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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15 22:06:19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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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高等法院
Seoul High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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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5496><colcolor=#fff> 설립일 1908년 8월 1일 경성공소원[1]
법원장 50대 윤준 (사법연수원 16기)
수석부장판사 홍동기 (사법연수원 22기)
소재지

서울법원종합청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 서초동)
법원 보관금
취급 은행
신한은행
웹사이트 파일:대한민국 법원 로고.svg |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1. 개요2. 업무3. 관할 구역4. 건물5. 조직도6. 기타7. 여담

[clearfix]

1. 개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북부/서부[2], 강원특별자치도의 법원 사무를 관장하는 제2심 법원이다. 1908년 설치된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을 전신으로 한다. 2024년 현재 법원장은 윤준이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 서초동) 소재.

2. 업무

다른 고등법원과는 달리,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제1심), 범죄인 인도사건, 보안관찰법상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 특별검사의 직무범위 이탈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도 맡고 있다.

하급법원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인천가정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을 두고 있다. 2016년 2월 기준 전국인구수(51,555,409명) 대비 52.5%(27,042,271명) 담당하고 있었다.

이후 1992년 대전고등법원 설치로 충청도가 떨어져 나갔고, 그 이후에도 수도권에서 생기는 살인적인 수준의 사건을 서울고법 혼자 다 처리하기에 벅차서 2019년에 수원고등법원을 신설해서 경기 남부[3]를 분리시켰다. 떨어져 나간 인구만 해도 1,400만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한민국 인구의 36%를 관할하고 있는 고등법원이다. 약 880만 명의 수원고등법원과 약 770만 명의 부산고등법원의 관할 인구를 합친 것보다 많다. 결국 2024년 11월 28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인천과 경기 서부 지역까지 분리시키는 인천고등법원이 2028년 3월 1일 개원 예정이다.

2022년 7월 1일부로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됨과 아울러 군사법원의 재판에 대한 항소사건, 항고사건도 서울고등법원 관할이 되었다.

3. 관할 구역

4. 건물

파일:external/seoul.scourt.go.kr/img_map.jpg
여러 동의 건물을 서울중앙지방법원과 함께 나누어 사용하고 있어서 청사구조도 좀 복잡하게 되어 있다.

민·형사부는 본관 서관에 있으나, 행정과는 제1별관에 있다.[4] 엄밀하게 설명하면 약간 더 복잡하나, 더 상세한 것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도 참조할 것.

5. 조직도

파일:서울고등법원 조직.jpg

6. 기타

7. 여담


[1] 법률 제8·10호 (1907. 12. 23.), 법부령 제11호 (1908. 07. 20.) [2] 의정부지방법원 관할 구역 전체와 인천지방법원 관할 구역인 김포시, 부천시. 경기 남부지역은 2019년 3월 1일부로 신설된 수원고등법원 담당으로 넘어갔다. [3] 수원지방법원(산하 지원 포함) 담당 지역. [4] 양재동으로 이전하기 전의 서울가정법원이 제1별관에 있었다. [5] 다만 청사가 비좁은 탓에 인근 건물을 빌려서 운영하며 이 때문에 민사부 2개, 가사부 1개만 설치될 예정이며 또한 형사부 2개도 논의되었으나 구속 피고인 호송 문제 등 보안 문제로 제외됐다. [6] 2022년 7월 1일 현재 고등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이 있으면 이는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된다. [7] 종전의 고등군사법원도 국방부 청사에 있었다. [8] 외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9] 그러나 가사사건 제1심은 서울가정법원 관할인데, 저 건물 오른쪽에 위치한 신관(현 제1별관)에 위치해 있다가 2013년 행정법원과 함께 양재동 신청사로 이전했으므로 이혼사건은 원칙적으로 그쪽에서 관할한다. 다만 가사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관할하므로, 이혼사건으로 이곳에 올 일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또한 건물 중앙에 있는 계단은 일반인용 출입구가 아니며, 일반인용 출입구는 건물 좌우 양쪽에 위치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