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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09 21:51:32

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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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심판권3. 설치 및 관할구역

1. 개요

대한민국의 각급 법원 중 하나. '일반적인' 행정소송의 제1심을 담당한다.

행정법원은 주로 대륙법계 국가에서 발달하였으며 행정소송을 일반법원에서 독립된 행정법원에서 관할하게 된다. 다만 한국은 독일 행정법을 참고한 일본 행정법의 영향을 받은 대륙법 체계임에도 행정법원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 일반법원에서 행정사건을 관할하는데, 해방 이후 미국의 영향을 받아 일반법원이 모든 법률적 쟁송을 일괄 관할하는 영미식 사법국가주의를 채택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1]

하지만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1998년 3월 1일 서울행정법원이 개원하면서 중앙행정기관과 서울특별시 소재 행정기관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은 서울행정법원이 관할하고 있다.

2. 심판권

법원조직법 제7조(심판권의 행사) ③ 고등법원·특허법원 및 행정법원의 심판권은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행사한다. 다만, 행정법원의 경우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행정법원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사한다.

제40조의4(심판권) 행정법원은 「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행정사건과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부칙 <법률 제4765호, 1994.7.27.>
제2조 (행정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행정법원에 관한 사항의 시행당시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있어서의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행정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본원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 관할한다.

당연히 모든 행정소송 제1심 사건을 맡을 것 같지만, 정확하게는 다음 사건들만을 맡는다.
무슨 말이냐면, 주민소송을 제외한 나머지 민중소송(예: 선거소송)과 기관소송은 행정법원에는 관할권이 없다.[2]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내지 과징금 부과등 처분에 대한 소송도 관할권이 없다.[3]

특허소송도 취소소송의 일종이기는 하지만, 특허법 등이 규정상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해 있어서 행정법원에는 심판권이 없다.

그 밖에 행정심판위원회의 간접강제 결정에 관한 청구이의 소송 등도 행정법원이 관할한다( 행정심판법 제50조의2 제6항).

고등법원이나 특허법원과 달리 재정단독부가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사건부호는 '구단'. 주의할 것은, 행정1심재정단독사건의 항소법원 역시 고등법원이다.

'국가배상소송' 법원 관할 어디로?… 제2의 염전노예 사건 피해자, "행정법원 관할" 주장

3. 설치 및 관할구역

3.1. 서울행정법원

현재 대한민국의 행정법원은 서울행정법원 1개소만 존재한다. 전철로 갈 때에는 양재역 9번 출구로 나와 쭉 걸어가면 되는데, 서울가정법원도 같은 건물에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193 ( 양재동)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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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그외 지역

서울특별시 외의 나머지 지역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의 행정부가 관할한다. 다만,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만은 본원이 아닌데도 행정부가 있다. 이는 강릉지원이 태백산맥 너머에 위치해 있어서 본원으로 이송하는 일 없이 가급적 자체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으로, 이것 외에도 강릉지원은 다른 여러 법령에서 본원에 준하는 취급을 받는다.

각종 중앙행정기관이 정부세종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행정부의 사건 수가 유의미하게 늘고 서울행정법원의 사건 수는 줄어들었다. # 이에 따라, 원고의 응소 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소송법을 개정하여 2014년 5월 20일부터는 중앙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피고인 사건의 경우는 서울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여도 되도록 중복관할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예 세종특별자치시에 제2행정법원을 설치하자는 주장이 있다. 제22대 국회에서도 설치가 추진되었으나 사건 수가 그리 많지 않아 대전지방법원에서 충분히 처리가 가능하다는 법원행정처의 반대에 부딪혀 실현이 되지 않았다. #


[1] 독일이나 일본도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영향을 받아 일반법원에서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2] 이 사건들은 대체로 대법원이 담당한다. 즉, 단심제로 운영된다. 현행법상 기관소송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3항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를 상대로 지방의회 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인데, 법조문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라고 되어 있다. 사건부호는 '추'. [3] 특이하게도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 전속관할권이 있다. 즉,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은 2심제(서울고법→대법원)인 셈.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이 사실상 1심판결과 같은 기능을 한다고 보고, 이에 대한 불복의 소를 바로 항소심담당법원에 제기하도록 하였기 때문(독점규제법 제55조 참조). 이 때문에 서울고등법원에는 공정거래사건 전담재판부도 설치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