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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04 09:13:42

전원합의체

1. 개요2. 상세
2.1. 다수의견과 소수의견
3. 여담4. 주요 판결 목록
4.1. 1970년대4.2. 1980년대4.3. 1990년대4.4. 2000년대4.5. 2010년대4.6. 2020년대
5. 외국의 사례6. 관련 문서

1. 개요

파일:전원합의체.jpg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에서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 재판부를 말한다.[1] 일반적으로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총 13명이 참여하며,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고 있는 대법관은 제외된다.

2. 상세

법원조직법 제7조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 다만,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部)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審理)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
  1.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判示)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법원 대법원장 1인과 법원행정처장 1인을 포함한 대법관 14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고심은 일반적으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2]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이 4명씩 3개의 소부를 구성하여 심리한다. 원리원칙대로라면 전원합의체 중심으로 대법원을 운영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매년 수만 건에 달하는 상고심을 처리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보통은 소부에서 처리한다.

하지만 소부의 대법관 4명이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법원조직법 제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전원합의체에서 상고심을 판결하게 된다. 또한 사건이 이미 소부에서 합의되었다고 해도 해당 판결이 사회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가져와 선고하기도 한다. 현행법 체계상 상고심은 원칙적으로는 전합에서 심리 및 판결하며, 소부 소속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할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소부에서 대신 사건을 심리 및 종결시키는 것이기 때문.

대법원장이 궐위인 경우 권한대행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쟁점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권한대행 제한 규정 없어” vs “현상유지에 국한해야”, 권한대행은 전합 재판장 맡을 수 있을까 기사를 참고할 것. 2023년 11월 23일,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은 계류 중인 △인지청구(2021므13279) △손해배상(2020다265969)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2018두55272) △의료법위반(2022도11979) △구상금(2020다271650) 사건 중 신건 2건(2021다299594, 2023초기67)·속행 사건 1건(2021므13279) 합의를 진행했다. 법률신문, “권한대행이 시급성 고려해 전합 심리 진행”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하면서 2024년 1월 18일 신건 7건(2018스724, 2020므15896, 2023도5885, 2018재두178, 2021두35834, 2022두43528, 2022두56661)·속행 3건(2021므13279, 2021다299594, 2020다271650)에 대한 전원합의체 심리가 진행되며 정리되었다. 조희대코트, 18일 첫 전원합의체 심리… 신건 7건·속행 3건

또한 전원합의체 판결은 판례의 태도를 유지, 변경하는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3], 사회 인식의 변화나 법률이념의 변화로 인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원합의체 심리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때문에 전원합의체 심리가 열릴 예정이라는 사실만으로도 법조계에서는 중대한 뉴스가 된다.

하급심에서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 다수의 쟁점 사건들이 상고심으로 쏟아져 들어오며 그 중에서도 의견 대립이 가장 첨예한 사건들만이 전원합의체로 회부되다보니 전원합의체의 토의에서는 대법관들 간에 수많은 격론이 오간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의견이 다른 대법관들끼리는 얼굴을 붉히거나 고성이 오가는 일이 잦은 편이라고. #

일반에는 잘 알려져있지 않지만, 법조계 내부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건을 전원합의체(전합)에 올려서 판결을 이끌어냈는가"가 대법관에 대한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된다.[4]

2.1. 다수의견과 소수의견

전원합의체는 보통 토론과 합의를 거쳐 중론을 모은 뒤 다수결을 통해 출석 과반수의 의견에 따라 재판한다. 만약 전원합의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법정의견인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으로 나누어져 선고될 수도 있다. 대법관 경력이 짧은 대법관부터 표결을 해서 대법원장이 맨 마지막에 표결을 한다. 전원합의체 평결의 원칙상 대법원장은 다른 대법관들이 모두 표결하고 난 뒤 맨 마지막으로 표결하는데, 이 경우 관례적으로 다수의견을 따른다고 한다.[5] 앞선 대법관들의 표결만으로도 이미 결론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대법원장이 던지는 표는 객관성 보호의 의미 말고는 큰 의미가 없기에 대개는 사실상 투표권이 없다고 봐도 된다. 그러나 대법관 사이에 의견이 매우 첨예하게 갈리는 사건에서는 간혹 가다 대법원장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례가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헌법재판에서는 다수의견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위헌법률심판의 경우 6인 이상의 위헌의견이 필요하여, 5인이 위헌의견을 제시해도 4인이 합헌이라 결정하면 주문은 합헌이 되기 때문에, 주문에 나오는 표현은 다수의견이 아니라 법정의견이라 한다.

3. 여담

대법원의 전원합의체와 비슷하게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재판관 9명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재판부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심판에 앞서 헌법재판관 3인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10]가 사전심사를 담당하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을 각하하고 나머지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한다.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사건을 전원재판부에서 관장하는 것이 원칙이며[11], 이는 소부 중심으로 운영하다 특정한 사항 때만 전원합의체를 운영하는 대법원과 큰 차이를 보인다.[12]

약칭으로는 '전합'이라고 하며, 전원합의체 판례는 '전합판례'라고 한다. 수험서나 교과서에서는 대전(大全), 대전판(大全判) 등의 약칭으로 약칭하기도 한다. 당연히 학생들에게 일반적인 판례보다 중요하게 다뤄진다.

4. 주요 판결 목록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에서 판결한 사건은 대법원/주요 판결을 참고하십시오.

4.1. 1970년대

4.2. 1980년대

4.3. 1990년대

4.4. 2000년대

4.5. 2010년대

4.6. 2020년대

5. 외국의 사례

일본의 최고재판소도 한국의 대법원처럼 소법정(小法廷)이 기본이지만, 이하의 사건에는 최고재판소 재판관 전원이 참가하며, 대법정(大法廷)이라는 곳에서 열린다. 조건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와 거의 비슷하다. 또한 일본은 헌법재판소가 없으므로 위헌심판 업무도 겸한다.

정식 명칭은 全員法廷(전원법정)이다.
일본 최고재판소의 전원합의체 개최 기준
①당사자의 주장에 의한 위헌심판
②법률·명령·규칙·처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판례변경
④소법정에서 재판중인 사건이지만 대법정에서 개최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건
⑤소법정에서 재판중인 사건이지만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중인 사건
보면 알겠지만, 한국의 대법원과 거의 같다.

6.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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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법에서 대법관은 총 14명이므로 합의체는 최소 10명 이상이다. [2]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은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다. [3]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제3호 [4] 소부 판결은 기존의 판결 입장을 변경하지 않고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 [5] 2000년부터 2023년까지 대법원장이 반대의견을 낸 사례는 없었으며, 별개의견도 최종영 대법원장이 별개의견을 낸 2002다13850 판결, 양승태 대법원장이 별개의견을 낸 2010다28604 판결 등 한 손으로 셀 수 있을 정도에 불과하다. [6] 이 사건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이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한 것이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처벌 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대법원장( 양승태)을 포함한 7명의 대법관이 유죄 의견을, 다른 6명의 대법관이 무죄 의견을 내어 최종적으로 유죄 취지의 판결이 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법외노조 갈등과 소송 참고. 후일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인해 이 판례가 다시 한 번 재조명되었다. [7] 이 사건은 이승만, 박정희 前 대통령을 친일파로 묘사한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가 위법한지 여부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대법원장( 김명수)을 포함한 7명의 대법관이 위법의견을, 다른 6명의 대법관이 적법의견을 내어 최종적으로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났다. [8] 이 사건은 계약상 위약벌 약정에 대하여 법원이 손해배상액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를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대법원장( 김명수)을 포함한 7명의 대법관이 감액할 수 없다는 의견(기존 판례)을, 다른 6명의 대법관이 감액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어 최종적으로 감액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났다. [9] 이 사건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로서, 그러한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적 이유가 있는 때에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대법원장( 김명수)을 포함한 7명의 대법관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의견을, 다른 6명의 대법관이 근로자의 의견을 얻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을 내어 최종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났다. [10] 대법원장이 소부 구성원에서 빠지는 대법원과는 달리, 헌재의 지정재판부는 헌재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9인 전원이 3-3-3으로 나뉘어 배치된다. [11] 단 재판관 7명 이상만 출석하면 진행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8인 체제로 탄핵 심판을 선고하였다. [12] 사소한 차이를 더 들면, 헌재 결정문은 대체적으로 문체가 대법원 판결문에 비해 더 부드럽고 법리설명도 더 자세하다. [13] 이 사건은 무악 연립주택을 인왕산 아이파크로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관리처분계획상 자신에게 배정된 평형에 만족하지 못한 일부 조합원들이 원고가 되어 관리처분계획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해당 계획에 대한 재건축조합 총회결의를 무효로 확인해달라는 소를 일반 민사법원에 제기하여 상고심까지 진행된 것인데, 대법원은 상고이유 자체를 판단하지 않은 채 원심을 모두 파기한 것은 물론 그동안의 대법원 판례를 전부 스스로 뒤집고 사건을 행정법원으로 이송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종래 대법원 판례처럼 재건축 쟁송을 민사소송으로만 다룰 경우, 소송 당사자의 범위에 따라 민사판결의 기판력 등이 제한되는 등 민사소송 자체의 특성으로 인해 재건축 사업의 법적 관계가 오랫 동안 불안에 놓여 재건축이 불필요하게 장기간 지연되거나, 기회주의적 소송을 양산하는 등의 사회문제로 이어지므로, 관리처분계획에 이의가 있을 경우 총회결의의 유효성을 우회적으로 다투기보다 처분으로서 계획 자체의 유효성을 행정청과 다투거나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다투게하여 재건축 관련 쟁송을 행정법원에서 행정소송으로 다루게 함으로써 분쟁을 신속하고 명확하게 종결할 필요가 있다는 학계의 문제의식을 대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서울대 행정법 전공 김종보 교수 등에 의해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바 있다. 예를 들어 다음의 논문을 참조. 관련논문 [14] 아이러니하게도 이 날은 인혁당 사건 전원합의체로부터 정확히 38년 후이다. [15] 이 날도 5.16 군사정변으로부터 정확히 52년 후다. [16] 이혼 사유를 발생시킨 배우자. [17] 2003도8253 [18] 김선수 대법관은 예전에 이재명 지사를 변호한 적이 있어 이 판결을 회피했다. 반면 이재명 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 민유숙, 김재형 대법관은 회피하지 않았다. [19] 김선수 대법관은 변호사 재직 당시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 취소처분에서 전교조를 대리한 적이 있어 심리 과정을 회피했다. [20]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대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상소를 뜻한다. 형사소송법 제372조는 △1심 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대해 법령을 적용하지 않았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 △1심 판결이 있은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에는 비약적 상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373조는 1심 판결에 대한 비약적 상고는 그 사건에 대한 항소가 제기된 때에는 효력을 잃는다(단, 항소의 취하 또는 항소기각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고 규정하고 있다. [21] 고인의 유해나 분묘 등. [22] 민법 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에 나오는 말로 부조리의 반대말이다. [23] 사건 내막을 보면 꽤나 막장스러운데 피상속인인 고인은 1993년 본처와 결혼해 두 딸을 두고 2006년 내연녀 사이에서 아들을 두었다. 그러다 2017년 사망하자 내연녀 측이 본처 측과 상의 없이 먼저 고인의 유해를 화장해 봉안하자 본처 측이 유해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걸었으나 1심과 2심 법원에서는 내연녀 측 손을 들어줬고, 이번 전합에서 뒤집어진 것이다. [24] 특이하게도 다수의견에 함께한 12명의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보충의견 부분에 이르러 주장이 갈렸는데, 중도 내지 보수성향 대법관 5명(안철상, 노태악, 천대엽, 오석준, 서경환)은 " 강제추행죄의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향후 법원이 강제추행죄의 해석론을 일원화하여 과잉처벌을 막는 등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취지의 보충의견(제1보충의견)을 제시했으나, 진보성향 대법관 3명(민유숙, 김선수, 오경미)은 " 강제추행죄의 해석론은 하급심법원이 알아서 하도록 맡겨야 하며, 위 제1보충의견은 지나친 참견이다"는 취지로 제1보충의견을 비판하는 보충의견(제2보충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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