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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3-26 16:03:25

스마트국민제보

<colcolor=#fff> 스마트국민제보
경찰청 SMART 국민제보 목격자를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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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스마트국민제보 로고.png
<colbgcolor=#003764> 관리부처 대한민국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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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스마트국민제보 홈페이지
앱 전용 홈페이지

1. 개요2. 신고 대상
2.1.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2.2. 신고 입력 항목
3.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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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제보 접수 시스템. 2015년 4월 13일에 최초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 본래는 7일 이내 사건에 대해 과태료, 범칙금을 발부하였으나 2022년 8월 9일부터 공익신고 급증 및 피신고자 방어권을 이유로 사건발생 다음날로부터 2일 이내 신고 건에 한하여 처분하는 것으로 지침이 바뀌었다. # 또한 2022년 7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항목도 기존 13개에서 26개로 확대되었으니 항목을 확인하고 신고에 참조하면 좋다. #

스마트국민제보 앱과 사이트를 이용해 영상을 제보할 때는 반드시 영상에 시간표시(타임스탬프)[1]가 기록되어야 한다. 시간표시가 없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앱 등으로 촬영한 영상은 피신고자(위반행위자)의 방어권을 위하여 받아주지 않는다.

2023년 3월 기준, 스마트 국민제보는 파일용량 총합 120MB까지 파일 첨부가 가능하다.

경찰과 지자체로 이원화된 신고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2024년부터 운영이 중단되었으며, 안전신문고와 통합되었다. #

2. 신고 대상

신고 항목은 도로교통법 위반, 난폭운전, 위협운전, 폭주족, 성범죄, 가정폭력, 데이트 폭력, 도촬, 스토커, 2차 가해, 아동 학대, 마약, 의료법 위반 등으로 다양한 편이며, 이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이다.

2.1.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

스마트국민제보의 가장 큰 존재 이유로, 대개 블랙박스 영상을 추출하여 신고하게 된다.[2] 사진만 올리거나 날짜와 시간이 부정확[3]하거나 없는 영상을 업로드하면, 대개 인정되지 않거나 경고장만 발송한다. 또한 영상에서 차량번호가 반드시 객관적으로 식별이 가능해야하며, 식별이 애매하면 번호판이 가장 잘 식별되는 부분을 캡처[4]하여 사진으로 첨부하면 도움이 된다. 참고할 점은 업로드 시 영상화질이 강제로 낮아져 용량을 줄이기 때문에 담당 경찰이 확인할 땐 번호판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매우 높으니 번호판이 잘 나온 사진을 반드시 확보한 후 첨부할 것을 권장한다.[5] 세부 항목은 다음과 같다.

자세한 과태료, 벌점, 범칙금 액수는 도로교통법 문서 참조

* 지시위반 및 신호위반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라 도로옆 규제표지판 또는 도로 노면의 진입금지, 직진, 좌,우회전, 유턴 금지 표시나 "정지" 지시에 따른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경우이다. 면허시험에서 제일 처음 배우는 내용이다. 신호등은 자동으로 변경되는 지시표지라고 보면된다. 따라서, 신호등에 따른 신호를 위반하는 것도 도로교통법 제5조 지시위반과 동일하다.
교차로에서는 녹색신호에서만 직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그외의 다른 신호에서 직진하면 신호위반이다. 단, 황색등화에서 서행중에 정지하려 노력했음에도 정지선을 넘을 수 밖에 없다면 신호위반으로 처리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서행상태가 아니면 (액셀을 밟고 있으면) 신호위반은 명확하다. 적색등 또는 적색 및 좌회전등에서 직진하는 행위는 적극적인 신호위반이다. 12대 중과실이며, 승용차 기준 일반도로에서 7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색 점멸등은 정지 지시이며, 일시정지하지 않으면 당연히 신호위반이다.
* 보행자보호 위반
횡단보도, 보도침범의 경우 신고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도로 밖에서도 보행자를 보호하라고 되어 있으며, 사고가 발생하면 중과실로 형사 사건 처리된다. 처벌규정은 없기 때문에 도로밖에서의 행위는 벌할 수 없다고 오해하지 말라.
* 중앙선침범
주로 유턴/좌회전 구간이 아닌데 중앙선을 밟고 유턴/좌회전하여 걸리는 경우가 많다. 12대 중과실이며, 승용차 기준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앙선이 없는 양방향 통행 도로에서 좌측으로 운행하면 마찬가지로 중앙선 침범이다.(판례 다수) 일방통행도로는 중앙선이 없고 단방향 주행인 도로이기 때문에 역주행하는 행위가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대신 위의 일방통행 및 진입금지의 지시를 위반한 행위이다.
회전교차로도 단방향 주행인 곳이라 이곳에서 역주행하는 행위가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대법원의 판례는 이 역주행이 지시위반도 아니라고 나와있다. 그래서, 그냥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다.
* 유턴, 후진, 횡단
유턴, 횡단, 앞지르기를 하면서 다른 차마나 보행자를 방해하는 경우이다.
* 앞지르기 위반
특별히 금지된 곳에서 다른차를 앞지르는 주행을 했다면 이 조항 위반이다.
앞지르기가 금지된 곳은 터널안, 다리위, 교차로 등이다. 또한, 일시정지를 하고 있는 차를 앞지르기 하는 것도 심각한 위반이다.
* 보복운전 난폭운전
급정거, 급차선변경 등 고의로 상대방 차량에 사고를 일으킬 목적의 행위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에 정의된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는 행위
* 폭주레이싱 * 끼어들기 금지 위반
정상 주행 차로에서 좌회전, 우회전, 진출/진입로 등에 길게 줄서있는 차량들 사이로 새치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양재IC 영동고속도로 상/하행선 신갈JC, 상행선 동수원IC, 광안대교 등이 대표적인 상습 끼어들기 구간이다. 이러한 끼어들기 행위는 도로 바닥에 그려진 점선, 실선과 전혀 상관이 없다. 정상 속도 차로에서 정체된 차로에 끼어들기 행위 자체가 위반이며, 승용차 기준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통행의 금지 및 제한 위반
고속도로 갓길통행 위반 등의 행위. 정체 중 갓길로 얌체주행하는 경우이다. 승용차 기준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꼬리물기)
교차로 유도선을 무시하고 넘어가거나, 직진차로에서 좌회전[6], 통행 우선 순위에 따른 양보를 하지않고 머리부터 들이미는 운전, 서행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등이 교차로 통행위반 항목이다. 교차로 정지선을 무시하고 교차로 안에 정차하거나 황색불에 앞차 꽁무니를 쫒아가는 꼬리물기 또한 이 항목에 해당한다.
* 제차 신호 조작 불이행( 방향지시등)
깜박이를 켜지 않고 방향을 변경하는 걸 의미한다. 당연히 모든 도로에서 가장 흔하게 목격할 수 있는 위반 행위이며, 요즘에는 신고가 너무 많아서 그냥 경미한 위반으로 경고장만 발부한다. 정식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4만 원며, 상습범에게는 벌점 없이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위반
* 적재중량,적재용량초과
* 지정차로 위반
추월차로 지속 주행, 화물차의 왼쪽 차로 지속 주행이 해당된다. 추월 중이 아닌 것이 명확하고, 주행차로가 비어있는데도 주행차로로 복귀하지 않는다면, 승용차 기준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번호판 앞자리가 80~99로 시작하는 화물차는 오른쪽 차로에서 주행해야 하므로, 편도 3~4차로 고속도로에서 1차로에 진입하는 즉시 신고 대상이며 화물차의 추월차로인 2차로에서 지속 주행해도 신고 대상이 된다. 이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리 위나 터널 안 실선위반 또한 도로교통법 제14조와 제60조를 위반하는 지정차로 통행위반에 해당한다.
* 진로변경 위반
대표적으로 터널, 지하차도, 다리 등의 실선에서 차선변경을 하는 경우이다. 그 외 안전거리를 미확보하고 차로를 휙휙 바꾸며 끼어드는 급차선 변경 행위, 점선을 물고가는 행위 등 정상적으로 안전을 확보하고 천천히 진로를 변경하지 않는 비매너 운전은 모두 이 항목에 해당한다. 진·출입로 복선[7]구간에서 반대로 차로를 변경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12대 중과실 항목이지만, 경미한 위반으로 분류되어 경고장만 발부되는 경우도 있다.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4만원, 상습범에게는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 이륜차위반
오토바이는 특성상 교통위반을 밥먹듯이 하지만, 광각인 자동차 블랙박스 화질로는 번호판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정지선 신호대기시 외에는 신고가 힘든 편이다. 이륜차 번호판을 찍으려면 딸배헌터처럼 화각이 좁고 화질이 선명한 스마트폰 카메라를 보조로 설치해 촬영하는 것이 추천된다.
* 쓰레기 투기
차량에서의 담배꽁초 등 쓰레기 투기도 블랙박스에 명확히 찍혔다면 신고가 가능하다. 이중벌금(도로교통법 위반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부과가 가능한 항목으로 경찰과 지자체에서 따로 처리한다. 신고자가 각 건을 나눠서 신고해야 한다. 지방국도 왕복2차로의 경우 경운기나 트랙터 운전자들이 주행 중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농기계 번호판은 블랙박스에 잘 식별되지 않을 정도로 번호판이 아주 작다. 투기 장면을 찍었더라도 신고차량이 번호판 영상확보를 위해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는 장면이 찍히면 경찰이 이를 문제삼아 반려하므로 신고차량이 중앙선 침범을 아예 하지않고 서로 정차해 최대한 근접 순간이 올 때까지 계속 쫓아가거나 중앙선 침범장면을 블박영상파일에 아예 첨부하지 말아야 한다. 10km미만으로 기어가는 서행이라도 동일하다.
* 기타
모든 경우 아파트, 병원, 대학, 시설물 등 사유지의 구내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가 반려된다. 차량용 블랙박스로는 정밀한 전문측정장비로 수집한 증거를 요하는 속도위반은 거의 신고할 수 없다.[예외] 세단이나 사설 구난차의 불법개조 및 번호판 가림은 국민신문고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고르고 신고하면 확실하게 처리된다. 매연 과다 배출은 안전신문고에서 신고하면 배출가스 점검 안내서가 날아간다.

신고 접수가 완료되면 해당 위반행위가 발생한 지역의 경찰서로 배정된다. 처리 기간은 경찰서에 따라 천차만별인데, 즉시 되기도 하고 한 달 이상 걸리기도 한다. "교통위반 신고 처리 수개월째 지연"… 경기남부 일부 경찰서 논란

답변이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겠다'라고 온 경우에는 즉시 과태료가 날아간다. 하지만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의 범법차량 관리대상으로 접수하였다'라고 온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고 위반사실확인요청서가 날아가는데, 상대가 출석하지 않으면 경찰관이 직접 찾아가서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처리 기간이 길어진다. 출석하면 경찰서 재량에 따라 범칙금 벌점을 부과할 수도 있고, 경고장만 발부할 수도 있다.

2.2. 신고 입력 항목

스마트 국민제보 신고 시 입력해야할 입력항목은 다음과 같다. 입력항목 내용이 정확하지 않으면 제대로 처리가 되지않고 보완요청 및 반려될 수 있다. 안전신문고에서 교통위반 항목으로 신고하려면 아래내용을 복사해 입력란에 모두 적어주어야 한다.

3. 문제점

파일을 업로드하는 서버가 불안정한지, 업로드가 먹통이 되는 경우가 있다. 업로드가 안 될 때는 일단 앱을 껐다 켜서 다시 작성해보고, 안 되면 몇 시간 기다리거나 다음 날에 하면 정상적으로 된다. 문제는 힘들게 작성 및 첨부를 다 끝내고 최종 제출할 때에서야 업로드 서버가 먹통인지를 알 수 있어서, 작성한 것을 다 날려야 하는 경우가 꽤 있다는 것. 물론 서버 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이나 공지 따위는 전혀 없다.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평점이 2점을 채 넘지 못하며, 비난 댓글이 주렁주렁 달려있다. 이를 모니터링하기는 하지만, 답변이 복붙에 가까운 수준이고 개선이 없어서 이용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는 앱 이용자들의 미숙함 탓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시스템 자체가 이용자 편의성이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앱이 비정상적으로 느리다. 상술된 것처럼 신고의 필수 조건, 관할서 배정 등 처리 절차, 처리 기준 등이 명확히 존재함에도, 이것이 앱 내에 제대로 안내되어 있지 않아서 거의 스스로 찾거나 깨달아야 하는 수준이다. 덤으로 수시로 먹통이 되는 홈페이지나 서버 문제도 있다. 따라서 FAQ 메뉴를 따로 만들고, 앱 홈페이지 구조를 개선하는 등의 해결책이 필요하다.

기종에 따라서 오류가 굉장히 심한 모델도 있다.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 있는데도 "내부 오류 또는 저장공간이 부족하여 저장에 실패하였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표시되면서 저장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며, 어떨 땐 휴대전화가 지원되지 않는 코덱으로 저장되어 영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야간 촬영 또는 해질녘 촬영 때 지원되지 않는 코덱으로 영상이 저장되는 현상이 자주 일어난다. 또한 앱에서 영상 편집을 할 때 작업 중 앱이 강제로 꺼지는 경우가 있으며, 촬영 후 영상에 시간을 삽입하는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데다 시간 삽입 중에는 아무 작업을 할 수 없어 한 번에 여러 대를 제보하는 게 불가능하므로 스마트국민제보에서 제공되는 촬영 기능을 사용하지 말고 시간 삽입을 자동으로 해주는 다른 앱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동시에 2개 차량을 신고하지 못해서 불편하다는 비판이 있다. 신고자 지치게하는 경찰 '스마트제보'앱 - 서울경제

지상파에서도 불편하다고 까였다. 위반 현장 찍었는데 퇴짜…짜증나는 '제보 앱' | SBS 뉴스

영상 신고의 경우 파일 확장자가 한정적이라 블랙박스 기종에 따라 스마트국민제보가 요구하는 확장자가 아닌 확장자로 저장하는 경우 영상파일 원본을 보내는 데 어려움이 있다. 원본 파일을 코덱을 통해 변환한 후 제출해야 하는데, 원본이 아니라는 이유로 반려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스마트국민제보로 제출할 수 있는 영상 파일 확장자를 추가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 일단은 안전신문고는 다른 확장자도 지원하고 있으므로 안전신문고로 교통법규를 신고하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 안전신문고(신고) -> 국민신문고(신고이송) -> 스마트국민제보(접수) -> 국민신문고(답변이송) -> 안전신문고(답변)로 절차가 추가되기 때문에 처리기간이 비교적 오래걸리는 단점이 있기는 있다.

접수 및 진행 상황 알림을 앱 내 PUSH, 문자메시지, 이메일 중에서 선택하여 받을 수 있는데, 이 설정은 pc 홈페이지에서만 수정할 수 있다는 번거로움이 있다.

경찰도 사람인만큼 접수된 사건이 동일한 사안이라도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치더라도, 이건 아니다 싶은 답변이 달리는 경우도 있다. 담당 경찰마다 사건에 대한 판단이 제각각인데, 명백한 위반이라도 도로 상황이 한가하거나 주변 교통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항목이 경고장에 그치는 경우도 있고, 처벌이 아예 안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차량, 과속 우측 앞지르기 차량에 대해 도로 상황을 이유로 처벌을 안 하려는 경향을 보이거나, 일반도로 1차로를 추월차선이라 비워야 한다는 둥 전문성이 부족한 답변이 달리는 경우도 있다. 특정 가능한 번호판의 선명도도 담당하는 경찰의 판단이 제각각이다.[9] 경고장만 발부하는 미온적인 업무처리 방식에 불만인 신고자들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담당 경찰을 소극행정으로 재신고를 하는 일도 벌어졌다.

또한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가 차후 "기타종결" 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 확인 결과, 피신고자가 경찰서에 찾아가 악성 민원 행위를 하면서(...) 제보자의 영상 화질에 태클을 걸어 "내 차량 번호는 '아' 인데 사진은 '마' 로 보이잖아! 내 눈엔 '마' 로 보인다고!" 라고 우기는 등 부과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명백한 위반이 아니면 피신고자[10]들이 악성 민원인 수준으로 항의를 하기 때문에 담당자들이 신중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생겼기 때문이며, 사실 경미한 위반이면 경고장을 발부하는 정책도 이러한 항의 때문에 시작되었다. 현실적으로 모든 교통법규에 대한 교육이 완벽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초범에 한하여 경고장을 발부하는 것을 나쁘다고 볼 수는 없다. 경고장 발부는 계도 효과가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실제 경고장을 받은 사람들은 강하게 반발할지언정 그 위반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블랙박스에 의해 어디서든 단속되어 다음 번에는 벌금을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독일 아우토반이 철저하게 지정차로제와 keep right가 지켜지고, 속도 무제한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고속도로 중 가장 낮은 사고율과 사망율을 가지는 것은, 독일 경찰이 사소한 위반도 봐주지 않고 철저히 처벌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딸배헌터가 교통법규 위반 신고를 통한 금융치료 딸배들조차 모범운전자로 변모시킨 예시가 있다. 교통법규 위반자의 68%가 규칙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다는 점을 봤을 때, 경고장 없이 강력하게 처벌해야만 운전자들의 의식을 조금이나마 빨리 개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에 교통위반 항목이 추가되면서 스마트국민제보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교통위반을 보다 쉽고 안정적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안전신문고는 교통위반 전용 앱이 아니다 보니 제보 시간, 장소, 차량번호 등을 일일이 적어주지 않으면 제대로 처리 되지 않을 수 있다.[11] 불법 주정차신고는 스마트 국민제보가 아닌 안전신문고 쪽에서 담당한다.[12] 기타사항이지만, 안전신문고 쪽은 민원 만족도 평가에 따라 재답변 의무가 생기므로 소극행정[13]이 의심된다면 스마트 국민제보보다 안전신문고를 이용해 신고 및 민원 만족도 평가 후 국민신문고로 소극행정 민원을 넣을 수도 있다.


[1] 기본적으로 자동차용 블랙박스 카메라들은 이를 지원하며,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려면 시간표시 기능을 지원하는 블랙박스 앱이나 타임스탬프 카메라 앱 등을 사용해 촬영해야 한다. 액션카메라 중에 일부 연식이 오래된 기종들 중에서 드물게 시간표시 기능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바디캠 같은 장비들 또한 용도가 용도인만큼 기본적으로 타임스탬프 기능을 지원한다. [2] 일반적으로 SD카드를 뽑아서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 리더기와 연결한다. 블랙박스가 독자적인 파일 포맷을 사용한다면 전용 프로그램이나 스마트폰용 앱이 설치되어야 영상을 재생할 수 있다. 블랙박스에 와이파이 모듈이 있다면, SD카드를 뽑을 필요없이 전용앱을 통해 스마트폰에 영상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3] GPS 모듈이 없는 블랙박스의 경우 시간이 흐를수록 표준시와 조금씩 오차가 벌어지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날짜와 시간을 확인하고 보정해 주어야 한다. [4] 스크린샷의 경우 윈도우10 이상에선 키보드에서 캡쳐 단축키인 '윈도우키 + Shift키 + S키'를 누르면 모니터에서 보이는 화면 그대로 영역을 지정해 캡쳐가 가능하다. 캡쳐 후 작업표시줄 알림 창의 스크린샷을 누르고 디스켓 모양을 클릭해 파일을 저장하면 된다. 동영상의 경우 확대한 영상을 첨부하고 싶다면 블랙박스 프로그램이나 동영상 플레이어 등에서 영상을 확대한 후 '윈도우키 + Alt키 + R키'를 누르면 윈도우10 자체 영상 녹화기능이 켜지고 동일하게 한번 더 누르면 영상녹화가 중단된다. 이렇게 생성된 영상은 기본적으로 문서>동영상>캡쳐 폴더에 저장된다. [5] 후면 번호판이 가려져있거나, 더럽거나 역광이라서 식별되지 않을 것 같으면, 후방 카메라에 전면 번호판이 찍히게 이동하면 된다. 차량번호가 맞는지 자신이 없을 경우, 사고이력조회 사이트에 입력하면 최소한 그 번호가 존재하는지는 알 수 있다. 특히 마, 아, 하 문자는 조금만 흐려져도 제대로 식별되지 않는다. 차량번호는 자동차 보험사 가입 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추측되는 번호를 입력했을때 같은 차종이 검색된다면 그 차량이 맞다. [6] 금지표시가 없을 경우 교차로 통행위반, 있을 경우 지시위반으로 처리한다. [7] 진출/진입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점선과 실선이 같이 그려진 선'을 의미하며, 점선 방향에서 실선 방향으로만 차로를 변경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예외] 예외적으로 국과수에 영상분석을 의뢰해 초과속 운전을 적발한 경우 [9] 이 경우 번호판이 가장 잘 식별되는 부분을 캡처해서 사진으로 첨부하면 대부분 처리해준다. [10] 교통위반으로 신고당한 사람 [11] 위에 표기된 위반 입력항목을 신고 내용 쪽에 복사 붙여넣기 하여 전부 입력해 주는 것이 원활한 신고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하다. [12] 안전신문고 불법 주정차 신고는 블랙박스 영상을 통한 신고처리가 되지 않으며 오로지 안전신문고 앱 내부 카메라에서 1분 간격으로 연달아 촬영된 사진을 기반으로만 신고가 가능하다. [13] 명백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의 행위에 경고장만 발부하는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