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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립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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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지자체를 표기한 지도

1. 개요2. 특징3. 관리4. 목록
4.1. 지정 후보
5. 시설
5.1. 생태탐방원
6. 국립공원의 날7. 사건/사고
7.1. 28년간 한라산국립공원 내 불법 매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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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자연공원법
제2조(정의)
2. "국립공원"이란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대한민국의 국립공원은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연공원이다. 국립공원을 관리하기 위한 공공기관 국립공원공단이 있으며, 예외로 한라산 특별자치도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국립공원공단이 아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리하고 있다.

2. 특징

대한민국의 국립공원은 1967년 지리산을 시작으로, 3개 해상·해안(다도해해상, 한려해상, 태안해안), 1개의 반도(변산반도), 1개의 사적형(경주) 국립공원을 제외하면 대부분 산악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3년 기준 총 23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국토면적의 약 7%인 6,852㎢를 차지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영토가 작고 인구밀도가 높아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국립공원의 면적이 세계적으로 비교했을 경우 상당히 좁은 편이다. 그래서 국립공원 내에서 추진하는 대형 동식물 종 복원 사업에도 제약이 걸리는 부분이 많은 편이다. 미국, 캐나다 같은 영토가 큰 국가의 국립공원은 자동차를 이용한들 며칠이 걸려도 다 볼 수 없을만큼 상상을 초월한다.

다만 언젠가 남한 주도의 통일이 될 경우엔 한반도 북부의 백두산 개마고원 일대는 대한민국 최대 국립공원이 될 것이다. 북한에서 현재 관리되는 공식적인 면적은 1만 5000km²정도로, 이 일대는 미국의 옐로스톤 국립공원을 능가하는 면적의 국립공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입장료는 국립공원 특성상 매우 싸고, 입장료가 없는 국립공원도 있다.

3. 관리

한라산을 제외한 모든 대한민국의 국립공원은 국립공원공단에서 관리한다.[1][2] 9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국립공원 내의 취사, 야영 등에 상당히 관대했는데, 공단에서 산악 지역의 야생의 생태환경을 복원하기로 마음먹은 이후로는 비박(Biwak)이 금지되고 취사/야영 지정 구역은 대폭 줄어들었으며 탐방로와 탐방 시간도 깐깐하게 지정하고 있다. 그 덕분에 지리산에서는 반달곰 3대를 잇는 데 성공했고, 소백산 연화봉 같은 경우 90년대에는 벌거숭이 흙무더기였는데 90년대 중반 탐방로 정비를 통해 20여년이 지난 지금은 "자연"에 많이 가까워졌다. 무등산 국립공원도 산 내에 식당이 있었다가 빠져나갔고, 경주국립공원 남산 내에 있는 묘지 이장을 지원해주고 있다.

사찰이 산자락에 입지하는 한국 산사 문화[3]의 특수성으로 인해 많은 곳이 조계종 사찰 소유 부지를 포함하여 소위 문화재관람료라는 통행료를 받고 있다. 따라서, 같은 국립공원 내에서도 입장료를 받는 지역이 있고 받지 않는 지역이 있다. 사찰 소유 부지임에도 돈을 받지 않는 곳은 설악산의 백담사와 덕유산의 백련사와 안국사[4], 지리산의 천은사[5] 네 곳 뿐이며, 이를 제외하면 15개 지역에 24개 매표소가 운영되고 있다. 가령 설악산의 신흥사(소공원)는 딱히 볼 것도 없는데 4,500원 씩이나 갈취당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닌 곳(아예 단말기가 없는 곳) 내지는 단말기가 있어도 꺼놓고 있는 경우가 많아(오로지 현금징수만 가능) 말썽이 많다. 반감이 큰 다른 이유도 있다. 하다못해 불국사처럼 매표소가 사찰 입구에만 있는 형태라면 사찰 입장료라고 생각하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일부 지역은 말 그대로 도로만 놓여 있을 뿐인데도 통행료를 받는다는 점에서 마치 날강도 같다는 인상을 받게 되는 것.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민들의 이런 불만을 인식하고 해당 단체들과 협의해서 부지를 지자체에서 구입하고 통행료를 폐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고 있다. 사실 사찰 측에서도 당당하게 큰소리는 못 치는데 그 이유는 조선시대까지는 인정받지 못하던 토지 소유를 일제강점기 들어서 인정받거나 이당시 부를 축적한 신자들에게서 기부(시주)받은 경우가 해방 이후로 그대로 굳어진 것이 많기 때문에 비교적 조심스레 대응하고 있다.

그러다가 문화재보호법이 개정하면서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국가지원을 조건으로 관람료를 안 받기로 하면서 2023년 5월 4일을 기해 국가지정문화재를 가진 비수도권 국립공원내 사찰들의 입장료가 폐지되었다. 북한산 같으면 2007년 입장료 폐지와 동시에 문화재관람료도 안 받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왕산이나 가야산, 오대산과 같은 비수도권 국립공원 내 사찰들의 입장료 폐지는 결국 이러한 논란의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국립공원 내 지정된 장소(대피소 등) 이외에서의 취사 및 야영행위는 당연히 금지되어 있으며, 이외에도 흡연, 임산물 채취(도토리 등 열매 줍기 뿐만 아니라 땔감 목적의 나뭇가지 줍기도 금지된다.), 허가된 탐방로 이외의 장소로의 출입행위(탐험, 모험 등 ex.용아장성이나 황철봉 등에 출입하는 행위.), 계곡에서 목욕이나 빨래 행위를 하는 것 등은 금지된다. 들어가도 되는 계곡에는 간단한 물놀이가 가능하나, 대부분 계곡들은 출입이 제한되어 있다. 또한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행위와 외래동물을 국립공원 내에 풀어주는 행위 모두 금지되어 있다.[6] 또한, 탐방객들의 안전 및[7][8]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반려동물의 출입또한 금지되어 있다.[9]

4. 목록

4.1. 지정 후보

국립공원은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지정되며 기본적으로 모든 도립공원은 국립공원으로 승격되어 관리될 잠정후보 지역이다. 대표적으로 무등산, 태백산, 팔공산 등은 과거 도립공원이었다가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전례가 있다.
남북통일을 이룬다면 북한 지역에 있는 명소 등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관리될 것이다. 그 후보로는 개마고원, 백두산, 금강산, 묘향산, 칠보산, 구월산, 관모봉 등 이견이 없는 민족의 명산 등과 세계적으로도 보존가치가 높은 비무장지대, 고려 시대 문화유산이 많이 남아있는 개성 등이 거론된다. 한편 명사십리 총석정같은 해안의 절경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있다.

5. 시설

5.1. 생태탐방원

북한산, 태안해안국립공원, 내장산, 한려해상국립공원(* 통영시), 무등산, 총 6개의 국립공원 생태탐방원에 위치해 있다.

6. 국립공원의 날

2020년 6월 9일 국립공원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3월 3일을 국립공원의 날로 정했다. 3월 3일은 자연공원법의 모태인 공원법이 제정된 1967년 3월 3일에서 유래했다. 올해 무등산국립공원 경주국립공원 남산에서도 이 날을 맞아 탐방객에 행사를 했다.남산에서 행운목을 탐방객에게 주기도 하였다.

7. 사건/사고

7.1. 28년간 한라산국립공원 내 불법 매점 운영

2018년 3월 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제주지방법원의 요청에 따라 2월 12일 한라산국립공원 대피소 매점에 대한 사용 수익을 허가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조회 회보서를 제출했다. #

한라산국립공원 윗세오름대피소와 진달래밭대피소는 문화재청 소유 국유재산으로, 건물 노후화로 인한 붕괴와 등산객 조난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개축된 직후 각각 2009년 3월과 2008년 5월 재차 문화재청으로 기부채납됐다. 이에 따라 해당 대피소에서 매점을 운영하려면 국유재산법에 따라 문화재청으로부터 사용·수익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그동안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매점을 운영해 왔다. #

그간 대피소 매점을 실질·운영해온 곳은 한라산국립공원후생복지회로 제주특별자치도청 소유인 어리목·성판악관리사무소 매점도 이들이 운영 주체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제주특별자치도청 소속 공무원과 청원경찰, 공무직들)을 당연직 회원으로 둔 후생복지회는 1990년에 구성된 직후 각 매점에서 컵라면과 삼다수 등을 판매해 왔다. 수익금은 주로 판매원 인건비와 운영비 충당에 쓰였고, 2014년부터는 수익금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라는 여론이 일면서 수익금 중 연간 4,000만~5,000만 원을 제주특별자치도청에 전출했다. #

그러나 후생복지회는 지속된 경영 악화로 2018년 1월 10일 정기총회에서 전체 회원 74명 가운데 66명(89.1%)의 찬성으로 해산·결정했고 매점 집기 등 잔여재산에 대한 청산 절차를 밟았다. #

한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는 한라산국립공원후생복지회 해산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사실 한라산국립공원은 제주지역에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특별자치제도를 도입하면서 국립공원공단에서 제주특별자치도청으로 관리주체가 이전되었는데, 여전히 국립공원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어서 국립공원공단이 대신 욕먹을 여지가 있다. 이러면 사실상 국립공원이 아니라 도립공원... 여담이지만 2011년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사무를 업무의 일관성과 연계성을 고려해 국가가 맡는 것을 추진하면서 국립공원 관리사무를 국가사무로 넘기기 전인 3월 24일과 4월 14일, 5월 17일 세 차례나 제주특별자치도청에 공문을 보내 의견을 제출하거나 출석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청이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자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환경부 국장 등의 의견을 듣고, 실무위원회와 본위원회를 열어 한라산국립공원 관리를 국가에 넘기기로 5월 25일 의결했다.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이어 대통령의 재가를 받고 6월 22일 환경부와 제주특별자치도청에 이를 동시에 알렸다. 뒤늦게 제주특별자치도청이 대책회의를 열고 한라산국립공원 관리를 자기들이 계속 맡도록 해달라고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환경부에 요구하기로 하고, 관련 부서 책임자들을 서울로 급히 보냈고, 한라산이 세계자연유산지구로서 제주도의 상징이라며, 지금과 같이 제주특별자치도청이 관리주체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헤프닝도 겪었다. #


[1] 한라산은 제주특별자치도, 한려해상 여수지구는 여수시에서 관리한다. [2] 국립공원공단 설립 이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국립공원 관리. [3] 산사가 주류 형태 사찰이 된 것은 조선시대부터다. 불교가 메이저 종교였던 신라와 아예 불교를 국시로 삼은 고려시대에는 그냥 흔한 도심지에 세워진 절들이 많았다. 그러나 유교를 국시로 삼고 불교를 억압한 조선이 개국하고 나서는 조정에서 직접 사찰들을 정리하고 다수의 승려들을 환속시켜 사찰과 승려의 수를 감축시켰으며, 고려시대에 그들에게 주어졌던 각종 혜택(면세, 면역, 토지 소유)도 전부 폐지시키는 정책을 펼쳐, 이전의 절들도 산사만 남거나 산으로 쫓겨나면서 산사가 주된 형태가 되었다. 태국 같은 동남아의 불교 국가들은 아직도 도심 사찰이 많이 남아 있다. [4] 세 곳 다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되며 같이 폐지. [5] 천은사 통행료는 2019년에 폐지됐다. 이 곳은 탐방로가 아닌 중간에 노고단로라는 도로에다가 세웠다. 또 성삼재에서는 주차비까지 내야 하니 통행료를 이중으로 내야했던 셈이다. [6] 외래종이 생태계를 훼손한 사례가 많으며, 이는 중학교 1학년 과학 교과서에 당당히 등재되어 있다. [7] 개는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으며 오히려 굉장히 잘 문다. 모든 개는 문다. 개빠들의 우리 개는 안 물어요가 완전 거짓말인 이유. [8] 목줄 및 입마개를 해도 출입이 금지된다. 이유는 배변때문. 탐방로에다가 똥을 쌀 수 있다. [9] 안내견 또한 출입이 금지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장애인 보조시 및 훈련시 출입이 가능하다. [10] 산과 바다가 같이 지정된 유일한 국립공원이 아니다. 다도해국립공원에도 해안 구역과 동떨어진 산(팔영산)구역이 나중에 추가되었고 한려해상에도 금산(704m, 남해군의 보리암이 있는 산이다.)이 국립공원의 구역에 들어간다. 하지만 이 두 곳은 해상국립공원이 주이고 그 구역 내에 산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수준이지만 변산반도는 산과 바다가 거의 대등하게 지정되어 있는 곳이라 국립공원의 성격은 완전히 다르다. [11] 이미 가지산도립공원 관리를 국립공원공단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다. 가지산 및 운문산은 운문사 소유, 재약산 및 천황산은 표충사 소유, 간월산/신불산/영축산은 통도사 소유 토지로 등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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