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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3-28 09:45:50

천대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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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법관
천대엽
千大燁 | Chun Dae-yup
파일:1702487323106_x1muei_2_0.jpg
출생 1964년 2월 6일 ([age(1964-02-06)]세)
부산직할시 (現 부산광역시)
본관 영양 천씨 (潁陽 千氏)
현직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재임기간 대법관 ( 김명수 대법원장 제청 / 문재인 대통령 임명)
2021년 5월 8일 ~ 현직[대법관]
제27대 법원행정처장 (장관급)
2024년 1월 15일 ~ 현직[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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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5596><colcolor=#fff> 가족 배우자, 슬하 2남
학력 성도고등학교 ( 졸업 / 3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법학 /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 / 석사과정 수료)
UC 데이비스 로스쿨 ( 법학 / LL.M.)
병역 해군 제3함대사령부 대위 전역 ( 군법무관)
( 1992년 5월 16일 ~ 1995년 2월 28일)
약력 제30회 사법시험 합격
제21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
1. 개요2. 생애3. 대법관 재임 중
3.1. 법원행정처장 재임 시기
4. 경력5.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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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현직 대법관.

2. 생애

1964년 2월 6일 부산직할시(현 부산광역시)에서 태어났다. 성도고등학교(3회)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과정을 수료했다. 이후 캘리포니아 대학교 데이비스 캠퍼스 법과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 후 1992년에 사법연수원 제21기로 수료했다. 1992년 5월 16일 해군 군법무관으로 임관하여 제3함대사령부에서 병무행정 장교로 복무했고, 1995년 2월 28일 대위로 전역했다. 이후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2021년 5월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2021년 4월 1일, 천대엽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다. #

2021년 4월 22일, 대법관(천대엽)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노웅래)는 전체회의를 열고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8일에 열기로 의결했다. #

2021년 4월 28일, 여야 합의로 천대엽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2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에 대해 표결할 예정이다. #

2021년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제석 266인 중 찬성 234표, 반대 27표, 기권 5표로 가결되었으며, 2021년 5월 8일, 박상옥 대법관의 뒤를 이어 대법관으로 취임하였다. #

2023년 12월,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로 출범함에 따라 현직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의 교체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차기 행정처장으로 각각 오석준, 서경환 대법관과 같이 거론되었다. #

2024년 1월 5일, 신년 직후 단행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첫 인사로 천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지명함에 따라 같은 달 15일부터 임기를 시작하게 되었다. #

3. 대법관 재임 중

중도성향의 대법관으로 분류된다. 재임 중 관여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낸 의견은 다음과 같다.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에서 주심대법관으로서 내린 판결은 다음과 같다.[11]
본 문단의 기재 내용은 판결 주문을 따로 선고하지 않고 단순히 상고기각하여 전심(前審)이 확정된 것을 '선고하였다'라고 표기하고 있다.

3.1. 법원행정처장 재임 시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공석인 가운데, 김명수 체제에서 임명된 법원행정처장( 김상환)이 반대하던 여당 측 공수처장 임명이 가능할지 주목되었다. 그런데 여당 측 인사에 천대엽도 표를 던지지 않았다. # 결국 7차 외의에서 후보자가 교체되자 마음을 바꾸었다. # #

4. 경력

5. 여담



[대법관] 임기종료일은 2027년 5월 7일. [겸임] 법원행정처장 임기 중에는 재판업무를 보지 않는다. [3] 이 사건은 11:2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이 났다. [보충의견1]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천대엽, 대법관 오경미의 보충의견 중에서\] ‘추행’은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사람마다 추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 강간, 강제추행, 성희롱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추잡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군대 내에서 이루어지는 성적 추행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군기라고 하는 보호법익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군대 내에서 성적으로 문란한 행위 일체를 가리킨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의사에 반하는 성적 행위 일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 모든 것이 문언의 가능한 의미에 포함된다. 추행이라는 문구만으로 모든 결론을 도출할 수 없다는 바로 그 지점이 다수의견의 출발점이다. 다수의견은 현행 규정의 내용과 체계, 법률의 개정 연혁과 보호법익, 헌법 규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적용 범위를 더욱 축소하여 형벌법규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함으로써 문언에 포함될 수 있는 모든 사안을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시킬 때 발생하는 부당한 결과를 막으려는 것일 뿐,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다수의견이 현행 규정의 적용 범위를 정할 때 군기는 물론 행위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를 함께 고려하여 추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문언해석에 근거를 두고 있다. [5] 2017다35588 등(병합) 사건. 해당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대법관 7:6 의견으로 기존 대법원의 견해가 변경되었다. 대법원의 새로운 견해는 "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명문의 규정에 따라 취업규칙의 변경은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무효이다"라는 내용이다. [6] 이 사건은 대법관 9:3의 의견으로 유죄취지의 상고기각 판결이 났다. 김선수 대법관은 과거 피고인 최강욱과 공동으로 저술활동을 한 적이 있어 사건을 회피하였다. [7] 이 사건은 대법관 8:5의 의견으로 차별대우가 아니어서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났다. [보충의견2]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천대엽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중에서\]
(반대의견과 같이) 사회적 신분의 개념을 절대적이고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이 유사하기만 하면 그들을 비교대상으로 삼아 근로조건의 차이를 사회적 신분에 기한 차별적 처우라고 보는 것은, 근로의 내용적 요소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치와 성격이 혼합된 사회 각 영역에서 제공되는 업무의 특수성과 개별성을 도외시하고 오직 근로조건의 측면에만 주목함으로써 끝없는 집단 간 비교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확대 재생산하는 위험을 초래할 것이다. 사회적 신분 해당성과 이를 전제로 하는 비교대상성은 일률적으로 파악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목표로 하는 근로기준법 본연의 목적과 가치를 토대로 구체적인 근로 영역과 사안에서 두 근로자 집단을 본질적으로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관련되는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다수의견은 공무원의 신분, 대국민적 책임, 의무, 정치적 중립성, 청렴성 등 공무원이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존중하고, 그에 상응하여 엄중한 책임을 다하도록 하여 공적 영역의 가치를 민간 영역과 조화롭게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지, 반대의견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을 고착화하거나 심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반대의견은 공무직 근로자와 공무원을 오직 보수의 측면에서 바라보아 그 지급되는 수당 항목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만 주목하여 공적 영역과 민간 영역의 합리적 차이를 부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9] 이 사건에서는 대법관 12:1의 의견으로 "피해자의 항거곤란이 초래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 비로소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는 종전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었다. 유일한 별개의견은 이동원 대법관. [10] 특이하게도 다수의견에 함께한 12명의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보충의견 부분에 이르러 주장이 갈렸는데, 중도 내지 보수성향 대법관 5명(안철상, 노태악, 천대엽, 오석준, 서경환)은 " 강제추행죄의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향후 법원이 강제추행죄의 해석론을 일원화하여 과잉처벌을 막는 등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취지의 보충의견(제1보충의견)을 제시했으나, 진보성향 대법관 3명(민유숙, 김선수, 오경미)은 " 강제추행죄의 해석론은 하급심법원이 알아서 하도록 맡겨야 하며, 위 제1보충의견은 지나친 참견이다"는 취지로 제1보충의견을 비판하는 보충의견(제2보충의견)을 제시하였다. [11] 다수결로 판결하는 전원합의체와는 달리, 오로지 만장일치로만 판결하는 소부에서는 대법관 상호 간 어느 정도의 양보와 타협을 거쳐 비로소 결론에 이르게 되므로, 여기서의 판결 내용은 해당 대법관의 성향이나 가치관과는 다소간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 유의. [12] 지방법원 부장판사 [현직] 2021.5.8 ~ [겸직] 2024.1.15 ~ [15]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의 최종후보로 여러번 오르면 실제로 지명까지 이어지는 편이다. 일례로 2016년 이인복 대법관 후임 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김재형 교수, 조재연 변호사, 이종석 판사, 이은애 판사 이렇게 4명이 최종후보로 올랐었는데, 당시엔 김재형 교수가 대법관으로 지명되었지만, 결과적으로 나머지 3명도 대법관이나 헌재 재판관 공석이 생길 때마다 지속적으로 추천위 최종후보로 이름을 올려 모두 대법관 혹은 헌법재판관으로 영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