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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5596> 출생 | 1965년 1월 31일 ([age(1965-01-31)]세) | ||
서울특별시 | |||
본관 | 여흥 민씨 (驪興 閔氏)[1] | ||
재임기간 | 대법관 ( 김명수 대법원장 제청 / 문재인 대통령 임명) | ||
2018년 1월 2일 ~ 2024년 1월 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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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5596><colcolor=#fff> 가족 | 남편 문병호[2], 슬하 1녀[3] | |
학력 |
배화여자고등학교 (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법학 / 학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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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제18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대법관 (2018.01. ~ 202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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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전직 대법관.2. 학창 시절
- 1965년 1월 31일 서울특별시 출생
- 배화여자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졸업 (83학번)
- 1986년 -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 1989년 - 제18기 사법연수원 수료
- 1989년 3월 - 인천지방법원 판사
3. 판사 시절
- 1990년 8월 - 서울가정법원 판사
- 1993년 2월 - 광주지방법원 판사
- 2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 가해자를 보석으로 풀어줬다는 의혹이 있다. 하단 인사청문회 내용 참고.
- 1996년 2월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1998년 2월 -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 2001년 2월 - 서울고등법원 판사
- 2002년 2월 - 대법원 재판연구관[6]
- 2004년 2월 - 대법원 재판연구관(부장판사, 총괄연구관) - 실력을 인정받아 민사조와 형사조에서 조장을 맡았으며, 평판사부터 부장까지 5년 연속으로 장기간 연구관으로 일했다.
- 2007년 2월 -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7]
-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맡았다.
- 2009년 2월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9년 10월 12일, 민사합의13부 재판장으로서 아람회 사건[8] 피해자 박모(54)씨 등 7명과 그 가족 등 3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184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였다. 다만 이는 대법원까지 올라가선 무효로 판결되었다.
- 2010년 5월 - 세계여성법관회의 아시아태평양지역 이사
- 2011년 2월 -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 2012년 - 대법원 산하기관 젠더법연구회 회장
- 2013년 2월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9]
- 2013년 5월 7일, 형사합의12부 재판장으로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최동진 편집위원장 공판에서, 피고인측 방청객 윤기하 국가보안법피해자모임 회장과 김규철 서울범민련 고문 등에게 발언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들로부터 “(피고인은) 나라를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한 게 아니냐.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남북통일을 위해 화합단결로 가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이에 북한을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비판하자, 민유숙은 “방청석에 있는 분들은 보통 피고인을 쳐다보는데 그 날의 방청객들은 절 계속 쳐다보고 손을 들려고 하는 제스처를 취하는 분들이 있어서 말을 해 보라고 했다”고 했다.
- 2015년 2월 -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10]
- 2016년 2월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11]
4. 대법관 임명 과정
2017년 11월 28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2018년 1월 퇴임하는 김용덕, 박보영(법조인)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 제청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최초의 대법관 임명제청이다. 대법원은 "탁월한 법률지식과 실무 능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헌신해 온 법관으로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및 사회정의 확립에 대한 확고한 소명의식, 온화하면서도 견고한 리더십, 국민을 위한 봉사 자세 등을 두루 갖추고 있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대법관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함은 물론 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대법원을 구성하는 데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엘리트 판사들의 코스인 법원행정처 근무 경력이 없어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있다.2017년 12월 5일, 문재인 대통령은 민유숙(52·18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
2017년 12월 20일, 인사청문회가 있었고,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주 공격수를 맡았다.
2017년 12월 21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후보자는 약 28년 동안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재판 업무를 통해 법 이론과 실무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대법관으로서의 능력이 인정된다"며 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한다.
2017년 12월 29일,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에서 제석 246인중 찬성 192인·반대 44·기권 10으로 임명동의안이 가결되어 대법관에 임명되었다. #. 2012년부터 60명의 후보 대상자에 오른 이래 4번째 도전에 대법관에 올랐기에 '4수했다'는 평이 있다. 2007년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13명의 최종 추천 후보군에도 들었던 것까지 치면 5수다. #
4.1. 부정청탁 보석 의혹
2017년 12월 20일 진행된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1994년 형사단독 판사 시절 병가 중이던 방희선 판사[12]는 인사청문회 시점엔 변호사,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출석)의 재판을 대직하면서 "2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 가해자를, 부정한 청탁을 받아 보석으로 풀어줬다"는 의혹을 야당에서 공세를 펼쳤다. #더구나 당시 판사였던 방희선 변호사가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 주광덕 의원의 의혹이 사실"이라 하였고, 민유숙이 대법관 후보자에 오르자 법원행정처에 "민 후보자가 보석 관련 문제가 있는데 검토했느냐" 사전에 질의했던 점도 밝히며 논란이 더 커졌다. # 또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인사청문회 하루 전에 "민 후보자가 호남 출신이고. 그 나이에는 대법관 자원이 없어요"라며 방희선 변호사에게 후보자에 대한 재판 의혹을 덮어달라는 말을 했음도 밝혔다. #
민유숙 후보자가 "기억이 안 난다"를 결론으로 석연치 않게 청문회가 끝났는데, 인사청문회가 깜깜이 스무고개가 된 원인은 야당의 자료요청에 법원행정처가 해당 사건의 판결문과 보석기록부의 공개를 거부한 것. 전산화 이전이라고는 해도 찾는 것이 불가능은 아니어 의혹을 낳는다. 이 당시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됨에도, 문재인 정부에 의해 첫 여성 법원행정처장이 되었으며, 사법농단 의혹 사건이 2017년 2월부터 2019년 초까지도 길게 이어지자 문재인 정부의 눈치를 보았을 가능성도 있다. 안철상 처장으로 인사교체 후 김소영 대법관은 2018년 11월 대법관 임기가 종료되어 퇴직했다.
4.2. 과태료 상습 체납과 차량 압류
2017년 12월 20일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민유숙 후보자와 남편인 문병호 전 의원의 도로교통법 상습 위반과 과태료 체납을 놓고 야당의 공세가 펼쳐졌다. 두 사람은 1992년부터 최근까지 불법주차와 속도위반 등으로 53차례 과태료 처분(민 후보자가 22차례, 문 전 의원이 31차례)을 받았다. 과태료와 세금 납부가 밀려 차량이 압류당한 것도 민 후보자가 4차례, 문 전 의원은 21차례였다. 위원들의 지적에 민 후보자는 “송구스럽고 사과드린다”며 “제가 차량을 운행하면서 위반한 것은 두 차례였고, (제 명의의 승용차를) 배우자와 배우자 사무실의 운전기사가 운전하면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해명했다. #5. 대법관 재임 중
대법관 재임 중 관여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낸 의견은 아래와 같다. 언론에서는 진보성향 대법관으로 분류된다. 2023년 전원합의체에서 최강욱의 무죄를 주장해 논란이 되었지만 과거에는 정경심, 김경수의 상고심을 재판한 소부에 소속되어 유죄 확정에 동의한 판결도 있어 친민주당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2019년 8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박 전 대통령의 강요죄를 인정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13]
- 2019년 10월, 아내가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자녀를 출산한 경우 남편이 그 자녀가 친생자임을 부인할 수 있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친생추정'의 규정은 남편이 제3자의 정자에 의한 인공수정에 동의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기존 판례가 설시한 '부부 간 동거의 결여' 뿐만 아니라 친자가 태어나기 어려운 다른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친생추정을 부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제시하였다.[14]
- 2019년 11월,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을 친일파로 묘사한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제재가 위법하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15]
- 2020년 1월, 김기춘· 조윤선이 공무원등에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이 강요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강요죄가 맞다는 소수의견을 냈다.[16]
- 2020년 7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허위사실공표 혐의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무죄 의견을 내었다.[17][18]
- 2020년 8월 기아자동차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산재유족 특별채용 단체협약이 민법 제103조에서 말하는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계약이여서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보수성향 이기택 대법관과 함께 산재유족 특별채용 협약이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반대의견을 내기도 했다.[19]
- 2020년 9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이 적법한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위법하다는 다수의견에 동조하였다.[20]
- 2022년 4월, 영외 사적공간에서 상호 합의 하에 벌어진 동성군인 간 성행위가 군 형법상 추행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21]
- 2023년 5월,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그러한 취업규칙의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유효하다"고 판시한 기존 대법원의 견해는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므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22]
- 2023년 9월, 최강욱 의원이 조국 前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유리한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의혹과 관련해 최강욱의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검찰이 증거물인 하드디스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피압수자 정경심의 참여권을 배제한 위법이 있으므로 하드디스크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따라서 하드디스크를 근거로 내려진 최강욱에 대한 하급심 유죄판결을 파기해야 한다는 무죄취지의 소수의견을 내었다.[23]
- 2023년 9월, 운전직·도로직 공무원에게 당연지급되는 수당 및 상여금을 그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도로관리원(공무직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은 국토관리청장의 조치가 차별적 대우로서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평등원칙 위반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24][보충의견1]
- 2023년 9월, 피해자의 항거가 곤란해질 정도가 아닌 단순한 정도의 폭행·협박만으로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26] 그와 동시에 "이로 인해 강제추행죄의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과잉처벌이 양산되는 것을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다른 대법관들의 보충의견을 비판하였다.[27]
- 그 밖에도 2019년 3월과 2020년 8월, 성폭력범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성폭력범죄의 성립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보충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보충의견2][보충의견3]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에서 주심 대법관으로서 내린 판결은 아래와 같다.[30]
- 횡단보도 근처에서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가 급정거한 차에 놀라 넘어졌다면 운전자가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판결을 내리고 무죄를 선고한 2심을 파기환송 하였다. #
- 2020년 11월, 성추행 피해자가 피해자다운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원심을 깨고 파기되었다. 편의점 CCTV에 신체접촉을 피하면서도 피해자가 웃는 장면이 찍혔지만, '피해자다움'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이다. #
- 2021년 11월 리얼돌과 관련된 수입통관보류처분을 '16세 미만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랑 동급으로 여기고 파기 환송심 하였다. 현재는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가 사건을 심리 중이다.
- 2022년 4월,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의 살인범 김태현에게 무기징역을 확정지었다. 다만 2심 고등법원 판결에서 김태현의 무기징역형은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으로 집행돼야 마땅하다는 의견이 포함되었으나 3심 대법원 판결에서는 이 문구는 형평성 문제로 포함되지 않았다.
- 2023년 7월 13일, 공주교도소 살인 사건과 관련하여 공범들의 상고를 기각해 형을 확정하였고 이씨를 중하게 처벌할 필요는 있으나 사형은 과하다고 판단하여 대전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을 하였다. 2003도924판결 이후 20년만에 대법원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이다. [판결] 무기징역 복역 중 동료 수용자 살해한 20대…대법 "사형은 부당"
5.1. 리얼돌 통관금지 판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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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25일, 민유숙 대법관은 기존까지 리얼돌을 통관시켜오던 판례와 달리 특정 제품의 통관을 파기환송했다. 언론기사 언론기사2 판결문 이에 리얼돌 채널 등 리얼돌 사용자 커뮤니티들은 분노의 목소리로 들끓고 있다. 수입업체 측에서는 대법원 1부에서 승소한 제품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는 제품이라며 해당 제품 정보를 공개했다. 해당 글 (삭제됨) 캡쳐본 판결 후 대법원 2부 조재연 대법관에게 사건심리가 넘어갔는데,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 연루 의혹이 불거지며 심리가 무기한 연기되었다.
5.1.1. 해당 제품의 크기
- 원고 측의 주장: "머리를 제외한 키(신체)가 150cm, 무게가 17.4kg이다" - 해당 제품은 머리를 제외하고도 # 키가 150cm 가량이므로, 22cm 가량의 얼굴을 장착하면 172cm대가 되어 한국 성인여성 키 중 최상위이며, 업체 측이 무게도 27kg 이상이라 주장하므로 측정법에 의문이 든다. 대법원 승소제품은 159cm에 29kg이다. 무엇보다 해외에 크기와 무게 규제 사례가 없으며, 크기와 무게가 작더라도 아동을 묘사하지 말라고만 규제가 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생명체와 사물의 본질적인 차이를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크기와 무게를 쟁점으로 삼은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 파기환송심의 판단
가) 머리가 결합된 상태에서 이 사건 물품의 전체 길이(약 145cm)는 16세 여성(161.1cm)이나 20대 이상 성인 여성(157.81cm)의 평균 키에 크게 미치지 않고,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의 평균 키(146cm)에도 미치지 않는다. 성장을 멈추기 전까지 유아기와 2차 성징을 거치면서 나이에 따라 여성의 키와 몸무게에 상당한 변화가 있는 점에서, 이 사건 물품의 전체 길이와 무게는 ‘이 사건 물품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신체외관을 하였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 징표가 될 수 있다. 물론 원고 주장과 같이 간편․용이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리얼돌이 소형․경량 형태로 제작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단지 소형․경량 형태로 제작되었다는 이유만으로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신체 외관을 형상화했다고 추단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이 사건 물품의 얼굴과 머리 형상, 손톱․발톱의 모양, 얼굴과 다른 신체 부위의비례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물품이 단지 조작 편의 등을 위해 소형․경량 형태로 제작되었기보다는 ‘작고 아담한 형태의 나이 어린 아동․청소년’을 그대로 형상화하기 위해 위와 같이 제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
- 서울고등법원 2021누71375 |
5.1.2. 기타 쟁점
- " 음모의 표현이 없다" - 당연하지만 리얼돌은 인형이라 털은 탈부착되는 요소다. 이 판례에 따르면 인간 성인 여성의 경우도 왁싱을 하였을 경우엔 아청법에 따라 성교가 금지될 판례가 되는 촌극이 발생한다.
- "16세 미만의 여성 외관을 본떴다" - 가장 논란이 된다. 이번에 통관금지된 리얼돌의 얼굴은 나이판정 프로그램 결과(21~28세)를 보지 않아도 누가 보아도 성인의 얼굴이다. 과거 대법원 승소제품보다도 나이가 들어 보인다. 해외 금지되는 아청 리얼돌 수준에 비하면 더더욱 성인이다. 게다가 이미 정식수입된 이력이 있는 가장 흔하고 저렴한 헤드이다. 민유숙 대법관은 이 얼굴에 G컵 몸매를 접할 구매자가 "아동에 대한 성적 대상화, 성 상품화, 잠재적 범죄 증가의 우려"가 생긴다고 하였는데, 성인 여성의 얼굴로부터 성적 매력을 느끼는 것이 범죄라는 주장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논리대로면 성인 여성이 얼굴을 드러내놓고 다니는 행위가 공연음란죄가 될 수 있다. 참고로 어느 언론 기사도 해당 리얼돌 제품의 얼굴 사진을 본문이나 썸네일에 추가하지 않았다. 그저 '미성년' 판결문만 복붙할 뿐. 심지어 해당 판결과 상관없는 해외의 실제 미성년 리얼돌 사진을 넣어놓은 기사도 있다.
- 법리적 판단에 대한 문제점 - 본질적으로 이 사건은 법인의 행위를 행정청이 막고, 그 막은 행위의 정당성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이다. 권익을 제한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이라는 공권력의 행사에 있어서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법학적으로 타당하다. 하지만 판결문에서는 이 제품이 일정 기준 이하의 길이와 무게를 바탕으로 16세 미만의 여성의 외관을 본떴으며, 이 제품을 대상으로 한 성행위가 장기적으로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고[31], 영상 형태의 성착취물과 비교하여 위험성과 폐해를 무시할 수 없다고 제시하였다. 즉, 판결문에서 논리적 비약을 통해 공권력으로 시민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옳으며, 그 근거로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들었다.
[1]
민정근(閔正根)의 딸이다. 여흥 민씨 인터넷족보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다.
[2]
제17·19대 前
국회의원, 현재 당적은
개혁신당.
[3]
그러나
본가의
인터넷대동보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다.
[4]
당시 전체 수석이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민 대법관과는
서울대 법대,
사시,
연수원 동기로 알려졌다.
[5]
문재인 대통령과 각을 진
국민의당(2016년)의 최고위원이자
문준용 공격수로 나섰음에도 뽑혔다는 점이 언론에 거론되곤 한다.
[6]
판사
[7]
영장전담 판사
[8]
1981년
5월 17일, 학생, 교사 등 10여명이 대전에서 김모씨의 딸 아람의 백일잔치에 모여 국가변란 목적의 반국가단체를 구성했다고 하는
전두환 정부의
공안사건이다.
[9]
2년간 성폭력전담 재판부를 맡았다.
[10]
가족법 논문을 여럿 쓰고, 이 무렵 가족법학회 이사를 지냈다.
[11]
대법원 산하
성인지 감수성 내용이 담긴 '법원 내 양성평등을 위한 포럼' 개최
[12]
1955년 ~ ([age(1955-01-01)]세),
사법연수원 13기
[13]
박정화,
김선수 대법관과 같은 의견. 나머지 대법관 전원이 강요죄 무죄 의견을 내어 강요죄에 대한 무죄 취지 판결이 났다.
[14]
유일한 반대의견으로, 12:1로 기존 판례를 지지하는 다수의견이 채택되었다.
[15]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한 7인이 위법 의견을, 나머지 6인이 적법 의견을 내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 조치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파기환송되었다.
[16]
박정화,
김선수,
김상환 대법관과 같은 의견. 9:4로 강요죄는 인정되지 않았다.
[17]
대법관 7인이 무죄, 다른 대법관 5인이 유죄 의견을 내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었다.
[18]
민유숙 대법관은 이재명 경기지사와는 18기 사법연수원 동기이다. 그래서 지인찬스, 사법유착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
[19]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의 자녀를 특별채용하는 것은 다른 구직자의 희생을 담보하는 것으로 부당한 점, 오직 '자녀'만을 채용대상으로 삼는 것은 전통적인 가부장제에 의한 것으로 자녀 이외의 다른 다양한 형태의 가족 구성원을 보호할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이기택, 민유숙 대법관만이 반대의견을 내어 11:2로 최종적으로 단체협약이 유효한 것으로 판결이 났다.
[20]
대법관 10인이 위법, 다른 대법관 2인이 적법 의견을 내어 위법판결이 났다.
김선수 대법관은 과거 전교조측을 대리한 전력이 있어 사건을 회피.
[21]
이 사건은 11:2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이 났다.
[22]
2017다35588 등(병합) 사건. 해당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대법관 7:6 의견으로 기존
대법원의 견해가 변경되었다.
대법원의 새로운 견해는 "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명문의 규정에 따라 취업규칙의 변경은 근로자가 동의권을 남용하는 경우가 아닌 한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무효이다"라는 내용이다.
[23]
이 사건은 대법관 9:3의 의견으로 유죄취지의 상고기각 판결이 났다.
김선수 대법관은 과거 피고인 최강욱과 공동으로 저술활동을 한 적이 있어 사건을 회피하였다.
[24]
이 사건은 대법관 8:5의 의견으로 차별대우가 아니어서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났다.
[보충의견1]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오경미의 반대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중\]
이 사건에서 다수의견과 별개의견의 근로기준법 제6조 관련 국가공무원 제도와 공무직 근로자의 지위와 현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바라보는 심정은 복잡하다.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제도인 국가공무원 제도를 보호할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다수의견이 이 사건에서 국가공무원 제도의 특수성을 내세워 공무원과 같은 공간에서 같거나 유사한 내용의 공무를 함께 수행하는 공무직 근로자에 대하여 비교대상성을 부인하고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전개하는 것을 보노라면, 헌법 제7조 제1항에서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한 것을, 공무원의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지위의 우월성을 명시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위 조항은 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강조한 것일 뿐 이를 근거로 공무원의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비교대상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 공공영역이나 민간영역을 가리지 않고 확산되고 있는 노동의 유연화가 기업활동과 경제적 효율성에 필요하다는 명제가 맞다면, 노동의 유연화로 초래되는 근로조건의 차이가 인간의 존엄성이나 평등의 원칙, 근로의 권리 등을 해치지 않는 수인 가능한 범위에 머물 수 있도록 차별 문제를 적극적으로 시정하여야 한다. 노동의 유연화가 필요하다면 그 만큼의 정도로 근로기준법 제6조의 해석과 적용에서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 사이에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의 판단에서도 유연화가 필요하다. [26] 이 사건에서는 대법관 12:1의 의견으로 "피해자의 항거곤란이 초래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 비로소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는 종전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었다. 유일한 별개의견은 이동원 대법관. [27] 특이하게도 다수의견에 함께한 12명의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보충의견 부분에 이르러 주장이 갈렸는데, 중도 내지 보수성향 대법관 5명(안철상, 노태악, 천대엽, 오석준, 서경환)은 " 강제추행죄의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향후 법원이 강제추행죄의 해석론을 일원화하여 과잉처벌을 막는 등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취지의 보충의견(제1보충의견)을 제시했으나, 진보성향 대법관 3명(민유숙, 김선수, 오경미)은 " 강제추행죄의 해석론은 하급심법원이 알아서 하도록 맡겨야 하며, 위 제1보충의견은 지나친 참견이다"는 취지로 제1보충의견을 비판하는 보충의견(제2보충의견)을 제시하였다. [보충의견2] [2020년 8월 선고 2015도9436,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노정희의 보충의견 중에서\] 성폭력피해자, 특히 아동·청소년 피해자는 성폭력피해를 당하였음에도 자신이 비난받을 행동을 했을 것이라는 죄책감과 주변 사람에게 알려질 수도 있다는 걱정 및 자신이 당한 피해가 범죄인지 아닌지 분별하기 어렵고 신고해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피해신고를 포기하는 일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강제력 행사의 태양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더라도, 그리고 외관상 성행위에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들의 성적 피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아동·청소년이 성매매에 나섰다가 오히려 이를 빌미로 협박 등을 당해 또 다른 성착취를 당하는 경우를 차단할 필요도 있다. [보충의견3] [2019년 3월 선고 2018도16002,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노정희의 보충의견 중에서\] 일상에서도 우리는 예기치 못한 공격에 평소 이성적으로 상상했던 것과는 달리 실망스럽게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객관적·사후적으로 볼 때에는 사소한 공격행위일지라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서는 심각한 두려움을 느끼거나 심리적·육체적 마비나 혼란을 겪을 수도 있다. 게다가 부조리하고 비정상적인 범죄 상황에서 피해자에게만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선택을 강요하여 이에 실패했다고 비난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즉, 강간죄와 준강간죄를 규정한 형법규범과 대법원이 그 해석을 통하여 요구하는 정도의 폭행·협박이나 항거불능 상태의 이용에 의하지 않은 간음이라 하더라도 실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30] 다수결로 판결하는 전원합의체와는 달리, 오로지 만장일치로만 판결하는 소부에서는 대법관 상호 간 어느 정도의 양보와 타협을 거쳐 비로소 결론에 이르게 되므로, 여기서의 판결 내용은 해당 대법관의 성향이나 가치관과는 다소간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 유의. [31] 헌법재판소 2015. 6. 25.자 2013헌가17 전원합의체 결정 결정문에 따른 것임
이 사건에서 다수의견과 별개의견의 근로기준법 제6조 관련 국가공무원 제도와 공무직 근로자의 지위와 현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바라보는 심정은 복잡하다.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제도인 국가공무원 제도를 보호할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다수의견이 이 사건에서 국가공무원 제도의 특수성을 내세워 공무원과 같은 공간에서 같거나 유사한 내용의 공무를 함께 수행하는 공무직 근로자에 대하여 비교대상성을 부인하고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전개하는 것을 보노라면, 헌법 제7조 제1항에서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한 것을, 공무원의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지위의 우월성을 명시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위 조항은 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강조한 것일 뿐 이를 근거로 공무원의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비교대상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 공공영역이나 민간영역을 가리지 않고 확산되고 있는 노동의 유연화가 기업활동과 경제적 효율성에 필요하다는 명제가 맞다면, 노동의 유연화로 초래되는 근로조건의 차이가 인간의 존엄성이나 평등의 원칙, 근로의 권리 등을 해치지 않는 수인 가능한 범위에 머물 수 있도록 차별 문제를 적극적으로 시정하여야 한다. 노동의 유연화가 필요하다면 그 만큼의 정도로 근로기준법 제6조의 해석과 적용에서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 사이에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의 판단에서도 유연화가 필요하다. [26] 이 사건에서는 대법관 12:1의 의견으로 "피해자의 항거곤란이 초래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 비로소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는 종전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었다. 유일한 별개의견은 이동원 대법관. [27] 특이하게도 다수의견에 함께한 12명의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보충의견 부분에 이르러 주장이 갈렸는데, 중도 내지 보수성향 대법관 5명(안철상, 노태악, 천대엽, 오석준, 서경환)은 " 강제추행죄의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향후 법원이 강제추행죄의 해석론을 일원화하여 과잉처벌을 막는 등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취지의 보충의견(제1보충의견)을 제시했으나, 진보성향 대법관 3명(민유숙, 김선수, 오경미)은 " 강제추행죄의 해석론은 하급심법원이 알아서 하도록 맡겨야 하며, 위 제1보충의견은 지나친 참견이다"는 취지로 제1보충의견을 비판하는 보충의견(제2보충의견)을 제시하였다. [보충의견2] [2020년 8월 선고 2015도9436,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노정희의 보충의견 중에서\] 성폭력피해자, 특히 아동·청소년 피해자는 성폭력피해를 당하였음에도 자신이 비난받을 행동을 했을 것이라는 죄책감과 주변 사람에게 알려질 수도 있다는 걱정 및 자신이 당한 피해가 범죄인지 아닌지 분별하기 어렵고 신고해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피해신고를 포기하는 일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강제력 행사의 태양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더라도, 그리고 외관상 성행위에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들의 성적 피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아동·청소년이 성매매에 나섰다가 오히려 이를 빌미로 협박 등을 당해 또 다른 성착취를 당하는 경우를 차단할 필요도 있다. [보충의견3] [2019년 3월 선고 2018도16002,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노정희의 보충의견 중에서\] 일상에서도 우리는 예기치 못한 공격에 평소 이성적으로 상상했던 것과는 달리 실망스럽게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객관적·사후적으로 볼 때에는 사소한 공격행위일지라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서는 심각한 두려움을 느끼거나 심리적·육체적 마비나 혼란을 겪을 수도 있다. 게다가 부조리하고 비정상적인 범죄 상황에서 피해자에게만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선택을 강요하여 이에 실패했다고 비난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즉, 강간죄와 준강간죄를 규정한 형법규범과 대법원이 그 해석을 통하여 요구하는 정도의 폭행·협박이나 항거불능 상태의 이용에 의하지 않은 간음이라 하더라도 실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30] 다수결로 판결하는 전원합의체와는 달리, 오로지 만장일치로만 판결하는 소부에서는 대법관 상호 간 어느 정도의 양보와 타협을 거쳐 비로소 결론에 이르게 되므로, 여기서의 판결 내용은 해당 대법관의 성향이나 가치관과는 다소간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 유의. [31] 헌법재판소 2015. 6. 25.자 2013헌가17 전원합의체 결정 결정문에 따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