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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1 04:53:39

대한민국 경찰청

대한민국 경찰에서 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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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행정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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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colbgcolor=#0054a6> 경찰청
警察廳 |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파일:대한민국 경찰청 휘장.svg
약칭 경찰청 (警察廳 | KNPA)
설립일 1990년 12월 27일
청장 치안총감 조지호
차장 치안정감 이호영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상급 기관 행정안전부
정원 136,201명
(본청 1,874명+소속기관 134,326명+한시조직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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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지휘부3. 역사
3.1. 문재인 정부3.2. 윤석열 정부
4. 내부 체계
4.1. 제복4.2. 마스코트4.3. 역대 슬로건4.4. 국립경찰가
5. 조직6. 업무 및 위상7. 소속 기관8. 시·도경찰청9. 산하 기관10. 유관 단체11. 비판12. 사건 사고13. 다른 기관들과의 관계14. 매체
14.1. 영화14.2. 드라마
15. 경찰청장16. 관련 문서17. 둘러보기

[clearfix]

1. 개요

정부조직법 제34조( 행정안전부)
⑤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⑥ 경찰청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파일:대한민국경찰참수리.svg 책임을 다하는 국민의 경찰
파일:경찰청 전경.png
경찰청 청사 전경[1]

대한민국의 치안 경찰[2]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행정안전부 산하이다.

이전에는 내무부 치안본부로 불렸지만 이후 행정안전부(당시 내무부)의 독립외청으로 승격, 대통령령에 의거하여 현재의 이름으로 변경했다.[3]

이들 이외의 경찰조직인 해양경찰청의 조직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해안지역이 아니면 해경을 볼일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경찰이라고 하면 이들을 지칭한다. 일반 경찰이 해경과의 구분을 위해서도 쓰고, 해양경찰 직원이거나 해양경찰과 엮이는 일이 많은 사람들은 구분을 위해 경찰청 소속 경찰을 육경으로 지칭하기도 한다.

애초에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 소속의 공무원이고, 군사경찰 대한민국 국방부 소속으로 군 병과 중 하나라 이들과는 업무협약 자체는 잦을 수밖에 없지만, 지휘체계가 아예 다르므로 헷갈리면 꽤나 곤란하다.

본청 바로 옆에 서대문경찰서가 있다.

2. 지휘부

파일:대한민국 대통령 문장.svg
대한민국 대통령
파일:정부상징.svg
행정안전부 장관
파일:치안총감계급장.svg
경찰청장
파일:South_Korea_President_Yoon_Suk_Yeol_portrait.jpg 파일:이상민 행안부장관.jpg 파일:조지호 제24대 경찰청장.jpg
윤석열 이상민 치안총감 조지호

3. 역사

파일:대한민국 경찰청 문장.svg
2006년부터 현재까지 쓰이는 참수리 마크
파일:434757_332594_2854.jpg
1945년~2005년까지 쓰인 흰머리수리 마크.
대한민국 해양경찰청도 같이 쓰다가 2009년에 바뀌었다.

기존 흰머리수리, 현재 참수리의 의미

한국 최초의 근대적 경찰 기구는 한국통감부 경무부(헌병경찰제도[4])를 전신으로 하는 조선총독부 경무국이다. 1919년 8월 20일에 헌병경찰 제도가 혁파되면서 경무총감부와 각 도의 경무부가 폐지되면서 총독부에 경무국이 설치되었고 지방에서는 도청에 경찰부가 설치되어 도지사가 경찰권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도청의 경찰부 예하에 경찰서가 설치되었고, 각 경찰서 소속으로 경찰관주재소와 경찰관파출소가 편성되었다.

1945년 해방 당시 조선총독부 관할 일본 제국 경찰 2만 6,677명 중 조선인은 40퍼센트인 1만 619명이었다. 직급별로는 도 경찰부장 1명[5](일본인 12명), 경시 21명(일본인 48명), 경부 105명(일본인 433명), 경부보에 220명(일본인 790명)이었다. 나머지 조선인 경찰관 1만 272명(일본인 1만4,775명)은 비간부급인 순사부장과 순사였다.

일제 패망 후 총독부 경무국(중앙)-도 경찰부(지방)로 이루어진 일본 제국 경찰 제도를 바탕으로 군정법령에 의거 미군정청 경무국 및 각 도 경찰부를 설치했다. 이듬해인 1946년 경무국이 경무부로 승격되며 각 과가 국으로 개편되어 총무국, 공안국, 수사국, 통신국, 교육국으로 구성되었다. 1946년에 경찰의 숫자는 23,000명으로 육군의 전신인 조선경비대의 4배가 넘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내무부(現 행정안전부)가 신설되면서 내무부 치안국(治安局)으로 개편됐다. 1974년 12월 31일에는 치안국에서 치안본부(治安本部)로 개편되었다.
파일:external/img.imnews.imbc.com/VN19902172-00_01334720.jpg
파일:경찰청-1.jpg
서대문역 근처 미근동에 위치한 과거의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 당시의 본청(1990년)과 현재의 경찰청[6] 본청[7]

1991년 대통령령을 바탕으로 경찰법을 입법하면서 기존의 치안본부를 내무부의 외청(外廳)인 경찰청으로 개편하며 내무부 치안본부장이 경찰청장이 되었고, 광역지자체 산하의 시/도 경찰국을 경찰청 직할의 지방경찰청으로 개편하면서 시/도경 국장은 지방경찰청장이 되어 내무부 장관 경찰청장의 명령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의 치안을 분담하는 체계가 만들어졌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경찰사>(전 6권) 및 <경찰 오십년사>(1995) 참고.

3.1.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 시기 검경 수사권 조정과 맞물려 대규모 조직개편이 있었다. 단순 조직개편 정도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찰 제도가 대폭 수정되었다.

파일:201801141903_11120923884213_1_20180114190402035.jpg
가장 쟁점이었던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의 문제는 일반 수사는 경찰이 맡되 2차적 보충 수사는 검찰이 할 수 있게 했으며, 대신 경제, 금융과 같은 특수 사건수사와 기소권은 여전히 검찰이 가지게 했다. 또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전담하게 되었다.

유사한 해외 치안조직과 비교해보면 경찰청은 일본 경찰청이나 마카오 보안부대 경찰총국의 역할을, 국가경찰 일반경찰부서는 마카오 치안경찰의 역할을, 지방자치경찰은 일본의 도도부현경찰본부 역할을, 국가수사본부는 미국 FBI의 역할을, 안보수사처는 일본 공안조사청, 러시아 FSB와 같은 역할을 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홍콩 염정공서, 싱가포르 탐오조사국의 역할을 하게 된다. 국가정보원은 미국 CIA, 러시아 SVR처럼 국내 수사를 할 수 없게 된다.

파일:자치경찰도입.jpg
자치경찰제도는 그림과 같은 방향으로 결정되었으며 관련 기사 2019년에 서울과 세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2021년 1월 전국에 도입 후 준비과정을 거쳐 2021년 7월부터 실시하는 방향이 되었다.

3.2. 윤석열 정부


윤석열 정부 시기의 구체적인 변화는 다음과 같다. 경찰청에 범죄예방대응국을 신설하고, 생활안전국 및 교통국을 통합하여 생활안전교통국으로 개편하며, 외사국 및 공공안녕정보국을 각각 국제협력관 및 치안정보국으로 개편하고, 국가수사본부의 사이버수사국을 수사국에 통합하면서 수사국에 사이버수사심의관을 신설하며, 국가수사본부의 과학수사관리관을 형사국에 통합하면서 형사국에 과학수사심의관을 신설하고, 국가수사본부의 안보수사국에 안보수사심의관을 신설하며, 대변인의 계급을 경무관에서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상향 조정하고, 생활안전국에 두던 여성청소년안전기획관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인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으로 개편하여 생활안전교통국에 두며, 경찰대학 교수부 및 학생지도부를 통합하여 교무처로 개편하고, 경찰수사연수원장의 계급을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상향 조정하며, 서울특별시경찰청에 두는 자치경찰차장을 생활안전차장으로 개편하고, 서울특별시경찰청의 생활안전부, 교통지도부 및 공공안녕정보외사부를 각각 범죄예방대응부, 생활안전교통부 및 치안정보부로 개편하며, 부산광역시ㆍ대구광역시ㆍ경기남부 등 15개 시ㆍ도경찰청에 두는 자치경찰부를 생활안전부로 개편하고, 대구수성경찰서의 경찰서장 직급을 총경 또는 경정에서 경무관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대구성서경찰서의 경찰서장 계급을 경무관에서 총경 또는 경정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과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한편, 경찰청의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경찰청 정원 11명(경정 1명, 경감 3명, 경위 2명, 경사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2명) 및 경찰청 소속기관 정원 333명(경정 5명, 경감 21명, 경위 46명, 경사 64명, 경장 64명, 순경 96명, 7급 6명, 8급 17명, 9급 12명, 전문경력관 나군 2명)을 각각 감축하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행정ㆍ관리분야 인력을 감축하여 현장 치안분야로 재배치하기 위하여 경찰청 정원 95명(치안감 1명, 총경 1명, 경정 9명, 경감 27명, 경위 30명, 경사 24명, 경장 1명, 순경 2명)을 감축하면서 정원 4명(경무관 2명, 6급 1명, 8급 1명)을 증원하고, 고위공무원단 1명을 한시조직인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에 두는 정원 1명(고위공무원단 또는 경무관 1명)으로 조정하며, 경찰청 소속기관 정원 437명(치안감 1명, 총경 1명, 경정 15명, 경감 51명, 경위 78명, 경사 89명, 경장 65명, 순경 98명, 7급 7명, 8급 18명, 9급 12명, 전문경력관 나군 2명)을 증원하면서 정원 2명(경무관 2명)을 감축한다.

4. 내부 체계

4.1. 제복

파일:external/www.smpa.go.kr/IMG10-4-3.jpg
제복의 역사
파일:대한민국 경찰 제복.jpg
2016년 6월에 변경된 현재의 신형 경찰 근무복[19]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경찰공무원/제복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4.2. 마스코트

파일:포돌이포순이.png
포돌이, 포순이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경찰청/마스코트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4.3. 역대 슬로건

2010년 이전까지는 간판 슬로건을 사용했으며, 조현오 당시 경찰청장의 지시로 2010년 이후로 전국의 모든 경찰관서에서 퇴출되었다. 청장이 바뀔때마다[20] 슬로건 간판을 떼었다 다는 것이 예산낭비 및 간판 폐기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가 컸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현재 전국의 경찰관서 출입구에는 참수리 마크만 달려있다. 다만, 일부 경찰관서에서는 자체적으로 슬로건을 정하기도 한다.

2010년 이후로는 비 간판 슬로건을 사용하고 있다. 즉 간판은 달지 않고 각종 홍보물과 홈페이지에서만 나온다.

각 시도청별 근래 슬로건은 다음과 같다. 역시 간판은 달지 않는다.

4.4. 국립경찰가

1절
무궁화 아름다운 삼천리 강산
고귀한 우리 겨레 살고있는 곳
영광과 임무를 어깨에 메고
이 땅에 굳게 서다 민주경찰

2절
자유에 향기 높은 배달의 동산
봉사와 질서를 사랑하는 곳
민생에 명랑을 항상 베풀어
신념에 용감하다 민주경찰

3절
힘차고 화려하다 빛나는 강토
나라와 겨레의 길잡이 되어
이 몸과 이 마음을 다만 조국에
지성을 다하리라 민주경찰

5. 조직

청장을 중심으로 1차장 1본부 8국 12관 54과 3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하에 시·도경찰청 18개와 부속기관 5개[22], 경찰서 259개가 있다.

6. 업무 및 위상

경찰청의 임무는 국내 치안 및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범죄를 방지하는 취지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최고수장은 경찰청장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게 된다. 경찰청장 휘하로는 경찰청 차장과 8국(미래치안정책국, 범죄예방대응국, 생활안전교통국, 경비국, 치안정보국, 수사국, 형사국 및 안보수사국), 대변인 등이 있으며, 각각 민생치안과 범죄 방지, 그리고 교통안전과 감독, 방첩 및 범죄수사 등을 맡는 역할을 하고 있다.

별도로 해양 관련 범죄 수사 및 치안 업무는 해양경찰청이 별도로 담당하고 있으며, 임해지역 및 섬지역 등에서 해양상의 치안업무 및 선로교통 안전을 감독한다.

2000년대 들어서 사이버상의 치안 및 범죄 방지 역할을 위한 사이버범죄 부서의 규모가 점점 커지는 추세이다. 그 동안 사이버수사대, 사이버테러대응센터 등의 순으로 명칭이 변경되며 계속 규모가 커지다가 사이버안전국(局)으로 그 위상이 커졌었으나, 현재는 수사국에 통·폐합되었다. 온라인상의 치안 및 범죄 방지 역할을 감독한다.

2023년 10월, 생활안전국과 교통국이 생활안전교통국으로 통합되고 범죄예방대응국이 신설된다. 또한 외사국 및 공공안녕정보국을 각각 국제협력관 및 치안정보국[23]으로 개편했다.

대한민국에서 경찰의 위상은 과거 군사정권 시절과는 비할 바가 못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은 현재까지도 검찰청, 국가정보원, 국세청과 함께 4대 권력기관[24]으로 꼽힌다.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 13만이 넘는 인원을 가진 거대조직이 군을 제외한 유일한 합법적 공권력 행사권, 수사권, 국내 정보수집권 등을 가지고 있는데 권력기관이 아니라면 그게 더 이상할 것이다. 또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에 묶여있던 경찰이 지속적인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있으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전[25]으로 굉장한 권력을 가진 기관으로 급부상중이다.

7. 소속 기관

파일:대한민국 경찰청 문장.svg 대한민국 경찰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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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소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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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자치경찰위원회
시·도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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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순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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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경찰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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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 시·도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기초자치단체 경찰서 해양경찰서
· · 지구대 파출소 해경파출소
치안센터 해경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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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라고 불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경찰조직의 사건·사고 조사 시 협력하는 경우가 많아 경찰청 소속기관으로 잘못 아는 경우가 있지만 경찰청 소속이 아닌 행정안전부(전신인 내무부 포함) 소속 기관이다.[26] 또한 이곳은 이름에 "수사"라는 단어가 들어가지만 수사권이 없다. 경찰 과학수사대의 자체 감식 등이 어려운 경우 정밀 분석을 위탁받거나 "연구원"이라는 이름 답게 그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범죄 수법 등을 "연구"하는데 중점을 둔 곳이기 때문.

7.1. 국가수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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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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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부처 소속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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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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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수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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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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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전략정보본부 }}} {{{#!wiki style="display:inline-table; margin: -5px -0px"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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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보본부 국군방첩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 777사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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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창설. 기존의 경찰청 수사국, 보안국[27], 형사국, 사이버수사국의 업무를 이관받아 대한민국 경찰의 수사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본부장은 치안정감.

7.2. 경찰대학

아산시 신창면에 있다.[28] 학장은 치안정감이다. 1979년 12월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른 경찰대학이 출범했다.

7.3. 경찰인재개발원

아산시 초사동에 있다.[29] 원장은 치안감이다. 1945년 9월 경찰관교습소로 출발하여 1945년 10월 조선경찰학교를 거쳐 1946년 8월 경찰전문학교로 승격되었다. 1949년 9월 내무부 소속으로 편입되어 서울특별시와 각 도에 경찰학교가 설치되었다가 1972년 경찰대학으로 통합·개편되었다. 1975년 5월 서울특별시와 각 도에 설치된 경찰학교를 폐지하고 경찰대학 부속 종합학교가 설치되었고, 1975년 12월 경찰대학 부설 경찰종합학교가 되었으며 1984년 1월 경찰대학에서 독립하여 내무부 소속 경찰종합학교로 출범했다. 1991년 7월 경찰청 경찰종합학교, 2009년 11월 경찰교육원을 거쳐 2018년 3월 경찰인재개발원으로 바뀌었다.

7.4. 중앙경찰학교

충주시 수안보면에 있다. 교장은 치안감이다.

7.5. 경찰수사연수원

아산시 초사동에 있다. 원장은 치안감이다.

7.6. 국립경찰병원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있는 책임운영기관이다. 원장은 경찰관 신분이 아닌 고공단 나급의 임기제 공무원이다. 1949년 10월 경찰병원이 설치되었다.

7.7. 과거 소속 기관

8. 시·도경찰청

과거에는 지방경찰청으로 불렸으나 2021년에 현재의 명칭인 시·도경찰청으로 변경되었다. 현재 자치경찰제 시행 관계로 인해 각 시장 및 도지사 직속이며 경찰청과는 지역적 업무분장 관계에 불과하다. 경찰청은 국가경찰사무에 대한 사항에만 시도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을 뿐이다. 다만 각 시·도경찰청 및 그 휘하 경찰서의 수사 부문 대부분은 국가경찰사무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경찰청 국수본의 감독을 받는다.

9. 산하 기관

10. 유관 단체

☆로 표시한 단체는 공직유관단체이다.

11. 비판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경찰공무원/비판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12. 사건 사고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경찰공무원/논란 및 사건 사고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13. 다른 기관들과의 관계

13.1. 대한민국 해양경찰청

육경과 해경의 관계는 경찰 창설 당시부터 한솥밥을 먹다가 분리된것이므로 관계가 아주 깊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복제 및 계급과 인사 관련이 똑같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육상경찰과 해양경찰은 근무지나 업무 범위 등이 달라 큰 접점은 없다. 다만 해안가 육상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경이 먼저 초동조치를 하고 육경이나 소방이 도착하면 인계하는 방식으로 공조를 하고있으며 대규모 훈련때에는 국군, 해경, 소방과 함께 합동훈련을 진행한다.

해경은 바다와 해안가만을 담당하는 특성 때문에 인지도가 아주 많이 낮고 그렇기때문에 여러 매체를 통해 해경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특히 122 신고번호는 국정원 111번처럼 공익광고로도 여럿 나왔다.

해경 직원과 의경들은 자신들과 육상의 경찰들을 구분하기 위해 육상의 경찰들을 '육경'이라고 칭한다. 만일 '육경'이란 말을 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해경 직원이나 의경이거나 해경을 접해 봤거나 일반 경찰이 해경과 구분을 하기위해 쓰는 것이다. 해군 출신들도 많이 쓴다.

해경 고위 간부가 대개 육경간부 출신이라는 것도 오해이다. 경감, 경정 등 고위직의 특채가 많아서 생긴것인데 해경간부후보생 출신, 일반직 공무원 출신, 해경순경부터 올라간 사람 등, 여러가지 출신성분이 있다. 굳이 말하자면 청장(치안총감)이 경찰간부 출신이 많은데 이는 해경 인력풀이 적다 보니 치안총감으로 승진 할 수 있는 치안정감 계급이 1~2명 정도로 적기 때문이다. 또한 과거에는 경찰청에서 고위직을 맡다 해양경찰청의 고위직으로 영전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표적인 사례로 강희락, 이강덕이 있다.[35] 이로 인해 육상경찰 간부 출신이 해양경찰로 이적해서 업무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2017년 법률이 개정되어, 해양경찰로 15년 이상 근무한 경찰간부만 해양경찰청장으로 임명될 수 있다.

13.2. 대한민국 국군

육군특수전사령부 해군 특수전전단 대테러부대들과 대간첩작전이나 대테러 훈련 등 교류가 많으며, 군 내의 방첩기관인 국군방첩사령부(구 국군기무사령부)는 보안수사대와 합동으로 간첩을 검거하기도 한다. 또한 군사경찰은 조직이 조직인만큼 일반 경찰과 접점이 많은데 군법을 위반한 군인이나 군무원을 적발했을 경우 헌병대로 신병을 인계한다. 육군과 공군하고는 접점이 많지만 해군은 바다를 담당한다는 특성상 훈련때를 제외하면 별 접점은 없다.

13.3. 대한민국 소방청

건국 초기부터 경찰이 소방 업무를 겸하다가 독립된 만큼 때려야 땔 수 없는 관계다.
현재도 살인, 상해, 폭행 등등 사망자 및 부상자가 발생하는 범죄가 일어났을 때 경찰을 부르면 100% 119안전센터 소속 구급차가 같이 딸려온다.[36]
대형 재난으로 스케일이 커지면 중앙 119 구조단과 시도 소방본부, 시군구 소방서와 같이 구조, 구급, 화재진압활동에도 동참한다.[37] 이는 해경도 똑같다.

13.4. 대한민국 검찰청

검찰청과는 수사권 조정 문제와 권력다툼 등으로 인해서 사이가 매우 좋지 않다.[38] 검찰청과는 오래 전부터 수사권 조정 문제와 독립문제 그리고 검찰의 간섭과 개입 등으로 인해 경찰의 수사권에 방해 및 장애가 되고 문제가 된다는 이유로 검찰청과의 수사권 조정과 분리 독립을 주장하게 되면서 검찰청과 신경전을 벌였고 이전 정부시절에도 이 같은 문제 때문에 검찰청과 끊임없는 갈등과 충돌을 겪었으며 2020년인 현재도 마찬가지다.[39]

2012년에는 희대의 사건인 조희팔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에 현직 검사가 개입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이 조사를 하겠다고 하자 이에 맞서서 검찰이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검사 소관은 자신들의 권리라며 자신들이 자체 조사[40]를 하겠다고 하면서 무례하게도 경찰들에게 사건에서 당장 손을 떼라며 엄포를 놓자 다시 한 번 이 일을 계기로 검찰청과 경찰청의 갈등과 분쟁이 부활하기도 하였다.

검찰청과 경찰청이 두 수사기관의 권력다툼과 독립문제는 이미 검찰총장과 경찰청장간의 갈등과 상위기관인 법무부 행정안전부간의 갈등을 넘어서 이제는 국회와 대통령비서실, 그리고 국무총리와 대통령(!)까지 개입하게 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이 두 수사기관의 통수권자이기도 한 대통령은 고유권한으로 두 수사기관의 중재와 갈등해소에 앞서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지금도 검찰청과 경찰청 두 수사기관의 수사권 조정 및 독립문제와 권력다툼은 계속되는 중이다. 얼마나 치열하냐면 예전에 MBC드라마 히트에서 보여준 검찰청과 경찰청의 관계 묘사를 보고 검찰청과 경찰청이 서로 감정대립을 했을 정도다. 검사인 하정우가 경찰 수사팀장인 고현정에게 질질 끌려 다니는 모습을 보고 검찰에서 발끈했고 대응하는 모습까지 나왔다. # 사실상 어떤 수준에 가까운 관계인지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이다.

결국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는 물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그리고 법무부 장관과 행정자치부 장관을 따로 소환하여 두 기관의 권력다툼과 수사권 분쟁으로 인한 갈등을 자제해 달라는 권고와 경고 등을 주기도 하였다. 일반 시민들의 경우 경찰이 수사권을 독립하느냐 안하느냐가 그렇게 크게 와 닿지 않은 일이기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거나, 단순히 밥그릇 싸움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런 점에 있어 수사권 논의는 단순한 정부 부처 간의 갈등 조정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공론화하여 여론의 관심과 협조를 이루어내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데 경찰의 수사권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수사 부실의혹이나 신고 전화에 대한 비협조적 자세 등의 사건을 터뜨리는 경찰내의 X맨들[41]의 존재 때문에 경찰 수사권에 대한 호의적인 여론을 이끌어내는 데에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아래에 서술되어 있는 병크 사례와 전의경 문제가 해결 되지 않고 내부 고발자가 나와야 알려지는 문제나 저런 문제의 발생 그 자체와 자정능력의 미비는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뿐인 것이다.

검찰청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고위공무원의 직무상 범죄, 선거범죄 등 정치/경제 분야 특수범죄를 직접 수사하며 경찰은 민생치안을 포함한 모든 형사사건[42] 을 전담하는 식의 업무 분장은 원칙적으로 되어 있다. 단지 서로 영역을 더 넓히려고 할 뿐이다. 현재 대만의 법무부 조사국 같은 검경을 통합한 특별 수사기구 설립이 종종 논의되며 2002년 대선에서도 정몽준 후보가 국가정보원을 해체하고 국내 방첩 및 특별수사를 담당하는 국가수사국과 북한 및 국제정보를 수집하는 대외정보국을 나눈다는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2020년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 국가수사본부 발족, 공수처 설치법안 통과 등으로 경찰-검찰-공수처 3개의 수사기관이 서로 견제,감시 하는 체제로 굳어졌다. 검경 수사권 조정[43]이 이루어지고 국가수사본부를 발족시기로 한 현재도 경찰과 검찰은 여전히 사이가 좋지 못하며, 올해 7월에 공수처가 생기면 경찰과 검찰 간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두 기관은 각자 영역에서 국내 치안유지 및 국가안보 수호에 전념해야 할 것이다.

검경 간의 관계는 나라마다 달라서 미국, 영국, 홍콩 등 영미법계의 경우 검찰이 사실상 따로 없이 연방검사/ 주 검사나 기소청, 법무부 검사가 기소 업무에만 주력하고 수사는 실제로는 경찰에 맡긴다. FBI 같은 수사만 전담하는 사법경찰이 따로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다. 연방검사와 수사관은 상호 협력관계일뿐이다. 독일 프랑스는 검사가 사법경찰관리를 지휘하지만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이 엄격히 분리되어 있고 사법경찰은 수사국을 두어 특별사건을 수사한다. 검사는 자체 수사 인력을 두지 않고 사법경찰 수사국을 지휘하는 형식으로 특수사건을 수사하며 반부패 수사나 테러 수사는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 한국처럼 검찰이 자체적인 수사를 벌이는 나라는 스페인어권 및 포르투갈어권 정도가 있다. 러시아도 검사가 수사를 지휘하지만 레드 마피아나 테러조직, 부패 정치인 등의 수사는 FSB가 담당하고 검찰은 기소 및 수사 지휘만 한다.

이 부분은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에 의해 조절될 가능성이 높다. 국가수사본부가 검찰의 직접수사 영역들을 대거 경찰 몫으로 가져오며 특수수사 기능은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일부 공수처에 넘겨주게 되기 때문이다.

13.5. 국가정보원

일반 경찰부서는 크게 관계는 없지만 대테러부서인 경비국, 정보부서인 치안정보국, 방첩부서인 보안국 및 외사국은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기 때문에 서로 협조를 한다. 특히 간첩이나 산업스파이는 보안국 및 외사국이 국정원과 공조하면서 수사를 한다고 보면 된다. 그리고 경찰에서 대테러임무를 담당하는 경비국이나 사이버쪽을 담당하는 사이버안전국과도 교류를 한다.

생각보다 서로 사이가 좋지 않다고도 한다. 국정원이 경찰을 하부기관인 마냥 휘두른 역사가 많고 이게 보수정권 시절에도 현재진행형이었고 반대로 경찰이 국정원을 수사한 전례도 있기 때문이다.[44]국정원 차장에 경찰 출신이 앉을 때마다 성공한 사례가 없으며 국정원 내부에서도 항상 불평 불만을 드러내던 사례가 사이가 좋지 않음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 중 하나인 국정원 개혁에서도 대공수사권 이관과 관련하여 국정원과 경찰이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던것으로 전해진다. 국정원 측은 '대북 관련 노하우가 필요한 대공수사를 경찰이 잘 할 수 있겠냐'는 식이었고 경찰은 '지휘 능력이 부족한 국정원이[45] 경찰에 오면 상당히 골치아파질거다'라는 식이었다. 공통된 의견으론 '직급 문제는 어떡할거냐'는 문제. 서로간에 자존심 싸움을 눈여겨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사실 현대사적이거나 정치적으로도 사이가 안좋을 수 밖에 없지만 각 기관의 존재성 자체만 보아도 사이가 좋을수가 없다. 국정원의 첩보 작전에는 마냥 합법적인 요소만 있을리는 없는 것이 사실이고 이런 경우 경찰의 추적망에 걸릴수밖에 없다. 실제로 국정원 요원들이 국내 작전 도중 경찰의 의심을 받아 체포까지 당했다가 신분 확인 후 겨우 풀려나는 경우가 꽤 많다.

13.6. 청원경찰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따라 국가중요시설이나 국가기관 청사, 지방자치단체 청사 등 정부청사 를 보호할 목적으로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배치되는 경찰이다.[46]

경찰공무원은 아니지만[47] 청원경찰법에 의하여 공무원과 민간인 이중 신분으로 특정 지정 구역의 경비 목적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 권한을 행사하며, 구역제한 특성에 따라 수사는 제한 된다. 국가중요시설의 지정 구역 방호를 위해 총기를 휴대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전시에 준 경찰력 행사를 직접 할 수 있는 특수한 신분을 가지는 경찰이다.

대한민국 경찰청의 산하기관은 아니지만 시도경찰청장 이나 경찰서장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국가중요시설의 장 또는 행정기관의 장이 시도경찰청장의 임용승인을 받아 임용한다. 경찰서나 시도경찰청, 경찰청본청 에 청원경찰을 담당하는 담당자 또는 담당부서가 존재하며,[48] 또한, 청원경찰의 신임교육을 시도경찰청에서 담당한다.

14. 매체

(본청 소속일 경우에만 표기하도록 한다.)

14.1. 영화

14.2. 드라마

15. 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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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측 별관은 국가수사본부이며, 현재 입구 쪽에 안내실이 증축되고 있다. [2] 포르투갈어권에서 사법경찰에 대비되는 의미로 쓰는 치안경찰의 의미가 아니고 치안을 지키고, 경계하고(警), 살피는(察) 일이라는 뜻이다. [3] 경찰청의 높으신 분들의 증언에 따르면 내부적으로도 자신들이 외청 내지 독립관청이라는 인식이 있어서 행정안전부가 딱히 자기네 윗사람들이라는 생각은 옅을 것이라고 한다. 실제로도 행정안전부 소속이지만 경찰청 예산은 행정안전부를 거치지 않고 경찰청에서 직접 처리한다. 마찬가지로 경찰이 사고를 치면 경찰청장이 옷을 벗을 뿐이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는 전혀 영향이 없다. 따라서 그냥 한 지붕에 사는 다른 식구라고 생각하면 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속상관인 것은 확실해서 그에 따른 의전이나 예우는 확실하게 하는 편이다. 그러나 경찰국의 신설로 장관의 개입이 강해질 예정이다. [4] 경무총감은 헌병사령관, 각 도의 경무부장은 헌병대장이 임명되었다. [5] 황해도경찰부장 윤종화 [6] 행정안전부 산하이나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확대개편되며 '내무부 치안본부'라고 적던 과거와 달리 굳이 경찰청 앞에 '행정안전부'를 붙일 필요가 없어졌다. '국방부 병무청' 이렇게 부르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7] 건물은 1987년에 완공되었으며, 김수근이 설계한 건물이다. 왼쪽 큰 건물이 본관, 오른쪽은 별관(국가수사본부)이다. 통합방위법에 따르면, 국가 중요시설은 기능이나 역할에 따라 가급/나급/다급으로 나누어 방호하는데, 가급은 청와대, 정부서울청사, 국회의사당, 대법원, 국방부, 한국은행 본점 등이, 나급은 경찰청, 대검찰청, 각 정부 부처 등이, 다급은 조달청, 산림청, 통계청 등이 있다. [8] 경찰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 정무직)은 주로 치안정감 출신들이 맡아왔다. 위원장과 나머지 위원들은 비상임직이다. [9] 단 경찰 출신은 위원장이 될 수 없다. [10] 일본에는 내각총리 소관인 국가공안위원회가 있고, 그 아래 경찰청이 있다. 이를 미루어 볼 때 개혁위에서 일본의 체계를 많이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본과 달리 한국은 주로 부(部) 아래에 집행기관인 청(廳)을 두는 것이 대다수였으며, 극히 이례적으로 과학기술처 아래 기상청이 있던 시기는 있었으나 위원회 아래 외청을 두는 형식은 전례조차 없다. 이게 되면 방통위 외청, 공정위 외청, 금융위 외청, 권익위 외청 다 가능해진다. [11] 국가수사본부장 요건에 법조인 및 법학자를 끼워넣은 것으로 보아 향후 법조계 종사자들 혹은 변호사 자격을 지닌 경찰들만의 감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임기 직후 경찰청장 임명 제한 요건은 검찰에서 서울중앙지검장 찍고, 검찰총장 가는 테크트리 또는 군대에서 육군참모총장 → 합동참모의장 → 국방장관 가는 테크트리와 비슷하게 국가수사본부장 찍고, 경찰청장 가는 테크트리로 운영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2] 거기에 더불어 대공수사권은 경찰청 안보수사국, 향후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처에게 맡기겠다고 했었다. [13] 2014년 음주단속과 즉결심판 청구 등 국가경찰의 일부권한을 획득했다. [14] "경찰법 제2조(국가경찰의 조직) ② 경찰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지방경찰청을 두고, 지방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 이 경우 인구, 행정구역, 면적, 지리적 특성, 교통 및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2개의 지방경찰청을 둘 수 있다."라는 규정에서 보듯 지방경찰청이 지자체 소속이라는 조문이 있는데, 이는 자치경찰제와 관련되어 있다. 실질적으로는 그냥 기존처럼 움직인다. [15] 검경 수사권 분쟁과 관련해서 경찰이 주장하는 수사권의 경찰 완전 이관 쪽에 힘을 실어주면서 경찰 쪽이 너무 막강해진다는 것에 대한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측면도 엿보인다. 게다가 대통령경호처마저 (가칭)경찰청 경호국으로 흡수시킨다는 계획이다. 여담이지만 경호공무원들은 경호직이라는 특정직공무원으로 경찰공무원과의 이질적 성격이 있어 단순 화학적 결합이 쉽지만은 않아보인다. [16] 자치권이 극대화되어 교육자치제도처럼 지방경찰청장을 선거로 뽑게 된다면 향후 경찰관 출신들이 직선제 지방청장을 마치고, 지방의회는 물론이고, 국회까지 진출하는 발판이 될 수도 있다. [17] 야간근무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다든지 순찰차 노후에도 수리나 교체가 늦어 순찰도 잘 되지 않는다거나 할 수 있다. [18] 실제로 자치경찰제도를 시행중인 미국에서는 지역별 치안격차가 심한 편이다. 디트로이트, 캠든, 플린트 같이 경제력은 바닥인데 치안이 좋지 않아서 경찰은 많이 필요한 곳은 예산삭감 → 경찰인력감축 → 불안한 치안 때문에 인구 유출 → 예산삭감이 무한반복 되는데, 반해 부자 동네는 장비를 잘 갖춘 경찰이 쫙 깔려 있다. 예시로 지방에 있는 상점가에서 일정이상 경찰을 부르면 다음부터는 너가 알아서해야 한다며 도움을 요청해도 오지 않는다. [19] 왼쪽부터 내근복(남경/여경), 교통복(남경/여경), 외근복(여경/남경)이다. [20] 이는 2001년 이팔호 청장 이후부터 생긴 관행이다. [21] 이 슬로건은 이무영 청장이 퇴임 후에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조직 운영 철학과 리더십 등을 담은 책으로 내기도 했다. [22]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등 4개의 교육기관과 책임운영기관인 경찰병원 [23] 외사국의 외사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등 외사정보활동 기능을 흡수했다 [24] 추가로 감사원,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가 포함되기도 한다. [25] 국정원 대공수사권 63년만에 경찰에 넘긴다…"안보공백 우려" [26] 법무부 소속 기관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많다. [27] 2024년부터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 직무를 이관받을 예정 [28] 1983년 1월부터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에 소재하고 있었으나, 2016년 2월 아산으로 이전했다. [29] 1945년 서울 세종로에서 출범하여 1955년 인천 부평동 등을 거쳐 2009년 아산으로 이전하였다. [30] 해양경찰청의 경우에는 지방청 설치 당시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산하에 제주해양경찰서, 서귀포해양경찰서 등 2개 해양경찰서를 편제하고 지방청을 설치했던 케이스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관할 경찰서는 최소 2개 이상 갖춘 상태에서 설치했었다. [31] 2015년 11월 서울에서 강원도 원주로 이전했다. 다만, 운전면허시험관리단 업무를 관장하는 운전면허본부는 울산에 있다. [32] 1990년 6월 서울 종로구 도렴동, 1997년 5월 서울 중구 예장동을 거쳐 2016년 7월 서울 마포구로 이전했다. [33] 서울시청 교통본부 소속의 사업소 격으로 교통방송 대표는 지방부이사관, 또는 개방형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한다. 그간 독립법인화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어왔고, 2019년 9월 재단법인으로 바뀔 예정이다. [34] 이순신종합운동장 내 아산무궁화프로축구단 사무국이 있다. [35] 강희락은 대구청장, 부산청장, 본청 차장을 지내다 해경청장과 경찰청장을 지냈다. 이강덕은 치안비서관, 부산청장, 경기청장, 서울청장을 역임했고, 해양경찰청장으로 임명되었다. [36] 반대로 소방을 먼저 불러도 100% 지구대 소속 경찰차가 같이 딸려온다. [37] 작게는 일반 경찰이 항상 같이 오고 대구 지하철 참사급 초대형 재난이면 경찰특공대가 출동하기도 한다. [38] 검사는 노골적으로 경찰관들을 무시하고 경찰관들은 검사를 불신한다. 2012년에는 경찰관이 자신의 관할서를 지휘하는 검찰지청 소속 검사를 모욕죄로 고소하면서 서로에 대한 감정이 폭발해 크게 논란이 된 적이 있을 정도로 양 기관의 소속된 직원들의 사이도 안 좋다. 특히 정치권에서 수사권 문제가 논의되는 현재 시점에서는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지는 않다. [39]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독재 정권, 특히 이승만 정부 시절엔 경찰이 눈엣가시처럼 여기던 검사를 여순 사건을 틈타 빨갱이로 몰아 죽이고,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법무부 장관에게 일개 총경이 대들 정도로 막강했다. 여기저기 문서를 둘러보면 대륙법계 수사지휘권을 가진 배경을 원래 미군정이 협력 관계로 해 놓은 걸 검사 출신들이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우겼다고 적어놓은 문서가 왕왕 있는데, 미군정이 경찰이 검찰의 정당한 지시를 거부하는 막장 행각을 보고 도입을 보류한거다. 심지어 그 막장 행각 때문에 본래 검찰사무(당시엔 서기관이라고 했다)만을 볼 검찰공무원들에게 수사권까지 부여되기까지 했다.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권 문제를 제기한 것은 민주화 이후 권력이 약해지다가 1998년 국민의 정부 시절부터이다. 국민의 정부 시절 경찰청이 정치권에 수사권에 대한 문제를 제기 하려고 야심차게 태스크포스를 조직했으나 검찰이 경찰청 2인자라고 불리는 경찰청 정보국장을 체포하면서 무산 되었고, 참여정부 시절부터는 정치권에서 먼저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 독점으로 인한 문제 제기가 시작 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 되어 현재까지 이어져온 것이다. [40] 이걸 두고 검찰 전체를 불신하는 사람도 있지만 당연히 논리가 결여된 주장이다. 다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같은 검사들이 검사를 제대로 수사하겠느냐고 의심하는 것은 당연하기에 마냥 무시 할 수만은 없다. 실제로 검사의 범죄에 대한 기소율은 0.1퍼센트대에 불과하다. 낮아도 비정상적으로 낮은 수치다. [41] 사실 수천명 밖에 안 되는 검사에 비해 12만 명이 넘는 경찰인원 중에 사고 칠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바라는 건 무리에 가깝기는 하다. 문제는 경찰 수뇌부가 수사권 얘기 좀 꺼낼라치면 경찰공무원 중 누군가가 사고 친 걸 언론에서 터뜨려줬다. 어느 검찰총장도 이걸 써먹어야겠다고 생각했는지 기자들한테 돈 봉투도 돌리다가 그게 또 기사화되기도 했다. [42] 대한민국 영토에서 발생하거나 대한민국 국민이 피해자 또는 가해자로서 연루된 모든 형사사건들을 의미한다.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도 있는 분야 (마약, 조폭 등)들은 물론이고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않는 분야 (살인, 절도, 폭행 등)도 포함한다. 따라서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분야라도 경찰에게 수사지휘를 내려 경찰이 수사하도록 하거나 아예 경찰과 공조수사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이 검찰의 직접 수사 분야라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송치하게 만들거나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경우도 있고 전술한 바와 같이 공조수사를 할 수도 있다. 문제는 이러한 검찰의 수사권, 수사지휘권이 남용되어 이에 대해 불만을 품은 경찰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 바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다. 특히 상명하복 구조로 되어 있는 수사지휘권 문제로 검찰에게 노골적으로 무시당하고 수모를 겪은 경찰들이 많기에 다른 건 몰라도 이 수사지휘권 만큼은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다. [43] 수사와 기소의 완전분리는 검사의 영장청구 독점을 명시하고 있는 헌법 때문에 불가능하다. 따라서 수십년간 수사와 기소 완전분리를 외쳤던 경찰의 입장에서는 미완의 검경수사권 조정이라고 보고 있다. 경찰은 수사권 조정을 위한 첫발을 내딛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민갑룡 경찰청장은 궁극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경찰의 영장청구권 획득까지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야기 했다. 실제로 경찰청은 이 작업을 추진할 '책임수사추진본부' 를 2020년에 발족하기로 했다. 수사권 가져온 경찰, 이제 다음은 ‘영장청구권 [44] 이때 경찰이 국정원으로부터, 상부로부터 압력을 받는 등 시달림을 받는 등 순탄치만은 않았던것이 사실이다. [45] 따지고 보면 맞는말인게 국정원에서 4급 대우면 휘하 직원이 10여명 뿐이지만 경찰에서 4급 대우면 총경급으로 휘하 직원이 수백명이다. 국정원 쪽이 지휘 능력이 떨어질수밖에 없는 것이다. [46] 경비업체, 시중은행, 우체국 등에서 근무하는 일반경비원과 전혀 다른 직업이고 청원경찰이라고 잘못 부르고 있는 것이다. [47] 과거에는 국가공무원신분이었으나 현재는 아니다. 현재에도 청원경찰법에 의해 공무원과 동일한 신분보장을 받는다. [48] 경비계, 대테러계, 위기관리센터 등 [49] 초반에는 서울도곡경찰서 강력반장으로 나온다. [50] 초반에는 도곡경찰서 강력반 소속으로 나온다. [51] 보통 경찰이라면 상상도 못할 불법적 증거수집, 범죄자 즉결처분 권한을 갖고 있다. [52] 정확히 서술하자면 서울용산경찰서에서 잠시 파견 나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