한대행 (1960년 6월 15일 ~ 1960년 6월 23일)
허정 국무총리 권한대행 (1960년 6월 23일 ~ 1960년 8월 8일)
백낙준 참의원 의장이 권한대행 (1960년 8월 8일 ~ 1960년 8월 12일)
2 파일:President_PSY.jpg
파일:external/static.tumblr.com/purple_pixel.png
윤보선
(1897 ~ 1990)
4 1960년 8월 13일 1962년 3월 24일 1960년 대선
간선 82.2%
[7][8]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권한대행 (1962년 3월 24일 ~ 1963년 12월 16일)
3 파일:박정희_대통령.jpg
파일:external/static.tumblr.com/purple_pixel.png
박정희
(1917 ~ 1979)
5 1963년 12월 17일 1967년 6월 30일 1963년 대선
직선 46.6%
[9]
6 1967년 7월 1일 1971년 6월 30일 1967년 대선
직선 51.4%
7 1971년 7월 1일 1972년 12월 26일 1971년 대선
직선 53.2%
8 1972년 12월 27일 1978년 12월 26일 1972년 대선
간선 100%
9 1978년 12월 27일 1979년 10월 26일 1978년 대선
간선 100%
최규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1979년 10월 26일 ~ 1979년 12월 6일)
4 파일:최규하프로필2.jpg
파일:external/static.tumblr.com/purple_pixel.png
최규하
(1919 ~ 2006)
10 1979년 12월 6일[10] 1980년 8월 16일 1979년 대선
간선 100%
[11]
박충훈 국무총리 서리가 권한대행 (1980년 8월 16일 ~ 1980년 8월 27일)
5 파일:전두환전대통령.jpg
파일:external/static.tumblr.com/purple_pixel.png
전두환
(1931 ~ 2021)
11 1980년 8월 27일[12] 1981년 2월 24일 1980년 대선
간선 100%
[13]
12 1981년 2월 25일[14] 1988년 2월 24일 1981년 대선
간선 90.2%
6 파일:President_RTW.jpg
파일:external/static.tumblr.com/purple_pixel.png
노태우
(1932 ~ 2021)
13 1988년 2월 25일 1993년 2월 24일 1987년 대선
직선 36.64%
[15]
7 파일:Kim_Young-sam_presidential_portrait.jpg
파일:external/static.tumblr.com/purple_pixel.png
김영삼
(1927 ~ 2015)
14 1993년 2월 25일 1998년 2월 24일 1992년 대선
직선 41.96%
[16]
8 파일:Kim_Dae-jung_presidential_portrait.jpg
파일:external/static.tumblr.com/purple_pixel.png
김대중
(1924 ~ 2009)
15 1998년 2월 25일 2003년 2월 24일 1997년 대선
직선 40.27%
[17]
9 파일:노무현_대통령.jpg
파일:external/static.tumblr.com/purple_pixel.png
노무현
(1946 ~ 2009)
16 2003년 2월 25일 2004년 3월 12일
(직무정지)
2002년 대선
직선 48.91%
[18]
고건 국무총리 권한대행 (2004년 3월 12일 ~ 2004년 5월 14일)
2004년 5월 14일 2008년 2월 24일 직무 복귀
(탄핵소추 기각)
[19]
10 파일:new_mb.jpg
파일:external/static.tumblr.com/purple_pixel.png
이명박
(1941 ~ )
17 2008년 2월 25일 2013년 2월 24일 2007년 대선
직선 48.67%
[20]
11 파일:박근혜.png
파일:external/static.tumblr.com/purple_pixel.png
박근혜
(1952 ~ )
18 2013년 2월 25일 2016년 12월 9일
(직무정지)
2017년 3월 10일
(파면)
2012년 대선
직선 51.55%
[21]
황교안 국무총리 권한대행 (2016년 12월 9일 ~ 2017년 5월 10일)
12 파일:President-Moon.jpg
파일:external/static.tumblr.com/purple_pixel.png
문재인
(1953 ~ )
19 2017년 5월 10일 2022년 5월 9일 2017년 대선
직선 41.08%
[22]
13 파일:South_Korea_President_Yoon_Suk_Yeol_portrait.jpg
파일:external/static.tumblr.com/purple_pixel.png
윤석열
(1960 ~ )
20 2022년 5월 10일 2027년 5월 9일
(예정)
2022년 대선
직선 48.56%
[23]

3. 대통령 권한

3.1.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

대한민국헌법
제86조 ①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87조 ①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04조 ①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11조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14조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3.2. 입법, 행정, 사법에 관한 권한

대한민국헌법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제74조 ①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제78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제79조 ①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제87조 ①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88조
③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제94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3.3. 국가 긴급권(긴급조치권)

대한민국헌법
제76조 ①대통령은 내우ㆍ외환ㆍ천재ㆍ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ㆍ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⑤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흔히 말하는 계엄령과 같이 국가에 중대한 위기가 닥쳤을 때 대통령의 판단으로 일시적으로 법률의 지위를 가진 명령을 내리거나 사법부의 활동을 일부 제한할 수 있는 권한.

3.4.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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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대통령이 모종의 이유로 대통령직을 더는 수행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1순위로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신 대행하며, 국무총리 역시 공석일 때는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대로 권한을 대행한다. 이때의 제1순위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고 제2순위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다.

4. 예우와 특권

대한민국 대통령에게는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지위가 있으므로 군은 ' 대통령에 대한 경례\'로써 예를 표시한다. 이때 사용하는 의전곡으로 봉황이라는 음악이 있다. 군 의장대는 이 음악이 연주되는 1분동안 예포 21발과 경례로써 예를 표하게 된다.

대통령의 상징으로 봉황 2마리가 둘러싼 무궁화 문양이 깃발과 휘장의 형태로 사용된다.[40] 봉황은 전근대 시대부터 왕을 은유하는 상서로운 생물이니 만큼 그 격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대통령 휘장이 공식적으로 정해진 것은 1967년에 있던 대통령 공고 7호가 최초이지만, 실제로는 그 전부터 대통령 관련 상징으로 쓰였다. 1955년 제2대 이승만 대통령의 의전차량 번호판, 1960년 제4대 윤보선 대통령의 의전차량 번호판에도 봉황 휘장을 썼는데, 현재와 같이 푸른 바탕에 두 마리 봉황이 무궁화를 감싸고 있는 모양이었으나 봉황의 날개와 꼬리 방향이 현재와는 약간 다를 뿐이었다. 1963년 제5대 박정희 대통령 취임식 장식에도 봉황이 사용되었다.

과거에는 술자리에서 대통령을 욕했다가 끌려가는 경우도 있었고, 국가원수모독죄(國家元首冒涜罪)라는 죄도 있었다.[41] 지금은 그런 경우가 사라져서, 도를 넘은 비방은 명예훼손죄 모욕죄로만 고발할 수 있다. 모욕죄는 친고죄, 명예훼손죄는 친고죄, 혹은 반의사불벌죄라서 대통령을 심심할 때마다 껌 씹듯 씹어도 그 대통령이 고소하지 않는 이상은 별 상관없지만,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로 제3자가 고발할 수 있어서 단체나 정당의 고발로 명예훼손 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다. 민주국가에서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국민의 권리이며 인격에 대한 심한 폄훼와 인신공격과 같은 비방, 욕설을 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은 모든 대한민국 군인을 포함한 행정부 산하 공무원들의 직속상관이기 때문에, 행정부 산하 기관 공무원이 대통령을 어떠한 경우에도 모욕하는 경우(비방, 욕설, 험담)에는 군형법 등에 있는 상관모독죄로 처벌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징역형만 선고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과거 전제군주제의 역사가 길었던 데다 민주주의를 표방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도 군부독재가 오랫동안 지속되었기 때문에 대통령을 전제군주처럼 여기는 인식이 전반적으로 많이 남아있는 편이다. 하지만 제6공화국 헌법이 시작되고 나서는 대통령을 장관이나 국무총리와 같은 나라를 운영하는 고위직 공무원의 한 종류로 바라보는 인식도 젊은 층을 중심으로 점점 늘고 있다.[42]

노무현 전 대통령 임기 종료 직전인 2008년 2월 21일과 2월 23일에 방영했던 MBC 다큐멘터리 <대한민국 대통령>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통령은 겉보기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위치인 것 같지만 막상 올라보면 결국 권력의 톱니바퀴들 중 하나'라고 했다. 권력의 톱니바퀴라는 표현은 좀 어두컴컴한 느낌을 주기는 하지만, 정치 기구 하나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고 상호 간의 견제와 조율을 이루어야 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의 당연한 역할과 위치를 표현한 말로 해석할 수 있다. 대통령에 대한 인식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때부터 지금까지 지금을 살아가는,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세대가 확립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 내외는 대한민국의 최고 훈장 등급인 무궁화대훈장을 수여 받을 수 있다. 다만 이것에 대해 논란이 많다. 훈장은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혹은 단체에 수여하는 게 원칙인데, 무궁화대훈장은 대통령만 되면 자동으로 수여되며, 대통령이 셀프수여하기 때문이고[43], 우방국 국가원수 부부에게도 선물처럼 증정된 역사도 있기 때문이다.

행정부 수반 및[44] 국군통수권자로서 모든 공무원 및 군인들의 최상위 상급자이다.

4.1. 호칭

정식 외교 의전상으로는 ' 각하'(閣下, His/Her/Your Excellency)경칭을 사용한다. '각하' 경칭은 정부수립 초기에는 대통령은 물론 부통령, 군 장성과 각료들에게도 쓰였으나, 해군 제독 손원일 초대 해군참모총장(나중에 국방부장관으로 영전한다.)이 “각하는 대통령 한 분으로 족하다”며 각하 경칭을 사양한 일화가 유명하며, 김성수 부통령도 '각하' 경칭을 사양하는 등의 사례가 겹치면서, 국내에서는 자연스럽게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경칭으로 굳어졌다. (다만, 외교 무대에서는 현재까지도 각국 외무장관 등 각료나 특명전권대사 등 외교사절 또한 '각하'(H.E.)로 경칭하는 것이 예절이다.)

민주화 이후 보통사람을 표방한 노태우 전 대통령부터는 '각하' 표현이 권위적이라고 보아 대통령을 그냥 '대통령님'이라고 부르도록 지시하여 언론에서는 '대통령 각하' 표현이 사라졌다. 다만, 청와대 내부와 측근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각하'라고 불리다가 김대중 전 대통령 때 청와대 내부에서도 쓰지 말 것을 지시하여 정식으로 사라지게 되었다.[45] 그렇게 한동안 '각하'라는 말이 사라지는 듯 싶었으나, 이명박 정권기에 (비공식적이지만) 일부 여당 의원들이 '각하'라는 칭호를 사용한 사례가 보도되기도 하였다. # 이에 대해 ' 탈권위주의적인 시대 풍조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기도 했으며, 이를 비꼬는 가카라는 표현이 세간에 오르내리기도 했다.

권위주의 정부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국내에서는 이처럼 '각하' 표현이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지만, 의전을 중시하는 외교 현장에서는 당연히 각하라는 경칭을 사용하며, 오히려 누락하면 결례가 된다. 대중 일반에 알례진 예로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는 영어 트윗에서 'H.E.(His Excellency) Mr. Moon Jae-in' 이라고 호칭한 경우가 있다. # 다만, 한국어 트윗에서는 그냥 문재인 후보라고 호칭했다. 대한민국 대통령 또한 각국 정부 수반에게 축전이나 조전을 보내면서 'H.E.'라는 접두어를 반드시 붙이고 있으나,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에서는 외국 정상으로부터 받거나 외국 정상에게 발송한 서신의 국어 번역본을 공개할 때에는 '각하'의 어감 때문인지 '대통령 각하'가 아닌 '대통령 귀하'라고 번역해 공개하고 있다.[46] 그 밖에도 2017년 12월 1일 이국종 교수가 청와대 초청자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각하'라고 호칭해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었다.

군이나 정부 내부적으로 보고서 등에서 대한민국 대통령 VIP로 지칭한다. 과거에는 코드원, 각하 등으로 표현되었으나, 이명박 전 대통령부터 VIP로 쓰이는 것으로 추측된다. 내부에서 실명이 아닌 은어를 사용하는 것은 박정희를 입에 올리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 꺼리던 제3공화국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한다. 경직스러운 분위기에서 대안으로 PP(President Park)라는 은어가 자연스럽게 내부 문건 등에서 쓰이기 시작했고, 이후 변형되면서 VIP 표기를 한다는 것.[47] 이에 대해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보도자료에서까지 VIP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다. 그밖에 上 또는 어른, 어르신, 청와대가 대통령 집무실로 쓰이던 시절엔 BH( Blue House)로도 불렸던 것으로 보인다.

4.2. 불소추 특권

대한민국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완전히 면책(免責)되는 것이 아니라 재직 중에 한하여 형사소추를 받지 않을뿐이며, 재직 중에는 대통령 기소가 법률상 불가능하므로 재직 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48]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기소할 수 없다면 수사도 당연히 못 한다는 견해와, 기소가 불가능하더라도 수사는 필요할 수 있으므로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적혀 있을 뿐인 헌법 84조를 수사도 못 하는 것으로 확대해석할 이유가 없다는 견해가 있다.

따라서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내려오는 순간 임기 중에 제기되었던 모든 피의 사실이 한꺼번에 수사망에 오르게 되어 대통령에 관한 수사는 모두 퇴임 후에 이루어졌다. 그러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박근혜가 현직 대통령의 신분으로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는 선례가 생기면서 해당 조항을 어떻게 볼 것인지 결론이 난 셈이다.

5. 대한민국 대통령 초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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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역대 대통령초상화 (2022).jpg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초상화
청와대 2층 국무회의실 입구 벽면에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의 초상화가 전시되어 있다. 윤석열 대통령 재임 기준 초대 대통령 이승만부터 19대 대통령 문재인까지 12명의 대통령 초상화가 걸려있다.

6. 대한민국 대통령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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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역대영부인 사진 (1-19).jpg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배우자
대한민국 대통령 배우자는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배우자인 프란체스카 도너부터 20대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까지 12명이다. 공식 사진은 청와대 무궁화실 복도에 걸려있다.

7. 역대 취임식장

8. 생활

대통령의 청와대 생활과 퇴임 후 예우는?[51]

8.1. 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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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부터 문재인까지 역대 대통령은 6.25 전쟁 시기에 부산광역시 임시수도기념관[52]을 사용한 것을 제외하면 전원 재임 기간 동안 청와대에서 기거했다.[53] 청와대 내부에서 관저와 집무실을 오가며 대통령직을 수행했다.

MBC에서 MBC 스페셜로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직전에 방영한 <대한민국 대통령>을 보면, 대통령의 일상과 청와대에서 자세히 나온다. 유튜브 링크
파일:대한민국 대통령 집무실.jpg
대통령실
파일:한남동 대통령 관저.jpg
한남동 공관촌 내 대통령 관저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했다. 집무실과 관저를 분리, 대통령 집무실은 용산 국방부 신청사, 대통령 관저 한남동 공관촌의 외교부장관 공관을 사용하기로 확정되었다. 용산구에 위치한 현재의 대통령 집무실은 대통령실로 불리고 있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를 행정수도로 사용하는 대비를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과 함께 대한민국 대통령 세종집무실 대한민국 대통령 세종관저도 2027년까지 신축하기로 예정되어 있다.

8.2. 급여

대통령도 공무원이기에 다른 공무원처럼 연봉을 받는다. 모든 공무원의 수장이므로 모든 공무원 중 가장 많은 급여를 받으며, 2024년에 윤석열 대통령은 2억 5,439만원을 수령한다(세전).

그 외에도 직급보조비가 추가로 지급되며, 다른 공무원들처럼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정액급식비 등을 별도로 수령한다. 직급보조비는 2022년 기준 월 3,200,000원이다. 출처

대통령은 공무원 중 최상위에 있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월급이 곧 대한민국 전체 공무원 월급의 기준이 된다. 대통령이 자신의 월급을 올렸다면서 취지를 왜곡하는 기사들이 가끔씩 올라올 때가 있는데 이는 공무원의 월급이 물가 및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오르면서 같이 올라간 것이다.[54]

한 마디로 고위공무원단과 급여를 똑같이 받되 당연히 제일 많이 받는다고 보면 아주 쉽다.

8.3. 식사

청와대 내부에 역대 대통령의 식단이 정렬 전시되어 있다. #[55]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식단

각 대통령마다 식사 습관도 제각각이었다.

안전상 이유로 대한민국 대통령은 자신이 음식을 손수 혼자 요리할 수 없다. 식중독 및 음독자살 문제는 물론, 설령 자살이 아니더라도 음식이 보급되는 과정에서 독약이나 식중독균 등 독성 물질이 투여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뭔가 먹고 싶으면 운영관에게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해야 하며, 이들이 경호처 담당자의 검수 하에 조리해 내 온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례가 잘 알려져 있는데, 본인이 라면 하나도 직접 편하게 끓여먹을 수 없어서 운영관에게 자신이 선호하는 조리법대로 라면을 끓이게 하고 반개씩 나눠서 먹었다는 일화가 있다.[61] 다만, 2018년 퇴직한 천상현 셰프[62]의 발언에 의하면 주말에는 청와대 직원들 방해하면 안 된다고 노무현 전 대통령 본인이 직접 끓였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한다. 이것으로 보아 재료 준비를 직접 하는 건 안 되더라도 재료의 안전이 제대로 확인되었다면 그것을 가지고 조리하는 정도까지는 대통령 내외도 가능하다는 추측을 할 수 있다. #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역시 대식가이자 미식가로 유명한 동시에 본인이 손수 직접 요리를 하는 것을 즐기는 편인데 이러한 조리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듯하다.

그리고 요리사 개인에게는, 청와대 요리사를 그만두고 음식점을 차려서 영업할 경우 청와대 요리사 출신이라는 이력이 붙어서 그가 만드는 요리는 그 값이 월등하게 상승한다. 실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식사를 준비했던 신충진 운영관이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앞에 연 치킨집은 경희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고려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인근 대학생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서 사장이 바뀌기 전까지 그야말로 날개가 돋았다고 한다.[63] 다만 그의 근황은 한동안 알려지지 않았으나 2024년 1월 기사에 따르면 평창 휘닉스 파크 내 레스토랑인 '온도'의 총괄셰프로 재직중인듯 하다. #

8.4. 교통수단

9.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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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통령 출신지

대한민국은 수도권 집중(편향) 현상이 심각하여 서울 공화국이란 말까지 나도는 상황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역대 대통령 중 수도권 출신 대통령은 제20대 대통령인 윤석열 밖에 없다. 이러한 원인으로 현재는 대한민국의 인구 분포를 봤을 때 인구의 절반이 넘는 숫자가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지만, 이는 197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화 이촌향도 현상에 의한 것으로, 이전 세대들 중에서 서울특별시나 경기권 본토 출신은 인구수가 적기 때문이다. 참고로 현재까지 가장 늦은 시기에 태어난 대통령은 제20대 윤석열(1960년 생)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신이다.

수도권 출신 대통령도 2022년이 되어서야 처음 탄생하였으며[64], 서울특별시 출신만 나왔고 아직 경기도 인천광역시 출신 대통령은 없다. 대한민국 인구 분포와는 정반대인 셈이다. 이촌향도 시기에 정착한 상경민들이 결혼하고 낳은 자식들은 보통 1970년생~1980년대생 이후인데, 실제로 서울특별시 출신 인구가 급증한 시기가 이 세대이다. 심지어 경기도 지역은 서울특별시가 인구 과포화가 되어 외곽으로 사람들이 밀려나는 시기인 21세기가 되어야 인구가 폭증하기 시작하며, 그 이전엔 오히려 경상남도 등 타 도에 비해서도 가 적고 이 많았다. 따라서 세월이 지나 이 세대가 대통령에 오를 법한 나이가 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외에도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등 지역 대도시 출신이 아직 한 명도 없고 거제시, 신안군 등 주변 소도시 출신만 있었다는 점에서 전체적으로 이촌향도 이전의 인구 분포와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

황해도 출신의 이승만 전라남도 출신의 김대중, 일본 오사카 출신의 이명박,[65] 서울특별시 출신의 윤석열, 그리고 실권이 없었던 충청도 출신의 윤보선 강원도 출신의 최규하를 제외하면 13명 중 7명이 경상도 출신이다.[66] 국가원수를 특정 지역에서 많이 배출하는 현상은 미국 버지니아 주처럼 다른 나라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한국의 경우 유독 그 쏠림의 폭이 더욱 큰 편으로, 1950년대까지만 해도 경상도 전라도의 인구 차이가 크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하면 경상도 쏠림이 유독 심한 것이 특이점이다. 이는 보수정당은 자연히 영남 출신이 많았지만, 민주당에서도 호남이 아닌 영남 후보를 내세워야 승리할 수 있다는 영남후보론 공식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영남후보론 문서 참조.

아직 대통령을 전혀, 혹은 거의 배출하지 못한 지역에서는 지역 출신 대통령 대망론이 화두에 오르기도 한다. 가장 유명한 대망론으로는 충청 대망론이 있다. 그 외에 강원 대망론 이광재, 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울산광역시 김기현 등이 종종 언급된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서 정부 수립 74년 만에 최초의 서울특별시 출신 대통령이 탄생했다.

재밌는 점은 대통령 관련 인물들은 서울특별시 출신이 이미 많다는 점. '대통령'이 아닌, '행정부 수반'으로 따진다면 제2공화국 내각제 하에서의 장면 전 총리[67]가 서울특별시 태생이다. 또한 6공 이후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고건 황교안 2명 모두 공교롭게도 서울특별시 출신이다. 영부인 이희호 김정숙, 김건희 3명이 서울특별시 출신이다. 이는 대한민국 대통령 자리가 엘리트 출신이 독점하기 보다는 공무직과 별 관련 없다가 '대권주자'로 급부상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행정부 수반이나 총리는 엘리트 출신이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영부인의 경우, 이촌향도 시기 이전까지는 서울특별시 출신의 여성들이 고등 교육을 받을 기회가 많았고 이승만과 노무현을 제외한 역대 모든 대통령들이 모두 결혼 적령기에는 서울특별시에서 활동했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문재인 전 대통령인데 문재인은 정치 입문 전에는 계속 부산광역시에 거주했지만 예외적으로 결혼 적령기인 대학교 재학 시절과 사법연수원 시절에는 학업을 위해 서울특별시에 거주했었다. 이 때 서울 출신인 김정숙을 만나 결혼했다.

북한 지역 출신 대통령은 이승만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20세기만 해도 실향민 출신 정치인들이 많았고, 이 중에 유력 대권 주자로 성장하는 경우도 더러 있었으나[68] 2020년대 들어서 이들은 대부분 고령으로 인해 사망했거나 정계를 은퇴하였고 현재 현역 실향민 정치인은 김진표 국회의장 정도가 유일하다[69]. 21세기에 접어들어선 실향민 대신 탈북민의 정치 참여가 늘고 있고 최초의 지역구 국회의원도 배출하였지만 현실적으로 대선에서 지역 기반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통일이 되지 않는 이상 북한 출신 대통령은 당분간 나오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70]

10. 경력

역대 대통령의 경력은 다음과 같다.

11.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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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67조 ①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④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⑤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68조 ①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임기만료 60일 전 이후 최초의 수요일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항의 선거에 관해서는 궐위로 인한 선거 문서 참조.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 당선인(과 그 배우자, 직계존속)은 당선 시점부터 대통령과 동일한 예우를 받는다.

또한 전임 대통령으로부터 인수인계를 받고 새로운 정부를 만들기 위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만들 수 있다. 이때 취임 준비와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 및 후보자 지명 등을 하게 된다. 그러나 궐위에 의한 선거로 당선된 자[79]는 당선된 즉시 대통령에 취임하기 때문에 인수위 자체를 꾸릴 수 없고 바로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부여받아 직무수행을 한다.

11.1. 당선인

11.1.1. 당선인의 결정·통지

대한민국헌법
제67조
②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대통령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대통령 선거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국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달해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공직선거법 제187조 제1항)[80]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개표를 모두 마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개표를 마치지 못한 지역의 투표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우선 당선인을 결정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지에 의하여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 회의에서 다수 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같은 조 제2항)[81]

11.1.2. 당선인의 공고

대통령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국회에서 결선투표를 하여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고하고, 지체없이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공직선거법 제187조 제3항)

11.1.3. 당선인의 지위 및 예우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3조(대통령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① 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대통령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
② 대통령당선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제4조(예우) 대통령당선인과 그 배우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대통령당선인에 대한 교통ㆍ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2. 대통령당선인과 그 배우자에 대한 진료
3. 그 밖에 대통령당선인에 대하여 필요한 예우

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으로 결정된다. 이때부터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당선인 신분을 갖는다. 또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대통령당선인은 교통ㆍ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및 당선인과 배우자에 대한 진료의 예우를 받을 수 있다.

11.1.4.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통령당선인이 결정되면 국정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약칭 인수위)를 둔다. 인수위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위원 24명 이내로 구성되며, 대통령 임기 개시 30일 후까지 존속할 수 있다.

또한 대통령당선인은 임기 개시 전 국무총리 국무위원 후보자를 임명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제19대 대통령 전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한 궐위로 인한 선거로 당선되었으므로 당선과 동시에 취임해 임기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인수위 부재의 공백을 채우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설치하였다.
11.1.4.1. 역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12. 임기

대한민국헌법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임기는 5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5년 단임제>

현행 헌법 제128조는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므로, 대통령 임기가 바뀌는 개헌이 이뤄지더라도 기존 대통령은 기존 헌법에 따른 5년 단임제가 적용된다. 이런 규정은 사사오입 개헌이나 3선 개헌과 같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임기 연장을 위한 개헌을 하지 않도록 막으려는 이유에서 나타난 것.

다만 해당 헌법에 맹점이 하나 있는데 개헌 전 전직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기에 피선거권이 있는 전 대통령들은 다시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82]

대통령이 임기 중 사퇴하거나 탄핵되어 직위를 잃거나 사망할 때 60일 이내에 궐위로 인한 선거가 실시된다. 이때 당선되는 대통령은 다른 선출직의 재·보궐선거와 달리 전임자의 잔여 임기를 채우는 게 아니라, 아예 임기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된다. 즉 어떤 대통령이 임기 중 3년만 채우고 사임해서 새로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다면 신임 대통령은 전임자의 잔여 임기인 2년 동안 대통령을 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5년의 임기가 새로 주어진다.[83]

5년의 임기 중에서 윤년이 없으면 1,825일[84], 윤년이 1번 있으면 1,826일[85], 윤년이 2번 있으면 1,827일[86] 이다.

현재 헌법대로 대통령직을 5년간 직무수행한 대통령은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문재인까지 총 6명이며, 대통령 직무수행 기간이 5년이 아닌 대통령들은 다음과 같다.
취임일 합산 기준이고, 단순히 취임'일'과 퇴임'일' 사이의 간극은 모두 -1일.

13. 직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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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민통합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국방혁신위원회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을 받는 위원회만 열거함., }}}}}}}}}}}}

14. 해외 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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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퇴임 후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전직 대통령 내지 그 유족이 받는 예우가 규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15.1. 퇴임 후의 정치 활동

한국에서는 대통령 퇴임 후에 정치 일선에서 은퇴하는 관례가 자리잡혀 있다. 대통령직 수행은 대부분 정치인들의 최종 목적인 만큼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지만,[95] 사실 대통령 재선만 불가능할 뿐 그 외의 선거들에 출마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따로 없다. 당장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는 퇴임 대통령이 국회의원에 당선될 시 임기기간 동안에는 전직대통령 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규정이 있다. 즉 대통령 이후에 국회의원을 다시 하는 것을 전제한 것이다.[96][97]

실제로 대통령 퇴임 이후 다시 총선에 출마해 국회의원에 당선된 사례로 1960년부터 1962년까지 제4대 대통령을 역임한 후, 1963년 제6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윤보선이 있다. 다만 윤보선은 의원내각제에서 대통령을 역임한 상징적 국가원수였고, 실질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의 국회의원 당선 사례는 없다.[98]

15.2. 생존 중인 전직 대통령

2024년 기준 생존 중인 전직 대통령은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총 3명이다.
파일:대한민국 대통령기.svg
파일:대한민국 전직 대통령.jpg
2024년 기준 생존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
왼쪽부터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15.3. 자택

예전에 살았던 집으로 돌아가거나 신축하여 살고, 집이 위치한 지명을 따서 불리기도 한다. 김영삼 김대중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각각 상도동 동교동으로 유명했고, 그를 따르는 무리를 상도동계, 동교동계 등으로 부르기도 했다. 일부 대통령의 경우 자택과 별개로 본인이 태어나서 정계 진출 전까지 생활한 고향 생가도 남아 있다. 생가의 경우 보존 처리해서 대통령 기념 시설로 사용하기도 한다. 생가의 정보는 아래의 기념관 항목에 있다. 역대 대통령들은 비자발적인 경우인 이승만 등을 제외하면 퇴임 후에도 계속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지만, 노무현이 처음으로 퇴임 후 고향인 봉하마을로 귀향하였고, 문재인도 퇴임 후 본인의 제2의 고향이 된 양산시에서 거주할 것을 사실상 확정한 뒤 튀임 후 양산시로 내려갔고, 박근혜도 사면 이후 본인의 고향인 대구광역시로 내려갔다.

다만 경호 문제로 인해 대통령을 지냈던 사람들은 거주의 자유를 일부 제한당하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제한을 받아 퇴임 이후 덕계 사저로 돌아가지 못하고 통도사 근처로 가게 되었다.

15.4. 장례와 안장

대통령은 국가장법(國家葬法)에 따라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장(國家葬)으로 할 수 있다.

과거에는 국장과 국민장이 구분되었으나 현재는 국가장으로 통합되어 운영한다. 2000년대 이후로는 최규하 전 대통령이 국민장,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민장,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국장으로 장례가 치루어졌으며 이후 국장과 국민장이 국가장으로 통합되면서 김영삼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이 국가장으로 장례가 치러졌다. 국장과 국민장이 통합되었으므로 앞으로는 국가장으로만 치러질 것이다.

더불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서울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 안장 대상자 1순위가 된다. 또한,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더라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묘지로 지정될 수 있다. 아직까지 국가원수들이 화장된 전례가 16대 노무현 전 대통령, 13대 노태우 전 대통령, 11·12대 전두환 전 대통령 외에는 없었고 화장 후 바다에 뿌려지는 등 산골된 전력이 없어서 이후 국가 원수들의 유언에 따라 이렇게 될 경우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묘지가 없기 때문에 보존묘지 같은 건 없을 가능성이 크고, 다만 그 지역 또는 그 해역에 암묵적으로 명소화될 수는 있다.

원래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립서울현충원 국가원수 묘역의 공간부족으로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되어야 했지만 국민들이 더 자주 찾을 수 있도록 서울 동작구에 있는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해달라는 유족들의 요청으로 공간을 내어 서울현충원에 안장되었고 김영삼 전 대통령 또한 마찬가지의 사유로 서울현충원에 안장되었다.[99] 따라서 현재까지 대전 현충원에 안장된 전직 대통령은 최규하 전 대통령 1명뿐이다.

현재에는 예외적인 묘소를 만들만한 물리적 공간이 사실상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김영삼·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과 같은 예외적인 서울 현충원 안장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앞으로는 전직 대통령이 사망 후에 현충원에 안장된다면, 화장되어 충혼당에 안치되지 않는 이상 대전현충원 국가원수묘역에 안장될 것이다.

다음은 고인이 된 대통령의 장례 절차 및 안장지다. 세상을 떠난 순서로 기재되어 있다.
원칙적으로 국가원수가 서거하여 화장될 경우 면제 대상이 되지 않지만, 비공식적으로 화장터의 결정에 의해 공통면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 원래대로 라면 서거 직전 주소지가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이라서 김해 추모의 공원에서 화장해야 비용이 절감되지만 공통면제 대상이 되어 수원 연화장에서 화장되었다. 물론 화장터에서 공통면제 대상이 될 자격이 국립현충원 안장 자격과 같아서 탄핵 혹은 사법처리된 사람의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박탈됐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장으로 치려져 국고에서 주민등록상 거주지 화장시설에서의 장례비용을 지원을 받아 화장비용은 면제되었다.[106] 다만 제 아무리 VIP라도 전국 화장터는 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통합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한 예약은 반드시 거쳐야 한다. 국가장으로 치룰 경우 5일장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인들보다 예약하기 조금 더 쉬울 뿐이다.

대통령의 장례식에서는 영정에 검은 띠를 두르지 않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를 준비할 당시 일제 잔재라는 이유로 띠를 두르지 않은 것을 시작으로 그 이후의 대통령들도 영정 사진에 검은 띠를 두르지 않았다.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룬 대통령 뿐만이 아니라, 가족장으로 치룬 전두환의 영정이나 대통령의 배우자인 이희호 여사도 영정에 검은 띠가 둘러지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 때부터는 상주가 완장을 두르지 않는다. 이 역시도 일제의 잔재이기 때문. 1914년 쇼켄 황후의 장례를 치룰 때 조선인들에게 고시된 복장 규정들이 1934년 총독부가 정한 의례준칙을 거쳐 현대까지 이어진 것인데, 보통은 국가에서 장례를 치뤄주는 대통령의 장례에서부터 일제 잔재 청산이 시작된 것이다.

또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국가장 이후 관과 영정을 드는 군인들도 더 이상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게 되었는데, 노태우의 국가장은 코로나19 펜데믹 시기에 치뤄져서 군인들이 마스크를 착용했다.

15.5. 기념관

15.6. 기념재단

16. 관련 기록

최규하는 키가 182cm로 대한민국 역대 최장신 대통령이다. 역대 미국 대통령들은 180cm를 넘는 사람이 대다수인데, 한국 대통령들은 최규하를 제외하고 전원 180cm 이하이다.[125][126] 최규하는 퇴임 후에는 키가 줄었지만, 역대 대통령 회동 영상을 보면 고령임에도 불구, 다른 대통령들을 압살하는 장신의 키를 자랑한다.

박정희의 경우 신장이 164cm로 역대 남성 대통령 중 최단신의 키였다. 반면에 영부인 육영수 여사는 키 170cm로, 당시에 웬만한 여자 배구선수와 견줄만한 큰 키를 가진 장신이었다. 허나 박정희 본인은 이 신체적 특징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는지, 연설이나 모임 때 육영수 여사와 동석하는 자리에서 청와대 직원 중 한 명이 두툼한 방석을 박정희의 의자에 놓자, 방석을 곧바로 치워버렸다고 한다.

노태우의 경우 178cm로 1930년대생 치고는 꽤나 큰 키지만, 노태우의 아버지 노병수는 키가 189cm인 엄청난 장신으로 아들보다도 더 크다.

17. 인기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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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분류

18.1. 출생 년도

출생 시기
조선시대 1875년 이승만
1897년 윤보선
광복 이전 1917년 박정희
1919년 최규하
1924년 김대중
1929년 김영삼
1931년 전두환
1932년 노태우
1941년 이명박
미군정기 1946년 노무현
대한민국 제1공화국 1952년 박근혜
1953년 문재인
제2공화국 1960년 윤석열

태어난 달은 12월이[143][144] 4명으로 가장 많고, 그 뒤로 1월[145]이 3명이 있고 2월[146], 3월[147], 7월[148], 8월[149], 9월[150], 11월[151]이 각 1명이다. 계절별로는 겨울[152]이 8명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고, 그 다음은 여름[153]과 가을[154]이 각 2명, 그 뒤로는 봄[155]이 1명이다.

18.2. 출생 지역

출생 지역
국내 파일:서울특별시 휘장_White.svg 서울특별시 파일:성북구 CI_White.svg 성북구 윤석열
파일:강원특별자치도 휘장_White.svg 강원특별자치도 파일:원주시 CI_White.svg 원주시 최규하
파일:충청남도 휘장_White.svg 충청남도 파일:아산시 CI_White.svg 아산시 윤보선
파일:대구광역시 휘장_White.svg 대구광역시 파일:동구(대구광역시) CI_White.svg 동구 노태우
파일:중구(대구광역시) CI_White.svg 중구 박근혜
파일:경상북도 휘장_White.svg 경상북도 파일:구미시 CI_White.svg 구미시 박정희
파일:경상남도 휘장_White.svg 경상남도 파일:합천군 CI_White.svg 합천군 전두환
파일:거제시 CI_White.svg 거제시 김영삼
문재인
파일:김해시 CI_White.svg 김해시 노무현
파일:전라남도 휘장_White.svg 전라남도 파일:신안군 CI_White.svg 신안군 김대중
북한 파일:황해도 휘장_White.svg 황해도 파일:평산군기.png 평산군 이승만
일본 파일:오사카부 부기.svg 오사카부 파일:오사카시 문장.svg 오사카시 이명박[156]

18.3. 직업

직업
관료 이승만, 윤보선, 최규하
군인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기업인 김대중, 이명박
정당인 김영삼, 박근혜
법조인 노무현, 문재인, 윤석열

18.4. 종교[157]

종교
✝️ 개신교 이승만[158], 윤보선, 김영삼, 이명박
✝️ 가톨릭 김대중[159], 문재인[160]
☸️ 불교 전두환[161], 노태우[162]
🈚️ 무종교 박정희[163], 최규하[164], 노무현[165], 박근혜[166], 윤석열[167]

18.5. 성씨

성씨
김(金) 김영삼[168], 김대중[169]
이(李) 이승만[170], 이명박[171]
박(朴) 박정희, 박근혜[172]
최(崔) 최규하[173]
윤(尹) 윤보선[174], 윤석열[175]
전(全) 전두환[176]
문(文) 문재인[177]
노(盧) 노태우[178], 노무현[179]

18.6. 자녀


자녀 여부들을 보면 이승만처럼 아들만 있고 딸은 전혀 없는 대통령은 있지만, 아들 없이 딸만 있는 대통령은 지금껏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 아울러서 한 자녀 대통령도 지금껏 한 번도 탄생한 적이 없다[185]. 또한 결혼은 했으나 자녀가 없는 대통령은 윤석열이 최초이자 유일하다.

18.7. 형제

부친 기준이다.

18.8. 국회의원 선수

국회의원 선수
9선 김영삼
6선 김대중
5선 박근혜
4선 윤보선[199]
재선 노무현, 이명박
초선 이승만, 노태우, 문재인
없음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윤석열[200]

18.9. 대수와 성향

대수 이름 성향
1-3대 이승만 보수정당
4대 윤보선 민주당계 정당
5-9대 박정희 보수정당
10대 최규하 보수정당
11-12대 전두환 보수정당
13대 노태우 보수정당
14대 김영삼 보수정당
15대 김대중 민주당계 정당
16대 노무현 민주당계 정당
17대 이명박 보수정당
18대 박근혜 보수정당
19대 문재인 민주당계 정당
20대 윤석열 보수정당

18.10. 당적

이름 당적
이승만
[[대한독립촉성국민회|
대한독립촉성국민회
]]


[[자유당(1951년)|]]
윤보선
[[한국민주당|
한국민주당
]]








[[민정당|
파일:민정당 글자.svg
]]


[[민중당(1965년)|
파일:민중당(1965년) 흰색 로고타입.svg
]]


[[신한당|]]


[[신민당(1967년)|
파일:신민당 흰색 로고타입.svg
]]


[[국민당(1971년)|
파일:국민당(1971년) 흰색 로고타입.svg
]]
박정희
[[남조선로동당|
파일:남로당_노랑.png
]]


[[민주공화당|
파일:민주공화당_글씨만.png
]]
최규하

[[무소속(정치)|
무소속
]]
전두환

노태우




[[민주자유당|
파일:민주자유당 글자.svg
]]
김영삼

[[자유당(1951년)|]]





[[신민당(1960년)|
파일:신민당1960글자.png
]]


[[민정당|
파일:민정당 글자.svg
]]


[[민중당(1965년)|
파일:민중당(1965년) 흰색 로고타입.svg
]]


[[신민당(1967년)|
파일:신민당 흰색 로고타입.svg
]]





[[통일민주당|
파일:통일민주당 흰색 로고타입.svg
]]


[[민주자유당|
파일:민주자유당 글자.svg
]]


[[신한국당|
파일:신한국당 흰색 로고타입.svg
]]
김대중
[[한국민주당|
한국민주당
]]











[[민중당(1965년)|
파일:민중당(1965년) 흰색 로고타입.svg
]]


[[신민당(1967년)|
파일:신민당 흰색 로고타입.svg
]]


[[통일민주당|
파일:통일민주당 흰색 로고타입.svg
]]


[[평화민주당|
파일:평화민주당 글자.svg
]]


[[신민주연합당|
파일:신민주연합당 로고타입.svg
]]





[[새정치국민회의|
파일:새정치국민회의 흰색 로고타입.svg
]]


[[새천년민주당|
파일:새천년민주당 흰색 로고타입.svg
]]
노무현

[[통일민주당|
파일:통일민주당 흰색 로고타입.svg
]]











[[새정치국민회의|
파일:새정치국민회의 흰색 로고타입.svg
]]


[[새천년민주당|
파일:새천년민주당 흰색 로고타입.svg
]]


[[열린우리당|
파일:열린우리당 로고타입.svg
]]
이명박

[[민주자유당|
파일:민주자유당 글자.svg
]]


[[신한국당|
파일:신한국당 흰색 로고타입.svg
]]





[[새누리당|
파일:새누리당 흰색 로고타입.svg
]]
박근혜



[[한국미래연합|]]





[[새누리당|
파일:새누리당 흰색 로고타입.svg
]]


[[자유한국당|
파일:자유한국당 흰색 로고타입.svg
]]
문재인

[[새천년민주당|
파일:새천년민주당 흰색 로고타입.svg
]]


[[열린우리당|
파일:열린우리당 로고타입.svg
]]


[[시민통합당|]]


[[민주통합당|
파일:민주통합당 연두 로고타입.svg
]]


[[민주당(2013년)|
파일:민주당(2013년) 흰색 로고타입.svg
]]


[[새정치민주연합|
파일:새정치민주연합 흰색 로고타입.svg
]]

윤석열

18.11. 당선 전 공직 경력

이름 경력
이승만 초대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총리
초대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

[[대한독립촉성국민회|
대한독립촉성국민회
]] 총재
제헌 국회의원
초대 국회의장
윤보선 제2대 서울특별시장
제2대 상공부장관


원내총무
제3대 국회의원
제4대 국회의원


최고의원
제5대 국회의원
박정희 초대 국가재건최고회의 부의장
제2대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
최규하 제7대 외무부차관
제14대 외무부장관
제12대 국무총리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
전두환 중앙정보부장 (서리)
노태우 초대 정무제2장관
초대 체육부장관
제41대 내무부장관
제12대 국회의원


총재
김영삼 장택상 국회의원 보좌관
국무총리실 인사비서관
제3대 국회의원
제5대 국회의원


[[신민당(1960년)|
파일:신민당1960글자.png
]] 원내부총무
제6대 국회의원


[[민중당(1965년)|
파일:민중당(1965년) 흰색 로고타입.svg
]] 원내총무
제7대 국회의원
제7대 대통령 선거

[[신민당(1967년)|
파일:신민당 흰색 로고타입.svg
]] 경선 후보
제8대 국회의원
제9대 국회의원
제10대 국회의원


[[신민당(1967년)|
파일:신민당 흰색 로고타입.svg
]] 총재
제13대 대통령 선거

[[통일민주당|
파일:통일민주당 흰색 로고타입.svg
]] 후보
제13대 국회의원
초대

[[민주자유당|
파일:민주자유당 글자.svg
]] 대표
제14대 국회의원


[[민주자유당|
파일:민주자유당 글자.svg
]] 총재
김대중 제5대 국회의원
제6대 국회의원


[[민중당(1965년)|
파일:민중당(1965년) 흰색 로고타입.svg
]] 대변인


[[신민당(1967년)|
파일:신민당 흰색 로고타입.svg
]] 대변인
제7대 국회의원
제7대 대통령 선거

[[신민당(1967년)|
파일:신민당 흰색 로고타입.svg
]] 후보
제8대 국회의원


[[평화민주당|
파일:평화민주당 글자.svg
]] 총재
제13대 대통령 선거

[[평화민주당|
파일:평화민주당 글자.svg
]] 후보
제13대 국회의원


[[신민주연합당|
파일:신민주연합당 로고타입.svg
]] 총재
초대

공동 대표
제14대 대통령 선거

후보
제14대 국회의원


[[새정치국민회의|
파일:새정치국민회의 흰색 로고타입.svg
]] 총재
노무현 제13대 국회의원


대변인


최고의원


부총재


[[새정치국민회의|
파일:새정치국민회의 흰색 로고타입.svg
]] 부총재
제15대 국회의원
제6대 해양수산부장관


[[새천년민주당|
파일:새천년민주당 흰색 로고타입.svg
]] 최고의원
이명박 제14대 국회의원
제15대 국회의원
제32대 서울특별시장 (민선 3기)
박근혜 제15대 국회의원
제16대 국회의원

부총재
초대

[[한국미래연합|]] 대표
제4대

대표
제17대 국회의원
제17대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
제18대 국회의원


비상대책위원장


[[새누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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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대책위원장
제19대 국회의원
문재인 초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초대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
제3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제29대 대통령비서실장
제19대 국회의원
제18대 대통령 선거

[[민주통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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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
제2대

[[새정치민주연합|
파일:새정치민주연합 흰색 로고타입.svg
]] 대표
초대
대표
윤석열 제43대 검찰총장

19. 관련 문서

20. 창작물에서의 등장

20.1. 영화

20.2. 드라마

20.3. 웹툰/만화/소설

21. 둘러보기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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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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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min-width: 16%"
{{{#!folding [ 아시아 ]
* 의원내각제 하의 대통령
** 아랍에미리트의 대통령은 아부다비의 아미르가 겸직하여 사실상 군주에 가깝다.
*** 이란의 국가원수는 라흐바르이며, 대통령은 정부수반이다.
**** 현직 장성급 장교들이 국회의원을 겸직하는 정당이라 사실상 미얀마군 소속에 가깝다.
파일:네팔 국기.svg 네팔* 파일:대만 국기.svg 대만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무소속|
무소속
]]
[[민주진보당|
민주진보당
]]
[[국민의힘|
국민의힘
]]
람 찬드라 파우델 (초선) 차이잉원 (재선) 윤석열
파일:동티모르 국기.svg 동티모르 파일:레바논 국기.svg 레바논* 파일:몰디브 국기.svg 몰디브
[[티모르 재건국민회의|
티모르 재건국민회의
]]
[[무소속|
무소속
]]
[[인민민족회의|
인민민족회의
]]
조제 하무스오르타 (재선) 나지브 미카티 (권한대행) 모하메드 무이주 (초선)
파일:몽골 국기.svg 몽골 파일:미얀마 국기.svg 미얀마*, **** 파일:방글라데시 국기.svg 방글라데시*
[[몽골 인민당|
몽골 인민당
]]
[[통합단결발전당|
통합단결발전당
]]
[[아와미 연맹|
아와미 연맹
]]
오흐나깅 후렐수흐 민 슈웨 (권한대행) 샤하부딘 추푸 (초선)
파일:스리랑카 국기.svg 스리랑카 파일:시리아 국기.svg 시리아 파일:싱가포르 국기.svg 싱가포르*
[[통일국민당(스리랑카)|
통일국민당
]]
[[바트당|
바트당
]]
[[무소속|
무소속
]]
라닐 위크레메싱게 (초선) 바샤르 알아사드 (4선)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초선)
파일:아랍에미리트 국기.svg 아랍에미리트** 파일:예멘 국기.svg 예멘 파일:우즈베키스탄 국기.svg 우즈베키스탄
[[무소속|
무소속
]]
[[국민전체회의|
국민전체회의
]]
[[우즈베키스탄 자유민주당|
우즈베키스탄 자유민주당
]]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나얀 라샤드 알알리미
(대통령 지도 위원회 의장)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3선)
파일:이라크 국기.svg 이라크* 파일:이란 국기.svg 이란*** 파일:이스라엘 국기.svg 이스라엘*
[[쿠르디스탄 애국 연합|
쿠르디스탄 애국 연합
]]
[[전투적 성직자회|
전투적 성직자회
]]
[[이스라엘 노동당|
이스라엘 노동당
]]
압둘 라티프 라시드 (초선) 에브라힘 라이시 (초선) 이츠하크 헤르초그
파일:인도 국기.svg 인도* 파일:인도네시아 국기.svg 인도네시아 파일:카자흐스탄 국기.svg 카자흐스탄
[[인도 인민당|
인도 인민당
]]
[[민주항쟁당|
민주항쟁당
]]
[[무소속|
무소속
]]
드라우파디 무르무 (초선) 조코 위도도 (재선)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재선)
파일:키르기스스탄 국기.svg 키르기스스탄 파일:타지키스탄 국기.svg 타지키스탄 파일:투르크메니스탄 국기.svg 투르크메니스탄
[[메켄칠|
메켄칠
]]
[[타지키스탄 인민민주당|
타지키스탄 인민민주당
]]
[[투르크메니스탄 민주당|
투르크메니스탄 민주당
]]
사디르 자파로프 (초선) 에모말리 라흐몬 (5선)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초선)
파일:파키스탄 국기.svg 파키스탄* 파일:팔레스타인 국기.svg 팔레스타인 파일:필리핀 국기.svg 필리핀
[[파키스탄 무슬림 동맹|
파키스탄 인민당
]]
[[파타|
파타
]]
[[필리핀 연방당|
필리핀 연방당
]]
아시프 알리 자르다리 (재선) 마흐무드 압바스 (초선)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min-width: 16%""
{{{#!folding [ 유럽 ]
* 의원내각제 하의 대통령
** 산마리노의 국가원수는 대통령이 아닌 두 명의 집정관이다.
*** 오스트리아와 포르투갈은 헌법상 이원집정부제이나 사실상 의원내각제 국가이다.
파일:그리스 국기.svg 그리스* 파일:남오세티야 국기.svg 남오세티야 파일:독일 국기.svg 독일*
[[무소속|
무소속
]]
[[느하스|
느하스
]]
[[독일 사회민주당|
독일 사회민주당
]]
카테리나 사켈라로풀루 (초선) 알란 가글로예프 (초선)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재선)
파일:라트비아 국기.svg 라트비아* 파일:러시아 국기.svg 러시아 파일:루마니아 국기.svg 루마니아
[[무소속|
무소속
]]
[[무소속|
무소속
]]
[[무소속|
무소속
]]
에드가르스 린케비치 (초선) 블라디미르 푸틴 (5선) 클라우스 요하니스 (재선)
파일:리투아니아 국기.svg 리투아니아 파일:몬테네그로 국기.svg 몬테네그로* 파일:몰도바 국기.svg 몰도바*
[[무소속|
무소속
]]
[[지금 유럽!|
지금 유럽!
]]
[[무소속|
무소속
]]
기타나스 나우세다 (초선) 야코브 밀라토비치 (초선) 마이아 산두 (초선)
파일:몰타 국기.svg 몰타* 파일:벨라루스 국기.svg 벨라루스 파일: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국기.svg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노동당(몰타)|
노동당
]]
[[무소속|
무소속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사회민주당|
사회민주당
]]
[[독립사회민주연대|
독립사회민주연대
]]
[[민주전선(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민주전선
]]
미리암 스피테리 데보노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6선) 데니스 베치로비치 (초선)
젤카 츠비야노비치 (초선)
젤코 콤시치 (4선)
파일:북마케도니아 국기.svg 북마케도니아* 파일:북키프로스 국기.svg 북키프로스 파일:불가리아 국기.svg 불가리아*
[[마케도니아 사회민주주의 동맹|
마케도니아 사회민주주의 동맹
]]
[[무소속|
무소속
]]
[[무소속|
무소속
]]
스테보 펜다로프스키 (초선) 에르신 타타르 (초선) 루멘 라데프 (재선)
파일:산마리노 국기.svg 산마리노* ** 파일:세르비아 국기.svg 세르비아* 파일:스위스 국기.svg 스위스*
[[통합좌파당|
통합좌파당
]]
[[사회민주당(산마리노)|
사회민주당
]]
[[세르비아 진보당|
세르비아 진보당
]]
[[중도당|
중도당
]]
알레산드로 로시 (재선)
밀레나 가스페로니 (초선)
알렉산다르 부치치 (재선) 비올라 암헤르트 (초선)
파일:슬로바키아 국기.svg 슬로바키아* 파일:슬로베니아 국기.svg 슬로베니아* 파일:아르메니아 국기.svg 아르메니아*
[[무소속|
무소속
]]
[[무소속|
무소속
]]
[[무소속|
무소속
]]
주자나 차푸토바 (초선) 나타샤 피르츠 무사르 (초선) 바하근 하차투랸
파일:아이슬란드 국기.svg 아이슬란드* 파일:아일랜드 국기.svg 아일랜드* 파일:아제르바이잔 국기.svg 아제르바이잔
[[무소속|
무소속
]]
[[무소속|
무소속
]]
[[무소속|
신아제르바이잔당
]]
그뷔드니 소를라시위스 요한네손 (재선) 마이클 D. 히긴스 (재선) 일함 알리예프 (5선)
파일:알바니아 국기.svg 알바니아* 파일:압하지야 국기.svg 압하지야 파일:에스토니아 국기.svg 에스토니아*
[[무소속|
무소속
]]
[[무소속|
무소속
]]
[[무소속|
무소속
]]
바이람 베가이 (초선) 아슬란 브자니야 (초선) 알라르 카리스 (초선)
파일:오스트리아 국기.svg 오스트리아*** 파일:우크라이나 국기.svg 우크라이나 파일:이탈리아 국기.svg 이탈리아*
[[무소속|
무소속
]]
[[무소속|
무소속
]]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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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렉산더 판데어벨렌 (재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초선) 세르조 마타렐라 (재선)
파일:조지아 국기.svg 조지아* 파일:체코 국기.svg 체코* 파일:코소보 국기.svg 코소보*
[[무소속|
무소속
]]
[[무소속|
무소속
]]
[[무소속|
무소속
]]
살로메 주라비슈빌리 (초선) 페트르 파벨 (초선) 비오사 오스마니 (초선)
파일:크로아티아 국기.svg 크로아티아* 파일:키프로스 국기.svg 키프로스 파일:튀르키예 국기.svg 튀르키예
[[무소속|
무소속
]]
[[무소속|
무소속
]]
[[정의개발당|
정의개발당
]]
조란 밀라노비치 (초선) 니코스 흐리스토둘리디스 (초선)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3선)
파일:트란스니스트리아 국기.svg 트란스니스트리아 파일:포르투갈 국기.svg 포르투갈*** 파일:폴란드 국기.svg 폴란드
[[무소속|
무소속
]]
[[사회민주당(포르투갈)|
사회민주당
]]
[[무소속|
무소속
]]
바딤 크라스노셀스키 (재선) 마르셀루 헤벨루 드 소자 (재선) 안제이 두다 (재선)
파일:프랑스 국기.svg 프랑스 파일:핀란드 국기.svg 핀란드* 파일:헝가리 국기.svg 헝가리*
[[르네상스(정당)|
르네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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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합당|
국민연합당
]]
[[청년민주동맹|
청년민주동맹
]]
에마뉘엘 마크롱 (재선) 알렉산데르 스투브 (초선) 슈요크 터마시 (초선) }}}}}}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min-width: 16%""
{{{#!folding [ 아메리카 ]
* 의원내각제 하의 대통령
파일:가이아나 국기.svg 가이아나 파일:과테말라 국기.svg 과테말라 파일:니카라과 국기.svg 니카라과
[[인민진보당|
인민진보당
]]
[[풀뿌리운동|
풀뿌리운동
]]
[[산디니스타 민족해방전선|
산디니스타 민족해방전선
]]
이르판 알리 (초선) 베르나르도 아레발로 다니엘 오르테가 (5선)
파일:도미니카 공화국 국기.svg 도미니카 공화국 파일:도미니카 연방 국기.svg 도미니카 연방* 파일:멕시코 국기.svg 멕시코
[[현대혁명당|
현대혁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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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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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건운동|
국가재건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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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스 아비나데르 (초선) 실바니 버튼 (초선)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파일:미국 국기.svg 미국 파일:바베이도스 국기.svg 바베이도스* 파일:베네수엘라 국기.svg 베네수엘라
[[민주당(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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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연합사회당|
베네수엘라 연합사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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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초선) 샌드라 메이슨 (초선) 니콜라스 마두로 (재선)
파일:볼리비아 국기.svg 볼리비아 파일:브라질 국기.svg 브라질 파일:수리남 국기.svg 수리남
[[사회주의 운동|
사회주의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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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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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개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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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스 아르세 (초선)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3선) 찬 산토키 (초선)
파일:아르헨티나 국기.svg 아르헨티나 파일:아이티 국기.svg 아이티 파일:에콰도르 국기.svg 에콰도르
[[자유당(아르헨티나)|
자유당
]]
[[무소속|
무소속
]]
[[국민민주행동|
국민민주행동
]]
하비에르 밀레이 (초선) 아리엘 앙리 (권한대행) 다니엘 노보아 (초선)
파일:엘살바도르 국기.svg 엘살바도르 파일:온두라스 국기.svg 온두라스 파일:우루과이 국기.svg 우루과이
[[무소속|
무소속
]]
[[자유재건당|
자유재건당
]]
[[국민당(우루과이)|
국민당
]]
클라우디아 로드리게스 데 게바라 (대행) 시오마라 카스트로 (초선) 루이스 라카예 포우 (초선)
파일:칠레 국기.svg 칠레 파일:코스타리카 국기.svg 코스타리카 파일:콜롬비아 국기.svg 콜롬비아
[[사회융합당|
사회융합당
]]
[[사회민주진보당|
사회민주진보당
]]
[[인간적인 콜롬비아|
인간적인 콜롬비아
]]
가브리엘 보리치 (초선) 로드리고 차베스 로블레스 (초선) 구스타보 페트로
파일:트리니다드 토바고 국기.svg 트리니다드 토바고* 파일:파나마 국기.svg 파나마 파일:파라과이 국기.svg 파라과이
[[무소속|
무소속
]]
[[민주혁명당(파나마)|
민주혁명당
]]
[[콜로라도당|
콜로라도당
]]
크리스틴 캉갈루 (초선) 라우렌티노 코르티소 (초선) 산티아고 페냐
파일:페루 국기.svg 페루
[[무소속|
무소속
]]
디나 볼루아르테 (초선) }}}}}}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min-width: 16%""
{{{#!folding [ 아프리카 ]
* 의원내각제 하의 대통령
** 현재 군사정권이거나 혹은 사실상 해당 국가의 군 소속
파일:가나 국기.svg 가나 파일:가봉 국기.svg 가봉** 파일:감비아 국기.svg 감비아
[[신애국당|
신애국당
]]
[[가봉군|
가봉군
]]
[[국가인민당(감비아)|
국가인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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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아쿠포아도 (재선) 브리스 클로테르 올리기 응게마(권한대행) 아다마 배로 (재선)
파일:기니 국기.svg 기니** 파일:기니비사우 국기.svg 기니비사우 파일:나미비아 국기.svg 나미비아
[[기니군|
기니군
]]
[[마뎀 G15|
마뎀 G15
]]
[[남서아프리카 인민기구|
남서아프리카 인민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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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마디 둠부야 (권한대행) 우마루 시소쿠 엠바루 (초선) 난골로 음붐바 (초선)
파일:나이지리아 국기.svg 나이지리아 파일:남수단 국기.svg 남수단 파일:남아프리카 공화국 국기.svg 남아프리카 공화국
[[전진보회의|
전진보회의
]]
[[수단 인민해방군|
수단 인민해방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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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국민회의|
아프리카 국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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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라 티누부 (초선) 살바 키르 마야르디트 (초선) 시릴 라마포사 (초선)
파일:니제르 국기.svg 니제르** 파일:라이베리아 국기.svg 라이베리아 파일:르완다 국기.svg 르완다
[[니제르군|
니제르군
]]
[[통일당|
통일당
]]
[[르완다 애국 전선|
르완다 애국 전선
]]
압두라하마네 치아니 (권한대행) 조셉 보아카이 (초선) 폴 카가메 (4선)
파일:리비아 국기.svg 리비아 파일:마다가스카르 국기.svg 마다가스카르 파일:말라위 국기.svg 말라위
[[무소속|
무소속
]]
[[젊은 말라가시 청년들|
젊은 말라가시 청년들
]]
[[말라위 의회당|
말라위 의회당
]]
모하메드 알 멘피 (대통령위원회 의장) 안드리 라조엘리나 (3선) 라자루스 차퀘라 (초선)
파일:말리 국기.svg 말리** 파일:모리셔스 국기.svg 모리셔스* 파일:모리타니 국기.svg 모리타니
[[말리군|
말리군
]]
[[투쟁 사회주의운동|
투쟁 사회주의운동
]]
[[공정당|
공정당
]]
아시미 고이타 (권한대행) 프리티비라즈싱 루푼 (초선) 모하메드 울드 가주아니 (초선)
파일:모잠비크 국기.svg 모잠비크 파일:베냉 국기.svg 베냉 파일:보츠와나 국기.svg 보츠와나
[[모잠비크 해방전선|
모잠비크 해방전선
]]
[[무소속|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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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츠와나 민주당|
보츠와나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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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프 뉴시 (재선) 파트리스 탈롱 (재선) 모크위치 마시시 (초선)
파일:부룬디 국기.svg 부룬디 파일:부르키나파소 국기.svg 부르키나파소** 파일:사하라 아랍 민주 공화국 국기.svg 사하라 아랍 민주 공화국
[[민주방위국민회의 - 민주방위세력|
민주방위국민회의 - 민주방위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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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키나파소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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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사리오 전선|
폴리사리오 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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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바리스트 은다이시미예 (초선) 이브라힘 트라오레 (권한대행) 브라힘 갈리
파일:상투메 프린시페 국기.svg 상투메 프린시페 파일:세네갈 국기.svg 세네갈 파일:세이셸 국기.svg 세이셸
[[독립민주행동당|
독립민주행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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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스테프당
[[세이셸민주동맹|
세이셸민주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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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를루스 빌라 노바 (초선) 바시루 디오마예 파예 (초선) 와벨 람칼라완 (초선)
파일:소말리아 국기.svg 소말리아 파일:소말릴란드 국기.svg 소말릴란드 파일:수단 공화국 국기.svg 수단**
[[평화개발연합당|
평화개발연합당
]]
[[쿨미예 평화통일개발당|
쿨미예 평화통일개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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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군|
수단군
]]
하산 셰흐 마하무드 (재선) 무세 비히 압디 (초선) 압델파타흐 알부르한 (주권위원회 의장)
파일:시에라리온 국기.svg 시에라리온 파일:알제리 국기.svg 알제리 파일:앙골라 국기.svg 앙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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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라리온 인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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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해방전선(알제리)|
민족해방전선
]]
[[앙골라 인민해방운동|
앙골라 인민해방운동
]]
줄리어스 마다 바이오 (3선) 압델마지드 테분 (초선) 주앙 로렌수 (재선)
파일:에리트레아 국기.svg 에리트레아 파일:에티오피아 국기.svg 에티오피아* 파일:우간다 국기.svg 우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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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의인민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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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무소속
]]
[[민족저항운동|
민족저항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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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이아스 아페웨르키 (초선) 살러워르크 저우데 (초선) 요웨리 무세베니 (6선)
파일:이집트 국기.svg 이집트** 파일:잠비아 국기.svg 잠비아 파일:적도 기니 국기.svg 적도 기니
[[무소속|
무소속
]]
[[국가개발통일당|
국가개발통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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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적도 기니)|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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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델 파타 엘 시시 (3선) 해케인드 히칠리마 (초선) 테오도로 오비앙 응게마 음바소고 (7선)
파일:중앙아프리카 공화국 국기.svg 중앙아프리카공화국 파일:지부티 국기.svg 지부티 파일:짐바브웨 국기.svg 짐바브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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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마음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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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바브웨 아프리카 국민연합 - 애국전선|
짐바브웨 아프리카 국민연합 - 애국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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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탱아르샹주 투아데라 (재선) 이스마일 오마르 겔레 (5선) 에머슨 음낭가과 (재선)
파일:차드 국기.svg 차드** 파일:카메룬 국기.svg 카메룬 파일:카보베르데 국기.svg 카보베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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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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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룬 인민민주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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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보베르데 독립아프리카당|
카보베르데 독립아프리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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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하마트 데비 이트노 (권한대행) 폴 비야 (7선) 조제 마리아 네베스 (초선)
파일:케냐 국기.svg 케냐 파일:코모로 국기.svg 코모로 파일:코트디부아르 국기.svg 코트디부아르
[[통합민주연대|
통합민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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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모로의 부흥을 위한 대회|
코모로의 부흥을 위한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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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주의자의 집회|
공화주의자의 집회
]]
윌리엄 루토 (초선) 아잘리 아소우마니 (5선) 알라산 와타라 (3선)
파일:콩고 공화국 국기.svg 콩고 공화국 파일:콩고민주공화국 국기.svg 콩고민주공화국 파일:탄자니아 국기.svg 탄자니아
[[콩고 노동당|
콩고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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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진보연합|
민주사회진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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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자니아 혁명당|
탄자니아 혁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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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니 사수 응게소 (7선) 펠릭스 치세케디 (재선) 사미아 술루후 하산 (초선)
파일:토고 국기.svg 토고 파일:튀니지 국기.svg 튀니지
[[공화국을 위한 연합|
공화국을 위한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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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 냐싱베 (4선) 카이스 사이에드 (초선) }}}}}}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min-width: 16%""
{{{#!folding [ 오세아니아 ]
* 의원내각제 하의 대통령
** 2027년 독립 예정
*** 대통령이 아닌 군주로 보는 의견도 있다
파일:나우루 국기.svg 나우루 파일:마셜 제도 국기.svg 마셜 제도 파일:미크로네시아 연방 국기.svg 미크로네시아 연방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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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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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비드 아데앙 (초선) 힐다 하이네 (재선) 웨슬리 시미나 (초선)
파일:바누아투 국기.svg 바누아투* 파일:부건빌 주기.svg 부건빌** 파일:사모아 국기.svg 사모아***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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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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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케니케 부로바라부 (초선) 이스마엘 토로아마 (초선) 바알레토아 수알루비 2세 (재선)
파일:키리바시 국기.svg 키리바시 파일:팔라우 국기.svg 팔라우 파일:피지 국기.svg 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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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리바시 포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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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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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퍼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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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네티 마마우 (재선) 수량겔 휩스 주니어 (초선) 윌리암 카토니베레 (초선) }}}}}}}}}
재위 중인 군주 · 집권 중인 공산국가 지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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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의 왕조 및 지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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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파일:대한민국 대통령 문장.svg 대통령
윤석열
부의장 파일:대한민국 국무총리 문장.svg 국무총리
한덕수
<colbgcolor=#003865> 파일:정부상징.svg 국무위원
최상목 <colbgcolor=#003865> 이주호
이종호 조태열
김영호 박성재
신원식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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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안덕근
조규홍 한화진
이정식 공석
박상우 강도형
오영주
파일:정부상징.svg 정부위원
주영창 정인교
파일:대한민국 대통령기.svg 대통령 보좌기관·소속기관
장호진 이관섭
이배용 김홍일
파일:대한민국 국무총리 문장.svg 국무총리 보좌기관·소속기관
방기선 김승호
이완규 오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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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서울특별시 휘장_White.svg 서울특별시
오세훈
기타 기관*
천대엽 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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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석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배석시키는,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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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보장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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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파일:대한민국 대통령기.svg
대통령 <colbgcolor=#fff,#191919> 윤석열
법률상 당연직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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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1] 한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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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장관 조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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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 신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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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장 조태용
법령상 임명직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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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정부상징.svg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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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대한민국 대통령실 심볼.svg
대통령비서실장 이관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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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실 제1차장[2] 김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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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실 제2차장 인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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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실 제3차장[3] 왕윤종
출석 및 발언권자
전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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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의장 김명수
상임위원회
파일:정부상징.svg
국무조정실장[4] 방기선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출석시키고
발언하게 하는, 관계 부처의 장 또는 그 밖의 관계자
[1]: 의장 직무대행 가능.
[2]: 사무처장 및 실무조정회의 의장 겸임.
[3]: 관련 대통령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추가 임명 예정.
[4]: 전체회의가 아닌 상임위원회 구성원이지만, 편의상 기재.
}}}}}}}}}}}} ||

대한민국
행정계통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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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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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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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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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대통령이 국가원수이자 군 통수권자라는 말을 오해하여, "대통령의 ' 계급'이 존재하고 그것이 대장 위의 원수 계급이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잘못됐다. 둘은 '元首'와 '元帥'로 한자가 다르다. 대통령은 문관, 즉 군인이 아닌 일반인으로서의 공무원이어야 하므로 군대 계급을 가지지 않는다. 대통령이 군복을 입으면 계급장 자리에는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 마크를 부착한다. [원] [3] 군 통수권이 대통령의 핵심적, 상징적 권한이 된 것은 공화정치의 모태가 된 서양에서 첫 로마 황제(임페라토르)로 추대된 옥타비아누스가 로마군 전체에 대한 통솔권(임페리움, imperium)인 '임페리움 마이우스(Imperium Maius)'를 수여받은 것에 기원한다. 이후로 정치사에서는 무력에 대한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인물이 일국의 통치자가 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인식은 고대 동양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4] 병, 부사관, 장교(장성 포함). [5] 관보 및 초대 대통령 취임 기념 우표, 취임식 일자 기준. [6] 대한독립촉성국민회 (1948.7.24. ~ 1951.12.17.).
자유당 (1951.12.17. ~ 1960.4.27.).
[7] 무소속 (1960.8.13. ~ 1962.3.24.). [8] 선출 당시 당적은 민주당이었으나, 제2공화국 헌법상 대통령은 당적을 보유할 수 없었기에 취임 직전에 탈당했다. [9] 민주공화당 (1963.12.17. ~ 1979.10.26.). [10] 취임식은 1979년 12월 21일. [11] 무소속 (1979.12.6. ~ 1980.8.16.). [12] 취임식은 1980년 9월 1일. [13] 무소속 (1980.8.27. ~ 1981.1.15.).
민주정의당 (1981.1.15. ~ 1988.2.24.).
[14] 취임식은 1981년 3월 3일. [15] 민주정의당 (1988.2.25. ~ 1990.1.22.).
민주자유당 (1990.1.22. ~ 1992.10.5.).
무소속 (1992.10.5. ~ 1993.2.25.).
[16] 민주자유당 (1993.2.25. ~ 1995.12.6.).
신한국당 (1995.12.6. ~ 1997.11.7.).
무소속 (1997.11.7. ~ 1998.2.24.).
[17] 새정치국민회의 (1998.2.25. ~ 2000.1.20.).
새천년민주당 (2000.1.20. ~ 2002.5.6.).
무소속 (2002.5.6. ~ 2003.2.24.).
[18] 새천년민주당 (2003.2.25. ~ 2003.9.29.).
무소속 (2003.9.29. ~ 2004.3.12.).
[19] 무소속 (2004.5.14. ~ 2004.5.20.).
열린우리당 (2004.5.20. ~ 2007.2.28.).
무소속 (2007.2.28. ~ 2008.2.24.).
[20] 한나라당 (2008.2.25. ~ 2012.2.13.).
새누리당 (2012.2.13. ~ 2013.2.24.).
[21] 새누리당 (2013.2.25. ~ 2017.2.13.).
자유한국당 (2017.2.13. ~ 2017.3.10.).
[22] 더불어민주당 (2017.5.10. ~ 2022.5.9.). [23] 국민의힘 (2022.5.10. ~ 현재.). [A]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A]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A]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A]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28] 대통령이 9인 전원을 직접 임명한다. 하지만 9명 중 3명은 국회가 선출한 자를, 다른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통령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는 건 3명이다. 다만 보통 국회 선출 3명은 여당 1명, 야당 1명, 여야 합의 1명으로 이루어지고,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권도 대통령에게 있다보니 직접적인 선출은 3명이지만, 간접적인 영향 범위까지 포함하면 선출 9명 중 7~8명이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29]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헌법 제114조 2항) 실질적으로 국회, 대법원장에게 지명권이 있으나 형식적으로 전원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식인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경우와 달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경우 대통령이 3명에 대해서만 임명할 수 있다. [30] 애당초 국가직 5급 이상 공무원의 임명권은 형식적으로 대통령에게 있다. 대통령 (유고 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명의로 임명장이 수여된다는 점을 보면 알 수 있다. # [31] 임명권 + 면직권. 임명권으로 잘못 쓰이는 경우가 많지만 정확히는 임권이다. [32] 판례 당시의 행정청. [33]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법률은 오직 국회만이 제정할 수 있다. 급한 상황에서 빠른 대처를 위해 시간이 한참 걸리는 국회의 입법 절차를 무시할 수 있게 예외를 두는 셈. 그마저도 "대통령이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효력을 가진 명령을 발하는 것"이라고 표현하여 어떻게든 대통령이 법률을 직접 제정할 수 있는 류의 해석은 막아놓고 있다. 만약에 이러한 조치가 없고 대통령이 긴급명령권으로 발한 명령이 국회의 사후승인 없이 그 자체로 법률이 될 수 있다면 히틀러의 1933년 수권법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 단서조항이 붙게 되는 것이다. [34] 참고로 이 때는 청와대에 주인이 없으므로 청와대 국기 게양대에 게양되어 있는 봉황기(대통령기)가 하강되어 후임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게양되지 않는다. [35] 유일 사례로 박정희가 해당된다. [36] 이 사례에는 이승만, 윤보선, 최규하가 들어간다. [37] 유일 사례로 박근혜가 있다. [38] 헌법 제65조 제3항,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39] 아직 재임 중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대통령은 없으며, 탄핵 소추된 대통령으로는 노무현 박근혜가 있다. 이는 불확실한 게, 대통령이 의식불명 상태라는 것이 알려지면 주변국의 경제 공격에 시달릴 것이므로 빠져도 밝히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상식적으로 대부분의 대통령은 고령에 법정근로시간이라는 개념이 없는 수준의 격무량에 시달리고 말 그대로 숨만 쉬어도 욕을 먹는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의식불명 상태에 한 번이라도 빠진 사람이 없었다는 것은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40] 국무총리의 경우 대통령의 무궁화 문장이 정부 상징인 오각형 꼴에 쌓여있는 문장을 사용한다. [41] 한때 국가 원수 모독죄와 관련된 농담이 있었다. 어느 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국가 원수는 바보 천치"라고 비판했다가 23년형을 선고받았는데, 국가 원수 모독죄가 3년에 국가 기밀 누설죄가 20년이었다는 식. 김일성, 블라디미르 레닌, 마오쩌둥, 전두환 등 버전에 따라 다양하다. 박정희 정권 때는 긴급조치를 비판하면 긴급조치에 의해 체포 당한다는 법이 존재하기도 했다. [42] 사실 대통령을 전제군주처럼 인식하는건 민주주의 국가들이 초반에 무조건 겪게 되어있는 통과의례 중 하나이다. 그나마도 유럽이나 영미권은 국민들이 스스로 왕실을 끌어내리고 직접 민주주의를 쟁취하여 그런 의식 자체를 스스로 끌어내렸거나, 군주는 존재하되 실권은 거의 없는 입헌군주제를 통해 전제군주로서의 권위는 왕실에게 맡기고 실권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수행하는 식으로 이런 현상을 최소화하고 성공적으로 민주주의를 정착시켰으나, 식민지로 살다가 독립한 후 혼란속에 민주주의를 도입한 많은 국가들이 결국 이런 인식을 넘지 못해 대통령이 전제군주로 변질된 경우가 많다. 한국도 비슷한 루트를 탈 뻔 했으나 다행히 민주주의가 성공적으로 정착한 것. [43] 이런 논란으로 인해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 훈장 수여를 거절하였으나 퇴임직전 영부인과 수여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당선인 시절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수여받았다. [44] 입법부 사법부 공무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무원은 행정부에 속해 있다. 단지 모든 지방을 중앙에서 직접 통치할 수 없으니 사방으로 분리하는 것이고 역할( 경찰, 소방, 교도관 등)에 따라 나뉘는 것이다. [45] 이희호의 저서인 <동행>에 언급된 바로는 청와대 내부에서도 김대중을 '대통령님'이라고 부르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46] 다만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귀하'는 직책이 아닌 성명 뒤에 붙이는 경칭이므로 '대통령 귀하'가 올바른 표현은 아니다. [47] 미국은 미국 대통령을 POTUS(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라고 지칭한다. [48]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대표적인 공소시효 정지사유다. 정지사유가 사라지면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49] 조선총독부 청사 [50] 대통령 직선제로써 제6공화국이 출범한 이후로 13대 대통령부터 계속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취임식을 열고 있다. 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전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어 궐위로 인한 선거로 당선되어서 그 다음날 바로 취임해야 했기 때문에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거하게 열리는 것이 아닌 국회의사당 내부 중앙 1층에 로텐더 홀에서 약식으로 취임식을 거행했었다. [51] 이 기사는 김영삼이 아직 살아 있었으며 이명박의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되기 전인 2013년에 쓰인 기사다. [52] 당시 경상남도지사 관사. [53] 이승만 재임기에는 이름이 경무대였으나 현 청와대와 같은 곳을 말하며, 윤보선 전 대통령이 명칭을 청와대로 변경했다. [54] 다른 나라 국가원수들과 비교하몈 미국 대통령이 5~6억원, 시진핑 중국 주석이 2~3천만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본인도 얼마인지 모르고 받는 즉시 은행에 입금한다고 한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는 국회의원으로써의 급여까지 포함해 기본급 연 2억 8천만원 정도이다. [55] 한데, 자세히 보면 이 식단들은 주안상이다. [56] 전 청와대 셰프에 의하면 천상현에 의하면 홍어 회는 자주 먹었지만 홍어삼합은 먹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임기 초반 2년에는 식사량이 운동선수 뺨칠 정도로 많았으나,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줄었다고 한다. [57] 실제로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던 노인들 중에 같은 이유로 잡곡밥이나 보리밥을 선호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58] 여러 반찬을 내놓아도 한 반찬당 20g정도만 먹을 정도로 소식가였다. [59] 그가 방송에 출연해 만든 계란말이가 화제가 되기도 했다. [60] 대통령이라는 의식 없이 손님인 듯 편하게 국수와 김밥을 시켜서 식사하는 소탈한 모습을 보였다. [61] 이때 당시 운영관이 강영석 셰프로 보인다. [62] 중국 요리 부문이다. 1998년부터 근무를 시작해 20년 동안 5명의 대통령 밑에서 근무했던 셰프다. 2022년 1월 6일, 현장르포 특종세상에서 근황이 알려졌다. # [63] 보통 청와대 출신 요리사들은 고급 식당을 열기 마련이지만 신 전 운영관은 경희대학교와 치킨집이라는 점을 봐서 대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음식점을 열었던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요리사 출신 음식점들 중에서는 접근 난이도가 가장 낮았다. [64] 하지만 그 윤석열 또한 부친 충청남도 출신이다. 완전한 서울 토박이는 아닌 셈. [65] 태어난 곳은 일본이긴 했지만, 만 3세가 되는 광복 직후 국내로 귀국하여 경상북도 영일군 포항시에서 유년 시절의 대부분을 성장하여 사실상 경상도 출신으로 분류되는 해석도 존재한다. 본인 스스로도 경상도 출신으로 정체성을 갖고 있어 # 대선 당시 경상도를 지역 기반으로 삼을 정도였으며, 언론에서도 경상도 출신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 [66] 다만, 박근혜의 경우 말 그대로 태어난 장소만 대구광역시였을 뿐, 아버지의 직업상 서울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성장했고, 실제로 말투도 경상도 사투리가 아니라 충청도 사투리가 섞인 서울말을 구사한다. [67] 장면과 더불어 단 둘뿐인 내각제 총리 중 나머지 1명이자 장면의 전임자인 허정 전 총리는 부산광역시 태생이었다. [68] 황해도 출신의 이회창, 미수복 강원도 출신의 정주영이 대표적이다. 다만 이회창의 경우 태어난 곳만 황해도일뿐 어린 시절은 외가인 전라도에서 보냈으며 선대들 역시 충청도 사람들이라 실질적으로 충청도 출신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69] 황해도(출생당시엔 경기도로 편입되어 있었다.) 연백군 출신 [70] 설령 통일이 된다고 한들 출신 지역 때문에 수십년간은 북한 지역 출신 대통령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71]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하기 전에는 축구선수였으며 육사 시절에도 골키퍼를 맡았다. [72]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인 2대 총선 당시 후보로 출마한 장택상의 선거운동원으로서 처음 정계에 입문하고, 대학 졸업 직후 장택상 당시 국회부의장의 비서관이 되었으며 장택상이 국무총리로 영전한 후에도 인사비서관을 맡았다. [73] 목포에 있었던 상선회사다. [74] 6.3 항쟁의 주동자였다. [75] 서강대학교 공과대학 졸업 후 1974년 ~ 1979년까지는 어머니 육영수 여사를 대신해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대리했고, 이후 1998년 재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정치인 생활을 시작했다. [76] 태평양 02년 2월 변호사였다가 03년 2월 광주지검 검사로 복직한다. [77] 2017.5.19~2019.7.24 문재인 정부 [78] 2019.7.25~2021.3.4 문재인 정부 [79] 현재까지는 문재인이 유일하다. [80] 1인 후보 득표수가 3분의 1에 미달할 경우, 대선이 대통령 임기만료 약 2달 전에 치러지기 때문에, 임기만료 40일 전까지 후임자를 뽑기 위해 다시 대선을 치르든가, 임기 만료 후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로 넘어가는 수밖에 없다. [81] 이는 2인 이상의 후보가 같은 수의 유효표를 획득하는 경우를 뜻한다. [82] 그러나 개헌 전의 전직 대통령들은 2024년 현재는 모두 사망하였기에 이 규정이 적용되는 인물은 없다. [83] 1987년 직선제 시행 이후 유일한 사례인 박근혜의 예를 들자면 대통령 임기를 11개월 15일 정도 남겨둔 2017년 3월 10일에 탄핵이 인용된 뒤 같은해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치뤄졌고, 이때 당선된 문재인은 박근혜의 잔여 임기인 2017년 5월 10일부터 2018년 2월 24일까지가 아닌 2022년 5월 9일까지의 새로운 5년 임기를 지냈으며, 후임인 윤석열 대통령 역시 2022년 5월 10일에 임기를 시작해야하기에 같은해 3월 9일에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치뤄졌다. [84] 하지만 5년의 임기 중에서 윤년이 없으려면 임기 기간 중 400으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100의 배수인 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는 이러한 경우가 없다. 2100년 이후에 이러한 경우가 나온다. 만약 탄핵이나 개헌, 궐위 등의 변수가 없을 시 2097년에 취임하게 되는 35대 대통령이 최초로 1,825일을 임기로 보내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 [85] 김영삼(1996), 김대중(2000), 노무현(2004), 문재인(2020)이 이에 해당된다.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인 윤석열의 임기 기한도 역시 1,826일이다. 2024년이 윤년이기 때문이다. [86] 노태우(1988, 1992)와 이명박(2008, 2012)이 이에 해당된다.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이 5년 임기를 정상적으로 채운다면 2027년 제21대 대통령 선거 대통령 당선인이 임기 중 윤년이 2번(2028, 2032) 끼게 된다. [87] 4년 중임제로 8년, 임기 중 유신으로 1년 5개월, 6년 중임제로 6년, 임기 중 사망으로 10개월. [88] 4년 중임제로 8년, 세 번째 임기 3년 9개월 만에 사임. [89] 6년 중임제지만 보궐선거의 보궐선거로서... 전전임자 박정희 및 전임자 최규하의 잔여임기 약 4년 재임 예정이었으나 해당 임기 도중 개헌으로 5개월 29일, 7년 단임제로 7년. [90] 5년 단임제 도중 탄핵소추. 이후 탄핵이 기각되기 까지 63일간을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태로 보냈다. [91] 5년 단임제 중 탄핵소추, 이후 탄핵 가결로 실각. [92] 5년 중임제...였는데 내각제였기에 실권이 총리에게 있었는데다 5.16 정변으로 그나마도 7개월 만에 끝나고 군정 기간 중 사임. [93] 6년 중임제지만 보궐선거로서 전임자 박정희의 잔여 임기인 약 5년 2개월 재임 예정이었으나 임기 중 전두환의 쿠데타로 인해 사임. [94] 예우에서 박탈되더라도 경호와 경비는 계속하는 이유는 전직 대통령을 위해서 경호하는 것이 아니라, 전직 대통령이 적성 단체나 적성국에 납치되어 국익에 손해가 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이다. 또한 원한을 품은 일반인이나 단체로부터 암살 우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경호하는 것이다. 당연한 소리지만 이전에 대통령이었다는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는 법적인 의미가 6조 4항 1호에 있다고 보면 된다. [95] 대통령까지 커리어를 쌓고 퇴임할 때 정도면 나이도 보통 고령에 접어드는 경우가 많으므로 더욱 그렇다. [96] 만일 대통령 퇴임 후 국회의원이나 국무위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직을 맡는다면 의전이나 경호 등의 문제가 생길수도 있다. 대통령을 퇴임한 이후 다른 직책을 맡는다면 좌천이나 강등이 되어버리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 [97] 대한민국 국군의 경우도 제복군인 최고 선임인 합참의장이나 육참총장을 지내고 다음 보직을 받지 못하면 자동으로 전역하게 된다. [98] 제16대 대통령을 지낸 노무현의 경우 국회의원 선거 재출마를 생각했다고 하지만 실현되지 못했다. [99] 그것 때문인지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은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에 비해 크기가 매우 작다. 그리고 공간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안장 요구를 하여 논란이 일기도 했다. [100] 7월 21일 하와이에서 영결식을 마친후 한국으로 유해를 이송한 뒤 7월 27일에 가족장을 치뤘다. [101] 묘비에는 이승만 박사라고 적혀있다. [102]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젊은 나이에 사망했다. 만 70세를 못 채우고 사망한 대통령은 아직까지 박정희와 노무현, 단 둘 뿐이다. [103]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와 같은 시기에 국가보존묘지로 지정. [104] 이후로 사망한 전직 대통령들 중 생전에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을 희망하였거나, 유가족 중 대전현충원에 모시려 한 경우가 없어 현재까지 대전현충원의 대통령 묘소는 최규하 전 대통령의 경우가 유일하다. [105] 형식은 국장이었으나, 국민장에 준하여 실시. [106] 대통령 예우를 온전히 받으면 전국 화장터 어디서나 공통면제 대상이 되지만 예우가 박탈된 상태에서 국가장으로 치루는 경우에는 최종 거주지에서의 화장비용만 지원받을 수 있을 뿐이다. [107] 고향의 특성상 애초에 생가자체가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108] 2023년 4월 29일 오픈했다. [109] 세종연구소 [110] 나머지 2년은 국가재건최고회의장 및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았다. [111] 다만 퇴임했을 때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60년 4.19 혁명으로 인해 하야했을 당시 85세(1875년 생)로 퇴임 당시 최고령이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3년 2월 24일 퇴임했을 당시에 79세였다. [112] 다만 평균 수명 대비로는 노무현이 가장 단명했다. 박정희는 그 당시 평균 수명보다 오래 살았다. [113] 김대중은 목포시에서 해운회사와 '목포일보'라는 신문사를 경영하였고, 이명박은 평사원으로 시작해서 현대건설 사장이 되었다. [114]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일한 전력이 있으며, 이후 임정을 떠나 영국 유학을 다녀온 뒤에 칩거했다. 당시가 일제강점기라 일본의 협력 요구를 거절한 사례이고, 해방 후에 바로 정계에 투신했다. [115] 서울대학교 철학과 졸업 후 장택상의 비서로 활동했다. [116] 서강대학교 공과대학 졸업 후 1974년 ~ 1979년까지는 청와대에서 모친 육영수 여사의 빈자리를 대신해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했다. [117] 1944년 만주군 장교 임관, 1945년 만주군 해체로 중위 전역. 1946년 대한민국 육군 장교 임관, 1963년 대장 전역. [118] 1955년 대한민국 육군 장교 임관, 1980년 대장 전역. [119] 1955년 대한민국 육군 장교 임관, 1981년 대장 전역. [120] 육군 상등병 만기전역. 만기전역 인데도 상병인 이유는 그 당시에 병장 계급은 분대장이나 월남 파병간 병사들만 달 수 있었다. [121] 육군 병장 만기전역. [122] 2021년 6월 29일 대선 출마 선언(다만 당시 본인은 정치 참여 선언일 뿐이라고 변명했다.), 2021년 7월 30일 국민의힘 입당. 선언 기준으로는 8개월, 입당 기준으로는 7개월밖에 안됐었다. [123] 심지어 윤석열은 이게 대선뿐만 아니라 전체 선출직에 처음으로 나가서 처음으로 당선된 경력이다. 대통령 당선 이전에는 선출직 출마 경력조차 아예 없었다. [124] 이것 때문에 노무현은 탄핵 소추를 당하게 된다. [125] 대한민국 정부 수립(1948년) 이후에 재임한 미국 대통령들 중에서 해리 S. 트루먼,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지미 카터 제외하고는 모두 180cm를 넘기 때문에(그나마 이들도 170cm는 넘어서 단신은 아니다.), 한미정상회담을 할 때면 항상 미국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보다 더 컸다. 최규하 재임 시절에 미국 대통령은 최규하와 키가 비슷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었는데, 최규하는 윤보선과 더불어 한미정상회담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126] 다만 미국 대통령 평균키가 유독 크긴하다. 영프독 총리, 대통령의 평균키는 미국보다 작다. [127] 대선 후보까지 확장해 보면 초졸이 은근 많다. 정주영, 백기완 등. 이재명은 초졸 후 소년공으로 근무하다가 중·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패스하고 대졸했다. [128] 다만 질병 자체는 김대중 대통령 임기 당시이던 2002년 가을쯤에 처음 발견되었고, 전세계적으로 확산하여 국내에 유입된 때가 2003년이다. 게다가 다른 전염병들과 달리 국내에서는 초기 방역에 일찌감치 성공하여 사망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129] 국군기무사령부 및 현재의 국군방첩사령부의 전신. [130] 다만 박근혜 같은 경우는 출생지 자체는 대구광역시이지만, 성장기 대부분은 아버지 직업이 직업이었는지라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를 오가며 자랐다. 본인은 충청도 억양이 섞인 서울말을 구사하는데, 이는 충청북도 옥천군 출신인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131] 대한민국 영토로만 따지면 가장 동쪽에서 태어난 대통령은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출신의 노무현이지만, 그래봤자 경도를 따지면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출신의 김영삼과 얼마 차이가 안 난다. [132] 대통령직을 마친 후 신민당 창당에 함께 했다. [총재] [총재] [총재] [총재] [총재] [138] 그 이유는 노무현을 제외하면 동년배들인 전두환, 노태우부터 김대중까지는 나이가 점점 많아졌기 때문이다. 출생 년도는 노무현을 제외하면 김대중(1924년), 김영삼(1927년), 전두환(1931년), 노태우(1932년) 순이다. [139] 노무현의 배우자 권양숙은 제외. [140]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다만 전두환과 이명박도 임기 중반부터는 안경을 쓰기 시작했다. [141] 윤보선( 장면), 최규하, 문재인. [142] 이오름 (2021)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의 안경 착용 여부와 심리 분석 및 여론조사로 살펴본 리더십상 평가. [143]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윤석열. 이중 윤석열, 이명박, 김영삼은 생일이 하루씩 차이난다.(윤석열 18일, 이명박 19일, 김영삼 20일.) [144] 일단 20대 대선 경선 이전만 봐도 12월생 대통령이 1명 더 늘어나게 되는 걸 알 수 있는데, 경선 1위였던 이재명 윤석열, 경선 2위였던 이낙연 홍준표 4명 모두 12월생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다만 홍준표는 호적상이라 실제로는 11월이다. 이재명도 호적상이긴 하나 실제로도 12월생이다.) 이 중 이낙연은 김영삼과 생일이 같다. [145] 전두환, 김대중, 문재인. [146] 박근혜. [147] 이승만. [148] 최규하. [149] 윤보선. [150] 노무현. [151] 박정희. [152] 12월, 1월, 2월. [153] 6월, 7월, 8월. [154] 9월, 10월, 11월. [155] 3월, 4월, 5월. [156] 다만 1945년 8.15 광복 직후 부모와 함께 귀국하여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고향은 경상북도 포항시이다. [157] 재임 당시 기준이다. [158] 단, 이 쪽만 종파에서 차이가 있다. 뒤의 사람들이 전부 장로회인 것과 달리 이 쪽만 유일하게 감리회이다. 참고로 윤보선, 이명박은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 소속이고 김영삼 대통령만이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소속이다. [159] 세례명: 토마스 모어 [160] 세례명: 티모테오 [161] 고등학생 때는 가톨릭 신자였다가 이후 불교로 개종했다. 따라서 전두환의 장례 절차 중 입관식은 불교식으로 진행되었다. [162] 대통령 때는 불교 신자였다가 이후 가톨릭으로 개종했다. 따라서 노태우의 장례 절차 중 입관식은 천주교식으로 진행되었다. 세례명은 사도 요한 [163] 공식 악력에는 불교로 되어 있고, 불자인 배우자 육영수 여사의 영향으로 친불교적 성향도 보였으나 육영수 여사 사후에는 친불교적 행보는 물론 어떠한 종교들과도 가깝게 지내는 행보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이 종교가 무엇이냐고 물어보자 종교가 없다고 했다. 참고로 기독교와도 의외로 인연이 깊다. 어린 시절에는 꽤나 독실한 개신교 신자였고 육영수와의 결혼식은 계산성당에서 했다. 아울러 차녀 박근혜 가톨릭 계열 미션스쿨 성심여자중학교- 성심여자고등학교- 서강대학교로 진학시켰다. [164] # [165] 다만 무종교인일 뿐 무신론자는 아닌 듯 하다. 한 번은 본인보다 3개월 앞서 고인이 된 김수환 추기경과의 대화에서 신을 믿느냐는 질문에 대해 믿긴 한다고 대답한 바 있다. 대통령 취임 이전에는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던 1986년 부산지역 민주화 운동가의 대부로 알려진 송기인 베드로 신부로부터 '유스토'라는 세례명으로 세례성사를 받은 바 있다. 그리고 불심이 매우 깊었던 배우자 권양숙 여사의 영향으로 친불교적 행보도 보인 바 있다. [166] 이 쪽은 공식적으로는 무종교라지만 박근혜/비판/사이비 종교 논란이라는 문서까지 만들어졌듯이 좀 애매하다. 그나마 가톨릭 세례명(율리아나)과 불교 법명('대자행', '선덕화')을 모두 보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조차도 특정 종교를 깊게 믿는 차원에서 받은 것은 아니다. 참고로 친박 인사들의 종교는 대부분 개신교이다. [167] 이런 저런 종교와 인연이 깊다. 아버지 윤기중 교수는 불교 신자였고 그가 졸업한 대광초등학교 개신교 계열 미션스쿨이며 안암동 영암교회에 출석했다. 그러다 대학생 시절에는 명동성당에 나오더니 암브로시오라는 세례명으로 세례성사도 받았다. 검사가 된 후에는 무종교를 유지하고 있다. [168] 김녕 김씨 [169] 김해 김씨 [170] 전주 이씨 [171] 경주 이씨 [172] 두 명 모두 고령 박씨 [173] 강릉 최씨 [174] 해평 윤씨 [175] 파평 윤씨 [176] 완산 전씨 [177] 남평 문씨 [178] 교하 노씨 [179] 광주 노씨 [180] 요절한 이봉수만 친자고, 이강석 이인수는 양자다. 이 둘을 양자로 들이기 전에 이은수도 양자로 있었지만 훗날 파양하였다. [181] 아들들은 후처이자 영부인인 공덕귀 소생이고, 딸들은 전처 민경숙 소생이다. [182] 이중 박재옥만 유일하게 전처 김호남 소생이고, 나머지 셋은 전원 육영수 소생이다. 내연녀였던 이현란 소생의 아들은 아기 때 요절했다. [183] 아들들 중 김상만은 혼외 자식이다. [184] 차용애 소생인 딸 김소희는 아기 때 요절했고, 아들들 중 김홍일 김홍업은 김소희처럼 전처 차용애 소생이고, 김홍걸은 후처이자 영부인인 이희호 소생이다. [185] 다만 친자녀로만 한정하면 이승만이 유일하게 한 자녀 부모이다. [186] 형 둘은 이승만이 태어나기 전에 요절했으며 누나 두 명이 있다. [187] 둘째 남동생 윤완선(1901~1970), 셋째 남동생 윤원선(1901~1971), 넷째 남동생 윤한선(1912~1972), 다섯째 남동생 윤택선(1914~1998), 여섯째 남동생 윤형선(1917~?), 첫째 여동생 윤예경(1905~2001), 둘째 여동생 윤의경(1912~?), 셋째 여동생 윤계경(1918~2011) [188] 큰 형 박??(?~?), 둘째 형 박동희(1895~1972), 셋째 형 박무희(1898~1960), 넷째 형 박상희(1905~1946), 다섯째 형 박한희(1910~1928), 큰 누나 박귀희(1902~1974), 둘째누나 박재희(1914~1996) [189] 둘째 동생 최명하(1922~1998), 셋째 동생 최중하(1926~2008) [190] 큰 형 전열환(1915~1925), 둘째 형 전규곤(1916~1916), 셋째 형 전기환(1929~2019), 다섯째 남동생 전석환(1937~1957이전), 여섯째 남동생 전경환(1942~2021), 큰 누나 전홍렬(1918~?), 둘째 누나 전명렬(1922~?), 셋째 누나 전선학(1928~2012이후), 넷째 여동생 전학렬(1934~?), 다섯째 여동생 전점학(1935~) [191] 둘째 동생 노재우(1937~) [192] 큰 여동생 김호금(1932~), 둘째 여동생 김호아(1934~), 셋째 여동생 김호임(1936~), 넷째 여동생 김두선(1938~), 다섯째 여동생 김두아(1940~) [193] 이복 형 김대봉(1920~1971), 둘째 남동생 김대의(1927~1997), 셋째 남동생 김대현(1932~), 누나 김안례(1921~?), 여동생 김진찬(1935~1976) [194] 큰 형 노영현(1932~1972), 둘째 형 노건평(1942~), 누나 노영옥(1938~) [195] 큰 누나 이귀선(1930~2010), 큰 형 이상은(1933~), 둘째 형 이상득(1935~), 막내 여동생 이윤진(1946~) [196] 이복 언니 박재옥(1937~2020), 셋째 여동생 박근령(1954~), 남동생 박지만(1958~) [197] 남동생 문재익(1958~), 큰 누나 문재월(1949~), 둘째 여동생 문재성(1955~), 셋째 여동생 문재실(1957~) [198] 여동생 윤신원(1964~) [199] 대통령 재임 당시에는 3선이었고 대통령직 하야 후 국회의원에 재출마하여 4선에 당선되었다. 그래서 윤보선은 대통령 퇴임 후에도 현역 정치인으로 계속 활동한 유일한 대통령이다. [200] 민주화 이후 직선제 대통령으로는 유일하게 국회의원 경력이 없다. 대선 경쟁상대였던 이재명도 선거 시점에선 국회의원 경력이 없었으나(이재명은 대신 광역자치단체장 경력이 있었다.) 낙선 후 2022년 6월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되어 국회의원 경력을 쌓게 되었다. [201] 김명민이 연기. [202] 각각 김의성과 이경영이 연기했다. 작중 시점에서는 김경영은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안보 회의가 있을 때마다 당선인 신분으로 동석하곤 했다. 이후 영화 말미에 취임식을 한다. [203] 이순재 분 [204] 장동건 분 [205] 안성기 [206] 단역이며, 문재인 대통령과 닮았다 [207] 무소속인 이유는 정치색 논란을 일으키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208]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다. 영화에서는 이경영이 연기했다. [209] 영화판에서는 정우성이 연기했다. [210] 연재시점은 2014년으로 실제 20대 대통령 당선인도 검사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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