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1-17 21:51:24

한국은행

'''[[대한민국|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은행'''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word-break: keep-all"
중앙은행
파일:한국은행 행표 및 CI.svg 파일:한국은행 행표 및 CI (로고 흰색).svg
국내은행
국책은행 파일:한국산업은행 CI.svg 파일:한국산업은행 CI 화이트.svg | 파일:중소기업은행 로고.svg 파일:중소기업은행 로고 화이트.svg | 파일:한국수출입은행 로고.svg 파일:한국수출입은행 로고 화이트.svg
특수은행 파일:수협은행 로고.svg | 파일:NH농협은행 로고.svg
시중은행 파일:KB국민은행 로고.svg 파일:KB국민은행 로고 화이트.svg | 파일:우리은행 CI.svg 파일:우리은행 CI 화이트.svg | 파일:SC제일은행 로고.svg 파일:SC제일은행 로고 화이트.svg | 파일:씨티은행 로고.svg 파일:씨티은행 로고 화이트.svg | 파일:iM뱅크 로고.svg 파일:iM뱅크 흰색 로고.svg | 파일:하나은행 로고.svg 파일:하나은행 로고 화이트.svg | 파일:신한은행 베이직 로고.svg 파일:신한은행 베이직 로고 (흰색).svg
지방은행 파일:BNK부산은행 로고.svg 파일:BNK부산은행 로고 화이트.svg | 파일:광주은행 로고.svg 파일:광주은행 로고 화이트.svg | 파일:제주은행 베이직 로고.svg 파일:제주은행 베이직 로고 (흰색).svg | 파일:전북은행 로고.svg 파일:전북은행 로고 화이트.svg | 파일:BNK경남은행 로고.svg 파일:BNK경남은행 로고 화이트.svg
인터넷전문은행 파일:케이뱅크 로고.svg 파일:케이뱅크 로고 화이트.svg | 파일:카카오뱅크 로고.svg 파일:카카오뱅크 로고 화이트.svg | 파일:토스뱅크 로고.svg 파일:토스 뱅크 정식 로고 (흰색 글자, 2022).svg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모건 스탠리|
파일:모건 스탠리 로고.svg
]] | 파일:HSBC 로고.svg 파일:HSBC 로고 화이트.svg | [[도이체방크|
파일:도이체방크 로고(1973-2009).svg
]] | [[JP모건 체이스|
파일:체이스 뱅크 로고.svg
]] | [[미즈호은행|
파일:미즈호 은행 로고.svg
]] | [[미쓰비시 UFJ 은행|
파일:미쓰비시 UFJ 은행 로고.svg
]] | [[미쓰이스미토모은행|
파일:미쓰이스미토모은행 로고.svg
]] | [[뱅크 오브 아메리카|
파일:뱅크 오브 아메리카 로고.svg
]] | [[BNP 파리바|
파일:BNP 파리바 로고.svg
]]
[[유니크레딧|
파일:유니크레딧 로고.svg
]] | [[중국공상은행|
파일:중국공상은행 로고.svg
]] | [[중국은행|
파일:중국은행 로고.svg
]] | [[중국광대은행|
파일:중국광대은행 로고.svg
]] | [[대화은행|
파일:대화은행 로고.svg
]] | [[교통은행|
파일:교통은행 로고.svg
]] | [[중국농업은행|
파일:중국농업은행 로고.svg
]] | [[중국건설은행|
파일:중국건설은행 로고.svg
]] | [[BNI|
파일:BNI 로고.svg
]] | [[스테이트 뱅크 오브 인디아|
파일:스테이트 뱅크 오브 인디아 로고.svg
]]
[[ING(기업)|
파일:ING(기업) 로고.svg
]]
⊛: 소매금융 미취급 은행 | ㉨: 지방은행에서 전환된 은행
( 지로코드순 정렬)
같이 보기: 대한민국의 비은행예금취급기관 | 대한민국의 증권사 | 대한민국의 사라진 은행 | 각 은행의 코드 보기
}}}}}}}}} ||

한국은행 관련 틀
[ 펼치기 · 접기 ]
----
{{{#!wiki style="margin: -10px -10px" <tablealign=center><tablewidth=320><tablebordercolor=#FFF,#191919> 파일:돈 아이콘.svg 아시아의
중앙은행
}}} ||
{{{#!wiki style="color:#373a3c; margin: -0px -10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color:#555"
한국은행
(BOK)

파일:한국은행 휘장.svg
조선중앙은행
(CBDPRK)

파일:조선중앙은행 휘장.svg
중국인민은행
(PBC)

파일:중국인민은행 심볼.svg
중화민국중앙은행
(CBC)

파일:중화민국중앙은행 엠블럼.svg
일본은행
(BOJ)

파일:일본은행 휘장.svg
아시아 · 유럽 }}}}}}}}}

🏛️ 금융기관
{{{#!wiki style="color: #FFF; margin:0 -10px -5px; min-height:1.75em"
{{{#!folding [ 펼치기 · 접기 ]
{{{#110A04,#f5e4d5
<colbgcolor=#a9a9a9,#565656> 국제
금융기구
<colbgcolor=#d3d3d3,#2c2c2c> 국제통화기구 국제통화기금(IMF)
다자개발은행 세계은행(WB)(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 국제개발협회(IDA)) ·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 아시아개발은행(ADB) ·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기타 국제결제은행(BIS) · 녹색기후기금(GCF)
중앙은행 한국은행(BOK) · 연방준비제도(Fed) · 중국인민은행(PBC) · 중화민국중앙은행(CBC) · 유럽중앙은행(ECB) · 독일연방은행(BBk) · 프랑스은행(BDF) · 영란은행(BOE) · 일본은행(BOJ) · 러시아연방중앙은행(ЦБ РФ)
국가(산하)기관 금융위원회(FSC) · 금융정보분석원(FIU) · 금융감독원(FSS) · 금융결제원(KFTC) · 예금보험공사(KDIC) · 우체국예금
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
회계법인 세계 4대 회계법인( 딜로이트 · EY · KPMG · PricewaterhouseCoopers), 일반 회계법인
거래소 한국거래소(KRX) ·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
청산소 금융결제원
제1금융권 은행( 지방은행 · 인터넷전문은행) · 농협은행(NH) · 수협은행(Sh)
제2금융권 금융투자회사 증권회사, P2P금융,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신탁회사, 종합금융회사( 단자회사), 투자자문사, 투자은행, 헤지 펀드, 사모 펀드, 창업투자회사,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부동산투자신탁, 인프라투자신탁
보험회사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재보험사, 공제조합, 법인보험대리점
여신전문
금융회사
신용카드사, 리스사 · 할부금융사, 신기술금융사, 선박금융사
상호금융 농·축협(NACF) · 회원수협(NFFC) · 신협(CU) · 산림조합(NFCF) · MG새마을금고(KFCC) · 상호저축은행
기타 사금융(제3금융권) 사채( 일수), 유사수신업체, 전당포
}}}}}}}}} ||
<colbgcolor=#035698><colcolor=#fff> 한국은행
韓國銀行 | Bank of Korea
{{{#!wiki style="margin: -11px; margin-top: -16px; margin-bottom: -16px" 파일:한국은행 행표 및 CI.svg 파일:한국은행 행표 및 CI (로고 흰색).svg 파일:한국은행 휘장.svg
<rowcolor=#fff> 행표·CI 휘장[1] }}}
국가
[[대한민국|]][[틀:국기|]][[틀:국기|]]
설립일 1950년 6월 12일([age(1950-06-12)]주년)
소재지
한국은행 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 ( 남대문로3가)
업종 중앙은행
분류 특수법인
공직유관단체
총재 이창용
부총재 유상대
금융 공동망 001
SWIFT 코드 BOKRKRSE
웹사이트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 파일:X Corp 아이콘(블랙).svg |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파일:한국은행 01.png
<colbgcolor=#035698><colcolor=#fff> 한국은행 구 본관 청사
(현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2]
파일:한국은행 02.png
한국은행 본관 및 신축 별관[3]

1. 개요2. 기능과 역할3. 역사4. 총재5. 부총재6. 조직
6.1. 본부6.2. 지역본부
7. 산하 기관8. 입행9. 기타10. 관련 문서11. 외부 링크

[clearfix]

1. 개요

한국은행(韓國銀行, Bank of Korea)은 대한민국 중앙은행이다. 「한국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이 법에 의하여 한국은행의 중립성과 자주성이 보장된다.

2. 기능과 역할

한국은행은 한국 내 통화·신용 정책의 연구 및 결정[4], 국내외 경제·금융 조사, 금융시스템 건전성 관리[5], 지급결제시스템 관리, 경제통계 산출[6], 원화 발권[7], 외환보유액의 관리,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 등을 담당하며[8], 통화량 조절과 물가 관리를 위한 공개시장운영(기준금리 조절)과 여수신제도, 지급준비율 제도도 운영한다.

한국은행의 여러 기능 중에서 화폐를 찍어내는 권한인 발권력은 국가가 경제와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수단 중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발권력을 통해 화폐 수량을 변동시키는 것을 통화량을 조절한다고 하며 이를 통화정책이라 한다. 만약 정부가 통화정책 발현을 위해 통화량을 확대시킬 경우 일시적으로 경기가 과열되고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는 효과를 얻게 된다.[9]

통화량 확대가 과할 경우 물가가 급상승하게 되고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다. 정부는 대개 정권 기간 동안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계속해서 통화량을 늘리고 싶어하는데 발권력을 남발하게 될 경우 정권 이후 심각한 물가 상승과 금융시장 불안정이 유발될 위험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정권 상황을 떠나서 통화량을 적절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는데 그간의 경제학 연구는 통화정책을 독립적으로 수행할수록 그 나라의 경제 안정성은 높아진다는 것을 입증해왔다. 이에 경제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모든 국가에서는 특수한 한 은행에 발권력을 부여하고 정부로부터 독립하여 독자적으로 통화정책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이런 은행을 중앙은행이라고 한다.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통화량 조절을 통한 물가안정을 제1의 핵심 목표로 삼고 있는 경우가 많다.

적절한 통화정책 수행을 위해서는 국내외 경제상황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함은 당연하며 중앙은행은 보통 최고의 경제 인력 수준을 가지고 경제금융 상황에 대한 조사연구 기능, 경제통계 작성 기능을 담당한다. 이러한 조사연구 기능은 거시경제를 제대로 이해한다는 점과 금융기관에 위기가 발생할 경우 무제한 발권력을 이용한 구제 기능을 갖고 있다는 점으로 인해 대침체 이후 중앙은행들은 금융 안정, 지급결제시스템 안정 등으로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3. 역사

한국사 최초의 중앙은행은 대한제국 시기 근대적인 경제 제도가 유입되면서 시작되었다. 당초 대한제국은 자력으로 중앙은행을 설립하려 하였으나 정치, 경제적 이유로 인해 실패하였고, 대신 1907년 한반도에 진출한 일본 제일은행(第一銀行, 다이이치긴코) 경성지점이 막대한 자본을 앞세워 적극적인 통화 정책을 실시하면서 사실상의 중앙은행으로 기능하였다. 1909년 10월에 들어서야 대한제국의 한국은행이 설립되었는데, 이미 이 시기의 대한제국은 국가대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권을 상실한 상태였기 때문에 제일은행의 업무를 이관받은 직후인 1910년 다시 경술국치를 맞게 된다. 경술국치 이후 일본 제국은 대한제국의 명칭을 조선으로 환원하면서 중앙은행을 조선은행(朝鮮銀行, 조센긴코)으로 바꾸고 조선총독부 산하에 두었으며, 일제강점기 조선은행은 일본 제국의 식민지였던 조선에 대한 척식(拓殖) 사업을 중점에 둔 금융 정책을 펼쳤다. 태평양 전쟁 시기에는 한반도를 전쟁 수행을 위한 병참 기지로 만들기 위한 정책도 적극적으로 시행되었다.
파일:한국은행 화폐박물관.jpg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현재 화폐박물관으로 쓰이는 구 조선은행 청사는 도쿄역, 일본은행, 구 부산역의 건축가인 다쓰노 긴고(辰野金吾, 1854 ~ 1919)가 설계한 서양식 건물로[10], 일본인들이 다수 거주하던 당대 경성부의 중심지이자 일명 '모던뽀이'의 거리였던 명동(明治町, 명치정)의 입구에 있었다. 조선은행의 약칭은 센긴(鮮銀, 선은)이었고 조선은행 앞 거리는 '센긴마에(鮮銀前)'라 불리며 당대 일본의 식민지 가운데서는 가장 지대가 높은 땅으로 자리매김했다. 여기에는 현재의 소공로가 하세가와초(長谷川町)라는 신작로로 뚫리며 시작되었는데, 본래 구한말부터 중국인들이 차이나타운을 형성하고 있던 것을 눈꼴사나워하던 일본이 차이나타운을 갈라놓을 목적으로 거리를 내고 거기에 조선은행을 박아 놓은 것이라는 야사가 전해진다.
파일:한국은행 발족.png
1950년 6월 13일, 12일 거행된 한국은행의 창업식을 알리는 조선일보 보도.

1945년 8.15 광복과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이루어진 뒤 중앙은행의 설립은 가장 시급한 문제 가운데 하나로 떠올랐으며, 이에 1950년 5월 5일 법률 제138호로 「한국은행법」이 제정되어 동년 5월 26일 시행되었다.

한국은행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① 이 법은 한국은행을 설립하고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에는 금융안정에 유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 3. 29.]

제2조(법인격) 한국은행은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 3. 29.]

제3조(한국은행의 중립성)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은 중립적으로 수립되고 자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의 자주성은 존중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6. 3. 29.]


이에 동년 6월 11일까지 직제상으로 남아 있던 조선은행이 완전히 폐지되고, 이튿날인 1950년 6월 12일 한국은행의 창업식이 거행되었다. 그러나 개업 직후 6.25 전쟁으로 업무가 다시 중지되었다 이때 당시 한국은행 금고에 있던 금 1.3t과 은 18.5t은 당연히 다른곳으로 옮겨야 했지만 이를 수송할 자동차는 군에 징발당해서 승용차 4대가 한국은행이 가진 자동차의 전부였다. 하지만 금은 전시물자[11]였기 때문에 신성모 국방장관은 한국은행에 트럭 1대를 내줬다. 구용서 총재는 거기에 금 1.1t과 은 2.5t을 간신히 싣고 승용차 2대와 함께 27일 오후 2시 서울을 출발해 28일 오후 3시 30분 대전에 도착했다. 한편 같은 날, 한국은행 청사는 북한군의 손에 떨어졌고, 지하금고의 금괴 및 은괴 중 미리 운반하지 못한 것에 더해 당시까지 사용되던 구 조선은행권의 발행물량도 대거 약탈당했으며, 여기에 조선서적인쇄주식회사의 조폐기까지 접수당하는 바람에 사실상 북한군이 마음껏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12] 이에 북한군의 화폐 교란 작전이 예상되자, 대통령 이승만은 예금인출액을 제한하는 내용의 긴급명령 제2호 ' 금융기관예금등지불에관한특별조치령'을 발표하고 화폐 개혁을 단행했다. 부산으로 옮겨 간 한국은행 임시본부는 일본 도쿄지점을 통해 연합군최고사령부에 연락하여 새로운 은행권 발행을 요청했고, 이에 약 2주일 만에 도안과 판형이 제작되어 7월 13일에 미군 수송기편으로 부산 수영비행장을 통해 새 은행권이 도착했다. 이것이 한국은행 최초의 지폐인 한국은행권 제1기 지폐이다( 대한민국 원 문서 참고). 그리고 금괴의 행방을 보고받은 이승만 대통령은 즉시 남쪽으로 옮기라고 명령, 6월 29일 경남 진해의 해군 경리부 창고에 맡겨졌다가 낙동강 방어선이 불안해지자 금괴와 은괴를 신라의 국보(48궤짝)와 함께 한 배에 실려 부산항을 거쳐 샌프란시스코로 향했다. 국보들은 현지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BoA)에 맡기고, 한국은행 금괴는 다시 뉴욕 연방준비제도 금고로 보냈다.[13]

정부 입장에서는 통화정책이 매력적인 수단이기에 계속해서 시장을 통제하려는 유인이 발생한다. 따라서 대대로 경제 부처와 그리 좋지 않은 사이를 보여 왔는데 광복 직후부터 대한민국 제2공화국까지는 한국은행의 인적 자원이 재무부보다 월등하여 고위층의 파견 근무 등이 잦았고 이로 인해 재무부를 '한국은행 세종로 출장소'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제3공화국 출범 이후 정부는 수출을 통한 고도 성장을 목표로 세우고 일사불란한 경제정책 집행을 위해 중앙은행에 대한 전면 통제를 강화하였고 한국은행법을 개정하였다. 이에 한국은행의 독립성은 크게 약화되어 재무부와의 관계가 역전되었다. 이후 한국은행은 법이 재개정되어 독립하기 전까지 재무부( 기획재정부)의 외청 수준으로 인식될 정도였으며, 실제 1997년까지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은 재무부 장관이었다. 이 때문에 한국은행은 당시 '재무부 남대문 출장소'라는 별명이 붙여졌다.[14]

1997년 한국은행법 개정으로 인하여 법적으로 명확한 독립기관이 되었으며, 통화정책 운용 과정에서 일부 국회의원이나 장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성이 크게 확보된 편으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같은 급끼리 회의도 하고 인사 교류도 하는 등 중앙은행으로서의 지위를 되찾아가는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는 정부가 중앙은행에 간섭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중앙은행의 역할을 확대하는 추세와는 반대로 정부의 견제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도 현실이다. 그동안의 관습적인 운영 방향을 보면 정부의 간섭이 상당히 노골적인 편인데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재를 대통령이 임명하고, 금융통화위원회 구성에도 개입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기재부 차관의 열석발언권, 기재부 출신의 감사위원, 경비성 예산에 대한 기재부 장관의 승인, 감사원 감사[15] 등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요소는 곳곳에 남아있다. 이에 중앙은행이 여전히 대통령을 포함한 행정부의 눈치를 본다는 지적이 있다.

2022년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서 국책은행 본점의 지방 이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중앙은행인 한국은행도 지방 이전 대상으로 검토 중이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7조에 따르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규정되어 있는데[16] 본 소재지를 대한민국 전역에 둘 수 있도록 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이다.

4. 총재

{{{#!wiki style="word-break: keep-all; 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0.5px -10px"
{{{#181818,#e5e5e5
의장 파일:대한민국 대통령 문장.svg 대통령
윤석열
부의장 파일:대한민국 국무총리 문장.svg 국무총리
한덕수
<colbgcolor=#003865> 파일:정부상징.svg 국무위원
최상목 <colbgcolor=#003865> 이주호
유상임 조태열
김영호 박성재
김용현 이상민
강정애 유인촌
송미령 안덕근
조규홍 김완섭
김문수 공석
박상우 강도형
오영주
파일:정부상징.svg 정부위원
류광준 정인교
파일:대한민국 대통령기.svg 대통령 보좌기관·소속기관
신원식 정진석
이배용 이진숙
파일:대한민국 국무총리 문장.svg 국무총리 보좌기관·소속기관
방기선 김승호
이완규 오유경
김병환 한기정
고학수 유국희
파일:서울특별시 휘장_White.svg 서울특별시
오세훈
기타 기관*
천대엽 김정원
안창호 이창용
오동운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배석시키는,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
* 국무회의 규정 외의 법률에 의거하여 국무회의 출석, 발언권 등이 있음 }}}}}}}}}}}}


파일:한국은행 휘장.svg
한국은행 총재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word-break: keep-all"
{{{#fff {{{#!folding [ 펼치기 · 접기 ]
{{{#373A3C,#DDD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한국은행 총재 (1950~현재)
<nopad> 이승만 정부
초대
구용서
제2대
김유택
제3대
김진형
제4대
배의환
<nopad> 장면 내각 <nopad> 장도영 내각 <nopad> 송요찬 내각 <nopad> 김현철 내각
제5대
전예용
제6대
유창순
제7대
민병도
제8대
이정환
<nopad> 박정희 정부
제9대
김세련
제10대
서진수
제11대
김성환
제12대
신병현
<nopad> 최규하 정부 <nopad> 전두환 정부
제13대
김준성
제14대
하영기
제15대
최창락
제16대
박성상
<nopad> 노태우 정부 <nopad> 문민정부
제17대
김건
제18대
조순
제19대
김명호
제20대
이경식
<nopad> 국민의 정부 <nopad> 참여정부 <nopad> 이명박 정부
제21대
전철환
제22대
박승
제23대
이성태
제24대
김중수
<nopad> 박근혜 정부 <nopad> 문재인 정부
제25·26대
이주열
제27대
이창용
}}}}}}}}}}}}}}}}}}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한국은행 총재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한국은행의 수장은 한국은행 총재(韓國銀行總裁)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강한 인물이라 장관급 대우를 받으며,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이다.

5. 부총재

파일:한국은행 휘장.svg
한국은행 부총재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word-break: keep-all"
{{{#fff {{{#!folding [ 펼치기 · 접기 ]
{{{#373A3C,#DDD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한국은행 수석부총재 (1950~1962)
<nopad> 이승만 정부
초대
허민수
제2대
김유택
제3대
박숙희
제4대
김영찬
<nopad> 이승만 정부 <nopad> 허정 내각 <nopad> 송요찬 내각
제5대
김영휘
제6대
민병도
제7대
이정환
제8대
한상원
한국은행 부총재 (1962~현재)
<nopad> 송요찬 내각 <nopad> 박정희 정부
제9대
홍용희
제10대
민영훈
제11대
배수곤
제12대
하영기
<nopad> 박정희 정부 <nopad> 최규하 정부 <nopad> 전두환 정부
제13대
이정렬
제14대
김건
제15대
안상국
제16대
이강수
<nopad> 전두환 정부 <nopad> 노태우 정부 <nopad> 문민정부
제17대
김재윤
제18대
김명호
제19대
이우영
제20대
신복영
<nopad> 문민정부 <nopad> 국민의 정부
제21대
류시열
제22대
최연종
제23대
심훈
제24대
박철
<nopad> 참여정부 <nopad> 이명박 정부
제25대
이성태
제26대
이승일
제27대
이주열
제28대
박원식
<nopad> 박근혜 정부 <nopad> 문재인 정부 <nopad> 윤석열 정부
제29대
장병화
제30대
윤면식
제31대
이승헌
제32대
유상대
}}}}}}}}}}}}}}}}}}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한국은행 부총재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6. 조직

6.1. 본부

6.2. 지역본부

2003년 한국은행법 개정 이전까지 현재 본부에 해당하는 조직은 '지점'으로 칭했으며, 지점 산하에 사무소나 분실을 둘 수 있었다. 개정 이후에는 본부 산하에 지점, 지부를 둘 수 있었다. 2009년까지만 해도 각 본부에 여러 지점과 지부들을 두고 있었다. 하지만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에서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조치를 추진할 때 한국은행도 여기에 포함되면서, 2008~2009년에 지점과 지부가 모두 해체되고 각 본부로 흡수되었다. 이 여파로 당시 신입 행원 채용 규모가 한동안 크게 줄었던 적이 있으며, 장기적으론 경기본부에 산하 조직을 두지 않아 업무가 과다한 측면이 있다.

7. 산하 기관

8. 입행

한국은행 입행은 종합기획직원(G5)과 일반사무직원(C3)으로 나누어진다. G5는 통화신용정책, 경제동향조사, 금융시스템 관리 등 주요핵심업무를 담당하며[19] C3는 총무, 회계, 경리, 국고, 출납, 여수신, 외환심사, 국고, 증권, 통계, 비서 등 일반사무업무를 담당한다. 두 직종 간 전환은 허용되지 않으며 보수 및 인사를 비롯한 대우 또한 상이한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종합기획직원의 경우 신입직원 초임이 세전 5,100만 원이고 평균연봉이 10,331만 원(2022)이다.(물론 평균 연봉이 높은 것은 극심한 인사적체가 주된 이유이다)[20] 그만큼 들어가기도 힘들다. 경쟁률은 60:1 정도다. 다만 서류전형은 비교적 널널한 편이다.[21] 과거에는 필기시험에서 대부분의 합격 여부가 결정되었으나, 2015년 즈음부터 면접을 제로베이스로 바꾸었다. 면접전형은 1차의 경우는 집단으로 평가하는 전형과 개인으로 평가하는 전형이 있으며, 1차를 통과한 인원에 대해서는 간부 면접이 있다. 간부 면접까지 패스하고 나면 신원 조회와 신체검사 부적격자 외에는 모두 입행 가능하다.

즉 입행 프로세스는 서류, 필기, 1차 면접, 2차 면접, 신원 및 신체검사의 순이다. 입행이 완료되고 나면 1월부터 일을 한다. 한은 내부 소식지는 1월 소식지에 입행 인원 전원의 이름과 증명사진을 싣고 있으며 이것이 한국은행 나름의 전통인 듯하다.

한국은행 G5 시험 직렬은 경제학, 경영학, 컴퓨터공학, 법학, 통계학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전공에는 제한이 없다. 그러니까 컴퓨터공학 출신이 법학 시험 칠 수 있다. 물론 5개 전부 다 살인적인 난이도이다.

시험문제는 각 직렬별 서술형 전공문제와 전공논술 1문제, 일반논술 1문제가가 나온다. 문과 직렬은 1문제당 앞뒤 2페이지씩 채워야 한다. 최소 1페이지 이상 쓰라고 되어 있다. 논술은 2010년 김중수 총재 때 철학 논술로 도입됐으며 시간이 지날 수록 비중이 약화되고 있다. 이주열 총재 취임 이후로 전공 문제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또다른 특징으로는 면접배수가 공공기관 중에서 가장 낮은 편이다. 다시 말해 필기전형으로 상당 부분 결과가 판가름 난다는 뜻이며, 그 난이도도 높다. 스펙이 없고 경력공백이 긴 고시낭인들이 목표로 하는 이유이다.

시험 난이도는 해당 연도 총재의 출신이 어떠냐에 따라 격변한다. 승진 출신 총재면 난이도가 4년 내내 올라간다. 반대로 모피아나 외부 학계 출신 총재라면 난이도가 내려간다. 이주열 총재는 내부승진 총재였고 심지어 '재선' 총재이므로 2022년까지는 입행 난이도는 올라가기만 한다고 보면 된다.

경제직렬의 경우, 5급공채와 한국은행을 같이 준비하려는 대담한 사람도 있으나 필요 과목과 준비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둘 다 말아먹기 십상이다. 경제직렬의 경우 최근 갈수록 매해마다 시험난이도와 합격자 수준이 다른 금융공기업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상승하고 있다. 엄청난 난이도로 시험장을 고통에 빠뜨렸던 2015년 한국은행 필기시험은 절반을 맞춘 사람조차 거의 없어 채점자들이 점수 산출 방식을 바꾸기도 했으나 2018년에는 비슷한 수준에서 합격점수 컷이 훨씬 높아졌다. 그리고 보통 학부 책에서는 실마리만 던져주고 끝내고 마는 내용도 적당히 변형해서 내기 때문에 석사 1학년 과목을 듣는 준비생도 종종 있다. 그리고 실질적인 업무에도 높은 수준의 경제 지식이 필요하며[22], 경제직렬 시험과목도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국제경제학, 화폐금융론, 계량경제학이다.

계량경제학의 경우 대부분의 경제학과에서 경제수학, 경제통계학을 수강한 이후 2학기에 걸쳐 가르치기 때문에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 계량이 전공필수가 아닌 학교가 많고 행시 경제학에서는 아예 범위에 안들어간다. 공공기관 시험에도 출제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고, 나오더라도 난이도가 그리 어렵지 않다. 기출을 보면 다른 경제학 과목의 문제도 어렵지만 계량은 기출 범위 자체가 광범위하다. 특히 한국은행 시험에서는 시계열 분석도 출제 대상이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의 경우에도 시계열 수업은 2년에 한번 열리며, 계량경제학 수업에서는 보통 가르치지 않는다. 또한 비슷한 시험으로 취급되는 다른 금융공기업에서도 계량경제학을 출제하지만, 시계열까지는 요구하지 않는다. 시계열은 다루기 까다롭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 대학원 과정에서나 배운다.

경제학을 제외한 나머지 중 절반 정도가 경영학 전공이라 10~20여 명 정도를 모집한다, 2014년에는 합격자 24명 중 12명이 공인회계사 가산점을 받았다. 다만 2015년부터는 한국은행 주관 금융통화경시대회 수상 실적 이외에는 (KICPA, AICPA, CFA, FRM 등) 가산점이 없다.[23] 경영학 필기시험의 난이도는 공인회계사 1차와 2차 시험의 난이도 사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회계사 시험의 유형과는 다른 유형의 시험이기 때문에 별도의 준비가 필요하다. 주요 과목은 재무회계(고급회계는 제외), 재무관리, 원가관리회계, 경영학이며, 회계사 시험과는 달리 경영학 과목 문제도 숫자를 써서 푸는 문제가 출제된다. 시험에서는 재무관리의 비중이 높은 편이고, 그중에서도 선물옵션스왑의 난이도가 악명 높다.

경영학 직렬은 재무관리 1문제는 기본으로 출제되며 난이도가 악명이 높다. 투자론을 완벽하게 이해, 암기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된다. 경영학의 재무관리 외에 나머지 2문제는 돌아가면서 나온다. 재무관리를 뺀 나머지 문제들은 정부 주요 이슈에 대해 문제를 낸다. 2018년 한국은행 경영학 직렬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출제됐다. 정부 주요 이슈에 대해 한국은행이 제시하는 평가 척도로 해당 정책을 평가하고 중앙은행으로써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를 묻는 일종의 경영학 + 행정학 결합문제이다.

통계직렬은 6명을 채용한다. 필기는 수리통계 과목을 기초로 하여 표본조사, 시계열, 비모수, 다변량통계, 회귀분석, 실험계획법이 주요 출제내용이다. 가끔 베이즈통계, 알고리즘, GLM을 묻는 경우도 있다.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통계학과 커리큘럼을 기준으로 하여 통계학과 2,3학년 과목 전부를 토대로 하여 4학년 과목 일부가 출제된다고 보는 것이 옳은데, 실제 합격 인원을 보아도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나 통계학과를 주전공이나 복수전공으로 하고 있는 학생이 많다. 보험계리사 1차 시험의 보험수학 일부 파트와도 겹치는 내용이 있을 정도로, 포괄적이라고 볼 수 있다.

컴퓨터공학직렬은 6명을 채용한다. 필기시험은 소프트웨어공학, 데이터베이스, 컴퓨터구조, 네트워크, 정보보호, 운영체제, 자료구조, 인공지능, 기계학습 등 컴퓨터관련학과 2~4학년에서 배우는 전공과목들이 주로 출제된다. 하지만 프로그래밍언어론이나 최근 각광받는 분야인 인공지능, 블록체인에 대해 묻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산학 전반에 대해 두루두루 준비해야 한다. 주어진 시간에 비해 문제의 양이 많고 모두 주관식이어서 공기업 전산직 중에서는 최고의 난이도를 자랑한다.

그 외에 법은 매년 1명~6명을 채용하고 있다. 헌법, 민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상법, 행정법 이렇게 총 7개의 과목을 전문직 시험 2차 시험과는 확실히 구별되는 지필 고사 형식으로 테스트한다. 모든 법과목을 서술형 전공으로 모두 출제한다는 점에서 전문직 시험과 5급 공채를 제외하고는 가장 난이도가 높은 국가기관 법학 공채 시험이라 봐도 무방하다. 난이도는 변호사시험과 엇비슷하지만, 일반 논술에서 경제 경영 지식을 물어보기 때문에 현직 변호사나 로스쿨생도 한국은행 입행을 별도로 밀도있게 준비해야 합격이 가능하다. 면접 전형에서 100%의 확률로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를 마주친다고 보면 된다.

입행 후에는 다음해 1월 초부터 5주간 신입연수가 있고 2월 초부터 첫 출근을 한다. 국가기관 중에서도 업무 강도가 높다는 평가가 나오는 편이다. 다만 외국 학술연수 기회가 있다. 1년에 70여 명이 입행한다면 매년 15명 내외의 직원들이 학비와 생활비를 1~2년에 걸쳐 지원받는다.

산업화 시기에는 상업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한국은행에 입행하는 사례도 많이 있었다. 한국은행 인사를 찾아보면 상고 출신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산업화 시기 특성상 상고에는 가정이 불우하거나 경제 형편이 좋지 않은 인재들이 몰렸고, 이들이 한국은행과 국책은행이나 사설 은행에 입행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심지어 조재연의 사례와 같이 상고를 졸업하고 한국은행에 다니다가 대법관까지 올라간 인물도 있다. 그러나 이런 것도 외환위기 이후 다 사라졌다. 상고 출신으로서 국장의 자리에 올랐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당시에 6급으로 입행한 인원들이 일정 기간을 채우게 되면 5급 시험을 치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현재의 G5와 C3 분리채용과 인사제도하에서는 불가능하다.

필기에서는 잘할수록 유리한 과목은 동태적 거시경제이론, 시계열 분석을 비롯한 계량경제학이다. 동태적 거시경제이론에 해당하는 모형은 거시경제현상과 관련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모형이다.

9. 기타

10. 관련 문서

11. 외부 링크



[1] 2009년까지 행표 및 CI(기업 아이덴티티)로도 사용되었으나, 행표가 현행의 것으로 교체되면서 엠블럼 및 화폐상징으로 남게 되었다. 다음과 같이 5만원권을 제외한 한국은행권 뒷면에서 한국은행 휘장을 확인할 수 있다.
파일:한국은행 휘장 지폐 도안 사용례.jpg
[2] 구 청사는 1910년대 일본에 의해 조선은행(朝鮮銀行)청사로 건립되었다가 6.25 전쟁으로 반파, 전후 다시 복구하여 1958년부터 1988년까지 한국은행 본관으로 사용되었다. 지금은 화폐박물관으로 쓰이고 있고 1981년 근대 건축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대한민국의 사적 제280호에 지정되었다. 한국은행 제2별관은 1932년에 건립된 건물이지만 구 본관과 달리 문화재로 지정되지는 않았는데 당초 본부 리모델링 추진 과정에서 헐릴 뻔했지만 근대 건축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건물로 평가돼 남겨두었다. 현재 본관은 1987년 12월 건립된 뒤쪽의 신관이다. 자연스럽게 거리의 이름도 '한국은행앞사거리'로 바뀌어 서울시내의 주요 광장 중 하나로 기능하게 되었다. 화폐박물관 오른쪽에 있는 유리궁전 건물은 소공별관으로, 구 한국상업은행 본관이었다. 사거리 광장의 분수대는 1978년에 설치한 것인데, 같은 시기에 주조 설치된 동상은 이일영 조각가의 작품으로 산업화 시대의 이상을 나타낸 대규모의 사실주의적, 고전주의적 걸작품이다. # 과거에는 섬처럼 길 한가운데에 떨어져 있었으나 2006년 3월 중구청 측이 분수대 광장을 시민공원 형태로 개편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3] 좌측의 검은 건물이 새로 지은 별관이다. 2015년 한국은행 본관 리모델링 및 별관 재건축 계획이 발표되었고 2023년 완공되었다. 공사 기간 동안은 삼성그룹 삼성본관을 임대해 사용했다. 한국은행 본부는 국가중요시설 지정 및 방호 훈령 제 2장 국가 중요시설의 지정 제7조에 의거한 가급 국가중요시설이다. [4] 한국은행은 금융정책 전체가 아니라 금융정책의 일부인 통화정책을 수행한다. 재정정책, 미시 및 거시경제정책, 통화정책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정책은 정부의 고유 권한이다. 그러나 최근 한국은행법 제1조 제2항에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금융안정에 유의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생겨서 금융 쪽에도 그 영향을 넓혀가고 있다. 금융안정은 한국은행이 아니면 파악하기 힘든 것이 금융기관 사이 지급결제망을 한국은행이 운영하고 있고, 금융기관의 거시안정성이 통화정책에 밀접한 영향이 있다는 사실에 기반한다. [5] 최근 개정된 한국은행법에 따라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데 이 부분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행사한다. 금융감독원이 각 금융기관의 미시안정성을 감독한다면 한국은행은 금융시스템의 거시안정성을 담당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앙은행의 금융감독권은 확대 추세에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은행에 금융안정 역할을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달성할 수단이 부족한 상황이다. [6] 대한민국의 GDP 통계 역시 한국은행에서 작성하여 발표한다. [7] 발권국은 본부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강남본부로 이전했다가 다시 본부로 돌아왔다. 화폐의 신뢰성을 위하여 위조지폐에 대한 대응도 담당하고 있는데 화폐의 디자인과 발행권은 가지고 있지만 화폐 제조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전담한다. [8]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와 달리 완전고용을 목표로 하고 있지는 않다. 물가안정과 완전고용 2가지를 모두 목표로 하는 연준과는 달리 한국은행에서 통화정책 시행시 완전고용 달성은 고려 요인이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정부 측의 목표이다. [9] 대개 통화량 조절을 위해 기준금리 조절을 사용하는데 기준금리를 인하할 경우 장기금리가 하락하게 된다. 이 때 소비 증가, 투자 증가, 자산가치 상승, 환율 상승, 주가 상승이 발생한다. 다만 한국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본 비중이 높아 주가와 환율이 기준금리보다는 국제금융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경우도 많다. [10] 다만 서울역은 다쓰노의 제자가 설계에 참여했을 뿐 건축을 총괄한 실제 건축가가 누구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11] 당연하지만, 전쟁을 수행하려면 현금 또는 그에 준하는 자금이 필요하다. [12] 금괴와 화폐제조시설이 털리는 와중에 한국은행 지하 금고에는 1894년 고종이 사들인 킬로그램 39호 질량원기가 있었는데, 서울 수복 이후에 확인해보니 기적적으로 쓰레기통에 처박혀있는 것이 확인되어 현재까지도 보존되고 있다. 북한군은 금괴와 화폐에만 관심이 있었지 이런것에는 관심이 없었던 모양이다. [13] 이때 옮겨진 국보는 한국으로 돌아왔으나 금괴들은 돌아오지 못했다. 1955년 한국이 국제통화기금(IMF)에 가입하면서 출자금으로 쓰였기 때문이다. [14] 사실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저금리를 원하는 정부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서 고금리를 주장하는 중앙은행 간의 마찰은 선진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15] 미국의 연방준비제도는 정부가 아니라 의회의 감사를 받는다. [16] 포스코의 사례를 거꾸로 벤치마킹해 등기상 본사는 서울특별시에 두되 사실상의 본부 기능을 지방으로 보내는 꼼수를 쓸 수도 있지만, 사기업이 아닌 정부기관, 그것도 중앙은행이 이런 꼼수를 썼다가는 법적 송사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 [17] 이는 한국은행 법에 한국은행 정관변경, 한국은행 조직 및 기구, 한국은행의 예산 및 결산, 한국은행 직원의 보수기준의 결정으로 명시되어 있다. [18] 주로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뽑힌다. [19] 하지만 학부 전공, 입행 직렬과 무관한 부서에 배치될 수 있다. 한편, 이를 한은의 장점으로 생각하고 입행 준비를 하는 사람도 꽤 된다. [20] 주의해야 할 점이 한국은행은 공공기관이 아니다. 기획재정부가 지정하는 공공기관 지정에서도 당연히 빠져있다. 이는 중앙은행으로서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이며, 중앙은행으로서 공익을 위해 노력한다' 라는 것이 바람직한 설명이다. 한국방송공사공공기관 위의 공공기관이라고 하는데, 한국은행은 KBS처럼 표현하면 공공기관 위의 공공기관 위에 있는 중앙은행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다. [21] 보통 20~30배수의 인원에게 필기시험 자격을 부여한다. 다시말해 필기로 거르겠다는 것이다. [22]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경제학'이 아닌 '경제' 지식이다. 면접에서도 논문을 읽고 이해하는 직원을 (퇴사하고 학계로 갈까봐) 그리 선호하지 않으며 간단한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경험이면 (엑셀 채우는 단순 반복적인 업무 위주로 할 것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본다. [23] 굉장히 특이한 경우로, 보통 공공기관은 저런 자격증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최대로 부여한다. [24] 프로 농구가 출범할 때 금융권 구단은 모두 없어졌다. 원주 나래 블루버드가 창단할 때 위의 한국은행 선수 세 명과 산업은행 농구단 출신 선수가 한곳으로 모였고 기업은행 농구단 선수는 광주 나산 플라망스로 소속팀이 바뀌었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