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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3764><colcolor=#fff>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
Smart Entry Service(SeS)
파일:스마트 엔트리 서비스.jpg
국가
[[대한민국|]][[틀:국기|]][[틀:국기|]]
시행기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분류 자동출입국심사
시행일 2008년 6월 26일
링크 파일:정부상징.svg

1. 개요2. 상세3.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4. 외국 여권 소지자5. 이용 대상6. 이용 가능 공항 및 항만7. 관련 문서

[clearfix]

1. 개요


스마트 엔트리 서비스(Smart Entry Service, SeS)는 대한민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이다.

2008년 6월 26일[1]에 도입되어 현재 인천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 등의 대한민국 내 대다수 공항만에서 이용 가능하다.

2. 상세

자동출입국심사란?
법무부 -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
인천공항 - 자동출입국심사

인천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을 기준으로 설명하자면 도장을 안 찍어 주므로 출국 도장이 필요하다면 자동출입국심사대에서 출국을 한 다음 출국 층에 있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무실에 가서 도장을 받아야 된다.

입국 도장이 필요하다면 내국인용 유인심사대나 자동 출입국 심사대가 아닌 외국인용 유인심사대로 가서 도장을 찍어달라고 해야 한다. 혹은 입국하고 나서 출국층에 있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민원실에서 입국도장을 찍어달라고 하면 된다.

3.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

초기에는 사전 등록을 해야 이용이 가능했지만 2016년 7월부터는 만 17세 이상이고 범죄분석실에 지문이 등록[3]되어 있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다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바뀌었다. 물론 그전에도 알 사람은 다 알아서 진작에 2012년부터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을 공항과 항만의 출입국사무소 등에서 완료해 편리하게 다니던 사람들이 많았다. 만약 대면심사를 받고 싶으면 "대한민국 여권"이라고 적힌 창구로 가면 된다.

대한민국 경찰청 범죄분석담당관실에 저장되어 있는 지문 여권소지자의 지문이 일치할 경우 자동개집표기와 거의 비슷한 자동심사대의 문을 열어 입국을 허가해주는 방식이다.

국제공항과 항만 등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민원실에서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등록[4]을 하면 기기의 인식도가 더 높아진다고 하는데 사실 구청에서 등록해도 별 차이는 없다.[5] 어차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나 구청이나 동일하게 경찰에 저장되어 있는 범죄분석실 지문을 이용하게 된다.

개명 등 인적사항이 변경되었거나, 7세 이상 17세 미만, 범죄분석실에 등록된 지문이나 안면정보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사전 등록해야 이용이 가능하다.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나서 30년이 경과했으면 사전등록을 하는 것을 권장한다. 이런 경우는 거의 50세 이상 기성세대인데 이러한 첨단문물에 익숙지 않아 가끔 혼선을 빚기도 한다.

미국 글로벌 엔트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의 자동출입국 심사를 사전 등록해야 한다. 그래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도 미국의 글로벌 엔트리 신청자에 한해서 사전 등록을 받고 있다.

해외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서 신청 및 수령[6]한 여권으로 한국에 최초 입국할 경우 자동출입국심사 이용이 불가능하여, 유인심사대에서 신원대조 및 확인 후 이용이 가능해진다.[7]

4. 외국 여권 소지자

미국을 제외한 해당 국가 여권 소지자들을 한국에서, 한국인은 상대국에서 자동출입국심사를 조건 없이 입국 후 현장 등록만 하면 이용할 수 있다. 미국은 온라인을 통한 사전 심사와 상대국 입국 후 인터뷰 등 절차가 조금 더 복잡하다.
한국 도착 후 인근 등록 센터를 방문해 등록만 하면 앞으로 한국을 여행할 때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다.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고 한국을 일정 횟수 이상 방문해야 할 필요도 없다. 다만 과거 한국 불법체류 기록이나 범죄사실이 있으면 등록이 거부될 수 있다.
역으로 한국 여권 소지자들은 미국을 제외한 위 국가에서 방문 횟수, 거주 여부 관계 없이 입국 후 현장 등록을 하고 나서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자. 영유아 · 미성년자는 불가능하며, 5년 혹은 여권의 유효기간 중 짧은 기간동안 유효하다.
이는 입국 심사 때 등록한 여권정보를 기반으로 지문 및 얼굴 등의 생체정보를 등록했기 때문에 출국장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비전자여권은 자동출국심사를 이용할 수 없고, 대면 출국심사 과정을 거쳐야한다.

5. 이용 대상

* 사전 등록 없이 이용 가능한 경우

6. 이용 가능 공항 및 항만

7.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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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여권이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야 도입되기 시작했고, 자동출입국심사가 2010년대 초중반부터 도입되기 시작하여 2020년 초반대야 대중화된 것을 고려하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엄청나게 빨리 도입되었다. [2] ※부산・인천・제주청, 청주사무소는 본소 및 공·항만에 등록 장소를 운영한다. [3]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거나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경우 지문이 경찰청 범죄분석담당관실 전산에 저장되게 된다. [4] 여권 마지막 페이지에 등록 스티커를 붙여준다. [5] 민증을 만든지 오래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지문이 미세하게 변하기도 하는데 그러한 사람들에 염두에 둔 안내이다. [6] 영사24에서 신청한 여권은 무조건 외교공관에서 수령해야함. [7] 이미 문제없이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하고 있다가 국외에서 여권을 재발급을 한 다음, 재발급된 여권으로 입국을 할 경우에도 최초 1회는 유인심사대를 이용해야 한다. [8] 이 둘은 세트로 많이 묶인다. [9]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거나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일 경우 범죄분석실에 지문이 등록되고, 해당 지문을 불러와서 자동출입국심사때 사용하는 원리이다. 실질적으로는 모든 17세 이상 내국인이 범죄분석실에 지문이 등록되어 있기에 자동출입국심사를 사용할 수 있다. [10] 외국인은 내국인과 다르게 경찰청 범죄분식실에 지문이 저장되지 않는다. 또한 A비자 소지자들은 지문을 등록하지 않는다. [11]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은 자, 범죄를 저지른 경력이 없는 자, 재외국민인 자 등등 [12] 명예국민, ABTC 소지자 등을 대상으로 발급한다. # [13] 대한민국과 아래 국가들 간의 자동출입국심사 상호이용 협약에 따라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도 아래 국가들 방문 시 사전 등록 후 자동출입국심사 이용이 가능하다. [14] 외국인등록증 혹은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소지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전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후술할 경우와 같이 출국 시에만 사용 가능하다. [15] 글로벌 엔트리에 가입된 미국 여권 소지자만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